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고남종 의원 발언

고남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래에 충청지역에 들이닥친 폭우로 인하여 도민들의 걱정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복구를 위한 구슬땀이 무색할 정도로 폭염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 도민의 마음이 하나 되어 이러한 난관을 극복해 내야만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때마침 세계 여자 축구는 세계 4강을 달성하고 우승을 향해 나가고 있으며, 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는 대한민국의 딸들이 세계의 골프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려움을 기회로 승화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저력을 보여 왔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저희 의회에서는 의회구성으로 인하여 뜻하지 않은 심적 부담을 가지고 걱정해 오신 일이 있음에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저희 교육위원회가 더욱 분발하여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충남교육가족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의정활동으로 충남교육 발전을 도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2세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교육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임기를 시작하는 교육감을 중심으로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헌신하는 생활로 학생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기획관리국장의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기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영기입니다.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남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금번 제출한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이영기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정성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성훈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정성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조례안 명을 말씀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위원장님!

고남종위원장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기철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날도 더운데 수고들 하십니다.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바로 준비돼 있죠?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그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근
임춘근위원
예, 제가......

고남종위원장
예, 임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내용 중에 저희 충청남도교육청이 지금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에 따른 2011년도 교원 증감, 그러니까 교사들의 증감 여부,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에 교사가 오히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70명 이상이 줄어든다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직은 오히려 60~70명 이상이 늘어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에 대한 파악을 좀 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종합적으로 내년에 인사 관련해서 총정원이 어떻게 줄어들고 늘어나는지 교사와 관리직 이렇게 분류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자료도, 거기에 따른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에. 그리고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 내용 중에서 종합감사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교감 관내 전보, 이것도 본청으로 이관하는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본청으로 위임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감사담당관이 공개채용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개채용 되는 날짜, 그러니까 올 9월인지 정확하게 내년 9월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4개 담당관의 앞으로 운영에 관련된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교감 전보라든가 인사가 본청으로 이관됨으로써 오히려 이게 개정되기 전보다 개정된 이후에 교육감의 권한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권력이라는 것이 집중되다 보면 거기에 따른 견제기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회를 9명 중에 6명을 외부인사로 바로 교체를 하고 본청 소속은 3명으로만 되어 있고요. 또 징계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외부인사들을 대거, 오히려 50% 이상 채용을 함으로 인해서, 둠으로 인해서 교육비리라고 하는 여러 가지들을 척결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 기획관리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가능합니다.

고남종위원장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지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영기입니다. 먼저 이기철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임춘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 감사기능이 본청으로 이관되어서 본청 권한이 비대해질 거다, 여기에 우려가 되므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감사기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대책이 있는가, 또 감사 본래의 기능인 예방 및 지도 감사에 소홀할 수 있는데, 또 도내 전역을 담당하다 보니까 시간적 공간적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음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기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저희들이 감사기능의 전문성, 또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방형 직위로 감사담당관을 모집하려고, 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9월 중에 예정을 하고 있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임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학부모대표, 일반 시민 중 감사관련 분야에 돼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그 전에는 참관인제도를 운영했었는데 그걸로는 좀 부족하다 해서 명예감사관제도를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직접 이 전문가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저희들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 확보에 대한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또한 감사기능의 본청 이관에 따른 효율적인 감사 추진을 위해서 현행 저희들은 감사 2담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걸 4개 담당으로 확대 운영하고요. 거기에는 전문직 장학관을 한 분 배치해서 담당관으로 저희들이 보직 발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를, 그간에 저희들은 종합감사를 매년 2~3년에 걸쳐서 초·중학교, 소규모학교가 됐든 큰 학교가 됐든 2~3년에 종합감사를 실시하던 모든 걸 없애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집중감사로 전환해서 주요사업, 또 비리의 소지가 많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감사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진정된 내용이나 언론보도 내용, 또 범죄 통보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안감사를 저희들이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감사인력풀을 적극 활용해서 감사의 전문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단위학교의 취약분야 비위에 대해서 사례 전파 및 연수 등을 통해서 비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노력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까 임춘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한 내용인데 각급 학교 교감 관내 전보 및 임지지정을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역특성을 감안한 적정한 인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대책은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번 기능 및 조직개편의 취지가 지역교육청의 그런 관리, 감독, 규제 기능을 축소하라는 것입니다. 축소해서 지원행정을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지원을 하는 그런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의 인사업무를 사실은 모두 전부 다 도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당초 저희들 안을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특성, 또 인사업무를 전부 이관하기에는 또 지역적 특성, 업무효율성 이런 것 때문에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나머지는 두고 초·중학교 교감 전보만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이번에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것을 조직개편추진단 협의, 또 본청, 지역교육청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이런 안을 잡았던 것입니다. 우리 충남교육청 산하는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많아서 향후 교감의 정원을 줄여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도교육청 차원에서 도내 전체 교감에 대한 정원관리를 통해서 시·군별 균형적인 교육발전을 도모하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교육장의 인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평정권은, 교원들에 대한 평정권은 그대로 지역교육청에 줘서 보장하고 교감 전보만 이번에 저희들이 본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그런 뜻인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계 고등학교 장학을 컨설팅 장학으로 전환 시에 충분한 장학요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또 학교 현장에서 컨설팅 장학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가진 학교 등에서 컨설팅 장학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 효율적인 대책은 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능개편을 위해서 종전의 담임장학에서 컨설팅 장학으로 전환하면서 교육전문직이 직접 컨설팅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컨설팅 관리자의 역할을 더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장학요원 확보를 위해서 도내 수석교사, 또 으뜸교사, 각종 수업 관련 대회 입상자들로 구성된 중등수업컨설턴트들을 컨설팅 인력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 수업컨설턴트를 포함한 학교현장 우수인력, 또 교수,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들도 컨설팅인력풀로 구성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컨설팅 장학은 원칙적으로 교사와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학력향상중점학교, 또 장기결석률이 높은 학교 등 문제점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찾아가는 컨설팅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단위학교의 컨설팅 장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거부감을 해소하고자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장학연수를 저희들이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장, 교감 1,493명을 대상으로 이미 실시한 바 있고요.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교육전문직, 또 교수학습컨설턴트를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 장학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 2월 말까지 도내 초·중등 교원전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장학 추진을 위한 연수를 저희들이 실시할 그런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역교육청에 현장밀착형 업무인 보건, 급식, 학교운영위원회, 학교발전기금, 시설업무 등을 위임하고 학생 및 학부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임규정을 신설한 것은 잘 됐는데, 이로 인해서 지역교육청에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역교육청에 현장밀착형 업무인 고등학교시설, 보건, 급식업무 등을 위임하는 대신 저희들이 종합감사, 일반업무, 인사업무 일부 또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관리 등 행정적인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지역교육청의 업무가 가중된다고는 볼 수 없고요. 행정업무 본청 이관에 따른 그 여유인력, 이 인력들을 지역교육청에 재배치 해서 학교현장지원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처를 하겠습니다. 또 임춘근 위원님께서 정원 관련해서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원들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가 적용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지방공무원만 총액인건비를 실시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이영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근
임춘근위원
예, 제가 임춘근입니다. 간단하게......

고남종위원장
예, 임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춘근
임춘근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행정기구, 어쨌든 이번에 개편되는 행정기구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편되는 결과로 오는 관리직에 신규채용이라고 할까요, 내년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행정기구 개편이 어떻게 보면, 도표상으로 보면 일반직 위주로 이렇게 조직개편이 되지 않느냐 그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계신데, 아까 말씀드린 정확한 그 수치는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요. 결코 그것은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학관님들, 교원, 전문직들을 골고루 배치해서 결코 현재 인원보다 줄이는 그런 조직개편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신규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저희들 일반행정직이요?
춘근
임춘근위원
예.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지금 신규채용 된 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별도의 채용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직률이 있다든지, 정년퇴직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 그때는 우리가 필요하다면 내년도 수급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임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알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또 하시겠습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아까 답변 말씀 잘 들었는데요. 각 학교에 교감전보 및 지정을 도교육청에서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교육청에서, 그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그것을 꼭 지금까지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도교육청에서 하는지, 어떤 장점이 있고 거기에 따른 단점이나 그런 부정적인 면은 뭐가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교육국장인 제가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아까 기획관리국장님 보고드린 대로 중앙부서의 지시를 그대로 따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추세가 일단은 감사권, 인사권은 지역교육청에서 전부 빼라,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서 저희 도교육청 입장에는 100% 그것을 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중앙부서에 이의제기도 하고 토론회 때마다 저희 타당성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화 시키자, 그래서 최소한 지역교육장의 평정권만은 갖게 해야 조직운영의 어떤 활성화라든가, 그래도 하나의 조직이 움직이려면 행정권한이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장·단점을 굳이 논한다면 지역교육청에서 그런 권한을 전부 빼왔을 때 순수한 학교지원의 수업 중심의 컨설팅장학이 가능하다 이런 점이 있고, 단점으로 보면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행정권한을 전부 제외했을 때 조직운영에 어떤 지역교육장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바로 그 점을 걱정하고 있는데 지역교육장이 지역교육계를 이끌어가려면 권한도 있고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그런 권한을 갖다가 도교육청에 전부 편성하면 지역교육장이 그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뭔가를 줘가지고 지역교육장이 그 기관을 제대로 통솔하고 리드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실제 교육장의 권한 중에서 교감에 대한 평정권이 가장 큰 권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내에서의 교감 전보는 실제상 저희가 이렇게 파악한 바로는 엄청난 행정권한이 아니다 그런 쪽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김홍열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두 분 위원들 말씀에 대한 동감을 하고요. 각 지역교육장님들한테 상당한 권한을 더 부여를 해 줘야 된다는 데는 동감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개편조직도를 보게 되면은 명칭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행 학무과에서 초등과, 중등과 잘 나누어져서 각 지역교육장한테 물어보니까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변경된 안을 보게 되면 학생지원팀, 교원지원팀 바꿔가지고 초등과 중등을 총망라해서 인사 등 모든 일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어떤 것이 더 장·단점이 있는가 일선 선생들한테 질의를 해 보면요, 초등은 초등끼리 정서가 잘 맞고, 중등은 중등끼리 정서가 잘 맞는데 중등에서 초등을 잘 알 리가 없고 또 초등에서 중등을 잘 알 리가 없다, 구태여 이것을 이렇게 합쳐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일선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육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초등·중등의 구분이 확실히 되어 왔습니다. 또 지금까지 정서상으로도 그렇게 해 놓으니까 장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모든 문화가 통합형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행정조직에 있어서도 가급적 분리하지 않고 속성이 비슷한 것은 묶어간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의 경우를 보면 초·중등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교과부에서는 초등 출신 장학관이 입학사정관제 수능전담장학관으로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도 시대변화에 좀 따라야 된다, 그런 쪽에서 바꿔보자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김홍열위원
타 시·도도 지금 이렇게 바꾸고 있나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김홍열위원
일선에 계신 분들은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상당히 심하다고 반발이, 이외로 정서로 너무 너무 안 맞는다, 초등장학사들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중등 일을 하려면 “너무 너무 어렵다.”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등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중등장학지도를 나가게 되면 중등에 계신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쪽한테 서포트를 받아서 나가서 해결하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런 현실을 너무 등한시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길래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였습니다.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그 말씀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어느 학교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고착되어 왔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지금 갑자기 변화가 있어서 그런 실토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이제 한 번의 과정은 겪어야 이게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시각으로 저희는 추진하고 있고, 그런 부분적인 문제점은 도교육청 장학행정 내지는 여러 행정면에서 더 연구하고 조정을 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임춘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셔가지고, 본청의 인사위원회를 서울시교육청처럼 예를 들면 9명 중에 6명을 외부인사로 이렇게 공모형태로 해서 두는 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청남도교육청은 여전히 좀 개방형이 아니라 폐쇄형으로 하실 용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개방형으로 외부인사를 진짜 과반수 이상을 여기에 두고 좀 더 투명하게 인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요, 제가 즉답 드리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그것은 조례라든지 규칙과는 관련 없는 일상의 업무예요. 업무 중에 우리가 임 위원님 말씀하신그런 인사위원회뿐이 아니라 모든 위원회 자체를 재검은 해 보겠습니다. 해서 가능하다면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효율성이라든가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한번 노력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릴 거는요. 아까 교육장님들이 그런 권한 없이 지역학교를 어떻게 장학하느냐 이런 것을 걱정하셨는데, 이번 조직개편 원래의 목적이 그런 권한을 없애자는 겁니다, 기본이. 없애고, 순수하게 지역교육청에서는, 지금 지원청으로 됐잖아요? 교육지원청으로 됐는데,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순수하게 돕는, 지원하는 권한이 없이 순수하게 돕는 그런 행정체제로 가자, 이번에 아주 정부에서 생각하기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권한이 있다보면 일선 학교에 군림하게 되고 또 지시·감독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떨어내고 순수한 지원체제로 가자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위원
제가 그 말씀에 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이론적으로 상당히 좋은 건데요. 각 시·군에 있는 교육장님들의 권한이 없게 되면요, 일선 중·고등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속된 말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교육장님이 예를 들어서 청양 같은 경우는 초등 분이신데, 고등학교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청양 정산고등학교에 그때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거기에 행사가 있었는데, 초·중등학교 선생님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교육장님이 계신데도 불구하시고 와서 인사도 않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가시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왜 선생님들이 저렇게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장학이 안 된다,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은 교과서적인 얘기고요. 시·군 교육장님들한테 정말 많은 권한을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 사석에 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권역별 기능거점교육청 업무 배분에 있어서도요, 16개 시·군에 있는 교육장님들의 권한을 거의 대등하게 해 주려면 시설쪽, 시설업무는 시 단위 교육청에 다 배치가 되어 있고, 특수교육은 특수학교 설치지역에 되어 있고, 전산 업무는 권역내 소규모 교육청에 되어 있는데, 시설 업무와 전산 업무를 맞바꾸어서 16개 시·군 교육장들이 거의 대등하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힘을 저는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시설 업무 쪽이 엄청나게 더 많이 합니다. 일을 더 많이 하고, 할 일도 많고, 그런데 시 단위에 있다고 해서 시설 업무 쪽을 주고, 소규모 교육청이라고 해 가지고 전산 업무를, 물론 비중에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도 교육장님들끼리도 묵시적으로 시골에 있는 청양이든가 예를 들어서 서천 이런 교육장님들은 별게 아니고, 공주나 천안 이런 데 교육장님들은 대단한 파워가 있고, 이러한 위계질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위계질서겠지요. 이런 부분도 한번 정도는 충청남도를 골고루 발전시키고 힘을 분산시킨다는 차원에서도 바꿀 수 있겠는가,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오늘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김홍열위원
글쎄.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그래요, 저희들이 특정 시를 위해서 또 교육장들의 격차를 두고자 해서 업무배분을 하는게 아니고요. 일단은 시설 자체는 현행대로는 다 지금 현재 시설업무를 초·중학교는 교육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그간에 도교육청에서 하던, 고등학교 업무만 이번에 거점교육청화해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것은 구역별로 나눌 때 시 지역 인근에 거의 한번 보세요. 저희들이 나눈 대로 보면 시가 가운데 중점에 있습니다, 시지역이, 나눠진 그 형태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기한 것이지 특정 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김 위원님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이제 그런 군에 시보다도 약한, 열악한 군에 그러한 사무를 더 줘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좀 아쉽다, 그런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공감을 하고 하지만 또 업무라는 것은 그렇게 적은 시·군에 업무를 몰아준다는 이것은 조금 그렇고요. 저희들은 하여튼 지역별로 이렇게 배분을 해서 거점화 시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효율성을 따진다면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지도상으로 충청권이 거의가 한 시간 거리인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 가지고 일하는 데 지장이 있었다면 어폐가 있겠죠. 왜냐하면 세종시가 충청도로 내려오는 마당에 그 시간 가지도 따진다면 조금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뭐냐하면 16개 시·군을 골고루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 주면 거기에 계신 교육장님들이 상당히, 말씀은 안 하시더라도 속으로 좋아하지 않으실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고남종위원장
관리국장님!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고남종위원장
우리 김홍열 위원님 얘기하시는 의도 잘 아시잖아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장
검토를 잘 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또 시에서 있는 그것을 빼면 그쪽에서도 서운해 할 거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별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그동안 집행부의 설명과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근
임춘근위원
예, 임춘근입니다. 수정동의안을 좀 내겠습니다.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지금 거기에 따른 제6조에 위임 조례가 원래 6조에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지요. 그 부분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검토의견이라든가 자료를 보셔서 금방 말씀하셨지만 각급 학교에 교감 전보, 임지지정 이런 이 사안이 도교육청으로 이관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역특성과 개개의 학교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교감선생님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살릴 수 없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 한번 보시죠. 제7호에 ‘가’목을 보겠습니다. ‘가’목 보시면 ‘가’목에 ‘교사’를 ‘교원’으로 ‘단서삭제’를 ‘교장제외’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 제7호 ‘가’목 ‘교사’를 ‘교원’으로, 그리고 ‘단서삭제’를 ‘교장제외’로, 또 ‘바’목 ‘공립학교교사’를 ‘공립학교교감(원감)교사’로 이렇게, ‘아’목 ‘공립학교교사’를 ‘공립학교 교감·교사’로 이렇게 수정하기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춘근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춘근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임춘근 위원님의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와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위원님들 수정동의안 찬성하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6조 제7호의 ‘가’목, ‘바’목, ‘아’목의 내용 중 초·중학교 교감 전부 이권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영기 관리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동의합니다.

고남종위원장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 중 임춘근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