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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상무 의원 발언

237회 제3문화복지위원회2010-09-08

박상무 의원 프로필 보기 →

석곤

김석곤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정책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보다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내실 있는 여성가족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2009회계연도 여성발전복지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정효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중 여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요구와 질의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예, 계룡시 출신 조치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는 국고보조사업비 1,230억 중에서 지출한 장애아가족아동양육 지원에 9,716만원 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4억, 다문화가족 방문사업 교육,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집행현황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보육돌봄서비스 관련 결산서 28쪽에 나와 있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느 실·국도 보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이월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안되고 방만한 예산편성이 되어 왔지 않느냐, 그러면 필요불급한 예산을 도에서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월이 되고 불용이 되는 이런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데도 돈이 없어서 예산편성조차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앞으로도 그렇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편성해 놓고 나중에 불용 또는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조치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답없음」

윤석우위원

2009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관련되어서 5쪽에 민간이전사업비가 6억 5,51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 상세한 내역을 주시고요,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중에서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이 두 개 자료로 상세한 내역을 주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우선 우리 정책관님 설명 중에서 도 자체사업비 중 출연금 11억 3,000만원을 여성정책개발원 운영비로 썼다고 그랬는데 이게 제대로 맞는 것인지, 출연금을 운영비로 써도 괜찮은가요? 하여튼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는 다문화가정에 여러 가지 지원형태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많이 중복된 감이 있고,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 주면서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단 지원의 의미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런지에 대한 혹시 데이터라고 할까 자료가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지원이라고 있어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대한 내용을 이거는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먼저 조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육돌봄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 저희가 인건비 집행잔액 4억 9,645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당초 저희가 종사자 대상인원을 5,738명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에 322억 34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군에 배정을 해서 중간에 정산을 받아보니까 우리 도가 약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국비를 가지고 시·도간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나머지 금액은 국비교부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4억원이 잔액으로 발생된 것은 사실 국비가 내려온 것은 아니고 서류상 4억원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서 복지부에서 역시 변경 교부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잔액을 감액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3회 추경시 종사자 인건비 도비 5억 5,016만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3회 추경에 아까 말씀드린 국비 교부결정이 안된 4억원을 제외한 국비대비 매칭으로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예산액만을 반영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당초예산을 좀 방만하게 편성해서 문제가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복지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 놓으면 나중에 지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여유분을 두고 저희가 편성하고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더 신중하게 임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도비가 매칭이 안되었기 때문에 국비불용입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니죠.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여유분을 타 시·도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고 저희한테는 서류상으로만 남아있지 교부결정이 안 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하려는 것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알았습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리고 박상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출연금 11억 3,000만원 운영비 지원이 맞느냐 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사실 도 여성정책개발원은 도 출연 여성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출연할 때도 출연금을 냈었고요, 운영비도 아직 자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운영비를 인건비라든가 사업비 일부를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비 지원이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연기관으로 지원해야 되는 목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출연금에 대해서 운영비로 사용해도 회계상 문제는 없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가 운영비로 목을 달아서.......
상무

박상무위원

가능하면 사업비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자생력이 없고 아직 예산의 자체적인 확보가 전혀 안되는 겁니까? 그래서 출연금 전체를 가지고 운영비라든지 기타 사업비로 총괄해서 다 쓰는 겁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가 지금 11억 3,000만원을 주면 여기에는 운영비 플러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다 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상무

박상무위원

운영비라고만 했지 이 안에는 사업비나 모든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상무

박상무위원

알았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상무

박상무위원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정효영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옥

김장옥위원

예, 김장옥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하고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가 삭감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기본 보육료 지원 금액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 인권보호 및 예방 금액으로 감액이 되어서 지금 현재 피해 폭력여성 주거사업비 1억 28만원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예산편성을 해놓고 왜 이 사업을 안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여성평등이나 여성발전 등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계획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여성정책관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2년 동안 전혀 지출이 없었는데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장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추경되는 사항은 추경부분 그때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즉시 가능한 사항은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직 제안설명을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이따 제안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2009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총 사업비가 1,328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230억 4,465만원, 그 다음에 약 98억원 정도가 도비부담이 된 것이죠? 그 도비부담 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산승인 업무보고 내용 중 9쪽에 이월된 금액이 13억 6,794만원에서 13억 3,0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월될 때의, 또 지금 모부자복지분야 말이 좀 어렵네요. 그래서 20억 6,500만원의 내역이 왜 이렇게 이월되어서 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예산승인에 관한 그런 부분에 이해가 되고, 또 과연 잘 썼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답변할 수 있겠어요? 시간이 필요합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이것은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 안 되고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깐 하는 동안에 오늘 참석 안 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 답변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대답없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시간이 좀 필요합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장님 한 5분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윤석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는데 예산 1,328억원 중에서 도 자체사업비 내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 자체사업비로는 말씀드린 대로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운영비로 11억 3,000만원이 계상......

윤석우위원

자료 좀 하나 주세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지금 바로 할 수 있으면 주세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저희가 아까 제안설명 드린 5쪽에서 7쪽까지 사업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상세내역을 아까 요구를 했었는데 유관순상 운영비하고 여성발전 복지지원사업 상세 내용을 달라고 했잖아요, 아까 자료로도?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것을 줘야 내가 보고 보충질의를 하든가 답변이 되었으면 되었다고 말씀을, 자료를 안 주면 무엇으로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자료가 방대해서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게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요.

윤석우위원

민간사업 이전비 같은 것 유관순상 운영비에서 6억 5,000만원 집행했는데 6억 5,000만원이 방대하면 얼마나 방대하겠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그 밑에 6억 5,000만원이 유관순상 위원회라든가 여성정책토론회, 여성발전복지 지원사업, 여성사회 참여 유도 등 이것이 그 밑에 내역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개별사업에 대한 내역은 지금 당장 저희가 가서 뽑아 와야 되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지금은 자료가 안 된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는 이 내역을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이 자료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아까 자료요구를 할 때 그것을 안 된다고 미리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하면......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오해를 했나 봅니다. 구체적인 내역보다도 그냥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될까 싶었는데......

윤석우위원

일단은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내가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1,328억원이 총괄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총 사업비인데 이중에서 1,230억 4,000만원이 전부 국고보조금이잖아요. 그래서 98억이 도비부담인데 우리 조치연 위원님께서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불용된 내역과 이월된 금액들 중에서 과연 국비부담이 있었는지 또는 도비부담이 어느 부분에서 불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묻기 위해서 내가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98억원에 대한 도비부담이 어느 부위에 들어갔는지, 아주 상세하게는 안 돼도 대충은 봐야 그것이 불용되었다든가 이월되었다든가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그것을 확인한 후에 과연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예산을 잘 썼는가 못 썼는가를 확인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수렴해서 다시금 예산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내가 물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있어야 이것을 묻고 하지요. 그냥 전반적인 현황만 해 놓고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겠어요? 우리 정책관님 같으면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이렇게 하면 하나 물어볼 것도 없고 그냥 전부 다 통과, 통과지 뭐. 그래서 이것을 자료 달라는 의미인데 자료를 안 주시면...... 위원장님! 회의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자료가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자료 준비가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이거 위원장님 솔직한 말씀으로 사업내용이 지금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이 내역을 지금 다 갖고 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 시간 이 정도 가지고도 어려울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인 것은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포괄적인 사업은 다 제시가 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윤석우위원

보고서 5쪽에도 나오는데 도 자체사업비가 90억 8,973만원인데 여기 출연금이 11억 3,000만원이 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아야, 내가 딱 두 가지만 물은 거예요. 5쪽하고 첫 번째 국고하고 도비부담률에 대해서 그 두 가지만 물었는데 자료가 방대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98억이 도비 부담된 부분만 현재 파악이 안 돼요? 어느 부분에 되었는지 도비 부담된 부분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발전 출연금으로 11억 썼고요, 큰 것만 말씀드리면 여성발전 복지지원사업으로 저희가 1억 8,000만원을 썼어요. 그리고 인성학습원 운영으로 2억 5,000만원 썼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 한 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윤석우위원

그것을 좀 자료로 달라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이것은요, 위원님 제가 제안설명드린 내용에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것은 총괄적인 국고까지 다 포함된 것이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니, 이것이 도 자체사업입니다. 도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 아닙니다. 도 자체사업비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윤석우위원

자체사업비라는 것은 도비라는 얘기 아니에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도 자체사업비는 도비만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아니고요.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도비만 부담된 것이 약 98억 여기에 다 포함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도 자체사업입니다.

윤석우위원

내가 검토를 해 볼게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석우위원

나는 그것을 묻기 위한 내용은 불용된 내용들이 큰, 예를 들어 예산금액은 별로 없어요. 사업예산 중에서 경상예산이 1,000만원 정도고 일반사업비가 5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이 어느 것이냐 국비 쪽이냐 도비 쪽이냐?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대부분 도비 자체사업은 불용액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매칭 펀드에 의해서 저희가 확보했던 예산이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추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불용액은 국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처음에 요구한 것보다 돈이 더 왔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거의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많이 요구를 했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이만큼 주겠다 라고 저희한테 가내시라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는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내려올 때는 가내시한 것보다 확정내시를 보면 더 적게 내려보는 경우가 있어요.

윤석우위원

적게 내려오면 일단 불용될 수가 없지, 예산 총액 중에서 내려온 만큼의 쓴 나머지를 불용해야 되는데 가시화 돼서 된 내용보다 더 적게 내려오는데 어떻게 불용이 돼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그것은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당초에 섰던 예산을 쓸 수가 없지요. 거기에 맞춰서 정리를 하려는 거거든요.

윤석우위원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집행한 거잖아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집행을 못한 거지요.

윤석우위원

2009년도에서 예를 들어서 금년 9월까지 사업내용, 집행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석우위원

이건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불용된 금액들을 제시한 거잖아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2009년도 거죠.

윤석우위원

2008년~2009년도까지, 예를 들어 금년 9월 달까지만 예로 치자 그런 얘기예요. 금년도에 다 집행해야 되잖아요, 작년도에 세웠던 예산들을. 그렇지 않겠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결산하는 거는요 금년 9월 달까지가 아니고요, 작년도 2009년도 예산입니다.

윤석우위원

알아요 아는데, 예를 들자면 금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할 내용이 남아 있잖아요, 앞으로도. 100% 다 집행을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8년도 기준으로 해야지 2009년도로 한다면 1년간의 예산을 전부다 결산을 우리가 하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지는 것보다 내 얘기는 뭐냐면 불용된 내용들이 과연 도비부담 중에서 이것을 국비부담 중에서 왜 불용 처리했느냐, 국비 같은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들인데 도비로 세운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체로 하는 사업이니까 설령 조금씩 불용돼도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국비 같은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런 의도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유관순상 사업비해서 내가 잠깐 언급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여기에 보면 운영비로 7,0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알고 싶어서 왜 과연 운영비로 전부 다 집행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자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안 주고 “방대하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왜 7,000만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6억 5,000만원 집행한 것하고 얼마나 된다고 자료가 방대하다고 그런 얘기하면 되겠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유관순상 운영하면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다 드려야 되고 여성정책토론회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 드려야 된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내용 질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딱 찍어주시면 저희가 자료가 되는 대로......

윤석우위원

아까 처음에 자료 요구할 때 요구를 했잖아요. 5쪽에 두 번째 사항 중에서 자체사업비 90억 이중에서 다른 것은 묻지 않고 유관순상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여성발전복지 지원사업 1억,8000만원에 대한 세세한 내역을 달라, 그 다음에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 약 17억 정도를 이것을 집행한 내역서를 달라,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 세 가지 요. 그것은 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석우위원

위원장님! 이거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어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바로 준비가 되겠습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자료는 저희가 사무실 가서 뽑아 와야 하기 때문에.....

장기승위원

직원 없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있지요. 직원들이 뒤에서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조치연 위원님.
치연

조치연위원

우리 정책관님 말이지요. 이번에 불용된 것은 도비가 아니고 국비에서만 불용된 겁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100%는 아니고요, 국비로 남는 게 있지요.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국고가 가내시가 되고 확정내시가 될 때 도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국고를 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까, 확정된 국고내시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까? 여기서 도 예산 편성할 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가 부처별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내시가 조금 일찍 내려오는 부처도 있어요. 그러면 가내시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실에 예산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가내시가 저희가 예산서를 제출할 시기가 있잖아요, 위원님? 그러면 가내시가 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미리 예산 편성할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추정을 해서......
치연

조치연위원

주로 여기 도에서, 여성정책관실에서 예산실에 예산요구를 할 때, 예산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때는 국고가 확정이 안 되었을 때도 예산편성을 한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용처리가 나올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나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알았고요, 우선 한 가지 더는 여성정책개발원에 11억 3,000만원을 출연금으로 주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주는 겁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가 매년 운영비로, 금액이 똑같지는 않지만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여성정책개발원의 자체수입은 없습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자체수입도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주로 임대료가 있을 것이고 임대수입도 있을 거예요. 임대라고 해야 하나요? 대개 무슨 교육을 다른 타 기관에서...... (○집행부석에서 사용료입니다.)
예, 사용료. 임대료라고 하면 이상합니다. 사용료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수입이 있습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용역수행하고서 자기들이 용역비로 받는 수입이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그건 수입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개발원에서 저희가 주는 운영비하고 그것을 포함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개발원......
치연

조치연위원

그것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세입을 잡는다 그 얘기입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사실 11억 가지고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비로도 조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여성정책개발원은 정책관실에서 감사를 나갑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가 지도감독 부서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지도감독을 합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치연

조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우리 충남도민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복지분야더라고요.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도 이 부분에 많은 관련이 있는데 국비확보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사실 예산 중에 한 90%가 국비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자체사업은 한 10%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는 대부분이 전국적으로 시설이라든가 보조금 사업이거든요. 형평성 있게 국가에서도 시·도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획일화된 국비확보도 그렇지만 나름대로 우리는 틈새를 활용해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따기 위해서.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를 더 확보하고 있고요, 또 성가정폭력상담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비확보,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다문화가족 중에서 이미 한국에 들어와서 결혼해서 살고 있으면서 아직 귀화를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귀화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 우리 국내에서는 되었는데 현지에서 미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귀화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안 되나 봐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방법은 없습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면 저희 도내에 8,003명의 여성결혼 이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적 취득자를 보면 한 2,000명 정도가 국적취득을 했고요, 나머지는 국적 미취득자로 남아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각 나라마다 이게 한 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 분들이 국적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나라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에서 그 분들이 귀화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고요, 법무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치연

조치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조치연 위원님.
치연

조치연위원

정효영 정책관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한 개만 더 추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보육특수시책사업 지원에 52억을 지원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9분 정회

12시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자료는 다 제출되었습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장님 제출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우위원

자료 왔으니까 이것은 제가 검토해 보고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추후에 정책관님한테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유관순상 운영비는 해마다 지출하는 건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유관순상은 저희 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동아일보사하고 이화여고하고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비용은 저희 도에서 매년 부담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운영비가 매년 증감현황이 있나요, 똑같이 주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작년하고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당초에는 6,000만원 지원했다가 지금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여기에 보니까 아주 다양하게 시상금 및 상장, 시상식 행사비, 위원회 운영비, 선양사업비, 홍보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이것은 그렇다치고 아주 굉장히 세부적으로 했는데, 여기 위원회 운영비는 내용이 뭐예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위원회 운영비는 심사를 하거나 회의 참석할 때 이 분들한테 거마비 정도로 저희가 드리고 있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윤석우위원

1인당 얼마씩?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석우위원

그런데 누가 참석하는데 거마비를 누구한테 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날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유관순상 위원이 있어요. 저희가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하고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을 별도로 선정해서 하는데 대상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비용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참 아주 말씀을 잘하시는데 애매한 부분도 있네. 일반운영비는 뭐예요, 이건? 직원들 차 먹고 하는 거예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저희가 서류라든가 후보자 추천할 때 인쇄비라든가 회의 자료라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것 말고도 유사한 유관순 운영에 관한 위원회 같은 것들이 많이 있지요? 도에서 하는 것은 단순히 이거 하나밖에 없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 하나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하나밖에 없어요? 천안시하고 겹치는 것 없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천안시는 청년회의소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과 이 유관순상 운영하고는 별개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요, 앞으로 좀더 세부적인 것은 제가 지켜보고요, 파악을 한 후에 다음 우리 본회의 때 이런 문제를 한번 다룰 수 있도록 하고 미리 자료를 줬어야 검토를 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윤석우위원

자료 받아 보고서 금방 얘기하기가 상당한 문제가 있네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시정해 주시고요, 내가 자료 요구한 것도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내가 또 질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미리 좀 해 주세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요구와 질의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님.
상무

박상무위원

지금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좀 삭감이 되었고요, 가정폭력,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여성 인권보호 및 예방의 삭감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유를.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건 즉시 가능하겠지요?
상무

박상무위원

포괄적으로 해 주시면 되겠어요, 총괄적으로.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일단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한 이유는 당초에는 이게 전액 국비사업으로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계획했는데 이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하면 피해여성들을 위해서 임대주택 사업을 할 계획이었는데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취소에 따라 삭감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그런데 전부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었었다 그 이거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전액 국비였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그런데 아무런 뭐 없이 그냥 정부에서 삭감을 해버린 거예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사업자체를.
상무

박상무위원

사업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취소를 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왜 없어졌느냐 하고 따졌어야 되는데, 얘기 해 봤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계획을 했다가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취소된 사업이라서 저희도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부득이 이것은.......
상무

박상무위원

우리만 그런게 아니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중앙정부에서 이거는 취소된 사업입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그래도 어떤 다른 대체사업으로 한다든지, 정부라는게 국가라는게 신뢰,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우리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서 우리 않는다 하고 사전 상의나 무슨 사전 어떤 복안이나 대책 없이 한다고 했다가 싹 예산을 안 내려 보내주고 사업계획이 취소되었다고 이렇게 통보가 온 거예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중앙정부에서도 저희나 마찬가지지만 어떤 실무측에서는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요구하는데 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의결해 주시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런 것은 예산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취소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국회에서 그럼 예산을 부결시킨 거예요, 삭감한 거예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상무

박상무위원

이게 올 2010년도 예산 작년에 했잖아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상무

박상무위원

올 2010년도 예산을 작년에 국회에서 9월 달인가 언제 했을텐데 그때 이미 거기서 삭감이 된 거예요? 작년 예산심의 국회에서?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앙부처에서는, 아까와도 자꾸 중복되는 얘기인데 어떤 가내시를 저희한테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산확정이 안되고 나면 부득이 그쪽에서 사업이 취소가 되면 나중에 확정내시가 내려와요. 그러면 저희는 이것을 감액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그래요. 그런데 국회에서 9월 달이나 언제 하면 다음 연도에 대한 예산심의가 끝나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었으면 사업자체가 이미 성립이 안 되었을텐데 어떻게 이게 사업비를 올해 가내시 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되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부처별로 시기도 다르고요, 우리가 확정된 다음에 또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내용이 이해가 안가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산순기상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국회에서 예결위 예산확보가 안 되었는데 그것을 지방에 사업유효성을 가지고 내려보내고 진행하고 있다는게 안되는데.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예산요구를 국회가 빠르지만 우리도 9월, 10월 중에 해서 위원님들께서 정례회의 때 의결을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내려올 때는 11월이나 12월쯤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그대로 편성했다가 나중에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글쎄, 하여튼 제가 지금 이해는 안가요, 국회에서.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국회 예산편성은 8월에서 9월까지 하거든요.
상무

박상무위원

국회가 끝난 다음에 한다 말이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산확정은 12월 달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우리는 또 예산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기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국비가 딱 정해진 후에 도비예산을 편성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다음에 또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박상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예, 조치연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에서도 다문화 가정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시·군별로 다문화 가정의 협의체라고 해야 되나요, 있습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각 시·군별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다만 유감스럽게도 계룡시만 지금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다문화 가정이 몇 가구 이상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지금 계룡시만 해도 50가구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확인 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파악하기는 정확한 가구 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계룡시에도 있는데 그것은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해서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시의 의지가 많이 달려있다 라고 보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시의 의지?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런데 거기는 타 지역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아마도 현재까지는 설치를 안 했는데 시의 의지에 따라서 설치도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센터가 되면 센터에 지원도 도에서 되겠네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지금 센터지원은 국비지원센터가 있고, 도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15개 센터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 중 한 가지씩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니까 특히 계룡시 같은 경우는 센터가 없기 때문에 국비든 도비든 지원을 현재 못하고 있네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보육시설 환경개선비가 삭감이 되는 과정에서 5억 7,928만원이 감액된, 국립 보육시설입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국공립.......
치연

조치연위원

국공립이고, 민간보육시설은 완전히 다 전액 삭감이 되었고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치연

조치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장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옥

김장옥위원

예, 김장옥 위원입니다. 좀 전에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민간보육시설만 환경개선비 하고 교재교구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충남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겁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이 사업도요,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내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는데 역시 이것도 국비가 전액 삭감되는 과정에서 저희도 이번에 정리를 하려는 것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교재·교구비가 1년에 한 번씩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가 없어지는 사업인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니죠. 이것은 별도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1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이것도 국비입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운영비 3억 627만원 감액된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윤석우위원

아니, 6쪽에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사업이 1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국비냐, 뭐냐 이거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이 내용은 국비가 70%고, 도비 15%, 시·군비 15%로 총......

윤석우위원

국비가 몇 %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국비가 70%요.

윤석우위원

도비가?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15%.

윤석우위원

시·군비가 15%?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석우위원

그런데 삭감되었는데 삭감이유가 뭐예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잠깐만요, 위원님. 이 내용도 보면 당초예산에는 국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여성가족부에서 확정내시 됨에 따라서 조정을 하려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보면 사실상 상담소 운영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감액된다 하더라도 38.3%가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묻는 이유는요, 우리가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현재 사회적 심각성을 알고 계시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석우위원

그렇다면 우리 정책관님은 감액된 것은 무조건 국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그렇다, 그러면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삭감된 상태에서 이것을 도비, 시·군비로 해서, 여기 보니까 위에 증액내용 중에 열 가지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유독 지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이러한 예방차원의 교육 및 방지를 위한 그런 수단으로 해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굳이 꼭 국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안한다, 사업을 안한다 하는 것들은 그저 겨우 자발적인 사업은 하지 못하고 이들을 찾아내서 이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정말로 앞으로 추후에도 사회적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비라도, 시·군비라도 증액해서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 위에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약 13건에 88억이 증액되었는데 유독 이런 중요한 사회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사항은 왜 삭감하는데도 그냥 지켜만 봤느냐, 이것도 또 국비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도비나 시·군비를 포함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누가 이걸 지탄하고 이 문제를 문제 삼는다고 생각하세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회 추경은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안할 수가 없지요. 저희도 노력을 해서 사실상 여성폭력 관련 사업비는 총 규모가 작년도보다 20%를 저희가 증가를 시켰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총 26억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아니, 내가 포괄적인 질의를 하는게 아니라 이 가정폭력과 성폭력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여성정책관실 뿐만 아니라 도 전체에서도 이런 사업들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증액은 못할망정 삭감해서 이 사업에 지장을 주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내 뜻을 알아듣고 말씀하셔야지 무슨 26억 증액, 여기 가정폭력 및 성폭력 방지대책 사업비가 26억이 증액되었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여성폭력 관련사업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지금 왜 자꾸 삭감을 하느냐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국비가 변동되어서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는데 자체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윤석우위원

매번 위원님들이 지적할 때마다 국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 못한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사업은 할 수 없겠지요. 할 수 없겠지만 이러한 중대한 사업들은 좀 여성정책관실에서 더 주문을 해서 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입니다. 내 뜻을 알아 들어야지 무슨 자꾸 해명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사업에 더 신경을 써서 사업비를 늘리고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입니다.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왜 했느냐 이런 것보다는 이런 사업을 정책적으로 주도를 해서 사회적인 이런 문제점들이 없도록 우리 여성정책 부서에서 다뤄달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알겠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윤석우위원

아니, 지원은.......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도와 주십시오.

윤석우위원

그 다음에 여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해서 9,173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같은 종류의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지원비는 3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똑같이 성폭력 문제라든가 다문화가정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보고 이들이 사는 형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증액되고 한쪽은 감액되었어요. 이게 사업내용은 약간씩은 틀리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렇게 들쭉날쭉 예산편성이 된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있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자꾸 답변이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그런데 이 추경이라는게 아까 사전에도 말씀드렸고, 내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국고변경에 따라서 지금 정리를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국비 없으면 우리는 한 푼도 사업 못하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윤석우위원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말고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 도에서도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살려서 하자 그런 의도입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이렇게 항목만 변경해가지고 한쪽은 삭감하고 한쪽은 더 늘리고 이런 부분들이 보기가 안 좋으니까 6쪽에는 9,173만원을 다문화가정 쪽으로 해서 증액을 시켰고, 7쪽에는 약 3억 2,745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관성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고 국비 안 내려오면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할 사업들은 챙겨서 하자 그런 의도입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심사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특히 윤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정회

14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가운 인사를 드리면서 도민의 보건과 위생환경을 위한 각종 검사와 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심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가장 관심을 두고 활동하는 사항인 만큼 충남도민의 건강과 더 나은 보건환경을 위해 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심사하실 안건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2009회계연도 관련 결산승인,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5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폭염 속 무더위 기세도 한풀 꺾인 듯 제법 선선함이 느껴집니다. 그간 더운 날씨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늘 함께 걱정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결산심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예비비지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석곤

김석곤위원장

유갑봉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요구와 질의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연

조치연위원

계룡시 출신 조치연 위원입니다. 유갑봉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세출결산만 되어 있는데요, 보건환경원에서는 지금 수질검사나 검사수수료는 세입을 잡습니까? 지금 수수료 받고 있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수질검사 등 모든 검사는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세입을 잡는지 여기는 세출만 되어 있거든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준비를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일괄해서......
치연

조치연위원

아니, 그것은 일문일답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명세가 필요 없고.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세입관계는 우리 본청 세무회계과에서 일괄해서 거기에서 보고하고 단위기관에서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징수라고 할까 그것은 직접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 7억정도 해요.
치연

조치연위원

수질검사를 해서 그러면 그 수수료를 거기에서 운영 않고 도로 바로 보내줍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세입으로 잡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왜 그러냐면 다 본청에서......
치연

조치연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참고로 1년에 수질검사 등 검사에 대한 수수료가 대략 얼마나 징수됩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대략 검사수수료가 한 6~7억 정도 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로 수질검사하고 또 다른 대기오염.......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먹는 물 검사가 한 90% 차지하고 있고요, 식품검사 그리고 폐기물 쪽에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혹시 출장검사도 합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출장검사는 극히 일부 있습니다. 거의 검체가 들어옵니다, 시·군하고 민원이. 우리 나가는 것은 의약품 일부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시험 검사하는 수수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거의 활용을 않고 직접......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세입을 해서 본청 세입으로 잡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는 동안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된 내용은 시험연구비 15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사용 하고서 129만원의 불용액을 남긴 것은 이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검토의견입니다. 150만원의 사업은 전염병 식품의약 검사 및 조사연구사업 중에서 해당되는 사항으로 지난해 신종인플루가 갑자기 예고 없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생초기에는 신종인플루에 대한 확진기능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검체가 들어오면 질병관리본부로 가져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택배비로 쓰이게 되었는데 갑자기 이러한 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목이 예산에 서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공공운영비에서 150만원을 이쪽으로 택배비로 쓰려고 변경책정을 해 놓았는데 그 뒤에 장비를 사고 신종인플루가 다량 발생되니까 확진기능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넘겼습니다. 우리도 가서 교육을 받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확진을 초기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양성 확인을 하던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검체를 질병관리본부나 시·군 보건소에서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목을 변경해 놓고 예산이 남게 되었고요, 그 돈은 혹시라도 연말까지 검체수송이 생길지 몰라 가지고 정리추경에서 삭감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득이 이렇게 목을 변경해 놓고 업무사항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남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신종인플루가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딱 1년 전에 발생한 것 같은데.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인플루엔자의 항원이 변형되어서 H1N1(신종인플루엔자 A) 변형이 되는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생할 사례들이 있겠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올 초까지는 한 130명 정도의 양성 환자가 있었고요, 지금 거의 사멸되어서 신종인플루 환자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라든지 보통 독감이라든지 이런 환자는 발생되는데 신종인플루는 지금 현재는 발생되지 않고 있고 또 혹시 올 겨울에 날씨가 추워지면 발생될 소지는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량으로는 예방을 했기 때문에 발생되지 않지만 일부는 발생될 소지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앞으로 발생될 사례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작년에 한 2,000건까지도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장비하고 재료비 시약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대량 환자가 발생돼도 얼마든지 우리 도내의 발생환자는 검사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철저하게 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안된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서 그런지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제안설명에 이어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유갑봉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요구와 질의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시죠. 예,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일단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력이 지금 정원이 어떻게 되었고, 작년 결산을 보니까 인력감축 예산이, 아까 보니까 감축은 아닌 것 같고 하고 남은 잔액이 8,0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결산에 되어 있는데 지금 또 인력을 하나 증원해서 인건비가 조금 증액되어서 편성이 되었는데 인력 전반에 관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 사항은 즉시 답변이 가능합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박영송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바로 즉답이 가능할 것 같은데 세 번째 것은 조금 답변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두 가지 먼저.......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영송 위원께서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물음 주셨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전염병검사 및 조사연구 관련해서, 두 가지 같은 사항입니다. 장비구입비, 식품안전검사비 두 사업이 모두 본예산에서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모두 질병관리본부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런데 보조되는 확정이 우리 도의 본예산을 편성한 뒤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추경에 확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사업은 가내시로 되었기 때문에 1월부터 시기에 맞춰서 추진해서 사업추진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거점진단 인프라구축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 지역에 질병발생 유형이 어떤가 그래서 협력병원에서 의뢰되는 양성균을 확인해서 우리 도의 질병발생 유형을 파악해서 질병관리본부에 보내고 전국적으로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질병 예측 감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67명인데요, 작년 2009년 10월 1일 부로 약품분석과가 신설되어서 연구관 1명과 연구사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8,00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 부분은 원래 초기에는 인원 3명이 증원되었으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인원확보가 조금 늦게 되었어요. 2009년에 안되고 2010년도 초기에 오다 보니까 인력예산 확보해 놓은 것이 부득이 작년에 8,000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박 위원님, 올해 인력증원 된 부분은 14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 말씀인가요?
영송

박영송위원

예.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정식 직원이 아니고요, 기간제근로자로 쓸 수 있는 인력입니다. 그때는 정규직원이 늘어났고 이 사업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인력으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 질의주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세 분을 더 해서 2009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했다가 임용이 ’10년에.......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임용을 우리 연구원에서 안하고 인원확보는 본청에서 해 주거든요. 그런데 공채를 하다 보니까 공채에 맞춰서 하거든요.
영송

박영송위원

10월에 하다 보니까 잔액이 그렇게 남은 거라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무

박상무위원

박상무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위에서 5% 예산 절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전 부서, 기관이 다 하는 겁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공통입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여기도 하나도 안하면 그냥 안 놔둔다고 그랬나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공통적으로 5% 절감하라고 하니까.
상무

박상무위원

뭐, 여기서 절감할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절감할 데가 없다고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예산이 남아서 조금 여유가 있어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일자리창출 국가적인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동참을.......
상무

박상무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보건환경연구비로 해서 또 시책추진에서 3,680만원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연구비에서 깎으면 어떻게 해요. 깎을데 없어서 여기저기 뒤져보다 그냥 눈감고 자르셨나 아니면,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열악한데 제가 볼 때는 연구비에서 절약하는 것은 의미전달이 조금 잘못 되거나 연구비 같은 것은 자꾸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연구추진에도 이상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깎을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못 깎는다고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자동빵으로 누가 슬쩍 얘기하면 얼른 깎고 그러면 남아도는 것으로 알고 예산 더 안줘요. 없다고, 우리는 부족해서 못 한다 그렇게 하시면서 연구비 같은 것은 손대지 않도록 소신껏 필요한 부분 예산 잘 확보도 하셔야 되겠고, 집행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잠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어지는 회의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계수조정을 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선임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님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상무 부위원장님, 박영송 위원님, 장기승 위원님 이상 세 분 위원님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을 빠른 시간내에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 회의와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정회

15시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7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선임된 계수조정 소위원회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소위원장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박상무 위원입니다. 금번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수조정위원회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대부분 연말까지 긴급히 지원해야 할 사업비와 국고보조금 등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의 조정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위원회에서도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박상무 계수조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기승위원

이의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고생들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는데 조금 더 의논을 해야 할 사항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9분 정회

15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의 결산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면밀히 심사해 주신 추경예산은 앞으로 더욱 알뜰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면서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년도 결산심사와 다음에 2010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성심성의껏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데 대해서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거기에 참고를 해서 업무에 정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필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결산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우리 연구원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의결해 주신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 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유갑봉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보완을 통하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20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문화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