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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237회 제3행정자치위원회2010-09-09

김정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윤근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저희 국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지방행정의 총괄 지원부서로서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놓아드린 2009년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도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심층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진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박성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거죠?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2쪽에 보면 미수납액에 대한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107억 3,400만원을 결손처분 했는데 결손처분 한 내용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가만있어요. 한 가지......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반면에 세입·세출만 보고를 하셨는데 혹시 과오납은 없습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과오납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것까지 자료 좀 주십시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환준

유환준위원

유환준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유환준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자료 요구하기 전에, 지금 검토의견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었는데 자치행정국이 이 많은 예산을 다루면서 문제점 있는 검토의견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위원장님!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

이런 것들이 집행부와 의회와의 문제가 우리가 어떤 위원들이 내용을 알 건 알고 또 집행이 잘 되도록 이런 문제점들을 전문위원실에서 제대로 짚어서 내년도 예산에, 결산이라는 것은 다음연도의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결산의 사업내용을 반성하고 점검해 보고 해서 합리적인 건전재정을 위하고 충남도정의 방향으로 제대로 가게끔 하는 것이 결산 내용입니다. 또한 추경 내용이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충분한 세부적인 검토의견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더 철저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결산을 지금 보니까.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거죠?
환준

유환준위원

예, 얘기하다가 짚은 데를 빠져 넘어갔어.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2페이지부터 세출 결산 감액 내용 보면 먼저 총무과 소관이 436억 6,600만원 집행하고 10억 10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73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7억 9,000만원이 남았어요. 도의새마을과도 1억 1,900만원이 남아 있고 세무회계과도 잔액이 2억 700만원이 남아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내용을 잔액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지원이 성립전으로 2억 8,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도 이게 있습니까? 타지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 돈을?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지금 답변 올릴까요? 예, 충청남도에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있어요? 이것도 자료 한 번 주시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바로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위원

보령 출신 명성철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서를 보면 결손처분액과 미수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미수납액을 보면 700억 8,456만원이고, 미수납은 593억 7,010만원이고 결손처분액은 107억 3,36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회계연도 미수납이 2008회계연도보다 105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액의 사유와 미수납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일문일답으로.
익환

유익환위원장

일문일답 하시려면 좀 이따 하세요. 좀 기다리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도지사 시·군 순방에 함께 해 주시는 우리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노고에 아주 치하 드리고요,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67쪽을 보시면요, 세입·세출결산서 67쪽에 일반회계 세입결산 목별 조서를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 1,643억원이고 미수납이 700억원 그리고 미수납액 700억원 중에서 결손처분은 107억원, 체납액으로 다음연도 이월된 금액이 593억원인데 과오납 반환액은 최소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결손처분액이 107억원, 체납으로 이월처리 된 금액은 593억원으로 처리되었는데 세금은 부과도 관계 법령에 의거해 정당하게 부과해야 하고, 부과 된 지방세는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천명하신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체납액이 최소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결손처분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으며, 체납액 일소를 위해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을 보시면요, 자치행정국 세출결산 내용 중에 집행잔액 즉, 불용액이 21억원 발생하였는데 불용액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매년 연도 말에 정리추경을 하여 예산 미집행액은 삭감 조정하는 추경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정리추경에서 삭감하지 않고 불용처리 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곧바로 답변이 가능하신지요?

「대답없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조금만 시간 주시죠.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그러면, 좋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 자료 준비를 하시고요, 아까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일문일답 질의 하시겠어요?

김득응위원

이것 끝나고.
익환

유익환위원장

다 끝나고!

김득응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하시다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조금만 주시죠.
익환

유익환위원장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윤근입니다. 명성철 위원님하고 김정숙 위원님께서 저희 소관 결산과 관련해서 네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 내용에 유사한 게 있고 그래서 명성철 위원님과 김정숙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집행잔액 549억 발생 사유하고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549억원으로 예산 현액의 1.5%에 해당합니다.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216억원, 예산절감분이 10억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5억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124억원, 낙찰 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144억원입니다. 앞으로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서 미집행 예산은 사전통고제를 운영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리추경에 삭감 정리해서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결손처분 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결손처분액은 107억원 중에 지방세가 103억원, 세외수입이 4억원으로, 결손처분 사유로는 재산이 없는 무재산이 40억원, 행방불명이 25억원, 시효완성이 6억원, 공매 시 무배당이 8억원이고 기타 28억원은 부분 결손액입니다. 결손처분 최소화 대책으로는 재산세 및 지적전산망을 활용해서 재산 소유 여부 확인하고 현지조사를 통해서 재산 현황을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결손처분 이외에도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경과 전까지는 재산 취득상황 확인 등 사후관리에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이후에도 재산 발견 시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조세채권 확보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 발생 원인과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과오납 금액은 190억원으로 원인별 발생 내역은 감면대상 미신고가 64억원, 착오납부가 5억원, 법령 운영상 미등기가 10억원, 소송 등 기타 111억원이 되겠습니다. 과오납 발생 주요원인은 창업 중소기업을 할 때는 세금을 100% 감면하는데 감면대상 전액 기업 설립한다고 해서 세금을 내고 나중에 감면을 받은 경우가 64억원이고요, 사업양수도 2차 납세의무 지정에 따른 소송 패소가 77억원입니다. 에딘버러골프장 관계인데, 그 관계로 해서 저희가 패소해서 77억원을 환부했습니다. 앞으로 과오납금 감소대책으로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착오부과를 최소화 하고 소송 등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총 549억원으로 과년도분 275억원, 현 년도분 274억원으로 거소불명이 20억원, 무재산이 59억원, 고질체납이 196억원, 소송 및 재산압류가 156억원, 기타 118억원입니다. 징수대책으로는 그동안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1억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 공개를 124명에 390억을 했습니다.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를 20명 시켰고, 1,000만원 이상은 금융 조회 및 대여금고 압류를 2,078명을 12개 은행에 조회해서 133명 18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전국 5회 이상 체납차량 징수촉탁제를 467건을 영치했고, 부동산이라든가 차량 압류를 4만 6,000건, 신용정보제공을 336명 했습니다. 또한 도에서도 사무관 등 424명을 읍·면·동까지 출장 체납세금을 독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체납액 징수전담반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회계연도 저희 자치행정국 집행잔액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1억 1,800만원으로 총무과가 예산 집행잔액이 10억 49만 3,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억 3,5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수당에서 1억 3,100만원, 연가보상비에서 2억 2,100만원이고, 자세한 건 조금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짜리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운영에서 1억 3,909만원 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억 3,508만원, 국내여비가 301만원, 포상금이 100만원입니다. 불용액 발생 원인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경비는 여자 공무원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수요가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국내여비는 예산 절감분이고 포상금은 청사 환경정비 시상금으로 4개 기관 2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5억 487만원은 수당에서 1억 3,112만원이고 연가보상비가 2억 2,136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9,547만원, 업무추진비 1,762만원, 국민건강보험료 3,876만원, 연금지급금 54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적인 예산집행을 통해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는 등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7억 9,000만원입니다마는, 공무원 국내 교육훈련비가 4억 7,8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사이버교육을 확대하라는 중앙부처 지침하고 신종플루가 발생해서 집합교육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사항은, 세부내역은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은 1억 1,900만원인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3,000만원인데 작년에 이게 신종플루가 발생하고 일부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고요. 큰 거는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에 6,500만원이 남았는데 서산시에서 마을회관 개·보수를 하도록 예산이 지원됐습니다만, 서산시에서 예산을 시비를 미 부담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 2억 7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세무회계과는 인건비 1억 4,000만원 하고 물품 및 관용차량 운영비,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해서 5,000만원, 기타 1,700만원으로 이 중 인건비 집행 잔액 사유는 직급을 호봉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만, 계상한 호봉 하고 실제 호봉 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 거기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 잔액을 최소화 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 올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아까 답변 과정에서요, 직접 전산망을 통한다 하면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직접 전산망이라고 하는 것은.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 직접 전산망이요. 재산세 하고 직접 전산망은 체납된 것을 전산망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재산상황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전부 확인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저기 혹시 본 위원은 과오납 반환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가 세무 관계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져서 관계 규정에 맞게 제대로 지방세를 부과하지 못해서 발생된 것은 아닌지 우려했던 부분이고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한번 부과된 지방세는 반드시 징수해야 된다는 신념을 갖고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 결산 중에 불용액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불용액이 예측되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 사실은. 그런데 연도 말에 추경 시 삭감 조정을 해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유환준 위원님! 질의?
환준

유환준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질의하시지요.
환준

유환준위원

유환준입니다. 박윤근 국장님!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

집행 잔액이 자치행정국이 21억 1,800만원이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결산이라는 것은 다음 연도의 예산에 제일 반영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그러면 2011년도 예산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21억을 삭감해서 반영하도록 하는 것에 동의하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 그거는 2009년도 상황과......
환준

유환준위원

그러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2011년도 상황은 다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2011년도도 마찬가지에요. 해마다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 결산을 우리나라 회계업무에 너무 등한시 하는 게 있어요. 반드시 결산의 내용 결과를 봐서, 집행의 내용을 봐서 익년도의 예산 편성하는 데에 제일 첫 번째 도입하는 결산 자료입니다. 해서 그 결산 내용이 충실하면 필요성 있는 사업은 더 지출예산을 세우고, 그 소관부서에서 사업들이 부실해서 많이 이월액이, 불용액이 많으면 그만큼 예산에 삭감하는 이런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해서 2011년도에는 자치행정국에서는 21억원 정도는 감안해서 예산이 서야 한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 문제에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어려운 사업부서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역을 위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예산부서에 1~2억, 2~3억만 지원해 달라고 해도 돈이 없다는 핑계는 돈이 없으면 예산서가 있는 한, 정부 자치단체가 있는 한 늘 돈이 남는다고 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늘 어렵고, 없다는 예산입니다. 예산은 투쟁입니다. 해서 이러한 어려운 부서에서는 1~2억이 어려운데 자치행정국은 힘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1년에 21억씩이나 불용액 하는 이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기억했다가 예산 심의 때 이런 내용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너무 욕심을 내서 예산을 세우실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예산만 세워서 집행을 하시고, 남은 예산은 어려운 다른 부서에서도 집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말로 건전재정을 하는데 기여를 하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유환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득응위원

김득응 위원입니다.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83페이지요, 공무원 국내교육훈련 이게 이중적인 질의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게 2010년도에는 시행이 됐습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공무원 국내훈련은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는 시행이 안 된 거라는 말씀입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니, 다 안 된 거는 아니고요, 일부가 신종플루 때문에 집합교육을 취소시켜 가지고 남은 예산이고, 실지는 집합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면 교육비를 안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하고 사이버교육으로 확대한 것 하고, 신종플루 때문에 집합교육을 그 때 일정기간은 안 하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은 집행 잔액이다 그 말씀입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그랬는데 신종플루 기간이 언제였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신종플루가 작년 하반기 때는 엄청나가지고 행사도, 프레 대백제전도 못 하고 일부 행사도 다 취소시키고 그랬습니다.

김득응위원

추경에는 반영을 못 한 거네요, 그러니까? 교육이 없다, 없었으면 예를 들어 아까 유환준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이 없었으면 이 자금 4억이나 되는 돈을 다른 데로 추경 때 고쳐서 사용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서 다른 주민숙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분야를 적극적으로 대처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추경 안이 올라왔는데 이런 거를 다 감안하신 겁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감안해서 추경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득응위원

자신 있으십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안을 냈는데, 예산담당관실로 저희 국에서 제출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출한 것 하고 예산 사정에 의해서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 됩니다만, 저희들이 그래도 금년도 예산을 운영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성의 문제거든요. 신종플루 때문에 교육을 못 한다, 내부 교육을 못 한다 하면 자치행정국 예산담당자나 기획실 예산담당자가 감안을 해서 ‘아! 예산이 남겠구나’ 예상을 해서 추경 때, 추경 예산이라는 게 그런 필요성이잖아요. 적재적소에 예산을 더 활용하겠다는 취지가 추경이에요. 꼭 안 잡힌 것을 잡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활용을 잘 하겠다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공무원 분들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잠깐 신경을 거듭해서 쓰시면 이런 불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성의 문제입니다, 성의. 그렇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 한 것 중에 과오납이 있습니다. 과오납. 우리가 사실 모든 살림살이를 하려면 세입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되겠고, 또 세출도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재적소에 정말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오납 납부하신 분들을 우리가 또 챙겨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몸담아 있을 때는 우리 도민들을 보살피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과오납자들에 대해서 이 분들한테 어떤 연락을 했었는지, 몇 번이나 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과오납 분들의 명단을 주실 수 있습니까? 명단을 주시고요. 또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한 겁니다. 결손처분 과정에서 행불자들 명단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뿐이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다들 주셔서 지역에도 그 분의 신상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어떠한 연락망을 통해서 추적해 봤는지는 몰라도 각 시·군에도 연락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고, 또 앞으로는 과오납자에 한해서는 철저한 준비 과정에서 한 분도 과오납이 없도록 직접 우리 직원이 찾아다니면서도 다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공직생활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행불자 하고 과오납자에 대한 명단은 해서 위원님들한테 올리도록 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금은 진짜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군 공무원들과 같이 최대한도로 열심히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위원

도의새마을과에 예산 집행액 내역서를 보니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추진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500만원 증액인데요,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위해서 어느 지역으로 선정을 하셨습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으로 4개소가 3개년 계획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가지정이 논산 양촌 오산리, 금산 부리 수통리, 도지정이 서천 한산 신성리, 예산 대흥 동서리 4개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국가지정이 2개소이고, 도지정이 2개소입니다.

명성철위원

여기에 대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마을이 선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적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그러니까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그 마을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공모를 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심사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명성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천안 출신 김종문입니다. 도의새마을과 예산 집행 잔액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에 기정예산은 13억 정도 섰고, 집행 잔액은 3,000만원 남았다고 이렇게 보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금액은 12억 7,000만원 정도 되는 거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집행한 거는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그런데 지난 7월 달 임시회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때 제가 여기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금액이 이것 하고 좀 99개 단체에 125개 사업에 집행 금액이 9억 6,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 전번에 그 사항 보고 올린 것은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이고요. 이번에 자료로 드린 사업은 2009년도 작년 결산에 따른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작년 것 하고 금년 것 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왕 답변하시면서 왜 2009년도에는 13억원이고, 2010년도에는 9억원이다 라고 하는 그 문제도 다시 잘 설명을 해 주세요.

김종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13억 세웠고, 2010년도에는 10억 9,400만원 정도 이게 지금 보고서에 보면 금액이 그런데......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릴까요?

김종문위원

예.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보통 10억 정도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을 여직까지 평소에 세워 왔는데 작년도에는 공동체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가에서 3억원을 더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래서 10억원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세울 때도 있고 필요에 의하면 조금 덜 세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금년하고 약 3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작년도에 국비에서 3억원 정도가 더 왔기 때문에 13억원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내용하고 조금 차이 나는 게 맞는 거지요? 2억 7,000만원 정도 차이 나는 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니, 예산 계상은 그렇게 했다는 얘기지요.

김종문위원

사회보조금 지원하는 그 단체의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2009년도 보다 2010년도는 사업체도 많고 또 요구한 사항들도 많더라고요. 약 14억 정도 단체에서 요구를 했는데 2010년도는 약 10억 정도 이렇게 지원한 거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사회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그 때도 제가 질의 드리고 말씀드렸는데 선정기준 하고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사회에서는 사회보조금은 그냥 얻어 쓰는 걸로 그런 인식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사업목적 하고 지원받기 어려운 그런 부분까지도 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려고 서류 접수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엄중하게 심사를 거치지 않아서 그런지 많은 단체에서도 이런 요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의 선정기준을 보다 더 강화해서, 또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단체도 업무에 따른 평가 같은 것을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잘 이루어지고 있는 단체에게는 보다 많이 지원을 해 드려야 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단체는 그런 것을 계속 받다보면 그 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아무런 활동도 없는데 매년 이렇게 지원받아 쓰시다 보면 그런 게 사회 저변으로 확대되다 보면 저희가 집행하는 이런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신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보조금 선정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년도 것을 평가를 해서 금년도 신청한 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어제도 안 줬더니 청양 가서 저 뒈지게 혼났습니다. 어떤 어른한테 거기 깎았더니 작년까지 주고 올해 안 줬다고 어제 뒈지게 혼났습니다.

김종문위원

평가기준이 명확하게 있으면 그런 부분들 충분히 앞으로 납득하리라고 보여 지거든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유념해서 다음 선정 시에는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마치셨습니까?

김종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득응위원

저 한 가지만.
익환

유익환위원장

가만있어요.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환준

유환준위원

발언을 안 하려다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서 얘기하겠어요. 불용액 내용을 총무과에 보니까 특이한 게 있어요. 기관장이 쓰는 시책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대상이 확실치 않은 거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대상이라는 게 어떤 대상을 말씀하시는 건지?
환준

유환준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2억 3,100만원 서 있고, 업무추진비가 3억 7,800만원이 서 있다 이거예요. 세울 때 이것을 어느 누구에 몇 월 며칟날 얼마큼 쓰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는 거지요? 추상적이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그렇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

거기에 또 보면 수당, 직원들한테 나가는 수당, 연가보상비,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 이건 대상이 딱 나와 있잖아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98%는 딱 나와 있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

몇 명 얼마, 이퀄(=) 얼마?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

이 자료를 보면 특징이 뭐냐 하면 예측 불허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는 알뜰하게 다 썼어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거기 1,000만원 남아 있는데요.
환준

유환준위원

여보세요! 1,000만원이 돈이라고 합니까? 2억 1,000만원이라고 해서 그냥 남은 거지. 그러니까 알뜰히 쓴 거다 이거예요. 알뜰히 썼고, 말단에 있는 직원들의 정해져 있는 예산은 이렇게 많이 남았잖아요. 수당이 51억 3,700만원 중에서 1억3,100만원이 남았고, 연가보상비도 15억 9,000만원 중에서 2억 2,100만원이 남아있고, 무기계약자 근로 보수도 7억 3,000만원 중에서 9,500만원이 남았는데 이런 직원들한테 정해진, 급료와 마찬가지인 이런 것은 이렇게 남아 있느냐 이거예요. 특징이 있잖아요. 기관장이 쓰는 업무추진비는 알뜰하게 거의 다 썼고, 직원들에게 나가는 보수 성격이 있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 몇 명이 얼마큼 나간다는 것은 정확히 예산을 세울 때부터 나와 있는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남아 있는 근거는 예산을 세울 때 계산을 잘못해서 무리하게 세웠는지, 줄 사람한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적게 지급이 되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인지 이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당이나 연가보상비는 저희가 도청 공무원이 소방직을 포함해서 3,80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에 대해서 보수를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직급별로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5급 공무원이 100명이 있으면 5급 20호봉 기준 그 봉급에 대해서 100명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합니다. 그래서 예산 계상할 때 5급 20호봉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 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5급 20호봉도 있을 테고 5급 18호봉도 있을 테고 12호봉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호봉에 따라서 봉급 차액이 일부 나는데 그 기준 호봉보다도 밑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다소 남은 것이지 저희 공무원들한테 줄 수당이라든지 연가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을 안 줘서 불용액이 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최대한 이런 편차를 줄여줘야 명석한 집행이 되리라 믿습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환준

유환준위원

이런 것들이 기획실 예산부서, 다음에 예산 협의 때 이것이 때 이런 것을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유환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은 위원장도 그 부분을 지적해야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님께서 그 부분 지적이 계셨는데 앞으로 2011년도 예산 준비하고 하실 텐데 그걸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리고 결산과 관련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결산과 관련된 부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요식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문제는 결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아까 유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또 편성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참고를 해야 될 것이고, 위원들은 심사를 하는데 귀중한 참고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산 문제에 대해서 의회나 아니면 집행부 관계자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과 관련된 부분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 재정 조기집행을 하면서 차입한 돈의 이자를 예비비에서 지출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해에 2009년도 1회 추경을 3월 달에 하고 했지요. 그런데도 그것을 예산에 반영치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것은 정당한 예산 집행은 아니다 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집행부에서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명성철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위원

제가 7월 업무보고 때 웅천 소도읍가꾸기 지역의 공원 도면을 달라고 했는데 여직까지 도면이 안 왔어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 예. 그 때 위원님께서 말씀 분명히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김득응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질의하시지요.

김득응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일한 부분인데요. 거기 101페이지 펴 보실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 이자상환 분은 예산부서에서 예비비로 지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일시차입금 그 이자상환금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으니까 아까 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 혼내는 것으로 하고 혼나고 말려고 했는데 그러면 답변을 일단 드리고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다시 답변 올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김득응위원

예, 그러세요. 짧게 해 주세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재정 조기집행은 ’08년 12월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을 위해 가지고 농협으로부터 자금은 돈 들어오는 거니까요. 예산이 아니고 자금이니까. 자금이 최대한도로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돈이, 예산은 서 있지마는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작년도 4월 20일 날, 추경은 작년도 3월에 1회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조기집행에 필요한 게 1차가 작년도 4월 20일 날 농협에서 900억원을 차입했어요. 그리고 6월 30일 날 2차로 500억을 차입해서 총 1,400억을 집행했는데 1회 추경 이후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변명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못하고 예비비를 집행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

대답하신 거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김득응위원

그런데 1,400억을 왜 예산처에서 이건 예비비로 사용을 해야지, 왜 자치행정팀에서 저기한 거예요? 계정과목 자체를 예비비로?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 예산담당관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득응위원

예, 그쪽에서 저기를 해 줬어야지.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 예.

김득응위원

왜 이거는 자치행정국을......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비비 총 관리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사건이 발생되면 사업부서에서 신청을 하면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 부서로 예산을, 예비비를 주면 그 부서에서 예산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태풍 피해가 났다. 태풍 피해가 났는데 예산은 태풍 피해 날지 안 날지 모르니까 예비비에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농산과에서 비닐하우스 하는 농민들 지원해 주려면 농림국에 예비비 일부를 줘서 농림국에서 집행하도록 하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걸 잘못됐다 하면 건설국에 예비비를 줘서 집행은 소관부서에서 하도록 하고 총괄관리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그 집행부서에서도 이자를 내게 되면 거기에서 써야 된다 이거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해당......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어차피 금고운영을 세무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금차입은 수표 끊어주고 경리하고 계약하고 전부 세무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금차입은 저희 세무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자는 저희들이 갚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그 과목에서요, 세부사업에서 “세외수입 업무 선진화를 위한 성과평가”라고 해 놓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101페이지 세부사업에서요. 101페이지. 세부사업에서 세외수입 업무 선진화를 위한 성과평가라고 했걸랑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산 비목명이고요, 실질적인 것은 차입금 이자상환 내역입니다.

김득응위원

그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김득응위원

이것 코드를 잘못 그걸로 처리하게끔 돼 있어서 그냥 처리한 거죠? 이것과 관련 없는 거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산편성을 하려면 장·관·항·세항·목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장·관·항·세항까지는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그 항목에 속하고요, 목에 가서는 차입금 이자상환. 그래서 이자상환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득응위원

목에 가서 최고 하부에 가서는 전산입력 할 때 차입금 이자상환이라는 건 내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은데.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김득응위원

입력하는 게. 이런 게 여태까지 발생되지를 않아서.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단위사업명은 차입금 이자......

김득응위원

그죠? 그거를 그 세부사업에서 이걸로 쳐 넣은 거죠? 원래. 이 세부사항이 이자상환이라는 게 없었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사업명이 그렇습니다. 사업명이.

김득응위원

예, 사업명이 그러니까 여기다 세부사항에서 입력한 거죠? 제 말씀드리는 것은!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김득응위원

입력을 할 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김득응위원

이자상환이라는 거 그런 코드번호가 없었으니까 이 항목 ‘세외수입 업무 선진화를 위한 성과평가’ 이걸 쳐 넣은 거죠? 원래 이 세목이 없었다고요. 이 예비비에 항목이 없었어요, 이자상환이라는 건.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예비비는, 예비비라는 것은 어떤 사항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을 하면 사용하는 돈으로 일부 예산을 예비비에 넣는 거 아닙니까?

김득응위원

그런데 여기에 내용이 관계없는 내용이 올라와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김득응위원

그 항목 자체가.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김득응위원

이자상환분을 여태까지 충남도청에서도 별로 없었던 일이죠? 조기집행을 많이 안 했으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렇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보고 올렸지마는, 2008년도 12월부터 조기집행......

김득응위원

이 내용은 관계없는 저기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다 이해되셨어요?

김득응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죠. 어디 누구 꼭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들! 그리고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여기 같이 계신, 오찬과 다음 회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시고 다음 오후에 이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1시56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혹시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윤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진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박성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방범 CCTV 설치 지원사업비로 5억 6,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시·군에 지원되고 CCTV 설치 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에 초과근무수당 부족분이 11억 6,600만원입니다만, 이것이 2009년도 예산이 얼마였는지와 대비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 좀 주시고, 내내 6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200만원이 감된 자료와 7쪽 인건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 모양인데, 우리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바로 준비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쉬어 가지고 오후에 궁금한 것 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 1,200억원이 전액 삭감이 되고 지방소비세 1,500억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잖아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맹정호위원

그러면 지방소비세가 이렇게 세입으로 잡혔을 때는 시·군에 어느 정도 배분이 되나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일문일답......

맹정호위원

그것만 여쭤볼게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것만?

맹정호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460억 정도 됩니다.

맹정호위원

시·군 배분내역 좀 서면으로 주시고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맹정호위원

제가 청양대학과 관련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이 있는데요, 충남도 전체 연금부담금이 약 227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다시 연금부담금 11억 1,6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요, 현재 충남도에서 청양대학의 연금부담금을 대신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내주는데요, 2009년도 청양대학 결산안을 보니까 연금부담금 3억 9,400만원을 불용처리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충남도에서 대납을 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2010년도 청양대학 추경 예산안에 보면 연금부담금 3억 2,000만원을 다시 감액해서 계상을 했어요. 그 이유는 충남도에서도 연금부담금을 또 내준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그러면 이 연금부담금과 관련해서 청양대학에서도 예산에 편성을 하고 충남도에서도 편성을 한 거로 되는데요, 그렇다면 청양대학의 연금부담금은 중복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른 내용입니다. 보니까 플러스 충남정책포럼 운영비가 5,0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성립전 예산이었던 것 같은데요, 1억원이 책정됐다가 5,000만원으로 줄었는데, 국비에서 줄었겠죠. 이것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충남에 많은 갈등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을 조절하는 문제가 도 행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텐데 사실 그 5,000만원을 가지고 갈등조정을 위한 포럼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말씀을 하나 듣고요, 하나 더 질의를 한다면 초과근무수당 11억 6,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셨는데 그동안 추경 편성되기 전까지 초과근무시간이 이렇게 많아졌는지 아니면 앞으로 예측을 하고, 앞으로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초과근무를 더 할 것을 예상하고 증액을 하셨는지 그렇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위원

예, 보령 명성철 위원입니다. 세입을 보면 말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의 거래인 취득세, 등록세를 증액편성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부동산의 흐름이 멈추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감액편성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부동산의 거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80쪽 보시면 세입예산 중 지방세로 이번 추경에 취득세 50억원, 등록세 50억원, 지방소비세 1,500억원 등 1,600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는데 어떤 근거로 지방세 1,600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89쪽에 우리 총무과 소관인데요,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기본금을 4,100만원 삭감하였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을 삭감해도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아까 제가 CCTV 설치 지원사업비 자료 요청을 했는데 혹시 이것이 교육청이나 아니면 경찰청에서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고요, 도정모니터 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17.74% 증액편성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와 또 주부모니터단 해피마일리지 등 지원에 1억 2,650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 소관입니다. 100쪽을 보시면 도의새마을과 소관 소도읍 육성 지원사업비로 5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45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어느 사업비로 집행하고자 편성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풀 사업비는 각 시·도에 적정하게 지원되어야 하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집행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아까 잠깐 제가 어느 분한테 여쭤봤더니 도의원사업비라고도 하셨는데 그것도 한 번 자세한 설명 좀 듣고 싶고요, 소도읍 육성사업의 추진실적과 추진하다 보면 추진상의 문제점이 있을 텐데, 있다면 그 보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 말씀을 하시면서 도의원사업비라고 하는 이런 말씀보다는 다음부터는 지역현안사업으로 표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천안 출신 김종문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운영사업비로 2억 8,2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전액 국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을 위해서 도에서 지원한 실적은 무엇인지, 지역적응센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대답없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시간 조금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답변 및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정회

14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윤근입니다. 네 분의 위원님께서 열 한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맹정호 위원님께서 연금부담금이 청양대가 도청에 같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따로따로 해서 연금부담금을 계상 했습니다. 계상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전부 도청 직원인데 따로따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하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편성된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받아 가지고 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행정간 상당히 번거로움이 많아 가지고 올부터는 제도개선 사항으로 특별회계·일반회계, 어차피 직원들 도비로 나가는 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일반회계 구분을 않고 도 소속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상을 해서 연금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플러스 충남정책포럼 운영 지원 관계에 대해서 5,000만원 가지고 가능하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플러스 충남정책포럼 운영비로 해서 특별교부세로 1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이게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받지 못해 가지고, ’08년도에 정부합동평가에서 우리 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시상금이 나온 것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5,000만원 가지고는 갈등 해결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지만 금년도에는 5,000만원 가지고 일단 하고요, 내년도부터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직 보수 초과근무수당 10억 4,409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된 근거는 당초에 월 평균 직급별로, 이건 5급 이하입니다. 4급까지는 초과근무수당을 안 주니까요, 4급 이상은. 그래서 45시간을 적용해서 40억 2,08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제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직원들 근무하는 거 보니까 57시간 정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부족분 10억 4,400만원을 계상했다는 보고를 올리고, 기타직 보수 초과근무수당은 전문직이 35명이 있고, 수습행정원이 6명 있는데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1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초과근무수당이 한 사람당 평균 54시간 정도 됐습니다. 다음에는 명성철 위원님께서 지방세 100억을 편성한 사유하고, 또 김정숙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명성철 위원님과 김정숙 위원님 답변을 같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50억 하고 등록세 50억 증액 사유는 7월 달 현재 주요 부동산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일반 건축물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4% 정도가 증액을 해서 세입이 당초 목표액보다도, 7,850억원이었는데 당초 목표액보다도 약 100억 정도는 더 들어올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번 추경에 100억을 증액했습니다. 또 지방소비세 1,500억을 반영하게 된 사유는 지방소비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작년도 12월 말로 국회가 통과돼 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 연말에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 하고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지방소비세가 도입됨으로써 도에 교부됐던 부동산교부세는 법률에 의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1,200억을 깎고 1,500억을 계상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께서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기본급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4,100만원 감액 사유가 무엇이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년이 초과하면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변경하도록 법에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스물여섯 분이 계신데 다섯 명이 2년이 넘어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전환된 그것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출산휴가비 4,100만원을 삭감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이 분들한테 깎아가지고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절대 없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또 도정모니터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30만원을 증액했는데요, 도정모니터를 통해서 저희는 국·도정 시책의 추진과정에서 문제점 하고 개선사항 등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도정모니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5기 도정 철학에 맞게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240명이 도정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10월부터 약 400명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 830만원을 추가로 더 세웠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공감정책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 민·관 지원협의체 구축사업으로 계상된 1억 8,574만 9,000원은 주부모니터단 481명 활동에 따라서 지원 및 실비 보상 등의 소요경비로 특별교부세를 중앙에서 받아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고 그 차액, 이번에 받은 거는 1억 3,200이고요, 작년도 특별교부세 집행 잔액이 약 5,3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플러스 해 가지고 1억 8,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고요. 그 반영된 예산의 사용은 주부모니터단 워크숍 개최 하고 중앙 워크숍에 참석하는데 5,400만원 정도, 주부모니터단 온라인·오프라인 활동 실비지원에 1억 2,600만원, 출장경비에 약 500만원 해 가지고 1억 8,500만원은 전액 중앙 특별교부세로 편성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추가로 5억 5,0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동안 저희가 12개 읍이 사업 완료 및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에 행안부에서 추가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읍이 추가로 선정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군 예산읍이 확정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아산시 염치읍, 서천군 서천읍이 추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으로 선정된 국비 5억원 하고 도비 부담금 5,000만원 해서 5억 5,000만원을 예산에 새로 추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계는 도나 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지역활동을 하시다 보면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도 생활불편을 겪거나 꼭 필요한 사업에 도가 재정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 추경에 주민생활 편익을 위해서 45억 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문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에서 지원한 실적은 북한이탈주민 조기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서 2개 단체에 보조금 1,100만원을 지원해서 문화체험이라든지 명절 위로행사 등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탈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학습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취업박람회 개최 등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응센터 운영상 문제는 이게 금년도에 설치가 돼 가지고 저도 개소할 때 천안과 공주에 다녀왔습니다. 금년도여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북한이탈주민이 천안 하고 공주만 계신 게 아니고 각 시·군에 다 계시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가서 상담을 받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점은 많이 있다고 저희들도 얘기를 들어왔고, 또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조그맣게 라도 여러 군데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실현되지는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개선해 보고자 현재 두 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시·군에 방문을 해서, 설치가 안 된 타 시·군에 방문을 해서 심리상담이라든지 의료지원 등 업무를 보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김정숙위원

답변에 대해서......
익환

유익환위원장

답변 추가?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지방세 중에 취득세 하고 등록세가 너무 적게 예산에 반영하지는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평상시 지방세 등에 대한 세윈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방세 부과 등이 누락됨이 없도록 세입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출산휴가 대체인력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저는 혹시 여성공무원이 출산으로 인해서 업무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때 대체인력을 쓰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빨리 빨리 대체하지 않으면 그 출산을 위해서 잠시 휴가를 간 공무원이 빈 그 업무공백을 위해서 다른 동료 공무원들이 조금 사실은 업무상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혹시 자기 본의 아니게 출산을 위해서 휴가를 갔는데 그 빈 공간을 그 분들이 불편하면, 빨리 대체인력을 안 해 줬을 경우에 불편하면 괜히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이 죄의식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빨리 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사실은 그 질의를 했던 겁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대체인력을 빨리 안 해 주려고 4,200만원을 깎은 게 아니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 내용을 들어 보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보고 올렸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하고 이쪽은 5명이 하기 때문에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때그때 신속하게 대체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겁니다. 설명 이해는 됐고요. 그 부분은 분명히 저출산 문제로 오히려 더 증액해야 될 문제인데 왜 삭감했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걸 여쭤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대체인력을 빨리 빨리 잘 해 주시고요. 도정모니터 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 거기에서 혹시 830만원 증액한 것은 240명 중에서 400명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추가 된 부분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정말 과연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고 정보 공유해서 그들의 의견이 도정에 진정으로 얼마나 반영되는지 그것이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데 그 부분에 또 주부모니터단 워크숍 중앙 참석에 5,400만원이 들어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건 생활공감 요원들.
정숙

김정숙위원

생활공감 요원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도정모니터단은 아니고.
정숙

김정숙위원

도정모니터단은 아니고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 주세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도정모니터단 예산은 이번에 해도 2,080만원이고요, 아까 설명 올린 것은 생활공감정책이라고 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시·도에 생활공감 요원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전국적인 사항이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워크숍 중앙 참석에 5,400만원 드는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몇 번이나 참석했길래 5,400만원이 듭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이 분들이 가시는 여비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정숙

김정숙위원

인원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인원은 저희가 481명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481명?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 부분이 조금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요 다시 한번......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이건 지급기준이 다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그 규정에 맞게 지급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러시고요. 앞서 우리 박성진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도읍육성 사업은 말 그대로 소도읍을 경제·사회·문화적 거점도시 육성과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균형 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지역균형 개발의 목적답게 그렇게 앞으로 소도읍육성 지원사업비로 선정을 꼭 해 주시고요, 그 배분할 때에 일부 시·군에 편중되게 배정되는 일이 없도록 골고루 예산이 지원되기를 바라는데 이게 또 중앙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라면 또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있으니까 혹시 도에서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재정이 열악한 시·군 지역에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선정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앞서 박윤근 국장님 제안설명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심층 검토하여 계상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816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지만 22억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함에 있어서는 알뜰하게 절약하고자 하신 그 의지가 보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7월 업무보고 시 예산만 낭비했다는 소리 듣지 말고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집행하시라고 요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심의할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약해서 건전하게 집행할 것을 국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정호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아! 예,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맹정호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방소비세 일반재정 보전금 배분 예정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쯤 지역에 배분이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보면 배분 기준들이 있는데 인구·징수실적·재정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재정력은 어느 것을 평가하는 건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지방소비세 1,500억원은 금년도 저희가 올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까지 온 돈은 1,245억원이 와 가지고 지금 시·군에 일부가 나갔다는데 그건 금방 얼마인지를 파악해서, 계속 나가고는 있습니다. 나가고는 있기 때문에 436억원에 대해서 나가고 있고요. 재정력은 민간 최종 소비지출 지수를 통계청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중치 300%를 적용해서 산정하는 지수라고 보면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됐습니까?

맹정호위원

예.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재정 보전금 배분 기준은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각 시·도가 공통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후에 열리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윤근입니다.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진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박성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로부터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윤근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진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박성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성철위원

보령 출신 명성철 위원입니다. 지금 기부채납으로 들어온 생생꿈마을 노인요양시설 재산채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3년 전에 기부를 받은 것으로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은 3년 전부터 도에서 관리하는 줄도 알고 있고 또 이미 도에서 3년 전부터 위탁경영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기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절차를 해태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재산채납 필지 중 두 필지는 저수지에 들어 있는 유지와 저수지에 제방이 있는데 도유재산으로는 활용가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채납을 받을 수 없는지 검토 부탁드리면서, 또한 기부자가 인접지역에 20년 이상 도유재산을 무상으로 1만 4,120㎡를 점용하고 건축물을 설치하여 개인의 별장으로 1,460㎡를 사용하고 있으며, 도로로 3,200㎡, 기타 9,46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으로 훼손한 지역에 도비를 들여서 도로를 포장하여 주었고, 20년 이상 불법으로 점유하고 훼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규제를 한 근거도 없습니다. 담당공무원은 알고도 방치를 했는지 아니면 몰랐는지, 사후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제 와서 도유림사업소에서는 5년 간 소급하여 임대료를 징수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가 도민들에게 일률성이 있는 것인지? 저는 도민들한테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를 볼 때 도유재산 관리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담당의 개인재산이라면 이렇게 사후관리를 하나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법적인 문제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기부자가 기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아까 의사진행을 하면서 일문일답으로 하자고 했어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명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다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제가 위원님들 답변을 하고요, 본론적인 거나 총괄적인 건 제가 답변을 올리고, 지금 무단점유 같은 거 세세한 이런 부분은 소관 실·국의 과장님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들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답변 올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그러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명성철 위원님께서 2007년도 8월 17일 시설을 도에 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유화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을 지연하는 사유 등 세 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올리고 자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소관 실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시설을 도에 기부한 지는 2007년도 8월 17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후속절차가 지연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2007년 8월 17일 기부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위해서 현황측량 한 결과 시설 권역 내에 법인 및 개인토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시설 진입로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태로 2008년 12월 26일에 법인토지와 개인토지 간에 동일목적으로 상호 교환키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에는 재산을 이용한 채무관계가 없어야 되고, 시설부지 안에는 사유토지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게 있으면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2009년 10월 1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채권공고를 통해서 법인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2010년 4월 6일과 4월 21일 2회에 걸쳐서 분할측량을 실시해서 2010년 8월 18일 법인과 개인 간 교환대상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전을 완료하고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부채납 재산 중 송학리 산4-3과 4-4번지에 각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유지하고 제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활용도가 낮은데 기부채납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기부채납 재산 중에서 송학리 4-3번지 유지 81㎡와 4-4번지 제방 142㎡는 저수지 입구에 위치한 부분으로 활용도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낮습니다. 또 법인 설립 당시부터 법인에 출연된 재산입니다. 그렇지마는 유지와 제방은 현재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활용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인접된 토지가 도유지와 보령시유지 간에 채납하지 않을 경우에 공유재산에 사유지가 알배기 형태로 남아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또 통행하기 위해서 도유재산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용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기부채납에서 받아야만 나중에 저희가 그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다른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번의 법인대표자의 도유림 무단점유 현황하고 그동안 상황, 향후계획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본인 소개하시고요.
상준

이상준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상준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답변하세요.
상준

이상준노인장애인과장

명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인 대표이사의 도유림 무단점유 현황과 그동안 왜 해태를 했느냐, 앞으로의 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인 대표이사 전영한 씨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도유지는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산2번지 일대, 면적은 80만 4,000여㎡입니다. 그 중에서 5,940㎡를 무단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분이 2,940㎡, 대지가 3,000㎡ 됩니다. 그런데 이 부지는 현재의 보령시 성주면 소재에 있는 모란공원 공설묘지 부지와 ’91년 8월 11일 날 교환취득 한 바 있습니다. 보령시와 교환취득 당시에 사회복지법인 무궁화에서는 요양원 진입도로 및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사유지로 판단을 하게 됨에 따라서 관리에서 누락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GPS를 활용해서 도유지 정밀실태를 조사한 결과 진입도로와 토지, 대지 중에서 도유림으로 5,940㎡가 확인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무단점유 된 토지 중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3,000㎡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따라서 변상금을 부과해서 지난 5년간 47만 3,400원을 무단점유자인 전영한 씨가 금년 9월 6일에 납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진입도로는 기부채납 예정지인 생생꿈마을 노인요양원 진입로 및 도유재산 관리도로로써 활용토록 하면서 무단점유 된 대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으로 실효성 있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상준 과장님 수고하셨고, 명성철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죠.

명성철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보령시하고 충청남도하고 그 교환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가 ’91년도 8월 16일입니다.
상준

이상준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명성철위원

그러면 충청남도가 이것이 그 당시에 지목이 산4-2번지였었습니다. 산4-2번지였었는데, 그 당시 ’91년도부터 8월 16일 후로는 20년 동안 충청남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만 소급해서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도로라든지 이런 거, 제가 제 경험으로 제가 옛날에 광산을 할 때 도유림을 조금 훼손해 가지고 벌금을 700만원 물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평수로는, 이 사람은 구속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5년만 돈을 받는다는 문제도 있는 것이고, 15년 20년 거를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불법으로 훼손한 지역에다가 도비를 들여 가지고 포장을 해 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복지과에서는 잘 모르시겠지마는, 산림과장이라도 와서 기회가 닿으면 답변을 하라고 하십시오. 다음에 오시라고 해요, 다음에. 이상입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명성철 위원님께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명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명성철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답변 다 됐죠?

명성철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득응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시죠.

김득응위원

김득응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이전 신축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지금 대전시 동구에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지은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연구원이 ’81년도에 축조된 겁니다.

김득응위원

몇 평으로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가. 자세한 건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 답변 올리면 되겠습니까?

김득응위원

예, 그러세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김득응위원

예.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이거 연건평 몇 평으로 돼 있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1,000평입니다. 연건평요?

김득응위원

예, 지금 현재 건물. 현재 지금.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1,000평에 건평이 760평입니다.

김득응위원

760평입니까? 다시 지으려고 지금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 예정 ㎡가 4,960㎡ 맞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득응위원

여기 써 있는데.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득응위원

그게 평수로 하면 한......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1,500평 됩니다.

김득응위원

1,500평 됩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득응위원

760평에서 1,500평으로 건물을 확장해서 짓겠다는 얘기죠? 서류상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왜 증가시키는 겁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건평이 두 배 정도 증가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청사가 1981년도에 본청 안에 있다가 가양동 청사로 이전했는데 그 당시는 직원이 30명 정도였었고요, 현재는 정규직원 67명을 더해서 한 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이 이렇게 늘어났고, 그동안 30년 동안 각종 검수업무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요 늘어난 거 보면 장비가 당시에는 50여 장비였었는데 현재 250여 장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요이유는 근무인원과 장비 시설이 대폭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정도의 면적이 확보되어야 안전하고 정도관리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그런데 지금 760평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업무 아니에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굉장히 협소하고 복도까지 나와 있고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이죠.

김득응위원

그렇게 되면 건물에, 그러면 지금 760평하고 땅 평수는 몇 평으로 돼 있어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땅 평수는 4,000평으로.

김득응위원

4,000평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득응위원

자치행정국장님! 그러면 쓰던 건물은 어떻게 뭐?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매각해야 됩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매각을 할 계획이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이 ’81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지금 현재 전남도청이 무안 쪽으로 이사 갔잖아요?

김득응위원

예.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전남도청도 대지가 1만 3,000평에 건평이, ㎡입니다. 죄송합니다. 1만 3,000㎡에 건평도 4,950㎡로 현재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런데 지금 4,000평에 건물 760평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매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매각하겠습니다. 매각해야죠.

김득응위원

계획 있어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직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통과가 안 됐는데 지금 매각할 수는 없고요.

김득응위원

예.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지금 현재 또 매각을 한다고 하면 근무하는 사람들 근무를 못하기 때문에 신청사가 완공이 된 후에 매각을 해야지. 그래야 그 사람들이 가서 근무하고 해야, 여기가 비어야 팔 거 아닙니까?

김득응위원

아! 완료 후에?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완료 후에?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김득응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사 짓는 거하고는 전혀 도움 같은 건 안 되는 거네요? 예산 세울 적에 수익을 잡아야 되는데.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어차피 돈이 조금 시기적으로 늦게 들어온다는 것이지, 재원은 어차피 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이전 완료를 하면 내년도에......

김득응위원

이것도 반영을 해서 한다 이거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채무부담 해도 되고요, 팔아서 갚을 거니까, 돈 나올 구멍은 있는 거니까요.

김득응위원

예, 그거 잊지 말고 꼭 좀 해 주십시오. 예산 세울 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 그러면 당연히 그건......

김득응위원

수입부분에 이것도 매각대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당연히 해야죠.

김득응위원

그렇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김득응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양대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청양대학 과장님 나오세요.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청양대학 행정지원과장 김기유입니다.

김득응위원

예, 지금 청양대학은 본청 3층 건물을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그게 몇 평이에요?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693㎡입니다.

김득응위원

692㎡죠?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예.

김득응위원

200평 정도 되네요?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런데 그 도서관 자리는 몇 자리라고 알고 있어요?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다시 한번......

김득응위원

좌석수!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126석입니다.

김득응위원

학생처장님이십니까?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득응위원

행정지원과장님이세요?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예.

김득응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여기에 279명이라고 써 있어요.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아! 좌석수 말씀하셨는데요!

김득응위원

예.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그건 이용 인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1일 이용인원.

김득응위원

인원이요?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하루에 279명이?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균을 내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김득응위원

평균 279명이라는 얘기죠?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예.

김득응위원

그죠? 그러면 지금 이번에 신축계획상 32억 짜리 건물을 짓겠다고 했죠?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예.

김득응위원

그 연건평 몇 평이에요?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2,400㎡입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건물평수로?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800평이 조금 안 됩니다.

김득응위원

750평 정도 되네요? 750평 정도 지으면 그 좌석수는 몇 석 나올까요?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자세한 아직 설계는 안 했는데요, 저희가 따지기는 한 300석에서 400석 내로 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지금 200평에서 140석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예.

김득응위원

그래서 하루평균 279명이 방문한다고 했잖아요?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예.

김득응위원

그런데 750평인데요, 세 배로 늘어나는데요.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예.

김득응위원

좌석수는 제가 보기에는 140석 곱하기 3하면 될까요?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저 위원님! 지금 현행으로서는 학생들이 도서관에만 다니는 게 아니고 심화학습실 또 강의실에서 지금 많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김득응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추측하지 말고.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김득응위원

지금 200평 아니에요?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200평에서 140석이 있다면서요?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750평이면요, 네 배 정도 되는 거예요.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140 곱하기 4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의석수가 나오잖아요. 맞죠? 200평에 140석이 있다면서요? 그게 750이면 800평이 조금 안 되니까 네 배를 한다면 600석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그런데요.

김득응위원

600석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신축은 어느 곳이든지 도서관을 하면 거기에 다른 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득응위원

여기 지금 140평에도요, 정확히 200평에 140석이 더 들어가는데 책 같은 거 꽂아져 있어 가지고 140석이 나오는 거예요.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렇죠?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예.

김득응위원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수치상. 800평으로 늘어나면 140석 곱하기 4 하면 맞는 거죠?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600석이에요. 여기 학생이 몇 명이에요?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1,200명입니다.

김득응위원

1,200명. 그러면 하루에 279명이 오는데 방문을 다 해도 600석을 만들어 놓고, 이거 허례허식 아니에요? 이거. 실무적으로. 아니, 1,150명인데요, 학생수가. 지금 279명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왔다 가는 사람이 평균 279석이라면서요?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런데 지금 도서관 800평 정도 예상한다면 600석이에요.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600석이면 항상 300석은 남아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15일 전부터 “나를 설득시켜 보시라”고 하고 저도 도서관 천안에 있는 호서대도 가 보고 단국대도 가 봤어요. 규모도 보고 어느 정도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만 봐도 제가 봐서는 이건 건물이 청양대학교에 비해서 초과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300명이 도서관을 방문한다면 300석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대학을 다녀봤지만 1시간 앉아 있어도 1명으로 계산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예.

김득응위원

그러면 600석을 만들어놓고 하루에 300명이 방문을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규모적으로 32억을 600석 정도로 해서 오버가 된다. 내가 봐서는 도서관 학생이 1,150명이 있으면 그 학생들이 전체가 다 도서관에 가는 게 아니걸랑요. 그래서 600석 정도는 너무 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충남대학교가 2만명이라고 도서관이 1만석이 아니에요.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현실적으로. 10분의 1도 안 돼요, 그 좌석수는. 그런데 지금 학생이 1,150명 자료 해 준 것 간단한 자료만 봐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규모가 32억으로 750평으로 지으면. 왜냐하면 이 도립대학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인원이 확장될 저기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10년, 20년을 가면 학생수가 줄어들어요. 예? 예를 들어 호서대나 천안 단대를 가 봤더니 10년, 20년 뒤면 학생수 자연감소가 30% 정도 온대요. 그걸 예상을 하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크게 져놓고요, 도립대학은 더 클 저기도 없어요. 10년, 20년 후 가도. 예? 학생수가 자꾸 평균적으로 줄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확장해서, 학생수가 는다면 예견을 10년, 20년 해서 학생수에 맞게 건평을 짓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학생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 달 전에도 총장님한테 간곡하게 말씀드렸어요. “이거 너무 큰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수준에 맞게.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예.

김득응위원

이게 세금이에요, 세금. 내가 그때 총장님한테도 그랬어요.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크게 안 짓는다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15일 전에 내가 “다시 검토해 달라”고 했어요. 계획안 좀 다시 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 위원님들한테, 제가 이걸 아주 신중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어요. 여기 그 학교 측에서 온 자료상에도 이건 산수인데, 산수 상에도 맞지를, 수치상 않아요. 1,150명인데 하루에 방문객이 300명이라고, 총 학생수가 300명인데 의석수를 600석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건 내가 봐도 이건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조건부로요, 걸겠습니다.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예.

김득응위원

이번에 이걸 통과시켜 주는데 본예산 들어갈 적에는, 이게 이렇게 났어도, 32억으로 이번에 통과를 시켜 줘도 내가 알기에 본예산 들어갈 때 우리가 30% 깎을 수도 있어요. 예?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예.

김득응위원

본예산 30% 직권으로 깎기 이전에 본예산 세울 때는 다시 다른 학교도 조사·연구해 보고 이걸 줄이세요.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예.

김득응위원

그래서 제가 조건부 승인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한다는 조건, 그것도 생산적인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허례허식 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학교 위상을 건물로 높이려고 하지 말고 실력으로 향상시키세요. 그래야 충남도도 발전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수준에 맞게, 직권으로 30% 깎게 하지 말고 다음에는 알아서, 지금도 이건 내가 보기에는 더블로 32억이라면 20억으로 지어도 충분해요. 그렇지만 총장님 이하 학교 간부님들의 충원에 따라서 승인을 해 주되 직권으로 하지 않고 다시 설계를 가설계라도 그려서 실정에 맞게, 진짜 우리나라에서 1,150명이 600석 가지고 600명이 다 도서관에 가면 우리나라 굉장히 진짜 공부 잘하는 학교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알기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 이용을 안 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봐서 약 400석이나 500석만 있어도 되니까 30%는 절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때는 지금 32억이 승인이 났다고 32억 다 하지 말고 설계도를 그려서 건물을 줄여서, 다만 1/3이라도 줄여서 본예산 올릴 때 반영해 주시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김득응위원

제 말씀에 틀린 게 있습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질의 다 하시면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그렇게 해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저도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득응위원

예.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 도와 비슷한 강원도립대학이 학생 수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 도서관이 2003년도에 신축됐는데 2,460㎡에 그 당시에 450만원씩 평당 건축비가 들어서 약 40억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것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번에 예산 세울 때는 꼭 위원님과 상의해서 적정한 면적과 금액이 되도록 꼭 상의한 다음에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강원도립대학 하고 비슷하다고 하셨지요? 학생수도, 그러면......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자! 이제 정리하시지요?

김득응위원

도립대학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기유

김기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정리하시고, 들어가시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국장님!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득응 위원님의 예산을 규모 있게 잘 쓰라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 다만 청양도립대학 학생들이라는 게 도민 자녀로서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도립대학에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도서관 신축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거기가 산간오지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이 1,200명 중에서 760명이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 400~500석 정도면 2,400㎡라고 하면 그 앞에는 도서관 작은 것 그것 가지고 600~700석이라고 하는데 조금 여건을 좋게 하면 약 400~500석 정도밖에 안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에, 그리고 승인을 해 주신다 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도 예산 쓸 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절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의사 다 전달됐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사를 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 또 그리고 김득응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주셨지요. 명성철 위원님 말씀은 도유재산 관리하는데 허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십니다.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도에서 이런 문제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했으니 앞으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득응 위원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요즈음 정부청사 관계, 또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화청사 얘기가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김득응 위원님 말씀은 도서관이 호화스런 도서관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우려 하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집행부에서도 받아들여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첫째, 보령시 주교면 소재 사회복지법인 무궁화가 운영하던 노인요양시설을 우리 도에 조건 없이 기부해 옴에 따라 그에 따른 재산을 기부체납 받으려는 것이며, 둘째,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도청 청사 이전과 함께 도청이전 신도시 행정타운 내에 건물을 신축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이고, 셋째 충남도립청양대학을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대학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도립대학으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대학의 상징인 도서관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념하셔서 도유재산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정회

16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주찬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시책 및 시·군정 소식 등을 신속하게 전파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도민과의 쌍방향 의사소통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주찬 공보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

김주찬공보관

공보관 김주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저희 공보관실에 관심을 갖고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주민과 소통하는 도정과 의정활동 상황이 도민에게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신동희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전준호 보도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윤여준 미디어담당입니다. (인 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주찬 공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진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박성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성철위원

보령 출신 명성철 위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 결산안을 보면 도정신문 광고료가 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실제 광고료 수입은 432만원의 수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정신문은 연 36회가 발행되고 있는데 광고수입을 보면 매회 12만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회 마다, 매회 마다 100만원 정도씩 광고비를 확보해서 연 3,6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도정신문을 발간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이렇게라도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보관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관련해서 25쪽 예산전용 내용을 보면요, 홍보관 시설비 예산이 부족하여 2009년 1월 28일 사무관리비에서 1,900만원을 삭감하여 홍보관 시설비로 1,9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했는데 홍보관 시설비가 부족하면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면 될 텐데 연초에, 그것도 동절기에 예산 전용을 해서 집행한 이유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 37쪽 보면요, 충청남도 홍보관 관리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7월 업무보고 시에도 홍보관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현재 당진군 신평면 행담도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충청남도 홍보관 관리와 관련하여 금번 7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언급한 홍보관 운영상황을 보면 1층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으로 현재 당진군을 거쳐 신평농협에 재 위탁되어 있으며, 2층은 도 홍보관 및 공예품전시판매장으로 공예조합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홍보관은 위탁운영을 통해 농특산물 및 공예품 판매 등으로 일정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 있다고 생각되는데 홍보관 관리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지 않고 소유자인 우리 도에서 이번에도 3,700만원의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맹정호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신문구독료 예산 절감해서 767만 2,000원을 절감하셨다 했고요, 그 밑에 보면 신문 추가 구독료 해 가지고 약 2,000만원의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러면 신문 구독료가 절감이 됐다는 건지 늘어났다는 건지 그것에 대한 상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밑에 보면 도정신문 발간 및 배부해서 예산 절감, 4,270만원을 절감하셨다고 했는데 다시 도정신문 3회 발간 분으로 3,970만원을 또 증액...... 증액이 된 거지요? 당초 없었던 예산이 생겼는데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3회 발간 분은 또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없음」

김종문위원

예산하고 2009년도 같이?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다 같이 하시는 겁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천안 출신 김종문입니다. TV 난시청 가구 해소대책에 관한 질의입니다. 금년도에 TV 난시청 해소 사업을 신청한 3,261가구 중 2,219가구 분에 대한 사업비로 1억 3,700만원만 계상되고 있는데 이번 사업에 누락된 나머지 1,000여 가구가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TV 난시청 해소 사업 총 사업비 중 KBS와 충청남도 각 시·군의 분담비율은 각각 40%, 30%, 3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 연합뉴스 보도를 통하여 KBS가 월드컵 중계권료 320억원을 TV 난시청 지역 해소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KBS와의 협의를 통해 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을 줄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주찬 공보관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대답없음」

주찬

김주찬공보관

답변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핵심적인 요점만 간추려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

김주찬공보관

예, 존경하는 위원님 네 분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명성철 위원님께서 2009년도 세입 예산이 700만원인데 432만원만 했지 않았느냐, 또 연 36회가 발행되는데 매회 100만원 정도만 해도 3,600만원의 세입을 얻어가지고 공보관련 예산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700만원 예산이 섰는데 8대 의회에서 주로 3개 금고에서 예산을 저희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끼리 하는 건데 왜 그걸 금고에 부담을 주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예산 700만원 중에 432만원만 한 것 같습니다. 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6회의 100만원 정도로 해서 3,600만원 하는 거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광고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 광고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 이후에도 추경 예산이 있으니까 그 때 조절하는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명성철위원

예.
주찬

김주찬공보관

그 다음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 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홍보관이 2001년도 1월 15일에 개관이 돼서 9년 경과 됐거든요. 경과 돼 가지고 2009년도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지붕보수를 하려고 실사를 해 보니까 1층 천정 및 내부 측면 하고 천정 사무실 양 측면 누수현상이 발생돼 가지고 설계를 해 봤더니 3,900만원 예산이 돼서 세항 간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1,900만원을 전용해서 3,900만원의 예산을 우기가 오기 전에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전용 사례가 없어야 되는데 공보관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두 번째 홍보관리 운영에 대한 행담도에 대한 말씀을 1층은 농협에, 2층은 공예조합에 우리 홍보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어째 우리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예산을 투입하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저희들이 2001년도 1월 15일 개관했지마는, 홍보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수탁자가 다음의 운영비용을 부담할 경우 무상사용이 가능하다”는 이런 운영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전에, 전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 주신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도비를 넣어 가지고 과연 그 도비를 투입한 만큼의 도정홍보가 되느냐? 저도 사실은 명쾌하게 답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운영비라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당진군과 협의해서 당진군으로 더 관리를 하고 도정홍보는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내년도까지는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이 안 되면 불용액 처리해서 추경 예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그 질의가 있으셔서 제가 현지를 두 번 다녀왔습니다. 특히 일요일, 토요일에 가보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저에게도 공감이 가서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맹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왜 돈을 절감하고 또 늘리고 하느냐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절감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5%씩 절감을 해 가지고 작년에는 어려우니까 경제살리기운동에 활용하기 위해서 다 잘랐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구독료 자른 것을 다시 세워야 우리가 쓰기 때문에 증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문구독료가 늘어난 이유는 첫 번째는 신문이 4개 신문사가 늘어났습니다. 4개 신문사가 늘어나 가지고 36부가 늘어났어요. 거기에다가 당초는 1만 2,000원 하던 한 부수가 1만 5,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갭이 생겨서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정신문 3회 발간비가 3,900여만원 들어가는데 5% 절감액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절감액을 다시 세운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명 위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맹정호위원

이해는 되는데요, 참 재미난 구석이 있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예, 답변 됐습니다.
주찬

김주찬공보관

예. 그 다음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난시청 해소에 대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난시청 해소사업은 충청남도·KBS·시·군 공동으로 2005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금년도에 난시청사업이 3,261가구가 신청이 돼 가지고 KBS에 대상사업 여부를 의뢰했습니다. 의뢰했는데 그 와중에 1,042가구가 위성안테나 및 유선케이블을 달아 가지고 난시청이 이미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에 맞게 2,219가구에 대한 우리 30% 부담금을 예산에 세운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금년도까지 신청된 난시청 해소는 됐다고 생각하고요, 또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군과 협의를 해서 난시청 가구가 발생하면 다시 KBS와 시·군 협조를 해서 난시청 해소사업은 계속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로 연합뉴스에서 나온 그 내용은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난시청 해소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 KBS에 있다면 전 시·도가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같이 공조를 해서 도 및 시·군 부담률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면 될까요? 김 위원님.

김종문위원

예.
주찬

김주찬공보관

이상 네 분에 대한 질의를 답변 드렸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주찬 공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부임한 지 1개월 반 정도.
주찬

김주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렇죠?
주찬

김주찬공보관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또 전에는 바로 이 자리에서 집행부 쪽에서 제출한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이라든지 결산 이 문제 다 여기서 검토하는 위치에 있다가 오늘은 또 보고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워낙 능력 있는 분이라 잘 하시네요. 김득응 위원님! 뭐 추가 질의하실 거예요?

김득응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질의하시죠.

김득응위원

추경예산안 37페이지 보면요, 아까 TV난시청 해소사업에서 기정액이 0으로 왜 있는 거예요?
주찬

김주찬공보관

처음에 예산이 안 섰어요. 본예산에 안 서 가지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세우는 거예요. 올렸는데 “결정 된 다음에 하자” 해 가지고 안 서 가지고 이번에 처음 세우는 거기 때문에 0에서 다시 1억 얼마가 서는 겁니다.

김득응위원

예, 알았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되셨고?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시죠.
정숙

김정숙위원

공보관님! 직접 제가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휴일에 직접 홍보관을 방문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행담도 홍보관 관리비용에 대해서는 당진군과 꾸준히 접촉해서 협의가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예산전용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관 시설비가 부족하면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시설비 등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다른 비목 예산에서 시설비 예산으로 전용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찬

김주찬공보관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잘 한 일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아마 우기 때문에 급해 가지고 쓴 거 같습니다. 전임자가 한 일이라도 제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환준

유환준위원

유환준입니다. 공보관님께 건의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정신문에 보면 의회와 집행부의 면수 비율이 너무 적다는 얘기를 합니다. 의원들이 활동한 일이라든지 도정질문 이런 내용들이 그냥 인원수, 가로 세로 그냥 3㎝로만, 딱 5㎝로만 잘라 가지고 도정질문 한 제목만 그냥 조그만 글씨로, 그거 되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도정신문입니까? 주민에 대한 소통과 의정활동에 대한, 도정에 대한 주민에게 충분히 알려야 되는 도정신문이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은 만주벌판 만하게 나오고 도정, 우리 도의원님들이 발언하는 거는 가로 세로 5㎝, 3㎝ 이내로 해서 사진만 넣어 가지고 무슨 앨범사진 이거 합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건 시정해 주고, 비율을 의원님들이 도정질문 열 분, 스무 분이 하면 그만큼 의원님들이 발언한 내용은 충실히 실어 가지고 널찍널찍하게 내용이 주가 뭔가를 주민들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지면을 더 할애하고, 의원님들이 실릴 면이 없을 때는 집행부에서 좀 더 넓게 한다 하더라도 그런 점들이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이 불만이고 잘못된 또한 공보관실에서 30억이나 1년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주로 그것이 우리 도민을 상대해서 충남을 위한 홍보비용인데, 홍보비용이 충남발전에 정말 과연 얼마만큼 기여를 하는지 다시 한번 이번 결산과 예산을 통해서 새로 부임하신 우리 김주찬 공보관께서 그런 내용을 과거와 똑같이 답습하지 말고 더 좀 개혁적이고 좀 쇄신적이고 이런 업무에 충실해 주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소견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찬

김주찬공보관

제가 가 가지고 한 세 번 만들었어요. 제가 여기서 직접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군 순방 있고 뭐 정신이 없어요, 왔다갔다. 아침 6시 30분쯤 출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저 나름대로는 좀 많이 해 보려고 했는데 워낙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셔 가지고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회기가 열릴 때만이라도 또 회기 안 열릴 때라도 의원님들이 하는 거에......
환준

유환준위원

발언이 잘못됐어. 의원님이 발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조그맣게 낸다?
주찬

김주찬공보관

아니......
환준

유환준위원

말이 안 되지. 그러면 다른 지면을 줄이고 의원님 위주로 해 가지고 내야지.
주찬

김주찬공보관

예.
환준

유환준위원

의원이 매일 발언하는 게 아니라 1년에 네 번이에요. 네 번 할 때는 그 인원이 과거하고 달라서 의원수가 지금 마흔다섯 분이니까 그만큼 발언수가 늘어나는 건 당연지사여. 그러면 그 의원에 대한 지면은 넓혀주고 다음에 못 실렸던 것은, 집행부에서는 그 다음에 또 실리고 그런 것이 서로 균형 된 지면 활용이고 의원의 의회에 대한 예우지, 의원 발언수가 많아서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질의한 겁니까?
주찬

김주찬공보관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 가지고요,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지면 활용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유환준 위원님!
환준

유환준위원

됐어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다 마치셨죠?
환준

유환준위원

다른 것도 소견을 얘기해 보라니까 그것만 얘기 해?
익환

유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무리 하시죠. 김주찬 공보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7항 공보관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시 후에 실시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6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토론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주찬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빠른 시간 안에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회의는 위원 간담회가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 간담회와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정회

16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위원 간담회를 통한 계수조정 결과는 김정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과 오늘 간담회에서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증감분 조정과 최소한의 필수경비 부족분 추가 반영 및 기정예산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경제 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 지역균형발전 등 도정 역점시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좀더 짜임새 있게 집행하는 등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당부하기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과정을 거쳤고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한 결과이므로 방금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고 위원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이므로 토론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충남도립청양대학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원장을 대표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고견을 주신 사항을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기식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 등을 통하여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고, 특히 현 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와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및 맞춤형 복지사업 등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만 도민들께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인지 깊이 고민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성이 강조되는 다양한 정책개발과 추진에도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