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기획관리실장
이어서 유환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 하고 2011년도 예산편성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또 민선 4기 예산편성, 민선 5기 예산편성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지사님께서 많이 강조하시는 부분이 도정의 안정과 연속성 유지가 중요하다 하는 점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4기에 수립된 여러 가지 중장기 사업계획이라든가 투자계획을 저희들은 최대한 존중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기조 하에서 행정을 운영하고 있고,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그런 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 기조 하에서 이제 저희 지사님께서 참여와 소통을 도정이념으로 제시를 하셨고, 또 7대 역점과제를 기획위원회 시절에 충분히 도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현재 발표를 했고 그것을 역점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 분야에 역시 저희들이 예산에도 중점을 둬서 편성을 했습니다. 7대 역점과제는 아시겠지만 참여와 소통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그런 위원회도 구성 운영하고, 또 정보시스템도 그렇게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도에 농어민들이 20% 이상 되기 때문에 농업·농수산업의 혁신 쪽에 역시 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 육성이라든가 미래에 농업이 지향해야 될 그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행복교육 실현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행복학교 육성 이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 내실 있는 충남 경제 육성을 위해서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또 대기업·중소기업 간에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 또 선진국형 맞춤복지 환경 실현을 위해서 어려운 소외계층을 보살피기 위한 사업들, 또 노인복지, 보육지원 강화 시책, 그 다음에 또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고 선양하고 또 우리 충남의 관광기반을 확충하는 사업, 또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항만개발이라든가 도청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 및 등하교길 개선이라든가 보행 환경개선 사업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그런 사항들을 많이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가용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공약사항으로 반영된 걸로 지금 굳이 금액으로 따진다면 40건에 1,100억 정도, 그 중에서도 도비는 약 26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시·군비가 부담이 있고 또 자담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예산 재정운영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해서 관련된 조례도 만들고, 또 위원님들 상의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도민들의 바람이 어떤지 저희들이 충분히 확인을 해 예산에 반영을 하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도 각 실·국들에 대해서 충분히 자율적인 판단 여지를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실·국별로 자체사업을 추진해 온 그런 예산 금액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한도를 줘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실·국에서 자율적으로 판단을 하는 범위를 넓히도록 해 나갈 계획이고, 또 무엇보다도 도의원님들이 도민들의 대표이니만큼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더라도 평가를 통해서 구조조정 할 부분은 구조조정을 하고, 또 민간이전경비가 계속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한도를 설정 운영하고, 각종 행사·축제는 선별해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고, 또 지방채가 과다해 질 경우 여러 가지 재정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채는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재정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내년도에 지방세수를 저희들이 9,750억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게 전년도 자체 지방세 징수액이라든가 또 금년도에 지방세 세입예산액에 비해서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1,900억원이나 늘어난 거는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지방소비세가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가 내년도에 약1,760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일단 예측이 되기 때문에 주로 그 지방소비세 계상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 외에 지방소비세를 제외하고는 140억 정도 늘어났는데 그 정도는 또 다른 세수에서 조금 증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자치행정국에서 세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IPTV 공부방 운영 지원 예산에 6,000만원을 감액한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IPTV 공부방은 어려운 계층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IPTV 대형 TV를 저희들이 구입 지원을 해 주고, 거기다 또 학습도우미를 배치해서 저소득층 아동들이 거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원 예산 중에 4,000만원은 TV 구입하는 예산이고, 그래서 이것은 계획대로 저희들이 50대를 다 구입을 해서 지원을 했고, 6,000만원은 회선 사용에 따른 사용료인데 저희가 KT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금년 말까지는 일단 무상사용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이 사항은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명성철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또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편성을 했는지, 또 시·군하고 합의는 된 사항인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을 추진하게 된 근거는 법적 근거를 본다면 헌법 31조에서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와 법에서 정하는 학교를 의무교육을 하도록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의무교육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헌법적인 근거도 들 수가 있겠고, 그 외에 또 학교급식법 8조 규정에서 급식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또 우리 도의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 법적근거는 법령상은 그러한 근거가 되겠고, 또 민선 5기 선거 과정을 통해서 많은 도민들이 무상급식을 요구를 했고 또 지지를 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런 것을 새로운 시책으로 채택을 했고 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과의 재원 분담이 현재 문제인데 저희는 일단 4대6으로 처음에는 제시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4대6으로 했던 것은 교육청이 기왕에 사실은 금년도까지는 초등학교 읍 지역까지는 교육청 자체 계획으로 이미 다 해 왔던 사항이고, 또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돼서 저희들은 지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조금 더 많이 부담을 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느냐 해서 4대6으로 처음에 이것을 제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단 예산도 75억을 분담 비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도정질문에서도 많이 답변이 됐듯이 아직 최종적으로 재원 분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다른 시·도에서 이미 많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6개 시·도가 재원 분담이 협의가 됐는데 그 중에 4개 도가 5대5로 협의가 됐고, 나머지 2개 인천하고 경남은 지자체에서 조금 더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사례를 감안을 해서 5대5로 다시 수정된 제안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로 더 예산 계상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사항은 나중에 추경에서 예산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시·군의 재원 분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은 저희 지자체가 4, 교육청은 6 그래서 40대60으로, 60%로 분담하는 것으로 해서 그 중에 지자체 부담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 그 다음에 시·군이 7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군에 통보를 해서 지금 많은 시·군이 이미 예산 계상을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시·군이 더 많이 분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기왕에 교육청에서 주관에서 시행하는 급식에 우수농산물을 구입하도록 예산 소요액을 약 22%정도 지원해 왔는데 그 비율을 도가 30%, 시·군이 70% 기왕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했고, 그 다음에 재정 자주도가 우리 도가 41.9%, 시·군이 65.6%,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는 우리 도가 24%, 시·군이 30.6% 해서 시·군의 재정 사정이 저희 도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을 저희들이 더 높게 설정을 했는데 다른 시·도의 협의된 사례에 비추어서는 조금 시·군 부담이 과중한 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교육청 하고 협의 결과가 현재는 4대6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5대5로 된다고 할 경우 시·군 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시·군 부담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향후 재검토를 해서 일부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지원 및 통계 인프라 구축 예산이 1억 5,300만원에서 1억3,700만원으로 1,600만원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감액이 조정된 이유는 통계조사 사업에 따른 국비부담 비율이 당초에 25%로 내려와 가지고 책정이 됐었는데 여기에 50%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비 3,4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또 ’94년도 이전의 통계연보는 DB화가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인들한테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캔을 떠 가지고 e-book 형태로 제작을 해서 열람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2,4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1,6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에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비 14억 9,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은 지식경제부가 공모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충청권 3개 시·도가 같이 합의를 해서 사업을 제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시·도가 협의해서 총 91건을 제안해서 그 중에 7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7건이 배부해 드린 대로 뉴IT부품 및 부품산업 금영 열처리사업 등 이렇게 7건이 선정이 됐고 실제 이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은 주로 대학이라든가 공공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공주대 그 다음에 세미테크라는 두 개가 주관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지금 165억 중에 국비가 96억이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지방비가 52억, 자담이 여기 참여하는 사업주체가 17억을 부담하는데 지방비 중에서는 지방비 52억을 3개 시·도가 분담을 하는데 저희 도가 14억 9,000만원을 분담을 합니다. 그런 분담 비율은 지식경제부의 광역경제권 연게협력사업 매칭 비율에 관한 지침이 있어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그런 참여지분이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새로운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새로운 어떤 발명을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되도록 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나면 지역 간에 연계협력을 통해서 지역의 성장 동력이 육성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충남발전연구원 운영비가 2010년도 25억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15억 늘은 40억으로 계상이 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25억을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지금 충발연의 전체 예산규모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저희 경우는 36%인데 16개 시·도 연구원을 보면 평균 49%가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전체 예산규모 중에 출연금 비중이 적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용역수입으로 많이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발연 예산 69억 중에 금년도 경우 용역수입으로 35억으로 51%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16개 시·도 연구원은 용역수입으로 충당하는 비중이 약 25% 정도 되는데 저희가 두 배 정도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 용역 수행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도라든가 시·군에서 필요한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그런 기능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보고, 특히 앞으로 저희가 민선 5기 새로운 시책들을 추진하는데 충발연에 많이 저희들이 의존을 하고 도움을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예산 15억을 더 지원할 계획이고, 그 15억 지원을 하는데 따른 지출 사용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5억 중에 8억 정도는 저희 도라든가 시·군이 필요로 하는 정책중심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전략과제를 연구하는, 추진하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15억 중에 6억은 필요한 전문 연구원을 일부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농업혁신분야라든가 항만·지방재정· 복지분야 이런 분야의 연구 인력을 10명 정도 더 늘릴 계획이고, 또 공무원 급여가 내년도에 5% 정도 인상이 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건비도 약 5% 정도 전체적으로 인상하는 뒷받침이 필요하겠고, 또 기초 연구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해서 국제적인 세미나, 직원들의 교육 이런 것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출연금이 더 증액되는 만큼 더 연구의 질이 높아지고 저희 도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혁신형 행복학교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어떤 효과가 있겠는지, 추진체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혁신형 행복학교는 우리 안희정 지사님의 공약 중에서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학생이라든가 학부모, 교사가 함께 행복을 느끼는 그런 학교모델을 창출해 보자 해서 획일적인 교육의 한계를 극복을 해서 지역특성도 살리고, 또 학생들 개인의 인성도 살리고, 잠재력도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저희가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운영은 실제 교육청이 대상학교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재원은 저희가 한 학교에 연간 1억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중간평가를 거쳐서 4년까지 지원을 하고 여기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저희 도가 50%, 해당 시·군이 25%, 교육청이 25% 재원을 분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교육청 하고 교육발전협의회에서 그렇게 이미 심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운영할 경우에는 법상은 자율학교의 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공통교과목 경우는 약 3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교과를 편성 운영할 수 있고, 선택과목은 100%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청의 생각은 현재 여러 가지 유형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태체험 중심의 학교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문화가정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측면에서의 교과도 운영을 하고, 또 참여 토론식 교육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맞춤형 보충학습을 많이 해서 학교 성적이 뛰어나도록 한다든가 여러 가지 유형은 학교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형태 중에서 제안해서 들어오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심사위원회는 교육청이 주관을 하되 저희 도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지역상생발전기금 136억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136억은 재원이 저희 도에서 마련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지방소비세제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해서 지방에 배분을 하는데 지방소비세 자체도 배정을 하면서 각 지방에서 발생된 부가가치 세액 비중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에 도움이 되도록 수도권은 100% 가중치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 외에 광역시는 200% 가중치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도, 수도권 외에 도 경우는 300% 가중치를 줘가지고 지방소비세에 배분을 하기 때문에 지방소비세 자체도 지역의 형평을 지원하는 그런 기능이 있겠고, 또 그것 하고 별도로 그렇게 가중치를 줘서 지방소비세를 배분을 하면서도 수도권 쪽에 배분된 것, 그러니까 서울·인천·경기에 배분된 지방소비세 중에 35%를 매년 앞으로 10년 동안, 그 35%를 출연해서 지방으로 또 다시 배분을 해 줍니다. 그 금액이 연간 한 3,000억 정도가 되고 그래서 우리 도의 몫이 136억 정도로 현재 예정이 된 것입니다. 그 136억 그렇게 배분하는 기준은 시·도의 재정력 역지수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도에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제를 도입함에 따라 과거하고 어떻게 그 중앙에서 배분받는 총 금액에서 차이가 있는 건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배분을 하는데 저희 도에 내년도에 올 금액이 대충 한 136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세입에 반영했고, 그 용도는 원칙적으로는 지방의 일반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내년도 경우는 지금 일자리가 없고 그래서 서민들이 많이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50%는 친서민 일자리 창출사업에 쓰도록 해 달라는 중앙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맹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농복합형 저탄소녹색성장마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형 저탄소녹색성장마을사업은 지난해에 행정안전부가 주관을 해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1개소를 선정하는데 저희 도에서 2개 사업을 신청해서 그 중에 공주시 계룡면 월암리 마을이 공모사업으로 최종결정이 됐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축분뇨라든가 또 식품 슬러지 이런 거를 사용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그 가스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고 또 그 과정에서 나오는 열을 활용해서 자체 에너지를 충당하고 또 남는 에너지는 한전에 판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업은 2012년까지 2년간 추진을 할 계획이고 현재 토지 매입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고 내년 3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2012년까지 완료를 할 계획이고 전체사업비는 46억이 투입되는데 그 중에 절반 23억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23억은 지방비로 투입이 되는데 그 중에 지방비 중에서는 저희가 30%를 지원하고 공주시에서 70%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됐을 경우 200여호가 있는 마을인데 연간 4억 정도의 순이익이 있을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3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현재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도내 낙후지역 8개 시·군의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08년도부터 ’12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년간 저희가 국도비 한 2,800억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매년 한 500억 내지 60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당초에 시장·군수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균형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의원님들도 많이 위원으로 참여가 되어 있고 또 관계 전문가 또 관계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가 돼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사업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선정될 수 있는 사업은 지역의 농산어촌 지역개발 관련사업 또 지역의 사회, 문화, 기반시설 관련된 사업 또 지역의 관광자원을 확충하는 사업 또 지역의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 향토자원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을 사업 중에서 시장·군수가 판단을 해서 신청한 그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 조정을 거쳐서 사업계획이 이미 확정이 돼 있고, 다만 일부 사업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사업이 제대로 착수가 되지 못하고 또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업을 변경하는 그런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전반적으로 한번 사업을 평가하고 또 ’12년도까지 사업이 일단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의 효과 또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어촌지역 주민이라든가 정보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인터넷 활용 또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제작, 컴퓨터 활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3년간 16개 시·군 30만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해 왔습니다. 연간 한 10만명 정도로 해 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09년도 설문조사 한 결과로 보면 803명이 설문에 응답을 했는데 만족도가 98.6%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상에 큰 문제는 제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부 교육장의 시설 환경개선이 좀 필요하다든가 또 교육장시설에 노후PC가 있어 가지고 고장 사례가 있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계속 저희들이 보완을 하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7만 5,000명을 계획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이고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저희가 30%를 부담하고 있고 시·군비 70%로 사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한민족 교육문화센터가 타 시·도에도 있는지, 우리 도만 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한민족 교육문화센터사업은 저희가 공주시 공주대학하고 협력을 해서 교육부에 사업공모를 신청해서 사업이 결정돼서 국가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6개 시·도 중에 저희 도에서만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국가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도라든가 어떤 학교에 위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 동포들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 그게 그런 사업성격이니만큼 사업비 중에서도 전체 135억 중에 국비가 54억이 지원되고 있고 또 공주시에서 32억, 공주대학교에서 27억을 부담하고 저희 도비에서는 22억을 지원해서 저희 도비 지원율이 16%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해외에 있는 750만명이 되고 있는 재외동포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자긍심을 느끼도록 해야 되겠다 또 이런 교육기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또 도민들을 세계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교육 받고 간 그런 수료생들이 대부분 우리 충남, 특히 공주를 또 자기네들의 고향으로 이해를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공주대학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교류가 이어지고 있고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가 있는 걸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5개 과정에 1,022명이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고 아까 그 135억 예산은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 이걸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캠퍼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캠퍼스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운영하는 경상비는 공주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고 또 일부는 여기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또 실비 정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부 자본적인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당부분은 이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린 사항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답변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포함된 해안권발전시범사업 6억 1,000만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국토해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금년도에 공모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 도에서도 신청을 해서 3개 시·군이 해안경관 조망벨트 조성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 송 위원님께서 별도 답변이 필요 없다고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답변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