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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김복전 의원 발언

66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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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어제까지 심사를 하지 못한 실과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군

정종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액 총액은 1,044억1,406만1천원 중 일반회계 예산 975억2,804만2천원과 특별회계 예산 68억8,601만9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분야에서 과목 2120 2121 240 401 시설비 동네체육시설 보수외 4건에 3억4,933만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관토록 계수정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증감액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98년도 예산안 중 명시이월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목 2310 2312 240 402-01 재향군인회관 건립비 2억원과 3410 3411 210 405-01 공영버스 구입 1,800만원을 조정하여 계수정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전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정종군 사 무 직 원 임선애

출처 경남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