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송덕빈 의원 발언

고남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2차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4월 제233회 임시회 회의 기간 중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후반기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 때 뵙고 약 2개월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8대 충청남도의회를 마무리하는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을 앞두고 우리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토록 되어 있으며, 아울러 도청이전신도시 명칭선정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병욱 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도청이전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병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되, 시간절약을 위해서 검토의견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로
유병로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병로입니다.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유병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김홍장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신 김홍장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동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답변을 듣고 해야지......

고남종위원장
수정 설명안을 듣고 나서 일괄적으로 할 겁니다.

김홍장위원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당진군 출신 김홍장 위원입니다. 지난 6월 8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우리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사전 검토한 결과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언급된 것처럼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여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하고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동 조례안이 통과되어 충남도청이전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충청남도 도청이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를 요구하셨는데, 이렇게 하시죠? 우리 도청이전본부장님이나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을, 질의를 일괄적으로 받고 일괄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아마 대부분 여기 지금 서류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즉시 답변이 되고 요구가 될 걸로 믿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안과 김홍장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개정안은 도청이전추진본부장에게, 수정안은 김홍장 위원님께 각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위원
예, 김기영 위원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에 지금 방금 안건이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청이전본부로부터 위원회에 제출되어 오늘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개정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김홍장 위원님께서 일부 수정동의를 제출하셨는데 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을 검토를 해서 이 안을 가지고,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도청이전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 사전 회의를 통해서, 조율을 통해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즉시......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이거 답변 듣고......

고남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즉시 답변 가능하지요?
환준
유환준위원
전문위원님 문제점 지적한 것 답변 하십시오. 본부장님......

고남종위원장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이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병로
유병로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병로입니다. 김기영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조례안이 왔는데 조금 수정할 부분이 대체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고심을 한 끝에, 회의에서 동의에는 구두동의도 있고 중요동의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바로해도 되는데 지금 김기영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대안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대안으로 할 경우는 미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보내드리고 상의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중요동의로 해서 서면으로 김홍장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시고 거기에 찬성하는 위원님만 서명을 받는 걸로 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김기영 위원장님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남종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병욱 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개정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한......
덕빈
송덕빈위원
위원장님!

고남종위원장
예, 잠깐...... 아, 질의있습니까?
덕빈
송덕빈위원
예.

고남종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그러면 질의해 주시죠.
덕빈
송덕빈위원
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4개 부처 기획재정부 차관하고, 과학기술부 차관, 지식경제부 차관, 환경부 차관 등이 회의에 전혀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참석 여부에서 어떤 공문만 띄웠던 것인지, 직접 본부장님이 찾아서 자료를 같이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강한 이미지 속에서 접근을 해야 도움을 받는 거 아닙니까? 애시당초는 협조를 받기 위해서 이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했던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결과를 내야지, 그렇게 소홀히 해서 그분들한테 “당신네들 참석하지 않으니까 위촉했던 것을 또 다시 위촉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떠한 협조, 앞으로도 협조가 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어느 날 본인들 보고 좀 도와달라고 해서, 본인들이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기서 또 임의적으로 그분들을 제외한다면 사람이 감정이 생깁니다. 그러니만큼 본부장님께서는 그분들을 찾아서 사전에 말씀을 올린 다음에 우리 도에서 이러이러한 입장에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분들을 사전에 조율 끝에 이루어졌으면 좋으리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저는 마치겠습니다만, 어떤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머리 숙이고 자주 들어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 만큼 소홀히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게 충청남도 도청이전과 관련된 사항만 규정해 놓은 특별법입니까?
아니죠?
예,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 내용을 접하면서 보면, 도지사가 발의한 내용을 보면 이 법 자체가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특별법으로 인식하도록, 알 수 있도록 이 자료 같은 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굳이 크게 탓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명확하게 봤을 때 이것은 우리 충청남도 도청이전만을 위한 특별법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출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특별법으로 알 수 있도록, 이해하도록 이렇게 지금 자료 같은 게 다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도 그렇고. 크게 그걸 중요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명시한 것 즉,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위원회가 관련된 사항에서 지금 정부위원이 그동안 6명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2명으로 축소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네요?
예, 핵심적인 내용인데 바로 이렇게 2명으로 줄이고자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왜 이렇게 할까 라고 하는 것을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제시한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 연결되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검토내용도 줬는데 여기서 보면 말이죠, 이 법 제27조 ④항에 보면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민간위원, 정부위원 이렇게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⑥항에 보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과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조례 개정하는 것과 이 내용과 이게 맞느냐 라고 하는 것, 이것 정확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사실 지금 이것 보고 그냥 도지사가 제출한 안 놓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 보고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 해야 될지 참 의문스럽네요. 이게 보면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요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돼 있고, 민간위원 그리고 정부위원. 정부위원이 말이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청장 및 도지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정부위원을 2명으로 축소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지사는 포함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여기는 정부위원......
입법취지를 볼 것 같으면 이 법의 즉,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취지가 중앙정부의 여러 개 기관이 협력을 해서 그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이게 특별법의 입법취지거든.
그런데 우리 충남도는 이렇게 각 부처의 차관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부터 지원 받고 협조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례로 이것을 일부러 축소시켜 간다 이거죠. 과연 이것이 입법의 취지와 맞는 것이냐? 이걸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될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법을 만들 때는 말이죠,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얻어내고 또 협조를 받고 또 도시건설을 위한 여러 가지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한 입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남도는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당연히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될 기획재정부나 과학기술부나 지식경제부나 환경부와 같은 그런 차관급들을 제외시키겠다 라고 하는 이런 조례라는 말이죠, 지금. 그러면 입법취지와 배치되는 조례를 우리 충남도는 만들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한다, 저는 이것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견해는 다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법의 입법취지라는 말이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안과 김홍장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정회
15시5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김홍장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김홍장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전병욱 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홍장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전병욱 도청이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는 이번 심사에서 가결된 조례안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여 앞으로 충청남도 도청이전 및 신도시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청이전신도시 명칭 선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병욱 도청이전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없지요? 지금 위원님들 앞에 있는 이 자료가 주요 업무보고에 보시면, 어제 저희들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만, 핵심적인 것은 도청건설위원회에서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내포, 서해, 홍예 세 개 명칭을 했다는 것하고 초기, 성숙기, 완성기에 맞춰서 사용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님들이 자료를 다 보셨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병욱 도청이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대한 준비 및 질의 답변 자료 등을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곧 장마철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도청이전추진업무 및 신도시 건설에 한층 더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2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2차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니까 보고로 끝내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