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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송덕빈 의원 5분자유발언

238회 제2본회의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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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

유병기의장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7일 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현장방문 및 각종 조례안 심사를 통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 주신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두 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종기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시 정상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선임사항입니다. 세종시 정상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문화복지위원회 윤석우 의원을, 부위원장에 교육위원회 임태수 의원을 2010년 10월 18일에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0년 10월 18일에 제안된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자치위원장 등 5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다섯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고,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오늘 본회의에 각각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송 의원 등 열세 분이 서면 질문한 48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교육위원회 김지철 의원 등 열두 분이 서면 질문한 29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김용필 의원님, 민주당 비례대표 박영송 의원님, 한나라당 당진군 출신 이종현 의원님, 민주당 천안시 출신 윤미숙 의원님, 민주당 서천군 출신 조이환 의원님, 자유선진당 논산시 출신 송덕빈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이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김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예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김용필 의원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발언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여 올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백제전을 성공적으로 이끄신 우리 안희정 지사님 그리고 김종성 교육발전을 이끄시는 교육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여 올립니다. 저희는 지난 10월 20일 서산·태안·보령·홍성의 백수피해 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날 백수피해 농업인들은 절규하였습니다. 정부의 백수피해 벼에 대한 등외품으로서의 수매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수매에 응할 수 있는 사람들은 10%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나머지 과연 90%는 전부다 검불덩어리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수매가 아니라 수거를 원하고 최소한 내년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대책이라도 세워달라고 절규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절규의 현장에 충남도는 있는데 도지사는 어디에 있느냐고 농민들은 절규하였습니다. 그때 20일 날 부여 사비룸에서는 도민정상 회의를 가졌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200만 도민의 대변기관인 충남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들이 그 절규현장에 갔을 때 부여에서는 도민정상회의가 개최되면서 300여명의 도지사를 구성해서,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오늘 하루 당신이 도지사입니다.” 하시면서 민의를 수렴하고 10대 전략과제를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일간 이 신문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민정상회의, 도 교육청도 배재’,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이러한 기사들이 일간신문을 도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날 1일 도지사들은 10여명 단위로 5개 테이블에 나누어 세 가지 시책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어 오전에는 토론, 오후에는 전자투표까지 했다고 합니다. 꼭 도의원 45명 의원들의 상임위원회별 회의와 의회 내 의원들의 투표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가 백수피해 현장을 방문했던 그 시간에 함께 그곳에 가서 도민의 아픔을 쓰다듬는 도지사가 되었다면 오죽 좋았겠습니까? 법에 의해 설립된 도의회가 농수산업인들의 아픔을 헤아리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던 그 시간에 농업인들의 절규를 헤아리지 않고 있던 도지사가 무슨 도민 정상회의를 한단 말입니까? 헌법 제118조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민의를 수렴하는 기관으로 의회가 만들어졌고, 의회는 200만 도민들의 대표기관입니다.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단 한번이라도 이 앞에 계신 우리 유병기 의장님과 단 10분이라도 도정을 위해서 대화와 소통의 대화 한 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무슨 대화와 소통이란 말입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도지사에게 도민정상회의라는 해괴한 건의를 하였나요? 그들은 도지사님께 선과 후, 경과 중을 판단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의회와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뒷전으로 한 채 법과 조례에도 없는 도민정상회의를 추진한 그 발상은 직접민주주의라는 포퓰리즘으로 지방의회를 유린하는 처사입니다. 앞으로 제2, 제3 도민정상회의를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계획을 중단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도민의 아픔이 도사리고 있는 그 현장에 멱살 잡힐 각오를 하고 찾아가 고통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도민정상회의는 또 다른 반목과 싸움만 부추길 뿐입니다. 도지사께서 20일 언론방송 인터뷰를 통해 도민정상회의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고 발언한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추진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치는 박수에만 현혹돼 직접민주주의 축제를 성공했다고 그릇된 판단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코드정치입니다. 민주당, 교육의원, 한나라당, 선진당 의원들과 만나십시오. 답은 하나입니다. 대의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시고 그리고 대화의 상대자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도의회 역시 안희정 소통하면서 단 한 치의 벽도 쌓아두지 않는 열린 자세로 기다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김용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영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유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태풍 ‘곤파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백수피해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한 달 동안의 세계대백제전을 성공적으로 이끄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충남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충남형 사회적 기업’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 기업이란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즉, 사회적 기업은 주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창출이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중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조직을 말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2010년 10월 19일 현재 전국 406개소로 서울 85개소, 전북 21개소, 충북 20개소 등에 비교할 때 충남은 열 개소로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실적이 저조합니다. 다행히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안희정 지사님의 공약사항에 맞추어 충남형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발표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충남형 사회적 기업이란, 충남에 소재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 중 고용부의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 일곱 가지를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사회적 목적의 구체적 실현 및 수익성 창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인증요건을 세 가지 즉,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와 같은 조직구성, 사회적 목적, 정관을 구비한 경우로 완화하여 충남도로부터 지정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충남도는 5년간 200개를 목표로 올해 분 20개의 예비 사회적 기업이 곧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충남형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 몇 가지 문제점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원방식의 문제입니다. 인건비, 시설비, 사업개발비,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중에서 인건비 지원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건비 지원이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예비 사회적 기업이 많을 것입니다. 인건비의 지원이 예비 기업들의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오히려 억제하고 단기적인 지속을 야기시키는 ‘산소마스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로, 충남형 사회적 기업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고용부의 7개 요건을 3개로 완화한 기업의 육성을 “충남형” 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몇 개의 사회적 기업을 만드느냐의 성과 위주의 육성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사회적 가치와 목적은 뒤로 한 채 지원체계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지원이 없어도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어야하며, 취약계층의 고용과 사회적 서비스 제공 뿐 아니라 민간의 창의적인 모델을 발굴하여 실질적인 “충남형”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사회적 기업의 현장 활동가와 단체를 육성할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지자체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하고, 시민단체는 사회적 기업지원 센터를 통해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 사회적 기업 멘토링, 판로개척, 사회적 기업과 전문기관 및 지자체의 연계 사업 컨설팅, 사회적 기업과 지역, 기업 네트워크 구축, 윤리적 소비의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 사회적 기업의 육성은 한 개의 담당이나 과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복지, 문화, 농촌, 여성, 경제, 환경, 관광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아이템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제 민·관이 힘을 모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충남에 건강한 사회적 기업이 육성되기를 진정으로,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박영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의원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당진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의원입니다. 금년 봄부터 예상되었던 수확기 쌀의 대란이 기어이 농촌을 휘감고 말았습니다. 황금물결이 넘실대는 들판에서의 넉넉한 농부들의 웃음은 이젠 너무나 낯선 단어들로 변해 버렸습니다. 벼가 누렇게 익어 갈 때 농민들의 가슴은 검게 타들어 가기만 했습니다. 쌀값 폭락과 재고량의 급증으로 농민들은 쌀 생산비를 보장해 달라는 외침소리만이 농촌의 가을풍경으로 가슴속에 아련하게 다가오고 있을 뿐입니다. 실제 금년 8월말 쌀 가격은 80kg에 13만 1,000원대로 개 사료 값보다 싼 가격에 거래되었으며, 이는 15년 전인 1995년 12월말의 가격으로 농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쌀 생산비가 급등하고 있는 쌀값이 하락하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현재 농민들의 경제는 최악의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취임 이틀만에 연간 쌀 예상수요 426만톤 초과 전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구곡재고 50만톤을 긴급처분하고 벼 재배면적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쌀값 안정 쌀 수급균형 대책을 8월 31일에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쌀 재고량이 적정량의 2배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재고량을 소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들며 여기에 농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쌀값 대란을 막는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제시하였던 대북 쌀 지원은 사실상 정책에서 배제함으로써 오늘날 쌀 대란을 자초했다 할 것입니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올해 벼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졌는데도 가격이 오를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이 9·15 작황조사를 통해 쌀 생산량을 전년보다 11.6%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농촌현장에서는 이 통계치보다 더 많이 감소한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과 백수피해가 컸던 서산, 태안 등의 피해지역은 수확할 벼가 거의 없을 정도며 나머지 서해안 지역에서도 30~40%까지 수확량이 줄어들고 있음을 농민들은 입을 모아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계속된 쌀값 하락과 생산비 가중으로 어려움이 컸던 농민들은 수확량마저 현저히 떨어지고 쌀값도 전년 대비 큰 폭의 하락으로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손실과 불안감은 너무나 큰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벼 작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쌀값이 떨어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북지원 및 해외 원조를 통한 재고미의 완전 시장격리만이 유일한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재고미 40만톤을 대북지원 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겨우 5,000톤만 정부가 대북 쌀 지원을 승인한 상황입니다. 이미 다른 도에서도 추진 중인 대북쌀 지원을 충청남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서산, 태안 등 서해안 지역의 태풍 및 백수 피해는 거의 수확할 벼가 없을 정도로 농민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산 A·B 지구의 경우 임대료만 1ha당 330만원인데 피해 보상비는 1ha당 110만원에 그치고 있어 이를 현실화 시키는데 충청남도의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상 기온에 의한 자연재해와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배추 파동이나 쌀값 하락 등 농산물 대란에 대하여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농민만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배추 파동에서 겪었던 것과 같이 모든 국민들의 생활고에 따른 중요한 문제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의 획기적 증액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농산물 대란을 막을 충남도 차원의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내년엔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농민들의 절규가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지금도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이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윤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 그리고 유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시고, 세계 대백제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신 안희정 지사님과 국가의 동량이 될 인재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종성 교육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한 홍보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관계자 및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현행 아동필수 예방접종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지사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충남의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 실적을 보면 전체 44만 2,139명 대비 37만 4,613명으로 85%에 불과하여 이는 전염병 확산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예방접종률 95%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안희정 지사님! 이와 같이 예방접종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판단컨대 그 이유는 첫째, 53%에 불과한 민간 의료기관의 접종 분담률과 둘째, 보건소 이용시간 등에 대한 불편함입니다. 현재는 맞벌이 부부가 많은 관계로 평일에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할 시간이 없어 주말에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 무료접종 대상 항목의 제한으로 인한 비용부담 등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무료접종 대상항목은 소아마비,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디프테리아 및 파상풍 등 8종에 이르고 있으나, 이는 해당 연령의 아동이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그 부담률이 70%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필수 예방접종 항목인 로타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아 단 1%의 지원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부천시에서는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일부 예방접종 항목에 대하여 100%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타 시·도에 비해 앞서 가지는 못할지라도 뒤처지지는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는 필수 예방 접종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초석으로 다져야 할 것입니다. 부디 아이들을 키우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미래 충남발전을 이끌어 나갈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라 생각하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윤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이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의원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안희정 도지사님, 김종성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천군 출신 의원 조이환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914년 일제식민지 시절 일본인에 의해 충남의 서천군과 전북의 군산시간 불합리하게 설정된 해상경계로 서천군의 조업해역이 협소하여 서천군 연안어선 어업인들의 소득 저하는 물론 해상에서 어업 활동 중 부지불식간에 도계를 넘게 되면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범법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충남도와 충남도의회가 하나가 되어 공동 노력해 주실 것을 호소 드리고자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비롯 신증 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호서읍지, 서천군지 등 역사자료를 보면 연도, 개야도는 물론 12동파도까지 서천군 비인현에 소속 해 있었고, 이후 보령 오천군 관할이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재 전북 군산시에 속해 있는 위도상 충남 서해 앞바다 도서들이 일제 식민지시절 이전에는 충남에 속해 있었다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시절 조선총독부는 전북 군산을 전라도와 충청도 일원의 쌀을 비롯한 농수산물을 수탈하기 위한 기지로 만들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일본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채 자기들 임의대로 191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로 충남 오천군 하남면 연도, 개야도, 죽도리와 하서면 어청도리를 전북 옥구군 현재 군산시에 편입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서천군과 보령시 관내 해역이 전북 군산시에 편중되는 불합리한 해상경계가 설정된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인접하고 있는 바다에서 자유롭게 어업활동을 해 왔건만 후손들은 일제시대 이후로 불합리한 해상경계로 인하여 생계를 위한 어업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어민들의 한 맺힌 억울한 삶을 수수방관해야 한단 말입니까?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해방 된지 어언 6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라도 가슴 아픈 일제 오욕의 역사를 청산해야만 합니다. 해방된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일본인들의 일제 강점기 수탈을 목적으로 행한 조치들을 그대로 따라야 한단 말입니까? 이 나라에 주인 된 우리가 우리의 뜻에 따라 바로 잡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충남은 이순신 장군, 윤봉길 의사, 김좌진 장군, 유관순 열사, 월남 이상재 선생, 경재 김인전 목사 등 저 일본과 맞서 싸운 많은 애국선열들의 피가 도도히 흐르고 있는 충절의 고장입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 충남은 일제시대 잘못된 역사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충남 앞바다 도서들을 기필코 일제시대 이전으로 환원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드넓은 충남의 서해 앞바다에서 서천군과 보령시 어민들이 범법자가 되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마음 놓고 자유롭게 어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기간에 어려우면 우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서천군과 군산시의 불합리한 해상경계 해소대책으로 수산업법을 개정해서 공동조업수역 지정과 연안어선 조업구역 확대를 위해 제도개선에 노력해 줄 것을 충남도에 촉구합니다. 서천군과 서천군의 어민들께서는 그것도 어려우면 차라리 서천군과 군산시를 통합해서라도 어민들이 마음 놓고 어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합니다. 이는 서천군 어민들에게 있어 서천~군산간의 불합리한 해상경계 해소대책이 얼마나 시급한 숙원사업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병기

유병기의장

조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의원

논산 출신 행자위 소속 송덕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주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늘도 분주히 움직이고 계신 안희정 지사님과 미래의 인재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현재 도지정 문화재로 등재되어 있는 백제 계백장군묘역의 국가지정문화재 등재를 촉구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2011년도 세출예산에 농촌개발 주요사업의 예산반영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얼마 전 최대의 관심과 참여 속에 치루어 졌던 2010 세계대백제전이 한 달여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논산에서도 세계대백제전 행사로 황산벌 전투 재현이 있었으며 짜임새 있는 준비와 탄탄한 연출은 많은 관중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이미 본 의원이 2007년 제20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황산벌 전투의 재현, 기념 상징물 및 세계대백제전의 계백장군의 일대기를 담은 역사드라마 제작 등 옛 백제문화의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국가 지정문화재 등재를 위한 논리와 명분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성공적인 황산벌 전투재현 행사를 보니 그 누구보다도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순간은 잠시 본 의원은 아직도 국가 지정문화재로 등재되지 못하고 도 지정기념물 제56호로 되어 있는 계백장군 묘를 보면서 황산벌 전투의 주인공인 계백장군과 5천 결사대의 영령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 감출 수 없습니다. 오직 나라를 위해 충성의 비장한 각오로 사랑하는 가족의 목숨을 거두고 황산벌 전장에 달려 나와 5천 결사대와 함께 혼신을 다해 적과 맞서 싸우다 끝내 중과부적(衆寡不敵)으로 작렬히 산화한 계백장군 이야기는 국정 국사교과서는 물론 많은 한국사 서적에도 소개될 만큼 귀중한 백제 역사의 유산입니다. 그러나 이 귀중한 유산이 아직도 국가적으로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안희정 지사님께 하루빨리 중앙의 권위있는 기관에 학술용역 등을 의뢰하여 계백장군 묘가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 받아 국가지정문화재로 등재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개발 주요사업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현재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용·배수로정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2008년도 242억, 2009년도 217억, 2010년도 202억 등 농촌개발 주요사업을 위한 예산을 해마다 각 시·군에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실무부서를 통해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농촌개발 주요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예산부서의 심사 결과 도의 심각한 재정난을 이유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병기

유병기의장

송덕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방청석에는 충남 중증장애인자립 생활협회 김진현 회장님 등 세 분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임태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의회운영위원장대리

안녕들 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임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적에 의하여 결정되는 상장과 표창대상자가 지정되어 포상 요청되는 경우 공적심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행정력 낭비요인을 없애고 포상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장의 경우와 표창 대상자가 지정된 경우 충청남도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기

유병기의장

임태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제안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39조 및 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와 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써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대상기관을 승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동 계획을 협의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진환위원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회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진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득함으로써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함은 물론 정책방향을 모색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작성되었고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으로 감사기관은 제23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2010년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총 85개 기관으로써 이 중 5개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 기관은 총 64개 기관이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 대상기관은 21개 기관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한 충청남도발전연구원 등 7개 기관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선정한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등 11개 기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선정한 충남테크노파크 등 두 개 기관, 건설소방위원회가 선정한 충청남도교통연수원 1개 기관입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사항과 감사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은 운영위원회의 협의와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이진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제안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유익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익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주요 정책 등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각종 갈등에 대한 사전예방과 해결을 통하여 도민들의 도정참여를 유도하고 도정에 대한 신뢰확보와 상생발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3조 제1항 중 “도 및 시·군과 주민”을 “도민”으로 조문을 간략하게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채용공고 생략범위, 교육훈련 근거마련 등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표준안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등록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납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부의 중앙기능 지방이양 계획에 따라 2009년도 지방 이양된 수산기술 지도·보급, 어병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수산관리소 서산사무소 및 태안사무소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질의 답변 등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기

유병기의장

유익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종문 의원 외 열일곱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석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문화복지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김석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장기승 의원이 발의하신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계획 수립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위임 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201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연금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 충청남도와 시·군이 상호 부담하되 그 부담 비율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 두 건은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두 건의 조례안은 각각 안건에 따라 적법성과 타당성 및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의결한 것이니만큼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기

유병기의장

김석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승 의원 외 17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소방위원회 서형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건설소방위원장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서형달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번에 개정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상위법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된 법률에 맞도록 하고 지명위원회를 비상설화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본 의원 및 유기복·권처원·김기영·김홍장·박문화·박찬중·이진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문권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기

유병기의장

서형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한 부분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형달·유기복·권처원·김기영·김홍장·박문화·박찬중·이진환 의원 외 네 분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고남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고남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의 부조리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등 부조리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부조리 신고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편, 팩스, 홈페이지 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고자 및 신고협조자의 신분 보장을 위하여 신분 공개나 내용, 증거자료 등을 비공개하게 하였으며, 불이익 및 보복행위 금지에 대하여 보호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타 시·도의 형평을 고려한 보상금액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임춘근 의원님의 수정동의로 의석에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의원 간담회 그리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고남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지철 의원 외 열일곱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도청이전에 따른 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국비 확보, 공공기관 이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기 위하여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