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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명노희 의원 발언

238회 제1교육위원회2010-10-19

명노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고남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길 교육정책국장과 김대홍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여름은 유난히 무덥고 비가 많이 와서 가을이 올까 싶지 않더니 어느새 하늘은 높고 들녘에는 곡식이 여물어가는 황금물결을 이루는 가을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은 학력과 품성을 고루 갖춘 교육을 추구하며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의 미래는 우리 충남의 꿈나무인 학생들에게 달려있고 학생들의 꿈을 가꾸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충남교육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을 시행하면서 충남교육의 지표인 바른 품성 알찬 실력 미래 여는 충남교육과 같이 바른 품성을 갖춘 학생이 미래를 열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도의회 임시회는 충청남도교육청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지철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 하시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김지철의원

김지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김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정성훈수석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정성훈입니다. 김지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정성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지철 의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조례안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우리 김대홍 교육행정국장에게 할 것인지를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지철 의원님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철

이은철위원

김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도의회가 시작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벌써 조례안을 하나 상정했다는 데는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김지철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개 시·도교육청에서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의 보상금 조례가 만들어진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지철

김지철의원

제가, 본 의원이 아는 바로서는 저희 충청남도교육청이 아마 열두 번째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개 교육청은 교육의원님들께 확인해 본 결과, 발의 준비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의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16개 시·도교육청이 명칭은 조금씩 부조리 또는 부패 이렇게 다릅니다마는, 완료될 것으로 금년 말이나, 내년 초까지 다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또 김지철 의원님께 질의할 것은......

고남종위원장

위원님! 잠깐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은철 위원님이 일괄질의 하시고, 답변을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일괄질의는 일단 해 놓으시죠. 답변은 일괄.
은철

이은철위원

일괄?

고남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첫 번째는 답변 들었어요. 이따가 안 해도 됩니다. 충남에서 열두 번째로 됐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지급 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 충남도청 공무원에 대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이것은 설정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도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지철

김지철의원

충남도청은 이미 만들어 져 있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는?
지철

김지철의원

지금 조례안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참고 했던 조례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안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에서 충청남도교육청과 사전협의회는 몇 번이나 가졌습니까? 그것도 이따 사전협의회 등등 자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요.
지철

김지철의원

예.
은철

이은철위원

그 다음에 충남도교육청에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김대홍 국장님! 지금 김지철 의원님이 얘기한 11개 시·도교육청이 됐어요. 충남교육청이 열두 번째라니까 11개 시·도교육청이 공직자 부조리 신고 조례안 이것을 좀, 오늘 안 될 테지요. 이것은 11개 교육청에 의뢰해서 자료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계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일선 학교 기강확립차 일선 교직원의 비리를 엄청난 것처럼 아주 확대해서 지금 일선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교직원들이 휘말리고 있습니다, 아주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저는 공무원 중에서 제일 깨끗하고 청렴한 곳이 우리 교육계라고 봅니다. 우리 교육계처럼만 공무원들이 하면 앞으로 부정이나 여러 가지 등등 불행한 그러한 일이 없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교과부 자체에서 너무 일선 교육계를 매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직자의 조례안에 있어서 내용만 거기 금품수수액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 14조 관련, 9페이지에 보면 20배, 20배를, 30%로, 20배로, 10%로, 10배, 10배, 10%이내, 또 20배, 10배 그 다음에 300만원 그대로 두고 5,000만원, 500만원 그 다음에 밑에 300만원 이게 액수를 크고 작게 만들었다고 해서 이 조례안이 앞으로 원활하게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그러한 차이는 없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5,000만원, 너무 이렇게 확대하지 말고 지금 얘기한 대로 수정해서 좀 조례안을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우선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만들어 주신 김지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 참으로 이런 조례안이 나오기까지는 여러 의원들도 함께 동참을 하셔서 좋은 안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번에 이것 초안을 읽어 볼 때도, 참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제 생각도 지금 이은철 위원님과 대동소이합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이 지금 타 시·도, 11개 시·도가 이미 돼 있고 우리 충남이 이번 12개 된다는데, 11개 타 시·도 지급 조례안에 대한 이 보상금액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대략 제가 몇 군데 아는 사람 통해서 보니까 10% 정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도 20배든, 30배든 물론 배가 나간다면 결국 우리 충청남도 교육예산이 그만큼 나가지 않느냐, 더 나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우선 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포상 퍼센트 금액보다도 우리 스스로 공직자가 이런 일이 있어서 신고를 하는 사람도 없어야 되겠고 또 이런 일이 있어서 신고를 받는 사람도 없어야 타당성이 있는데 살다 보면 어차피 또 생각지도 않은 이런 현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상금 지급에 의해서 금품수수액, 향응 20배, 20배 이렇게 나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이것도 타 시·도에 준해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나오면 한번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근

임춘근위원

임춘근 위원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잠깐만요.
춘근

임춘근위원

예.

고남종위원장

명노희 위원님 먼저. 명노희 위원님 질의?
노희

명노희위원

먼저 하세요.
춘근

임춘근위원

제가 먼저요?

고남종위원장

마이크를 안 사용하시면 꺼주시고요. 그러면 임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춘근

임춘근위원

지금 보상금 기준과 관련해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이따가 수정발의 할 수 있으면 저도 하겠습니다. 김대홍 국장님께서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타 시·도에서 지금 현재 조례가 확정되어 있는 지역 중에 타 시·도교육청의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명노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희

명노희위원

인사말씀들은 하셨으니까 우리 김 의원님 인사말씀은 않겠습니다. 김 의원님하고 또 우리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이게 뭡니까? 공직 신고 보상금 지급 규정이라는 이 훈령하고 이거하고 같다라는 의견을 말씀하시고 하는데 발의자나 또 어떻게 다르고 어떤 내용에서 다른지 그것을 좀 김 위원님이 해 주시고, 저쪽에서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얘기 듣고 또 다시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김대홍 국장님 하고 우리 김지철 위원님 질의한 것에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죠?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간략 간략하게.

「대답없음」

지철

김지철의원

예, 존경하는 이은철 위원님께서 도교육청과 사전 협의회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훈령을 제가 7월인가, 8월 초에 도교육청의 훈령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들고자 하는 이 조례안에 담은 것은 훈령은 잘 아시는 대로 교육청 내부에서 내려가는 교육감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밖에서, 교육계 밖에서 신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훈령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제담당관실에서도 해석을 해 준 바 있고요, 해서 조례를 만들었었고요. 만들었는데, 훈령 부분은 그렇게 지금 정리됐습니다. 다만 보상금 지급 기준 조례안 9쪽에나와 있는 보상금 지급 기준에 관해서 만 의견이 좀 달랐었는데 이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제 판단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제가 보상금 지급 기준을 대구교육청이나 서울시 교육청, 인천시교육청 등의 예를 보면서, 이것은 대구시교육청 것을 보상금 지급 기준에 관해서는 제가 이것을 인용했습니다. 해서 대단히 선언적인 그런 금액을 정함으로써 전국 청렴도 1위를 유지해 온 충남교육청의 자부심이나 위상을 한껏 드러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네 개 교육청에 작년서부터 이미 만들어졌던 조례안과 그리고 충청남도청 조례안을 비교 검토하면서 변호사들, 법무사들과 함께 상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천안시청의 이런 담당을 하는 공무원과도 함께 상의를 해 봤었습니다. 이 지급 기준이 높을 경우에 갖는 것은 불편함도 있지만 동시에 충남교육청의 어떤 선명성, 투명한 교육행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도 있다 해서 장·단 중에 어떻게 취할 것인가 하다가 장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으로 해서 그대로 뒀습니다. 제가 교육청을 방문해서 협의하거나, 교육청에서 오셔서 협의하거나 이런 절차는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조남권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타 시·도교육청의 지급 기준의 문제는 잠시 후에 김대홍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례가 제정 완료됐거나 또는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교육청, 이런 정도해서 대충 열하나, 열두 개 정도 교육청이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명 위원님! 제가 질의 요지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을 해 주시지요.
노희

명노희위원

지금 답변 중에 엇비슷하게 나왔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 훈령하고 이것하고 겹친다 생각하는 데 제가 이렇게 지금 잠깐 검토해 보니까 완전히 다른 성격인 것 같습니다.
지철

김지철의원

훈령으로 담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도의회 법제담당관실의 해석이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내부 공무원에 관한 사항이고.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지금 이것은 일반적인 아무나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철

김지철의원

내·외부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남종위원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지철

김지철의원

예.

고남종위원장

김대홍 국장님 질의 답변 즉시 가능 하시지요?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고남종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임춘근 교육의원님이 말씀하신 타 시·도의 배율은 어떠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시가 10배, 이것은 교육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산이 5배, 대구가 20배, 인천이 20배, 광주가 10배, 대전이 10배, 경기가 10배, 경북이 10배, 경남이 10배, 제주가 10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도교육청을 말씀드렸고 이배수비율은 한마디로 해서 시·도교육청과 각 광역자치단체하고 같은 비율로 됐다는 말씀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명노희 교육의원님께서 조례와 훈령 관계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 훈령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내부의 어떤 공무원을 규율하는 데 한정된 것이지, 이 조례의 성격은 충청남도 전체의 도민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령과 조례는 엄연히 상·하가 구분되는 그런 어떤 법령과 행정명령으로 구분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김대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신 걸로 아는데,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명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제가 요즘에 전국적인 조례 제정 형태를 보면서 한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한다는 뜻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의견을 이쪽 집행부에도 물었고, 우리 김 의원님한테도 물었고 우리 자신들한테도 묻는 겁니다. 이게 지금 조례라는 것이, 지금 이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일문일답을 얼른 얼른 진행을 해 볼게요. 이게 포괄적인 저기가 안 될 것 같고, 우리 김 위원님! 이게 일반 여기에 담고 있는 내용이 일반 형사법하고 어떤 충돌이나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철

김지철의원

지금 답변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법무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관한 검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돌이 없는 것으로 그 쪽에 검토의견이 왔었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예, 그럼 제가 일반논리로 우리가 저도 같이 한번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집행부도 그렇고요,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담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여기에 걸려들면 전부 다 교도소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항들을 포상금에 관한 규정으로 해서 앞으로 과연, 각 전국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를 두어가지고 과연 이 위원회에서 법정에서도 다루기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인신구속에 관한 아주 중대한 사안을 담당 공무원들, 지역의 법조 관계자에서 법조 관계도 누군지도 모르는 이런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더군다나 우리 충남 훈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령은 보니까 심사위원회를 내부공무원 다섯 명으로 하겠다, 이것 참 여러분들 법률을 보는 시각이 우리가 지방 공무원도 분명히 이 조례라는 것이 구체화 법률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이 이제 우리가 연수도 하고 해 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법보다도 더 중요해요. 실질적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 하나 제정할 때 지금 제가 엊그제 국회연수원에 가서 담당전문위원들 강의하는 분한테 제가 한마디해 주고 왔는데요. 지방의원들을 데려다 놓고서 강의를 하는데 전부 다 조례만능주의로, 조례 벤치마킹하면 다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어요. 아, 이것 참 큰 문제다! 전문위원의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 사람은 책도 많이 쓰는데 당신 이렇게 강의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수긍을 얻어냈습니다. 지금 전국이 조례 제정 열풍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연수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날 조례 제정에 관해서 그 사람이 특강을 하길래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훈령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집행부도. 과연 공무원 다섯 명이서 여기 내용 보면 금품수수, 알선 이것 다 교도소 갈 사항인데 거기서 정해 버리면 그것을 어떤 사람이 수용을 할지 또 거기서 정해 놓으면 그럼 곧바로 형사범인데 거기서 처리하고 만다는 건지, 나는 도대체 일반형사 문제하고 이 부조리 관련하고 어떤 생각으로 전국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상당히 의구스럽구요. 지금 그래서 이 조례안에도 심사위원회 규정을 보는데, 지금 청탁, 알선 수수가요 지금 가장 접근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예산배정을 어떻게 하자, 아니면 우리가 지방의원으로서 외부유치, 기업유치 이런 것들이 전부 알선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고 아주 뭡니까 선상에 서 있는 행위입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대법원에서도 여러 가지 판결이 오락가락할 정도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모 의원이 이번 최종 추석 전에 판결이 났는데 기업체를 유치하는 행위가 과연 알선행위냐 정상적인직무냐 이것을 가지고 1심 고법 대법이 전부 다 뭡니까, 판결을 달리했습니다. 이 정도로 다른 사안을 지금 우리 전국 지방의회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에서 너무 간과하고 만드는 것 같다. 이게 하루 이틀 고민할 일이 아니고 엄청난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지 이러한 얘기를 제가 드려봅니다. 얘기를 하다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고남종위원장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됐습니까?
노희

명노희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양측에서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장

아, 지금 질의를 하신 겁니까?
노희

명노희위원

예.

고남종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우리 명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우리 김대홍 국장님 하고 김지철 의원님이 간단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지철 의원님, 간단하게.
지철

김지철의원

역시 법률을 전공하신 명 위원님의 아주 현명하고 명쾌한 해석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고요. 그렇게까지는 고려를 못했고, 이것이 이제 각 시·도 지자체, 시·군 지자체, 그리고 각 시·도 교육청에 거의 비슷한 제목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표준적 조례안으로 삼고 그 지급 기준에 관한 형량, 양형 이런 것들을 좀 계산하면서 신분보장과 그리고 비밀보장을 타 시·도교육청, 타 시·도지자체 어느 데보다 더 이렇게 좀 완벽하게 더 제대로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지 그 부분, 법률적 해석에 관해서는 판단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또 김대홍 국장님, 간단하게 해 주시죠.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우리 명노희 교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상금 지급 기준 조례를 지금 안을 가지고 토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명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보상금을 지급할 정도가 되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형사고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 측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형사처벌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볼 때 형사처벌이 되는 그런 사안을 일으킨 그런 공무원은 우리가 이 보상금을 지급하면 우리 한 마디로 얘기해서 예산에서 보상금이 나가는데 우리가 나중에 그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법적 절차를 우리 집행부에서 밟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철

이은철위원

제가.

고남종위원장

예, 이은철 위원님.
은철

이은철위원

아까 김지철 의원님 답변 중에 도교육청과 협의회를 한 번도 없었다고 했죠?
지철

김지철의원

예.
은철

이은철위원

사전에? 그런데 지난번에 앞으로 임춘근 교육의원님, 또 지난번 학생급식에 대해서 조례안이 저는 지난번에 되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잠시 유보가 됐는데 우리가 조례안을 만드는 목적은 충청남도교육청,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공무원들과 학생들 그 복지 또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춘근 위원님도 계속 학교급식 조례안을 만드는데 본청은 집행기관이죠. 우리는 의결 견제 기관인데 극과 극으로 달리지 말고 사전에 충분한 좀, 얼굴을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서 우리 충남교육, 학생교육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면 원만한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노파심에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은철 위원님. 또? 예,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예, 전문위원님께 질의를 합니다. 아까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와 우리 이번에 상정된 이 조례와 충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충청남도 공직자 비리에 관한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보면 수수액이 10배 이내, 또는 향응의 10배 이내 해서 전부 10배로 제한을 해서 해 놨는데 이거하고 교육청 조례하고는, 교육청 조례는 20배로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훈

정성훈수석전문위원

지금 임춘근 위원님하고요, 임춘근 위원님, 김지철 위원님, 그리고 조남권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할 의향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을 정확하게 내 가지고 의원들이 입법활동 하는 데 도움을 주셔야지 이거 뜨뜻미지근해 가지고 20배를 하자고 하는 건지, 10배로 하자고 하는 건지, 주체가 없단 말이에요.
성훈

정성훈수석전문위원

원래는 의회에서는요, 의원님 발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터치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터치를 안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내용......

고남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앉으세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요? 일단 위원님 했던 건 전문위원실에서는 전문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 보좌해야 될 기능이 있는 건데 터치를 않고 않는다는 건, 그러면 전문위원실이 뭐 필요한 거예요? 그건 아니시고, 자,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를 마치면 다음에는 추가질의나 이런 게 없으면 의사일정, 그 지금 내부적으로 우리가 정리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이 아마 제안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말씀드리는 20배냐, 30배냐, 이 부분은 토론이 끝난 후에 수정발의로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예.

고남종위원장

그럼 이 문제에 대한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질의 답변 종...... 예, 명노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노희

명노희위원

같이 고민해 보자 그랬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학파라치, 봉파라치, 지금 이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건 이제 하면 몇 배 주고, 몇 배 주고 하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다루고 있는 조례가 전부 다 형사범이라는 생각을 해 보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과연 이게 학파라치, 봉파라치 식으로 만약 너도 나도 이놈 저놈 갖다 고발해대면 이걸 다 다룰 겁니다. 고발하면 위원회에서 다 다뤄야 됩니다. 다 다루면 전부 다 형사 피의자 수준이에요. 학파라치, 봉파라치 무슨 뭐 각종 ‘파라치’처럼 만약에 움직인다면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몇 배다, 수십 배다, 몇 배다, 해 가지고 하게 된다면 이건 나중에 심의해 보니까 아니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엄청난 공직자로서 피해가 갑니다. 이게 그런 지금 각종 ‘파라치’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전문 제보자들, 전문적으로 수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수도 없이 움직인다고 보면 엄청난 파장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된지 몰라도 이 관련, 이건 공무원의 가장 핵심부분이거든요. 공직을 이용한 뇌물수수, 알선, 청탁, 이 문제인데 이건 공무원법의 최상, 항시 제일 중요하고 형사법에도 그렇고, 이걸 지금 각종 전문 제안자를 양산하는 쪽으로,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거뒀습니다. 봉파라치니 뭐 학파라치니 이런 것들 각종 제보, 전문제보자들, 과연 이 형사범의 문제를 그 쪽으로 우리가 끌고 갈 거냐는 상당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말씀 끝나셨습니까? 이렇게 하시죠. 지금은 질의시간이고 제안자 하시고, 국장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시간 끝나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대답없음」

11시23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임춘근위원

잠깐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춘근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김대홍 국장께서 아까 타 시·도 비교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보니까 대구와 인천이 20배로 나와 있고, 부산은 5배, 서울부터 해서 대전, 경기, 경북, 경남, 제주 이렇게 해서 쭉 지자체에서 대부분 10배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수정발의안 중에서 14조 별표 기준을 잠깐 봐 주시죠. 그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기준에 관련해서 제가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1번에 직무관련 금품 수수 또는 향응 제공 받는 행위에 관해서 지급 기준과 보상 및 포상 금액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 조례안에는 지금 20배로 되어있는데 타 시·도, 그리고 지자체가 다수가 10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어떤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1번 항목에 대해서 금품 수수액을 20배에서 10배로 낮추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별 향응수수액도 다수가 10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20배에서 10배로 낮추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요,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관련해서도 역시 추징 또는 환수결정액이 30%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수의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에서 20% 또는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0%로 낮추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타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행위에서 금품 향응 수수액에서 보시면 현재 20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안에는. 그래서 이 조례안의 타 시·도도 역시, 물론 대구와 인천이 20배로 맞춰져 있습니다. 다수의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10배 또는 5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20배를 10배 이내로 할 것을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는 지금 5,0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1억원까지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행 우리가 제출한 조례안에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현행대로 하고 지금 말씀드린 1번, 2번, 3번에 대해서 20배를 10배로, 그리고 또 20배를 10배로, 30%를 20% 이내로 이렇게 낮추는, 아까 제안했던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춘근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춘근 위원님의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와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의 제14조 제1호의 별표 직무관련 금품 수수 또는 향응 제공받는 행위의 금품 수수액의 20배 이내 및 개인별 향응 수수액의 20배 이내를 각각 10배 이내로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의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30% 이내를 20% 이내로,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타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행위의 금품 향응 수수액의 20배 이내를 10배 이내로 하는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철

이은철위원

예, 저는 아까, 위원장님!

고남종위원장

예, 이은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철

이은철위원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4번 5,000만원은 그대로 두자는 거죠?
춘근

임춘근위원

예.
은철

이은철위원

저는 500만원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를 합니다. 그것만, 500만원으로.

고남종위원장

방금 이은철 위원님께서 또 다른 수정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이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서, 다른 또 수정안을 내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1시41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이은철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가......

「대답없음」

노희

명노희위원

잠깐만요!

고남종위원장

예, 명노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노희

명노희위원

제가 오늘 제 행태에 대해서도 제가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만 이게 지금 이은철 위원님의 뜻은 금액이 많으면 소위 외부에서 볼 때 아, 여기 5,000만원씩이나 주니까 대단한 비리가 있나보다, 이런 교육계의 이미지 손상의 문제 때문에 이제 금액을 줄이시려는 것 같고, 좀 전에 사적으로 김홍열 위원님 의견을 볼 때는 액수를 줄이면 어떤 놈이, 아, 죄송합니다. 액수를 줄이면 누가 신고하겠냐, 이런 문제가 양립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 금액을 우리가 어디 보니까 1억원에 했다, 5,000만원에 했다, 이렇게 정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 목적달성, 이 목적달성의 적절성입니다, 그 보상도. 무슨 얘기냐, 너무 줄이면 신고 않는 현상이 나옵니다, 소액이니까. 대신에 너무 크면 엉뚱한 역작용이 나옵니다. 신고를 해서 돈을 목적으로 이걸 되든 말든 막 신고하는 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우리가 적절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해 낼 그 금액이 우리가 그냥 일견해서 막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금액이 많으면,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걱정했던 부분도 내내 필요 없는 남의 인권을 해하는, 공무원의 인권을 해하는 그런 제보가 남발할까봐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남발은 금액을 줄이면 그런 남발은 줄어들 겁니다. 다만 비리는 단절하겠다는, 그래서 최소한의 보상에 그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 500만원도 저는 의미 있다고 보고 동의합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계를 걱정하셔서 이은철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는데 지금 명노희 위원님이 재청하신다는 거죠? 동의하신다는 거죠?
노희

명노희위원

예.

고남종위원장

그러면 부조리 행위의 제14조 제1호의 별표 5,0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는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임춘근 위원님의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와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개의 수정안을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가부 투표를 하기 전에 이 부분을......

김홍열위원

의견을 더 듣죠. 500만원짜리하고요, 5,000만원짜리를 놓고 의견을 들어보자고요.
은철

이은철위원

위원장님!

고남종위원장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500만원, 5,000만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시간 연장할 것도 없고, 제가 의견을 냈더라도 제가 뭐 꼭 가결되는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의견을 들어가지고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위원장님 빼고서 여덟 사람들 가부를 들어요. 그래 가지고 빨리 결정합시다. 이것 가지고 또 무슨 의견을 또 듣고 뭐 정회를 하고 그래요? 8명 의견을 들어서 4명, 4명 동수면 부결되는 거고, 다수결로 해서 얼른 결정해 버려요.
노희

명노희위원

이은철 위원님, 다수결도 좋지만 의견 합치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 서로 간의 의견의 목적은 있으니까요. 잠깐......

김홍열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임춘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냈는데 저는 그 수정동의안에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많은 얘기가 오갔기 때문에 임춘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을 하고요. 이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그것은 사실 정서상, 한국 정서상 누가 그렇게 섣불리 신고를 하고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 16개 시·도에서 전례가 어떻게 됐나는 모르겠지만 신고를 해서 보상금을 타 가고 이런 경우는 아마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임춘근 위원 동의안대로, 수정동의안대로, 수정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지금 김홍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신고할 가능성 없다, 그럼 이걸 뭐 하러 만들어요, 이런 법을? 그런 걸 있는 걸로 전제를 해서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니에요?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고남종위원장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임춘근 위원님하고 전문위원실 검토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 성립이, 이제 임춘근 위원님이 수정한 것이 성립됐고, 우리 이은철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또 명 위원님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수정안이 성립됐다는 것이 검토보고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원활하게,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잠시 다시 한 번 더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7분 정회

12시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수정동의안과, 임춘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이은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반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겠습니다. 이은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두 분께서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또 반대하시는 위원님, 수정안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 이은철 위원님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춘근 위원님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임춘근 위원님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김지철 의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지철

김지철의원

없습니다.

고남종위원장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없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김지철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 중 임춘근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지철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심사할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지철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위원장님, 막간에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고남종위원장

예, 하시죠.
노희

명노희위원

서로 충분히 오늘 같이 조례 하나 가지고도 난상토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미 통과됐지만 제가 한 말씀을, 의사진행발언 비슷하게 한 말씀을 올리면 앞으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훈령이 있고 지금 조례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과연 전국이 전부 다 이런 법이 제정되고 있는데, 이런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데 과연 형사범, 형사범 중에서도 공무원에 관한 특가법이 지금 형사법보다 훨씬 강력하게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형사 관련해서 보상금 규정이 없습니다. 항시 작동하게 돼 있고 검찰이나 경찰이나 내사까지 해서 모든 게 진행되게 돼 있고 형사에 관한 것에 관해서는. 과연......

고남종위원장

명 위원님, 간단하게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예, 조례에 관련해서 조례로 과연 형사범에 관해서 제재를 하고 그 형사범인지 아닌지를 공무원들이나 일부 몇 명이 모여서 확정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 확정된 것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과연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인지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훈령은 내부적 규정으로서 훈령은 제보를 위한 내부 조직 규범으로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것은, 조례는 지금 상당히 전국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지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김지철위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지철 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입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39회 정례회 기간중인 2010년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당연기관으로 총 32개 기관이며, 현지확인 대상기관이 원이중학교, 서산고등학교, 대산고등학교,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별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대상기관에 요구한 서류제출 요구서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증인출석 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두 건에 대하여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작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길 교육정책국장님,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가결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여 앞으로 다양한 교육수요자를 위한 한 차원 높은 교육환경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