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박영송 위원님, 윤미숙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송 위원님하고 윤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치아홈메우기사업에 대해서는 기정예산 3억 9,600만원을 삭감했는데 건강보험에서 금년도 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의료보험으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저희들 국도비 보조사업을 폐지했습니다. 그간에 학교 아동들에 대해서 치아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했던 사업인데 이것은 자율적으로 하고, 다만 치아에 대한 앞으로 관리문제는 별도로 관리를, 뒤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송 위원님이 농어촌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인건비를 2억 7,200만원하고 3억 5,000만원, 중증응급질환 전문치료로 3억 5,000만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의료기관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지원을 했던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명칭을 변경해서 단국대학교에 심근경색 환자라든지 뇌졸중 환자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즉시 치료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심뇌혈관 응급의료기관으로 단국대를 지정해서 기금에서 2억 7,000만원을 지원하는 체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건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음을 주신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비를 1회 추경에 10억 2,700만원을 계상해서 5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내용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시설이라든지 장비, 인력,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로 인프라구축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내에 지금 금년도에 지원하는 것은 단국대학교, 순천향대, 논산의 백제병원, 홍성의료원 해서 4개 센터를 지원하고 기관으로는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서산 중앙병원, 보령 아산병원, 서천 참사람병원 응급실에 대해서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자금 운영비를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내용은 기금사업으로 기금 50%, 도비 50%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충남대학교가 충청권의 응급의료정보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북·대전·충남에서 응급환자들에 대한 지도, 처치, 상담 병원의 안내 서비스를 담당하고 1339라는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있어요. 거기를 운영하는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응급의료 환자가 발생하면 소방에서는 응급구호라든지 민간에서는 응급차량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어느 병원의 응급실에 환자가 몇 명이고 응급환자의 병실이 몇 개가 비어 있고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합니다. 충남대학교에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1339로 전화를 하면 충남대학교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전화를 받고 응급차량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충남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충남대학교 응급의료센터에서 단국대학교 응급의료기관에 지금 의사가 몇 명 근무하고 있고 병실이 몇 개 비어 있고 이런 사항을 빨리 알려줘서 그때그때 응급환자에 대해서 신속한 응급의료정보 제공 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영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동식 교육훈련세트와 관련된 사항인데 이 예산과목이 하나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어 있고 다른 것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충남대학교에 아까 말씀드린 응급의료와 관련해서 이동식, 그러니까 응급구호를 하는 뇌졸중이라든지 심혈관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빨리 응급처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교육을 하는 이동식 훈련세트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1억 5,000만원인데 당초 충남대학교에 보조를 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다가 도에서 직접 보조하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영송 위원님께서 석면광산 피해와 관련해서 국비 5억원 삭감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 1월부터 도내 14개 광산에 지금 5개 시·군 홍성, 보령, 청양, 예산, 태안 석면광산이 있어서 이 석면 주변의 광산 주민에 대한 건강진단을 한 결과 주민건강이 우려되어서 작년도에 국도비 합해서 15억원을 가지고 지역주민 4㎞이내의 반경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를 했습니다. 8,000여 분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실제 건강검진에 응하신 분은 4,057명이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이 분들 중에서 조금 이상이 있다고 하는 분이 860명 있었고 그 분들을 다시 X-레이 촬영을 해 보고 다시 CT까지 정밀촬영을 해 본 결과 석면폐층이 179명, 흉막반이 227명, 폐암이 7명 정도 이렇게 의심환자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석면피해와 관련되어서는 국회에서 지금 석면법을 통과해서 환경부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을 금년도에 마련하는 대로 주민의 석면피해에 대한 건강과 그 환자들에 대한 치료, 진료까지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돌아가셨을 때는 보상해 주는 그런 체계로 지금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진료비용, 병원치료비, 일부 생활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돌아가셨을 때는 석면으로 돌아가시면 한 1,500만원 정도의 장례비를 위로금으로 지원하고요, 그 외에 관련된 석면피해는 한 5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법안을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10억을 예산편성해서 했는데 작년도에 그 사업비가 8억 2,200만원이 국비가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어서 당초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려다 보니까 남아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8억 2,200만원을 이월하고 도비를 4억 5,000만원해서 9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8억 2,2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도비 1억 8,000만원 해 가지고 10억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석면검진을 하도록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4㎞반경을 했고 금년도부터는 빠진 사람하고 그 외에도 석면광산 주변 종사자라든지 4㎞이내 주변에서 장기 거주하다가 다른 데로 이사했던 사람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건강검진을 2차로 추가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강수계 오염총량 관리 수질모니터링 사업비 5억 1,300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당초에는 금강관리수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금강을 관리하는 금강청에서 각 시·군에서 부담해서 오염지수별로 해서 대전시, 충남에서 부담해서 하는 수계기금이 있는데 그 예산에서 편성해서 금강의 57개 지점에 대해서 수질을 모니터링해서 계속 하려고 했습니다만, 금강유역청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금강수계에 대해서 수질오염을 모니터링 한다고 해서 금강유역청에서 수용해서 갈음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업무를 도에서 직접 하려고 하다가 금강관리청에서 해 준다고 해서 사실 그쪽으로 업무를 넘겨준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윤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아까 구강보건실 설치문제는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건강보험 관련해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중지를 했고, 다만 구강보건학교를 지금 우리가 설치해서 도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 관련된 학교입니다. 천안의 인애, 공주의 정명, 보령의 정심원, 서산의 성봉학교 4개를 구강보건소를 설치해서 충치예방이라든지 불소 도포 방법을 해 준다든지 실제 도포기를 해 주고, 또 프라그 교실 같은 것을 하면서 칫솔질 같은 것을 잘 하는 방법, 하여튼 치아관리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교육, 지도, 치료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아산에 성심학교라고 또 있습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 추가로 하기 위해서 도비 4,600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과 관련해서 아이들도 그렇지만 구강진료를 사실 이 치과치료가 장애인은 굉장히 어려워요, 일반치과에서 장애인을 치료하기는. 그래서 이것을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단국대에 장애인전용 구강 진료센터를 만드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한 10억을 편성해서 복지부에서 기금 5억을 가져오고 도비 5억해서 우선 10억을 지원하고 연차별로 지원해서 장애인이 구강진료를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석곤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아이낳기 좋은 세상 충남운동본부라든지 시·군 본부에 창립상황을 물음 주셨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정말 국가나 지방이나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 사회적 문제로 제기가 되어서 작년도 7월 31일 날 저희들이 아이낳기 좋은 세상 충남운동본부를 출범했습니다. 운동본부를 발족하면서 그 본부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종교계, 경제계, 여성계, 보건의료계, 언론계 등 해서 총 34개 단체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본부를 운영하는 간사는 충청남도 인구복지협회 대전·충남본부가 간사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군은 작년도 10월 이후 12월까지 16개 시·군에 대해서 지부를 전부 창립을 했습니다. 창립하는 그 구성 위원들은 대부분 도와 유사하게 지역단체의 대표되신 분들이 맡아 주셨고요, 추가로 1억원의 사업비를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에 지원하는 홍보사업비는 국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이 지원의 주요내용은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16개 시·군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그리고 멋진 아빠, 남편 되기 프로젝트라든지 농촌지역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진행자를 양성한다든지 영·유아 부모와 교육부서 교육 등이 있겠습니다. 특히 YWCA에서는 나 그리고 아이, 꿈이라는 주제이고, 전국 농민연맹 충남도 연맹에서는 출산친화 사회문화 증진에 대한 사업, 그리고 충남사회복지협회에서는 출산친화 사회복지 증진사업이고, 충남보육시설협회에서는 영·유아 부모와 보육종사자가 함께 키우는 아이, 인구복지협회에서는 찾아가는 멋진 아빠, 남편 돕기 프로그램 등 해서 이 1억원을 가지고 인구복지협회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회의나 워크숍 하는 비용으로 2,500만원 정도를 쓰고요, 나머지 시·군 릴레이 홍보캠페인 사업에 3,100만원, 그리고 YWCA에 1,000만원, 전국농민연맹에 1,000만원, 충청남도 사회복지협회에 500만원, 충남도보육시설연합회에 1,000만원 이렇게 배분해서 1억원을 활용해서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출범해서 일단 출산에 대한 홍보사업을 미진하나마 이렇게 시작하려고 분기사업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