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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서형달 의원 발언

238회 제1건설소방위원회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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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동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조양희의사직원

의사직원 조양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10년 10월 12일자로 유기복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이 발의 접수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유기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시고 네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을 하셨습니다.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유기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의원

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기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및 건소 위원장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승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박승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승태입니다.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승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건설위원회 전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였기에 집행부에 필요한 질의를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예, 박찬중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부개정조례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이것이 처음 최초 발의자가 누구고 언제였어요, 이게요? 이번에는 발의자가 우리 의원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발의자.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81년 11월 20일에 충남도지사가 발의했습니다.

박찬중위원

처음에 도지사가 발의했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박찬중위원

개정조례안은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거고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박찬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서형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개정안 3조에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다만 임기가 끝난 후 위원회 상정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했는데요. 그러면 임기가 끝난 다음에 안건이라는 것은 수시로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위원회를 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내용이 좀 애매한 것 같아서 한 번 물었습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이게 비상설이기 때문에 안건이 없으면 그냥 끝날 수 있다는......
문화

박문화위원

안건이 생기면 또 다시 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당연직으로 항상 지적과장은 있으니까......
문화

박문화위원

당연직은 있고 그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여기서 상정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우리 지적과장님이 한 번 보충 설명을 드리지요, 답변할 수 있도록.
문화

박문화위원

예.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종연입니다. 지금 박문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내용은 저희가 이제 조례가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그냥 조례 위원만 위촉해 놓고 운영이 안 되는 조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위원회를 정비한다는 측면에서 위원회가 자주 열리지 않는 것은 비상설로 한다든지 해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 보자 하는 이런 의견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명위원회는 사실상 그동안에 여기 내용에 보시게 되면 위원회를 2006년도에 열고, 2004년도에 열고, 2000년도에 열고 이렇게 몇 년에 한 건 열 정도로 아주 건수가 상당히 희소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위원회를 존치시키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과 이런 것들로 볼 때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냐 해 가지고 이번에 건의 한 건이 있다 하면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되 그 위원회를 그렇다고 해서 임기가 3년인데 한 번 위원회 위촉해 놓은 것을 바로 또 위원을 해촉할 필요는 없고 그냥 3년 동안 가다가 그 안에 안건이 생기면 또 그 위원회를 활용하고 없으면 다시 재위촉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놔두자 그런 의견이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우리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네, 김기영 위원입니다.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제2조 구성 있죠, 제2조. 거기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의 안을 보면 현행 제2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에 관계공무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행에. 그런데 2조의 개정안에 보면, 그리고 현행에 있어서 5번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개정안 5호에 보니까 국가 또는 시·군 지명위원회 위촉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본 위원회 이렇게 나간다 말이지요, 공무원이 아닌. 그리고 밑에 줄 6번에 보면 지적과장, 업무담당 사무관, 지적과장이나 업무담당 사무관은 간사로 두는 거죠, 거기서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간사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이제 현행에 아까 말씀드린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에 있어서 1번의 관계공무원을 위촉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개정안 5번에는 “지명위원회 위촉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 차이점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여기서 또 이번에 개정하는 거는 건설정책과장이 원래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지명위원회나 모든 지적법에 의한 것은 지적과장이 해야 당연하기 때문에 지적과장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이번에.
기영

김기영위원

지적과장!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해 주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된 거예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건설정책과장으로 있었는데 그걸 지적과장으로 간사를 바꾸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간사를 바꾼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간사를.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여기 보면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에 1에 관계공무원이라고 되어 있고 개정안에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위원을 얘기할 때 위원장, 부위원장을 도지사가 임명하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개정안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그건 개정안은 똑같습니다. 그대로이고 간사만 바꾸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간사만 바꾸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업무에 맞게.
기영

김기영위원

관계공무원 일 그건 똑같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현행대로 똑같고.
기영

김기영위원

알았습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집행부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이 유기복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유기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전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기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전 의원님들이 발의하시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하신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동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놔 드린 바와 같이 개인별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유기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유기복 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 및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으로 의석에 놓아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 및 서류제출·증인출석 요구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두 11개 기관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승인기관으로 건설교통국, 종합건설사업소,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도청이전본부, 소방안전본부, 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소방서 등 10개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본회의 선정기관으로는 충청남도교통연수원 1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 및 서류제출과 증인출석 요구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 드린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

박문화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화

박문화위원

감사 대상기관에 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소방서인데요, 천안이나 아산 쪽은 이번 대상기관이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추가로 삽입할 수 있는지 한 번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다른 지역의 소방서가 행정감사가 되냐 물어 봤더니 3년 만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가서야 천안지역이나 아산지역이 행정감사 지역이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천안소방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보도도 되고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그런 볼 기회가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서 협의......

서형달위원장

잠시......
문화

박문화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해본 사항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6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속개를 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의 추가 질의 그 다음에 행정감사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방본부 감사를 할 때 그때 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정회를 하는 통에 얘기를 못했습니다마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감사 계획서 작성과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에 성실히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신 감사 계획서는 오는 10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