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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기 의원 발언

234회 제1건설소방위원회2010-06-15

유병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치연

조치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기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어느덧 제8대 의회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건설교통국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각 분야에서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완수하여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8대 건설소방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만큼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욱

권호욱의사직원

의사직원 권호욱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10년 6월 8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어 같은 날짜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조치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고 민선 4기의 알찬 마무리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에서 제출한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민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이민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민영입니다.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좀,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의 주요내용은 뭐예요? “지방교통위원회의 기능을 제정합니다”의 2항에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이 있는데.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합환승센터란 열차, 항공기, 선박, 지하철, 버스, 택시, 승용차 등 교통수단간의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과 상업, 업무 등 사회 경제적 활동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승시설 및 환승지원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있는 시설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기관 복합환승센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광역복합 환승센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일반복합 환승센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정실적은 없으며 앞으로 개발계획은 동대구, 광명, 동탄, 사당역등이 있을 계획입니다. 우리 도는 천안아산역을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없는 상태고요, 천안아산지역은 언제쯤, 개발계획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전부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민자사업이 되기 때문에 계획수립을 해서 민자유치가 되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집행부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민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이민영수석전문위원

다음은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기존에 개별법에 의해서 심의했던 물류정책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회 등을 일원화된 위원회로 일괄 처리하는 방식이며 개발지원센터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별도로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물류단지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장점검, 중요사항 등을 토의하여 사업자에게 제공함으로 그 역할이 서로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필요할 경우 관련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3일 이내에 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업무협조에 지장은 없다고 판단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시에 서로 파견요구를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 둘째에 보면 방금 국장님이 얘기하셨는데 「물류단지 계획심의위원회는 본 심의가 완료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토록」되어 있는데 「심의 등」하면 도시계획위원회 말고 또 다른 사항도 있는 거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뭐 봅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문화재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그 전에는 전부 개별법에 의해서 했던 것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단지 심의할 때 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부 와 가지고 사전검토해서 같이 심의를 해 버리니까 나머지는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기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것은 좋은데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토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내용에 기재 안 해도 됩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문화재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특별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석곤

김석곤위원

되어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포함이 되어있으면 됐죠. 예,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충청남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민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이민영수석전문위원

다음은 충청남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상정되기 전까지 그간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심의라든지 수립절차라든지 시행계획 이런 사항은 그간 어떻게 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제정안 제안이유에도 있었지만 충청남도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 가지고 그동안 추진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위원회는 어떻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위원회가 없었지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것을 어디에서 다루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도로교통과에서.
기영

김기영위원

실무들이?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그동안 해오던 실무에서 다루던 것과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다른 점이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여기에 보게 되면 그 전에는 단순한 운영규칙에 의해가지고 하던 것을 조례로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체계라든지 시책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교통안전법 일부 개정에 따라서 모법이 바뀌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이 교통안전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모법. 알고 있어요? 정부가 공포한 날이 언제쯤 되는지 알아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이번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기

유병기위원

이거요, 이거. 언제 법 제정해서 공포했습니까? 일부 법령이 개정되어서 일부개정에 따른 기존의 법령을 조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데 모법이 언제 개정되었는지 알아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2010년 1월 7일자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1월 7일자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이번에 조례가 무더기로 4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모법이 바뀌어서 도민들에게 편의제공도 하고 도민들에게 서비스행정을 하려면 빨리빨리 조례를 뒷받침해서 3월달 상반기 정도에는 조례안이 올라왔어야지 회기 말에 너덧 건씩 올려 가지고 위원님도 어렵게 하고, 무더기 심사하게 하고,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법령을 근거로 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교통관련 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 운영코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월 28일 날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까지 했는데 2010년 2월 16일, 행안부에서는 2010년 2월 12일 날 자치제도과에서 지침이 통보됐습니다. 뭐냐 하면 ‘각 위원회가 개별법에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통합하지 말아라, 이것은 위법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시작을 해서 5월 12일 날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올라오다보니까 네 개 한꺼번에 왔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 그러니까 네 건 다 그런 현상이에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세 건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세 건?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이게 느낌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서, 왜냐하면 모법이 연말에 다 공포해 가지고 공포된 줄 알았는데 모법에 조례가 제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빨리 시행해서 3월 달쯤 해 가지고 도민들에게 빨리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임기 말년에 잔뜩 몰아붙이니까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앞으로는 모법이 바뀌면 바로 바로 조례 제정해서 도민들이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받게끔 부탁드립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예, 김홍장 위원입니다. 교통안전시민회 구성 제안설명서 2쪽에 보면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과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들고, 또 세 번째 보면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회 3명 이내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김홍장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출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충발연을 통해서 좀 이런 전문적인 것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하면 어떤지, 충발연하고 좀 중첩되는 부분이 없는지, 또 교통안전에 관해서는 우리 국가에서도 출연기관이 있는데 교통안전관리공단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별도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위원을 3명 정도를 둬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전문위원을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관리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지사장과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지속적으로 둘 필요는 없으나, 다만 필요할 경우 한시적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이 필요하다면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기본계획은 5년 단위하고, 또 시행계획은 1년 단위에 포함되지 않은 중앙정부의 시책이나 도지사 지시사항 등에 대해서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한 사안이 발생됐을 경우 전문적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필요시 세 명 이내 전문위원을 위원장이 위촉하여 본 중요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홍장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문적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에 상근직, 전문 이런 부분에도 좀 두셔서 그것을 활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별도로 두지 않고. 충발연에 지금 상근직 박사 가진 분들25명, 비상근 한 25명, 50여 분으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좀 활용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것을 구성하고 전문직으로 위촉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례상으로 근거를 둬놓고 필요시에 하급자에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아니, 조례가 뒷받침되면 그것을 시행을 해야죠. 시행이 안 되는 조례를 뭐 하러 지금 제정합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필요시라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국가정책이 새로운 것, 여기에 다루지 않았던 사항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런 근거를 둬가지고 할 수 있다 해서 그것은 차후에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민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이민영수석전문위원

다음은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예, 김홍장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관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선박 등의 운항에 갑지, 을지, 병지의 지역등급의 결정 및 시행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유선에 대한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감안하여 갑지는 국립공원 지역 내에, 을지는 도립공원 지역 내에, 병지는 그 이외의 지역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종전의 기업등급과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도 지역의 수익성 등을 감안, 시행규칙으로 제정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례를 보면 대전시 같은 경우 갑지는 국가하천, 을지는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구의 유선 같은 경우 을지는 댐구역, 국가지정관광지, 병지는 그 이외의 지역, 또 도선의 을지는 댐구역, 국토연결운항지역하고 병지는 그 이외의 지역으로다가 지금 이렇게 사례가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저희 도내에서는 아직 시행을 안했습니까? 지금까지?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냥 병지에...... 아니지요, 지금은 갑지는 국립공원 지역 내에, 을지는 도립공원 구역 내에 이렇게 지금 지정이 되어 있지요.

김홍장위원

지정되어 있는 것......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종전 것, 그전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리고 바뀌는 명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사례를 봐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김홍장위원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잘한 거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곤

김석곤위원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지역등급이 결정되어야 요금이 결정되고, 또 실제 조례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부칙에서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결정고시 및 시행 규칙 제정 시까지는 유보기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이 유효하고, 그렇게 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규칙으로 제정해서 시행하게 되면......
석곤

김석곤위원

그동안에 기간이 된다 이거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니까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개정 조례안은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