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근영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곽근영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참석하신 군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IMF 경제위기로 지난날의 어려웠던 모든 일들을 다가오는 봄의 생동감과 함께 이젠 추억속으로 접어버리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 하는 희망찬 내일의 군정을 가꾸어 나가는데 다함께 노력합시다. 지난 3월 24일부터 2일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30호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31호 고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32호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533호 고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안번호 제534호 고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535호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36호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0호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를 1명에서 2명으로 하는 내용이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종전에는 행정소송 1심이 고등법원으로 되어 있어 전치주의에 의거 모든 행정소송 사건은 1차적으로 먼저 행정심판을 거친 후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있어 소송청구 건수가 다소 적었으나, 지난해 3월 1일부터 행정소송의 1심이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전치주의에 입각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성이 없게 되어 소송청구 건수가 증가요인이 있어 고문변호사를 증원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인원을 2명으로 증원하는 이유와 예산확보 전에 관련 조례가 먼저 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대하여 통영지원, 창원지원 각각 1명씩 형·민사상 사건을 수임할 계획이며, 관련 법규근거도 없이 예산을 먼저 편성하였는데 대하여는 잘못되었다고 하였으며,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1호 고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명칭을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로 하는 명칭변경과 위원회 위원수를 당초 50인이내에서 30인이내로 조정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제2의건국추진지침 및 보완사항 관련 근거에 의거 고성군 각종 위원회 조례와 인근 시군 형평성에 비추어 구성인원을 적정규모로 조정함과 명칭변경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3조제1항 중 범국민을 범군민으로, 50인이내에서 30인이내로 충분한 검토없이 변경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행정자치부 보완사항지침에 의거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충분한 검토없이 구성인원 변경은 군 규모와 인근 시군 형평성 적용 및 법규연찬 부족으로 판단하며,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2호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의 기존 규제의 심사 및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의 위원회 구성, 안 제5조의 회의방법 등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경상남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표준안에 의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군민의 생활에 불편 부당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각종 규제신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조례, 규칙 등 주민불편 사항을 폐지, 완화하고, 각종 규제신설을 억제하기 위한 심의기구라는 것이었습니다. 토론 결과 찬성 및 반대의견을 개진후 표결 처리키로 하였으며, 표결결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3호 고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고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을 기하려는 것이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의 민간위탁 대상 사무기관과 수탁기관 선정, 안 제6조의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안 제10조의 지휘·감독 등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경상남도표준안에 의거 민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 및 능률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권한의 사무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군 재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군민의 권리 및 편익에 따른 침해, 불편사항이 우려되므로 군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는 공청회, 토론회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로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구체적기준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용유료주차장, 청소년수련실, 노인복지촌, 화장장, 납골당 등 13가지 대상 항목이라 하였으며, 민간위탁시 경제성, 능률성도 주요하지만 공익성, 편의성 등 대군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대하여 답변으로는 민간위탁시 의회의 사전승인 등 군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처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4호 고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제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제정키 위한 것이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의 설립기관의 범위, 안 제3조의 협의회의 건립이 금지되는 공무원, 안 제4조의 협의회의 설립등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사기가 저하된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고충처리 등으로 공무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고, 생동감있는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가 너무 과다하고 또한 주요부서 핵심공무원의 제한으로 인하여 본 협의회의 기본취지, 목적에 형식적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대상 계획인원은 몇 명정도며, 향후 운영전망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정원 606명 중 가입대상 계획인원은 335명으로 전체 인원의 56.9%이며, 향후 보완조치 등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라 하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5호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제1항의 치석제거와 치아 홈메우기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와 안 제6조제2항의 예방접종 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보험수가 기준액표에 의거 주사료를 징수하는 내용이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예방목적의 치석제거와 치아 홈메우기 진료 등에 대하여 실비 수준에서 비용징수 근거를 명시함은 지방재정 확충 및 군민의 보건향상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치석제거 보건소 수가기준액과 일반 병·의원과의 가격차이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일반 병·의원의 수가액은 보건소 수가기준액보다 3배정도 비싸다는 것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6호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9조2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지정, 안 제9조3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 및 매각대상 규정, 안 제20조 내지 안 제21조제4항의 매각대금을 연동적 이자율에 의한 분할 납부, 안 제22조2의 대부료·임대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관련된 일부 조항을 보완하고,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외국인의 투자범위, 대부료 납부방법 및 면제범위, 수의계약, 매각대금 방법 등 관련 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경상남도표준안에 의거 관련 조례를 개정함은 군내 자본 및 기업을 유치하게 됨으로써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율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최선의 방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로는 군관내 외국인 투자기업체 수와 농업기술센터 관사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으로는 현재 군관내 외국인 기업체의 수는 없으나, 관련 법 근거를 마련시 외국인 투자기업체가 유치될 것으로 판단되며, 농업기술센터 관사는 본 조례 제정이후 임대계약을 해제할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였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