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영송 의원 발언

237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0-09-06

박영송 의원 프로필 보기 →

석곤

김석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자연환경 보존에 너무 무관심 하고 소홀히 한 결과 천년설이 녹아내리고, 세계 곳곳에서 폭우와 한파, 극심한 가뭄과 건조로 인해 인간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소한 일에도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자연이 인류에게 주는 소중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는 도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충남도민과 도정발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도민의 복지수요 증가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복지환경국에서는 주요현안에 대해 항상 의회와 논의하여 주시고, 우리 도가 목표로 하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만들어 가는데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복지환경국의 2009회계연도 관련 결산 승인,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복지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환경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필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복지환경국은 도민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자연환경조성 등을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큰 성과를 얻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간부 중에서 김종인 환경관리과장은 지사님의 서천군 방문으로 국을 대표해서 참석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장은 다음 회기에 도정질문 시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당면 현안업무를 챙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서 75쪽에 있는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요구와 질의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민주당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에도 있는데요,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 같고요, 세입·세출 결산서 페이지 76에 업무추진비로 2009년도 예산액이 3,834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지출액이 3,407만 8,210원 그래서 잔액이 426만 1,790원인데 총 업무추진비 대비 11%가 예산 불용되었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의 경우 매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일괄질의 하고 답변 나중에 듣는 거지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죠.
병국

유병국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예산편성 당시에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사업 타당성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예산부터 편성한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업무추진비의 경우 보통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이 관례로 굳어졌습니다.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의 경우 쓸데없는 예산집행을 일으켜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에 철저한 예산운용이 필요하고 아울러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비 집행잔액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비 2009년 현액이 86억 4,818만원 그 중에서 71억 9,201만원이 지출되고 13억 8,497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전체 불용액의 88.8%에 해당하는 12억 3,108만원입니다. 또 결산서 81페이지를 보면 한시생계보호 지원사업비 48억 3,5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전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발생되었습니다. 계획변경 취소나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발생한 예산잔액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예산 시 가용재원으로 사용하거나 정리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고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히 계획변경 취소에 의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당초 의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 예산을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의회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사업변경 취소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사업을 기안하고 관련예산을 편성한 부서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을 도입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예산편성이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도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 앞으로 계획변경 취소 등의 사유로 예산잔액 발생시 추경예산 시 삭감 등이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예, 박영송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유병국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도 불용액에 관련되어서 다른 사업보다 기초생활 보장급여라든가 긴급복지, 그리고 한시생계보호 지원에 관련되어서 불용액이 좀 과다하게 남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잔액의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추경과정에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처리하면, 이게 지금 도 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도 이런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계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 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추경하는 그때에 정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 관련된 부분에서 노인장애인과에 연구용역비, 그 다음에 환경관리과에 연구용역비, 그 다음에 수질관리과에 관련 연구용역비가 지금 2010년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때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고 먼저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잠시 정리할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시간이 좀 필요합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윤석우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윤석우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윤석우위원

2쪽에 보훈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현황 좀 하나 주시고요, 16억원 집행을 하셨네요. 4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차입금 원금에 대한 계약서 좀 하나 주시겠어요? 이자상환, 기타 행정경비 이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페이지 227쪽에 보면 연구개발비를 3,000만원 책정했는데 안 쓰셨거든요. 왜 안 쓰셨는지도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질의가 다 끝나신 거지요?
병국

유병국위원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필수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먼저 답변에 앞서 윤석우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자료가 되는 대로 배석하신 의석에 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님하고 박영송 위원님의 질의사항이 유사하므로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초생활수급자나 한시생계보호 긴급복지 지원에 불용이 왜 이렇게 많은지에 대해서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 보장급여 지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그 당시 작년도 연말에, 그리고 2008년도 연말에는 미국경제에 모기지론이 발생 되어서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가정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발생될 것이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실직이라든지 직장을 잃는다든지 아니면 보통 자영업을 하는 사람도 폐업자가 속출되고 그 외에 가정적으로 위기가정이 많이 발생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물론 정부도 같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도의회 의원님들 발의로 해서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라는 시책 명칭 하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사실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예측한 것 보다는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2008년도에 4만 1,393가구에 저희들은 25%가 증가되는 것으로 봤습니다만, 실제는 한 900가구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4만 2,252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산집행도 좀 남았습니다. 남아서 국비는 반납을 하고 지방비는 환수를 한 사항이고, 아까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하고 세계경제,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관련해서 긴급복지제도를 확대 했고, 또 말씀드린 한시생계보호도 확대를 했습니다. 긴급복지는 작년도에 우리 도 주관으로 도 자체적으로 우리 도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생계비 우리가 120%까지 긴급복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50%로 확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지 예산이 국가도 조금 증액이 되었고 도비도 증액이 되어서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3,908가구 5,498명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2억 정도가 돈이 남았습니다. 남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예산절차에 따라서 반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시생계보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긴급복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갑자기 실직이라든지 휴·폐업, 사망, 질병으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생계비를 4인 가족으로 해서 93만 3,000원 정도, 그 다음에 의료비 300만원, 의료비는 긴급하게 질병이 생긴 사람, 그 다음에 주거비용, 그 다음에 초등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월 17만 5,000원, 중학생은 학비 27만 8,000원, 고등학생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때는 1개월~6개월까지 이렇게 보호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한시생계보호는 저희들이 한시생계보호를 해 주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소득있는 사람이 가령 농어촌 지역에는 최저생계비가 조금 더 상위에 총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장 6개월까지 한시적으로 보호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 한시생계보호 대상자도 갑작스러운 가정의 위기를 맞아서 어려운 사람이 많을 것으로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는 조금 인원이 우리는 2만 5,000건 정도 될 줄 알았는데 2만 3,823건 정도가 발생을 해서 그 분들에게 204억원 정도를 지원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48억원을 반납 했습니다. 이건 국비도 물론 많이 지원되어서, 국비도 최대지원을 했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좀 많이 발생 했습니다. 그리고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용역비에 대한 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리고 그 추진관계가 어떠냐고 물으셨는데 우선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용역분을 저희들이 4,500만원 정도 계상해서 작년도부터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희망근로사업비가 대대적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국가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해서 희망근로사업비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노인 우선 생활실태조사를 그 당시에 했고요, 그것을 하면서 이 당시에 노인희망조사를 하는데 6억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조사를 마쳤고요, 이와 아울러서 저출산 5개년 계획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출산 5개년 계획이 그 당시 조직적 체계가 확립이 안 되어서 작년도에는 우선 도에 저출산 담당부서를 만드는데 전념을 했고, 저출산 분야가 작년말로 확정이 되어서 금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보건위생과로 저출산 담당을 신설했고 금년 7월까지 전번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군에 저출산 담당을 신설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유롭게 잘 되지 않아서 현재 천안하고 청양은 보건소에 저출산 담당을 신설했고 다른 시·군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가능하면 조직체계를 정비하면서 금년 초에 예산을 저출산 대책 5개년 계획 수립 예산을 발주 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여성개발원에 4,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4,000만원에 계약을 해서 금년 12월까지 저출산 대책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후변화에 대한 박영송 위원님 연구용역비에 대한 불용사유,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계약 잔액으로 5,000만원이 남았었습니다. 예산을 2억 세워 줬었는데 집행액은 1억 5,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남아 불용액으로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물통합관리 중장기계획 용역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1억 4,400만원으로 이걸 명시이월 시켰는데 왜 그랬냐면 물관리 용역을 하는데 수질 모니터링을 하는데 수질모니터링을 일시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해야 돼요. 그래서 최소 1년간 이상을 수질, 수계환경이라든지 수질오염원 조사 이런 것을 리모델링하는 환경영향 조사를 한 달간이나 며칠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1년간 하다보니까 사업공기가 부족해서 작년도에 완성을 못해서 금년 어저께 용역완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이 완료되었으므로 물통합관리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고 시험가동기간을 금년말까지 거쳐서 내년부터는 체계적인 물통합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이월 된 것이 물통합관리 정보화시스템 구축하는데 3억 8,300만원의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월이 돼서 금년도에, 저번 주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박영송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를 마치고요, 그 외에 유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업무추진비 문제가 있었는데 업무추진비는 최대한도로 절약해서 쓰고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일정분에 대해서 5%라든지 10%에 대해서 절감을 하도록 예산집행 과정에서 그렇게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님 어떻게 답변이 되었습니까?
영송

박영송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에 환경관리과 기후변화 대책추진 연구용역은 언제 완료 예상인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금년 11월, 12월 이때쯤 완료됩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11월, 12월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를 못했는데 계속비로 넘어왔던 종합자연환경조사연구용역은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언제 완료될 계획인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종합자연환경 조사연구용역은 광역생태 네트워크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광역생태 네트워크를 지금 현재 그것을 시·군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계약은 2009년 10월 16일 날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2009년도 12월 4일 날 착수보고를 해서 금년 11월 중에 용역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내용은 우리 충청남도에 광역생태 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남 금북정맥과 금강, 삽교천, 서해안 수계에서 수계와 산악정맥과 관련해서 생태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생태를 어떻게 보존하고 어떤 부분을 복원해야 될 것인지 지금 이것을 조사하고 있고, 아울러서 생태지도도 바이오톱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쯤 준공이 완공될 때 박 위원님께 참석하셔서 보고를 같이 듣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하지는 않았지만 유병국 위원님 하신 답변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228쪽에 향토음식육성 관련된 연구용역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울러......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향토음식 관련된 그 문제는 향토음식을 육성하는 게 농림수산식품부에 이런 시책이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당초에 이걸 하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아서 3,00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만, 농림부 자체적으로 연말까지 이 예산을 취소한다는 말도 없이 그냥 있다가, 그래서 우리가 1회 추경에 전액 삭감을 하였는데도 그 예산현액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실지 농림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향토음식을 육성한다는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사업자체가 취소가 되고 농림부에서도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국고도 송금 안 하고 이런 상황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을 한 후에 사용하지 않고 삭감을 했습니다만, 기금이기 때문에 예산현황으로는 그냥 남아 있는 상태로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이상입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아산 출신 자유선진당의 장기승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 저출산 고령화 홍보물 제작관련 질의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가 의원발의를 해 놓은 상황에 있는데 홍보물제작 연구용역이 언제까지 그것이 끝납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것이 금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1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요.

장기승위원

지금 9,000만원 예산 했다가 4,500만원이 잔액으로 이월 되었잖아요, 지금?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이월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건 추경에 일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YWCA나 사회단체 언론기관 이렇게 해서 그 홍보물을 파트별로 나누어서 적게는 한 2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에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지금 용역을 준 상태 아닙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게 저희들이 작년도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출범을 했어요. 출범 했는데 도도 출범하고 각 시·군도 출범을 했는데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출범하면서 그 출범하는 단체에서 홍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아! 지금 2009년도 것 질의하고 있어요.

장기승위원

2009년도 것에 지금 잔액이 이월되어서 4,500만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4,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면 지금쯤 완성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 얘기예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다음에 설명드릴, 심의하실 추경예산에 4,5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장기승위원

2010년도 추경예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4,500만원은 다시 추경에 재편성을 합니다, 국고보조를 받아 가지고요.

장기승위원

지금 2009년도 것 아닙니까?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지금 4,500만원의 예산은 연구용역비로 편성을 해서 여성개발원에 저출산 연구용역을 주었어요. 그런데 4,100만원인가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11월, 12월에 최종 연구용역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최초 보고도 안 했고요, 최초 보고가 빠르면 9월이나 10월 달쯤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10월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장기승위원

그 결과물이 나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의원님 보고회 때 참석해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장기승위원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우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한 것이 아직 안 나왔는데, 그게 오래 걸리나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것은 점심시간 끝나면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참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있어야 물어보지요, 없으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윤석우위원

예산서 보면 되는데 너무 세세항목으로 나와 있다보니까. 보훈 관련 그건 자료 없어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이따 점심시간 후에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자료가 아직 다 안 왔지요, 국장님!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자료는 이따 점심시간 끝난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 물어볼 사항이 현재 차입해서 쓴 것이 100억 정도 되나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윤석우위원

100억 정도 돼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100억 정도 하수종말처리장 설비에 이게 지방채를 100억 정도 얻어가지고 하수처리장사업비에 썼는데 그걸 다시 상환하는 거지요.

윤석우위원

상환기간이 도래되어서?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윤석우위원

몇 년 상환으로 됐나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2년 거치 10년 상환하는 겁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현재 도내의 불요불급한 시설들은 많이 되어 있나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연간 장기계획에 의해서 계속 보완하고 있고요, 지금 16개 시·군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다 완료가 되어서 현대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는 천안시가 집중적으로 하수처리장 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물론 생활편의상 생활오수라든가 가축분뇨 등이 유입되어서 하천이 오염되는 사항들을 많이 우리 도에서 노력을 해서, 시·군에서 노력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지금 저희 공주지역만 해도 계룡면 일부에서 시작되어서 공주시 옥룡동 자연부락단위인 상왕 1, 2, 3통을 거쳐서 금강으로 유입되는 그러한 하천이 하나 있는데 이제 금강 4대강 정비사업을 해서 금강보를 현재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4개 리에 3개 통 자연부락까지 걸쳐서 내려오는 하천인데 이게 상당히 하천유입량이 많습니다, 물이. 그런데 소라든가 이런 가축들을 현재 먹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물론 수거는 해갑니다만, 넘치고 해서 하천으로 유입되어서 악취가 심한 정도인데, 4대강 사업을 해서 보가 완공되면 더더구나 물이 다 갇히게 되니까 퇴적, 쌓이는 오염물질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금강이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예상 돼요. 그래서 그쪽을 한번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서 생태하천으로써의 복원이 시급한 실정인데 그런 것을 검토를 한번 우리 이필수 국장님이 검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윤석우위원

이것은 시급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어쨌든 내년까지 보를 준공해서 물을 가두게 되어 이게 쌓여 내려가면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상당히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금강변인데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위원님 관심을 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석우위원

꼭 한 번 현지 상황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윤석우위원

예, 되었고 앞으로 추가적인 문제가 있으면 또 같이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지금 자료가 안 넘어 왔는데 그 자료를 보신 다음에 질의를 하셔야 됩니까?

윤석우위원

예.
치연

조치연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계룡시 출신 조치연입니다. 이필수 국장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만,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 실국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필요 불급한 예산 편성조차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복지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한데 복지국에서는 방만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 그렇다면 이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불용처리 내지 미집행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은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부터 치밀하게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편성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추경에도 편성할 수 있는데 예산만 편성해 놓고 집행조차 못하고 또 다른 실국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도 이 복지예산에 편성되다 보니까 실제는 예산편성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전 충청남도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 복지예산이 비중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필요한 SOC사업이나 이런 데는 사실 필요한 예산도 복지예산에 많은 비중을 두고 편성되다 보니까 SOC사업에는 거의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예산편성 할 때 치밀하게 편성을 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돼서 다시 추경하고 이월하고 추경하고 하면 사실은 돈의 흐름이 참말로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지대한 관심과 꼭 필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야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오히려 편성해 놓고 이월되는 것도 이월되는 것이지만 아예 집행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이건 매우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환경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복지환경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환경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필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안점은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자활의 기회제공 및 소외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경비의 반영과 국고보조금의 확정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 그리고 경상경비의 절감 등 맞춤형 복지실현과 건강한 생활영위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몇 가지 예산서 페이지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240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비 국비 삭감내역에 관련되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44쪽에 장묘행정개선사업 관련된 국비삭감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62쪽 치아홈메우기사업이 있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이 지금 기금하고 도비하고 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전액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68쪽 전체적으로 보면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에 관련되어서 운영비나 프로그램비, 그 다음에 교육비 여기에 쭉 신규사업들이 많이 진행되어 있는데요, 일단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관련되어서 이 사업이 어떤 취지로 시작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269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이동식 교육훈련세트 지원사업비가 있어요. 우리 예산서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써 있는데 예산사업 설명서에 보면 민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민간보조사업인지 자산취득비사업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3쪽에 보면 석면광산 피해 주민건강검진 비용이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 관련되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 준 사업인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주민들이 검진할 수 있는 사업자체가 어려워질 것 같은 그런 점들이 예상되는데 이 경위와 앞으로 활동하시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9페이지에 보면 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관련되어서 수질모니터링 용역비가 지금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되어서 이 경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천안의 윤미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영송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치아홈메우기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치아홈메우기 예산이 2억 3,0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다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특수학교 학생 장애인, 주민 등에 대한 구강 건강관리를 위해 구강보건실 설치 예산은 무려 744.2%가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아이낳기 좋은 세상 충남운동본부 지원 성립전 예산이 있는데 이것 구성 경위하고 활동목적, 활동실적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지금 질의하신 박영송 위원님하고 윤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십니까?

「대답없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자료가 되는대로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영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비 3억을 전액 삭감한 이유를 물으셨는데 광역정신보건센터는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를 각 시·군의 보건소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별로 광역정신보건센터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작년도에 복지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복지부에서 지금 현재 경기도 하나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충남이 전국에서도 빨리 광역정신보건센터를 만들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좀더 체계적으로 하려고 조직을 구성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라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복지부하고 국비를 일부 받아가지고 광역정신보건센터를 설립해서 좀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진단, 예방, 치료까지 좀더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묘행정개선사업비의 삭감내용이 장묘행정개선사업비를 저희들이 67억 3,400만원을 본예산에 해서 화장장이라든지 자연장지 조성사업을 하려고 공주시와 예산군에 두 개 사업신청을 받아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편성 못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전액 국비 반영분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위원장님!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리고 박영송 위원님......
치연

조치연위원

국장님! 조금만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지금 상당히 소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준비를 하고 답변준비가 될 때까지 정회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소란스러워서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정회

14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님들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번 시간 이후로 정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박영송 위원님, 윤미숙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송 위원님하고 윤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치아홈메우기사업에 대해서는 기정예산 3억 9,600만원을 삭감했는데 건강보험에서 금년도 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의료보험으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저희들 국도비 보조사업을 폐지했습니다. 그간에 학교 아동들에 대해서 치아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했던 사업인데 이것은 자율적으로 하고, 다만 치아에 대한 앞으로 관리문제는 별도로 관리를, 뒤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송 위원님이 농어촌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인건비를 2억 7,200만원하고 3억 5,000만원, 중증응급질환 전문치료로 3억 5,000만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의료기관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지원을 했던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명칭을 변경해서 단국대학교에 심근경색 환자라든지 뇌졸중 환자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즉시 치료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심뇌혈관 응급의료기관으로 단국대를 지정해서 기금에서 2억 7,000만원을 지원하는 체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건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음을 주신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비를 1회 추경에 10억 2,700만원을 계상해서 5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내용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시설이라든지 장비, 인력,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로 인프라구축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내에 지금 금년도에 지원하는 것은 단국대학교, 순천향대, 논산의 백제병원, 홍성의료원 해서 4개 센터를 지원하고 기관으로는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서산 중앙병원, 보령 아산병원, 서천 참사람병원 응급실에 대해서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자금 운영비를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내용은 기금사업으로 기금 50%, 도비 50%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충남대학교가 충청권의 응급의료정보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북·대전·충남에서 응급환자들에 대한 지도, 처치, 상담 병원의 안내 서비스를 담당하고 1339라는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있어요. 거기를 운영하는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응급의료 환자가 발생하면 소방에서는 응급구호라든지 민간에서는 응급차량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어느 병원의 응급실에 환자가 몇 명이고 응급환자의 병실이 몇 개가 비어 있고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합니다. 충남대학교에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1339로 전화를 하면 충남대학교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전화를 받고 응급차량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충남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충남대학교 응급의료센터에서 단국대학교 응급의료기관에 지금 의사가 몇 명 근무하고 있고 병실이 몇 개 비어 있고 이런 사항을 빨리 알려줘서 그때그때 응급환자에 대해서 신속한 응급의료정보 제공 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영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동식 교육훈련세트와 관련된 사항인데 이 예산과목이 하나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어 있고 다른 것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충남대학교에 아까 말씀드린 응급의료와 관련해서 이동식, 그러니까 응급구호를 하는 뇌졸중이라든지 심혈관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빨리 응급처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교육을 하는 이동식 훈련세트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1억 5,000만원인데 당초 충남대학교에 보조를 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다가 도에서 직접 보조하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영송 위원님께서 석면광산 피해와 관련해서 국비 5억원 삭감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 1월부터 도내 14개 광산에 지금 5개 시·군 홍성, 보령, 청양, 예산, 태안 석면광산이 있어서 이 석면 주변의 광산 주민에 대한 건강진단을 한 결과 주민건강이 우려되어서 작년도에 국도비 합해서 15억원을 가지고 지역주민 4㎞이내의 반경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를 했습니다. 8,000여 분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실제 건강검진에 응하신 분은 4,057명이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이 분들 중에서 조금 이상이 있다고 하는 분이 860명 있었고 그 분들을 다시 X-레이 촬영을 해 보고 다시 CT까지 정밀촬영을 해 본 결과 석면폐층이 179명, 흉막반이 227명, 폐암이 7명 정도 이렇게 의심환자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석면피해와 관련되어서는 국회에서 지금 석면법을 통과해서 환경부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을 금년도에 마련하는 대로 주민의 석면피해에 대한 건강과 그 환자들에 대한 치료, 진료까지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돌아가셨을 때는 보상해 주는 그런 체계로 지금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진료비용, 병원치료비, 일부 생활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돌아가셨을 때는 석면으로 돌아가시면 한 1,500만원 정도의 장례비를 위로금으로 지원하고요, 그 외에 관련된 석면피해는 한 5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법안을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10억을 예산편성해서 했는데 작년도에 그 사업비가 8억 2,200만원이 국비가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어서 당초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려다 보니까 남아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8억 2,200만원을 이월하고 도비를 4억 5,000만원해서 9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8억 2,2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도비 1억 8,000만원 해 가지고 10억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석면검진을 하도록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4㎞반경을 했고 금년도부터는 빠진 사람하고 그 외에도 석면광산 주변 종사자라든지 4㎞이내 주변에서 장기 거주하다가 다른 데로 이사했던 사람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건강검진을 2차로 추가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강수계 오염총량 관리 수질모니터링 사업비 5억 1,300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당초에는 금강관리수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금강을 관리하는 금강청에서 각 시·군에서 부담해서 오염지수별로 해서 대전시, 충남에서 부담해서 하는 수계기금이 있는데 그 예산에서 편성해서 금강의 57개 지점에 대해서 수질을 모니터링해서 계속 하려고 했습니다만, 금강유역청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금강수계에 대해서 수질오염을 모니터링 한다고 해서 금강유역청에서 수용해서 갈음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업무를 도에서 직접 하려고 하다가 금강관리청에서 해 준다고 해서 사실 그쪽으로 업무를 넘겨준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윤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아까 구강보건실 설치문제는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건강보험 관련해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중지를 했고, 다만 구강보건학교를 지금 우리가 설치해서 도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 관련된 학교입니다. 천안의 인애, 공주의 정명, 보령의 정심원, 서산의 성봉학교 4개를 구강보건소를 설치해서 충치예방이라든지 불소 도포 방법을 해 준다든지 실제 도포기를 해 주고, 또 프라그 교실 같은 것을 하면서 칫솔질 같은 것을 잘 하는 방법, 하여튼 치아관리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교육, 지도, 치료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아산에 성심학교라고 또 있습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 추가로 하기 위해서 도비 4,600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과 관련해서 아이들도 그렇지만 구강진료를 사실 이 치과치료가 장애인은 굉장히 어려워요, 일반치과에서 장애인을 치료하기는. 그래서 이것을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단국대에 장애인전용 구강 진료센터를 만드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한 10억을 편성해서 복지부에서 기금 5억을 가져오고 도비 5억해서 우선 10억을 지원하고 연차별로 지원해서 장애인이 구강진료를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석곤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아이낳기 좋은 세상 충남운동본부라든지 시·군 본부에 창립상황을 물음 주셨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정말 국가나 지방이나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 사회적 문제로 제기가 되어서 작년도 7월 31일 날 저희들이 아이낳기 좋은 세상 충남운동본부를 출범했습니다. 운동본부를 발족하면서 그 본부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종교계, 경제계, 여성계, 보건의료계, 언론계 등 해서 총 34개 단체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본부를 운영하는 간사는 충청남도 인구복지협회 대전·충남본부가 간사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군은 작년도 10월 이후 12월까지 16개 시·군에 대해서 지부를 전부 창립을 했습니다. 창립하는 그 구성 위원들은 대부분 도와 유사하게 지역단체의 대표되신 분들이 맡아 주셨고요, 추가로 1억원의 사업비를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에 지원하는 홍보사업비는 국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이 지원의 주요내용은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16개 시·군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그리고 멋진 아빠, 남편 되기 프로젝트라든지 농촌지역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진행자를 양성한다든지 영·유아 부모와 교육부서 교육 등이 있겠습니다. 특히 YWCA에서는 나 그리고 아이, 꿈이라는 주제이고, 전국 농민연맹 충남도 연맹에서는 출산친화 사회문화 증진에 대한 사업, 그리고 충남사회복지협회에서는 출산친화 사회복지 증진사업이고, 충남보육시설협회에서는 영·유아 부모와 보육종사자가 함께 키우는 아이, 인구복지협회에서는 찾아가는 멋진 아빠, 남편 돕기 프로그램 등 해서 이 1억원을 가지고 인구복지협회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회의나 워크숍 하는 비용으로 2,500만원 정도를 쓰고요, 나머지 시·군 릴레이 홍보캠페인 사업에 3,100만원, 그리고 YWCA에 1,000만원, 전국농민연맹에 1,000만원, 충청남도 사회복지협회에 500만원, 충남도보육시설연합회에 1,000만원 이렇게 배분해서 1억원을 활용해서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출범해서 일단 출산에 대한 홍보사업을 미진하나마 이렇게 시작하려고 분기사업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소상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아까 268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에서 아까 국장님 답변이 단국대의 기금으로 해서 2억 7,000만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이 추경 안에 지원을 해 주는 게 같이 계상이 되어 있나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어디에 있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건 기금예산에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 기금이 어디에 있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268쪽에 있습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직접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조금 이따가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박영송 위원님 지금 답변을 들어야 될 사항입니까?
영송

박영송위원

예, 답변이 지금 예산서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담당과장님 앞에 나와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겠어요? 지금 질의를 다시 할게요. 268페이지 보면 농어촌의료기관 인건비 지원관련 사업이 삭감이 되었잖아요. 우리 부속서류를 보면 4개 시·군에 연기, 서천, 청양, 태안의 응급의료기관에 관련된 인력의 인건비 지원사업인데 이것을 삭감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중증응급질환에 관련된 사업이 삭감된 부분을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한꺼번에 답변해 주셔서 이 사업에 관련되어서 이 경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현

한정현식의약안전과장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입니다. 박영송 위원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인건비 지원은 당초에 일반 국비보조였습니다마는,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270쪽에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4개소가 되겠습니다. 기금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다음에 중증응급질환 전문치료체계 구축은 이거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270쪽에 보면 심혈관 응급진료체계 구축에 2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장님! 아까 269쪽에 보면 이동식 교육훈련센터 지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하시는 거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부속서류 관련해서 지원형태는 부속서류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부속서류에는 민간보조로 되어 있거든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변경을 시키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나오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게 맞는 것이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전체적으로 보면 추경에 관련되어서는 부속서류에서 사업을 감하는 것도 있고, 사업이 더 늘어나는 것이 있는데 이 부속서류를 보면 대부분 사업내용이 무엇무엇을 하겠다는 것 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감이 되는 부분이 그 이유나 사유같은 것을 사업내용에 조금 더 설명을 옆에 더 부기해서 해주면 그런 관련되어서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의견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민주당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26쪽 긴급복지지원비가 있는데 여기 목적이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요즘에 곤파스 같은 피해주민한테도 긴급복지지원비가 갑니까? 그건 아니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이것은 평상시에 발생하는 가정의 위기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곤파스에 의해서 오는 자연재난의 발생시 위기는 자연재해법으로 법적용이 조금 다르고요,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재난관리청 거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거기서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복지 관련된 부분에 지원되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프로그램은 어느 곳에.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 문제를 제가 아까 오전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특별히 했던 것은 작년도 2008년도에 미국의 모기지론으로 인해가지고 세계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이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피해가 사실 왔었고, 그래서 작년 2008년도에 경제위기 상황이 2009년도에는 더 심화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라는 도 자체 나름의 시책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충남도 자체적으로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생활보호법에 기초생활 보장을 해주는 기초생활비, 그것을 100으로 봤을 때의 기준으로 저희들이 한시부, 차상위부는 120%까지 갑니다. 그런데 차상위는 실질적으로 재정적 도움은 많지 않고, 그래서 한 150%를 잡아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수준에서 150% 수준까지 6개월 정도, 제도는 물론 한 달씩 지원을 하는 거예요. 한 달, 생활이 안정이 안 되면 두 달, 세 달 이렇게 해서 6개월까지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 우선 생활비를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에서 주고, 또 긴급하게 아파서 치료를 한다는 사람들은 한 300만원 정도 병원비를 지원해 주고, 아이들 초·중·고등학생들의 수업료라든지, 학비, 학원비 이런 게 없으면 교육비를 주고 이런 제도입니다. 일시적 긴급 구호제도죠. 그것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럼 주로 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대상이 되나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차상위 계층?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아니, 차상위도 아니고 경제적 파탄으로 해서 가정의 위기상황이 된 사람,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실직이라든지 또 자영업 같은 것이 중단되었다든지 폐업을 했다든지 또 물론 그 이외에도 재난으로 화재가 갑자기 발생이 되었다든지 이런 갑작스러운 경제적 파탄이 온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긴급복지지원비가 차상위 계층들에 대한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지원내역을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의료비라든지 또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지원내역 중에서 수급자에게 지원된 액수하고, 비수급자에게 지원된 액수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수급자는 지금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데 비수급자들한테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이중적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보다는 차라리 차상위계층에 긴급복지 지원비가 지원이 되어야 맞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선 긴급복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긴급복지의 대상자한테 2009년도에 3,735명 39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공적구조의 대상하고 중복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제외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들어가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지원을 하고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 그보다는 150%정도 잘사는 사람인데 긴급하게 가정에 파탄이 온 사람에 대해서 최장 6개월 정도 아까 말씀드린 생계비하고 의료비, 또 아이들 공부하는 학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작년도에 3,735명에 대해서 39억원, 가구 수로는 한 3,908가구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수급자한테는 지원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수급자 이외의 사람들.......
병국

유병국위원

차상위 계층에게만 지원이 되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차상위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아까 말씀드린 생활보호대상자의 120% 선에 드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의 지원내용은 그 사람들은 빈곤이 일시에 발생된 것이 아니고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차상위로 보호를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 차상위 계층도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닌 사람 중에서 긴급하게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긴급 복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수급자, 비수급자 지원내역 좀 자료로 주십시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장기승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대책 추진 1억 증액했잖아요, 1억 1,000만원. 보건행정과 업무에?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장기승위원

그것하고 노인장애인과에 저출산 고령화대책 추진 사업비가 다른 거죠. 따로따로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노인장애인과에요?

장기승위원

예.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출산 문제가 자꾸 심각하게 대두가 되어서 저희들이 금년 1월 달에 저출산담당을 신설했어요. 그것을 하면서 그 기능이 노인장애인과에서 저출산 고령화를 쉽게 얘기하면 담당했어요. 보건복지부 체계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한데, 저출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산아제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보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아이 낳는 거라든지 임산부 문제라든지, 양육문제를 더 많이 알 수 있다 그래서 업무를 보건소로, 시·군에서 사회복지과, 주민지원과에 있는 업무를 보건소로 업무를 넘기는게 좋겠다, 그래서 그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물론 도는 보건행정과로 업무를 넘겼습니다. 넘겨서 보건행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시·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안시 하고 금산군 두 군데만 지금 보건소로 업무가 넘어갔고, 금년내로 가급적이면 그 업무를 시·군 보건소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금 우리 장기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그것이 노인장애인과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시 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의 일부는 지금 보건행정과로 넘어가서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기승위원

표현이 같은 겁니까? 표현만 다른 것이지 같은 내용이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장기승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장기승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아니냐, 지금 보건행정과의 것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에 1억, 또 홍보비 1,000만원, 1억 1,000이 증액되는 것이고, 지금 노인장애인과에 저출산 고령화대책 추진사업비는 그것하고 다른 것이죠. 용어만 같은 것이지 사업내용은 다른 것이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장기승위원

그렇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용어를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작년도까지는 붙이는 게 기능상 맞았는데 붙이지 말았어야 되는 것을 저출산을 붙였네, 고령화대책에 들어있는.......

장기승위원

똑같은 용어로 양쪽에서 예산이 지금 있습니다. 내용도 다른 것 같고, 제가 볼 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내용은 다른 겁니다.

장기승위원

다른 것인데 하여튼 그런 것이다.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대책 추진사업비로 1억 1,0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집행을 했겠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장기승위원

그런데 그것이 바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로 1억이 간 것이다! 그렇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각 단체별로 돈이 다 지출이 되어서 시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시행 전에 있나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지금 1억원 새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개 단체에서 그런 사업을 하도록 지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아직 집행은 안하고 있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장기승위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예, 알았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미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천안에 윤미숙입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석면광산 주변이 1㎞이내라고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 설명에서는 4㎞라고 하셨거든요.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4㎞가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장항제련소 하고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1㎞가 맞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1㎞가 맞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미숙

윤미숙위원

또 한 가지 추가질의는 장애인보장구 예산지원 1억 1,0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즉시 답변이 가능합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윤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 1억 1,813만원 감액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보장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의 시책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을 단일 시책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일종에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의료보험, 그러니까 의료보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료보호기금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보장구를 사는데 2종 의료급여자의 경우는 본인부담을 15% 해서 본인이 다 구입을 하도록 더 확대를 해놓은 것입니다. 제도가 좀 변경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일반시책보조금 사업에서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227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기정액보다 16억 6,000만원 증액된 166억 8,000만원 정도 했는데 이게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창업 지원하는 자금인가요? 자활근로사업이면 어떤 구체적인 창업지원인가요, 아니면 고용을 하는 건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고용보다는요, 잠깐 보고서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활기반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창업을 지원하는 것인지.......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저소득층이면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단별로 저소득층을 모아가지고 도배를 한다든지 또 집수리를 해 준다든지 간병을 해 준다든지 이런 일을 해가면서 자활근로사업을 하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인지, 창업을 지원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일자리를 지원하는 거면 2009년도 일자리를 몇 개 지원했는지, 또 창업을 지원하는 거면 자활사업을 몇 명한테 창업을 지원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난한 어부에게 고기 몇 마리 잡아주는 것보다는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단순히 임시적인 일자리 몇 개 만들어서 한두 달 급여주는 이런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창업지원 쪽으로 하는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빈곤층, 차상위계층 이런 저소득층들이 자활근로사업 이런 사업을 통해서, 창업을 통해서 온전히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도정을 수행하는데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자활근로사업이 대부분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이고 창업의 문제는 중소기업청, 노동부와 관련되어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지금 그것을 경제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국에서 전반적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창출 사업을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그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가급적이면 창업적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2년간 하고, 다음 3년간을 사회적 기업으로 한 다음에 5년간 지원하는 체제로 사실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실정으로 또 이 사람들이 돈을 받다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나 저희들이 지원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현재 복지분야 하고는 어쨌든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자립의 기반을 만들어 준다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일이 어려운 부분, 다섯 개 부분에 간병인이라든지, 집수리, 청소, 폐자원 활용, 음식물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창업지원보다는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 1339 있죠? 이게 언제부터 실시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1989년도부터 시작했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오래 되었네요. 여기 충남도에 지원한 것은 작년부터입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처음부터 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처음부터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이용해서 각 대상병원이 있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입원현황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광역정신보건센터는 경기도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이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회가 내년도 예산국회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국회에서 결정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시·도에 얼마나 확대해야 되느냐 문제를, 이거에 대한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도 광역정신보건센터를 확대 해야겠다는 정책적 취지만 확실히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내년도에 국비를 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국비확보를 못하더라도 도비만이라도 우선 광역정신보건센터를 설립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어느 정도 지침은 받았으니까 예산편성을 했을 것 같은데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석면피해 반경 1㎞이내 진료분석결과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9월 8일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필수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자료와 답변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