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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상무 의원 발언

236회 제5문화복지위원회2010-07-28

박상무 의원 프로필 보기 →

석곤

김석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9대 의회 개원과 함께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제고를 위한 지원확대,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과 권익보호 등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추진과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여성들을 위한 사회참여와 각종 시책들이 조기에 더욱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좀 집중적으로 간단히 해 주세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충청남도의회 도의원으로 당선되심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 오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존중하면서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원 여성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오지현 여성복지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조병학 가족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정복회 보육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업무여건과 과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정효영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요구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예, 계룡시 출신 조치연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별로 장애인부모회라고 있지요? 있습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장애인부모회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있는 것을 모르고 장애인부모회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저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습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래서 보니까 장애인부모회 지금 학생들, 아이들이 사실은 장애도 선천적 장애가 주로 많지 않습니까, 성인들이면 후천적 장애가 많겠지만.......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오히려 내가 장애가 되고 우리 아이는 이상이 없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다 가질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책관께서 참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장애인부모회 지원도 좋겠지만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아이 때부터 재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문제는 돌봄이도 좋고 다 좋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재활을 할 수 있는 공간마련이 더 시급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우리 정책관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치연

조치연위원

예.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지금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노인장애인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과에서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을 지금 또 하고 있어요.
치연

조치연위원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도는 장애인 관련해서 업무를 저희하고 장애인과 하고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통합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감사원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저희는 아직 장애인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고, 나머지 장애인 관련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치연

조치연위원

양육지원 사업만 합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래서 방금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돌봄이는 지원하고 있습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가 아동양육 지원사업으로 가족 휴식지원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무

박상무위원

박상무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정효영 정책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피해 보호 이런 것도 있는데 혹시 요즘에 꼭 저를 빼진 않겠습니다마는, 매 맞는 남성들도 많거든요. 그런 통계라든지 그런 자료도 있습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물론 저희가 가정폭력상담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는 남성피해자도 상담을 하고 있고요.
상무

박상무위원

남성피해자 데이터 자료 취합된 것 있습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취합된 것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맞습니다. 요즘에는 여성들 파워가 세어가지고 매 맞는 남자들도 많아요. 그런 쪽도 더 관심 좀 가져주셔야 되겠고요, 제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사회현상들이 지금 언론이라든지 뉴스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베트남 여성도 시집온 지 6일 만인가 언제 살인으로 사망에 이르렀는데 어쨌든 다문화 가정도 우리가 안고 가야 될 하나의 민족이고 우리와 같은 국민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혹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시·군별로 다문화 가정의 당사자들 부부간의 문제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자녀 2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앞으로 이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이 될 것이냐,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근자에 결혼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충남 시·군에 초·중·고 취학아동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그래서 초·중·고에 진학하고 있는, 재학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교육에 대한 부분은 정책관 여기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육청 하고도, 교육기관 하고도 서로 적당한, 아니면 주기적인 정기적인 그런 토의나 모임이 있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는 전국 최초로 다문화정책위원회를 우리 도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라든가 유관기관, 전문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정기적으로 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분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어제도 했고요, 내일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자녀교육에 대한 부분은 맡아서 하고 있고요. 지금 정례화 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예, 아주 잘 하시고 계시네요. 그런데 한 가지 다문화 가정이 도외지 보다는 시골, 농촌지역에 사실은 훨씬 많은 비율, 프로테이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각 시·군에 최소한도 우리 충남 도내에 다문화 가족에 대한, 또 그 자녀들에 대한 관리실태를 직접적으로 다 방문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도에서 만큼은 심층적으로 잘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제 개인적으로 학용품이라든지 장학금 뭐 주는 식으로 명절 때라든지 이런 때 찾아보는 개념 말고는, 그런 것보다는 저는 한부모 가족 자녀들, 또 청소년들 상당히 심리적인 정신적인 여러 가지 우려라든지, 또 비행내지는 반듯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자료현황 여기에 보고 받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그 가정하고 우리 지역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꼭 저명인사, 유명인사가 아니더라도 공직자들 아니면 교육공무원들 이런 분들로 해가지고 우리 충남에서 만큼이라도 또 각 시·군과 맨토링제라고 하나, 1가구 한 사람보다는 2인 정도 이렇게 결연해서 돌봐주는 이런 정책의 업무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정책관님 생각을 말씀해 주실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저희 다문화 가족이라든가 여성폭력, 또 한부모 가족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족 자녀도 저희가 금전적으로는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시·군 자체적으로 또 자매결연을 일부에서는 맺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앞으로 전 시·군에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군에 통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그러니까 1인 한 가구만 하면 약간 편향될 수도 있고 자칫 그것에 대한 관리가 소홀할 수가 있으니까 한 가정에 2인 정도로 복수로 해서 하면 그 사람들 일종의 학용품, 금전적인 얼마 지원보다는 청소년들이 자라면서 정신적인, 그리고 사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청소년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은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주고 대화를 나누고 반듯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내지는 연결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잘 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우리 도내 다른 시·군에게도 권장 한다 라든지 모범사례로 해서 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런 지침이나 업무적인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포괄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고 실시를 해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 자료 하나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의 위원회별 명단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무

박상무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박상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업무도 많고 소소한 일들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시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모르는 부분하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원 여성단체 활동지원에 교육원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지금 보육서비스에서 아동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금 충남보육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육정보센터에 있는 직원은 일반공무원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공무원은 아니고요, 일반인들은 저희가 보조금을 줘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사회복지사 보수기준에 의거해서 보수는 지급하고 있고요, 공무원은 아닙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아 그냥 사회복지사예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보육정보센터인데 그러면 이 분들 중에 보육교사 1급이라든지 자격증 가지신 분도 있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왜냐하면 보육이라는 부분은 어떤 전문적인 부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은 아이들 발달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육을 전공한 교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수교육을 1년에 한 번 했나요? 1년에 한 번씩?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보육교사 보수교육요?
장옥

김장옥위원

예.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한 번은 아니고요 이건 수시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합교육도 하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월부터 8월까지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교사의 급수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지요. 일정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대상자를 저희가 이런 분이 참여를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공지를 하면......
장옥

김장옥위원

의무적으로 하는 거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의무보다는 자발적인 참여를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요.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하는 보수교육과는 다른 교육인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보수교육이라고 하면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성격도 띠지만......
장옥

김장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수교육 외에 1년에 3년에 한 번인가요 이렇게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교육 있지 않습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중앙에서 받는 교육은 별도로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중앙하고 도하고 같이 연계된 것이 아니고 중앙교육인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이 보수교육은 저희도 하고 있고요 중앙에서도 하고 있어요.
장옥

김장옥위원

그리고 지금 맞춤형 보육서비스가 좀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지정해서 218개소면 시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이게 그러니까 보육시설은 지금...... 계장님 오후 7시까지죠? (○집행부석에서 일반보육이 19시 30분.)
글쎄 내가 19시 30분이 혼동 나서 그랬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부모들이 일찍 귀가를 못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운영을 하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장옥

김장옥위원

예.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가 올 때까지 11시 정도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그런 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에 있는 교사들한테 들어가는 인건비는 일반교사들 어떻게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주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이 부분은 우리 보육계장님이 잠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보육계장은 앞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정복희 보육지원담당입니다. 시간연장 보육은 기준보육시간이 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거든요. 경과해서 21시 30분 이후까지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육아동을 3명 이상 보육하면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해서 보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간연장 보육교사에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해 주고요, 민간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간연장 보육시설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1인당 100만원이면 교사한테 야간에 하는 비용이 별도로 금액이 책정된 건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정복희 예, 민간의 경우 그렇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왜냐하면 늦은 시간에 야간보육을 한다는 것이 현재 맞벌이를 하는 부모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하고 절실한 부분인데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들이 현장에 있을 때 야간에 근무하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봐야지 그 아이들도 편안하게 그 장소에 있는데 교사들이 불만이 많다든가 그러면 야간시간에 연장을 하고 있으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 같아서 연장된 시간에 근무하는 교사들한테는 어떤 특별한 혜택을 주면 좋겠다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제가 말씀 한 가지 여쭈어보겠는데요, 지금 급·간식비 문제로 얼마 전에 지도점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급·간식비가 지도점검을 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 있었는지?
담당

담당보육지원

정복희 급·간식비 지원은 보육료에 1,745원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특별히 300원을 추가로 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45원이 지금 급·간식비로 되었는데요, 1급식 2간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태점검을 해 보니까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면 우유 값을 부모님들한테 전담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돈이 충분하게 2,045원이면 애기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지원액인데 이것을 부모님한테 우유 값을 내라고 해서 그런 사례가 적발이 되었었고, 또 이것을 보면 그렇게 100%를 지원하는 시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부러지지 않아서,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것이 적발되더라도 시정명령을 내리는 형편이라, 이번에 저희들이 어떠한 조치를 했느냐면 앞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이런 것이 어떤 저희들이 특별하게 이것을 너무 부당하게 했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도에서 주는 300원을 전부 회수하려고 이렇게 방침을 받아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시설장들이, 이 급·간식비가 전체 보육시설에 다 나갔나요? 민간하고 법인하고 이렇게, 지원시설과 비지원시설과 똑같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정복희 예,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지요. 아이들의 질적인 부분을 위해서 지원된 금액인데 이러한 부분이 이중으로 부모한테 청구를 한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원장님들의 어떠한 인식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저기가 되었나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정복희 대부분 원장님들은 먹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들을 쓰세요. 그래서 생태교육을 하시는 그런 분들은 특별히 아이들에게 행복한 밥상을 만들어서 제공하려고 노력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일부 급·간식비를 줄여서 보육시설의 운영을 이롭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런 것들을 절약해서 운영비로 쓰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적정량을 잘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교육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을 자주 나가시면서 적발되는 사례, 아직도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지켜지는 부분도 있나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정복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적발해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간혹 저희들한테 민원제기가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정황을 잡아서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때 적발이 되고요, 또 이번 특별지도 점검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남자보육교사가 있는 그런 데는, 사실 남자들 보육교사가 활동하는 것은 잘 못할 그런 개연성이 많거든요. 이번에 그렇게 걸러서 지도점검을 해 보니까 거의 90% 정도가 적발이 되었어요.
장옥

김장옥위원

90%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정복희 예, 지도점검한 시설의 90%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딱 체크가 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들이 잘하셔요.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이번에 시스템에서 걸러져서 했기 때문에 많이 적발이 된 겁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이런 운영 이런 부분을 처음에 원 설립할 때 어떠한 기준이라든지 사실은 처음 보육시설 허가를 낼 때 어떤 체계나 이런 철저한 부분이 많이 모자랐어요, 그동안에는. 그런데 사전에 원 운영할 때 점검하고 그에 대한 어떤 교육을 충분히 해 준다면 이런 부분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정복희 저희들도 지도점검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지도점검 방식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서 보육인들 스스로 이렇게 알려주고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지도점검을 해 가면서 공무원들의 자세라든지 행태적인 면에서도 개선할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선방안을 찾아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모든 교육에 이것은 아동만 행복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학부모와 교사 이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져야 어떠한 질적인 부분이 많이 향상되기 때문에 단호하게 조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하고 또 교사들의 처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정복희 예,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장옥

김장옥위원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단문으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여성의 인력개발사업이 있는데요, 여성의 인력개발에서 첫 번째 경력단절여성의 취업강화 3개소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한 훈련 3개소하고 다른 곳인가요, 실시하는 곳이?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이 부분은요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3개소가 있습니다. 천안, 논산, 보령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중앙의 노동부에서 하던 일을 여성부에서 이관을 받아가지고 하다가 지방에 이양시킨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개발센터에 관해서는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자니 중앙에서 업무를 이관을 시켜놓고 지금 경력단절여성의 취업강화라고 해서 새로 일하기센터라고 또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지정을 했어요. 이 부분을 중앙에서 지정을 해서 사실 그 3개소는 센터는 같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그러면 충청남도여성인력개발센터로 전환이 된 거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충청남도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는 안 하지만 천안인력개발센터, 보령......
영송

박영송위원

충청남도에서 운영비나 각종 사업비를 다 지원합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100%?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를 보면 충남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가 있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렇게 관련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건 협의회 구성에 관련된 회에 관련 조례만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관련 되어서는 마땅한 조례가 준비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이전에 보육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우리 여성에 관련된 여성정책개발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충청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여성보육에 관련된, 정책에 관련된 시행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산하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과 관련 되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설치와 지원에 관한 규정자체가 우리 조례에는 없더라고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래서 지금 인력개발에 관련된 조례를 큰 틀에 하고 그 안에 여성인력개발협의회와 여성인력개발센터와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조례를 다시 한번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성폭력 관련된 사업들이 다양하게 전개가 되는데, 이것은 자료요구입니다. 충남에 있는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에 관련된 현황하고 운영형태요, 그러니까 국비지원을 받는 데가 있을 테고 시·군비 지원을 받는 데가 있을 테고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을 테고요, 전체 현황과 운영형태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아이돌보미사업이 있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이 사업 예산이 올해 많이 삭감 되었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래서 부족분들이 분명 있을 텐데 여성부 자체에서도 삭감이 되었던 부분이라서 우리 충남에서도 많은 애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국가에서 “추경편성 하겠다.”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작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국비가 많이 내려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사실 일시적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도록 된 사업인데요, 작년도에는 예산도 넉넉하고 해서 사실상 시·군에서 일시 긴급한 가정을 포함해서 그냥 엄마가 가볍게 어떤 모임을 간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가정까지도 포함해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실 본연의 목적이 일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으로 한정을 하다보니까 국비예산이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군의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는 부족한 데가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많이 남는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서 현재는 필요한 곳에 예산을 다시 재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저희 도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든지 그런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중앙에서는 더 추가적으로 확보가 안 되었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중앙에서는 저희가 얘기를 하면 좀 어려운 상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중앙에서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그리고 지자체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서 어느 정도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다문화가정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든 여러 가지 지역사회와 네트웍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자녀들은 어렸을 때 어린이집을 가든 학교를 가든해서 언어나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는데, 다만 학습부분에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더 강화가 돼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애들이 청소년으로 자라는 시기에 있어서는 좀더 이 사업들에 대한 미리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정책들이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은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을 통해서 연구과제로 주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건의사항이에요. 본 위원의 건의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정책관님은?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다문화가정이 지속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가 늘고 있고요, 특히 아이들이 막 성장기에 있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미취학 아동이 65%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해가 갈수록 초등학교, 중학교로 커가면서 이 아이들이 언어가 안 통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문화정책위원회라든가 민간중심으로 한국다문화정책연구원을 우송대학교에 설치해서 저희가 그쪽하고 같이 협조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기관하고 저희가 조율을 해 가면서 이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아까도 말씀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어디 위탁을 두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운영이?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사실 노인장애인과에서 이것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다가 저희가 가족지원업무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가족업무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여러 가지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그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받다보니까 일단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부모회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위탁도 아니고 지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장애인가족에 관련된 업무분장이 확실하게 여기 정책실에 왔는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데 내부적으로 일만하고 있는지?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니지요. 이 부분이 작년도 의회에서 계속 얘기가 되었어요, 위원님께서. 하여튼 그러니까 장애인과에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저희한테 이 업무를 넘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노인, 장애인까지 다하고 있고요, 중앙에서도 장애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정감사 시에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도 이것은 장애인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일반아동하고 분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지금 이관이 된 업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하고 제주특별자치도하고만 여성파트 쪽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도는 다 장애인 부서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자료를 좀 제출 주셨으면.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송

박영송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제도가 지금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광역하고요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올해부터 다 의무적으로 하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전부터 하고 있어요.
영송

박영송위원

시범사업으로 갔다가 시·군까지 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지금은 130개 과제도 도에서 19개 과제를 하고요 시·군에서 111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것에 관련된 자료가 다 나왔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이거 보니까 다음에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연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이 성별 영향평가 과제 우리 도에는 19개라는 얘기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도 본청 것이요.
영송

박영송위원

그것을 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예, 그걸로 하고, 그리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인식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의회 내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인지 예산이라든가 성별 영향평가와 관련된 그런 부분도 의회에서도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관련되어서 여성부라든가 아니면 양성평등진흥원인가 이런 데서 나온 자료가 있으면 지침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주셔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서도 예산을 봤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보육교사 처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 보육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보육교사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 원칙이지만 조사결과 1일 평균 9.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부과업무도 4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보수수준이 낮아 보육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문제가 있고요, 같은 이유로 우수한 보육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이 낮으면 보육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이것이 보육서비스의 질을 다시 떨어뜨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육교사의 체감근로시간의 단축, 임금현실화, 사회적 인식 재정립과 같은 개선을 통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일단은 보육교사 처우개선은 늘 얘기가 나오는 건데 사실은 보육교사에 대한 그런 처우개선이 돼야 아이들한테 그런 혜택이 돌아간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나름대로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많이......
병국

유병국위원

현장에서 평가인증시설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월 10만원씩 드리던 것을 5만원으로 감액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보고자료 보니까 월 10만원 그대로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혹시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맞습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지난번 8대 의회 때 얘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처우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라고 해서 농어촌지역 보육교사한테는 국비로 월 11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아 보육수당이라고 해서 담당교사 1인당 월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시·군마다 3만원 내지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도에서는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보육시설 전 종사자한테 월 10만원씩 처우개선비를 지원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평가인증시설이고 아니고 가리지 않고 다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 자체 처우개선비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봐도 두 번째로, 전 종사자한테 지원하는 데는 대전시하고 저희밖에 없고요, 또 금액으로 보면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일부 시·도에서는 아예 지원을 안 하는 데도 많고요, 또 지원을 하더라도 평가인증시설만 준다든가 나름대로 차별을 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평가인증시설이든 아니든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평가인증, 그러니까 아이들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평가인증이 되어야 시설이 좀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도의 평가인증률이 전국에서 맨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사실 좀 창피할 정도로....... 저희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처우개선비를 하고 하는데 사실상 개선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방재정도 열악하고 또 평가인증률 제고를 위해서도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하고 받지 않은 시설하고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도 차별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가인증 시설은 10만원, 받지 않은 시설은 5만원씩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육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저희 의회할 때 여기 오셔가지고 많이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10만원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추경에 확보되지 않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더 이상은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처음에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근로기준법상에도 하루 8시간인데 보육실태 조사에 의하면 1일 9.5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0만원씩 드리는 것을 감액해서 드린다면 더군다나 이 분들의 사기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월 10만원씩 지속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른 하나는 보육실태 조사에 의하면 12시간 이상 아이를 맡기는 경우가 2004년에 3.8%였는데 2009년에 9.4%로 두 배가량 높게 나타났다고 연장보육이 증가했다고 연구보고서에 나왔습니다. 일하는 여성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연장보육이나 아니면 야간보육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시간연장 보육교사 민간시설에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점별로 24시간 안심어린이집을 지정해서 야간에 보육교사들한테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거점별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벌써 민간시설에 100만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도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데 거점별 24시간 안심어린이집 운영에 관련해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심도 있는 고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장기승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질의는 안하고 그냥 자료요청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메모하시죠.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있지요? 시설현황, 운영실태, 지도점검 현황, 향후 시설 설치계획을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 일하기센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주시고, 여성단체협의회 각 단체별로 간부명단 및 운영실태 현황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문화 가족의 시·군별 통계, 연말이나 6월 말이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부탁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현황도 좀 함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얼마 전에 부산에서 다문화 가정,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온 여성 피살사건은 들어서 알고 계시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는 부분이 있는지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약 8,000여 명이 결혼이주를 해서 한국으로 왔는데 이게 충남에 있는 상황이죠? 전국적인 것은 아니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 도내에 8,003명의 여성 결혼이민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있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석우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열다섯 군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네요.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고서 17쪽에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있네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먼저 베트남여성 결혼이민자 피살관련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 도에서는 지금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남성이라든가 아니면 국제결혼 가정을 대상으로 저희가 국제결혼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희가 건양대학교에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1박 2일 동안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시·군 1다문화가족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센터가 없는 곳이 계룡시만 안타깝게도 여성결혼 이민자 수가 적기 때문에 논산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각 시·군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정부에서도 현재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아주 골머리를 앓고 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충남도에서 각 시·군을 통해서 약 8,000여 가족이 되는데 이들에 대한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본 일이 있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매년 조사를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중앙에서 각 시·도마다 하지 말라 중앙에서 할 테니, 그래서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이번에 실태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실태를 파악했는데 우리 여성정책관님께서 판단한 사항 중에서 정말로 우리 도나 시·군에서 파악해서 꼭 도와줘야 된다 생각하는 것도 있던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물론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일단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언어문제 해결이라든가, 또 여성결혼 이민자들이 결혼한 것을 보면 남편하고 나이가 20살 이상 차이 나는 가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또 지병이 있거나 직업도 없고 해 가지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 등등 저희가 해결하고 지원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파악으로만 끝나지 말고 정말로 차상위계층으로 있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외국인 결혼이주자 여성분들을 맞이하는 그런 가정들이 대체적으로 결손가정일 수가 많이 있지 않겠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석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재방침이 없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것을 알선하고 중개하는 업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앞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대책을 하겠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한국에 들어와서, 특히 충남 쪽에 거주하고 있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도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나 한번 강구해 보셨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나름대로 지금 한 번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 분들에 대한 한국생활의 조기정착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센터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하여튼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돼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번 대충 대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기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내용이 대략 무엇이냐 이거죠. 어떤 부분에 어떻게 무엇을 지원한다는 얘기인지, 맨 마지막 17쪽에 가족정책에 관한 사항 중에서.......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여성결혼 이민자들을 위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글교육이라든가 한국생활에의 조기정착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되는 사항들이 법률로 제정이 되어서.......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지원 어떤 방안이 있어요? 우리 충남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이것은 충남차원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을 도와주는 관련 지원법이 있느냐 이거죠.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라 그 얘기죠.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지원하는지를......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를 들자면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15개소 설치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드렸는데요,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도 센터에 관한 그런 조항이 있어서 이 분들의 생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무엇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리고요, 저희가 지금 보면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그런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이라든가 다문화 가족의 사회적응 지원, 통·번역 서비스 지원, 또 방문교육사업,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등 이런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방문을 하고 해 본 일이 많이 있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수시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하고 있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석우위원

앞으로 충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이들 지원에 관해서 더 걱정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그러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윤석우위원

공감하고 있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석우위원

그런데 뭐 돈이 있어야 도와주지.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석우위원

재원이 있어야 도와주지.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윤석우위원

말로만 지원법 만들어 놓고 지금 얘기한 대로 방문을 해서 상황 살펴본다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법만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고 번드르르하게 보고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이거. 그리고 현재 보니까 위원회가 지금 네 개 위원회에서 약 5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유사한 이런 여성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또 산하기관 단체도 있고, 충남여성정책개발원과 우리 정책관실에서 분리해서 이렇게 현재 업무를 보고 있나요?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개발원은 도가 출연한 여성정책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윤석우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업무현황을 같이 상의하나요? 아니면 그냥 따로따로 노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당연히 연계가 되어서.

윤석우위원

연계가 돼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석우위원

한 번이라도 같이 만나서 회의 해보고 그랬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럼요. 수시로 만나죠. 저희가 엊그저께도 다녀오고요.

윤석우위원

그리고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 것은 왜 그래요? 산하기관까지 해서 굉장히 많네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글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위원회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위원회이고요, 유관순상위원회는 유관순상운영 지원조례가 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정책위원회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육정책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법률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우위원

여기도 현재 도에서 어떤 예산 같은 것 지원하고 그러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위원회는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윤석우위원

없어요, 전부 다 자체적으로 운영해요? 자체적으로 다 운영하는 거예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자체적이지는 않고요, 도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회의참석 하면 회의 참석수당 이런 정도지 어떠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1년에 이런 회의가 몇 번씩 열리고 있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을 꼭 몇 번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아까 다문화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분과위원회를 포함하면 지금 수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육정책위원회도 보육료지원 심의 등 이런 것을 위해서 1년에 한 한두 번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유명무실한 위원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유명무실 하지는 않습니다.

윤석우위원

여기 보니까 충남도 보육정책위원회는 구성원이 열다섯 명인데 현재 위원장도 없네요? 현재 공석이네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위원장에 사실은 충청남도 보육시설연합회 회장님이 선출이 되셨었는데 그 회장님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이런 위원회들이 명실상부한 위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만들어놓고 외곽단체로 해서 도지사 뭐 도와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 위원님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법에 의해서, 업무에 필요해서 저희가 구성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어떠한 것을 담당하고 있다는 내용이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우리 정책관님 설명을 소상히 해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다음에 그것을 이행했는지 우리가 꼭 확인을 해 볼게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석우위원

되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 박영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송

박영송위원

예, 질의는 종결되었고요, 이것은 다른 얘기인데 본 위원이 어제 복지환경국의 업무보고에 있어서 푸른충남21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총회와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해 달라고 했던 이유가 지방의제21과의 협력과 유대관계에 관련되어서 파악하고자 하오니 제출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협력위원회라고 지방의제21로 구성된 협력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회의록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다른 분과위원회의 자료는 다 왔는데 협력위원회 분과위에 대한 회의록이 누락이 되어서 다시 한번 해당 국에 자료 좀 요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알겠습니다. 해당 국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효영 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반기에도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1시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 황창연 직무대행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들의 복리증진, 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올해 충청남도 산하기관 경영평가 결과 관리부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알차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도민을 위한 업무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여성정책개발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황창연 직무대행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연

황창연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여성인적자원팀장 황창연입니다. 현재 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문화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선 5기 도정을 위해서 새로이 구성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본 원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원에서는 여성복지, 다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연구와 도정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서 2010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의 말씀과 조언을 주신다면 도정을 위해서 보다 더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화성 다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찬 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손지연 충남보육정보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영자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인성실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사회복지팀장은 공석이고 성별영향평가센터장은 여성인적자원팀장과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자원봉사센터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이어서 이번 업무보고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음을 미리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해서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황창연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요구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자료요구로 대체 하겠습니다. 부록에 나와 있는 연구 및 교육사업 목록에 기본연구과제 15건을 다 완료한 것인지?
창연

황창연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기승위원

완료된 것은 지금 없습니까?
창연

황창연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현재 완성본이 나온 것은 없고요 11월에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장기승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연

황창연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장기승위원

그러면 완료된 것은 하나도 없는 거군요, 지금.
창연

황창연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8월 정도에 나오는 과제가 있고요, 중장기계획 같은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하반기까지 걸쳐서 연구가 수행될 계획입니다.

장기승위원

알겠습니다. 연구 자료가 나온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창연

황창연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아 예, 결과보고서 얘기하시는데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장기승위원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연구과제나 이런 것들이 잘 수록이 되면 홈페이지에 다 자료 올라가지요?
창연

황창연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저희 자료실에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기본연구과제에 보면 지금 15건 뒤에 부록이 있는데 이게 올해 진행된 것도 있고 진행할 예정인 것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창연

황창연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거의 진행은 시작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진도는 과제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
영송

박영송위원

자료는 여기 관련 된 조례는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산하기관 보육정보센터와 어린이 인성학습원은 영유아 보육 조례에 설치근거가 되어 있는데 보육정보센터에 관련되어서는 기능하고 구성이나 이런 부분이 자세히 조례에 되어 있는데 인성학습원은 설치와 기능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인성학습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규정이 있는 거지요?
창연

황창연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 규정을 보고 싶어서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규정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충남자원봉사센터가 왜 여기에 위탁되어 있지요?
창연

황창연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충남자원봉사센터가 사실은 새마을과에서 관할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그 자원봉사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다수가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그 사업의 성격이 저희 여성정책하고 무관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아서 업무의 어떤 유기적인 그런 상승효과도 상당히 얻을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도청이 홍성으로 이전되면 그때는 도자원봉사센터는 저희와 분리 되어서 나갈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여기에 위탁하기 전에는 어떻게 운영되었어요?
창연

황창연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처음 자원봉사센터를 개소하면서 저희 기관에 처음 위탁을 한 겁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처음으로 위탁을 한 거고, 그러면 이전해 가면 거기는 도 직영으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창연

황창연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운영형태에 대해서는 아마 도에서 관할을 할 것 같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일단은 한시적으로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는 상황인 거지요, 위탁되어 있는 상황인 거네요?
창연

황창연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 개발원이.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내년도까지?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창연

황창연여성정책개발원장직무대행

3년 단위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2012년까지......
영송

박영송위원

2012년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윤석우위원

하나 좀 물어볼게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미안해요. 꼭 끄트머리에 이렇게.
석곤

김석곤위원장

가장 결정적인 것만 하시잖아요.

윤석우위원

업무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데요, 우리 행정실장님인가 보니까요? 예, 이용찬 행정실장님을 위원장님......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윤석우위원

여성정책개발원도 이번 도청 신도시 쪽으로 이전하나요?
용찬

이용찬행정실장

아직 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은 그냥 있고요, 자원봉사센터하고 보육정보센터가 아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도청 신도시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용찬

이용찬행정실장

아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데 저희들 여성정책개발원은 그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현재 외부에서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을 방문하는 인사들이 몇 분이나 돼요? 월로 봤을 때, 연간도 좋고 월도 좋고.
용찬

이용찬행정실장

저희들 방문하는 거요?

윤석우위원

회의라든가 각종 세미나 같은 그러한 일로 해서 방문하는 것이 얼마나 돼요?
용찬

이용찬행정실장

정확하게 뽑아봐야 알겠습니다만 교육......

윤석우위원

됐어요. 대략적으로만 얘기하세요.
용찬

이용찬행정실장

글쎄 뭐......

윤석우위원

모르면 됐고, 해마다 사람 숫자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용찬

이용찬행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교육사업이나 이런 것을 더 많이 하면 늘고요 좀 적게 하면 줄고 그렇습니다만, 금년도는 작년보다 교육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과 같은 수준인데 작년보다는 약간 줄었습니다.

윤석우위원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예산이 1억 이상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를 태만히 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인지 일을 안 해서 예산을 덜 받은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요.
용찬

이용찬행정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대부분 도비를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이외에도 저희들이 이자수입이라든가 용역과 관련해서 받는 수입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순세계잉여금 수입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저희들이 개원 10주년 행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억 이상 줄었고요, 또......

윤석우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여기다 결부시켜서는 안 되지. 본예산에 1억 감한 것에 그것을 넣으면 안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정도는 제가 알겠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왜 물어보려고 하는고 하니 현재 거기에서 동학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일반생활오수가 전부 금강으로 연결되어 용수천으로 그냥 다 흘러들어가지요? 혹시 그거 알고 있어요?
용찬

이용찬행정실장

저희들은 별도의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갖추고 있는데 하수처리에서 동학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직접 관로가 연결 안 되어서 바로 용수천이라는 그러한 개울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아무리 하수처리를 잘해도 그대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혹시 얘기 들었어요?
용찬

이용찬행정실장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은 별도의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윤석우위원

별도의 하수처리라는 것은 그것은 정화조시설 정도지 무슨 하수처리가 되겠어요? 내가 묻는 이유가 여성정책개발원이 도청 신도시 쪽으로 간다면 별문제가 아니지만 앞으로 그 자리에 계속 해서 있는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동학사 입구에 있는데 불과 거리가 500~600m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우리 행정실장이 모르고 있다가 민원이 발생해서 저한테도 여러 번 주문이 들어왔는데 이대로 있다가는 나중에 더 큰 문제 발생하니까 지금부터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확보 할 때도 하수관정 사업비를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 해당관계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라 그 얘기예요.
용찬

이용찬행정실장

예, 그 사항은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검토해서......

윤석우위원

현황 파악할 것도 없어요. 현재 그대로 용수천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요. 여성정책개발원 주변으로 보면 거의 관광지화 되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지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여름에 피서철에.
용찬

이용찬행정실장

예.

윤석우위원

이렇게 깨끗한 생태하천인데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생활오수가 그대로 흘러들어간다면 그것을 지역주민 내지는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그대로 노출 된다 그 얘기지요. 우리가 아무리 여성정책을 잘한다고 해도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피해를 주면서까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뜻을 알겠어요?
용찬

이용찬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꼭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것을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한번 그 부분을 지켜 볼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여성정책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여성정책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황창연 직무대행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답변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고한 시책들이 알차게 추진되어 도민을 위한 싱크탱크로써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