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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지철 의원 발언

239회 제1교육위원회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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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고남종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셔서 제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종길 교육정책국장과 김대홍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서해 백령도에서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에 이어 11월 23일 또 다시 우리나라 영토인 연평도에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우리의 무고한 민간인과 국군장병의 생명을 앗아가고 연평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한 무력도발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충남교육청에서는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학생들에게 바른 인성과 실력 향상에 역점을 두어 더욱더 열심히 가르쳐야 될 것이며, 또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여 안보교육에도 힘써야 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2010년 경인년 한 해가 한 달 남았습니다. 연초에 마음속에 담았던 약속이나 계획 등이 차질 없이 지켜지고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반성하여 다음해에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귀중한 한 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교육행정 전반을 살펴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오늘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14건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청 소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과학교육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김종길 교육정책국장과 김대홍 교육행정국장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길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종길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충청남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찬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교

오찬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찬교입니다. 12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2건의 폐지조례안, 2건의 기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오찬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례 14건과 개정안 2건 때문에 마치 작은 논문처럼 검토보고서가 두껍습니다. 검토의견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충남교육청에서는 관련 기존의 조례들을 검토하셔서 이미 통과된 지가 20년이 넘는 이러한 법령에 따른 조례를 이제 개정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지금 집행부는 잘 해 주고 계신 겁니다. 가령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교육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이 이게 ’89년 5월 10일자로 개정된 법령에 따른 건데 만 2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폐지할 정도로 조례를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사문화된 조례를 계속 두고 있었던 것이지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관련 부서에서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열위원

저, 김홍열입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예.

김홍열위원

교육재산 일시 사용료에서요. 타 시·도의 자료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충북하고 대전시하고 서울 쪽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심의 안건명을 말씀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은철

이은철위원

이은철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국장님이 아까 보고 주신 4쪽에, 행정국장님!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

보면 하단에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지역교육청으로 변경하고’ 했는데, 어떻게 ‘지역교육지원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행정국장님? 하단.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거기는 지역......
은철

이은철위원

맞아요? ‘지역교육청’이?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지역교육지원청’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지원’자를 삽입해야죠?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예.
은철

이은철위원

그것이 지적되고 아까도 검토보고에서 얘기한 대로 위원회에 상정되는 보고문서는 오·탈자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 받는 과정에서 몇 가지 체크해 놨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단단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예,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대답없음」

기철

이기철위원

예, 이기철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지적된 그런 것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춘근

임춘근위원

예, 제가 잠깐만.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예, 임춘근 위원님.
춘근

임춘근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시면요. 아까 별지에 표가 교육재산 일시 사용료 인하와 관련해서 체육관, 강당, 교실 그리고 잔디운동장 그랬는데, 잔디운동장에 인조잔디도 포함되는 건지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사용료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이상 사용시’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사용을 원하는 거니까 1년인 건지, 아마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운동, 배구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장기적으로 하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간당 1만원이 이게 적정한가, 왜냐하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와서 운동을 두세 시간씩 이상 하는 걸로 있는데 이렇게 되면 늘 비용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만원이 적정한 건지 이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임춘근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제가 아까 자료 요구 좀 부탁을 드렸는데, 아침에 조기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그 잔디구장을 상당히 선호하는데 잔디구장 시설을 함에 있어서 도교육청 비용과 군비와 나름대로 다들 국민들의 세금으로 다 지불이 돼서 시설을 했는데 이 사용료를 꼭 받아야 되는가,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청남도에서 교육자치라고 하니까 충청남도는 이것을 안 받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 국장님들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길

김종길교육정책국장

제가 아까 이기철 위원님이 주문하신 대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부터 드릴까요?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예, 지금 즉답이 가능하신 거지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교육정책국장

예, 검토의견에 대한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방송통신고 수당의 신설 변경 시 기존 지급액과 비교하여 증액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증액에 따른 재원은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의 조례 개정에 따른 수당지급액은 전년도 대비 약4,500만원 2개교에 추가지원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증액에 따른 재원은 2011학년도 방송통신고등학교 학교기본운영비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당지급 기준은 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제14조 또 한국교육개발원 시·도교육청 수당개선안 요구를 반영해서 현실화한 것임을 말씀드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장이 금년도까지 10만원에서 20만원, 교감은 7만원에서 15만원, 행정실장이 4만 5,000원에서 10만원, 행정직이 3만 5,000원에서 5만원, 기능직이 3만원에서 5만원 이렇게 인상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김종길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아까 검토보고에 교육재산의 일시 사용료와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된 것인지, 신설된 잔디운동장 사용료 납부에 대한 민원발생 소지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도내 일부 지역 주민들로부터 학교시설 사용료를 낮추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실, 강당, 체육관 등의 사용료를 금번에 절반 정도로 인하 조정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디구장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개·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잔디구장 설치는 우리라든가 또는 자치라든가 중앙과 같은 어떤 예산투입을 했습니다만, 관리는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정 금액의 어떤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에 대한 그 인용문 관계에 ‘91조’를 ‘95조’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91조’를 지방재정법 ‘95조’로 변경하는 것, 이것을 제가 저희 나름대로도 분석을 해 보니까 검토의견에서 검토하신 대로 ‘95조’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학교 관계 때문에 학교폐지와 신설 시에 학구조정 등에 관하여 학부모와 지역주민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민원은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폐지하고 신설, 학구조정 등을 위해 해당 지역학교의 학부모라든가 지역주민, 동창회,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라든가 민원 발생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통폐합이라든가 신설, 학구조정시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학군·구의 내용이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설명으로 민원발생의 소지를 최소화한 것인지 설명회 등 의견수렴 당시 민원 발생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중학교 학군·구의 내용이 개정되면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중학교 배정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의 해소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우선 민원발생 여부와 관련해 답변 드리면 우리가 이번에 중학교 학군·구 개정시 해당 지역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 동창회 등을 대상으로 사전에 충분히 의견수렴을 실시했고 또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큰 문제점과 민원발생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중학교 학군·구의 개정내용을 본청 및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등 일선학교에 적극 홍보하여 배정업무에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충실을 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건과 관련하여 새로 신설되는 가칭 백석포유치원의 소재지가 통합 대상 병설유치원과 거리가 너무 먼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전부지가 적합한 곳인지 그리고 위치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였는지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인주면에 인접한 백석포유치원 설립예정지는 통합 대상 병설유치원들 간의 중간에 위치하여 단설유치원 설립에 위치적으로 적합하며 통합 대상 유치원 중 가장 거리가 먼 유치원은 금성초 병설유치원으로 거리가 약 8.9km가 되고 소요시간은 15분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학버스 두 대를 마련해 가지고 영인면과 인주면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해 가지고 유아들의 장거리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건에 대하여 2012년 말 3,618세대, 2020년도까지 2만 3,080세대의 공동주택건설 계획이 있는 바, 현재 신설된 학교의 선정위치가 향후 2020년도까지 증가될 학생 수용 계획을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와 추후 신설된 학교 간 거리, 학군·구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이것이 가칭 우리 도청이전신도시에 대한 검토보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칭 신경초등학교와 신경중학교 선정 위치가 향후 증가될 학교 수용계획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후 신설되는 학교 간의 거리 및 학군·구에 대한 검토가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아까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충남도청 이전 내포신도시 공동주택건설 계획은 홍성지역은 2만 3,080세대로 우리가 2020년까지 홍성·예산지역에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3개교, 고등학교 2개교를 설립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것이 점차적으로 설립될 때 그 학군이라든가, 그 학구에 대한 것을 조정을 해 가지고 그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과학교육심의회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제12항 충청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별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설명과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남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제1항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제3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이기철위원

이기철 위원입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안 인용 조문91조를 95조로 바꿔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95조로 수정해서 심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제4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제5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권

조남권위원

위원장님!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예, 조남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죠.
남권

조남권위원

예, 조남권 위원입니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1조를 개정안에서는 지방재정법 제91조로 조문 인용하였는데 그 내용이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이라든지 위임하는 관직지정이 내려온 것으로는 부적합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제95조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으로 조문 인용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본 조례 제1조의 제91조를 95조로 수정해서 위원님들 의석에 놔드리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방금 조남권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남권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권 위원님의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와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의 제1조의 ‘제91조’를 ‘제95조’로 하는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없습니다.
지철

김지철위원장대리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 중 조남권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제7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제8항 충청남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제9항 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제10항 충청남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과학교육심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제11항 충청남도과학교육심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제12항 충청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제13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제14항 충청남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제15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제16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길 교육정책국장님,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가결된 안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여 앞으로 다양한 교육수요자를 위한 한 차원 높은 교육환경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