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장기승 의원 발언
장기승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검토의견은 자료로 다 주실 거지요? 그리고 다른 자료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통합상담 콜센터와 관련된 것, 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관련된 사항, 행복경로당에 관련된 사항, 장애인보조기구 사례 관리 시범사업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보면 이번에 각종 용역을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역 하는 것 전체를 다 뽑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수질환경 우수마을과 관련된 것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기승 위원입니다. 충남복지재단설립 용역비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할 적에 충남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보면 여성정책개발원 설립조례 하고 지난번에 주신 복지재단 설립구상안 하고 중복되어서 겹치는 것이 지금 훑어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직기구나 또는 산하기관 기구를 활용해서 연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복지재단 설립 후에 운영비는 얼마로 예측을 하고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것을 복지재단을 만들면 그 복지재단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도 산하기관에 여성정책개발원도 있고, 충남발전연구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보면 지금 복지재단 설립을 한다는 사업이 같습니다. 많이 차이가 안 나고 거의 비슷비슷 합니다. 그런데 굳이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30명의 인원을 더 만들어 가면서 재단설립을 해서 최초 설립에 35억의 소요예산이 들고 인건비가 10억이 듭니다.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좀더 심사숙고해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성정책개발원 또는 충남발전연구원을 통해서도 그런 연구문제는 충분히 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여쭙겠습니다.
보면 충남사회복지공제회 설립에 대해서 4,000만원 계상이 된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중앙단위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이주영 의원이 발의를 하셔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해서 대표발의 이주영 의원, 이주영, 이상민, 이미경, 신영수, 박은수, 곽정숙, 원희목, 강명순, 원희룡, 정하균 의원 외 10명이 사회복지사공제회를 설립해서 지금 발의를 해놓고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정부에서 다시 4,0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전국단위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비로 해야 되는 것이냐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2010년 6월 8일 날 발의를 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전국단위 규모로 사회복지사공제회를 하고 있는데 지방정부에서 굳이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해야 하느냐, 그래서 4,000만원을 좀 아끼면 어떠냐 이런 생각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또 국회에서 전국규모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방정부에서 우리가 굳이 별도로 해서 예산낭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상무 위원장대리, 김석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중앙정부 하는 것 봐가며 조금 천천히 해도 늦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다려 보면 4,000만원 버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자료를 잘 받았는데 검토보고 중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답변 자료를 주셨는데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 한 답변 자료는 안 주신 것 같습니다.
줬어요? 이걸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주셨나요? (○집행부석에서 다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