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길내무과장
내무과장 이학길입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중 개정이유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주요골자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과 통·폐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기획감사실에 공보실의 홍보업무를 프러스해서 기획감사실로, 내무과를 민방위과 민방위계 업무, 병무계 업무를 해서 행정과로 저희들이 조직을 개편했고, 지적과를 내무과에 있던 민원처리계, 120기동대 업무를 통합해서 민원봉사과로, 환경과 업무하고 산림과 업무를 합쳐서 환경녹지과로, 산업과 업무와 축산과 업무를 합쳐서 농촌지도소로 보내서 농업기술센터로, 건설과 업무와 재난관리계 업무를 합쳐서 건설과로, 지역개발과 업무와 건설과의 기술지원계 업무를 합쳐서 도시과로 저희들이 실과를 통·폐합했습니다. 그리고 실과의 명칭이 변경된 것은 재무과를 세무회계과로, 그 다음에 실과가 신설이 된데는 대외협력 업무하고, 사회봉사 업무하고, 문화관광 업무하고, 정책개발 업무를 합쳐서 지역협력과로 해서 실과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본문에 들어가서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실·과 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과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행정과, 민원봉사과, 지역협력과, 세무회계과, 경제통상과,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를 둔다. 제3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군정 기획조정·분석평가, 지시사항, 조례 및 규칙의 제정·개폐, 통계조사·연보발간, 의회업무 총괄, 제안제도 및 시책토론회에 관한 사항 2. 군정홍보·보도에 관한 사항과 체육진흥 지원 및 관련 시설관리사항 3. 예산의 편성 및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4. 본청 및 산하기관·단체(법령상 감독의무)에 대한 감사와 상급 자치단체 및 기관의 수감, 직원의 비위조사 처리, 행정심판·소송에 관한 사항 제4조(행정과) 행정과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조직·인사업무, 읍면 지도 감독, 상훈, 선거, 행정구역 조정, 주민여론과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의식·행사, 복무·직장보수교육, 후생복리, 문서, 공인, 보안·비상대책, 군민의 날 행사(의전부문) 및 군민상에 관한 사항 3. 전산정보·통신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4. 민방위, 병무에 관한 사항 제5조(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민원행정 종합기획·추진과 민원제도 개선,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2. 지적공부 및 지적전산자료, 건축물대장 보관 관리운용, 토지소유권, 토지등기촉탁 등과 제증명발급에 관한 사항 3. 지적측랑, 토지분할, 지목변경, 지적등록에 관한 사항 4. 지가결정, 토지거래, 부동산 가격 통제에 관한 사항 5. 120민원기동대 운영, 현장 생활·순회 기동민원 처리, 농어촌 보안등 관리 제6조(지역협력과) 지역협력과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대외협력 및 교류, 자치단체의 자매결연사업에 관한 사항,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 군민의식개혁 및 건전생활운동 추진,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육성 관리, 각종 사회단체 육성지원 총괄 3. 문화재 및 사찰의 보호관리, 문화·관광, 예술진흥의 종합기획 추진에 관한 사항 4. 공약사업추진 총괄 및 정책개발, 발전추진위원회 운영, 경영개발에 관한 사항 제7조(세무회계과) 세무회계과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세수증대 종합 기획, 도·군세 부과 및 세무조사,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 2. 도·군세 징수 및 납세홍보, 군금고 감독, 세외수입 총괄, 군 수입증지 관리에 관한 사항 3. 세출예산의 경리·결산, 도급계약, 유가증권 수납보관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국유재산관리, 물품출납 보관,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경제통상과) 경제통상과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기획 조정, 저축, 상공, 통상, 시장, 석유·가스·전기, 계량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지원, 기업유치, 노동조합 관련 업무, 실업대책 및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3. 교통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자동차 운송 사업에 관한 사항 제9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사회복지 시책 총괄기획, 생활보호대상자 보호관리,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보훈, 장애인 복지, 이재민구호, 지역의료보험조합 지원·감독에 관한 사항 2. 여성복지, 여권신장 및 여성단체 육성, 자원봉사 총괄, 건전 아동·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행정의 종합기획·추진, 노인복지시설의 운용, 묘지·화장장·납골당 관리에 관한 사항, 새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관리 4, 식품·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제10조(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환경보전 종합 기획,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환경공해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2. 청소 행정의 총괄기획·조정, 폐기물 관리·지도감독, 쓰레기 매립장 관리, 자연보호 활동에 관한 사항 3. 조경 및 가로수 식재관리, 조림, 양묘사업, 사방 및 임도시설, 전원화사업, 산촌개발사업, 산림내 토사석채취 허가, 임업단체 지도 감독 4. 육림사업, 산림병해충 방제, 보호수 관리, 야생조수 보호, 산불방지, 산지정화 제11조(수산과) 수산과는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 수산진흥 종합기획, 어선, 어민후계자, 어로시설, 수산물 유통, 어민교육, 수협 및 어촌계에 관한 사항 2. 양식어장, 어업피해 예방,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 3. 수산자원보호 지도단속 및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사항 4. 해양오염 방지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제12조(건설과) 건설과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전문건설업 면허관리, 공유수면 점용허가, 지하수 개발에 관한 사항, 건설공사용 용지매수 및 토지수용, 건설교통부 소관재산 관리 2. 재해 및 재난예방의 종합기획·추진, 방재시설물 관리,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업기반시설조성·관리, 농어촌 정주권 사업에 관한 사항 4. 군도·농어촌도로 건설관리,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업무에 관한 사항 제13조(도시과) 도시과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시계획사업, 공원조성관리, 온천개발,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건축허가 및 지도단속, 농촌주택과 취락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3. 상·하수도 사업의 추진 및 관리, 하수종말처리장 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먹는 물에 관한 사항 4. 타 실과 소관 각종 사업(건설, 도시제외)의 설계 및 기술지도, 읍면 건설 행정 기술지원사항 제14조(실·과장 및 세부사무분장) 실·과장 및 세부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중 "기획감사실 기획계장"을 "기획감사실 기획담당(6급)"으로 한다. (2)고성군무형문화재전수회관운영조례 제4조제2항중 "문화공보실장"을 "지역협력과장"으로 한다. (3)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중 "문화공보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관광체육계장"을 "홍보담당(6급)"으로 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고성군공인조례 제6조제2항 및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중 "내무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하며, 별표2중 "내무과장"을 "행정과장"으로, "부읍면장"을 "읍면장"으로, "서무계장"을 "서무담당(6급)"으로, "민원처리 계장"을 "민원봉사담당(6급)"으로, "총무계장"을 "총무담당(6급)"으로, "호병계장"을 "호병담당(6급)"으로 하며, 별지 제6호 서식 "내무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5)고성군물품관리조례 제28조제2항중 "재무과"를 "세무회계과"로, 제30조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6)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중 "재무과장, 지적과장, 지역개발과장"을 "세무회계과장, 민원봉사과장, 도시과장"으로 한다. (7)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중 "경제계장"을 "경제통상담당(6급)"으로 한다. (8)고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삭제한다. (9)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 제8조제1항제2호중 "문화공보실장"을 "지역협력과장"으로, "환경과장"을 "환경녹과장"으로, "산업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지역개발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하며, "산림과장"은 삭제하고, 제14조중 "업무담당계장"을 "업무담당(6급)"으로 한다. (10)고성군사무위임조례 〔별표 1〕중 "문화공보실"을 "지역협력과"로, "내무과"를 "행정과"로, "재무과"를 "세무회계과"로, "지적과"를 "민원봉사과"로, "환경과"·"산림과"를 "환경녹지과"로 "지역개발과"를 "도시과"로 한다. (11)고성군지편찬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중 "문화공보실장"을 "지역협력과장"으로 한다. (12)고성군민상조례 제11조제2항중 "문화공보실장"을 "행정과장"으로, "문화공보계장"을 "서무담당(6급)"으로 한다. (13)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 제10조제2항중 "담당계장"을 "담당(6급)"으로 한다. 고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4조제5항중 "총무계장"을 "총무담당(6급)"으로 한다.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6조제1항제3호중 "여성복지계장"을 "노인업무담당(6급)"으로 한다. 고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3조제1항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사회계장"을 "의료보호업무담당(6급)"으로 한다. 고성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중 "도시계장"을 "온천업무담당(6급)"으로 한다. (18)고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2조제3항중 "보건행정계장"을 "보건행정담당(6급)"으로 한다. (19)고성군읍면청소년지도협의회운영조례 제4조제2항중 "부읍면장"을 "읍면장"으로, 제6조제2항중 "담당계장"을 "담당(6급)"으로 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고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제7조제2항중 "담당계장"을 "담당(6급)"으로 한다. (21)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6조제1항제2호중 "관리계장"을 "재해담당(6급)"으로 한다. (22)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제3조제4항중 "업무담당계장"을 "업무담당(6급)"으로 한다. (23)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5조제1항제3호를 "총무·민방위담당간사를 행정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24)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6조제2항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건설과장"으로, "재난관리계장"을 "재난업무담당(6급)"으로 한다. (25)고성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중 "경제계장"을 "기업지원담당(6급)"으로 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