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기 의원 발언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김용필 의원님, 한나라당 아산시 출신 이기철 의원님,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정숙 의원님, 한나라당 당진군 출신 이종현 의원님, 자유선진당 천안시 출신 권처원 의원님, 민주당 서천군 출신 조이환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처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처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이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병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한 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결에 따른 지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가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의회 연간 회의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진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통하여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의회 연간 회의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유익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한 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종합사격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석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한 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종합사격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농수산경제위원회 강철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한 보고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강철민·김용필·김문권·유병돈·이광열·이종현·이준우·조길행·조이환 의원 외 4인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위원회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관인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고남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위원회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관인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건설소방위원회 서형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심혈을 기울여 공동으로 작성하였으며, 서형달 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한 설명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7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은 서형달·유기복·권처원·김기영·김홍장·박문화·박찬중·이진환 의원 외 아홉 분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본 안건은 태풍 곤파스로 실의에 빠져있는 도내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청와대, 각 정당,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중앙재해대책본부 등 중앙 관계부처에 전달하여 금번 피해를 입은 보령, 서산, 홍성, 예산, 태안, 당진군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도록,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최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41조 1항과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2차 정례회 기간 중 10일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8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시 정상추진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시의 효율적인 정상추진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번 237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세종시 정상추진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의사일정 제29항 세종시 정상추진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