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명성철 의원 발언
보령 출신 명성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을 보면 우리 도에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입법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17대 국회에서 2007년 8월 홍문표 의원의 발의로 추진하던 중 임기만료 되어 폐기되었으며, 18대 국회에서는 2008년 7월 우윤근·이학재 의원이 발의한 안이 2010년 2월 행안위 법안심의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고, 우리 도 아산시 출신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법적근거 보완을 위하여 2010년 6월 입법발의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도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입법 추진이 지지부진 한 이유와 부진한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과세입법 전망에 대한 설명과 우리 도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9쪽 소도읍육성사업 중에서 각 시·군별 추진 진도상황을 지역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석재공장 조성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무더운 날씨에 조례 개정 및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정무부지사 업무분장 사무에 대하여 두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조례 3조 「나」목에서 “도, 시·군 의회 관련업무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시·군 의회는 도와 별도의 독립된 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정무부지사 업무분장 사무에 시·군 의회 업무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 「라」목에 “특별 현안과제”란 언제든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것이 특별한 현안과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각종 재해발생 및 예기치 못한 현안과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특별 현안과제를 4대강 사업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단 두 가지로만 한정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3조 3항 2호 정무부지사의 사무 중 「나」목 “도, 시·군 의회 관련업무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군 의회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시·군”을 삭제하여 “도의회 관련업무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라」목 “특별 현안과제 4대강 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은 특별 현안과제로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 2건으로 정하여 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4대강 금강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삭제하여 “특별 현안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보령 출신 제2선거구 명성철 위원입니다. 날씨 더운데 교육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을 하면서 인사경력 평정 시에 가산점제도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면 공무원 개개인이 자기계발을 위해서 연구하고 수학하여 자기능력을 인정받는 자격증이라든지 외부 연수기관에서 연수를 했을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서 본인이 투자하고 자격증을 확보하고 연수를 하여 개인능력을 평가 받았을 때 가산점제도를 채택할 수 있는지와 또한 민선3기까지는 충남도정이 인본행정과 교육행정을 양대 축으로 해서 추진해 온 줄 알고 있습니다.
교육훈련도 이에 맞추어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민선4기에 와서는 도정이 출범하면서 강한 충남 도정을 목표로 하여 교육원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교육을 실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5기에 들어와서는 안희정 도지사께서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이라는 슬로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만들기를 위한 공무원 맞춤식 교육에 대한 교육원의 구상이 있는지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