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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윤석우 의원 발언

239회 제4문화복지위원회2010-12-06

윤석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석곤

김석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 건의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은 모두 예산과 관련된 안건이므로 일괄상정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해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성가족정책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내실 있는 여성가족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여성발전 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정효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상기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마지막으로 201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한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 전년도보다 증액이 2억 70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그 증액사유를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에 9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도 부탁드립니다. 충남보육정보센터가 4억 9,600만원으로써 2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무

박상무위원

예, 박상무 위원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박상무 위원님.
상무

박상무위원

2010년도 추경에 보니까 세입에서 감액을 많이 했어요. 감액 편성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요, 그리고 2011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보니까 보육이라든지 양육 쪽에는 많은 예산이 증액 편성되고 그랬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여성정책관실에 혹시 해당하는 출산문제, 아이낳는 문제에 대한 2011년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2011년도, ’10년도 예산편성 중에서 한부모가족 양육하고 교육비 지원,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 한부모가족 대학입학금지원 해 가지고 지금 7,68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 건지 이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병국

유병국위원

예, 유병국 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 관련해서 금회 추경에서 35억 6,958만원이 증액된 137억 3,484만원을 편성하였다고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요, 이 증액사유하고 사업내용 자세한 내용을 주시고요, 아이돌보미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다음에 보육돌봄 서비스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검토보고서에 지적된 사항 중에 장애아 보육환경개선 감액편성 관련해서 감액 편성한 이유와 또 장애아 보육환경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님.
영송

박영송위원

일단은 영유아 보육지원 예산이 대폭 국가적인 시책으로 인해서 상향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되면서 2010년도에 어쨌든 2차 추경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사업계획 하고 2011년도 사업계획에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 미이용 양육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2차 추경에서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서 당초에는 41억이 편성되어서 19억이 삭감되고 22억으로 최종 삭감분으로 조정을 했는데 또 내년도의 사업을 보면 당초예산이 또 45억 9,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업자체가 올해 2010년도에 비하면 거의 반으로 지금 조정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또다시 2011년도에는 작년 본예산에 계상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 관련되어 가지고 자세한 내용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옥 위원님.
장옥

김장옥위원

최근에 아동 성폭력문제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성폭력문제로 추경에 예산이 3,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계상되어 있는 세부내용은 무엇이고 기대효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답변 부탁드리고요, 현재 저희 충청남도에서 성인지교육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예산지원 내역을 부탁드리며, 현재 노인 성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는 노인 성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계획이 있는지를 답변 부탁드리고요, 여성사회참여 확대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지원 내역을 2010년도 것을 주시고요, 현재 성폭력 지도단체 예산 사업내용을 보니까 금액 지원하는 내용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차별화로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20억 6,400만원에 대한 내역서 하고요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사업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여성정책개발원 운영비 11억 9,700만원에 대한 2008, 2009, 2010년도의 사업내용, 다음에 김장옥 위원님 하고 약간 겹칩니다마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45.4%가 증액되어서 4억 97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하고 이것도 2008, 2009, 2010년도 사업집행 내역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영송 위원님.
영송

박영송위원

예, 자료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관련된 2010년도 사업과 2011년도 사업계획에 관련되어서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안건 명을 추경, 본예산, 기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효율적인 회의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예, 장기승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각종 상담소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에 지원하는 것을 예전과 같이 안하고 평가가 나온 대로 지원하실 것인지, 아니면 예전과 그냥 똑같이 하실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 사항은 즉답이 가능한 사항입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우선 해 주시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장기승 위원님께서 상담소의 지원문제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고 질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금년도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평가가 나온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금 인센티브를 각자 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갑자기 내려온 것이고 내년도 예산은 기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이시기 때문에 중앙에서 평가하는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그것 플러스 우리 자체평가를 해서 차등을 두는 방안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여성가족부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해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을 또 건의를 했습니다. 국비 지원하는 상담소를 딱딱 짚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의회때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신다, 그래서 이번 평가에 관련해서도 국비지원 상담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을 하나 저희가 부탁을 했는데 사실 여가부에서도 그 부분은 자기들이 어렵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국비지원 상담소를 지방비로 하거나 이렇게 확대할 수는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충남에 상담소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하러 열심히 하겠습니까, 평가는 뭐하러 하고...... 오래된 순서대로만 국비지원 해서 한 5,900여 만원, 6,000만원씩 많이 주고 어떤 데는 1,650만원인가 1,700만원 이 정도 주고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데 노력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 했든 충남도에서 했든 평가를 3년마다 한번씩 하면 그 평가에 의해서 한다든가 무슨 기준을 정해놓고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예년과 하던 방법 똑같이 오래된 순서대로 준다, 또 정책관님 아시겠지만 어떤 데는 상담소가 시내권에 있지도 않고 저쪽 산골짜기 들어가 있는데도 한 6,000만원씩 갖다 주고, 시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데는 1,650만원, 1,700만원 정도 주고 이것은 뭔가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충분히 중앙부처 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런데 그것이 평가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연도에 시행을 하지 않고 1년 뒤에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1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내년도 검토해서 후년도에 반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이 평가가 미리 나온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성·가폭 상담소에 대해서 이런 평가기준에 의해서 국·도비를 어떻게 조성하겠다 라는 것도 고지된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장기승위원

예산 결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장기승위원

결정된 것도 아닌데 그걸 왜 못합니까, 시행을.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그 전부터 국비같은 것을 꼭 지정을 하지 말고 풀로 줘라.

장기승위원

내년도 가서 내년 연말 되면 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중앙 평가뿐만 아니라 저희도 저희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한 다음에 상담소에 고지를 하고 이것을 실행해야지 지금 당장 이것을 바꾸면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그쪽 상담소에 대한 예산을 좀 보류시키고 그것이 개정된 뒤에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상담소 지원이 일단 인건비 하고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예산집행을 안하면 당장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정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알겠습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방법은 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

위원님들 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폭력상담소 운영에 접수되는 원인이 다양하죠? 상담소를 이용하는 내용이?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든다면 어떤 유형 때문에 상담소를 이용하게 되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글쎄요, 일단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기가 성폭력을 당했을 때 진료라든가 법률적인 문제, 또 치료 이런 것 등을 가지고 주로 상담을 하고요, 가정폭력은 말 그대로 부부간의 폭력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이혼절차라든가 또 아이들 양육관련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상담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가정폭력 같은 것은 위장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가정폭력 의장은.
석곤

김석곤위원장

위장, 위장.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위장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위원장님.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등록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혼이라든지.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상담소에서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글쎄요, 일단 저희가 상담소를 믿고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있다 라고는 저희가.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래서 대표적으로 폭력을 유도해서, 여성이...... 그래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있다 라고 답변 드리지는 못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다문화 그런 쪽에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 접수된 적은 없습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글쎄,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상담소에 다시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무 위원님.
상무

박상무위원

예, 박상무입니다. 아까 우리 정책관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지역 내에 성폭력이든 가정폭력 상담소가 있잖아요. 국비지원 받는 데가 있고, 우리 지방비 가지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서 그런 예산을 풀로 받아서 도에서 적절하게, 지원받는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보면 안타까운 것은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자기 전세보증금이라고 하나 이걸 다 까먹고 있더라고요. 그걸 까먹고 있어가지고 참 안타깝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풀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나요? 어떻게 봐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중앙부처에서는 풀로 주는 것은 지금 사실 어렵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 전부터도 풀로 주면 저희가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고루 나눠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잘 하는 곳하고 차등을 약간씩만 줘가지고 지원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지금 거기서는 풀로 준다 라는 답변은 안 하고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안 하고 있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상무

박상무위원

그런데 일단 상담소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국비지원 받는 곳 하고 우리 지방비에서 해 주는 곳이 있는데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고민을 나는 해 주셔야 되겠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한 정책관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사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성·가정폭력 상담소가 우리 도내에 29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가부에서 적정개소 수라고 해서 면적이라든가 여성인구 수를 감안한 그런 적정개소 수보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국비지원 상담소는 성·가폭 상담소 초기에, 그때는 많지 않았을 때 국가에서 사실상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원을 하다 보니까 우후죽순 격으로 지금 확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비도 확대가 어렵다는 입장이고, 워낙 전국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도비도 사실 지방비로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시장·군수가 신고수리를 하기 때문에 국비나 지방비 지원이 어렵다는 것을 꼭 얘기를 해라, 다만 본인들이 원한다면 신고를 하지만 상담소 신고를 해서 국·도비를 받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상담소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절대 안된다 라고 저희가 여러 번 시·군에도 공문을 내려 보낸 바가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이렇게 정리하시죠. 지금 있는 곳이 시·군별로 한 개소가 있는 곳이 있고, 두 개소가 있는 곳이 있잖아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상무

박상무위원

적절하게 한번 상담소 운영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난립되어 있는 곳은 좀 줄이고 부족한 데는 물론 더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 역할을 우리 도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적정한 상담소의 사이즈에 맞는 상담소 운영의 개수라고 해야 하나 상담소가 난립되어 있는 곳은 좀 줄이고 더 많은 곳은 신규 인·허가를 해주지 말아야 되겠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글쎄,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군수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 적정개소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신고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인·허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군에서 제재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어려우니까 지역에서도 얘기하지만 도의원들한테도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도와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다 보니까 무조건 허가사항이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난립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제재규정이 없나.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신고수리는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신고할 때 우리 안 받겠다 라고 신고를 하고 나서는 신고 하고 조금 있으면 저쪽은 국비를 주는데 왜 나는 안 주느냐, 여기는 도비를 주는데 나는 왜 안 주느냐 이렇기 때문에 지원문제는 상당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다 필요한 사업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여성정책관실의 역할과 기능, 또 여성정책개발원이 있잖아요. 업무의 중복성 내지는 어차피 유사한 일들을 나는 하는 것으로 보는데 조금 업무적으로 차별화를 여성정책관실에서 전체적으로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여성정책관실은 여성가족담당이라고 하나 주로 여성하고 그 가족,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업무에 대한 중복성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우선 하고, 여기에서 보면 조금 차별화 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생각이 우선 들어가지고 한번 기능이나 역할을 좀 다시 한번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예산심의를 하고 사업내용을 보다 보면 거의 유사해요. 여기도 여성하고 가족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으로 딱 해줘야지 장애인 관련 것도 있고, 또 장애인 관련부서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인가 복지환경국 으로 장애쪽 관련된 것은 하여튼 다 줘야 되겠고, 여성하고 가족에 관련된 부분만 지금 현재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는 업무분담 조정을 한번 우선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 예산심의 하고 지금 꼭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예산내용을 보면 다 필요하고 중요한데 그런 여성정책관실의 기능이나 역할을 좀더 여성 쪽으로만, 그래서 한부모의 개념은 무조건 여성 한부모를 얘기하는 거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한부모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여성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의 지원사업 내용은 전부다 여성가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지금 현재.
상무

박상무위원

여기서 사업이나 이런 내용은?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한부모에는 남성도 포함합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그것도 포함된 지금 사업내용입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편모 편부사업.
상무

박상무위원

어쨌든 그런 내용의 사업예산 자체는 물론 다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의 어떤 사업내용이 좀더 뚜렷했으면, 내용이 좀 줄어들더라도 아주 분명한 그런 업무의 역할이 되었으면 하고 여기 얘기한 한부모가족 양육이라든지 복지시설 운영 이런 것 전체는 어쨌든 그것은 여성 한부모가 아니고 한부모의 기준으로 사업내용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고 다문화가족 관련예산 내용도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다문화가족 편성은 다문화쪽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장학금이든 아이돌보미 사업이든 뭐든 다문화는 다 떼어서 한 파트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렇게 자료요구를 먼저 하세요.
상무

박상무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다른 쪽에도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장학금이든 학생 대학지원금 이런 것은 구분이 없잖아요. 꼭 다문화도 되고 그것은 구분이 없는 거잖아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한부모는 상관없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그래서 다문화 쪽과 관련된 예산은 여기 나와 있는데 다른 쪽에서도 전부 다 떼어가지고 하여튼 여성정책관실 내용 중에서 다문화가 표기 안된 또 다른 사업내역도 다문화 가정에 해당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돌봄사업이든 뭐든, 그렇죠?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는 다문화 쪽과 관련되어서는 파악이 되는 것이니까 그쪽의 업무, 또 사업내용은 별도로 한 파트로 해서 해주면 어떤가 하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즉답 가능합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상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동이라든가, 장애가족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업무를 중앙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도만 지금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이라든가 이것을 저희만 하고 있어요. 이게 지난 번 의회때 모 의원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이것은 주장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일을 하면서도 이 업무는 당연히 지금 장애인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쪽 직원들도 당신들 업무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조직개편 하고 업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여성가족 업무를 집중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그러면 장애 쪽은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저쪽으로 업무가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조직개편이 되면 그 후에 업무분담 규정을 바꿀 때 그때 이관을 하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제시를 했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조직관리계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알겠습니다. 그 과정을 좀 기회 되는 대로 저한테도 말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무

박상무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승 위원님. 자료요구 한 거요?

장기승위원

아닙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실에서 한 것에 대한 그 자료도 주실 거죠?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전체적인 검토의견 답변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병국

유병국위원

예, 유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은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거죠, 대상이.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다 하는 게 아니고, 평균소득 100% 이하에 대해서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병국

유병국위원

여기 보니까 “내년도 예산 형편상 10월부터 12월 3개월 한 지원예정” 이렇게 써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시설 미이용 아동은 3개월만 지원하겠다는 뜻인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이들 지원대상도 확대를 하고 지원금도 현재 올 10만원씩인데 10만원, 15만원, 20만원 이렇게 차등으로 해서 오히려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산서에 그렇게 써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서 45페이지에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입력할 때 잘못 그 전 것을 따서 하다가.
병국

유병국위원

잘못 했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죄송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뭐가 이상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정책관님 말씀은 올해는 확대 하신다는 말씀이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2011년도에.
병국

유병국위원

2011년도에는 확대하는데 12개월 지원을 하고 확대해 가지고 종전에 월 10만원 지원하던 것을 10만원, 15만원 차등해서.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20만원까지.
병국

유병국위원

20만원까지 확대해서 지급하겠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병국

유병국위원

신경써서 해 주세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28페이지 보면 맞벌이 부부 등 아동양육이 어려울 때 돌보미 서비스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가 아니고 맞벌이 부부에게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이것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 모든 가정에 해당이 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것도 보니까 내년예산이 55%가 증액 되었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실제 어려운 저소득층의 자녀에 대한 지원은 예산의 형편상 3개월로 하겠다고 해놓고 실제 맞벌이는 사실 소득이 두 배잖아요. 그런데는 55% 증액하고 해서 이것을 지적하려고 질의를 드린 것인데 인쇄가 잘못 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요지가 지금 빗나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걸 잘 신경써서 해 주세요. 제가 갑자기 인쇄가 잘못 되었다고 하니까 질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쨌든 취지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따 또 얘기 듣고서 설명 들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가 나와야...... 예, 박영송 위원님.
영송

박영송위원

예, 박영송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 하고 박상무 위원님께서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 106쪽에 보면 우수상담소 추가지원 사업이 아까 정책관님이 답변하셨던 이번 평가에 관련된 인센티브 지원내역인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 예산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우리 충남에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중에 이번 평가와 관련해서 우수등급을 받은 여러 개의 상담소를 차등 지원하는 인센티브 4,000만원이라는 거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좀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인센티브는 어떻게 보면 평가에 관련된, 이게 1회죠? 내년에 그대로 또 내려오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금년도만 하는 겁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렇지만 그 평가는 지금 3년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기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평가에 관련된 것은 도정에 반영이 되어야 될 분명한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관련된 우리 정책관의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우리 의회 문복위 차원에서 강하게 권고하는 바인데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이 관심이 있으시니까요, 계속 저희들이 잘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내년도 예산 207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가 작년에 비해서 한 1억 1,000정도가 낮은 것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작년 본예산에 다문화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가 3억 6,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2억 5,6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저희가 2007년도부터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우리도 특수시책이 좋다 라고 중앙부처에서 평가를 해서요, 이 사업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내년도 계획인데 우리 도에서 이렇게 작년보다 낮게 계상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낮게 계상한 것만큼 어디 다른 데서 지원을 보완한다든가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제가 말씀드리면요, 아까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석곤

김석곤위원장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정복회 우리 정책관께서 아까 얘기 했듯이 이 사업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전국으로 퍼진 사례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작년에는 올해까지 도비를 세워서 전체를, 2009년도에는 전체를 주었는데 2010년도 올해에는 정부 보육료를 차등보육료와 같게 이것을 소득하위 120%인가요 그렇게까지만 주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전부 다 도비로 확보해서 준 거고 내년부터는 이것을 국비로 해서 주게 되니까, 국비가 포함되니까 당연히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국비지원은 지금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영유아 보육지원에 포함이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내년도에는 국비 플러스 도비로 되기 때문에 도비가 줄었다고 얘기하시면 예산서에 국비가 된 게 부기가 돼야 되는데 없잖아요, 따로.
담당

담당보육지원

정복회 거기에요?
영송

박영송위원

예.
담당

담당보육지원

정복회 2011년도 예산에요?
영송

박영송위원

예, 다 도비로 되어 있는데요. 207쪽.
담당

담당보육지원

정복회 그것은 보육료 예산에 포함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영유아 보육료가 국가에서 대폭 확대되면서 거기에 되어 있다는 거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정복회 예, 거기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아까 자료요구 했으니까요, 그거 한 번 더 보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와서 답변할 때는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누군지 모르잖아요. 질의하실, 예 김장옥 위원님.
장옥

김장옥위원

보육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정책관님께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육 돌봄 서비스가 국공립하고 법인 영아전담 인건비 지원인데 이것이 인건비 지원 안에 방과후 보육시설도 있거든요, 지원비가. 그런데 보육시설에서도 방과후 보육이 이야기가 되나요? 보육시설은 다 종일반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즉답이 가능하겠습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이 자료를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예, 43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육 돌봄 서비스에. 이것은 다 국공립하고 법인 영아전담 인건비 지원이 나오는데......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그러면 일단 질의를 하신 거지요, 김장옥 위원님?
장옥

김장옥위원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4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 되었습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아 드렸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은 지금 책상 위에 놓아드렸고요, 아까 별도로 설명을 요구하신 위원님들 것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무 위원님께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자료는 저출산 문제는 현재 복지환경국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실에서는 보육업무 전반이 지금 저출산문제 하고 연관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는 복지환경국이라고 했는데 보육 전반이 저출산 문제하고 관련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장옥 위원님께서 성인지 교육 내용하고 예산지원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공공지출로부터 남녀가 균등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 요구를 통합하고 예산지출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예산과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국가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2010년부터 일부 부처가 편성 운영을 하고 있으나 지방은 아직 지방재정법에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서 아직은 실시를 하고 있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인지 관련 교육은 저희가 금년도에 1,377명에 대하여 교육을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장옥 위원님께서 노인 성교육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노인대상 성교육은 저희가 별도 통계로는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성 바로 알기 릴레이교육이라든가 또 보건소에서도 노인의 성에 관해서 또 성병 관련해서도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노인대상 성교육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박상무 위원입니다. 이번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그리고 한부모가족 대학 입학금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셨는데 한부모가족의 대학 입학금 지원이 1인 60만원이에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상무

박상무위원

60만원?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상무

박상무위원

대학 입학금을 지원해 주는 60만원 이것이 도비 전체예요, 아니면 각 시·군에서 시·군비를 더 보태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만 주는 거예요, 이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니 이것은요, 여성발전복지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부자복지기금 이자 범위 내에서 저희가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대학 이상 대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 수에 따라서 저희가 이자를 가지고 그것을 n분의 1로 나누어서 그 자녀들한테 입학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그러니까 이자를 가지고 n분의 1로 나누어서 어느 때는 100만원도 될 수 있고 200만원도 될 수 있고 60만원도 될 수 있고 그러네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입학생 수가......
상무

박상무위원

이것은 의지가 내가 볼 때는 없는 건데. 왜냐면요 한부모가족 자녀들 대학 입학금을 도와주기로 했으면 도와주는 어떤 진정한 의미가 있어야지, 그냥 이것은 복불복 재수 떼기거든요. 쪽수가 적으면 좀 많이 오고 분모가 많으면 조금 오고, 이것은 어떤 의지가 없네요. 이것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행정이라는 것이 형평성 내지는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취지 자체는 좋다고 보고, 그러나 지원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은 일률적이지 못하네요. 그렇지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한부모가족 자녀 중에서 대학 입학금을 어느 때는 많이 받고 어느 때는, 지금 6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 지원대상자를 감안했을 때 이렇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금년도에 지원한 액수입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올해 지원한 것이 60만원이에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2010년도에.
상무

박상무위원

그전에는 얼마씩 했나 기억나시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2009년도에는 1인당 59만 5,000원이었고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될까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2010년도에는 55만원이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60만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그래요, 맞아요. 내년도 것으로 자료를 그렇게 줬는데. 이것도 좀 진짜 어려운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그냥 효과가 있고 도움이 돼야지 그냥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하는 것은 나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사실 아쉽습니다. 지금 대학입학 등록금이 몇 백 만원씩 가는데......
상무

박상무위원

아유 500만원인데.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런데 또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이자 수입으로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상무

박상무위원

아니, 그러면 이자수입으로만 해야 된다 라는 것은 없잖아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요.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그러면 이게 도에서 장학금이든 학자금 주는 게 새마을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말 한부모가족 자녀로서 대학 입학금을 줘야 되겠다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300만원이든 500만원이 되었든 해야지, 그러면 문구도 잘못되었어요. 고민을 하지 않는 건데 「한부모가족 대학 입학금 일부지원」 이렇게 ‘일부’를 넣어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나는 지원기준에서 전액을 다 주는지 알았어요. 그러면 금액이 크다는 말이지요. 사립대 같은 경우는 한 500만원 되는데, 그런데 내용 표현도 그렇고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너무 표현만 번지르르하지 내용은 55만원~60만원 준다고 그러면, 그리고 이게 전액도 아니고 이 부분을 좀더 진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기금 말고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 나열한 듯한 느낌이 있어서 사업자체가 나열식이지 않느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집중과 선택이라고 정말 효과적인, 또 진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데를 숫자를 줄이더라도 집중적으로, 다문화가정도 형편이 다 틀리다 말이지요. 실태 파악을 잘 해서 정말 도와주어야 될 부분을 과감하게 도와주고, 그냥 형식적인 반복적인 사업 같은 것은 정말 지울 것은 지워 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업무이고, 우리가 또 심의해서 효과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된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없애버리든지, 본 예산에 다른 예산들도 많이 있던데 거기에서 좀 떼어 내서라도 실제 어려운 가정, 대학 들어갈 때 한 번 입학금 도와주면 그 다음에는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자기가 다닐 수 있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 예산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내년도에 이것을 하면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입학기간이 내년 2월인가 되기 때문에 이거 추경 갖고도 안 되겠어요, 보니까 의미가. 내용을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십시오. 내년도에도 계속 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이것은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대상자를 일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선택과 집중 이 부분 쪽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미숙 위원님.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관련해서요, 가정·성폭력 행위자 교정치료사업비가 있는데요, 4,000만원이 증액된 2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동안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제공 해 가지고 새로 계상이 되었는데 3억 8,371만 4,000원 계상된 사유와 사업내용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답변 가능합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잠깐만 제가 서류를 찾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사업은 폭력 행위자에 대해서 전문가에 대한 개별상담이라든가 집단상담, 심리, 정서치료, 부부캠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통번역 서비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번역 서비스는 결혼이민자를 통번역 전문 인력으로 채용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내역은 통번역 서비스를 하시는 서비스 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단가가 연 기준으로 해서 1,336만 3,000원으로 계상된 내용이라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러면 교정치료사업에 대한 실적을 자료로 좀 주시겠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지난번에 주신 자료 이거 있지요, 이거? 이 내용하고 조금 전에 주신 자료의 내용하고 다른데 왜 다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오늘 주신 자료에는 5,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에 주신 자료에는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떤 자료가 진짜이고 어떤 자료가 거짓말인지를?
용찬

이용찬여성정책개발원행정실장

(집행부석에서) 여성정책개발원 행정실장 이용찬입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장기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500만원을 운영비에서 증액된 사항 중에서 오늘 드린 자료에는 5,500만원이 원장 인건비 등 해 가지고 5,500만원 했는데, 인건비에다 실질적인 것은 병풍에 만들어진 자료에는 5,500만원입니다만, 세부적으로 나가면 4,100만원이 원장 인건비 6개월분 보수로 되어 있고요. 밑에 보면 그 이외에 일반운영비가 또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오늘 드린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1,400만원이. 거기에서 차이가 났습니다만, 오늘 드린 자료에 “인건비 등”인데 ‘등’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오늘 주신 자료 5,500만원 증액된 것이 맞는 자료인가요?
용찬

이용찬여성정책개발원행정실장

예, 5,5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그 중에서 4,100만원은 원장 인건비이고요, 그 나머지는 일반운영비가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그렇게 자료를 주셔야지 여기 오늘 주신 자료에는 신임 원장......
용찬

이용찬여성정책개발원행정실장

예, 직원이 급하게 작성하다 보니까 ‘등’ 자가가 좀......

장기승위원

두 가지 자료가 서로 안 맞은 내용이라고요.
용찬

이용찬여성정책개발원행정실장

예, ‘등’자가 빠졌습니다.

장기승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유병국 위원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비로 2억 6,42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50.06%가 감액되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피해회복사업은 성폭력 피해자의 생존자 치유 및 회복, 더 나아가 권리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운영 확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성폭력 피해자들의 회복프로그램, 의료비 지원 등 정서적 역량강화를 위한 유일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보수율이 6 내지 7% 매우 낮고 어렵게 고소를 하여 승소를 해서 배상명령제도 같은 피해배상제도가 전무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지원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와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답변 해 주세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님께서 피해자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정성폭력 피해자 예산이 몇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2011년도 예산에 보면 4억 8,200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억 5,057만 2,000원보다 45.4%가 실질적으로는 증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도 작년도에 비해서 41.3%가 늘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재발방지사업 이 예산, 설명서 18쪽에 나와 있습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담당 계장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여기 18페이지에는 가정폭력만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말씀하신 것은 가정폭력하고 성폭력이 나누어져서 예산이 50%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18쪽에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이라고 묶여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건데 제목만 묶여져서 기재가 되어 있는 건지?
그러면 이게 잘못 오타 난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작년도까지는 가정폭력 하고 성폭력을 같이 묶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부터는 가정폭력, 성폭력 나눠서 하다 보니까 50%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폭력이 따로 나갔다 그러면 다른 사업이 하나 늘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장이. 그러니까 가정폭력, 성폭력이 작년까지 예산을 같이 세웠는데 올해 가정폭력 하고 성폭력을 나눠서 사업을 따로 진행한다고 그러면 여기가 가정폭력 예산이라고 하면 성폭력 쪽의 예산이 따로 사업장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저는 이해를 지금 두 가지 사업을 묶어서 하나로 예산을 편성하다가 지금 사업명을 두 개로 나눠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이 제목의 사업예산이 50% 줄었다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따로 떨어져 나간 그 사업은 장을 달리해서 예산을 따로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18쪽 설명서에 전년도 대비 50% 예산이 감소했잖아요. 그래서 감소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일부 사업을 따로 편성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따로 편성한 예산은 사업명이 뭐고 설명서 어느 쪽에 편성이 되어 있느냐 이걸 질의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2010년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이 2011년도에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그러면 이 설명서에도 나눠서 두 개를 써야지 제가 이해를 쉽게 하는데 지금 여전히 이 설명서에는 2010년도 사업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나눠졌다고 하면 두 가지로 나눠져야 되는데 하나가 어디 있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이 자료에는 나눠져서 있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하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으로 나눠져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보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만 가지고 빨리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머리가 안 좋아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해가 되었습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유병국 위원님! 질의는 다 끝나셨습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우선 위원님들 자료 보시는 동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이 2010년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자료 요청한 내용입니다. 2010년도 하고 2011년도에는 내용이 변동된 것이 있습니까, 아이돌보미 사업이.

「대답없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변동이 됩니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장

지금 아이돌보미사업 대상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몇 살까지.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0세에서 1세까지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0세에서 1세까지.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용료 지원액을 보면 유형이 가형부터 다형까지 있는데 유형별로 한번 어떻게 대상이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가형은 4인 가구 기준소득 그러니까 약 월소득 200만원 이하인 가정에 대해서는 원래 시간당 5,000원인데 이 분들이 1,000원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나형은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되는 가구가 해당되는데 여기는 본인부담액이 4,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다형은 4인가족 기준 월소득 400만원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5,000원 전액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대개 아이돌보미 사업이 맞벌이 부부가 많이 이용을 하게 되잖아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4인 기준해서, 그러면 2011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뀐 사항이 있습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2011년도에는 바뀝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아까 대상아이 나이가 0세에서 12세까지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지원기준은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시달이 안된 상태고요, 내일 정도에 저희한테 시달될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대로 위원장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꼭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이낳기 운동을 계속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나형 같은 경우 보면 본인부담이 한 시간당 4,000원이거든요. 맞벌이 부부 하면 200만원 초과하는 가정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보통 10시간 정도는 맡겨야 되거든요. 하루 8시간 기준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출근하기 전에 미리 아이들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루에 4만원 꼴이 돼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위원장님 올해는 일시 긴급한 가정에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하루 10시간 이상 이렇게 해서 지원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대상이 내일 나온다니까 그걸 보고서 우리 도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아까 시설 미이용 양육지원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보니까 2010년도에 당초 국고보조금을 0에서 1세에 지원하려고 당초에 편성했다가 중간에 하반기부터는 0에서 2세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4,837명을 편성해서 예산을 늘려놨는데 이것이 다시 변경이 되어서 처음에 얘기했던 0에서 1세 까지로만 되어서 이번 정리추경에 19억을 감액을 한 것이고, 그렇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런데 ’11년도에는 다시 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에 만 0에서 2세 4,056명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45억 9,000만원을 편성했다 그런 설명인데 그러면 이 지원대상에 관련되어서는 중앙정부에서 기준은 확정이 된 건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 2011년도요?
영송

박영송위원

예.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2011년도 이게 지난번에 저희한테 온 것은 안으로 왔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 대상은 최저생계비 120%이하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 163만원 이하 가구의 만 0세에서 2세 아동이 대상이 되겠고요, 이것은 나이대로 해서 금년도에는 똑같이 0세에서 1세 1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만 0세는 20만원, 만 1세는 15만원, 만 2세는 1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작년에 보니까 기준이 중간에 조금 변동이 되고 예산도 이렇게 대폭으로 정리된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 사업의 기준자체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인지 또 중간에 올해처럼 이렇게 삭감되고 정리해야 될 부분인지?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아직 확정된 것은 시달이 안된 상태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가정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해마다 사업비가 늘어났어요. 2008년도 첫해는 아닙니다마는, 2억 2,000, 다음에 2009년도에는 2억 3,000, 2010년도에 3억 3,000, ’11년도에는 약 4억 9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 보면 여섯 개소, 2개소 해마다 6개소, 2개소 이렇게 똑같은 내용인데 사업내용도 똑같고요, 그런데 사업비가 증가하는 내용은 인건비 상승인가요, 뭐죠?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이것은 지원을 할때 회복프로그램을 얼마나 운영했느냐, 또 상담을 할 때 얼마만한 인원이 들어갔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가정폭력 피해자가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늘고 있다 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여기에 상담을 하는 지도사는 어떻게 여기서 필요한 경우에만 모셔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담으로 상주해서 하는 것입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여기는.

윤석우위원

상담에 관한 치료범위가.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성·가정폭력 상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필요시에는 치료사를 외부강사들을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게 가정폭력 피해자 현재 충남에 어디 어디 있나 혹시 알고 계세요? 이 분들이 와서 상담하면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들이 현재 충남에 몇 군데나 있나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요?

윤석우위원

예, 성폭력하고 같이.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현재는 6개소가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어디 어디에 있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천안에 있고, 공주에 있고요, 또 논산에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세 군데.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석우위원

여기는 여섯 개소로 나와 있는데.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천안에 지금 4개소가 있고요, 논산에 1개소, 공주에 1개소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1개소씩, 천안에만 밀집되어 있네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무래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상담소나 시설이 그쪽으로 치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여기는 100% 도비하고 시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국비도 포함이 됩니다.

윤석우위원

국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윤석우위원

여기는 예산현황에 그런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분들이 수시로 상주하면서 상담하는 분도 계시고 외부에서 초빙하는 분도 계시고 대략 여기 와서 상담한 숫자를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내용 있으면 자료 좀 하나 주시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보고서 해마다 숫자가 늘어나서 여기 대비 예산이 늘어나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네요. 해마다 해서 2008년도 대비 2011년도는 약 1억 8,000에서 2억 가까이 더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같은 사안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상담한다고 볼때 왜 이렇게 2억 가까이 3년 사이에 늘어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자료를 주세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석우위원

그리고 이것은 꼭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서 내가 하나 물으려고 하는데 담당관이 답변할 수 있겠어요? 원장 왔어요? 원장님 잠깐 나오시죠.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민경자 원장님 나오시죠.

윤석우위원

먼길 오시느라고 수고 하셨네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물론 현재 우리 민경자 원장님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래도 이것만은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라서 제가 물어볼게요. 2008년도에 예산을 보니까 연구사업비, 인건비는 항상 비슷한 수준인데 연구사업비, 기본운영비, 위탁사업비, 용역사업비 해서 2008년도에 연구사업비가 3억 2,000, 그 다음해 2009년도에는 5억 2,000으로 확 늘었다가 2010년도에는 약 1억 6,800으로 확 줄어들었어요. 다음에 위탁사업 내용도 이것은 해마다 조금씩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용역사업비도 증가되었는데 정책연구과제 중에서 일반 기본연구과제, 현안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 교육, 워크숍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33개의 과제를 연구했고, 2009년도 24개, 2010년도 15개, 다음에 현안과제는 38개의 과제 중에서 2008년 17개, ’09년도 11개, 2010년도 10개, 수탁과제도 마찬가지 21개 중에서 6개, 7개, 8개 이렇게 해마다 대폭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수탁과제 업무가. 그 이유가 뭔가요? 이 자료 준 내용에 있어요. 실장님! 자료를 원장님한테 드려야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제가 방금 받았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아는 분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원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됐고, 위원장님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윤석우위원

아는 분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용찬

이용찬여성정책개발원행정실장

예,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정책연구과제가 해마다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용찬

이용찬여성정책개발원행정실장

연구과제가 현안과제하고 수탁과제는 연초에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현안과제 같은 것은 도에서 여성정책관실이라든가 복지국에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해 달라고 수시로 의뢰를 하기 때문에 들쭉날쭉 합니다. 그래서 일정하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다음에 수탁용역과제도 외부에서 저희들한테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1년 계획보다는 그때그때 수시로 증가하고 감소할 수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본연구과제만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예산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하고 2009년도에는 예산이 2010년도 보다는 저희들이 여유가 있다고는 뭣하지만 2010년도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제 건수가 조금 늘어났었고, 2010년도에는 상당히 저희들 세입이 도비도 동결이 되었었고, 또 외부의 여러 가지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줄고 순세계잉여금도 줄고 해서 예산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자수입은 해마다 정해져서 나오는 것 아닌가요?
용찬

이용찬여성정책개발원행정실장

예.

윤석우위원

은행금리가 낮아져서 줄어든 건가요?
용찬

이용찬여성정책개발원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렇다 치고 그러면 기본연구과제나 현안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 교육, 워크숍 등이 전부 다 줄어들었거든요. 일괄적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문제는 이러한 정책연구를 기본적으로 발주하고 또 이것을 운영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외부에서 위탁 주는 것 아니겠어요?
용찬

이용찬여성정책개발원행정실장

예.

윤석우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해마다 줄어들고 연구과제가 없는데 이 정책개발원을 존립시킬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세요?
용찬

이용찬여성정책개발원행정실장

연구과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때그때 연구과제 예산에 따라서 줄어들었을 뿐이지, 또 저희들이 줄었다 하더라도 양보다는 질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다고 해서 연구가 잘 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양보다는 질에 더 치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

현재 여기 정책개발원에 종사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용찬

이용찬여성정책개발원행정실장

총 정원이 18명입니다.

윤석우위원

여기서 연구과제를 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용찬

이용찬여성정책개발원행정실장

연구원이 10명입니다.

윤석우위원

나머지 여덟 명은 행정직인가요?
용찬

이용찬여성정책개발원행정실장

예, 행정 내지는 일반 운영하는.

윤석우위원

10명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이 과제를 담당해서 연구하고 이것을 제출하는 그런 업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용찬

이용찬여성정책개발원행정실장

예.

윤석우위원

그렇죠?
용찬

이용찬여성정책개발원행정실장

예.

윤석우위원

이분들 급여는 10명 누가 주나요?
용찬

이용찬여성정책개발원행정실장

우리 개발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개발원에서 나가죠?
용찬

이용찬여성정책개발원행정실장

예.

윤석우위원

어떤 과제의 숫자보다는 질을 높이는 과제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자면 똑같은 10개를 수주하고 20개를 수주했을 때 10개를 수주해서 업무보다는 질, 내용이 낫다고 해서 연구수탁에 대한 수탁율을 더 많이 내나요? 질이 높아졌다고 해서.
용찬

이용찬여성정책개발원행정실장

지금 외부수탁 용역은 저희들이 용역을 받아서 연구를 하면 그 결과를 용역을 준 기관에 저희들이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기관에서 검토해서 통과를 하면 저희들이 납품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연구수탁 받은 예산 어디에 어떤 사업을 위탁받으셨다는 자료를 주시고요.
용찬

이용찬여성정책개발원행정실장

예.

윤석우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이렇게 18명의 여성정책개발원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성정책관님! 이런 사업이라면 원장제도를 폐지하고 직접 담당관실에서 이것 할 어떤 용의 없어요? 이렇게 인건비 없애가면서까지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돼요? 해마다 이러한 용역사업이 늘어나서, 또 계속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이 사업을 계속해서 개발원을 존치시켜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더 예산투자 하고 해야 될텐데 해마다 이렇게 사업이 줄어들고 연구과제가 줄어들고 이런 사업비가 줄어들고 할 때는 이것에 대한 재고를 해야 되는데 그 생각 어때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여성정책개발원 원장제도를 폐지하고 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작년도 하고 2010년도 자꾸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 감독부서로서 약간의 아쉬움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신임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의욕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개발원을 활성화 시키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아마도 내년도에는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개발원이, 개발원 연구원들이 보다 더 우리 도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원과 협조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지금 비단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충남개발원에서도 이러한 수탁용역 업무를 많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성정책개발원을 만들어서 정말로 21세기를 사는 여성분들의 훌륭한 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 여성정책개발원의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심도 있게 들여다 보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원장님께서 새로이 이 사업을 전개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지켜는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2007년도, 2006년도는 제가 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2008, 2009, 2010 3개년 동안 정책연구과제라든가 활동사항들이 상당히 미비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안주하고 그 틀 안에서 연구정책 비전보다는 그저 맡겨진 일에만 치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가 살펴보지는 못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눈에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경자 원장님한테 제가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새로이 부임하셨으니까 다음 행정감사나 또는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이런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편성은 정말로 지켜보면서 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앞으로 기대하면서 잘 지켜볼 테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여성정책개발원장

(집행부석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예, 들어가세요. 미안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 심사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정회

15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하실 안건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민생현장의 곳곳을 찾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며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들 모두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업무의 빈틈없는 추진을 위해 착실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보건환경연구원이 새롭게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유갑봉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상기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한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한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도 같이 해 주십시오. 예, 박상무 위원님.
상무

박상무위원

박상무입니다. 우선 크게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충남도의 보건과 환경에 관한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장비나 인력은 어떻습니까? 편하게 답변하시지요. 타 연구원에 비해서 인력과 장비에 대해서 우선 편하게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인력은 총 인원이 67명이고요, 원장하고 “부”가 하나 있습니다, 보건환경부. ’98년도에는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로......
상무

박상무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시·도 연구원에 비해.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직이 조금 부족해요.
상무

박상무위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그러면 인력은 부족하고 시설장비는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장비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부지가 좁기 때문에 악취분석이라든지 다이옥신이라든지 미생물 차원이 높은 실험실은 실험면적이 확보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이 지금 그런 와중에 있기 때문에 고급시설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분야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다소 큰 덩치의 실험시설이 좀 부족한 측면이 몇 파트가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그것은 어차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과 함께 장비보강이라든지 시설에 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큰 예산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주로 행정과 관련된 관리, 운영과 관련된 포지션이 한 64~65% 되는 것 같아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그런데 인원이 부족하다 라는 말씀은, 어쨌든 부족하면 인력보강을 요구하셔야 되고요, 장비문제는 그렇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장비나 시설은 어차피 이전해야 되니까 이전하면서 최신식 장비든 아니면 필요한 현대화 장비를 갖추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요구를 하셔야지요. 인력이 부족해서 보건연구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노력이 아니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도 이렇게 해서 이런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걸 거들어 달라고 같이, 우리는 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내년도 예산 중에서 지금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현안부분에 대한 자의적인 사업계획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선 충남도내에 민원이 발생했거나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는 그런 지역에 우리 주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보령지역의 폐광산 문제는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대산의 석유화학단지 그 주변의 대기오염이라든지 소위 그 지역주민들 말에 의하면 전에 비해서 암 발생이 많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거론했습니다만, 20전투비행단이라고 공군비행장 주변에 사는 분들 지금 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에 대한 역학조사라든지 환경 관련 뭔가 도민들이 여러 가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자발적인 접근이 사업계획에 전혀 없지 않느냐, 물론 태안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검진도 하고 한데 어쨌든 우리 도내에 발생하는 또 발생이 예상되는 어떤 민원이라든지 환경, 보건에 관련된 자의적인 사업이 전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원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인력이나 장비에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의 환경문제, 배출업소의 폐수, 대기, 또 주변의 악취 관련지역 실태조사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고 있고요. 또 전투비행장 소음 그것도 소음측정 이것은 우리가 수행하고 있고, 태안기름유출사고 같은 것도 우리가 토양이라든지 지하수라든지 대기의 질 이 정도의 업무를 우리가 수행했는데, 위원님께서 주민의 건강문제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연구원의 기능상 역학조사, 주민 건강문제에 대해 피를 뽑아서 한다든지 폐광산 부분에 엑스레이 찍는다든지 이런 기능이 연구원의 기능이 그것까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건강문제까지는 우리가 현재 능력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주로 환경문제를 검사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지금 원장님 주신 말씀은 제가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어쨌든 의뢰하는 것 시료 채취해서 또 아니면 어떤 전염병이라든지 가축과 관련된 실험 내지는 시험을 요구해서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것이 너무 수동적인 자세로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하나의 기관이든 단체든 예산을 가지고, 인원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할 때는 좀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20전투비행단 소음피해 관련된 여기서 지금 소음피해 측정을 하시고 계신다고 했나요? 옛날인가 언제 한 번 했다 라는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뒤로 엊그저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서 주민들이 소음피해 측정을 재판 증거자료로 하기 위해서 대전대학교인가 어디에 2억 5,000만원에 용역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 것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있다고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 라는 인식이 되어 있다면 나는 여기에다 의뢰할 수도 있단 말이지요. 장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야 지금 다 필요한 예산을 꼼꼼히 짠 것 같고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 또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앞으로의 역할이나 좀더 자의적인, 자주적인 기대를 하면서 인력도 왜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요구를 하셔야 되고, 예산부분도 장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좀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보건환경연구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상 실체를 스스로 더 찾아주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신 분들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공직자분들이신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몇 명 안되는 것 같이 생각했는데 대 부대가 오셔가지고, 무엇이라도 할 수 있어요. 황소도 다 때려잡을 수가 있겠어요. 좀 공격적으로 더 많이 찾아서 일을 하시면 좋은 역할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총체적인 부분으로 질의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업무에,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떤 역할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송 위원님.
영송

박영송위원

예, 박영송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보건환경연구원 이전 부지매입비 7억원으로 계상했는데 애초 이 정도면 계획했던 부지는 7억이면 다 매입이 되나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좀 시간을 주시면 연구원 이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영송

박영송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검토보고도 있고, 단지 지금 박영송 위원님께서는 7억원이 확보 당초대로 되었느냐 이 말씀만 하셨는데 포괄적, 전반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원의 청사이전은 2009년도 도청이전본부에서 용역을 했어요. 개발계획 최종용역보고서가 있는데 그 안에 보건환경연구원도 포함되어서 계획을 했었고, 이에 따라서 금년 3월에 내부적으로 행정타운 내로 방침을 세웠고, 또 새로운 지사님이 취임하시고 7월 21일 날 도지사 결재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1만 3,225㎡, 구 단위로 4,000평 정도이고요, 규모는 지상 3층 지하 1층 건축면적은 4,960㎡, 구 단위로 1,500평 정도입니다. 총 사업비가 197억원 정도 됩니다. 부지매입비가 75억, 건축비가 114억, 용역비가 7억 정도 해서 197억 정도가 되고요, 후속조치로 의회에는 올 9월 16일에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 날 지방재정 투융자 도 심사위원회에서 청사부지만 확정하고 도본청 이전이 완료된 뒤에 예산투입해서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도 예산사정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물은 도청 본청을 이전시킨 다음에 투입하기로 이렇게 방침이 이루어 졌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된 7억원은 부지매입 계약금으로 우선 내년도에 확보해서 계약만 해놓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아까 계획하실 때 197억 중에 부지매입비가 총 얼마라고 하셨죠?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부지매입비가 75억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75억, 10% 계약금 조로 하시는 거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연차별로 계속 부지매입비는 예산에 올려야 되겠네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2013년도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해서.
영송

박영송위원

’13년도까지 부지매입비를 완료하시겠다는 것이죠?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7억만 투입이 되고 ’13년도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15년까지 짓는 것으로 해서.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14, ’15 건물 짓고.
영송

박영송위원

’15년에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것 정리된 것 있으면 위원님들한테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하여튼 고생들 하시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맨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검토내용이 있잖아요. 그것 자료로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시기 좀 힘드실 것 같고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이 더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삭감할 게 어째 제 눈에는 안 띄네요. 애 쓰시고,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묻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하신다고 했는데 연구소는 24시간 정화된 이런 시설입니까? 지금 사무실 내에 온·습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물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일반 사람 근무하는 데까지는 아니고요, 전문기기를 운영하고 보호하는 그런 실험실에 대해서는 온·습도, 항온항습이 유지되는 시스템을 넣어야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런 연구실 부분이 전체 면적에 몇 %나 돼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프로테이지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 생각 같으면 한 20~30% 정도.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 부분은 얼마 안 되네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 실험실까지 그렇게 고급시설로 하기는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고급장비 고급실험실에 한해서만 고급시설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혹시 많으면 우리 내포신도시가 고층보다는 저층을 지향하는 추세라서 혹시 그런 부분이 지하로 더 많이 들어가면 어떨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리고 장기승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자산취득비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유갑봉 연구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잠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어지는 회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먼저 계수조정을 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 다면 본 위원장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상무 위원님, 윤미숙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이상 세 분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소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을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와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정회

18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그리고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은 모두 예산과 관련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을 일괄상정 합니다. 다음은 선임된 계수조정소위원회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그리고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소위원장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 박상무입니다. 금번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수조정위원회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그리고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대부분 연말까지 긴급히 지원해야 할 사업비와 국고보조금 등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사항으로 예비비와 순세계잉여금, 예치금 회수금 등의 조정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투자사업의 적정성과 그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심사하였으나,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대부분 투자사업의 적정성과 그 효율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조정하였으나, 다만 사업의 적정성과 그 효율성을 고려하여 여성정책관 운영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등 5건에 5억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문화원장 역사문화탐방 등 세 건에 1억 3,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충남복지재단 설립 용역 등 2건에 9,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소관부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박상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그리고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한 부분은 계수조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효영 정책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여성가족정책 업무에 관한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1년도 기금 예산안을 심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심사해 주신 예산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공정하고 알뜰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운영 시 적극 반영하여 알뜰하게 그리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히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필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 가결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보완하여 집행하는데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갑봉 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우리 연구원이 제출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의결해 주신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우리 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유갑봉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그리고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보완을 통하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20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문화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