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광열 의원 발언

회 제농수산경제위원회2013-11-20

이광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도정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재 국장님을 비롯한 출석 요구된 공무원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해양수산국장 강익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의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 강익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해양수산국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고 계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이 신설된 지난 7월 15일부터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코자 해양 항만수산의 융·복합을 통해 해양건도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서해안을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한 해 계획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천무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조한중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승호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응 수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임매순 수산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강익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와 함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과 더불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우리 국장님! 주요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 간단히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외래어종 퇴치현황 최근 3년하고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수반됐는지 주시고 또 우량치어 토산어종 방류를 했죠? 이 방류 현황에 따라서 거기도 예산이 어떻게 수반이 되었는지 두 가지만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보면요, 48페이지에 현안사항 정부건의 해가지고 정부특별대책위원회(총리주재)에서 피해지역 현안 건의했어요. 여기 4개 현안 해결 정부건의했는데 이 건의사항이 무엇이고 여기 정부건의, 도청 개청식 참석시 건의, 그 건의 내역이 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건의를 했는데 답이 어떠한 조치가 내려졌는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건의를 했는데 건의만 하고서 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의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건의 백날 해서 소용이 없습니다, 답이 나와야지. 두 번째는 일본수산물 도내유통과 방사능오염 유통구매 지도점검 했는데, 이 점검을 했는데 홍보물만 배포했지 결과물이 없어요, 그죠? 지도점검을 했으면 무슨 지도점검을 해서 적발을 했고, 지도점검 후 사후조치 내역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수산물은, 이건 도정질문 내용입니다. 원산지 표시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새우라든가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고 텔레비전에도 많이 반영되었어요. 텔레비전에도 원산지 표시가 잘못돼 있다는 거, 그거 이번에 도에서 지도감사를 또 했을 거예요, 그죠? 지도·감사 내역하고 적발 상황, 조치 사항을 대답해 주시고, 추가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부분에서 7페이지에 충남 마리나항만개발 종합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조길행위원

이 부분은 이미 타 시·도, 6개 시·도에서는 확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아마 2014년도 마리나항 수정계획에 반영하고자 학술용역을 준 것 같거든요? 당초에 제가 알기에는 한 300억 규모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에 충남이 빠져있고 이제야 용역을 주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11페이지, 관광이 함께하는 어촌마을 조성의 내용을 보면 충청남도는 항만개발과 휴양시설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대충 제가 내용을 보면? 그래서 우리 도가 접근 방법이 단조로워서 어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들한테 관광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자료는 안 돼도 답변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3쪽 주요업무 상황에서 유류사고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자료를 보면 38개 사업, 1,005억 원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쪽 해양수산국에 건의한 사업 전체 내역에 대해서 반영 여부와 재원별 부담 내역, 추진 상황을 기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는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에 관련한 겁니다. 유류피해극복 기념관 건립 자료를 보면 2013년도와 금년도에 실시설계비가 한 10억 원이 확보돼 있고, 2015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014년 소요 예산 국비 95억을 그동안 확보 추진을 노력한다고 했고요, 2010년도부터 저희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해양수산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농경위에서도 2010년에도 그랬고, 2011년도에도 그랬고, 2012년도와 금년도에도 국비와 지방비 227억을 확보해서 유류피해극복 기념관을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다행히도 금년에 겨우 실시설계비가 확보 되었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서를 잠깐 살펴보니까, 그쪽에도 지금 유류피해극복 기념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가 계상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전체 국비의 216억 중에서 95억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를 확보 못 한 것이 우리 해양수산국의 의지가 결여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 계획 216억 원에 대한 확보추진 상황하고 반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의한 부분 질의도 하고 자료 요구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401쪽, 고남종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 오늘...... 어, 오셨네. 안 오시는 줄 알고 제가 하려고 했더니.

고남종위원

하세요.
종화

이종화위원

제가 할까요? 이 자료에서 국회의 유류피해대위 특위활동 내용이 기술이 돼 있습니다만, 11월 30일이면 특위 활동이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국회 특위활동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왔고, 활동기간이 끝난 뒤에는 우리 도민의 입장을 어떻게 대변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472쪽에 서해안 유류사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세부 현황, 473쪽에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피해지역 어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을 찾아보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자부담 없이 전액 국도비나 지방비로만 하는 건지, 지역주민들에게 자부담이 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게 지금 자부담이 있다 보면 어촌 지역의 능력 있는 사람들은 부담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데 능력이 안 되는 분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참여가 어렵다 보니까 동네에서 갈등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면 나중에 부담을 한 사람들 쪽에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다 인수해서 하다 보면 개인 소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475쪽에 해양환경 보전사업이 있는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안가나 회타운 같은 현장에 나가보면, 특히 보령 천동면, 장은리 같은 데는 굴 단지라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굴 껍데기가 많이 쌓여있고, 그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보기도 흉하고 그런데 그런 굴 껍데기나 다른 어패류 껍데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와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어민들이 조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대하를 잡으려고 했는데 대하는 별로 안 건져지고 원하지 않던 다른 어종만, 크지도 않은 거, 꽃게가 엄청 많이 그물에 걸려서, 상품가치도 없는 작은 게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시 바다에 잘 던져서 꽃게가 아니면 다른 어종이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그물망 채 그냥 던져버리니까 그물 안에 있는 어종은 다 죽고, 죽다 보니 거기서 썩어서 오염도 되고. 또 그물을 바다에 그냥 던져놓다 보니까 어장이 황폐화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오늘 보고하신 업무보고 자료 7쪽 4번에 섬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여객·생필품 운임 지원에서 도서민들의 열악한 생활여건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여객선이 운행이 되는 데는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근데 운행이 안 되는 유인도 도민들은 이런 혜택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내에 유인도 중에서 개인소유, 한 가정이 사는 그런 섬 말고 여러 사람이 사는 유인도 중에서 여객선 운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운행되는 섬하고 안 되는 섬이 어느 곳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고서 25쪽, 5분발언 추진상황 중에서 하단에 264회 때 “서해안유류피해에 대해서 국회가 안 되면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 라고 어떤 위원님이 5분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추진사항 중, 1번에 ‘대통령 우리 도 방문시 유류피해 해결 현안 건의’를 금년도 4월 4일 날에 했다고 돼 있는데 건의한 것을 대통령께 직접 했는지, 우리 지사께서 직접 하셨나, 아니면 대통령을 모시고 온 수행비서들한테 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이게 264회면 8월말부터 시작한 회기거든요? 그때 5분발언한 건데 이거를 4월 4일 날 추진을 했다 그러면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8월 달에 건의한 거를 4월 달에 추진했다고 하면 좀 안 맞는 거죠. 충남도민의 문제고, 대통령은 국가 전반적으로 외국을 상대로 하고 이렇게 살림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도민들을 위한 문제고, 우리 도지사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유류피해특위 활동하는 국회에도 우리 지사님이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일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류피해 어민들이 삼성 사옥에서 시위를 할 때도 계속 참여를 않다가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강력하게 지사께서 좀 나서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바로 뒤에 시위 시에만, 7월 달인가 8월 달 그때만 시위할 때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자료 요구 한 가지하고, 설명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 공통자료 475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요. 해양환경보전 사업의 2013년도 사업 추진현황을 자료를 보게 되면, 침체어망 인양사업이 1개소가 돼 있고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에 4개소, 선상 집하장 설치에 2개소, 항포구·도서지역 쓰레기수거에 6개 시·군을 추진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도는 바다와 인접한 시·군이 여러 곳인데 더불어서 해안선이 굉장히 길거든요? 어느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세부사업별 추진방식과 대상지역 자료 제출과 더불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요구 자료한 게 있습니다, 279쪽. 조직개편 후 업무추진 현황 자료를 보게 되면 국립해삼연구소 설립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장님! 유치한 것은 아니죠?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 이따 진행상황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도에 혹시 여성 어업인을 하고 있는 전문적인 단체나 조직된 게 있습니까?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제가 알기로는 어촌 계장들 중에는 여성분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미래선도 수산전문 인력육성, 그런 것을 위하면 유능한 여성 어업인을 우리가 발굴해서 그쪽도 농업전문 여성 경영인들처럼 그쪽으로 키워야 되는데, 혹시 여성어업인 단체, 현황, 만약에 그러한 단체를 가지고 교육한 것이 있으면 횟수및 전반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 좀 자세히 해주세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입니다. 저는 자료 요구는 됐고 아까 업무보고 6쪽에 보면, 청정해역 조성 및 해양생태계 보존에 있어서 해양쓰레기 수거를 통한 해양환경 개선에 2,500톤을 수거했다고 했고, 또 225억 예산이......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22억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아! 22억이구나. 여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 이따 말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경제통상실 행정감사 시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저의 눈에 띄는 사항들이 4페이지와 5페이지에 있는데, 저의 지역구인 서천군 장항항이, 일제강점기인 1938년에 1종항으로 개항을 시작해서 1962년 1월 29일 날 국제항으로, 충남 유일의 1종항입니다. 그런데 장항제련소가 폐쇄되면서 물동량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와 함께 국제항으로서의 면모가 소실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거든요? 지금 보면 앞으로 내륙산단이 착공이 되고, 또 그와 함께 부여라든가 청양이라든가 공주, 더 나아가서 대전까지를 쭉 본다라고 하면 이제 물동량은 얼마든지 확보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해안 고속도로가 있고 서천에서 공주, 대전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다 개통되어서 지금 운행 중에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보니까 그래요. 국가관리항으로서의 환황해권, 저쪽에 당진에도 있고 대산에도 있고, 그다음 우측에 보니까 보령항 같은 경우는 민간 부두가 있고 이렇다라고 하면 제가 어제도 관계자들을 만나서 상의를 해보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 충남도 차원에서 장항항을 살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죠. 현재에 접안할 수 있는 항구의 능력은 5,000톤 급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적어도 2만 톤급 이상을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수심이 금강하구 둑을 막으면서, 토사가 쌓여 수심이 낮기 때문에 좀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래요. 앞으로 나가면 장항제련소가 위치한 전망산 앞쪽은 수심이 한 17m 정도 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국비를 들여서 어려우면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또 자기 자본을 투입해서 허가만 해 준다라고 하면 하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양수산국, 경제통상실과 서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장항항을 군산항처럼 다시 한 번 살릴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이 노력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보다 자세한 충남도내 수출입전용 항만현황을 국가관리항, 민간이 관리하는 항을 구분해서 몇 톤급이 접안할 수 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충남에서 한 95%의 김이 서천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아주 좋아요. 이대로만 간다면 올해 김양식 어민들, 정말 행복한 웃음을 지을 것 같은데 이상기후라는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초반에 좋았다가 12월 달에 바람이 세게 부는 바람에 김발장이 엎쳐 가지고 피해를 본 분들이 있거든요? 2010년도 겨울에는 황백화 현상이 와서 어떻게 보면 전멸하다시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없는 예산을 너무나 딱하니까,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엊그제 얘기를 들으니까 마침 전남에서는 자연재해에 대한 김양식 어민들에게도 그 보험을 적용해서 가입해줬다, 시범적으로 전남에 하고 있다는데 서부수협조합장님 말로는 서천에 서천수협이 있고 서부수협이 있는데 서부수협만이라도 우선 서천에 적용을 하자 해 가지고 국비 확보하는 데는 지금 어느 정도 타결을 봤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도에서도 뭔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농정국이 아니라서 혹시 해양 양식어민들, 수산물 양식어민들에게 자연재해에 대비한 재해 보험을 혹시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는가? 보시고 있다라고 하면 서부수협에서 국비확보가 됐다라고 하는데 충남도의 향후 의견은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남종 위원님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료 하나만 요구하고 두 가지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섬을 가다 보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해수욕장도 우리 수산국 소관인가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

섬에 가보면 대부분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시·군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지, 심히 환경이 위험스럽더라고요. 특히 육지 같은 데는 그래도 눈에 보이는 데는 치우고 그러는데 섬 쪽에는 그게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환경 관련해서 도서지역에 쓰레기처리, 작년의 데이터, 현황 같은 게 있으면 좀 주시고, 섬 쓰레기 관련한 대안도 이따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 산업 기반조성 해서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도 바다 쪽에는 나름대로 열악한 예산 속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내수면 쪽에 양식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어종이 있지만 우리 내수면 어종 중에서 재래종 어종, 보존 가치가 있고 부가가치가 있는 이런 어종, 장어라든가 쏘가리라든가 이런. 지금 장어가, 우리가 연구해서 아직 안 되죠? 실치라고 하나?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치어.

고남종위원

치어는 좀 작은 거고 시라시라는 거, 일본말로. 그래서 그런 것이 사실 비싸더라고요. 엄청 비싼데 대부분이 조금씩 잡아서하는데 그러한 대책·대안 좀, 해양수산국에서 각별하게 부가가치 있는 양식 산업을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재래종 어종 중에서 장어라든가 쏘가리라든가 내수면 쪽에서 수산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는지 자료는 필요 없고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했고 아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도 얘기했지만 서해안 유류피해와 관련해서 여수에서 사고 났던 게 ‘씨프린스호’죠?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

제가 5분발언 통해서도 우리가 왜 5,000억이라는 것을 어민들이 요구를 하는가? 그게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기준으로 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것으로 피해 규모로 봤을 때 삼성에서 5,000억 정도 내놓아야 피해 어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촉구도 하고 요구도 했는데 지금 1,800억으로 증액 변경 제시했다고 나오는데, 그 뒤로도 특위가 국회에서는 없어졌죠?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원래는 9월 30일까지였는데요.

고남종위원

연장을 한 거예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두 달간 연장돼서 11월 30일까지입니다.

고남종위원

11월 30일까지면 얼마 안 남았는데......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성중공업에서 지역발전기금 관련돼 가지고 1차가 1,000억, 2차가 1,800억이었는데 마지막으로 3차까지는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식적으로 발표는 안 해서 그렇지만, 1,800보다는 많이 증액됐는데 피해민들이 주장하는 5,000억 원 이상에는 못 미쳐서 피대위 측에서 그것을 인정을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남종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종현위원장

고남종 위원님! 질의만 하세요. 이따 일괄답변 듣게.

고남종위원

그러니까 질의하는 중입니다. 자료는 아까 그거 하나만 드렸는데, 답변을 이따 해 달라는 것이 꼭 금액으로 못하면 삼성에서 다른 역할을 통해서 어민들한테 납득할만한 공장을 유치한다든가 다른 쪽에서, 법적으로 그 사람들도 따져가지고 그 금액이 안 된다고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냥 무턱대고 안 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금액을 요구해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어민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삼성 그룹차원이든, 만약에 거기서 공장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거든요. “불난 집에 부채질 하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냉정하게 실리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도 협의를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 삼성과 관련되어서는 추후에 보강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보조금 지원 10억 원 이렇게 했는데 10억 원에 쓰인 명세를 주시고, 저는 유치 보조금 내용을 전혀 모르겠걸랑요? 제가 생각하는 유치 보조금이라면 대산항이 이용률이 적어지니까 이용을 많게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형식인 것 같은데 대산항이 개발될 때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총 예산투여량하고 현재 이용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용률이 거의 없으니까 유치보조금을 주는 거죠? 예?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이용률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높이기 위해서 컨테이너 화물에......

김득응위원

이게 사업계획이 대산항 건설할 때 이것도 그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토목비를 늘리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크게 한 거예요. 실제는 열 가지만 수용을 하면 되는데 용역보고서 같은 걸 100으로 해놓고 지금에 와서 90을 채우려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유치보조금까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사업계획서하고 지금 이용률 있잖아요? 이용률을 보고해 주시고 노후측면 대답은요, 제가 볼 적에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항구를 개발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항구도 충남도는 포화상태고요, 전국적으로 포화 상태예요. 아까 장항항 얘기했는데 군산이 3대 어항이에요, 서해안. 인천, 군산, 목포 3대 어항이 있어서 강 건너면 항구가 있어요. 그런데 장항을 개발하면, 그 돈 갖고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요, 어민들 있잖아요, 배 같은 거 사주는 게 나아요. 이거 대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어민들이 지금 유지를, 농민들이 줄듯이 어민들도 굉장히 가구 수도 줄고 어민들이 줄어요. 그런데 정부적으로는 그 어민들을 유지해야만, 수산인구를 유지해야만 우리나라 장래 사람들이 수산물을 먹지요. 그러면 지금 어민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장래에 어민들을 유지시키는 방법하고 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제시해 주시고요, 어떻게 하고 있나 과거 3년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국장님! 혹시 우리 도에 수산물,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의 최대의 화두가 안전성인데 그걸 대비한 우리 도의 수산물 안전성을 관리하는 센터 같은 게 조직된 게 있습니까?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수산관리소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수산관리소에서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그게 해수부에 있다가 저희 도로 이관된......

김홍열위원

작년 7월부로 이관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 수산관리소에서 관리합니까?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김홍열위원

그럼 이따 그러면......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품질관리 차원에서.

김홍열위원

제가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한번 자료 좀 두 가지만 요구해 볼게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이종현위원장

대산항과 당진항에 지금까지 건설된 부두 또 앞으로의 계획까지 선석 수까지 해서 자세하게 자료 좀 주시고요, 또 2013년도 ‘연안정비사업 5개 시·군, 6지구, 70억 원’ 이렇게 해놨잖아요? 보고서 6쪽에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 연안정비 추진계획, ’19년도까지 6개 시·군 27지구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또 보고서 10쪽에 보면 연안어선 어업인 어구실명제 조기정착에서 지금 연안 어선은 거의 어구가 실명제가 되어져 있죠?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문제는 내수면이 문제인데 저도 삽교천에서 폐그물 수거하는 것을 봤습니다. 수십 톤을 수거해 갔는데도 바닥에 물이 빠지면 전부 다 폐그물입니다. 지금 비단 삽교천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내수면은 거의 그런 상황일 텐데, 내수면어촌계에도 이런 어구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따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 보고서 12쪽에 사정재판 이의의 소 제기에 따른 민사소송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사정재판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이종현위원장

그런데 사정 결정액이 3,444억 원인데 청구금액이 2조 6,187억 원입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그건 청구금액이고요.

이종현위원장

대비 13.2%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또 재판에 대한 피해민 이의의 소 제기한 게 2,463억 원밖에 안 됩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안 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왜 그랬나 그것도 이따 설명 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보고자료 11쪽에 관광이 함께하는 어촌마을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어민들이 생산한, 바다에서 잡은, 어획한 수산물을 소비자한테 직접팔 수 있는, 한 단계만 거쳐서 판다든지 어촌에서 직접 파는 거거든요. 어촌이 관광이 조성이 되어야 도시민들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하는,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5억이고, 이게 시·군비까지 보태서 그런 겁니까? 구체적인 사업내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익재 국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 좌석에 놓아드리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오전에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19건의 자료 요구와 함께 20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주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득응 위원님께서 어업인 유지 방안과 원산지표시 감사내역 및 적발상황 등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업인을 유지시키기 위한 사업내역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매년 어업인들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업인 지원사항은 자료에 놓아드린 대로 최근 3년간 9개 사업에 116억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업인 증가유지를 위해서는 귀어 어업인 지원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귀어자 1인당 2억 원 한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어업인 복지 지원사업 확대로 간접소득 증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업인의 정의 재정립이 필요해서 정부에 건의한 바도 있고 수산분야 유통, 가공 서비스업 종사자도 포함되도록, 개선하도록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 드린 바도 있습니다. 또 일본 수산물 도내 유통과 방사능 오염 등 유통구매 지도점검 실시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반현황에 대해서 과태료 42건에 516만 원, 거짓표시는 13건에 1,162만 6,000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대산항 컨테이너의 화물을 유지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하세요.

김득응위원

지금 일본 수산물 때문에 유통구매가 굉장히 무너지고 있고 지금 어류가격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김득응위원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안 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문제는 중국산 어패류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 일반 농·어업인들도 고추 같은 것도 거의 수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새 시장을 보면 유통업체들은 무조건 중국산을 쓴다는 선례가 있는데 지금 어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류도 많이 혼선이 오고, 그런데 먹을 때는 소비자는 중국산 거의 구경을 못 하고 지금 원산지 표시가 안 되다 보니까 수입산인지 모르고 먹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러니까 소비자가 불신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도 차원에서, 시·군 차원도 마찬가지지만, 원산지 표시 같은 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은 고추까지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데 어업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새우, 젓갈류까지 수입을 해가지고 광천이라든가 TV에 한번 굉장히 나왔었잖아요. 새우젓 같은 게 시중에 유통되는 팔 구십 프로가 가짜다, 중국산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 도내 수산인들 굉장히 망가뜨리는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특단의 대책을 해서 양심껏 계도도 정확히 해야 되고 또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원산지 표시 같은 거를 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도강화를 본 위원은 해야만 우리나라 어민들이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어업인구가 굉장히 줄고 있어요. 농업인이 줄듯이 어업인이 줄걸랑요. 그게 첫째 원인은 소득창출이 안 되는 거예요, 어업인들이. 옛날마냥 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는대요. 두 번째는, 소득이 없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비전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농가 수도 줄고 어업인 수도 주는데 최소한 우리가 도에서 정책적으로 할 때는 지금 기존의 유지정책으로 농업인들이 지금 더 이상 줄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해줘야 수산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김득응위원

미래 10년, 20년 후에, 그런데 내가 보기에 어업인들 발굴, 양성을, 요새는 귀농이나, 귀어를 지금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업인들을, 학생들 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해서. 그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고등학교 졸업해서 어업인으로 남을 수 있게끔 시스템이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촌 어민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시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유입인구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전문가적인 양성형태를 도에서, 최소한 내가 어업을 하겠다 하면 그 사람들한테 학비까지도 보조할 수 있는 지원대책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업인으로 살아나갈 수 있게 보조금도 주고 또 그 사람에게 정책자금도 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배 사면 배에 대한 보조금도 줄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야지, 자꾸 도시에서만 어업인을 끌어들인다는 개념은, 그 사람들은 말년 후에 즐긴다는 개념이지 진짜 어부 할 사람들은 내가 알기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안이 꾸려져야만 어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적극 동감합니다.

김득응위원

동감해야 뭐해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어업인이 있어야 수산과가 존재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업인들이 전혀 없다면 사실은 수산과가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저희가 관심을 갖고 단기계획, 장기계획으로 나눠서 저희가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실례적인 방법으로 고등학교 때 수산대학이라든가 그런 데서 졸업하면 도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대학교까지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걔네들이 정착할 때까지의 지원시스템으로 가야만 내가 보기에 어촌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합적인 복지대책을 꾸며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 대산항 얘기를 따로 보고를 한댔는데 따로 보고하실 때 이거 유념을 해 주세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요. 인구가 줍니다. 인구가 줄면 대체적으로 SOC사업 같은 게 현상유지적인 걸로 돌아가야 돼요. 신항로를 개척한다든가 이런 건 드물 거예요. 말하자면 서해안의 큰 화물터미널이 인천하고 군산하고 목포가 있잖아요. 대산항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현대제철’이라는 큰 회사가 있음으로 해서 생겼는데 그런 것도, 그전에는 10년, 20년을 보고 물동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항만도 만들어 지고 그랬잖아요, 그죠?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김득응위원

그랬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물동량도 가면 갈수록 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출이 크기, 뭐 큰 걸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반도체 중심 그런 걸로 가죠. 항구가 컨테이너보다 우리나라가 포화상태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 SOC사업을 자꾸, 위원들도 중국에 진시황을 닮았나, 위원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들 해야 돼요. 자꾸 SOC사업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개념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인구가 줄고 있는데, 그걸 이용할 사람들이 줄고 있는데 그걸 크게 10년, 20년도 인구가 늘어야 물동량도 늘고 그러는 거고 물동량도 우리나라는 지금 고부가가치형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양은 줄고 부피는 줄고 한단 말이에요. 지역개발을 한다고 해서 항만 만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어민들 있잖아요, 실질적인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자금이 투여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김득응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뒤에 분들도 앞으로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리고 어민들이 지속유지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걸랑요. 본 위원은 그런 측면에서 아까 질의를 드린 거예요. 자꾸 SOC사업이나 투자, 항만 크게 만들어서 활성화한다? 이용할 어부들이 없어요, 이용할 어부들이. 10년, 20년, 이 숫자 봐요, 어민들 줄은 숫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어민들이 삶을 지속 가능하게끔, 유지될 수 있게끔 어민들에 대한 복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어민을 내가 계속하겠다, 내 자식도 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먹고 살기 어려운데 항만건설 잘했다고 해서 그게 이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발상의 전환을 해달라는 뜻에서 저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건의......

이종현위원장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위원

조금 말씀 들어보고.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건의하신 사항은, 어항과 항만이 있거든요. 이제 어항하고 항만은 그 기능이 각각 조금씩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나눠서 나중에 구분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래서 그걸 수준에 맞게 해 주면 된다고 본 위원은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다음은 조길행 위원님께서 해수부에서 거점형 마리나항 6개소 300억 원을 투자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도의 선정과정과 배제사유는 무엇인가 물음을 주셨습니다. 해양수산부 거점형 마리나항 조성사업은 해양레저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을 위한 분석 대상은 제1차 마리나항 기본계획에 포함된 46개소와 여수엑스포를 추가하여 총 47개소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마는 우리 도 기본계획 반영현황 등은 4개소가 있습니다. 당진 석문, 보령 천북, 서천 서면, 보령 남포 이렇게 4개소가 되겠는데 대상지 선정 경위는 1차 선정은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47개소 중에서 19개소가 제외됐는데 어항지역으로 확장이 곤란한 경우 7개소, 배후부지 협소로 부적합한 것이 7개소, 관련개발계획 미흡이 3개소, 내수면에 위치한 것이 2개소를 제외시켰습니다. 2차 선정은 13개소를 했는데 접근성이라든지 지자체의 의지, 시장성, 기상여건 등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와 평가를 거치고 또 연구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반영해서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도 배제사유는 도 4개 마리나항만 모두 검토대상에 포함되었으나 분야별 전문가와 전문 연구기관이 제시한 세부평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계획은 해수부에서 2014년도에 추진하는 제1차 마리나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데 금번 우리 도가 추진하는 충청남도 마리나항만 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1차 마리나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우리 도의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국가에서 공모를 할 때 저희가 사업이 선정됐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 당시는 해양수산국이 없었지만 그 당시에 그 담당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조길행위원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해안 쪽에 이미 고금산열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됐거든요. 그렇죠, 군산 그쪽에?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조길행위원

남해안도 되어 있고 동해안도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 충남도만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실·국에서 대처를 하지 않았나,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나 생각하거든요. 늦게나마 다행히 이달에 학술용역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여튼 이 마리나항이 왜 필요하냐면 예전에는 이런 걸 제가 생각도 못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요트나 보트를 타는 인구가 갑자기 엄청나게 늘었어요. 예전에는 한 200척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한 3,000척, 2,800척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태안이나 서천이나 어느 지역에 마리나항이 하나 조성되면 엄청나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것 같거든요. 국장님께서 내년에 항만기본 수정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또 조길행 위원님께서 어촌경제를 위한 관광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94년도부터 지금 까지 총 6개 시·군 12개 권역에 총 438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는 홍성군 1개소에 5억 원을 추진 중에 있고 향후 2017년까지 서산 지곡권역에 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6개 시·군 8사업에 총 36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 2개 시·군 3개소에 7억 4,300만 원을 투자계획이고 향후 2015년까지 3개 지구에 1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은 2008년도에서 ’10년까지 유류피해 기본자료 수집 및 전시관 건립 타당성, 기본구상용역을 토대로 해서 국비 216억 원, 지방비 11억 원해서 227억 원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실시설계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총 사업비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우리 도에 아직 예산배정을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국비예산 95억 원 중 45억 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었지만 우리 도가 주장하는 95억 원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국비는 내년도 예산에 45억이 지금 확보는 됐습니까?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기재부에 45억 원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95억 원이기 때문에 그동안......

조길행위원

216억 중에 95억 원을 하려고 했는데 95억이 안 되니까 저희가 거기에 나머지 부분까지 해 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하는 상태인가요, 저희가?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규모를 놓고 지금 우리 도하고 기재부하고 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너무 규모가 큰 것 아니냐, 그래서 그걸 축소하려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하고 지금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도에서는 당초 추진 계획했던 대로 일단 217억 원으로 추진하는 걸로 계속밀고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용은 잘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셔서 제가 알아듣겠고요, 다만 지난 한 3년간 저희가 이 사업비를 한다고만 해놓고, 보고만 해놓고 예산확보가 안 됐어요. 다행히도 일부 지금 사업비가 확보되는 상황에 있으니까, 또 국회에 지금 특위가 구성돼 있죠, 그렇죠?
예.

조길행위원

그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을 하는 이유는 아시죠? 이미 그 지역의 어려움도 아시고 그러니까.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조길행위원

하여튼 건립이 차질이 없도록,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동안 예산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예산확보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기재부를 설득해서라도 나머지 예산 확보를 해서 내년에 착공이 되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은 저뿐만 아니라 도지부에서도 도의 핵심사업으로 계속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유류피해특위 대응내역과 향후 계획, 지역경제사업 자부담에 따른 우려, 유류피해 대통령건의 도지사가 직접 했는지, 아니면 수행원에게 했는지 등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국회 유류피해특위와 관련해서 그동안 대응상황을 말씀드리면, 삼성중공업 지역발전출연금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피해민과의 입장차이가 조금 상이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한국해양연구원 등 6개 전문기관이 추정한 환경피해액을 분석해서 피대위와 공유해서 지금까지 5,000억 원 이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위 기간이 11월 30일까지 연장은 됐습니다마는 타결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타결되지 않을 시에 피해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피대위와 공조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날 지사님이 국회특위 방문, 피해민 집회에 참여하는 등 지금까지 계속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회특위가 지금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국회특위는 지금 피대위하고, 며칠 전에도 피대위 위원들하고 특위 위원장 간에 일단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참석은 했습니다만, 거기까지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거든요. 계속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돌아가는 상황을 좀 그때그때 물어가지고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노력을 덜 하시는 것 같네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저뿐만 아니라 도지부에서도 도의 핵심과제로 선정해가지고, 지금 유류피해 발생이 금년 12월이면 6년이 되지 않습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그래도 사실은 이게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나타나질 않고 있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충남도의 어민들 문제고 또 도내의 바닷가 쪽에 있는 상가들 경제에 상당히 문제를 야기 시킨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소송 중이잖아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국회 특위도 그렇고 소송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도의 해양수산국에 하나의 과를 둬서 지금 거기에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적극적으로 좀 그쪽 돌아가는 상황을 그때그때 파악하고 활동을 좀 해서 어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보상의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그런 내용들을 저희 도에는 도의회 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예.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거기에 저희가 진행상황을 수시로 그때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64회 5분발언 시 서해안유류피해 국회가 안 되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4월 4일 날 처리했다고 하는데 이치에 맞는 않는 게 아니냐, 또 대통령에게 한 것인지, 아니면 수행원에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4월 4일이 사실은 저희 도 개청식이었습니다. 그때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오셨는데 그때 물론 5분발언은 8월 달에 하셨지만 유류피해와 관련돼 가지고 종합적으로 그때 대통령께 도지사가 직접 말씀드렸다는 의미로, 아까 업무보고에 나왔던 얘기이고요, 그동안의 정부 건의의 주요내용은 피해주민에게 신속한 배·보상금을 지급해 달라, 또 보상받지 못한 자에게 정부에서 지원을 강구해달라......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그런데 저기 국장님!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때 개청식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셨었는데 뭐 이거를 건의를,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서도 건의를 한 사항이 없다고 그러던데......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다른 사항요?
종화

이종화위원

예, 이것도 그렇고 다른 사항도.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그거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종화

이종화위원

그날 오셔가지고 도착해서 행사 보시고 바로 가신 거 아닙니까?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아니, 그때 지사님실에서......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행감자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답변서 같은 거를 정확하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허위증언을 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법으로. 그때 분명히 지사님하고 의장님 두 분이 대통령을 영접해 가지고 도착해서 바로 차 한잔 마시고 이쪽으로 오셨는데 그런 얘기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작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고 8월 달에 5분발언한 내용을 4월 달에 이미 먼저 했다고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종화

이종화위원

그 이후로 우리 도의회에서 위원님들이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으로 뭔가 건의가 있었으면 그 이후로 뭔가 활동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서를 작성을 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민들이 우리 도만, 도지사나 우리 도의원들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위원님은 그날 대통령한테 말씀드릴 시간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화

이종화위원

예.

김득응위원

그건 건의사항이죠.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해서 대통령한테 그 건의가 들어가게 된 거죠?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현안사항 속에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건의한 걸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이종현위원장

그러니까 자료로 들어간 거예요? 서면으로?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현안사항 속에 들어가 있었고, 여수엑스포시에 참석하셨을 때도 지사님께서 대통령께 건의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시죠?
종화

이종화위원

예.

이종현위원장

계속해 주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홍열 위원님께서 국립해삼연구소 유치계획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제가 물은 것이 아직 답변이 다 안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종현위원장

뭐뭐 답변하셨죠?
종화

이종화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서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물었는데.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자료로......
종화

이종화위원

자료는 왔는데, 이거 뒤에 추후로 추가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는 자부담이 없나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그게 추후로 18건에 125억인가?
종화

이종화위원

470......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사업 계획이 아직 반영이 안 되어서 재원별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자부담 비율을 몇 %로 한다든지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그거는 ’15년부터 추진한다는 사항이라 18건에 125억이 확정만 된 상태지 국비와 지방비 부담 비율까지는 아직 세세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건 나중에 나오면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 확정된 내역에 대해서는.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지역주민들은 자부담이 있는 거로 해서 추진을 하더라고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그건 현재 국비 총액 880억 중에서 663억이 국비고 나머지는 지방비잖아요. 근데 그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가로 된 18건, 125억에 대해서는 나중에 투입이 확정되면 그때 부담 비율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자부담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전체 의사로 잘 맞춰서 나가야지 나중에 개인 소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에서 저도 계속 순회 다니면서 피대위 측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그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반영시켜 나가는 거지 도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종화

이종화위원

다음 질의에서 도내 도서 여객선 운영 현황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고, 지금 안 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네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그중에 저도 홍성군에 죽도?
종화

이종화위원

예.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죽도 저도 방문했었거든요. 사실은 거기도 정기적인 여객선이 다니지 않아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저도 현지에 가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서천에 갔더니 서천 유부도도 여객선이 다니지 않아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저번에 느끼고 왔는데, 그게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왜? 선착장 건립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다각도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지, 단기간 내에 그것을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운송비가 지원되는 섬이 있고 안 되는 섬이 있는데 안 되는 섬에 대해서도, 뭔가 여객선은 당장 안 되더라도 여객선 운행이 되면서 지원되는 부분만큼은 그쪽에도 뭔가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사람들도 헤엄쳐서 나오지는 않으니까, 배 타고 나올 거 아니에요, 개인 배를 빌리든지. 그러면 마을에, 그 지역에 이쪽 지역에 혜택주는 만큼은 줘야, 같은 충남도내 섬에 사는 도민으로서 균등하게 혜택을 받아야지 어느 섬은 조금 크다고 해서 혜택 받고 적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하여간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종화

이종화위원

어떻게 보면 이 여객선 운항하는 회사만 혜택을 주는 것이 돼요. 어민들한테, 섬에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그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원이라고 해서 개인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해운사에서는 어민들한테 여객운임을 깎아주면 20% 깎아준 만큼 우리가 해운사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저도 동감은 합니다. 같은 섬에 거주하는데 어디에는 지원해 주고 어디 도서에는 여객선 다니지도 않는데 불편한 거 아니냐? 저도 그거 이해는 하는데 지금 섬주민들이 사실 여객선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어선 같은 것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종화

이종화위원

운임 지원을 안 해 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운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여객선이 안 다니는 섬에서는 더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여객선이 다녀서 고마운데 거기는 지원까지 해 주고 자기들은 지원 못 받는다고 하니까 그렇죠.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하여간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검토 좀 해 주세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김홍열 위원님께서......

이종현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이종현위원장

답변 후에, 나중에 추가 질의할 때.

김득응위원

의사진행 발언, 추가 자료가 안 나와서 그러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왜냐면 아까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에서요, 49페이지 조치내역 건의 사항이 있고 건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건의사항이 뭔지, 답변 내용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줬어요.

이종현위원장

지금 김득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준비 안 되셨나요? 자료 준비했으면 드리시고.

김득응위원

아, 못 만들었어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그거 다시 파악해서요......

이종현위원장

빨리 자료 좀 준비해서 주세요. 그리고 김득응 위원님! 자료는 조금 있다 받고.

김득응위원

예.

이종현위원장

계속 진행하십시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김홍열 위원님께서 국립해삼연구소 유치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7월 15일 날 해양수산국을 신설하면서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의 하나인 해삼연구소 설치계획을 저희가 구상해서 그동안에 제가 두 번이나 해양수산부를 방문해서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획조정실장님께도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요, 기획조정실장께서 장관한테 우리 도의 계획을 직접 보고 드린 다음에 나중에 저희한테 통보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김홍열위원

바다의 산삼이라고 칭하는 해삼을, 우리 도에서 자료를 보니까 충청남도 일원에 위치해서 쭉 설명이 약 300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전액 국비로 하겠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경상남도가 해삼의 최적지라고 얘기하고 경상남도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 매년 30억 원씩 10년간 3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나와 있어요. 경상남도가.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김홍열위원

그 정도로 해삼이 5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유통에. 그러니까 경상남도에서 나오는 해삼의 유통량이 전국의 52%를 차지하고 있대요. 근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너무 피상적으로 꿈만 꾸고 있지 않냐, 경상남도가 이렇게 치밀하게 수년 전부터 준비해 왔는데, 막상 우리가 해양수산국이 설립됐다고 해서 우리 도에다 국립해삼연구소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위에 가서 만나고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물론 시도한다는 건 상당히 좋은데, 경상남도가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는데 그게 과연 실현이 가능하겠는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억씩 10년간 30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저희도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삼섬이라고 해서 우리도 30억씩 투자되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연구소......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삼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전국 생산량의 52%를 차지하면 반이 넘는데 우리 도가 지금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전국해삼 생산량의 22%네요.

김홍열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의 약 2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해삼의 가치가 요즘 대중국에서 상당히 수용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국립해삼연구소를 우리 지역에 유치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해삼을 적극적으로 주력 어품으로 생산해 나간다는 얘기지, 해삼섬 사업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르거든요.

김홍열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는 연구소를 충남도에다 유치를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국립해삼연구소 입니다.

김홍열위원

국립해삼연구소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경상남도도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가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치권에도 충남도와 경상남도를 비교했을 때 중앙무대에서 힘쓰는 파워가 경상남도가 우리보다 사실 더 세요. 인정하기 싫어도.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정치게임인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괜히 거기다 우리가 헛김만 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제가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위원님의 우려의 말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경상남도에서는 국립해삼연구소 유치를 활동을 하는 건 아니고.

김홍열위원

하려고 하고 있지 않아 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저도 처음에 1차 해양수산부 방문했을 때 담당국장, 과장은 부정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국에서 국립해삼뿐만 아니라 연구소를 설치해 달라는 게 열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국장 얘기로는 국립연구소는 어렵지만 만약에 도에서 도립 연구소를 추진한다고 할 때는 2015년도부터 국비 50%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그 뒤로 우리 지사님께서 장관한테 직접 전화를 드렸고 또 제가 기획조정실장 방문해서 우리의 내용을 건의 드렸더니, 그것을 장관께 직접 건의 드려서 우리 도의 의지가 어느 정도 관철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김홍열위원

아무튼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신다니까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이 부분은 김홍열 위원께서 우리가 처해진 상황 자체가 경상도보다 정치력이나 모든 부분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더 좀 노력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 같습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그다음에 조이환 위원님께서 수산물양식 자연재해보험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 대책과 장항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김홍열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수산물안전센터 그 부분이 지금 빠졌습니다. 아까 해양......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수산물안전성 관리기관 관련돼서 제가 수산관리소에서 한다고 말씀은 오전에 드렸는데 그 차원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수산물안전검사는 불량 수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서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에 기여하는 데 있는데 현행은 국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수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농산물물품관리법 제61조에 의하여 국가기관과 시·도가 추가되어서 지자체도 검사업무 역할을 분담함에 따라 현재는 부산과 경남, 전남, 경북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5년부터 기반 구축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게 2011년 7월부터요, 국가사무인 수산물안전성검사 업무가 시·도에 위임된 거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시·도가 추가됐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럼 우리 도는 수산물안전성 검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장항에 있는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현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장항에 있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김홍열위원

아, 국립?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김홍열위원

우리 도 자체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김홍열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보령이나 서천, 이런 곳에서 동태를 잡아서 온다, 그러면 검사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현재는 장항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우리 도가 지자체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검토 중으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한 다음에 우리 도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지금 타 도에서는 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 있잖아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부산, 경남, 전남, 경북 4개 시·도가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럼 우리 도가 안 하는 이유는 예산상의 부족? 아니면 기타 다른 요인이 있나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지금까지는 조직이라든지 인력, 예산 이런 것이 아직 안 되어서 지금까지는 장항에 있는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도가 2015년도부터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왜냐하면 해양수산국이 돼 있으니까요, 타 도의 부분까지 부응할 수 있는 해양수산물안전성센터를 조속한 시일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하여간 되도록이면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본예산도 확정됐고, 아니면 추경이라든지 그 뒤에 저희가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다음은 조이환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사항 중에 김양식 재해보험 관련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근거로 해서 정부주관하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험 가입대상 양식수산물은 김, 넙치, 전복 등 15개 품목이지만 우리 도에서는 10개 품목이 보험대상입니다. 서천지역 김을 재해보험지역으로 확대·시행하게 됨에 따라 김을 포함 전복, 조피볼락 등 어종에 대하여 어민들의 부담을 줄이려고 양식재해보험 가입 등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지금 자료를 제 이메일로 보내라고 해서 한 부 드렸는데 혹시 김양식 재해보험 자료 받으셨어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조이환위원

거기 보면 ‘2013년 10월 30일 시행’ 해 가지고 현행은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남 해남 이쪽이 김양식 보험 해당 지역이고. 그런데 변경해서 전남 해남, 그다음에 충청 서천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충남에서는 시범 지역으로 서천수협과 서부수협이 있는데 ‘서부수협만 보험 가입 가능’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래 내려오시면 최하단에 보니까 주 계약 2억 원, 양식시설물 특약 5,000만 원해 가지고 한 어가당 2억 5,000만 원인데 거기에 국고가 50%고 자부담이 50%인데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를 좀 부담해 달라,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 번 해 보니까 저쪽 뒤에 가면 한 어가당 504만 3,000원을 40, 40, 20, 도비 40, 그걸 100으로 놓고, 그다음에 군비 40, 자부담 20 이렇게 하니까 도비가 한 어가당 216만 1,200원 나오고 자부담 20%면 108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가입기간을 보면 올해겠죠. 2013년 9월 1일부터 가입을 하면 내년 2014년 4월 30일 까지, 만약에 이 기간에 태풍도 안 오고 어떤 재해보험이 없으면 그야말로 이 돈은 소멸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와 연계해서, 국장님! 보고서 23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23페이지 보면 완료 사항 해 가지고 제258회, 제가 발언한 게 있습니다. 김양식 현대화 육상채묘 및 냉동망 보관시설 등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수산과장님! 많이 애쓰셨는데 기존에 서천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전에 두 군데에 냉동망 지원해 줬어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조이환위원

육상채묘하고 냉동망하고.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이쪽에 육상채묘를 하면 1차는 갖다 펴고 냉동망을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그런 재해가 발생한다든가 하면 걷고 편다든가 아니면 만 3개월 정도 되면 김의 소출이 적으니까 새로운 냉동망을 편다든가 이런 목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게 그거거든요. 황백화 왔을 때 전멸한단 말이죠. 그러면 걷어내고 냉동망 펴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걸 뭐라고 할까? 동문서답 격이에요. 저는 무엇을 완료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강풍피해 복구비 확정지원 복구 중. 엄청나요. 41억 500만 원. 그다음에 ‘김 양식 기반시설 등 추진 중’ 76억, 제3자가 이거 보면 “예산 겁나게 편성됐다.” 이렇게 할 텐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육상채묘를 지원한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다시 반복되는 말씀인데 두 군데 중에서 이 FM(Field Manual)대로 공사를 안 해 가지고 저온을 유지해야 되는데 온도 유지를 못 하는 거예요. 영하 삼십 몇 도라고 하는 것 같죠? 유지를 못 해요. 그래서 제 기능을 못 해. 서면에 있는 거 하나만 역할을 해요. AC, BC, CC, DC 4개가 육상채묘를 해요. 그러면 이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제 말을 해당지역 수협조합장님이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해요.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소멸해서 없어지지만, 냉동 창고를 제대로 지어놓으면 육상채묘장이 있으니까. 냉동망을 보관하면 보험 이상의 어떤 효과를 가져 올 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영구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 도나 시·군이나 보험 가입을 꼭 할 필요 없이, 그들이 냉동망 추가 부분만 지원해 주면 95%를 생산하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때 당시 보험은 생각을 못 했어요, 이런 것이 있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정말 태풍이 분다거나 강풍이 불어서, 아니면 황백화. 금강 해수유통하라고 해도 안 찮아요,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좋다고 하지만 아무튼 그건 잘 몰라요. 기후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육상채묘장에서 만든 냉동망을 꼭 했으면 좋겠다, 우리 해양수산국장님께서 수산과장님하고 해서 올해 예산 보면 말이죠, 그 부분에 필요한 게 14억인데 시·군비 합쳐가지고 얼마죠? 이삼 억 주고 지으라는 거예요. 그건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산 편성은 아예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건 어떤 원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필요성을 강력하게 어필 못한 탓인지, 제 탓인지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돼야만, 양식이 많이 돼야 조미김이라든가 마른김 업체들이 공장 가동을 할 게 아니냐? 원초 생산이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 가동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근본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재해보험도 꼭 필요한 사항이고 채묘 냉동망 보관시설도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원 문제겠지요. 내년도 예산에 우선 육상채묘 냉동망 보관시설 2개소에 1억 5,000 정도를 저희가 계상을 했거든요? 턱없이 부족할 텐데, 도 재정 운영상 실국별로 자체사업을 배분해 주다 보면 부담되는 비율이 여러 가지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지만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도 열심히 노력은 합니다만 이런 데에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 항목에 고효율 유류절감 장비지원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께서도 실제로 어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야, 어업 할 만해, 돈 돼” 하면 오거든요. 근데 지금 서천군 같은 경우는 돈 되는 쪽이 어디냐 하면 낚싯배가 돈이 좀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것엔 오는 사람들이 많이 달려들어요. 그런데 어선·어업 하는 분들은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귀어인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뭐니 뭐니 해도 경제원칙이죠. 가능하면 생산원가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이런 방책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 어선어업, 또 어민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랬을 때에 고효율 유류절감장비 이건 정말 필요한 것이다. 여기 보니까 겨우 배에다가 LED전등 달고 이런 것이 전부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절감이 되겠습니까? 소극적인 방법이죠. 지금 어선어업인들 면세유 공급 받잖아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조이환위원

그런데도 어떤 날 가서 맹탕치고 오면, 특히 서천 같은 경우는 도 경계가 저기해 가지고 빙빙 돌아서 가요. 불필요하게 직선거리로 쫙 가면 그래도 연료가 좀 덜......

이종현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짧게 정리 좀 해 주세요.

조이환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배 엔진에 쓴 유류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쪽을 좀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하고 협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래야만 어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예산확보 필요한 부분들은 노력을 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저희가 유부도 방문했을 때도, 지금 유부도 가면 군산항 때문에 뭐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빙 돌아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저도 현장에 가서 느끼고 왔는데, 그래서 그거에 따른 대책을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여간 시간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저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이환위원

예.

이종현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그리고 아까 장항항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조이환위원

그 부분은 됐어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쓰레기수거 현황과 재래어종 부가가치 양식 산업 창출방안, 삼성보상대책 금액의 실리적인 접근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 내수면양식 활성화를 위한 부가가치, 장어라든지 쏘가리 등 산업발전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도내 내수면어업은 내수면 각망 등 면허 22건 낚시어업 등 허가업 431건, 투망, 통발 등 신고 358건 등 해서 한 800여 건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그런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해서 내수면 특산업 방류라든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내수면 생태교란어종 퇴치, 내수면 양식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해서 위와 같은 사업들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2014년도에는 고부가가치 어종인 쏘가리 양식을 위해 도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실뱀장어, 종묘생산 기술도 개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해안 유류피해 관련 삼성중공업 출연금의 충남도 대책에 대해서 아까 물음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삼성중공업 출연금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1차, 2차, 3차 제시액이 있습니다만, 3차 제시액을 가지고 피대위 간에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대위 측에서 요구하는 5,000억 이상에는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지만, 국회 특위가 11월 30일까지 연장은 됐지만 국회에서도 국회 차원에서 기한 내에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피대위 측과 삼성 간의 문제지만 우리 도가 적극 나서서 중앙이라든지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고남종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고남종위원

쓰레기 관련해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종현위원장

아까 한 것 같은데, 처음에.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쓰레기 관련 수거현황......

고남종위원

아니, 자료를 봤는데요, 이게 7억 5,000 예산이 섰는데 이게 수거비용이에요? 처리비용이에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그건 수거비용이......

고남종위원

수거?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고남종위원

수거하고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거, 처리해요? 아니, 그거 수거해서 처리는 어떻게, 지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제가 알기로는 처리업체로 그게 가야지 그냥 막 뭐 하지는 못할 걸로 알고 있는데......

고남종위원

누가 아시면 답변해 보시고......

이종현위원장

저기 과장님이 담당이신가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그거는요, 저희가 도비를 지원해 주면 시·군에서 부담 비율 해가지고 시·군에서 수거해서......

고남종위원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않고 예산만 지원해 준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예산만 시·군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이 정말 시·군에서, 섬 같은 데 가보면 너무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 물론 해수욕장 같은 데는 각 시·군에서 하겠지만 섬 관련, 쓰레기 관련해서는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앞으로 관리가 제대로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저도 그래서 사실은 해양수산국이 출범하면서 도서민과의 대화를, 금년도에 9개 도서를 대상으로 지금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인도서가 32개가 있습니다. 270여개 도서가 있는데 그중에서 유인도서가 32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 9개소를 저희가 방문해서 현장 대화를 했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가서 현장 대화를 할 계획에 있는데 저도 가보면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에 대해서 일시에 해결이 상당히 힘들 거예요. 계속 밀려오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사실 재원이거든요. 재원확보가 필요한 건데 사실은 사업 우선순위에서 쓰레기 처리비용이 조금 밀리는 듯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대위 측에서도 협동으로 우리가 바다 정화의 날을 시·군별로 순회해가면서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고남종위원

하여튼 심각성을 국장님이 인식하시고 그건 각별하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처리해 주시고, 아까 재래어종, 앞으로 생산이라든가 기반 조성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양식 어민들한테는 소득이 되는 건데 실제 양식을, 직접 내가 주변에서 보면은 예산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하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정도로 소규모로, 그래서 정책적으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 도에서 핵심사업으로 한번, 어떤 단지라든가 이런 데하고 해서 시범사업을 핵심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의 자료도 보니까 외래어종 퇴치 관련해서, 지금은 내수면업계 아니면 일반인들이 갖고 오는 것도 수매하게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나, 그때? 조 과장님?
한중

조한중수산과장

(증인석에서) 그것은 내년도에 시·군에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 그렇게 한다, 그게 그렇게 되어야 맞을 것 같아요. 내수면어업계만 하니까 그 양이 퇴치하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외래어종을 수거해 와도 그걸 보상해 줄 수 있게 그건 한번 그렇게......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남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답변은 다 드린 것 같고요, 이종현 위원장님께서......

김득응위원

잠깐만요, 이거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제가 또 추가 질의할 게 있어 가지고요. 해양쓰레기 폐기물은 저번에 제가 1월달인가, 업무보고 때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얘기하면서 방법을 찾아보라고까지 했는데 지금 답변 보니까 전혀 제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볼 때 지금 도의원들도 그렇고 계속 반복되는 질문을 함에도 똑같은 답, 작년하고도 올해에 똑같은 답을 주고 있어요, 연초하고도. 이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는 바다에 투기하거나 바다에 투기한 게 둥둥 떠 가지고 해안으로 밀려가지고 쓰레기 청소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7억 5,000을 부담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원인이 이걸 바다에 버리는 데 있다, 어선에서 어망 같은 거를 버리지 않고 갖고 와서 그 지역에 할 때 그 사람한테 일종의 소정의 휘발유 값을 줄 적에 그게 회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각 시·군 단체가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비닐 같은 거 회수를 하면 시·군에서 각각 보너스 격으로 그 부분만큼 돈을 줍니다. 시에서 그걸 청소를 해 가는데 그 사람도 시에서 팔아먹기 위해서 중간자로서 돈을 주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회수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런 걸 제안을 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이는 것만 청소해서는 안 되고 자꾸 어망 같은 걸 버리니까 고기 같은 게 자라지를 않는대요. 바다 속이 황폐화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망을 바다속으로 투기하지 않고 배에 선적해가지고 와서 버릴 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보너스 격으로 돈을 줘야만 회수가 된다. 그런 걸 연구해서, 지금 육지에서는 비닐 같은 거 수거할 적에 돈을 준다. 그런 걸 연구해보시라고 그랬걸랑요. 이건 왜 그러냐면 아무리 어구가 발달되도 배가 발달돼 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는 거 소용없어요. 해안 자체가 버려지면 고기 자체가 생존을 못 하잖아요, 그죠?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그래서......

김득응위원

지금 답은 저번 업무보고 때 국장님이 얘기한 거나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 고남종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한 답이나 똑같아요. 내가 방법 제안을 한다고 해서, 방법을 한번 시·군하고 상의를 해 보겠고 정책대안으로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법적인 면에서, 고쳐진 거에 대해서, 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양쓰레기를 항구로 되가져오면 보상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

김득응위원

예.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그게 자료를 지금 저도 파악해보니까 금년도에 5억 2,000만 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업......

김득응위원

7억 5,000 내에서? 그 외에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그중에 별도의 5억 2,000. 7억 5,000 말고 별도의 5억 2,000. 해양쓰레기, 아까도 22억 5,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김득응위원

예.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그중에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그게 5억 2,000이고, 7억 5,000은 처리, 수거 플러스 처리비용이 7억 5,000이고......

김득응위원

예를 들어서......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집행하는 사항이 5억 2,000만 원입니다.

김득응위원

그걸 해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김득응위원

그럼 지자체에서, 태안이라든가 서천이라든가 보령이라든가 다 지금 거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보령이 6,500만 원, 서천이 1억 9,500만 원, 홍성이 7,000만 원, 태안이 1억 9,000만 원 해서 5억 2,000만 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그 부분은 자료로 받으시면 안 될까요?

김득응위원

예, 제가 좀......

이종현위원장

그럼 마무리를......

김득응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사업을 강구해서 진짜 강제수집이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을 자꾸 취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다는 죽어간다고 그러는데 산 물고기 우리가 계속 투여를 해야 뭐해요, 고기가 죽는데.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바다에 버리지 않도록 메리트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능동적으로 회수가 돼요. 그런 방법에서 자꾸 정책적으로 강구해 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것도 앞으로 5억 2,000만이 아니라 더 확대를 시켜서 회수하는 방안도 강구해 내야 되고 또 쓰레기도 그때그때 처리를 도 차원에서라도, 시·군에서 실행을 하지만, 도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상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안이 있으면 해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답변은 다 드렸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아까 제가......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여기 위원장님께서 하신 내수면 어업에 있어서 어구 실명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도의 견해를 아까 주셨는데요.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이 지금 심각한 것 같아요, 지역에서는 보면. 지금 담수어가 거의, 그러니까 정치형 삼각망이라고 하나요? (○증인석에서 예.)
정치형 삼각망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설치해놓은 게, 아마 내수면 어업인들이 설치를 하는데 설치하고 나서 그 부분을 다시 철거해서 다시 청소해서 재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폐기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가뭄 때 한번 보니까, 삽교천 한번 보니까 전부 바닥이 다 폐그물이야. 그런데 그 수거를 아마 수백 톤 했을 겁니다. 수백 톤 했는데도 지금도 그냥 다 깔려있는 거예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저런 부분을 뭔가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해서 정말 어민들이 그것을 설치했을 때는 자기들이 책임지고 그것을 다시 철거를 해 줘야 되는 건데, 그래야 수질오염도 막을 수 있고 또 어종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어종들이 갇혀있으면 그게 다 썩어가지고 결국 수질오염이 되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도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지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지금 사실 말씀드리면 해면에 대해서는 어구실명제를 하고 있지만 내수면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내수면에도 어구실명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어구실명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간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이게 담수가 거의 아마 똑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하여간 해상뿐만이 아니라 내수면에도 어족자원이 제일 중요한 데 어족자원 보호차원에서 어구실명제가 확행될 수 있도록......

이종현위원장

저런 부분이 어구실명제가 됨으로 해가지고 어민들이 그런 행위를 했을 때에 정말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해가지고 뭔가 불이익을 줘야 어민들도 거기에 맞게 대응할 것 같습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하여간 관심을 갖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그 부분 조치 좀 해 주시고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사정재판 결과하고 이의의 소 제기 금액 간에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사실은 아시다시피 서산 지원에서 사정재판 결과는 3,344억 원인데 이의의 소 제기는 2,463억 원이거든요. 그럼 그 차이나는 금액만큼 이의의 소를 제기 안 했다는 이유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사정재판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수긍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소송비용 문제 등을 감안했을 때 별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나머지 분들은 이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물론 처음에 조사에 응할 때 허위로 한 부분도 상당히......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과장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테고요. 하여간 그래서......

이종현위원장

보면 이의 소 제기한 것까지 합쳐 봐야 얼마야?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5,900 정도.

이종현위원장

2조 6,000억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데 어민들한테 그래도 좀 불이익이 덜 갈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행정적으로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당한 피해를 입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입증을 못 해 가지고. 그런 경우는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평균치 이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거를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해수부에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그런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간 해수부하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긴밀히 협조해서......

이종현위원장

이 결과가 너무 미흡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중에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그리고 제가 운영 중인 항만별 접안시설 항만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앞으로 계획까지도 한번 끝나고 나서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또 질의,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네,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했습니다.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현황을 보면, 제 자료 좀 보실까요, 국장님?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이 자료를 보면 도비, 시비해서 1억씩을 공히 배분했습니다. 그렇지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도 보면 도비 30%, 시비 70% 해서 1억을 줬습니다. 그런데 쏘가리가 22만 2,000마리, 여기는 수매한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도 예를 들어 논산을 본다면 이게 얼마입니까? 17만 마리인가요?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여기에 수매실적은 하나도 없는데도 다르고 또 2012년도로 가면 1억씩을 공히 줬는데, 여기 이게 뭡니까? 숭어가 1.2톤이죠?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논산?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리고 여기 아산 이게 1톤입니까? 10톤입니까?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10톤이네요.
덕빈

송덕빈위원

10톤입니까?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계가 14톤이니까 10톤이 맞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죠?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리고 당진에 보면 2.8톤 맞죠?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면 여기 쏘가리 방류현황을 보면, 외래어종 퇴치현황을 보면, 이게 뭐야?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29만 4,000마리.
덕빈

송덕빈위원

29만......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당진이 29만 4,000마리, 아산이 9만 1,000마리, 논산이 15만 마리.
덕빈

송덕빈위원

그런데 공히 1억을 줬는데 이게 다른 이유는 뭡니까? 이거 조금 다른 것은 어디 금비늘 달고 있는 거예요? 은비늘 달고 있는 겁니까?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수산과장으로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종현위원장

예, 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중

조한중수산과장

수산과장 조한중입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물음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어종 퇴치사업이 지금 수매도 있고 방류어종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상에 동시에 2개 사업을 같이 할 수도 있고 1개 사업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논산 같은 경우가 수매실적이 없는 것은 방류사업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했다 그런 부분이고요. 단가차이가 있는 부분은 이게 쏘가리, 치어를 사려고 보면 전국입찰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구입하는 과정에서 입찰단가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게 입찰단가라? 그래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이건 월령으로 따집니까? 연령으로 따집니까?
한중

조한중수산과장

크기로 따집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크기로?
한중

조한중수산과장

㎝로. 5㎝ 이상으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덕빈

송덕빈위원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이런 차이가 없도록 해 주시는 게 우리 위원님들도 의혹을 안 살 테고 누가 봐도 이거 이해를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나오셨으니까 우량치어 방류현황을 보면, 여기도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우선 2012년도만 봅시다. 2012년도만 봐도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붕어, 동자개, 아산 같은 경우는 한 마리가 180원입니다. 180원인데 예산 같은 경우는 112원이고, 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 다슬기도 보면, 부여도 32원인가 하면, 부여 2012년도는 28원이고, 이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있는데 이 가격차이 있는 것도 어떤 이유인지 말씀 좀 하십시오.
한중

조한중수산과장

이것은 붕어 단가가 다르고 동자개 단가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참게 단가가 다르고 다슬기 단가가 다르다 보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아, 마리 수가 다르니까.
한중

조한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마리 수도 다르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래요,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자료 요구에, 쓰레기도 보면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 것인지, 양 자체에서 위치에 따라서 다른 것인지 이건, 들어가십시오.

이종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건 국장님이 답변 주셔도 되겠는데, 제가 자료 요구한 겁니다. 해양환경 개선사업 과정에서, 오물 수거하는 과정에서 보면 단가가 다 다릅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 주실까? 저,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이종현위원장

예, 박천무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무

박천무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박천무입니다.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국비 60%, 도비 12%, 또 시·군비 28%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해수부에서 연초에 사업 수요조사를 시·군, 시·도별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사업물량하고 사업별로 확정을 지어서 시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가지 사업내용이 각각 단가가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같은 경우는 톤당 148만 원이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상집하장은 바닷가의 바지선 같이 지어 놓고 거기다 투기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건데 거기는 1개소당 한 4,000만 원 지원이 되고요,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톤당 100만 원이 산출이 되어서 국비 50%가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책정되는 단가는 해수부에서 그간 전체적으로 단가산출을 한 거를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우리가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천무

박천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이 50%~60% 지원이 되기 때문에.
덕빈

송덕빈위원

예, 이것도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국장님!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은 내용 중에 충남여성어업인 단체 및 교육 추진상황 이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걸 보게 되면 여성어업인 단체현황에서 단체 수가 3개소가 있고 인원이 1,279명이 있는데 보령, 안면도, 당진이 있습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예.

김홍열위원

그런데 충청남도에, 여성어업인들이 그러면 홍성, 서산, 태안, 서천에는 없나? 이러한 단체가 조직이 안 돼 있나?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너무 관심을 안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죠.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죄송한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김홍열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종현위원장

예, 이거는 소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예,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수산관리소장 임매순입니다. 여성어업인 단체는 지금 전국 여성어업인연합회 충청분회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1,279명은 수협조합원으로서 본인이나 또는 어업종사자의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수협중앙회나 수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교육도 수협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성어업인 단체 같은 건 없습니까?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중점추진사업으로 여성 어업인들을 다시 단체를 모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 여성어업인은 수산업 경영인 1,353명 후계자가 있거든요. 거기에 여성어업인이 82명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 그쪽 담당하신다면 앞으로 수산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여성분들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테마해양공원이라든가 내수면, 해양관광체험장 이런 부분은 여성인력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을 지금까지도 관리를 않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안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벌써 우리 수산 쪽에 종사하는, 충남도가 몇 년이 흘렀는데, 해양수산국이 생기든 안 생기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수십 년 전부터 관리를 해 왔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사후 계획을 세우겠다, 이것은 소장님한테 제가 문제를 추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부터 우리 도에서 너무 관리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그래서 앞으로, 제가 소장이라기보다도 여성인력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고, 그동안에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내년부터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홍열위원

이 부분은요, 전국 여성어업인연합회를 떠나서 우리 충남도의 3농혁신 차원에서도 반드시 여성어업인들은 여러 개의 단체를 조직해서 나름대로 우리 어업을 위해서 종사할 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순

임매순수산관리소장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매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익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