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윤석우 의원 발언

238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0-10-19

윤석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석곤

김석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함께 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심에 대하여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충청남도가 심혈을 기울여 개최한 2010세계대백제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의회와 충청남도, 그리고 충남도민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하여 이룬 아름다운 결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0월은 문화, 예술, 체육 행사가 많은 달로 지역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시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가 더욱 알차고 성숙된 가운데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아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10월은 도내에서 크고 작은 각종 축제와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어 그 어느 계절보다 보건위생 및 독감예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올해도 4/4분기에 접어든 만큼 연초에 계획한 일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미진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하는 등 소중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장기승 의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를 제안하신 장기승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승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의원

장기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장기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박상무 위원입니다. 아주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나 우리 현 사회에 아주 적의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을 다 알겠고요. 우리 복지환경국장님! 이 조례안을 통해서 새롭게 시행해야 될, 아니면 도책 구상이 될만한 그런 아주 여러 가지 방안이나 방법, 구체적인 부분은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지금 저출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충남도에서 저출산에 대한 문제, 국가적인 문제를 어떻게 빨리 해결해 나가느냐 그런 문제를 접해서 작년도에 저출산대책팀을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출범을 했고, 시·군에도 그 조직체계를 갖추라고 했는데 지금 두 개 시·군만 조직체계를 갖추고 나머지 시·군은 못 갖추고 있는 현실이고, 이번 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저출산·고령화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과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되어서 조직이 확대 개편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것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성개발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것이 12월에 나와요.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그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지금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아주 시기적절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예, 말씀 감사하고요, 이런 조례안이 진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중요한 부분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확보라든지 또 어떤 사업의 실질적인 좋은 여러 가지들을 입안하셔 가지고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우리 충남도만이라도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선도적인 좋은 조례안을 통해서 또 집행부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박상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계셨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장기승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 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필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필수입니다. 충청남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충청남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규정이 언제 정해졌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시행은 7월 1일자부터 시행이 돼서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그 전까지, 지금이 10월인데 7월부터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7월 달부터요.
영송

박영송위원

그때는 그 규정에 관련돼서는 이 부담으로 해서 준해서 지급을 한 거고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장애인 수당이 연금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월 2만원 정도 금액이 연금으로 되면서 상승이 됐고, 장애인 수당을 가지고 일단 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예산상에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전번 추경에 장애인 연금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한 것은 7월부터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왜 인제 됐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이 부분은 개별법에서 도와 시·군, 자치단체간에 부담 비율을 정하라고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도와 시·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지방재정법이나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고, 나머지 개별로는 거의 다 이게 사실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만 유독 이것만 법에 명시해 놓아서 이 분담비율이 정해졌던 거고, 장애인수당에 대한 도와 시·군의 분담비율이 70 대 30, 그러니까 30을 도에서 부담하고 70을 시·군에서 부담하는 비율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유지되어 왔던 것인데, 연금으로 바꾸면서 현재 부담비율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일은 없고, 다만 장애인연금으로 바뀌면서 2만원 정도가 더 올랐는데 전체적으로 그것이 도와 시·군하고 합해 보니까 11억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시·군별로 몇 천 만원씩은 상승분에 대해서 더 부담을 하는 걸로 그런 재정부담은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재정부담이나 이런 부분, 진행된 부분은 그렇게 해 왔다고 하니까 예상되는 총액은 조금 이따가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유독 이 시행령에서 조례부담을 조례를 정해 놓으라고 했다고 치면 이 부담에 대한 조례가 왜 인제서 제정이 되었느냐는 얘기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장애인연금법이 법은 7월 1일자로 시행이 되고요, 시행령은 7월 26일자로 되었는데 지금까지 예산부서와 각 시·군의 의견조율 그리고 시·군간의 분담비율을 조정하는 그런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석 달이나 걸렸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말씀했던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게 만약 중증장애 1급이라고 가정하면 이 분들이 1년에 받는 비용이 수당하고 연금하고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월 2만원 정도 상승이 되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월 2만원 평균해서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와 관련돼서 우리 도에서 얼마?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11억인데 30 대 70이니까 도가 3,300만원 정도, 시·군이 6,700만원 정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이게 더 추가된다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추가되는 비용이지요. 11억 정도이고, 전체는 연간 117억이 지금까지 소요가 되었는데 11억이 증가하니까 128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박영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장애 정도에 따라서 연금 지급되는 금액의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총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지금 장애인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장애 1급, 2급, 3급 중증 중복장애인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수준의 재산이라든지 또 소득을 갖는 사람, 즉 월 80만원 이하, 생활보호대상자는 월 50만원이고, 부부장애인은 80만원 정도 소득 이하이고, 또 재산은 8,200만원, 그리고 부부장애인은 1억 2,000만원 미만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월 기초생활수급자 부부가 받는 경우는 15만원, 차상위계층은 14만원을 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그 재산 중에서 집도 포함이 됩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리고 아까 기존의 중증장애수당이 지급되었을 때 도와 시·군 비율이......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것도 똑같이 3 대 7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3 대 7?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전에는 국비지원이 얼마였었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때도 똑같은데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30%에 대해서는 도가 30%, 그러니까 9%를 전도가 부담하고 전체적으로는, 그 다음에 시·군은 21%를 부담하고 그런 비율로......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전에는 15%, 15% 안 했었어요? 50 대 50으로?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렇지 않고요, 30 대 70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은 국가가 70%를 부담하고 도가 9%를 부담하고 시·군이 21%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번에 도에서 더 부담을 하는 거네요, 그럼?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부담하는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9%에서 오른 거잖아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아니에요. 이 표현을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70%, 그 다음에 30%가 지방비 부담인데 그 30%에 100분의 30을 도에서 부담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9%지요. 그리고 나머지 시·군에서 70%를 부담하는데 그것이 시·군에서 부담하는 게 전체적으로 21%가 되는 그런 분담비율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시·군에 비해서 적게 부담을 하게 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받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적게 부담 했다기보다는 대부분 30% 도비부담을 합니다, 시책사업비는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특정한 사업이라든지 특정한 일에 있어서는 일정액, 그리고 도가 많이 지원하는 것이 한 50% 정도 그런 분담비율이 대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에서 현재까지 30%를 지원했고, 앞으로도 그 이상 지원은 도 재정형편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위원장님!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같이 중복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70%는 국비로 하고 나머지 30%부분 중에서 30%를 도에서 부담하고 70%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비율로 되어 있잖아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윤석우위원

예를 들자면 1만원을 지불한다면 7,000원은 국비로 하고 3,000원에 대해서, 만원 중에서?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러면 3,000원에 대한 30%는 얼마인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900원.

윤석우위원

2,100원은 시·군에서 부담하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중앙에서 바로 시·군에다 배정하고 말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물론 도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너무 시·군에다 재정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가뜩이나 열악한 시·군의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우리 위원장께서도 지금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거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그런 난해한 입장인데, 이것은 생색을 내기 위한 하나의 그런 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단 현재 이러한 장애인 연금뿐만 아니고 각종 사업도 도에서 발주한 예를 들어서 내려 보내는 그러한 사업비도 지금 우리가 현재 30% 정도, 어떤 때는 10%도 부담하고 그러는데 들쑥날쑥 이거든요. 그런데 복지환경국하고 직접적인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도비부담을 너무 줄이다 보니까 시·군에서 부담하는 부담률이 많게 때문에 지방자치 재정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앞으로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자립도가 높은 천안이라든가 아산, 당진 이런 데는 별문제가 안 됩니다만, 공주나 금산, 연기 같은 경우만 해도 자립도가 17.8%, 18%밖에 안 돼요. 이런 경우에 다시금 이렇게 70%까지 늘려서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그런 부분 생각한 것 있어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전체적인 면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에 도에 연간 국비가 한 85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 도비는 11억~12억 들어가고요, 시·군비는 전체적으로 26억~27억 들어가는데 16개 시·군이 나누었을 경우는 1억 미만 부담되는 겁니다. 천안시만 전체적으로 금액이 좀 많고요. 전체적인 금액 액수 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우위원

각 시·군별로 현재 파악되고 있는 장애인연금 지급 현황 같은 게 혹시 있어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그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것 하나 자료를 주시면 참고를 해서, 지금 장애인들이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현재는 지금 1만 3,583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약 1,700명, 공주가 1,200명, 보령 1,000명, 아산시 1,200명, 서산 800명, 논산 1,700명, 계룡시 100명, 금산 500명 이런 정도로......

윤석우위원

그건 되었고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나머지는 다 500~600명 선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연금 이게 해당되는 급수는 몇 급부터라는 게 있나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장애인 1~2급 하고 3급까지.

윤석우위원

3급까지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윤석우위원

3급 중복장애는 뭡니까, 중복장애라는 게...... 3급에 중복장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장애가 중복된 사람에 대한 것을 지칭하는 겁니다. 시각과 지체 이렇게 장애가 중복되는 것, 중복장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윤석우위원

이 정도면 3급에 해당됩니까? 1급이라 하면 어느 정도를 우리가 1급으로 판정하나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사의 진단을 받아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판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생활에 불편이 막대한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윤석우위원

그러면 재산규모가 예를 들어서 8,200만원이 넘을 경우는 1급, 2급을 가지고 있어도 해당이 안 되나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부부간에 1억 2,000만원이 넘을 경우는 또 이런 중증장애인도 안 된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윤석우위원

차상위계층으로만 한다 그런 뜻이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래요. 물론 여유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도 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번 TV에서 방영된 것을 보니까 재산규모가 참 많은 분들도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받는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잘 판단해서 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청남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사전검토와 심사가 계셨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필수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이번 심사에서 가결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여 앞으로 도민을 위한 한 차원 높은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정책지원과 장애인 복지환경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심사하실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상무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상무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장기승 위원님 조례안 통과 축하합니다.

장기승위원

고맙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상무 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감사 대상기관 및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39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10년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총 15개 기관이며, 당연기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등 4개 기관이며, 본회의 승인기관으로는 충청남도 출연기관에는 여성정책개발원 등 10개 기관, 그리고 현지 확인대상기관인 남부장애인복지관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별 세부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 대상기관에 요구한 서류제출 요구서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증인출석 요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박상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두 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