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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지철 의원 발언

23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0-09-01

김지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진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안 등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3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안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2010년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9일간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과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등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헌용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임헌용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사무처 간부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진호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종기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민표 법제자료담당관입니다. (인 사) 맹일영 운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성진 행정자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강운 문화복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수연 농수산경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승태 건설소방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정성훈 교육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유병로 특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의회사무처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제9대 도의회 개원 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임헌용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맹일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맹일영수석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맹일영입니다.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맹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를 요구하신 뒤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간 관계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우선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답변을 들으신 뒤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유병국위원

여기 보면 2009년도 예산 중에 불용액이 4억 7,119만원 불용처리 됐다고 돼 있는데요, 아까 간담회에서 잠시 말씀 주셨는데 위원님들 정책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런 불용되는 예산 정책개발비......
헌용

임헌용의회사무처장

이건 전체예산 4억 7,100만원이 남은 건데 각 항목별로 전부 합쳐진 것이지 개별항목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절감목표액도 들어 있고 하니까 이걸 다른 데로 돌려서 하기는 좀 적당치 않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철

김지철위원

위원장님!

이진환위원장

예, 김지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방금 사무처장께서 절감목표액을 절감한 결과 4억 7,0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는데 저는 이게 공직사회 절감목표를 정해 놓고 예산 편성하는 것은 거의 관행화 된 잘못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부터 절감목표액을 정할 수 있으면 편성 당시부터 그 예산을 적게 편성을 하고 불요불급한 것들은 당초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긴급한데 편성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헌용

임헌용의회사무처장

예, 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몇 년 동안 계속 경제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편성할 때도 절감을 하고 또 집행할 때도 절감을 하는 그런 이중절감을 그동안 죽 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경제가 나아지면 이런 것은 없어지리라고 판단됩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과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등 두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 질의 답변 및 충분한 토론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 두 건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다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 연간 회의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임태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의원

임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동의한 충청남도의회 연간 회의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6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예, 임태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맹일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여섯 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맹일영수석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맹일영입니다. 충청남도의회 연간 회의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예, 맹일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 여섯 건은 지방자치법령의 개정과 법령위반 심사기준 등에 따라 개정하는 간단한 사항이고,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 연간 회의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시정상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유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의원

천안시 출신 유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세종시정상추진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예, 유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맹일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맹일영수석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맹일영입니다. 세종시정상추진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맹일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 원안은 세종시 건설업무의 정상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금 전 간담회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히 이해하신 사항으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시정상추진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유병국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임춘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임춘근의원

반갑습니다. 임춘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임춘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맹일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맹일영수석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맹일영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맹일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춘근 의원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간담회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를 거친 사안이기 때문에 차후에 점진적으로 간담회 내용에서 정리된 대로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이진환위원장

질의 다 하신 겁니까?

김용필위원

질의 답변 그 이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운영 위원들 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대화가 진행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회의규칙 제40조에 의하여 반대위원님과 찬성위원님이 교대로 하되 반대위원님이 먼저 발언을 하도록 되어 있어 먼저 반대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발언을 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발언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용필 위원님 반대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도에 친환경농업 현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과연 친환경농산물 무상급식을 저희가 바로 실시할 정도의 상황이 되어져 있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무농약 하고 유기인증 농가 같은 경우는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농가 숫자는 무농약 하고 유기농가가 2,827호 농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특위를 구성하고 점진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나가야 하는 그 부분은 누구나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충남도가 지난 4기 민선 자치단체장 시절에 너무나 많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이 확대되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타 도는 벌써 8년 여 전부터 친환경농산물을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이미 우리 충남의 대표적인 도시 천안지역, 또 인근에 함께 충청권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전 이 지역에는 많은 타 도의 친환경농산물의 판로가 들어와져 있는 상황입니다. 친환경농산물 무상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98가지의 식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적으로 볼 때도 기본적으로 무농약에서 유기로 가는 데에도 정확히 3년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 유치원,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저희가 급진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면 충남에 있어서 생산기반 자체가 자칫하면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친환경농산물 무상급식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앞으로 보다 더 많은 토의와 그리고 의견을 나눈 뒤에 이것을 추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충청남도의친환경 농가들을 위한, 또 충청남도의 학생들에게 타 도의 친환경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 여건이 자칫 잘못하면 급진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친환경농산물무상급식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이진환위원장

예, 다음은 찬성발언 하실 위원님 차례입니다. 찬성발언 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정호 위원님 찬성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맹정호 위원입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논의가 돼서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석상에서는 찬반토론을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게 맞는 건데요, 이렇게 찬반토론이 진행되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결과는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성인지, 반대인지. 그러면 위원님들 개인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간담회 자리에서 말했던 내용과 이 안건을 처리하는 형식과 과정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발언 안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 하게 발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특별위원회는 여러 상임위에 해당되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농수산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세 개의 상임위원회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충분한 사유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일부 위원님들께서 친환경농산물의 수급문제와 예산확보 등의 문제를 들어서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이 계신데요, 저도 이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도의회에 구성될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회가 이 내용을 담당하기 보다는 친환경 무료급식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기구로써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농사를 짓는 분들도 충남도의 정책방향을 읽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도 확대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필위원

저 지금요 문제가 간담회 때 지금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담회 때 그 내용된 대로 해서 이 부분이 통과가 되어져야만 하는데 지금 또 찬반 진행이 되고 하니까 저도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생산자 보호 측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 충남에 2.1% 생산자 친환경인증 농가가 2,827호 농가입니다. 이 분들이 생산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선부터 특별위원회 구성을 한다, 조례를 제정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분들이 생산하면 생산하는 대로 각 학교 급식센터라든지 각 학교로 공급을 하면 됩니다. 그건 우리 친환경인증 농가들이 원하는 겁니다. 다만 로컬푸드라든지 지산지소 운동에 비춰 볼 때 지금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산물 판로 안정에 관해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독촉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충남의 자녀 학생들에게 농산물을 먹이는데 있어서 지금 충남에서 나오는 것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존 있는 것 몇 가지만 먹일 겁니까? 아니 지금 현재도 대부분 이미 전남지역에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친환경인증이나, 저도 유기농가인데 제 입장에서는 현재 충남도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을 현재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무슨 어떤 곳에서 일을 하고 이런 부분보다도 현재 생산되는 농가들, 정말 친환경 농업인들을 생각하시고 충남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현재 생산되는 농산물만 충남 인증농가들로 해서 계약재배 해 가지고 공급을 하는 방향으로 가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충남도의 현실이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인 것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자는 그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과가 돼야 충남 친환경농가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 말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김홍열위원

위원장님!

이진환위원장

예,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홍열위원

제가 좀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충분한 토의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또 다시 토론을 한다면 간담회에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30분 이상을 걸쳐서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를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그 토론한 내용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 제법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쪽에서 토론을 안 했으면 모를까 토론을 충분히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찬반 토론을 할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간담회에서 토론한 충분한 내용이 있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래는 표결까지 갔어야 되는데, 형식상으로는 다 표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 표결을 보류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표결 보류라는 것도 있습니까?

이진환위원장

차선책으로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저희들이 이미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30분 이상이나 심도 있게 토론을 거쳐서, 사실은 마지막 표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결정이 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냥 정리를 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위원장님! 표결 보류라는 것이 회의규칙에 있나요?

이진환위원장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히 토의를 했고 또 저희가 거기서 결론까지 낸 사항이기 때문에......
지철

김지철위원

그러니까요, 결론을 내리셨는데 다시 여기서 부의를 하셨고 그리고 결론을 못 내니까 표결 보류라고 하는, 아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결정을 내리시고 지금 의사봉까지 두드리셔서, 궁금해서......

이진환위원장

그러면 정상적으로 표결을 하시겠습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요, 그 부분이 아니라 위원장님! 이미 저희들이 사실은 간담회장에서 표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났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결론이 어떻게 났다 라고만 해 주시면......

이진환위원장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표결을 한 모양새를 갖추면 위원님들의 위상이 좀 저기할 것 같아서 표결 보류를 해 가지고 일단 진행을 한 겁니다. 이것을 여기서 표결해 가지고 몇 대 몇이라는,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 한 그대로 발표한다면 모양새는 더 이상해 질 것 같아서 표결 보류를 해 가지고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것은 일단 보류 건으로 처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요, 진행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지철

김지철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보류한다든가 그런 것도 명시적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무한정 이렇게 가는 겁니까?

이진환위원장

그것은 아까 저희가 토론할 때 간담회 석상에서 교육위원회나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분위기 봐서 특별위원회를 다시 상정하는 그런 안으로 아까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맹정호위원

전문위원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안건은 상정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그게 맞는 건데요, 안건이 상정됐는데 찬반에 대해서, 이 특위 구성안에 대해서 수용할 것인지를 정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보류라는 결정이 회의진행에 어떠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제가 보류라는 회의는 처음, 그런 결정이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 잘못되면 우리 운영위원회가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류를 내려도 되는 결정인지 아닌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맹일영수석전문위원

보류를 하면, 보류관계도 하나의 의결이 됐을 적에 그걸로 하는, 지금은 보류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보류하는 것도 하나의 위원장님이 의안으로 제시를 하셔가지고 이 안건은 다음으로 보류하겠는데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일단 찬반토론을 진행했기 때문에 찬반토론에 대한 것은 가부를, 간담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그냥 묵시적으로 이렇게 진행하자고 하는 거지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여기 회의장에서는 그것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안건도 의안대로, 예를 들어서 의사일정 안 같은 것도 이미 다 되어져 있지만 여기에서 거기서 협의됐던 안대로 그대로 협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해서 이의가 없으시다고 했을 경우에는 함께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김용필위원

저도 의사진행 발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아까 연구모임으로 가자라고 하는 취지 속에서 말씀을 하신 듯 싶고요, 보류라는 것은 좀 애매모호한 성격이지만 제가 의사진행 발언은 오늘 간담회 내용에서 저희가 충분한 대화를 했기 때문에 간담회장에서 나온 그대로 따르기로 하는 것이 어떤가 그 안을 내고 싶습니다.

맹정호위원

잠깐 정회하시지요?

이진환위원장

예,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예,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숙

김정숙위원

저도 김용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미 우리가 간담회장에서 열띤 토론을 거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까 맹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안건 상정을 안 할 줄 알았는데 이미 안건 상정이 됐는데, 회의진행을 계속 하다보면 아까와 같은, 그것보다 더 이상의 열띤 토론이 나올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결정된 대로 여기에서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말씀하시지요?
지철

김지철위원

맹정호 위원님이 방금 전에 정회 동의 하신 것 아닙니까?

맹정호위원

예.
지철

김지철위원

정회 동의는 다른 동의에 우선해서 받아주셔야 되는데? 지금 정회 동의는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 동의 하신 것이지요? 그것을 받아 주셔서 이 부분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그럼 정회를 동의하시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철

김지철위원

예,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이진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정회

12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 한 바 의결 보류를 철회하고 찬반표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고 있으므로 회의규칙에 따라 표결코자 하는데 표결 방법은 충청남도의회 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로 가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거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표결은 거수방법으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세요.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세요. 위원님 여러분께서 표결을 다 하셨습니다. 표결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4, 반대 6, 기권 0, 그래서 본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회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제23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열두 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임헌용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보완하여 우리 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