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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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서중철 의원 발언

234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0-06-15

서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무더위 속에서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지역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덕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운영을 통해 공정하면서도 투명한 공직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마지막으로 열리는 제234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모두 여섯 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별로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덕철 감사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서덕철감사관

감사관 서덕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서덕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

김주찬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주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한 가지만......
은태

이은태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우리 검토의견 2페이지에 보면 조례개정 이후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 실정에 한 건도 없는 것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판단되는데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의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선 설명 좀 해 주시는데요, 사실은 공직자 비리라는 게 공공연하게 누구는 어떻더라, 어떻더라 다 이렇게 떠들면서도 신고가 되지 않아서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분보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철

서덕철감사관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 작년도 4월 말에 위원님 발의로다가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신고창구에, 공직자의 비리 접수창구에 접수는 됩니다마는, 신고보상금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또 이익추구라든지 또 공직자 불친절한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보상금제도가 비단 저희 도만 없는 게 아니라 각 시·도 공통인데 공교롭게도 서울시하고 경기도만 제정 이후에 조금 있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신고제도가 조금 낮다, 제도 시행이 된 후로다가 신고건수가 낮다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신고했을 때 본인에 피해가 가지 않느냐 그런 개연성도 내재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문제는 이 신고에 대한 비밀보장, 또 신분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규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명시했습니다. 만일 그것이 밝혀졌을 경우는 감사부서의 담당자가 상응한 조치를 받도록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분보호는 잘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전인석위원

전인석 위원입니다. 이 공직사회에서 부조리 신고제도가 아직은 공직사회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은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분보장이라든지 또는 비밀보장 이런 것을 아무리 강화해도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또 신고금액도 1년 사이에 10배로 인상하고 했어도 이것 때문에 신고는 하지 않을 거다 하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하여튼 궁여지책으로 공직사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들을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조례 개정도 그런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이 신고자나 피신고자가 우선 신고하려면 부담을 느낍니다, 신고하는 사람도. 그리고 또 피신고자도 그것을 나중에 받았을 적에 대개 어렴풋이 알거든요. 또 그리고 이게 서로 간의 잘못 비화돼 가지고 원한으로 비화될 수도 있고 이런데 신고자나 피신고자나 그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알면서 신고를 안했을 적에도 처벌을 받는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서로 이해도 해 줄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걸 한 번 검토를 하실 적에, 결국에 조사해 보면 다 나오겠지만 알면서도 신고를 안 했을 적에도 처벌한다, 이런 것이 하나 들어가면 피신고자나 신고자간에 갈등이 좀 해소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나중에 혹시 참고가 되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철

서덕철감사관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감사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분보장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신고를 기피하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누구나 쉽게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과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덕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정회

15시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식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4기 도정의 알찬 마무리와 민선5기 출범에 따른 도정기조의 재정립 및 자원의 균형배분과 2010세계대백제전의 성공개최 등 당면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김기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30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실에 임용된 이용석 정책기획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참고로 김하균 전 정책기획관은 행정안전부 시험출제과장으로 전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8대 도의회 임기 마지막까지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

김주찬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주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전인석위원

우선 우리 도에서 이번에 처음 녹색성장 추진 계획을 만들어 갖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늦은 감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1월 달에 제정이 되고 시행령이 4월에 나왔는데 위에서부터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 3개월 이상 걸렸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늦게 됐는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충청남도녹색성장위원회에 5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구성 대상을 열거해 놓으셨는데 다음 9대 때에 이게 되겠습니다만, 우리 의원 중에서도 꼭 좀 여기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의회하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부적인 것 할 때 한 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조례는 지금 제정되지만 지난해 10월에 저희들이 녹색성장 전략 5개년 계획을 이미 도의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녹색성장위원회도 사실 이 취지에 맞게 이미 지난해 11월에 구성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 중에도 지금 한 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철

서중철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환경오염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데 태양광발전소가 충남에 지금 현재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데도 있나 요, 일반가정에서.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가정에서......
중철

서중철위원

태양광!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그린홈 보급사업을 통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그것도 상당히 정부에서 보급을 하고 있는 거죠?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설치비용 중에 국비를 50%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자비로......
중철

서중철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가지고 그게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꺼려하는데 그리고 그게 옥상 같은데 이런 데에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 건물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임대료를 내고 하는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집단화해 가지고 지금 하는 데가 어디 서산인가 태안인가 하고 있는 데가 있죠, 태양광발전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집단시설 현재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그렇게 생산해 가지고 전기를 한전에다 팔고 그러고서 그렇게 해서 그 이윤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된 거죠?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그런 계획이 다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그리고 메탄가스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가 있나요? 예를 든다면 쓰레기 매립장 같은 데서 나오는 열 같은 이런 것 또, 가축분뇨 그런 데에서 나오는 이런 것도......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이것도 지금 행안부의 예산지원을 받아갖고 지금 시범마을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어디 어디에 있어요, 충남에도.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공주에 지금하고 있습니다. 공주 계룡면에......
중철

서중철위원

거기가 가축분뇨로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분뇨를 에너지화 하는 방안입니다. 태양광·태양열을 활용하는......
중철

서중철위원

계획하는 데가 있어요, 태양열·태양광.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지금 한 1,200개소 정도 하고 있는......
중철

서중철위원

충남예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중철

서중철위원

그런데 그분들 어때요, 해보니까 괜찮다고 그러는 반응이 좋은가, 어때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반응을 제가......
중철

서중철위원

호응도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걸 해서 실질적으로 이윤이 남고 호응도가 좋은지, 상당히 앞으로 성장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지 어떻습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계속 신청이 확대가 되고 있는 거를 보면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걸로 짐작을 하는데 저희들이 한 번......
중철

서중철위원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시는 군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앞으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호응도가 어떤지 그게 의문이란 말이요? 그것 좀 알아보시고 좋다고 하면 자꾸 보급을 해야 되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지금......
중철

서중철위원

아, 현재로는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실무진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예.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현재 한 1,200개소에 그걸 하고 있고, 저희들이 ’13년까지 한 3,500 가구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50% 부담 지원되고 자부담이 50%인데 그 자부담 50% 중에서 저희 지방비로 200만원을 또 증액 지원을 하게 됩니다. 도가 30%, 시·군 70% 부담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전인석위원

미안합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종합적으로 다룹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그래서 우리 행자위에서 이거를 심의를 하는 거죠?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인석

전인석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업무가 굉장히 여기 저기 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거의 전 부서에 관련이 됩니다. 저희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걸 하는 겁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경제적인 문제로 본다고 그러면 다른 위원회이고 또 환경적으로 본다면 역시 다른 위원회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총괄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하니까 우리 행자위에서 기본 조례안을 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저희 기획관리실 내에 녹색성장 T/F가 구성이 돼서.....
인석

전인석위원

거기에 있으니까, 기획관리실에......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사무를 맡고 있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그래서 업무 한계가 하여튼 이 업무는 각 국·실하고 또 다른 위원회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는 방안이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 시·군정 상생협력을 통한 자치경쟁력 제고와 자주재원 확충 및 도민을 섬기는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등 당면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심의하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윤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선4기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진력해 오심은 물론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특히 오늘 제234회 임시회가 개원되자마자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저희 국 소관 본 조례안을 심의해 주시게 되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박윤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

김주찬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주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철

서중철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소방인력 보강을 위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16개 시·군 중에서 소방서가 3개 시·군만 없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거기 지금 현재 소방파출소만 운영하고 있나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아까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태안에 화재발생이 연달아 일어나 가지고 소방서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이 계셨었는데.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중철

서중철위원

계룡이나 청양 같은 데는 지난번 선거구도 조정이 돼 가지고 도의원도 한 명씩 줄어 가지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런 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태안 같은 데는 소방서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소방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소방서 지금 미 설치지역이 계룡·청양·태안입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3개 지역 중에서도 태안이 출동횟수가 3개 시·군에서 제일 많고요, 인구도 군단위에서 줄어드는 율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서가 필요하다는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방본부에 알아보니까 현재 계획은 2012년도에 소방서를 설치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본 위원도 소방서 2012년도에 설치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중철

서중철위원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는데서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소방서 설치계획이 그게 소방서 하나 설치하는 것이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꼭 필요한 데입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중철

서중철위원

군세도 크고 인구도 거기는 많잖아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최대한도로 빨리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하고 협조하고 소방본부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존경하는 서중철 위원님께서 제가 부탁하고 또 질의하고 해야 될 사항을 대신 해 주신 존경하는 서중철 위원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동료위원들이지만 꼭 자기 지역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항은 이렇게 관심 갖고 또 옆에서 성원도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늦어요. 2012년도 늦다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예?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2011년에 해야 돼요, 내년도에. 소방본부에서 나오신 분 여기 계시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소방행정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소방본부장은 아직도 병가중이신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편찮으셔 가지고.
익환

유익환위원

지난번 태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제가 그때 소방본부장을 찾으니까 이분이 병가중이라고 그러시더라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상당히 위중한 상태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빨리 쾌유를 빌면서. 이 2012년도 얘기가 어디서 나온 얘기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익환

유익환위원

5개년 계획이 2011년으로 됐었는데 언제 또 1년 뒤로 늦춰버렸어? 누가 그렇게 했어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소방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건 소방행정과장님이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예.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조종묵입니다. 당초 2011년도에 태안소방서가 설치계획 돼 있었는데 지금 천안북부소방서가 본래 올해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부소방서가 내년도 상반기에 가면서 총 건축비 플러스 부지 확보비가 약 11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천안에 있는 차암이라든지 이런 센터가 몇 군데 개청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1년을 더 미뤄가지고 전부 하는 것으로 5개년 계획 결재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 결정을 언제 했어요?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이 천안북부서를 추진하면서 그런 1년씩 늦춰지면서 같이 전부 결재 낸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게 언제예요?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그 일정 시기는 저희들이......
익환

유익환위원

이렇게 하세요.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년 전에, 3년 전에 2011년으로 계획을 수립하셨죠? 예?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걸 2012년으로 다시 조정을 했다 지금 그 말씀 아니에요?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이 양반들, 할 얘기 많은데 말이야. 지금요, 빨리 그 서류 여기 빨리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세요. 지금 당장. 이 소방본부에서 본 위원에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2012년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을 2011년으로 1년 앞당기는 거를 본 위원하고 약속해서 그게 앞당겨 놓은 거예요. 아세요? 그런데 2012년으로 다시 1년을 늦췄어.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이 천안북부소방서하고요 몇 개 하다 보니까 예산상 부득이 그렇게 또 총액인건비제에 관련되어 인원 확보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검토한 끝에 그렇게 하기로, 1년을 늦추기로......
익환

유익환위원

적어도 약속한 사람한테는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녀. 그렇게 속여도 되는 거요?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어떻게 할 거요 그러면 앞으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은 2011년에 하자고 그러니까 국장님 아이 뭐 그렇게 하자고 고개도 끄덕이시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할 거요?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식이면. 난 정말 소방본부 소방인력 증원하고 하는 거 정말 꼭 필요하다. 이번에도 사고현장에서 고생하고 하는 것 다 봤기 때문에 또 그리고 평소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소방본부 인력들 늘려서 정말 3교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얘기 답을 하시라고 지금.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저희들 여러 가지 예산상이라든지......
익환

유익환위원

사고현장 봤잖아요?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고서도 소방본부에서 할 얘기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답해요. 이렇게 사람 속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구조대 운영하는 거 있지요?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119구조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예. 거기 차량 있죠?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5년 동안 지금 차량은 그냥 서 있는 거, 태안센터에 인력이 없어서 5년 동안 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차량은 있는데 인력이 없어. 예? 알고 계세요? 구조인력이 없어서 차량이 5년 동안 서 있는 거 알고 계시냐고요?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알기로는요, 지금 지역대 같은 경우는 철수를 해서 서 있는 경우는 있지만 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운용을 ......
익환

유익환위원

태안센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차량이 한 대가 세 사람씩 있어야 운용이 되죠?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예, 최소인력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최소인력이!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차량은 세 대 있는데 인원은 8명뿐이 없어서 구조차량이 운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 이번에 충원시키실 겁니까? 여기 인원 다 증원되면?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예, 저희들 3교대 인력 근무를 전체 지금 각 서별로 필요인력에 따라 가지고 배분할 계획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정말 좋은 말, 좀 좋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질의 답변 하고 싶은데 속이 상하네요. 마음 답답하고. 소방본부에 대한 애정을 갖도록 그렇게 하세요.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태안소방서 언제 어떻게 할 거요?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우리 서중철 위원님도 빨리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큰일났고만. 그렇게 사람 속이고 말이야. 이거 아마 도의원이 다음에 4년 동안 하게 돼서 다행이지 안 했으면......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예?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다시 이 자리에 와서 앞으로 다시 또 질의 답변하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만, 아마 안 왔으면 그냥 슬그머니 그냥 다 넘어가고 말았을 거야 이거. 실망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행정과장님 잠깐 또 나와 보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익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연관된 질의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237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237명을 증원하면 3교대 인원은 다 보충이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명이 아니고요, 232명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232명.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지금 3교대 확보율은 약 53%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되면, 이 충원을 저희들이 10월 내지 11월경 할 것으로 예상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약 70.2%가 되는데 저희들 지금 정부시책에 의거하고 또 저희 소방공무원들 초과근무수당 소송 관련 여러 가지 건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지역대에 있는 인력을 많이 철수합니다. 그래서 지역대에 있는 인원을 철수 해 가지고 센터운영을 하면 연말까지는 저희들 3교대 추진을 하려고 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래요.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잘 좀 답변해 주세요. 소방공무원들의 과다한 업무를 줄여주고 맞교대에서 3교대로 가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 수당도 현실화 시켜주고. 또 모든 소방업무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해서 이 3교대를 해 주는 건데 지금 읍·면 지역대 인원 다 뺐죠?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센터로 다 집결시켰죠?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예, 빼고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빼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뺐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예, 일부 서는 남아 있고요, 일부......
은태

이은태위원장

거의 홍성 같은 경우 다 뺐어요.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래서 하나의 문제점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익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대에 있는 차량들이, 그 구급차들이 다 서 있단 말이에요. 그 대책은 전혀 전무한 상태지, 뭐 계획 있습니까? 그 계획 있으면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인력을 빼고 나니까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인력이라든지 청사문제가 조금 저희들이 애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인력, 차량문제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센터에 있는 차가 노후된 차량이 있으면 그런 차를 활용하고요, 추후에 인력이 확보되면 지역대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당장 대체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지역대 차량 있는 구급차량이라든가 소방차량을 지금 당장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의용소방대원들을 활성화시켜서 긴급 투입할 수 있는 긴급요원으로 활성화해서 무슨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든가 대체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와는 관계하지 않고 중앙부처에서 그런 어떤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만 지시하니까 그것만 허겁지겁 하다 현실적으로 현장대응은 전혀 못하고 있단 얘기거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 충남도내에 전담의용소방대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충남으로만 얘기하지 마요. 그거 하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충남이면 충남 어디요? 있는 데 어디예요?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지금 공주에서 한 군데. 현재 공주하고......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건 시범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예, 그래서 향후 저희들 도내 약 31개 지역대 정도 할 것으로 방호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지금 말이죠, 여기서 그 질의 응답 다 못하니까 그 대책, 현재 도에서 세워진 세부지침이나 대책을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자료로 좀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9대 의회 개원하면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한 번 해 주세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지역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화재가 발생하면 당장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센터에서 일괄처리해서 말하자면 지금 센터 3교대 하는 것이 경찰로 말하면 지구대 운영하는 식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와 비슷한 거죠? 지금 경찰 같은 경우는 지구대 운영을 하다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파출소로 다 전환하지 않습니까? 소방행정이 지금 뒤떨어졌다고 판단이 돼요. 지금 지역대별로 있는 의용소방대에 한 명, 두 명 파견돼 있는 인원도 다 빼서 근무를 하기 위한 근무를, 소방관들 뭐 전시하는 겁니까? 이건 전시행정이에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일선에서 보고, 현장을 보고 하는 얘기지 내가 추상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라는 얘기예요. 지금 농촌에 본 지역구인 홍성군 같은 경우도 축산 군인데 화재 나 가지고 몇 십 마리, 몇 백 마리 다 타 죽어요, 지금. 긴급출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 다방면으로 분석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실적인가를, 현실적인 것을 커버해 가면서 중앙정부의 시책도 수행을 해야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가다 보니까 일선행정은 지금 다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 정확하게 자료 좀 주시고 보고 해 주세요.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국장님 또 조종묵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소방 3교대 부족인력 및......

「대답없음」

익환

유익환위원

위원장님!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소방본부에서 이 문제와 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 조례 통과 못 시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 정회를 해서라도 제가 이 얘기는 확실하게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러시면 읽은 건 빠꾸 해야 되겠네. 읽은 건 취소합니다. 종결을 선포했어요. 했는데, 일단 이 문제 토론 및 축조심사 의결은 잠깐 정회 후에 의견을 일치해서 다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41분 정회

16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종결을 이미 했기 때문에 질의 답변은 생략을 하고 조종묵 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조종묵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유익환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태안군하고 일단 부지 확보를 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바라시는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태안소방서를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부위원장님 말씀 한 마디 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조속히 조속히 라고 하는 얘기하지 마시고, 2011년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토지문제는 2010년도라고 말씀하세요.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태안군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러니까 2010년이라고 말씀을 하시라니까 토지문제.
종묵

조종묵소방행정과장

예, 토지문제는 저희들이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조속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어찌됐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회의가 정회되고 이랬는데 그런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또 자리를 함께 한 공직자 여러분들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얘기치 않은 태안에서의 화재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정말 그때의 심정은 제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속이 터지고 참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그랬던 일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어떻게 보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우리 소방본부 관계자한테 심하게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전에 우리 소방행정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꼭 약속이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건데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정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하는 말씀으로 제 말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및 6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소방3교대 부족인력 및 도축장 검사관 법정기준 부족인력을 충원하고 소방안전본부의 분장사무 일부를 추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정비차원에서 역할이 미미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의 명칭을 자원봉사 발전운영위원회로 개칭하여 기능을 통합 운영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소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미분양 주택에 대한 범위를 최초로 분양받은 미분양 주택에서 사업주로부터 신탁 및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 주택매입자에게 감면 대상을 확대 미분양 주택에 대한 분양 활성화 및 과세형평성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수수료 중 법정 표준요율과 다른 요율로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를 법정 표준요율에 맞게 개정하고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