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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돈 의원 발언

237회 제2농수산경제위원회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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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1일과 2일 태풍 ‘곤파스’로 인하여 우리 지역 태안·예산·서산 등 서북부 일원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깊은 시름에 잠겨있는 도민들을 위하여 피해조사와 응급복구, 복구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농림수산국 소관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및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 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농림수산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9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제2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3항 2009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제4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네 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의사일정 제5항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제6항 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농림수산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농림수산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농림수산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림수산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 서용제입니다.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농림수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320여 농림수산국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농업 관련 예산을 부서별 조기집행 추진 실적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는 등 농업 활력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농어촌진흥기금 결산 그리고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박성서 산림환경연구소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박성서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산림행정담당으로 근무하다 지난 7월 30일자로 승진 부임하였습니다. 전 전인환 산림환경연구소장은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서용제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이수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먼저, 농림수산국 소관 2009회계연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개요와 결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이수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과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2009년도 기금회계 결산 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조이환위원

농림수산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집으로 배달된 세출 예산 사업설명서를 하나하나 읽어 보면서 농림수산국의 업무가 참으로 방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해당 실과 공무원님들께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최근 저희 충남도의회에서 논쟁거리 가 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학교 급식에 있어서 친환경 농산물 공급은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충남도에서도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출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한 기반구축 예산은 아직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차후에 신규사업을 세울 때 현 단계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하나 둘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충남 도내에는 기 생산된 농산물을 전처리, 세척, 진공포장 하여 납품함으로써 주방에서 곧바로 개봉해서 요리 만하면 될 수 있도록 하는 농산물 전처리 시설공장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는 몇 개 인근 시·군을 묶어서 광역클러스터 사업으로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집한 농산물을 저장할 저온창고 등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 실무자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남도내 학교에 우리 충남 도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충산충소 즉, 충남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우리 충남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충산충소 운동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농림수산국장님께서 기 계획된 바가 있다든가 추후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우리 농림수산국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답변도 더불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셔도 됩니다. 이광열 위원님.
광열

이광열위원

아산 이광열입니다. 올해 여름에 날씨가 굉장히 무더웠지 않습니까? 무더운 날씨에 가축 피해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위원

자료 요구......

강철민위원장

예, 자료도 요구하시고 질의도 하십시오.

조길행위원

유통센터 설치 내역 올해 것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진흥기금 지출 내역이 아마 검토에서 2008년도까지 제출됐는데 그 전에 혹시 내용을 알 수 있으면 한 5년간 정도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주민청원에 대한 안건도 있고 그래서 회의를 사실 2시 20분쯤까지는 다 마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자료나 설명만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 위원님.
광열

이광열위원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클러스터를 육성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한 로컬푸드 운동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농업클러스터를 육성하면서 동시에 지역 식품 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그런 클러스터로 같이 육성하면 어떨지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 들어보고 싶고요, 축산과 좀전에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갈수록 참 우리나라도 이제 이상기후에 해당하는 그런 날씨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가축들이 더위에 견디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을 더 증액해서 축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한우가 지금 약한 300만두 가량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곧 한우파동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 쪽에도 우리 도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칡소라고 들어보셨나요?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칡소가 우리나라에 한 몇두 정도나 있는지?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광열

이광열위원

약 900두에서 1,000두 정도 있고 그 중에 한 80~90%가 지금 울릉도에서 사육되고 있고,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한 60두에서 90두 정도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칡소가 조선시대에는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칡소 보급을 확대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 주십사 말씀을 드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돈 위원님.
병돈

유병돈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축산과 소관인데 지금 가축분뇨처리장이 대개 양돈장이나 이렇게 설치가 된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 사업 보니까 47억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도내에 몇 군데가 설치되었고, 운영실태는 어떻고, 또 규모는 어떤지 그 운영 내용, 도내 설치내용,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감액사유가 뭔지, 지금 가축분뇨처리장은 상당히 심각한, 농촌의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설치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확대가 안 되고 감액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농산과 소관인데 221페이지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지금 임천면에 아현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94년도에 1만평 유리온실 규모로 준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노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열난방시스템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38억 7,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국비가 23억 2,400만원입니다. 국비는 60%고, 도비가 0.4%인 1억 7,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군비는 19.6%인 5억 9,6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이 20%인 7억 7,400만원인데 비율로 볼 때 도비와 군비의 비율이 대개 50대 50으로 보통 웬만한 사업은 다 그렇게 진행되는데 0.4 대 19.6%로 도비와 군비 사업비가 균형이 안 맞게 책정됐는데 그 원인이 뭐고, 이것을 50대 50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철민위원장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114쪽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비가 예산대비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그 발생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조건 분리지역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 진흥기금이 222억원으로 조성되어져 있는데 각 도의 농어촌 관련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284억, 전남이 1,240억, 경북이 1,278억, 경남이 1,331억, 강원이 693억, 충북이 371억, 전북이 184억, 우리가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농업도 라고 하는 우리 도의 농어촌 관련기금 조성 상태가 이러니, 조금 있으면 경영안정 직불금 조례 때문에 농민단체에서 우리 위원회를 방문해서 조례 제정하는데 저길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식의 농업 정책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농업도 라고 하는 충남이 다른 도에 비해서 농업 발전이 상당히 뒤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려 보고요, 또 기금을 더 조성할 수 있는 방법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서 416쪽에 우수향토음식발굴 지원사업비가 줄었는데 그 사업 진행이 가능한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경관보전직접지불 사업 지원도 국고 보조가 많이 줄어들고 신청이 적은 이유 좀 설명 부탁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위원

농림수산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저는 친환경 벼 매입 문제 때문에 친환경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어제 중앙부처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하였었습니다. 저는 그 곳을 방문하면서 대화 중에 아주 재미있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요즘 충남도가 친환경농산물 무상급식을 추진하는데 왜 반대하느냐”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분 말씀이 “전라남도 친환경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는데 그 농산물을, 충남은 생산되지 않는데 그쪽에서 좀 팔아주면 전국적으로 볼 때 좋은 일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제 같이 참석한 분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말로만 로컬푸드, 충산충소(忠産忠消) 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제가 예산을, 친환경 벼 매입을 위한 예산을 부탁하러 간 입장에서 거기에서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 느끼는 전산충소(全産忠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남에서 생산한 것을 충남에서 소비하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 전국적인 현황은 그렇게 당연히 말씀을 하실 수 있다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다만 저도 친환경농업을 17~18년 한 사람 입장으로서 사실상 우리 충남도가 앞으로 3%까지 친환경 농업지역 생산기반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10% 이상 넘으면 친환경 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충남의 15만호 되는 농업인들이 전부다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최소한의, 10% 정도인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3%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꿈의 수치가 아니고 친환경 농산물이 과잉생산 체제로 접어든 건데요, 그쪽은 지금 “빨리 판로를 알아보라” 전라남도 지사는, 지금 그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현재 1.9%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이미 타 지역에서는 기대해 보면 전라남도 친환경 농산물이 판로로, 충남에서 친환경농산물 무상급식 특위가 구성되면 지금 현재 우리는 쌀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곧 들어간다, 그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중앙부처에서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주무 농림수산을 책임지는 국장님 입장에서, 도의원이 그런 얘기를 중앙부처에 가서 직접 들은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 이완구 지사님 시절에 친환경 쌀에 관해서, 우리 친환경 농업인들이 사실 소외받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170억원 정도 고품질 쌀을 친환경 급식으로 해서 16개 시·군에 공급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친환경 쌀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얼마나 되고 또 정말 특위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러면 이번 추경이나 이번 예산 가운데 농민들이 아직도 친환경 쌀을 못 팔고 있습니다. 이 친환경 쌀에 관한 판로를 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고 또 얼마만큼 집행을 했고 또 이완구 지사님 때 세워졌던 것이 올해도 지속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비교해서 자료 좀 주셨으면 합니다.

강철민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문권 위원님.
문권

김문권위원

감사합니다. 친환경, 대세가 친환경이라 지금 친환경 때문에 아주 정신이 없고 친환경을 우리가 꼭 해서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상태인데, 지금 현재 충남의 경우에는 친환경 저기가 1.2%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9억 1,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전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생명식품 생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 34%까지 친환경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또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2차로 세워서 45%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친환경급식을 아이들한테 해서 우리 농민도 살고 친환경을 하면 농토가 살고 또 우리 농민이 살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인식하셔서 지금 친환경 쪽에 이 예산을 자꾸 삭감하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충남도 친환경 쪽에 특별관리를 하셔서 예산을 대폭 증강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또 도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자꾸 삭감하는지 그 문제를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마필산업이 상당히 좋은 부가가치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작년도에도 예산을 세워놨다가 예산을 쓰지 않고 저기했고 또 올 예산에도 마필을 할 계획이 없는데 작년도에 예산군에 효자승마클럽(윤상선)이라고 선정됐었는데 어떻게 그 사업이 추진 안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마필산업 육성에 도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으실 것인지 그 문제점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더 있습니까, 김문권 위원님?
문권

김문권위원

없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열 위원님.
광열

이광열위원

산림녹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업설명서 333쪽에 보면 수목원 조성 지원 사업으로 해서 아산시, 예산시, 산림환경연구소 등 이렇게 해서 지원사업이 됐는데 세출 근거 410페이지를 보면 항목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것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이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에서 쌀 직불금 문제가 불용액으로 많이 과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여 우리가 오후에 있을 안정화 쌀 직불금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 이렇게 지금과 같이 100억원씩의 차이가 났을 때 편성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농어촌진흥기금 결산 승인을 보니까 이자수입은 매년 8억씩 되고 있더라고요. 이자수입은 8억인데 어떤 사업을 한 지출액은 2008년도에는 대비해서 들어 온 금액의 15.5%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1억 8,000이나 이렇게 되겠고, 올해는 2억 2,900밖에 나간 게 없거든요? 왜 이렇게 200억이 넘는 기금을 이렇게 활용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충청남도에 4개의 유통센터를 올해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라남도나 이런 데는 지금 현재 유통센터가 올해만 열두 개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친환경에 대해서 전라남도가 훨씬 앞서 나가는데 이런 유통센터 부분에서도 우리 충남이 이렇게 열악한 부분이 왜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해서 얘기 나왔는데 그 부분에 삭감된 내용, 왜냐하면 2012년 12월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비해서 오히려 가축분뇨처리 시설을 권장해야 될 판인데 지금 현재 보면 상당량이, 47억 6,684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이쯤에서 그럼 정리해 주시지요. 지금 자료요구도 많고 질의도 많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지요?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시간을 좀 주시지요.

강철민위원장

저희가 오후에 국장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의사일정이 많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도 빨리하시고 해서 한 시 전에라도 속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자료요구는 다 마치셨지요?
광열

이광열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강철민위원장

하나만 하시겠습니까? 특별한 사항입니까?
광열

이광열위원

예. 검토보고서에서 지금 수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자료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강철민위원장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13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위원님들 먼저 답변 올리기 전에 지난 9월 1일 저희 충청남도 주로 서해안 쪽에 태풍 ‘곤파스’의 피해가 심해서 위원님들께서 아무래도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면 이 부분이 또 주민들한테 질문도 나올 수 있고 또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먼저 곤파스에 대한 피해현황부터 보고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보시면 농업분야가 총 농작물, 농업 시설물 해서 제일 큰 부분들이 과수 낙과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벼 도복, 인삼시설, 화훼, 전작 이런 것들이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사과, 배가 제일 낙과가 심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가축이나 축산시설도 있고 산림피해도 있습니다, 수산 피해도 있고. 그래서 이 자료가 오늘 현재까지 집계된 자료고 지금 현재도 전체 다 전량이 조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늘어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저희가 현재 국가 재난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 국가예산을 지원하려고 피해액을 NDMS에 지금현재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구분을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작물의 경우는 낙과 피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고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낙과 중에서 지금 조생종 사과는 어느 정도 맛이 들어서 그것을 지금 팔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고, 가공용으로 쓸 것들은 저희들이 전부 예약을 해 놓고 나름대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피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집계가 되면 정부차원에서 보상기준을 정할 것이고요, 부분적으로는 저희들도 9월 3일 토요일은 저희 농림수산국 직원 40명이 예산군에 가서 노력지원을 했었고, 어제 오늘은 저희 충남도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280명 정도 나가서 하고 있고요, 과수 팔아주기 운동으로 해서 가공용 460톤과 일반판매용 60톤을 팔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항구복구는 차차로 복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국회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열 분이 현장과 저희 도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주셨고, 소방방재청장이나 지식경제부2차관 또 저희 지사님, 저도 일요일날 시간을 내서 피해지역에 가서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만, 가보니까 너무나 큰 피해가 나서 엄두가 안 나고 그렇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간단히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광열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김용필 위원님 등 세 분께서 다섯 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책상위에 놓아드렸습니다만, 이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 검토사항 서면답변은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취합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요. 여름철 무더위 관련 가축 피해현황과 농어촌진흥기금 최근 5년간 운영 지출 내역, 2010년도 산지유통센터 내역, 무상급식관련 친환경 쌀 구입 예산내역은 자료를 드렸고요, 우선 한 번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계시면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총 일곱 분 위원님께서 열일곱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이환 위원님께서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충산충소 방안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우선 조이환 위원님과 이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무상급식, 또 광역클러스터 사업 같이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농림수산국에서는 나름대로 이것을 시·군별로 급식센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두세 개 아니면 세 개, 네 개 시·군을 묶어서, 그게 학교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 개의 시·군에는 학교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3~4개 시·군씩 묶어서 권역별로 급식센터를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정확하게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사님하고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봤는데 지사님도 정확하게 권역별로 하자, 시·군별로 하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자 그런 말씀이 계셨고요, 급식센터 설치를 당진군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하나 설치를 해서 금년 말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급식센터를 하나 설치하려면 180억 정도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서 집하장, 전처리 시설, 햇썹시설, 저온저장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 숫자에 맞춰서, 학생수에 맞춰서 권역별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광열 위원님께서 가축들이 무더위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희생될 텐데 축상 환경개선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농림수산국 직원들도 이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이고요, 저희도 어떻게 하면 희생을 좀 최소화 시켜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2008년도에는 축사 내 환기시설 5,015대 약 11억 정도가 됩니다만 지원을 했고요, 분만돈사 냉난방 시설 지원 100개소 7억원, 양계농가 축사 내 안개분무시설 125개소 5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축사 환경개선을 위해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252개소 371억을 지원했고요, 앞으로도 가축들이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열 위원님께서 한우 사육두수가 300만여 두로 증가돼서 파동이 우려되지 않느냐는 걱정을 주시면서 칡소 확대보급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울릉도에 가서 칡소 고기를 한번 먹어봤습니다만 별로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칡소가 굉장히 육질이 더 좋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은 들었는데 실제로 먹어보니까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칡소의 번식률이라든지 증체율, 육질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따져가지고 경제성이 있다고 충분히 검토가 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광열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33쪽에 있는 수목원 조성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333쪽에 기재된 소요재원 항목 중에 기정액은 본예산에 반영한 내용이고 금번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비교증감 난에 보시면 6,09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액은 본예산서에 표기되어 있고 금회 추경에는 증액된 수목원 코디네이터 운영 지원비입니다. 6,094만원만 계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예산에는 계상된 것이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34억 4,263만 2,000원입니다. 수목원 보완사업이 22억 3,000만원, 산림박물관 건립이 10억, 수목원 코디네이터 2억 1,263만 2,000원,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님과 조길행 위원님께서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 금년도 47억 4,684만원 감액 사유와 도내 가축분뇨 설치 및 운영 실태를 질의하셨는데요, 2009년도 현재 가축분뇨 발생량은 725만 8,000톤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85% 정도가 되는 618만톤 정도를 퇴·액비로 사용을 하고 72만 8,000톤 약 10% 정도는 정화방류를 시키고 있고, 해양배출은 0.4%, 한 2만 7,000톤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 의무설치 대상인 신고규모 이상 7,184호 중에 7,027호, 97.8%가 되겠습니다마는, 97.8%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 미설치 농가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재활용업체, 해양배출을 통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동자원화 사업장은 2008년 이후 6개소 170억원을 지원해서 설치하였고 2010년도에는 2개소, 60억원을 지원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비 47억 4,684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동안 개별농가 시설 위주로 추진 지원을 했었는데 가축분뇨 정책 방향이 공동자원화 시설 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개별시설 사업비가 큰 폭으로 감액되었고 공동자원화 사업 시·군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잦은 포기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38억 5,172만원과 도비 9억 1,512만원을 합친 47억 6,684만원을 삭감해서 67억 2,235만원만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경종농가와 연계해서 공동자원화 및 액비 저장조 사업 등 가축분뇨 자원화 중심의 시설지원을 통해서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축산을 영위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유병돈 위원님께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및 지열 냉난방 시설 시스템 지원에 도비가 너무 적다, 도비와 시·군비를 50:50 정도는 해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저희가 국비가 60% 내려오는 지열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도 추경재원이 너무 달려서 도저히 못 세우겠다고 하는데 국비 60%가 아까워 가지고 그것을 따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도비가 4%, 지방비 20% 중에 4%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식사하시러 가실 때도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저희가 4%밖에 확보를 못해서 군에서 16%를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10%씩 부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정이 그렇게 돼서 이번에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종현 위원님과 조길행 위원님께서 쌀 소득 보전 직접 직불사업비 99억 9,985만원 집행잔액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 사업은 예산액이 1,206억 6,100만원입니다. 1,106억 6,200만원은 지출했고 99억 9,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은 고정직불금 1,201억 4,300만원, 실경작 심사위원회 운영비 2억 5,600만원, 쌀소득 직접지불사업 행정비 2억 6,200만원은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 99억 9,900만원은 고정직불금 직불잔액입니다. 2009년의 경우 쌀소득 등 보전에 관한 법률이 2009년 3월 26일 개정돼서 부당수령 방지를 위해서 등록신청 기준을 주소지 신청에서 농지소재지 신청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록조건이 강화되는 관계로 고정직불금 지급액이 2008년 대비해서 9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비 1억 5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이유는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통해서 농가소득 보조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만 예산액 8억 3,415만 2,000원에서 7억 2,883만 3,000원은 지출하고 그 중에 1억 53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예산액 8억 3,415만 2,000원의 내역은 조건불리 직불금이 8억 690만 6,000원이고 조건불리 직불사업 행정비가 2,724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 1억 531만 9,000원은 조건불리 직불금 예산잔액으로 농식품부에서 당초 2009년 2월에 교부결정을 했는데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10월 말에 확정돼서 농식품부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이 작년 11월 23일 정리추경 후에 확정됨에 따라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부득이했다는 사항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이종현 위원님께서 경관보존 직접지불사업 6억 5,318만 1,000원의 감액사유와 지원계획을 말씀 주셨는데요, 경관보존 직접 지불 사업은 농촌 경관을 바꿔서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도농 교류 및 지역사회의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1,196㏊에 16억 7,892만 7,000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농수산식품부에서 국비가 미확보 되어서 사업량이 561㏊에 8억 2,681만 2,000원이 줄어서 635㏊에 8억 5,211만 5,0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액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현위원

면적이 왜 이렇게 줄었지요?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사업량을 저희가 국비 확보를 못했어요.

이종현위원

그럼 신청대비 양이 줄었기 때문에 국비가.....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예.

이종현위원

신청은 많이 했는데?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예. 당초에는 1,196㏊를 하려고 했었는데 635㏊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종현위원

전국적으로 경관보존 직불금 신청하는 ㏊가 많은가요?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지금......

이종현위원

이따 회의 끝나고 별도로 자료를 줘 보세요.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종현 위원님과 조길행 위원님께서 농어촌진흥기금 이자수입이 8억 3,500만원이었는데 지출액이 27.4%에 해당하는 2억 2,900만원만 지출해서 저조하지 않느냐? 물론 2008년의 15.5%보다는 다소 증가했습니다만, 이게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농어촌진흥기금이 저희가 222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 와서 담당과장하고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너무 농어촌진흥기금이 본체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도 적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무슨 이차보전을 한다든지 농어업 전문가를 양성하는, CEO를 양성하는 그런 자금으로 쓰는 부분들인데 너무 액수가 적다 보니까 쓸 수 있는 돈도 많지 않아요.

이종현위원

쓸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은 게 아니라 보니까 전혀 안 썼네요.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생일날 잘 먹자고 며칠 좀 굶은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종현위원

그러면 농어촌 진흥기금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앞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아니, 예산 확보를 타 시·도 마냥 1,000억원 이상 해 가지고......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경기도 같은 데는 1,000억원이 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전입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 넘어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도 재정형편이, 또 그렇게 기금에다 돈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우리가 전국으로 봐서는 일곱 번째인데요.

이종현위원

아니 일곱 번째라면 여덟 도에서 일곱 번째에요. 꼴찌예요, 꼴찌. 봐요. 지금 경기, 전남, 경북, 경남은 다 1,000억원이 넘는데 220억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고, 지금 사업하는 것도 거의 이거 무슨 사업을 했는지, 돈 2억 쓰고서 무슨 사업했다고 지금 이렇게 결산서에 해 놨는데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종현위원

어, 기금 조성해 놓고 사업을 안 했으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아니, 이 기금을 다 빼서 써버리면 다른 저기를 못하니까 우선 저희가 생각한 것은 기금에 본액은 놔 두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종현위원

아니, 그렇게만 접근하시지 말고 지금 기금 조성을 타 시·도마냥 1,000억원대 이상 해 가지고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위원님의 그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럴 여력이 좀 덜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5분 발언이라도 하셔 가지고 도와주십시오.

이종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는데, 다른 방법은 찾을 방법이 없습니까?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전입 오는 전입금밖에는, 그렇다고 돈 많은 독지가가 있어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종현위원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조길행위원

목표액이 200억원으로 정해져 있었습니까?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목표액은 없고요.

조길행위원

목표액이 없으면 자치법규조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예.

조길행위원

조례에 의해서 이 돈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예.

조길행위원

그러면 200억원이란 기금 아까 1,000억원도 좋고 2,000억원도 좋고 3,000억원도 좋지만 현재 200억원을 활용하는 자체도 안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16억원이란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8억원이라는 수익금이 들어오는 데도 불구하고 올해 집행한 내역은 2억 2,900만원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8억원도 집행을 못하고 있다면 우리 농림수산국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 그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일체 시·군에 어떠한 시·군수를 통해서 홍보가 안 됐든지, 신청자가 없든지, 그렇지 않으면 돈을 관리하는 주체가 농협이라든가 뭐 은행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예.

조길행위원

내가 알기로는, 조례를 잠깐 보니까 돈 관리도 거기서 할 뿐만 아니라 거의 위임을 했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신청을 하시면 농협이면 농협, 주체되는 은행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돈을 얻으려면, 심사의 어떤 적격을 알려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그걸 전적으로 은행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은행에 예치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저희가 지금 신규 융자를 대상자 담보를 봐 가면서 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무슨 금리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는데......

조길행위원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이하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청자가 있을 때 연 이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받지요? 그냥 해 주나요?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이자 받는데 지금 은행 대출이자하고 저희가 주는 이자하고 이차가 나요. 이차가 한 3~4% 정도 나거든요. 그런 것은 또 이 기금에서 보전을 해 주지요.

조길행위원

보전해 주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면 돈을 맡긴 곳이 예를 들어 농협이라 하면 저희가 정기예금을 넣었을 것 아닙니까? 일시예탁으로 안 넣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예.

조길행위원

정기예탁 넣어두면 그 분들은 그 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신청자가 폭주했을 경우 신청을 하면 빨리 대출을 해 줘야 하는데 대출을 지연하고 있거든요. 대출자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예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저희가 돈을 대출해 줄 때 담보 능력을 봅니다. 담보가 있어야 되지, 담보가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이지, 뭐 은행에서 까다롭게 해 가지고 돈을 안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없어서 결국......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합당한 신청자가 없는 것이지요. 신청자는 있지만 담보 능력이......

조길행위원

그러면 아까 이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0억원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하는 방법도. 대출이 안 된다고 하면.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그러니까 지금 두 분 위원님 의견이 어떻게 보면 상반된 의견을 지금 가지고 계시거든요.

조길행위원

대출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대출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점이 지금 위원님들간에도 약간 생각이......

조길행위원

시·군에도 농촌진흥기금이 있는데 저희 공주로 말씀드리면 200억원이 있는데 이렇게 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담보를 놓고 돈을 빼가는 방법도. 그래서 한번쯤 농촌진흥기금은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예, 저희들이 좀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현위원

문제는 우리 농업도의 위상에 맞게 기금확보를 더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본이 필요한 농민들한테는 적당한 혜택이 갈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

국장님 더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십시오.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예.

이종현위원

감사합니다.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이종현 위원님께서 우수 향토음식 발굴 지원 사업비 감액에 따라서 사업에 차질이 없겠느냐고 걱정을 하셨는데 지역 향토음식 경연대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의 우수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하고 지역 농산물을 특화한 식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2010년 본예산 계상 시에 2009년도 국비 지원 수준으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만, 농림수산식품부 의 국비 지원액이 4,000만원으로 4월 2일날 확정 교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차액 1억 3,000만원이 금번 추경에 감액된 겁니다. 국비가 1억이고 저희가 3,000만원인데 요. 금년도 사업은 상반기에 구제역 발생하고 축제들을 못하는 바람에 취소해서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김용필 위원님께서 2010년도 친환경 쌀 예산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연도별로 저희들이 학교에 급식비, 식재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친환경 농산물만 가지고는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다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0년의 경우도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우수 농수산물 식재료 구입비로 116억원, 63%가 되겠습니다만, 축산물 1등급 이상으로 34억원,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인증품 35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민선4기와 비교해서는 세부 내역을 산출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2010년도에는 친환경 우수 농산물 구입 차액 보전으로 3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문권 위원님께서......

김용필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청과 연관된 학예업무를 주로 보시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은 친환경 농업에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친환경농산물무상급식특위라든지 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보면 한 치 건너 두 치의 개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 맞는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어떤 업무가요?

김용필위원

지금 현재 친환경 농산물 무상급식이나 이런 부분이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부분적으로는 생산이 안 되는 부분이 많고요.

김용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면 GAP우수농산물 이 부분이 116억원, 그리고 축산물 34억원, 이 부분은 사실 친환경 인증품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 친환경 농산물로 아이들에게 좋은 걸 먹이자,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이 우리 충남도에 집행된 게 35억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현재 친환경농산물 특위 같은 게 구성돼 있지 않아도 지금 공급하고 있는 예산이 전라남도는 도비가 590억 6,500만원을 지금 친환경 인증 98가지 식재료 구입비로 도비 지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군비가 106억 2,100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굉장한데, 이게 도합 696억 8,6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특위같은 거 구성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 충남도의 현실은 저희가 지금 단 35억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친환경 인증품 차액보전입니다. 시·군에서 구입하게 되면 도에서 보전해 주는 비용이거든요. 제가 시·군 비용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현실이 뭐 천지개벽할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일부 교육의원들로부터 이걸 빨리하자 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친환경 농산물 구입 차액보전 이 일도 지금 보면 농촌복지인력 쪽에서 이걸 하고 계시죠? 농촌복지 인력 쪽에서. 그런데 앞으로 직제개편이 되어 진다고 하면, 지금 예산도 전남하고 비교하면 턱도 없을 뿐더러 이제 우리 도 예를 들어 식품계라든지 또는 급식계라든지 해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러냐면 지금 안희정 지사께서 이 부분을 지금 당선공약으로 내걸으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게 최소한 무농약에서 유기 가는 데도 법적으로 3년 걸립니다, 3년. 전남은 박준영 지사가 8년 동안 추진하고 9년째 오면서 예산 비율이 지금 이렇거든요. 98가지 식자재 비용이. 그러나 우리는 차액보전 비용 도에서 35억원밖에 없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35억원 현실과 전라남도의 590억 6,500만원의 현실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앞으로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에 적극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저는 특위가 문제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직접 농지 업무가 있으시나 없으시나 모르겠지만 농사를 짓지 않고 계시는 시민단체 그 분들의 정확한 입장이 충남도의 현실, 전남도의 현실을 아는지 그런 부분도 이제는 농림수산국 차원에서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제가 충남도의 친환경 식자재 예산과 전라남도 식자재 예산을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현재 생산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이런 현황을 정확히 파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33%입니다. 친환경 인증농가가 33%. 우리는 1.9%입니다, 1.9%. 그리고 농가 숫자는 이게 3,000농가가 넘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에서 그들이 현재 생산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올해는 전혀 그게 지금 없습니다. 올라오지도 않았는데요, 이게 친환경농업인들이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또 그렇다 보니까 시민단체하고 친환경 농업인들하고 지금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인증농가들이 지금 판로가 없다, 팔아먹을 수가 없다, 지금 충남 도내에도 친환경 인증농가들이 팔아먹지를 못하고 있는데 전라남도 농산물이 와서 지금 판을 치고 있다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아주 팽배하게 높고 있습니다. 어제도 여기 다녀가셨는데요. 이분들이 올해 2010년도에 생산되는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지금 차액보전 방식으로 충남도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서 친환경 농업 생산면적 확대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친환경 농산물 무상급식을 지금 도지사가 추진하는 그냥 추상적 이상과 꿈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올해 생산되는 친환경 인증 농가들의 그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예, 제가 관심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문권 위원님께서 친환경 농업 예산 지구조성사업 9억 1,000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친환경 농업 지구조성 사업은 친환경 농업 실천에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해서 농업 환경 유지 보전과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아산 둔포와 연기 전동 두개 소에 7억 5,000만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지원 대상은 10농가 10㏊ 이상 집단화 된 지역에 농업인 생산자 조직에 친환경 농자재라든지 생산유통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는 5개소 13억원을 계상했었는데 농식품부에서 총 사업비가 2개소로 확정 되어서 저희가 부득이 3개소에 해당하는 9억 1,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친환경 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조직과 지도자 육성, 지금 김용필 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학교급식 등의 수요에 대비해서 생산기반이 취약한 채소류 전문 생산단지도 한 20개소 육성을 하고,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예산 3개소에 해당하는 9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권 위원님께서 2010년 마필사업 대상자 사업이 왜 추진이 안 되는지와 마필사업에 대한 충남도의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 주셨습니다. 올해 저희가 마필사업 계획은 예산군 덕산면 어디라고까지는 그렇고, 개인적인 이름까지는 그렇고요, 거기에 15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승마장 시설확충 및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삭감된 이유는 사업대상자가 승마장 건립을 위해서 부지정리 중에 인근 시·군과 마찰이 있어 가지고 개인 사정으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5월 21일날 저희한테 포기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추경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국비와 도비, 국비는 축산발전기금입니다만, 국비와 도비를 부득이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국민 소득이 향상됨에 따라서 승마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사업도 저희가 앞으로 더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홍성군에서 추진중인 승마장이 금년 말에 완공될 예정이고요, 2011년도에는 공주시와 서천군 두 개소가 지금 신청되어서 농수산식품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관심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님께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이 우리 도는 4개소인데 전남은 12개소라고 걱정을 하시면서 우리 충남에 열악한 이유가 뭐냐 걱정을 하셨습니다. 산지유통센터 즉, APC는 우리 도가 총 45개입니다. 금년에 가동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평균 한 50%정도 밖에는 가동을 못하고 있어요. 180일 정도 날짜로 따지면. 그래서 아마 신규 농산물산지유통사업센터 사업 신청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소규모 산지유통시설이 154개소가 있고, 저온저장고 129개소, 집하 선별장이 25개소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도 하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지요?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예.

조길행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 수출가격이 한 44.1%밖에 안된 답니다. 유통마진하고 중간에 걸린 것이 거의 55.9%인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저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는데 오늘 또 국장님께서 보고사항하고는 조금, 아까 전라도를 제가 비교했는데 지금 현재는 거기가 70여 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쪽에는 제가 활성화 되는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국장님 보고사항은 우리는 지금 활성화가 덜 되고 있고.....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혹시 우리 도가 위치적으로 수도권과 가까워서 바로바로 시장으로 빼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집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 말씀올린대로 좀더 자세히 더 파악도 해 보고 무슨 애로가 있는지......

조길행위원

그러면 감액된 부분은 큰 문제가 없겠네요, 시설하는데? 남은 4개소에 대해서, 그렇지요?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국장님이 우리 농림수산국장으로 오셔서 대충 사업 부분이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전부 다 파악하신 거로 알고 있어서 그동안에는 실무 담당하시는 과장님들한테 답변할 기회를 안 드리고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국장님이 전부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숙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이 부분을 담당하는 과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우리 충남도가 그동안 농업도에서 이제 첨단산업화 도가 돼 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고, 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 충남도가 GRDP 부분 1위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민선5기 새로운 지사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도정에 대한 정책 방향도 바뀌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쪽, 농수산 쪽 분야에 많은 사업 지원이 될 것으로, 또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개발에 의한 행정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정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 주체에는 우리 국장님하고 관계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창의력도 개발해야 하고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만 그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 같고, 그 뒤에 위원님들이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요구를 하시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 하실 분?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산 쪽에는 우리 위원장님이 아주 전문가시라 거론 안 했더니 수산 쪽 얘기가 한 마디도 안 나오네요. 그래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492쪽에요, 청사관리 및 기능강화 사업에서 청사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많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와 또 그렇게 보수가 많이 줄었으면 청사관리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494쪽에 어업인 소득창출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와 또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가 없는지 두 가지만 답 좀 해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윤수 과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누가 하시게요.
선율

강선율수산관리소장

수산관리소장 강선율입니다. 이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2쪽에 청사......

이종현위원

사업 조서 515쪽 한번 봐 보세요, 거기 나왔을텐데.
선율

강선율수산관리소장

청사유지 관리비 6,4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은 저희 청사가 과거 2007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건축이 되어 가지고 특별히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갈 비용이 현재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종현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강철민위원장

아니, 지금 이 위원님께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드려야 할 것 같아. 내용을 잘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이종현위원

청사관리 및 기능강화 사업에서 기간근로자 등 보수가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청사관리에 문제는 없는지 왜 줄었나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질의드린 겁니다.
선율

강선율수산관리소장

청사관리에 있어서는 청사유지 관리비가 필요한데요, 청사유지 관리는 사실상 2007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넘어온 수산관리소 사무실이 저희 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작년도 5월 1일부로. 그래서 신축건물이 2007년도에 건축이 됐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청사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종현위원

그래서 기간 근로자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선율

강선율수산관리소장

기간 근로자요?

이종현위원

기간 근로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강철민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이렇게 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못 들으실 것 같고요, 지금 질의하신 건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강 소장님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세요.

이종현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선율

강선율수산관리소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들어가세요.

이종현위원

어업인 소득창출에 대해서는......

강철민위원장

같이 함께 보고를 꼭해 드리세요.

이종현위원

어업인 소득창출에 대한 부분은 답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어업인들이 많은 피해를 당했는데 우리 도에서 어업인 소득사업을 위해 더 많은 대책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해서 내가 물었는데......

강철민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국장님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지금 이종현 위원님께서 예산서 494페이지 어업인 소득창출 부분에 1억 4,672만 6,000원이 감액된 것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소득, 큰 목만, 비목만 이렇게 되어 있지 거기에 보면 자율관리어업확산 교육, 이건 교육시키는 거거든요. 교육하는데 308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350만원,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 하는데 350만원, 여비가 60만원, 자율관리확산 교육 국내여비가 60만원 이렇게 여러 가지, 민간이전 하는 경상보조 자율관리 공동체 운영 지원이 9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죽 전부 합쳐서 1억 4,672만원이거든요. 이게 종합적으로 제가 보니까 아마 어민들 무슨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제반비용인 것 같습니다.

강철민위원장

내용을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 전 과장이 그 내용 잘 아시지요? 우리 이종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전에부터 예산이 그렇게 늘 편성되어 왔던 것이 이번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윤수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몰라요? (○집행부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해 주세요.
윤수

전윤수수산과장

수산과장 전윤수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관리소장이 얘기했듯이 농림부에서 이 사업소가 작년 3월에 넘어오면서 이 업무를 맡아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어민교육이라든가 등등 우리가 소득창출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인수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을 넣어가지고 추진을 할 것이고 그 안에 피해가 이번에 많이 났습니다. 피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대로 받아서 복구를 해 주고 또 어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평가를 해서 이번 피해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어장 이용 개발시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

태풍 피해복구도 신속하게 해 주시고 어업인들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

전윤수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시간이 좀 그런데 간단하게, 이광열 위원님?
광열

이광열위원

수목원 조성사업 지원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아산에 애초 40억짜리 박물관을 지으려다 그것이 180억으로 늘어났어요.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이 국비 9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 도에서는 지원액수가 전혀 없어요. 나머지 시에서 다 알아서 한다고, 40억짜리 박물관을 건설할 때 승인을 받았는데 이것이 전 시장님께서 늘리다 보니까 180억짜리 공사가 됐는데, 어쨌든 승인을 받아서 180억짜리 사업이 됐으면 국비가 90억원이 확보된 것 아닙니까? 나머지 90억원을 도하고 시에서 나눠서 부담해서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도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그게 시작을 했다가 아마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수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하고 도간에 약간의 어떤 의견이 안 맞고 그런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해당 과장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세요.

김영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영수입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당초 아산시에서 한다는 예산액 보다 3배 정도 늘어난 180억으로 증가되면서 일정규모 이상은 예산실에서 투융자 심사를 사전에 받아야 되는데 그때 받을 당시 사업예산이 대폭 증가됐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도에서는 지원하기가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아산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산시에서 뭐라고 답변했냐면 “광특예산만 우리한테 주면 나머지 지방비 부담분, 도비, 시·군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아산시에서 다 부담하고 처리할 테니 우선 투융자 심사만 여기에서 승인만 해 다오” 이렇게 돼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비로 당초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너무 버거우니까 광특에 더 도비 좀 달라, 예산실은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예산 형편이 어려우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 도 예산 형편이 아주 어렵다 그러니까 시에서 부담해서 해라, 이런 취지로 그동안 도비를 부담을 못했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저희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최대한 도비를 얼마간 지원해서 사업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못했습니다. 명년도 예산에 저희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도비가 다만 얼마라도 보태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이 정도에서 마쳐 주시지요? 더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농림수산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농림수산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2009년도 충청남도기금회계 승인의 건 중 농림수산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토의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림수산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용제 농림수산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내일 제3차 회의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 아홉 분이 공동발의하고 이진환 의원님, 유익환 의원님, 서형달 의원님, 고남종 의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김용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의원

농수산경제위원회 김용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경제위원회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위원 9명이 공동발의하고 이진환 의원 등 네 분이 찬성한 본 쌀값 안정화 대책 촉구 건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김용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연

이수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용제 국장님! 이 건의안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특별한 이견은 없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시고 우리 농민들의 쌀값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또 쌀 수급이 원활치 못한데 대한 걱정을 우리 도민중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애써서 건의안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건의안을 보면서 좀 더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어 봅니다.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쌀값 하락에 따른 정부와 충남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쌀 수급안정 정책 토론회와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조이환 위원님.

조이환위원

조이환 위원입니다. 이번 건의안은 8월 31일 농림수산식품부의 쌀값 안정대책 발표 이전에 발의한 것으로써 정부대책에 잉여물량 추가매입과 20만톤 이상 추가 격리 등 건의안 내용을 일부 수용하였다고 판단됨으로 건의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보완되어야 하고, 실질적 쌀 소진책이 필요함으로 대북지원 표현을 두 번째 내용에 삽입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위원장

조이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5항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발의 이후 8월 31일 농림수산식품부가 관련대책을 마련한 건의안 중 일부가 수용됨으로써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건의안을 수정하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조이환 위원님이 수정하는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셨으므로 조이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없습니다.

강철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조이환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우리 위원회 위원 아홉 분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조이환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우리 위원회 위원 9명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에 관련해서 방청에 회의장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잠시 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정회

14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장에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1만 7,609명의 주민이 청구한 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의 심사과정을 지켜보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인 김영호씨를 비롯한 30여명의 농업인 여러분께서 방청석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하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농업인 여러분께도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용제 농림수산국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 서용제입니다.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도 농정 발전에 각별하신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발의로 청구된 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이수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이수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조례 청구 대표자가 와 계신데요, 대표자로부터 조례 청구 취지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영호 조례청구 대표자로부터 조례 청구 취지에 대한 말씀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김영호 대표자님, 발언이 가능하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 청구 취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나오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용

강사용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의장

예. 존경하는 강철민 농수산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농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시간을 쪼개고 자리를 배려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를 청구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의장 강사용입니다. 지난해부터 쌀값이 20년 전 수준으로 폭락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 16만원 대이던 쌀 값이 2010년 현재 13만원 대에 거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개사료값만도 못한 것으로 우리 민족의 주식이자 생명인 쌀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천대받다 못해 그 자존심마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쌀 농사는 전체 농민의 70%가 종사하고 있으며 쌀로 인한 수입은 농가소득의 40%를 차지합니다. 60세 이상 고령 농민이 56%나 되는 10년 후 한국농업의 미래가 암울한 상황에서 우리 농업의 버팀목인 쌀농사마저 위태로워진다면 한국 농업·농촌의 전망은 참담할 뿐입니다. 쌀 대란은 대북쌀 지원을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음에도 정부는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며 농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 농림식품부에서 발표한 쌀값 안정 및 쌀 수급 균형대책 역시 이러한 정부정책과 맥을 같이 합니다. 연간 예상 수요량을 초과하는 쌀에 대해 전량 시장격리, 2005년부터 2008년 산 구곡 재고 50만t 긴급 처분, 2011년도 벼 재배면적 4만㏊ 이상 감축,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등 겉으로만 봐서는 마치 특단의 대책인 것처럼 화려합니다. 그러나 꼼꼼히 살펴보면 이는 농업 포기 정책을 쌀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쌀 잉여량 정부 매입은 이미 여러 번 취한 조치이나 쌀값 폭락을 일시적으로 둔화시킨 것 외에 별다른 효과는 없었습니다. 정부가 매입하겠다는 쌀 50만t은 국외로 방출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창고에 쌓여 재고물량으로 남아 더 큰 쌀 대란을 불러올 뿐입니다. 구곡재고 처분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정용 쌀을 제외한 나머지 가공용 공급은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미 정부의 쌀 가공용 확대 정책으로 가공식품 시장도 거의 포화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39만t에는 수입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입쌀 소비에 대한 강대국의 압력이 큰 상황에서 그 중 얼마 만큼이 국내산 쌀로 소비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벼 재배 면적 감축을 골자로 한 내용입니다. 48만㏊나 되는 어마어마한 농지에 대해 규제를 풀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농지의 30%나 되는 면적을 개발지구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농지 투기 조장 정책이 어떻게 쌀 대책일 수 있단 말입니까! 농지는 식량 자급의 근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 자급에 대한 뚜렷한 목표도 없이 막대한 농지전용을 허용하는 것은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뜻 외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계는 지금 이상기후로 인한 국제 곡물가 폭등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제밀값 폭등 사태가 쌀과 콩 등 타 작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작년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6.7%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도 농식품부는 사태의 심각성은 외면한 채 애그플레이션은 없다는 입장으로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심지어 대규모 농지 전용을 쌀 대책으로 포장하여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정부는 현재의 쌀 대란의 원인이 마치 쌀 생산 과잉에 있는 것처럼 하여 농민 탓으로 돌려왔습니다. 그러나 쌀 대란은 농산물을 희생하여 UR협상을 타결한 후 수입쌀이 물밀 듯이 밀려들어 오면서 모두가 예상했던 것입니다. 2002년 김대중 정부 시절 이를 타개하기 위해 비용이나 효과 면에서 최선책으로 선택했던 것이 바로 대북 쌀 지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는 2008년부터 아무 대책 없이 대북 쌀 지원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올해 누적 재고량 150만t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양입니다. 왜 정부의 무대책으로 인한 쌀값 폭락의 책임을 농민이 떠안아야 하며, 왜 온 국민이 식량위기의 위험까지 감수하며 농지 투기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명박 정부는 지금 오직 대북강경책을 고수하기 위해 대북 쌀 지원을 끝까지 외면하고 있습니다. 적십자를 통한 인도적 지원 내용에도 오직 쌀만 빠져 있습니다. 라면과 건빵은 지원할 수 있지만 쌀만은 안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대북 쌀 지원을 추진하며 쌀 문제의 근본해결을 위한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청구는 농민들이 농토를 지키고 농사 지을 수 있는 최소 생산비를 보장받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입니다. 충청남도는 유례없는 쌀값 폭락 앞에 전국 최저 쌀값으로 누구보다 가장 고통 받는 충남 농민들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물가인상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쌀 목표 가격은 농민들의 생산비를 보존하기에는 턱없으며, 게다가 전국 수확기 쌀 평균가로 지급되는 직불금에서 평균 이하 쌀값을 받은 충남 벼 농가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자체가 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지라도 농민들과 그 어려움을 함께하고 농민들 편에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는 다수확 품종 운운하며 농민들을 우롱했습니다. 이뿐입니까? 지자체 중 처음으로 쌀 사료화 정책을 건의하는 등 쌀에 대한 철학이 부재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농업도이며 그 중에서도 쌀을 주요산업으로 하는 지자체로서 도정 운영이 낙제점임을 드러내는 의미기도 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충청남도 쌀 직불금 조례 대표 청구서를 제출하는 그날부터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는 올 6월까지 충남의 농민들은 우리의 힘으로 지방자치 농업의 새 장을 열겠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1,000여 명의 수임인들은 논과 밭 등 농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다니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의 신상을 모두 적어야 하는 어려운 서명운동을 솔선수범하며 진행했습니다. 주민 조례 청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인 서명용지 복사와 조례 내용에 대한 기본 안내문 제작에만 수천 만원의 돈이 들었습니다. 이 역시도 농민 스스로 호주머니를 털었습니다. 40만 충남 농민의 눈은 오늘 이곳 충청남도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청구한 조례가 논의되는 이 자리가 지자체와 의회 그리고 농민이 다시 한번 충남 농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여 지속 가능한 충남 농업의 새 장을 여는 시간이 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의원 여러분! 충남 농업의 발전을 누구보다도 염려하고 고민하는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윤봉길 의사는 농민득본을 통해 농민은 전세계 민중의 식량창고를 그 손에 쥐고 있다며 농민 농업의 중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 북접 동학 농민군의 고장 충남, 윤봉길 의사의 고장 충남에서 의연히 그 식량창고를 지키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 그 어느 농민들보다 힘 있게 영농행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보장해 주시고 힘써 주십시오. 조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3,000억의 직불금 요구는 과해 보일 수는 있으나 내용적으로 적자 농사 6,000억 중 반은 우리 농민들이 부담하겠다는 통큰 제안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이번 조례에 대해서 진중히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부족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민위원장

강사용 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중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 위원님.
광열

이광열위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충남의 쌀 저장량과 거기에 필요한 저장 비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자료만 요구하시는 거죠?
광열

이광열위원

예.

강철민위원장

자료와 함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도 위원님들하고 많이 했고 토론회도 하셔서 그런데 그 내용들도 말씀 주시지요.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위원

이종현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의 쌀 농가 최근 3년치 소득현황하고 3년치 생산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려보고요, 국장님! 우리 농업이 정말 어렵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예.

이종현위원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우리 도에서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동의하시죠?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예.

이종현위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조례 제정도 같은 맥락으로 꼭 제정되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주시고요, 지금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친환경 비료사업이 전국적으로 우리 도만 하고 있지요?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친환경 비료사업을 지금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사업이 축소 내지 폐지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버려지는 그런 누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아랫 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따 답변하실 때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견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관계된 자료 외에는 회의 끝난 뒤에 주시는 거로 하고요, 지금 꼭 필요한 자료는 뒤에 계신 분들 자료해서 필요한 부분은 주시지요.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위원

단 2년간의 연속된 풍년으로 우리 농업의 쌀 산업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쌀값이 폭락하고 창고는 넘쳐나고 우리 농업인들의 근심이 상당히 말이 아닙니다. 정부의 해법도 딱히 가슴에 닿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작금의 쌀 대란 풍작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 문제와 증폭돼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들의 작목 선택에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시장가격이 하락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생산을 줄이기보다 최선을 다해 생산을 증가시킵니다. 결국 쌀의 수급 불균형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질 것으로 보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중앙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면서 오늘 내 일손을 뒤로 하고 쌀 생산 농업인을 위한 안정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대표로 참석하신 강사용 의장님, 그리고 회원님들 고맙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은 어려운 농촌의 실정을 감안해서 이번 조례안과 더불어서 쌀 품질 고급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세부 기준내지는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타 도에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한 정책 사례가 혹시 있으면 서면 내지는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현재 3년간 ㏊당 300만원씩 지원한 대체작목 이런 감소 부분이 생길까봐 혹시 조례와 더불어서 역기능을 초래할까 걱정이 되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이 걱정 되는지 안 되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위원

국장님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쌀값이 하락되고 충남 쌀이 저가미로, 미끼상품으로 전락되고 하는 그 중심에는 저는 농협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RPC 설립, 그리고 통합, 그리고 매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협 RPC에 있어서 경영자들, 대표이사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이곳에 전문가 영입을 통해서 쌀의 판매라든지 이런 것을, 경험 있는 사람을 채용한 RPC가 있는지, 농협 내부 사람이 아니고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RPC에 있어서 적자난 곳은 주지 마시고 충남 도내 농협 RPC 중에서 이익이 생긴 곳이 있다고 하면 그곳만 좀 주십시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열 위원님.
광열

이광열위원

우리 충청남도에 농지 면적과 직불금 지급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농지 면적과 직불금 현황하고의 비율이 실제 차이가 나면 아직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민이 있을 거라 생각 되거든요. 그런 것 좀 확인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위원장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필위원

제 자료 하나만 더......

강철민위원장

특별한 자료 아니면......

김용필위원

아까 하나 빼놔 가지고 그렇습니다. 시·군별 농협 RPC의 벼 매입 현황 좀 첨부 드립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는 나중에 해 주셔도 되는데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아니면 국장님도 좋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우선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자료를 준비하면서 우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도 말씀하시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이광열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 저장량과 저장 비용 문제는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종현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농가소득과 생산농가의 현황 그것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종현 위원님께서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농림수산국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저도 농민의 아들이고 어려서 농사를 지어 봤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은 저도 체감합니다. 체감을 하고 이 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있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법적인 절차를 죽 밟아 왔습니다만, 우리 도의 예산 확보가 문제인데, 조례를 제정하는 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예산 확보가 문제인데 전에도 제가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농민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얼마간에 예산을 여기다 넣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친환경 비료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라든지 아랫돌 빼다 윗돌 괴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저희 농림수산국 6개 과의 전체 예산이 6,613억원입니다. 그것이 우리 충남의 세출 예산에 19. 8%인데 20%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례 청구를 하시면서 요구가 3,000억원을 확보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조례가 없을 당시에 6,600억원의 예산이 조례를 만들면 3,000억원이 더 있으려면 결국은 9,000억원이 있어야 되는데, 9,600억원 내지 거의 1조 정도의 예산이 저희 농림수산국 업무 쪽으로 있어야 할 텐데, 하여튼 그런 문제, 딱히 제가 지금 뭐라고 꼬집어서 “어느 예산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명시된 절차에 의해서 예산 확보를 노력하면서 조례에서 정한대로 직불 지원금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현위원

예산 확보는 우리 집행부와 의회 간에 서로가 힘 합쳐 가지고 예산 확보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더 좀 각별히 신경쓰셔 가지고......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도 그런 문제를 나름대로 고민도 해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런지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만, 어쨌든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때 가서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서, 또 위원님들이 예산을 잘 세워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종현위원

국장님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께서......

이종현위원

친환경 비료사업도 짚고 넘어가세요.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친환경 비료요? 지금 현재 우리 도만 2002년부터 저농도 비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이게 268억원 정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정부 맞춤형 비료지원 시책에 맞추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아니, 이게 친환경 비료사업하고 우리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확실하게 못 박고 가세요.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그렇지요.

이종현위원

별개입니다. 예산 따로 따로 확보해 가지고 가져와야 되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그 사업을 조례로 제정하면서 친환경 비료 사업이 없어진다 했을 때에는 그런 사업은 있으나 마나한 정책이 되기 때문에 이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조길행 위원님께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의향이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이 조례 내용을 어떻게 정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조례가 일단 제정되면 이 조례의 후속조치로 시행규칙을 또 만들게 될 겁니다. 만들게 되고, 또 조례에서 정하는 어느 절차를 거쳐서 조례를 시행할 텐데 지금 아직 조례의 내용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T/F팀을 만들겠다 못 만들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만에 하나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잘 추진하기 위해서 T/F팀이 있어야 된다면 문자 그대로 T/F팀이라는 것은 현직에 근무하면서 태스크포스니까요, 팀별로 필요한 사람끼리 모여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추진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별도의 상설기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T/F팀을 만들어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의 내용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타 도의 지원 사례가, 지금 타 도를 보면 농가 직접 지원이 있고, 벼 매입자금 융자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저농도 비료로 268억원 정도 지원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고 있고요, 올해 강원도에서는 영농자재로 180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충북에도 영농자재 종자 121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이게 올해 2010년도 얘기입니다. 경북은 특별지원금으로 285억원을 추경에 세운다고 하고요, 경남은 특별지원금으로 150억원을 추경에 세운다고 그러고, 전북은 경영안정 자금으로 62억을 추경에 세운다고 그러고요, 전남은 경영안정 자금으로 400억원이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벼 매입자금 융자는 우리 도는 200억원이고 경기도가 400억원, 경북이 200억원, 이건 융자금입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 150억원, 전라남도 100억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다른 도에서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저희가, 전화상으로 파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타 작물 지원하는 것을 10a 당 300만원씩 지원하는데 거기에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그것은 올해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특별하게 거기에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 대로 타 작물 지원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김용필 위원님 RPC 관계 자료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 위원님께서도 면적, 지금 2009년도에 벼 재배면적은 16만 1,000㏊였습니다. 그 다음에 직불금 사업비는 1,094억이었습니다. 변동직불금이 1,056억, 나머지 고정직불금이었는데 전액 국비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이광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열

이광열위원

16만 1,000㏊에 직불금이 1,094억이면 100% 다 지급이 된 겁니까?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신청하신 분들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면 다 지급됐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이런 부분이 대부분 외지에서 들어와서 농지를 구입해서 임대를 주지 않습니까? 임대를 주는 과정에서 임대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상 실질적으로 농민이 직접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됩니까?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저희가 별도로 그것을 파악해 놓은 것은......

강철민위원장

이건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건호

이건호농산과장

농산과장 이건호입니다.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직불금을 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재작년에 문제가 대두돼서 작년 3월에 법이 많이 강화됐고요, 그래서 주소지가 아니고 농지소재지 중심으로 잡고 그 다음에 3,700만원 농외소득이 이상이면 지급을 제한한다든가 그 다음에 농민의 경우에는 30㏊까지만 하고, 법인 같은 경우는 50㏊까지만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타는 사례는 굉장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실제로 가려내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당 수령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하고 또 몇 년간 탈 수 없게 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법이 강화된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여러 사람들이 사실 직불금을 받고는 싶은데 답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 것을 각 읍·면·동에 확인해서 그런 것을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호

이건호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지요.

김용필위원

질의 좀......

강철민위원장

질의요? 잠시만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다 답변 주셨지요?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예.

강철민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하시지요.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생산자 여러분들이 직접 뛰어든 이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고요, 의회나 도에서 할일인데,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마트에 가보면 농협 쌀이 최고 싸거든요? 예를 들면 예산에 가면 갤러리 쌀이라고 있습니다. 그 쌀 같은 경우는 최소 5만원 이상은 받습니다. 그런데 농협 쌀은 가공 청결을 해서도 이게 3만원 이하로 공급이 되면 안 됩니다. 농협 쌀이 그렇게 싼 이유가 국장님 생각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왜 이렇게 쌀이, 쌀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왜 죄인 취급을 받아야 되고 정부에서 종자보급을 시켜놓고 나서 이제 와서 종자를 선별해서 공공비축미로 받는 것도 그렇고,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모든, 쌀이라는 이 모든 것 중심에는, 제가 그래서 아까도 자료를 요청한 건데요, 농협 쌀이 왜 싸다는 생각을 갖습니까? 일반농민들이 경영하는 도정공장에서는 쌀금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설 좋고 그렇게 많은 시설비를 지원받은 농협의 도정공장에서 나오는 쌀은 왜 싸다는 생각을 가지십니까, 국장님?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제가 정확히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농협에서 쌀을 내는 것은 빨리 창고를 비우려고 쌀을 싸게 낸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저는 우강농협도 농민여러분들이 검찰에 고발하고 그런 것 들으셨지요? 그런 것처럼 다른 RPC 같은 그런 경우도 사실상 우리 농민들이 생각할 때 경영에 만족하는 사람, 이 손가락으로 꼽아보라면 없어요. 그리고 이미 농협은 엄청난 관료위에 관료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일반 이마트나 신세계나 이런 데에서 경영을 잘 하고 쌀을 잘 판매하고 이런 사람을 영입해서 그 자리에 앉히면 쌀 재배면적 더 확보하고 하더라도 더 잘 팔립니다. 농민들의 소득이 더 증대될 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자료를 받아 봐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었고 이 농협에 있어서 근본적인 RPC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경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쇄신책이 없이는, 예를 들면 농협의 상무, 전무가 통합 RPC의 대표로 가는 것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의 단위조합장 분들이 의무적으로 이사회에 들어가는 이게 아니고 쌀 판매 잘 할 수 있는 경영자를 대표로 앉히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정말 의식 있고 활동을 잘 하는 사람들, 감사를 잘 할 수 있는, 이사로 앉히면 좀 문제가 감소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저희가 농협 RPC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없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농협의 자문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자문회의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 들을 제가 가서 대변을 하고 호통을 한 번 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뒤에 호통 한 번 안치셨지요?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그 뒤로 자문회의가 없었어요.

김용필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000억원 이 부분이 사실 벼 수매가 중단되고 공공비축미로 전환되고 하면서 저는 예산에 삽니다만 사실상 농민들의 주머니가 비어 가지고 장날 와서 국밥 3,000원짜리 먹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식사 대전에서 하고 그럴 때 어떻게 보면 그 이상으로 하고 하는데, 농민들이 전에 벼 수매하고 했을 때는 특등 아니고 1등을 맞아도 그 자체 면소재지 경제가 들썩들썩 하고 노래방도 시끄럽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 이게 썰렁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경남 같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남에 400억원 본예산에 세워졌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처럼 만약에 친환경 저농도 비료 그 부분에서 빼 가지고 이것을 해가지고 또 다른 농민 지원 예산이 삭제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충남은 농업도이기 때문에 정말 어느 정도, 이게 결국 해 봤자 5㏊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이 자리에 어떻게 보면 안희정 지사를 대신해서, 지금 저는 지사가 있다고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전에 이완구 지사 때나 또는 그 전 지사 때 그 뒤 책임 ‘나는 지금 한 게 없고 처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아니라 정말로 이 부분에 관해서 최소한 다른 경기도나 전남이나 세워 준 그 이상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기존 예산에서 빼먹는 그런 예산이 아니라, 정말 뭔가 성과 있는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병돈 위원님.
병돈

유병돈위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농민단체도 모이시고 오늘 이렇게 국장님께서 지금 농민단체에서 낸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내가 조금 전에 김용필 위원께서 언급하신 RPC 문제를 하나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RPC는 지금 거의 시·군별로 통합 RPC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RPC 대표들은 쌀을 10만원에도 내고 11만원에도 내고 그 가격은 그 사람들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그 농협이, 관계되는 농협이 적자났을 경우에는 농협에서 다 투자를 해서 그 적자를 매웁니다. 그러면 그 농협이 누구 농협입니까? 결국은 농민의 농협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이래 골병들고 저래 골병들고, 사실 농민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도의회에서나 농업을 관장하는 국장님께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RPC에서 무차별로 쌀을 판매하다 보니까 농민들은 누구든지 소비자는 싼 쌀을 사먹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농민들이 그 쌀을 내려고 하면 RPC 가격도 얼마인데 농민들이 그 가격에 기준을 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로 한 군데를 보니까 2009년도에 25억이 적자가 났어요, RPC에서. 그런데 7개 농협에서 그것을 다 출자를 해 가지고 그걸 매우는 것을 봤습니다. 금년에 한 30억 적자 날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적자나도 농민들처럼 그렇게 아프거나 그렇게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이고요, 그 바람에 농민까지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제일 문제고, 문제는 이 조례안 중에 국장님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신 사항은 넷째 번에 보면 농민단체에서 내 주신 게 제가 전에 보니까 1항이 두 건이에요. 3,000억을 매년 농민단체한테 직불금으로 직불을 해 다오, 충남도에서, 또 하나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농민단체를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검토의견을 보고한 국장님의 보고대로라면 3,000억원은 너무 과다하다, 우리 도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곤란하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조례를 개정할 의사가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거지요?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초대 2대 민선 군수를 해 봤습니다. 2001년도에 전국에서 저희 군이 최초로 RPC 수매가 시작될 때 직불금을 농민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처음입니다, 부여군에서 준 게. 그런데 대통령님이나 도지사님이나 군수나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그분밖에 없어요. 도의원은 조례 개정하고 예산 신청하면 우리들이 예산 결의해서 통과시켜주고 하는 것인데 도지사님 결의가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농민한테 얼마를 직불금을 주느냐, 또 대통령님께서 입을 안 벌리고 계시니까 농민들도 할 수 없이 도지사님한테 지금 건의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지금 이 문제를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조례 제정하려고 하는 범위 내에서 이 조례 제정을 해서 도지사님의 특단의 결단을 촉구해서 농민들한테 뭔가 농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게 처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결론을 내려야지 이것을 자꾸, 이게 다른 얘기로 자꾸 오도돼서 시간 보내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 의제는 그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도지사님이나 예를 들어서 시장·군수나 대통령님이나 이런 분들이 결정권자가 결정을 해서 예산을 올리면 저희는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도. 거기에 저희는 따르고 또 적으면 더 요구할 수는 있어도 반대를 의회에서는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것을 매듭을 지었으면 어떤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이준우위원

강사용 의장님과 쌀 농사를 지으면서 고생하시는 농민대표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농민의 한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농사를 지어왔고 지금도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앞으로도 농사를 짓다가 죽어야 될 그런 농민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유병돈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불과 ’70년대, 지나간 세월을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농민들이 쌀을 마음대로, 쌀밥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40년 정도 흘러서 우리가 쌀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쌀쌀했던 남북문제가 쌀 문제로 살살 풀릴 것이라고 하는 신문을 읽었습니다마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 저쪽 편에서는 수㎞씩 걸어가서 흙탕물을 여다 먹고 또 어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지역의 음식을 먹으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저편에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계층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더 아파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채택된 건의안이 도지사, 각 정당 대표, 또 대통령, 국회의장에게 제출될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우리 농업, 농촌 분야의 예산을 삭감한 기억은 없습니다. 저는 의회 4선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한 푼이라도 더 농업을 위하고 농민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우리가 소리를 질렀지 예산을 삭감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유병돈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다. 벼가 심어져서 쌀이 생산돼서 그것이 농민 호주머니의 돈으로 들어가기까지의 얘기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지금 직불금 조례안,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더 쉽게 말씀드려서 4조 1항으로 앞으로 갈 거냐 후자로 갈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국장님도 솔직한 답변, 의회에 대한 바람이나 집행부의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강사용 의장님께서도 이 4조 1항에 대해서 솔직히 이런 쪽으로 가고 싶다, 또 의회에 이걸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일에 의회에서 이 3,000억 분야를 자구를 수정해서 낮춰서 제출했을 때 지사가 충남의 재정규모로는 불가하다, 재검토가 의회로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이 문제는 더 어려움 속에 빠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지혜롭게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국장님의 솔직한 심정, 의회에 바람, 이렇게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 간담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법령인용의 부정확한 문제라든가 입법체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이나 의무조항을 삽입할 수 없는 입법체계 상의 문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다 이해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주문하시는 사항이 정말 농민들의 아픔을 생각해서 논리적인, 창의적인, 창발적인 아이디어를 다 동원해서라도 예산 확보를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의 간곡한 부탁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인식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이준우 위원님 답변 주시기 전에 김문권 위원님 말씀하실 사항 있습니까? 듣고 답변 주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문권

김문권위원

예,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먼저 번에도 뵙고 또 요새 들어서 가끔 뵙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 농수산경제위원님께서 지금 현재는 수정안 쪽으로 해서 의안이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는 상태에 있고요, 특별한 문제 없으면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옛날에 다 농사지었던 분이고 현재도 전부 농사짓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고요,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딱 한 가지만 지적할 게 있어가지고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 쌀이 전국에서 최고 가격을 적게 받는데 왜 전국에서 충남 쌀이 제일 가격을 적게 받는가? 그리고 우리 천안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릴게요. 충남에서 추청 농사를 짓는 게 96%가 천안에서 짓습니다. 천안에서 농협 매상하시는 것은 전부 추청밖에 매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RPC가 덕명RPC라고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남이나 다수확 저기도 받는데 농협에서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직산농협에서는 5만 2,000원에 매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덕명RPC에서는 추청은 4만 7,000원, 주남이나 일반 다수확 제품은 4만 3,000원까지도 매상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 주변에서 봤을 때는 농협 쪽에서 그 매상가격을 지켜주지 않으면 상당히 무너지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청 농사를 안 지으면 농협에서 5만 2,000원을 받고 매상을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다수확 제품 지었을 때는 4만 7,000원, 4만 3,000원까지도 받고 개인 RPC에다 매상을 합니다. 그런 문제를 따져볼 때 천안 쪽에서는 그렇게 다른 지역보다 금액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도 앞으로 왜 충남 쌀이 최저품이 되는가 이유를 생각하시고 앞으로 품질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품질 좋은 쌀로 해서 쌀값이 전국에서 최우수로 받을 수 있는 도로 갈 수 있도록 농민 여러분께서 많이 노력해 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철민위원장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주시지요.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님과 존경하는 이준우 위원님 존경하는 김문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들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저도 어린시절에 추곡수매해서, 하곡수매해서 학자금 내고 학교 다닌 사람입니다. 저도 잘 압니다. 농협에서, 농협 RPC가 그렇게 적자를 보면서도 저가로 쌀을 내 놓는다는데 대해서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준우 위원님께서 4조 지금 조례안, 안입니다. 조례안 4조 1항이 두 개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것이 농림수산국장의 본 마음이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조에서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직불금으로 매년 3,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강행규정이고, 수용이 곤란하고, 타 작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라고 제가 아까 말씀 드렸고요, 다만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타당할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제안설명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 지금 아까 제가 우리 국 예산 6,600억 중에 이게 전부다 우리 도 자체 예산으로 6,600억이 형성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전부 국비 내려오고 매치해서 6,600억을 저희가 쓴다는 것이 순수 도비는 1,834억입니다. 도비가 우리 국 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비교하시면 지금 3,000억이 어느 규모인지는 이해 가시겠지요? 이 안을 처음에 청구내신 주민들께서, 도민들께서 청구를 내실 때 이 안을 두 개를 만들어 왔어요. 4조에, 제4조 (지원범위 및 규모) 1항 충청남도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으로 매년 3,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다. 또한 1항 충청남도는 직접 벼 생산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1항이 두 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할 때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심이 타당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문권 위원님께서 우리 도에 쌀이 싸게 팔린다는 것을 걱정하시면서 앞으로 쌀 품질을 개선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이고요,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저희도 파악을 해 보고 있는데 작년도 전국적으로 수확기에는 80㎏가 14만 3,000원 가던 것이 올해 8월말로 13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충남은 작년도 수확기에 13만 2,000원 가던 게 올해 7월말에 12만 1,000원 가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우리 충남 쌀값이 전국 평균보다 80㎏ 한 가마 기준 약 1만원 정도가 싼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김문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수확은 좀 많은데 미질이 조금 떨어지는 주남이나 호품이 우리 도 전체적인 재배량의 한 60% 이상이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사례를 하나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엔가 제가 농진청의 담당과장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쌀값을 올려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나” 그랬더니 농진청에서 뭐 개발을 한 건지 어쩐 건지 탑라이스라는 상표를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탑라이스를 특별하게 무슨 쌀 품종가지고 하지는 않는데 완전미만 골라 가지고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비싸게 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우리 도도 그렇고 농민들도 그렇고 우리 쌀을 조금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각도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도 많고, 또 요즘에 자꾸 재해도 나고 그래서 제가 참 걱정스럽습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도해 주시고 도와 주시면 열심히 힘을 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12만원, 13만원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는 그 이하로 쌀값이 지금 형성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세밀하게 파악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광열 위원님.
광열

이광열위원

우리 강사용 의장님을 비롯해서 농사 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쌀밥 먹었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쌀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하시는 농민 여러분들을 볼 때 진심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답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의 농업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사실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식량자급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로컬푸드를 어떠한 방법으로 나갈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 충청남도의 하나의 숙제로 남아 있고, 친환경 급식 이것도 사실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다 같이 해결하려면, 사실 로컬푸드 시스템은 우리 충청남도의 농업 구조를 대폭 개혁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우리 충청남도의 농업구조를 지금 우리가 식량자급률이 한 27, 28% 정도 되는데 사실 쌀을 빼면 3% 내지 5%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수입을 해서 먹는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농업구조를 개선해서 식품 체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좀 생각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존경하는 이광열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안희정 지사님도 부임하셔서 농정을 개혁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여러 면에서 앞으로 농업·농촌을 위해서 어떻게 개혁을 해야 우리 농민들, 어민들이 잘 사시겠는가 그것을 많이 걱정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두 가지 면에서 추진을 획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농사를 지으시는 분,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젊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와서, 이제 우리 농업이 6차 산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 2, 3차가 전부 포함되는 6차 산업이 되도록 추진해 가는 방법으로써 우선 그러려면 전문적인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한 가지가 되겠고, 또 다른 데로 1, 2, 3차 산업까지 해서 돈을 많이 모으고 잘 살아도 생활여건이 안 좋으면, 정주여건이 안 좋으면 별로 그렇게 행복한 삶이 되지 않지 않겠는가 해서 또 농산어촌을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살기 좋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 두 가지를 지사님의 농정 혁신의 기본으로 저 자신은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농정혁신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그 분들의 의견, 그러니까 전문가분들, 또 농업을 직접, 1차 상품을 생산하시는 분들, 또 그것을 가공해서 어떤 공장을 이렇게 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또 플러스시키는 분들 여러 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가면서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품까지도 아우르는 그런 1, 2, 3차 산업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 도가 좀 늦었습니다만, 이번 구조조정으로 조직개편 할 때 저희 농림수산국에 식품 담당하는 계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제가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광열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도 농업·농촌이 조금이라도 좀 잘 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현위원

이종현 위원입니다. 우리 강사용 의장님, 또 김영호 전 의장님, 또 회원님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농업 현장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오늘 조례안 때문에 참석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본 조례안4조 1항에 1항이 두 개 있는 등 조례 조문의 형식적 배열이 부합하지 않고, 법령인용의 부정확 등 수정이 불가피하므로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그동안에 많은 간담회와 토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이종현 위원님 의견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동의가 있었고,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와 계신 농민 여러분들도 우리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반응도가 큽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 조례안에도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가용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명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고요,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도의 입장도 그동안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주민청원에 의한 조례내용을 최대한도로 담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입법 체계상 여러 가지 강제조항이라든가 의무조항 같은 것은 삽입이 되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허위조례, 실현 가능이 없는 조례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리도 지금 집행부의 입장도 그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이게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으로써 이게 제2 요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를 하고 본회의에서 또 통과를 해서 이런 문제가 다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을 때에는 도지사가 제2 요구를 해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되고 그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절차가 많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많이 고민을 했고, 또 여러분들이 요구하신 그런 사안들에 하여간 최대한도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일단은 이 조례에 대한 입법 체계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종현 위원님께서 수정발의에 대한 안이 나와서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심도 있게 토의를 한 결과를 가지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조례안은 제4조 1항이 두 개가 있는 동 조례조문의 형식적 배열에 부합하지 않고 법령인용의 부정확 등 수정이 불가피함으로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조례안을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종현 위원님의 수정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우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재청위원님이 계셨으므로 이종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이종현 위원님께서 여러 각도에서 고민을 하시고 수정안을 제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수정안을 몇 번 읽어봤는데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고,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세부 검토와 우리 위원회 간담을 거쳐 조율된 것으로써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조례안은 이종현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은 이종현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9회계연도 결산안, 예비비 지출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 심사와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를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용제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삶의 자양분은 농촌이며, 도시가 꽃이라면 농촌은 뿌리이고 뿌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쌀입니다. 농정을 담당하고 농촌 발전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라면 이 시대의 농민의 농심의 아픔을 가슴으로 껴안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에 따른 조례시행규칙 마련 등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현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강철민위원장

예.

이종현위원

농민단체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달라는 요구사항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위원장

조금 늦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의사진행이 조금 늦었습니다. 회의는 마치고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