충청남도의회 발언
송덕빈 의원 발언
덕빈
송덕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용제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해군 초계함 천안함호의 침몰과 봄철의 이상저온 그리고 구제역 발생 등 국내적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바쁘신 지역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11일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도내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축산 피해농가 지원방안 협의 등을 위한 요청이 있어 개회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2일 경기도 포천시에서 시작된 구제역은 인천시 강화군, 경기도 김포시, 충북 청주시로 확산되어 14만여의 우제류가 살처분 되었으며 우리 도에서도 4월 30일과 5월 2일 두 건의 구제역이 발생되어 5월 10일 현재 48농가에서 6,545두를 살처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도 도내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축산피해 농가 지원 방안 협의 등을 위한 필요성이 공감된 바 우선 구제역 방역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의 방역 노력에 힘입어 더 이상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제역 방역 대책 관련 현안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용제 농림수산국장님께서는 구제역 방역 대책 관련 현안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 서용제입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가장 바쁜 의정활동 시기임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소관 업무를 챙겨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저희 도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책임자로서 죄송한 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연초부터 산불과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토요일·일요일 개념 없이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불행이도 저희 도에 구제역이 침투가 되어서 많은 손실과 함께 도민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구제역 조기종식과 확산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구제역 방역 추진상황을 간단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순서입니다. 구제역 발생현황, 그동안 주요 조치사항, 금후 중점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십시오.

강철민위원
서용제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역학조사는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역학조사는 원인규명이 되면 바로바로 발표를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구제역은 동물과 동물간의 접촉에 의한 직접적인 전염과 사람이나 차량이나 사료나 이런 것에 의한 간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전염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공기에 의한 전염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도 그 관계를 지금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정해진 건 아닙니다.

강철민위원
일부 농가에서 농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예찰활동을 통해서, 활동해가면서도 이게 전염이 된다 하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 부분도 아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더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현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입니다. 소하고 돼지하고 전염성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소가 1이라면 돼지는 3,000이라고 합니다, 확산 속도가.

이종현위원
그러면 축산기술연구소에서도 따로따로 관리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예, 그쪽의 역학관계가 밝혀지지 않아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상하게도 충주에 발생된 지역도 우리 축산기술연구소처럼 도로에서 한참 떨어져서 외딴 후미진 곳이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뭐랄까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후미진 곳에 어떻게 전염이 됐을지, 조금 저희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지금 돼지에서 전염되기 시작했지요?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예.

이종현위원
그러면 전염속도가 3,000배가 강하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술연구소에서 돼지하고 소하고는 거리 관계를 둬 가지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다음번에는 그 점도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위원님들! 더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자료요구나 질의하십시오.
기철
이기철위원
수고들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량 방역을 할 때 차량은 방역을 아주 완벽하게 잘 하는 것 같은데 차량 승차자들, 운전수나 기타 차량에 승차하신 분들은 어떻게 방역을 합니까?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이번에 중앙정부도 그 점을, 제가 5월 2일 일요일날 중앙정부에 회의를 갔었습니다만, 그때도 지적사항이 차는 바퀴고 밑에 차대고 차체고 하는데 차를 운전한 사람은 왜 방역을 않느냐, 앞으로 제도적으로 그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일단 가축관련 차량이 가축 농장에 들어갈 때는 사람도 소독을 하도록 우선 그렇게 조치를 시켜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발에 소독조를 묻힌다든지 옷은 분무식으로 해서 옷에도 분무를 하도록, 그런데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앞으로 우리 정부가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리고 우리 충남에서 청양의 시험장하고 일반 개인 농장하고 두 군데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산에 한 농가 3,999두를 매몰처리 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이유로 매몰한 것입니까?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서산에 3,999두는 전부가 다 돼지입니다. 이게 돼지농장이 한 농장인데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종돈 20마리를 분양받아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역학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부 살처분 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제역 방역대책 관련 현안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의 방역대책과 관련하여 피해농가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이기철위원
구제역은 발병하고 나서 더 이상 발병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봅니까, 잠복기를?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잠복기간이 통상 2일에서 8일정도로 보는데 저희 정부에서는 14일간까지 보고 있습니다. 14일간 재발되지 않으면 일단 그 지역에서는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우리 최근에 발생한 게 몇 월 며칠이지요?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처음에는 4월 30일날 했고, 두 번째는 5월 6일날 돼 가지고 최종 전부 살처분 처리한 것이 5월 7일입니다. 그래서 5월 8일부터 해서 2주 정도가 지나야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기간이고요,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구제역 발생관련 양축농가 회생을 위한 정책을 건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잠시 전 이기철 위원님께서 구제역 발생 관련 양축농가 회생을 위한 정책 건의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기철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안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 간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하여 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이기철 위원님께서 구제역 발생 관련 양축농가 회생을 위한 정책 건의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기철 위원님께서 건의하자는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구제역 발생 관련 양축농가 회생을 위한 정책 건의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기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의원
농수산경제위원회 이기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경제위원회 송덕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제역 발생 관련 양축농가 회생을 위한 정책 건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이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용제 농림수산국장님! 이 건의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너무 세밀하게 저희 도정을 아셔서 이렇게 까지 구제역 양축 농가의 회생을 위한 건의를 해 주심에 대해서 저희들은 한층 용기를 얻고 우리 양축농가들에 힘을 보태주기를 간절히 기대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드리며 저희들도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에 대하여 잠시 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치신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기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채택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제역 발생 관련 양축농가 회생을 위한 정책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더 이상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며, 관련 축산농업인들의 비탄을 헤아려 주실 것을 강조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