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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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명성철 의원 발언

239회 제5행정자치위원회2010-12-06

명성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익환

유익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공무원 교육 등 당면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총 여섯 건으로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과 감사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한 뒤 최종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예산안과 관련된 공무원교육원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구삼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한규성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오일교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승 교수단장입니다. (인 사) 그 밖에 예산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실무자들이 배석했습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들은 저희들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이며, 저희 교육원 직원 모두는 도민을 섬기는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양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전문성 있는 공무원 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구삼회 공무원교육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진 수석전문위원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박성진 수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교육원 원장님!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를 좀 요구할까요? 여기 보면 세출예산 134쪽에 보면 강사수송용 승용차 구입이 있습니다. 이 구입 자체가 다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전에 있던 것을 다시 교체해서 구입하려고 하는지, 내구연한이 있다면 자료를 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 교육동에 방충망 설치가 있는데 이것도 설치연도가 언제였는지 이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예,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장님! 지금 우리 송덕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여기서 그걸 답변......
익환

유익환위원장

설명을 해 드리겠다?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예, 설명.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것은 우리 송덕빈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송덕빈 위원님! 설명으로 들으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덕빈

송덕빈위원

아니, 자료로 주십시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자료.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구입니까?

김득응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요구하세요.

김득응위원

예산서 137쪽에 여비가 있는데 국내여비 하고 6,800만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6,600만원으로 돼 있네요. 이것 전년도 것 명세 한 번 주십시오.
익환

유익환위원장

여비 사용명세를 말씀하신 거죠?

김득응위원

예, 137페이지 국내여비 2010년도 사용명세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더 요구하시겠어요? 됐습니까?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되셨죠? 원장님! 이게 자료가 좀 많을 것 같네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여비 같은 것은 자료가 많겠죠.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준비하셔서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우리 가능하면 질의하실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이렇게 하시죠.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이렇게 하시죠.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예.

맹정호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올리겠습니다.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2010년도 추경 예산안을 보면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가 1억 7,700만원 감액편성을 하였고요, 2011년도 예산안을 보면 다시 7,5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요, 그러면 2011년도 예산도 나중에 2011년 연말에 또 정리하시려고 이렇게 증액을 하신 건지? 2010년과 대비해서 2011년 이렇게 인력운영비가 2010년도에는 인력운영비가 줄은 반면 2011년 다시 7,500만원을 증액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그건 지금 보수 같은 경우는 현원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참 현원이 아니고 정원. 그런데 보니까 정원하고 현원하고 불부합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공무원교육원의 계약직 가급이 원래 정원에는 3명인데 현재는 1명이 있고 또 6월 달 같은 경우에 사무관 1명이 명예퇴직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차이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는 정원 대비 현원이 적었다는 말씀인가요?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아니죠, 직급이.

맹정호위원

직급이?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예, 불부합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관이 만약에 3명이 정원인데 정원인 그 자리에 1명이 가 있고 나머지는 낮은 직급에 가 있고 또 그리고 명예퇴직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휴직한 사람이 1명 있었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은 정원 대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된 거로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정원과 현원 또 직급의 불부합 이런 문제로 조정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맹정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어째 질의 답변이 명쾌하지를 않네요?
덕빈

송덕빈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질의 또한 그렇고, 답변 또한 그렇고.
덕빈

송덕빈위원

위원장님!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송덕빈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존경하는 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거기 교육원에 정원이 40명이죠?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40명인데 여기 1억 7,700만원 인건비가 감액됐던 것은 거기 직원 한 분이 금산 가 있죠? 금산엑스포 가 있지 않습니까?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예, 파견 나가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죠?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죠.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면 2011년도는 정원이 40명이 T/O에 맞게 자리에 있을 겁니까? 이래서 예산을 증액시킨 겁니까?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리고 인상분도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답변 종결할까요? 아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일동웃음

「위원장님 너무 그」하는 위원 있음

김종문위원

천안 출신 김종문입니다. 예산서 137페이지에 보면 기본경비 2억 6,252만 2,000원이 있는데 그 중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 밑에 직무수행경비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원장한테 직원들 격려하고 그런데 필요한 경비고요, 그건 기관장들한테 다 배정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이것도 직원들한테 혜택 주는 겁니다. 이것도 업무추진비라고 해 놓았으면서 직원들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라든지 경조사 있을 때, 생일 같은 때 원장한테 격려하라고 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부서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총무과하고 교육운영과가 있습니다마는, 강사분 같은 경우를 모셔온다든가 그러면 식사 같은 걸 대접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그때 사용하라고, 과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됐습니까?

김종문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득응위원

예산안 136페이지를 보면 여기 직급보조비.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예.

김득응위원

직급보조비, 지금 김종문 위원이 얘기했던 건 직급보조비나 여기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이 개념이요, 제가 볼 적에는 비슷한 거예요. 지금 목만 다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직급보조비 연봉제, 일반직, 직무수행경비나 업무추진비나 직무수행경비 이게 지금 목만 다르지 내가 보기에는 의미가 같다고 보걸랑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직급보조비 같은 경우는 그것은 각 개인에 대한 봉급개념입니다.

김득응위원

지금 봉급개념인데요, 이 직무수행경비라는 건 자기가, 예를 들어 5급 사무관이라면 직급에 대해서 접대할 수 있으면 접대도 하고 하는 개념이고 또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이고, 직무수행경비도 제가 보기에 이 세 가지가 토털 개념으로 봐야 돼요. 이건 내가 보기에 직무수행경비, 그러면 급여성이라는 얘기예요?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예. 직급보조비 같은 경우는 각 개인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김득응위원

개인에게 지급돼도 직무수행경비라는 건 내가 사무직을 한다, 누구한테 커피라도 한 잔 먹는다 할 때 내는 돈 아니에요?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것은 각 개인한테 그건 지급하는 거고요.

김득응위원

수당적으로?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그것은 현찰화를 시킬 수도 없고, 만약에 뭐가 있으면 그건 카드로만 결제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이 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득응위원

이건 급여성이고.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예.

김득응위원

그러면 직무수행경비는 급여성이고.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예, 급여성입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또 밑에 있는 204 목에 있는 직무수행경비하고 업무추진비 뭐가 다른 거예요?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아니, 그러니까 직무수행경비라는 것이 그 직급보조비 합계 돈이 9,000만원 아닙니까?

김득응위원

여기 봐요. 직무수행경비하고 업무추진비도 보면 원장(1명) 해 놓고 과장(3명), 이 개념이 뭐예요? 차이점이. 말만 바꾸어 놓은 거지, 추가해 놓은 거지.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이게 법적으로요, 공무원들한테 보장해 주는.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비용인데.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거를 지금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거의 같은 개념인데 “왜 이걸 나누어서 예산에 계상을 하느냐?”라고 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공무원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국민이 예우해 주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보호되는 그런 비용이에요.

김득응위원

제가......
익환

유익환위원장

다시 한번 이렇게 질의 답변을 하시죠.

김득응위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이게 보면 직급업무수행경비나 업무추진비 같은 거를 받는 분들이 이게 공적으로 사용되어야 될 저기인데 사적으로 유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많은 문제화 되고 또 개인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걸 목만 다르게, 제목만 다르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같은 성격이에요. 그리고 직무수행경비도 마찬가지예요. 공적으로 품위유지를 위해서 쓰라고 그런 건데 이 세 가지 개념을 보면 같은 개념인데 목만 변경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특히 윗분들이 여기 직책수행경비 원장 1명, 과장 3명인데 이분들이 이걸 가지고 공적으로 쓰는지 저는 그것 좀 한 번, 내가 보기에는 2010년도에 어떻게 썼나 명세를 봐야 되는 건데, 제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명성철위원

보령 명성철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면 강사수송용 차 구입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예.

명성철위원

또 우리 제안설명서에 보면 강사용승용차 구입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강사를 우리 교육원에서 오실 때마다 수송을 해 주는 겁니까?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전이나 공주 인근에 있는 강사 같은 경우는 직접 자기가 승용차를 운전해서 옵니다. 그런데 경기도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 외 사람들은 대전역까지 아니면 또 공주터미널까지 개인적으로 오게 되면 거기에서 교육원까지 수송을 해 주고 또 강의를 마치고 갈 때 똑같이 수송을 해 주기 위한 거고, 그건 강사 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해 드리는 겁니다.

명성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별도의 강사 주는 돈에서 같이 이렇게 다 편성이 돼서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무슨 말씀이신지?

명성철위원

우리가 대전역에 가 가지고.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예.

명성철위원

이 차를 가지고 가서 데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성철위원

데려오면 거기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거 또 거기에는 기사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예.

명성철위원

이런 건 돈 어디에서 쓰는 겁니까?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이건 저희들 일반경비에서 나갑니다.

명성철위원

일반경비에서?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예.

명성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기자재 유지 보수 및 교육용컴퓨터 구입비로 3,9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봤을 적에 이것이 내구연한이 다 돼 가지고 교체를 하는 것인지 또 신규로 구입하는 것인지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교육기자재 그 관계 3,960만원은 저희 교육원에 컴퓨터가 한 280여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업그레이드라든지 뭐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84대를 보니까 유지, 수선하는 그 요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곱해 가지고 컴퓨터 유지, 수선비를 위해 가지고 한 1,7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우리가 지금 엠프 시설 같은 것도 사실은 많이 노후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성철위원

컴퓨터는 그러면 2011년도에 몇 대 정도나 구입하실 계획이세요?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컴퓨터 현재 예산 서 있는 것은 6대입니다. 그래서 120만원씩 잡아 가지고 예산은 72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명성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원에서 직접 구매를 합니까, 조달청에서?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조달구매를 합니다.

명성철위원

조달품에서 하는 거예요?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예.

명성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 가지만 여쭐게요. 강사수송용 승용차는 현재 있는 건 아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현재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아! 있는 걸 교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예, 있는데요, 그게 2000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아! 오래 된 차량이구만, 예.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지금 10년 됐고 그게 한 12만㎞를 탔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9월 달에 도지사로부터 교체승인을 받았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자료를 우리 송덕빈 위원님께서.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요구했는데 그걸 빨리 제출해 주셨으면 이해하는데 편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맹정호 위원님이 제일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어찌됐든 2010년도 예산에 인건비로 해서 1억 7,500만원이 감액된다고 하면, 그것도 일반직이거든요.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래서 감액된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예산이 그만큼 사장됐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하면 이 문제는 그렇잖아요? 예산 요구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그게 편성되는 건데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에 예측을 잘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삼회

구삼회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우리 공무원교육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은 잠시 후 감사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 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삼회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범석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깨끗한 공직 분위기 조성 등 당면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서범석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감사관

감사관 서범석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6일 정례회 개회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관실에 대해 항상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3일 행정사무감사 시에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지도·편달하여 주신 내용은 앞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해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서범석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진 수석전문위원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박성진 수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위원

명성철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성철위원

명예감사관 참석수당이 전년도 보다 96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명예감사관들의 회의 실적이라든지 그 성과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명예감사관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료요구도 있었네요. 그러면 자료는 바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관님! 지금 답변 가능하시지요?
범석

서범석감사관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답변하시지요.
범석

서범석감사관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고요, 명예감사관들은 지금까지는 각종 지역의 여론과 그 다음에 내용들을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줬고요. 금년 하반기부터는 저희들 감사기관이 참석해서 같이 참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4명을 운영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명예감사관을 ‘명예’라는 것을 지우고 내년부터는 ‘도민감사관’으로 명칭을 바꿔서 44명에서 70명으로 증원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성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보상금 지급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는데 예산 반영 금액은 2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감사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범석

서범석감사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조리 신고 보상한 것은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한 번도 신고 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사항도 없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200만원을 예산 집행 해 놓은 것은 5,000만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5,000만원이 상한 한도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기본적으로만 해 놓은 것이고, 앞으로 이런 신고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다른 예산을 포함해서라도 일단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2009년도 4월 30일 조례 제정을 한 이후로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신고 건수가 없는 거는 금액이 적어서 인가요, 아니면 홍보가 덜 돼서 인가요?
범석

서범석감사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금년도 조례 개정 이후에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오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충당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1년에 5,000만원인가요, 아니면 건당 최고 금액이 5,000만원이면 5,000만원씩 계속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건지?
범석

서범석감사관

예, 그렇게 됩니다.

김종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입니다. 예산서 52쪽에 감사 다니실 때 시·군이라든가 사업소 있잖아요, 그게 어디 어디인가? 지금 정기종합감사 기관 6개 기관과 산하기관 종합감사 기관 18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을 어디 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이 지난번 기관 수 하고 현재 2011년 수하고 똑같은데 8,844만원을 올해는 예산 편성하고 작년 2010년에는 8,471만원이었잖아요?
범석

서범석감사관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똑같았을 경우에 증액 편성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하셨는지? 지금 공직자 부조리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감사관에서 해야 할 역할이 큰데 그 정도의 증액 편성, 372만원 증액 편성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이 의문이 나서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어디 어디 시·군하고, 시·군 정기종합감사 기관 6개 기관하고, 사업소 및 산하기관 종합감사 18개 기관하고, 소방기관 종합감사 7개 기관이 어디 어디인지 먼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석

서범석감사관

예, 그거는 제출을 해 드리겠는데요,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 보고 드린 것처럼 내년도 1월 달에 감사원 하고 일단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저희들이 그렇게 감사를 시행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예산 관계는 지난해 하고 똑같이 일단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수준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 여기서 만약에 변동이 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관계는 일단 올렸습니다만,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러면 똑같은데 지금 372만원 증액하셨잖아요?
범석

서범석감사관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 강도를 높이기 위한 증액인가요?
범석

서범석감사관

아니, 그거는 금년에 시·군 종합감사를 다섯 곳 했는데 내년에는 일곱 곳을 한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시·군하고?
범석

서범석감사관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여비라 하면 거기에 식대니 뭐니 다 포함된 것이지요?
범석

서범석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시·군에 가셔서 그 기관에서 접대를 받거나 그런 거는 없으시겠지요? 절대적으로.
범석

서범석감사관

전혀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득응위원

세출 예산서 52페이지 보면요, 행정감사 및 조사활동 추진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하고 여비를 했는데 또 53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 국내여비 이런 개념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감사관실 같은 경우 왜 여비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일반운영 경비에 다 포함이 되는 그런 개념 아니에요? 행정감사 및 조사활동 추진에 있어서 기본경비에 들어가야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데 기본경비 해 놓고, 일반운영비 하고 여비의 차이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범석

서범석감사관

그거는 저희들이 부서별로 세분화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즉 총괄팀, 종합감사팀, 부분감사팀, 또 감찰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종합감사 나가는 팀 예산이 별도로 있고 또 부분적으로 민원감사,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나간다든지 특수한 사항이 생겼을 때 나간다든지 했을 때에 감사 문항이 다르고요, 하여튼 분야별로 틀립니다. 우리 계가 7개 계가 있는데 그 계에 따라서 틀리듯이 그런 사항이 틀리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알았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맹정호위원

맹정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이 2011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지난 11월 23일 행정사무감사 시에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지도·편달해 주신 내용을 앞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하겠다, 그래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감사관님이 그냥 인사치레 약속이 아닌가 싶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동안 업무보고 시에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도 감사관실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 그래서 감사관실의 기능을 높여서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었고요. 지난번 본회의에서 도지사께서 2011년도 업무보고 할 때 감사관실과 관련해서 똑같은 말이지요.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을 위해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는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2011년도 예산안을 보면 감사위원회와 관련된 예산 항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감사관님께서 감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에 대한 조성의 의지가 부족하신 건지, 왜 예산에 반영 안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석

서범석감사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의 의지도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도 전체로 놓고 볼 때 조직개편에 대한 조례가 늦게 시행이 됐고, 또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그 내용도 늦게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의회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확실하게 기본이 되어 있어야 예산을 올리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기본경비는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직도 안 되고, 감사위원회 설치 관련도 안 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상정된 것이 최종 결심에서는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번 조례와 이것을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내년도 추경에 상정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저는 충남도청 조직 중에서 감사관실이 제일 힘이 센 부서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다른 정책기획관실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 심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그 조례가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 예산 요구를 하신 바도 있는데 우리 감사관실은 왜 안 돼 있나 감사기능 강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거는 아닌가 도민에게 비쳐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조례가 속히 조정이 돼서 많은 도민들이 충남 공직사회 부조리나 비리 문제로 명예에 대해서 많은 손상도 입었는데 이거는 공직기강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명예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우리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조직이 필요하면 조직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인 설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하신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석

서범석감사관

고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득응위원

저는 맹정호 위원님과 약간 시각이 틀린데요, 활동을 부여하면 예산이 올라가야 된다고 보는 개념이 아니라 저는 기본 예산을 깔고 그 조직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감사 기법을 바꾸면 된다고 봅니다. 시간을 어디에다 더 투입을 하고 감사 운영 경비 같은 것을 어디에다, 운영의 묘이니까 투입을 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꼭 새로운 기법을 개발한다고 해서 조직이 증가해야 되고 예산도 증가해야 된다는 것은 언어도단적인 발상이걸랑요. 기본 것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법을 받아들여서 명 수를, 인원 배분을 어디에 투입을 하느냐? 또 그 기법을 개발할 때 어디에 더 역점을 두고 하느냐에 달린 것이지, 꼭 다른 새로운 것을 개발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 기법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범석

서범석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 검토의견에서도 다 나온 얘기입니다. 감사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 많이 있으시겠지요. 그리고 감사자들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도덕성이라든지 청렴 등이 요구되고요. 그런 시대로 자꾸 변해 갑니다. 그러하면서 아까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나가서 오히려 대우 받는 일 없지요?”라고 얘기하니까 감사관님 아주 단호하게 “그런 일 없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관실은 여비 같은 게 충분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매년 예산심사를 하다 보면 추경에 꼭 추가적으로 여비가 올라와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감사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 372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 너무 적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372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조리 신고 포상금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사업인데 이건 말 그대로 한도액이 5,000만원인데 200만원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과연 부조리 신고 포상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을 요구 하긴 하셨어요, 5,000만원? 5,000만원 아니면 1억이라도 예산을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인데 그래 200만원으로 해 놓으면 부조리 신고 포상을 않겠다 라고 하는 의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지금 여기서 뭐 달라질 것 없잖아요. 이 예산 가지고는 달라질 것 없으니 다음부터 예산 요구를 하고 하실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석

서범석감사관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범석

서범석감사관

고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또 말씀하실 것 있어요,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위원

이게 시책과 정책이 변해야 되는데요, 여기 매뉴얼 개발비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안 세웠네요? 감사 기법도 중요하지만 매뉴얼 감사, 지금 여태까지 역점을 두고 했는데도 외부기관에서 조사를 하면 비리가 밝혀지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전에 해 놓은 감사 기법이 틀릴 수도 있걸랑요. 그러면 업무 매뉴얼이라도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새로운 면은 여지가 전혀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범석

서범석감사관

그건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하려면 별도의 매뉴얼 개발을 위한 용역비를 세우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김득응위원

예.
범석

서범석감사관

그거 관계는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감사 기법이 시대에 따라서 변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내가 보기에는 별로 변한 것이......
범석

서범석감사관

예, 감사 기법이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거는 좋은 말씀인데 그것을 꼭 용역을 줘서까지 해야 될 필요성 보다는......

김득응위원

아니, 그렇게는 안 해도.
범석

서범석감사관

예,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그런 면도 한번 강구를, 왜냐 하면 여태까지 해 온 게 구태의연하다면 외부기관이라도 우리가 배워서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것도 염두 해 주십시오.
범석

서범석감사관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여기서 이렇게 중지하지요? 서범석 감사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감사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은 잠시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서범석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을 빠른 시간 안에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회의는 위원 간담회가 끝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등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정회

20시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제6항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과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간담회를 통한 계수조정 결과는 김정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계수조정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과 오늘 간담회에서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의 자랑스런 공무원 산업시찰 9,5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투자사업의 적정성과 그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계상되었거나 중복 또는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공보관 소관의 정기간행물 심의위원회 수당 등 3건에 2억 58만원과 기획관리실 소관의 도민참여전략회의 등 6건에 14억 3,100만원, 자치행정국 소관에 도자율방범연합회 운영지원 등 2건에 7,300만원 합계 총 11건 17억 45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1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계수조정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예산안 계수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회의를 거쳤고 위원간담회를 통하여 계수조정 한 결과이므로 방금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고 전체위원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계수조정 된 사항이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지방공무원교육원, 충남도립청양대학에 대한 예산안은 위원 간담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공보관, 감사관,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지방공무원교육원, 충남도립청양대학에 대한 예산안은 위원 간담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기획관리실에 대한 기금운용 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기식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 등을 통하여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특별히 유념하시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자원 배분의 효율화를 통한 200만 도민들의 욕구 충족과 복지증진 그리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이번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원장을 대표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고견을 반영하여 소기의 투자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