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만환경과장
환경과장 안광만입니다.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전구등과 소규모 건설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한 포대를 제작하여 군민의 행정서비스 도모 및 폐기물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첫 번째, 폐전구, 유리등을 불가피하게 규격봉투에 넣을 수 없는 1㎏미만의 생활폐기물을 삭제하고 안 제4조제1항입니다. 두 번째, 생활폐기물중 폐전구, 유리등과 소규모 건설폐기물을 불가피하게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페기물을 포대로 배출하도록 신설함에 있습니다. 안 제4조제4항입니다. 세 번째, 쓰레기봉투의 종류에 포대를 삽입하고, 안 제11조제2항입니다. 각 용도별 색깔을 표시함에 있습니다. 안 동조제3항입니다. 네 번째, 쓰레기봉투 제작시 포대도 제작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안 제12조입니다. 다섯 번째, 쓰레기 포대는 읍면사무소 및 봉투판매소에서 판매를 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쓰레기 포대 판매가격을 신설하였고, 안 별지 2호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포대제작 보급확대로 도 환경정비과 67500- 10001호('98년 1월 6일)로 저희들이 이 공문을 접수해서 쓰레기종량제 포대를 삽입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중 "폐전구 및 파손유리등을 불가피하게 규격봉투에 넣을 수 없는 1㎏미만의 생활폐기물 및"을 삭제한다. 제4조제4항 본문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배출시설설치 허가업체"를 "배출시설설치 신고업체"하여 동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생활폐기물중 폐전구, 파손유리등 불가피하게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과 소규모 건설폐기물을 포대로 배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제목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를 "(쓰레기봉투·포대의 종류 및 용도)"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쓰레기봉투의 크기"를 "쓰레기봉투·포대의 크기"로 하며,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쓰레기봉투의 재질을 폴리에틸렌, 포대는 합성수지 종류로 하며, 봉투의 색깔은 일반용중 가정용은 엷은 노란색, 사업장은 엷은 청색, 공공용은 흰색으로 하고, 포대의 색깔은 노란색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쓰레기봉투의 제작)"은 "(쓰레기봉투·포대의 제작)"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쓰레기봉투"를 "쓰레기봉투·포대"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봉투를 제작함"을 "봉투·포대를 제작함"으로 하고, "봉투사용"을 "봉투·포대사용"으로 하며, 동조 제3항 본문중 "쓰레기봉투 불법제작"을 "쓰레기봉투·포대 불법제작"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방법)"을 "(쓰레기봉투·포대의 공급 또는 판매방법)"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쓰레기 포대는 읍면사무소 및 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쓰레기봉투·포대 판매가격"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중 "쓰레기봉투"를 각각 "쓰레기봉투·포대"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2"중 "쓰레기포대 판매가격"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다음 부칙입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4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함에 있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배부 판매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지정된 시간,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쓰레기폐기물중 연탄재, 폐전구 및 파손유리등 불가피하게 규격봉투에 넣을 수 없는 1㎏미만의 생활폐기물 및 거리청소 폐기물은 예외로 한다. 이것이 밑에 사선 그어 놓은 것이 다만, 생활폐기물중 연탄재, 거리청소 폐기물은 포대에서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의 내용은 생략하고, 현행은 같고, 제3항도 내용은 생략하고 현행과 같습니다. 제4조에 신설된 것이 생활폐기물중 폐전구, 파손유리등 불가피하게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과 소규모 건설폐기물을 포대로 배출하여야 한다. 이것이 종전에는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이것을 삽입해서 개정하려고 합니다. ④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생처리 가능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성상별로 배출,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이것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삽입되는 것입니다. ⑤1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립 및 수질환경보존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 허가업체는 자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으로 분리할 수 있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배출시설설치 허가업체는 배출시설설치 신고업체로 바꾸었습니다. 제11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구분하고 일반용을 다시 가정용과 사업장용으로 구분하며, 가정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사업장용 봉투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제11조는 쓰레기봉투·포대를 삽입해 넣은 것입니다. 제2항도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1과 같다. 쓰레기봉투·포대의 크기 해서 포대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③쓰레기봉투의 재질 및 폴리에틸렌 종류로 하며, 색깔은 일반용중 가정용은 엷은 노란색, 사업장용은 엷은 청색으로 하고, 공공용은 엷은 흰색으로 한다. 제3항의 폴리에틸렌, 포대는 합성수지로 하며, 봉투의 색깔을 일반용중 가정용은 엷은 노란색, 사업장은 엷은 청색, 공공용은 엷은 흰색으로 포대의 색깔은 노란색으로 한다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제12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군수는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의 겉면에 봉투사용에 관한 문장 광고등을 표시할 수 있다. 이것도 쓰레기봉투 사이에 포대의 제작을 삽입해 넣는 것입니다. 제1항도 마찬가지고 제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③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쓰레기봉투 다음에 포대를 삽입해 넣는 사항입니다. 제13조 쓰레기봉투 공급 또는 판매방법인데 그것도 쓰레기봉투·포대의 공급 또는 판매방법으로 삽입된 사항입니다. 제1항, 제2항 내용은 생략하고, 종전과 현행이 같습니다. 다음 제13조제3항 신설로 종전에는 쓰레기포대를 봉투판매소에서 했는데 읍면사무소와 판매소에서 판매한다. 그렇게 삽입하게 되겠습니다. 제14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항은 생략을 하고, 제1호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되 판매가격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항은 현행과 같고, 제1호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포대 판매가격으로 하되 판매가격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이것도 포대가 삽입된 사항입니다. 제23조(보고 및 관계대장등의 확인) ①군수는 이 조례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판매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사항도 쓰레기봉투·포대 제작업자, 포대를 삽입했습니다. 군수는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판매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이 사항도 포대가 삽입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1 쓰레기봉투의 크기와 용도, 내용은 봉투는 5ℓ에서 100ℓ까지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종전하고 같고, 포대 개정에 보면 20㎏와 50㎏ 두 가지를 제작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20㎏는 소규모 건설폐기물등 포대이고, 50㎏도 소규모 건설폐기물 포대입니다. 별표2 쓰레기봉투의 공급·판매가격, 쓰레기봉투의 공급·판매가격은 현행과 같은데 쓰레기포대 판매가격을 이번 이 조례에 신설해서 판매를 해서 소규모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이 포대에 넣어서 배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짜리는 판매 수수료 70원, 공급액 830원 해서 20㎏짜리는 900원, 50㎏짜리는 공급액이 1천900원, 판매 수수료는 170원 해서 2천70원인데 2천100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쓰레기포대 판매가격은 우리들이 산출판매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 근거자료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