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찬중 의원 발언

23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9

박찬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영

맹일영수석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맹일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20일 제23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 스물세 분이 선임되었고, 동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4일간입니다. 지난 11월 10일 충청남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6건이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스무 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사정족수 및 동법 제64조의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이신 부여군 출신 유병돈 위원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돈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장 선출을 위한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부여군 출신 유병돈 위원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서도 이번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질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일부터 도청과 교육청의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들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는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이와 같이 막중한 우리 위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실 위원장님을 선출하는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실 분이 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태수

임태수위원

논산 출신의 송덕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직무대행

예, 임태수 위원님께서 송덕빈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송덕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재청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송덕빈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이 됐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할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덕빈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논산 출신 송덕빈 위원이 재적위원 만장일치로 제23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훌륭하신 분을 위원장으로 선출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송덕빈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앞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병돈 위원장직무대행, 송덕빈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덕빈

송덕빈위원장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우리 직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를 주재해 주신 우리 유병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저를 이번 제23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와 교육청의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 위원장으로 선임되고 보니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선배께서 최선을 다하여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은 한 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서로 사업의 성과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예산안 심사는 우리 위원님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참고하여 재원조달의 적정성과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의 선임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추천 좀 해 주십시오.

명성철위원

당진 출신의 이종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지금 명성철 위원님께서 당진에 사시는 이종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성철 위원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당진 출신 이종현 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당진 출신 이종현 위원님이 제23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현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당진 출신 이종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도청 및 교육청의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잘 보필해서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이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2월9일과 내일 12월 10일은 충청남도 소관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추가검토사항을 중점으로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월 13일과 14일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후 교육청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시고 의결하시는 순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개요설명에 이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 하신 후 심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되,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고 내일 문화복지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번 예결위 운영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업무량이 과다한 관계로 심사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사항과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농수산경제위원회소관 사항,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사항과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기식입니다. 예산 및 기금안 개요설명에 앞서 참석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한철 투자통상실장입니다. (인 사) 박윤근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권희태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인 사) 이성호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서용제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인 사) 이필수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서동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전병욱 행정도시·도청이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현영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황수철 서해안유류사고대책본부장입니다. (인 사) 손종록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구삼회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용석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주찬 공보관입니다. (인 사) 서범석 감사관입니다. (인 사)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6일 제239회 정례회가 열린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검토의견만 보고 하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일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맹일영수석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맹일영입니다.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맹일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위원장님!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이은철 위원님 말씀하시죠.
은철

이은철위원

이은철 교육의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 신규사업 목록과 그 목록에 따른 예산편성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는 70페이지 충남발전연구원,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 2010년도 25억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발간된 유인물을 제가 집에서 받아 봤습니다. 현안과제 1집, 2집 해 가지고 총 55과제 연구내용을 제가 대충 목록만 훑어 봤습니다. 그런데 도 행정에 과제해결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나 질의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2011년도 40억 예산 연구과제, 그러니까 올해 1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연구과제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을 연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료요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철민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강철민위원

예, 강철민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179억 8,300만원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집행내역 이게 시·군별로 아마 교부금이 나갔을 텐데 이것을 분야별로 전부 다 구분을 해서 자료 좀 주세요. 디테일 하게 좀 주세요.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돈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병돈

유병돈위원

유병돈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의 도비와의 부담률 관련되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2011년도 자료입니다. 국비와 도비 군비 부담률. 그 다음에 2011년도 도 자체사업비 중에 도비 비율이 30% 미만인 사업을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박찬중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박찬중위원

예, 저 박찬중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중앙에 올라가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박찬중위원

예산서에는 투자통상실 소관 9페이지이고, 검토보고는 9페이지입니다. 무상급식이 74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계상된 사유와 근거 자료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명성철위원

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었겠지만 예결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실·국에서 법령이나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조례를 이번 회기에 상정한 사업조서 이것 좀 부탁드리고요.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의 종류, 자매도시를 체결한 현황, 또 업무현황, 교류사례, 자매도시에 대한 평가서, 또한 지역간에 국제적 교류한 것하고, 정보교환, 무역이라든지 투자유치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김기영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만, 오늘 보고 중에 4페이지 재산매각 45억원, 사업수입 감액된 10억원, 또 수수료 수입 감액 8억원 등 총 6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그 감액된 사유를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13페이지 내년도 도정 7대 역점시책별 재원배분 현황에서 소통과 신뢰의 지방행정 구현 56건 1,425억원, 21세기 혁신 농수산업 실현 6,825억원을 자료로 주시고요, 농업분야는 내일 자료로 받는 거죠?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농경위 오늘 하죠」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위원

농경위 오늘인가요? 아!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 및 국제교류 확대에 있어서 163억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삭감 요구액 낸 자료를 상임위원회별로 사안별로 주시고 바라고요, 어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비 확보하시느라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그동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국비 확보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김홍열위원

예, 김홍열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2010년도에 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예산이 144억 2,100만원이 책정되었었는데 2011년도에는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2010년도의 자세한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상지원과입니다.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하고 농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농수산물 수출상담회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여기에서 이어져 수출계약으로 이어지는 비용대비 성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이종현위원

예, 이종현 위원입니다. 충남도 2011년도 연구용역비 내역, 각 국별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45쪽 지역언론육성 지원내용과 계획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정책기획관실 예산서 72쪽입니다. 도정 주요업무평가 중 시·군 통합평가 계획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77쪽 교육협력법무담당관실 자료 충청남도 학생기숙사 운영지원 최근 3년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이진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예, 이진환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자료를 주시고요, 비수도권기업 이전보증금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박찬중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교육협력법무담당관실 소관으로서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사업비로 74억 9,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전체 내용하고, 다음에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계상된 학교급식식품비 32억 9,500만원 이것을 전체적인 자료로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기술원 소관으로서 농업인회관 신축사업비로 15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도 자세한 규모하고 위치, 사업기간, 운영방법 이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영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추가자료 한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서 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해서 8개 시·군에 매년 600억씩 지원되는 사업내역과 그간 지원된 내역, 또 2011년도 예산에 반영된 내역을 시·군별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형달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서형달위원

예, 서형달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9페이지에 보면 균형발전담당관실 소관에 18억 8,900만원이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요구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영송

박영송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에 의존재원 중에서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각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나 특별교부세 세원별로 구분해서 비교표를 하나 주시고요, 다음에 농림수산국 관련되어 가지고 지역특화법인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서 506쪽입니다. 그 사업하고, 희망농어촌 만들기 사업이 514쪽인데 거기에 관련된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다 요구하셨습니까?
영송

박영송위원

예.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조길행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조길행위원

예산서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아까 검토보고에 나왔는데 액수가 상당히 늘었어요, 잡수입이. 그 내역 좀 밝혀 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서형달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광역경제권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늘었는데 구체적인 것 추진계획이 있으면 해 주시고, 공보실 예산서 45페이지인데 공보실 연구개발비도 상당히 많이 편성되었는데 향후 추진계획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 하십시오.
영송

박영송위원

예, 죄송합니다. 아까 하나 누락이 되었는데요, 예산서 76쪽에 혁신형 행복학교육성 지원사업 관련해서 계획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준비가 바로 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최단시간 내에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자료준비도 그렇고 또 중식시간도 되었습니다. 시간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됩니다만,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들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마친 뒤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해요」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정회

14시13분 속개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년과 같이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답변을 들으신 뒤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맹정호위원

없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중위원

있습니다, 여기요.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중위원

제가 자료요구 한 것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서 나온 교육협력법무담당관실 소관으로서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사업비로 74억 9,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총 사업비의 규모 624억 5,100만원 중 도청과 교육청, 그리고 시·군과의 분담비율 협의사항 등 자세히 설명이 요구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는 이따 나오면서 하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즉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대답없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초·중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그동안에 교육청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치고 지난 10월 20일 날 공식협의체인 교육정책협의회를 열어서 원칙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까지는 초등학교 면지역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내년 2011년도에는 동지역 초등학교까지 확대하고, 2012년도에는 면지역 중학교, 2013년도에는 읍지역 중학교, 2014년도 가서는 동지역 중학교까지 4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고, 급식단가는 그동안에 운영해 오던 예를 참고로 해서 초등학교 2,500원, 중학교 3,000원으로 하고, 연차별 소요예산은 내년도에 625억, 마지막 연도 가서는 1,049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재원은 도와 교육청, 시·군이 공동 분담한다는 데 대해서는 원칙적인 합의를 했고, 다만 재원 분담률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는 우리 도와 시·군이 40%, 교육청이 6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제의를 했는데 그 사항이 재원 분담률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교육청의 요청이 있어서 현재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의 재원 분담은 40%에 대해서 저희 도가 그 중에 30%, 시·군이 70%를 분담하는 것으로, 그래서 일단 저희가 방안을 만들어서 시·군에 지금 통보를 해서 16개 시·군 중에 9개 시·군은 그대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시·군은 재원 사정상 지금 예산이 금년 수준 정도, 또 그것보다 조금 상회하는 정도로 편성이 돼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저희들이 수정 제안을 5 대 5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교육청 부담이 큰 감이 있고, 또 그동안에 타 시·도가 16개 시·도 중에 6개 시·도가 이미 협의가 완료됐는데 그 중에 4개 시·도 정도가 5 대 5로 된 사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도 5 대 5로 수정해서 제시를 했고, 그래서 그렇게 교육청하고 협의가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 도하고 시·군의 재원 분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3 대 7로 한 사항이 저희들은 나름대로 우수농산물 구입 지원하고 하는데도 3 대 7로 해 왔고, 또 재정자립도라든가 재정자주도 면에서 보면 저희 도보다는 시·군의 재정 사정이 월등히 낫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당초 안을 잡았습니다만, 타 시·도의 경우는 도와 시·군 간에도 5 대 5로 사례가 많고, 다음에 충북 같은 경우는 4 대 6으로 사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 부담을 조금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무상급식을 하는 근거는 헌법상에 초·중학교, 헌법과 관련되는 교육법상에 초·중학교는 의무급식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많은 헌법 학자라든가 교육 종사자들이 초·중학교에서 학기 중에 급식을 제공하는 것도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하나의 법적 근거가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학교급식법에 또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상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또 기왕에 저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에 의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또 무상급식에 따른 기대효과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이해를 하시겠지만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 또 식생활 습관 개선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같은 식사를 급우들이 같이 하면서 어떤 공동체로서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도 있고, 인성개발 측면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겠다, 또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해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자녀양육을 사회공동체가 같이 분담한다는 그런 의미도 실현할 수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찬중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은 도에서 애당초에 추진할 때는 안 지사의 선거공약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이 된 거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안 지사님도 공약을 했고, 충남 교육감님도 공약을 했고 같이 공약이 됐습니다.

박찬중위원

그 공약 차원이 틀립니다. 안 지사는 2014년도에 한꺼번에 하자는 것이고, 교육청은 연차적으로 하자는 공약 내용이 다릅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세부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까지 했을 때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초·중 했을 때에 약 1,049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밑에 하부적인 논리는 직접 담당관들이 하시는 것이고, 고위직으로서는 이것을 가지고, 분담비율을 가지고 지금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라고 할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은 저뿐이 아니라 일반 언론을 통해서도 보겠지만 일반 도민들도 잘 아는 사정입니다, 분담률을 가지고. 그래서 분담률이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4:6제냐, 3:7제냐 이런 논리를 지금 펴거든요. 그래 지금도 교육감하고 도지사가 4:6제냐 3:7제냐 이 부분만 결정되면 이게 다 풀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그렇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박찬중위원

그런데 1,049억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실장님도 5 대 5로 말씀하셨습니다. 5 대 5라는 건 도에서 교육청에 제안을,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내부적으로는 5 대 5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 1,049억에 대한 5 대 5라고 할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는 525억을 부담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충남도에서는 얼마입니까 이게? 사백 몇 억입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도는 157억이고, 시·군이 367억입니다.

박찬중위원

예, 봐요 그러면. 자! 우리 도에는 157억을 부담하고 자치단체에서는 367억을 부담하고 교육청에서는 525억을 부담한다 이겁니다. 애당초에 이것이 안 지사의 선거공약인데, 그러면 공약을 제안한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기가 공약해 놓고 다른 데 가 가지고 더 내라!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 사항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기왕에 또 교육청이 주관을 해서 읍·면 지역까지는 해 오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박찬중위원

이것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만약 5 대 5로 했을 때에 도에서는 157억이 부담이 되고 시·군에서는 367억을 부담하는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무료급식 자치단체에서 계상한 것을 볼 것 같으면 174억 8,628만원을 갖다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어요. 그러면 도에서는 얼마를 내야 되느냐? 계상된 것이 74억이에요. 교육청에서는 370억을 갖다가 부담해야 된다는 현상이 나타나고. 어떻게 돈 적게 낸 사람이, 공약을 한 사람이 어떻게 자치단체에 위임을 하고 교육청에다 엄청난 부담을 시키고.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그건......

박찬중위원

가만있어 봐요. 그리고 지금 시·군 중에서 내년도 예산이 계상한 게 다 나와 있는데 이것도 불투명해요. 그러면 사전에 이 부분을 자치단체하고 우리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계상해 올라온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자치단체하고 세부적으로는 협의를 안 하고 저희들이 그런 방침을 다 통보를 하고 통화도 다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내년도에 비용이 교육청이 312억이 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왕에 해 오던 사업에서 확장해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비용으로 보면 내년에 교육청은 40억, 저희 도 경우는 73억, 시·군은 168억 이렇게 추가비용이 더 들어가면 사업이 가능합니다.

박찬중위원

보세요. 부담액도 한번 따져봅시다. 충남도청에는 내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4조 5,000억 정도.

박찬중위원

예, 그러면 충남교육청은 2조 1,000억 정도. 여기에서 자체수입이 인건비를 갖다가 충남도청 하고 교육청 하고는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구차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중에도 가용재원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충청남도의 가용재원은 무려 2조 8,000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교육청은 4,200억. 제가 이 자리에서 충남교육청을 편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료에 의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생각하더라도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부분을 서로 줄다리기를 하지 말고 언젠가는 무상급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이 갑니다. 가는데 여기에 대한 분담액 그 문제가 상당히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를 갖다가 감시하고 견제하고 예산을 심사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문제는 의원들이 가교 역할로써 풀어줘야 할 그러한 부분도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 8시에 행정부지사하고 부교육감님하고 아침을 같이 했습니다. 잠깐 나오시라고 해 가지고. 자! 이런 상황이 이러니 해결점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우리 의원 중 일부 의원들은 교육청을 보고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해요. 우리 지사가 선거공약을 한 것을 가지고 교육청에 왜 이렇게 많은 부담을 시키느냐 하는 부분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많은 동료의원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야! 도청에서 70%를 부담해야 하고 교육청에서는 30%를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많다. 또 어느 분들은 도청에서 60%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40%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50 대 50은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전부 통틀어서 자료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인천하고 경남하고는 4:6, 3:7제입니다. 자료에 보면.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인천하고 경남은......

박찬중위원

예, 50 대 50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을 빨리 매듭을 져야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도 심사하는 데 있어서 투명한 방향으로 잡기 때문에 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빨리빨리 해결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40% 부담하는 거면 많이 하는 겁니다. 도청에서 60% 부담하는 거는 적게 부담하는 거고. 이 자료에 의한다면. 이 자료는 교육청 자료하고 도청 자료하고 공통적으로 다 뽑았습니다. 뽑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방향으로 잡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그런데 교육청이 40% 부담하게 되면 기왕에 금년도에 부담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적게 부담하고 그 차액을 저희들이 부담해 줘야 되는 결과가 됩니다. 어쨌든 그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빨리 교육청과 협의가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4:6제 하면 아까 말씀대로 도청에서 189하고 자치단체 441억, 교육청이 419억 뿐이 부담 안 해요.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은 끌지 마시고 교육감하고 도지사하고 담판을 져 가지고 빨리빨리 해결하도록 해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잡혀 있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박찬중위원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감사합니다.

박찬중위원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돈

유병돈위원

유병돈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두 가지를 했는데요, 그게 아직 안 와서 그냥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도비 보조사업 지원 내역을 보면 169가지 사업을 지원하는데요, 그 지원비율을 보면 도비가 49억이고 군비가 129억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2개 사업에 10 대 90, 그리고 32개 사업에 20 대 80, 135개 사업에 70 대 30 이렇게 비율이 굉장히 군비가 과중이 되고 도비가 작게 지원이 되는데 사실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재정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자립도도 낮고. 그런데 도비 보조사업이 이렇게 너무 작고 군한테 이렇게 많은 과중한 부담을 시키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실장님?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도비와 시·군비 부담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서 규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칙에 따라 부담을 하고 있고......
병돈

유병돈위원

아니, 그런데요 그 규칙에도 지금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33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에 대한 규칙에 따라서 운영해야 하는데 사실 그 지방자치법 33조 1항에 지금 위반되게 부담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지금 도비가 80이고, 군비가 20인데 이게 사실은 50 대 50으로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33조 1항에 안 맞아요. 지금 규정에 안 맞아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송덕빈 위원장님께서 도정질문 때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금년도 2010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지난해 말에 저희 도의 재정사정이 아주 어려운 그런 특별한 상황이고 해서 그때 13개 분야 사업에 대해서 규정에 나온 도비 보조율을 저희들이 준수를 하지 못하고 약 10% 내지 20% 정도 저희 도비 부담을 줄이고 대신 시·군비 분담을 높여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규칙에 나온 사업에 대해서는 규칙에 나온 부담률대로 전부 그렇게 했고, 따로 부담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도비 30%, 시·군비 70%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시·군의 재정 사정을 보면 재정자립도도 보면 저희 도본청이 24%, 시·군이 한 31% 정도......
병돈

유병돈위원

아니 그런데요, 33조 1항에는 국비가 보조됐을 경우 도비와 군비를 50:50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0년도 국비보조금 사업 중에 도비 미부담 사업이 16건 중에 67건이 있거든요? 이것은 근거 없이 사실은 부담을 시·군에 전가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시·군에 이렇게 자꾸 전가시키는 것은 시·군이 자꾸 이렇게 채무만 늘어나고 기채만 늘고 이런 현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도도 지금 어렵지만 시·군이 더 어려우니까 그 부담률을 어느 정도 근거에 의한, 33조 1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도에서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앞으로 특별히 지난해의 경우는 저희들이 세입은 감소되는 상황에서 세출요인이 많고 그래서 지방채를 2,350억을 얻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재정 운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규정을 최대한 준수를 하고 또 재정여건이 호전이 되면 기왕에 운영해 오던 것보다 도비 부담률을 좀 더 높이고 시·군 재정부담이 완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철

이은철위원

이은철 위원입니다.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합니다. 2011년도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도의원 의정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지방자치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6·2선거 결과 충남은 45명의 도의원, 도의원 40명과 교육의원 5명으로 한 지붕 밑에 두 개의 가족이 출발했습니다. 정당 40명, 비정당 5명 구성 속에서 시작 단계부터 약간의 불협화음도 발생했으나 그동안 충남도정이나 충남교육에 다 같이 동참하고 있고 특히 교육의원 5명은 3개 시·군 이상의 광역직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당에 지역의정활동비에 대해서 김기식 실장님께 질의합니다. 지난번 의정활동비에서는 도의원 2억 배당하고 교육의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의원 5명 대표로 명노희 의원이 협상한 결과 도의원의 반, 1억으로 배당받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의정활동비의 예산에 있어서는 도의원은 5억으로, 교육의원은 또 절반인 2억 5,000 그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러한 차별화는 어떠한 법규나 또는 조례에 의해서 배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 단체, 도지사 산하 간부급들의 회의에서 임의적으로 책정되었는지 그것 좀 허심탄회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실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의원님들께 지역 숙원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근거 규정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부터 지역에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해 왔고, 타 시·도의 경우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많이 지원하는 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한 개 시·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 도가 의원님들의 지역 숙원사업비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은철

이은철위원

충남이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이은철 위원님. 저희 의원들의 지역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별도로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러면 실장님 내일까지 16개 시·도의 상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김홍열 위원입니다. 아까 보내 준 자료는 잘 받아봤고요, 환경관리과 소관에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관리 예산 삭감을 많이 시켰는데 2011년도에도 이 예산 가지고 쓰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지? 왜냐하면 환경 쪽에 앞으로 더욱더 문제가 많이 될 텐데 더 증액을 시키면 증액을 시켜야지 상당히, 42%를 감소시켰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하고 또 하나는 전략산업과 소관으로 동물용 신약개발에 제조기술의 선진화 등등 해 가지고 5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동물용 신약개발 하는데 5억원 가지고는 저는 턱없이 모자라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환경 분야인데 지금 환경 분야의 담당국장이 내일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전략산업과 소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권희태입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물약품 전문시험생산센터 건립은 총 사업비가 30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에 수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국비예산 확보가 어려워진 관계로 일단 민자 60억원과 저희 도비 5억원을 가지고, 이 재원은 광역특별회계 재원입니다만, 가지고 우선 부지확보는 민간자본으로 부지확보를 하고 설계 내지는 사업구상 금액으로 5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민자유치는 정확하게 확정이 되어 있나요?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민자유치는 예산 신암농공단지에 12개 업체가 집적화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12개 업체 내에서 지금 신암농공단지 내에 부지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럼 5억원을 쓸 용도는?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사업계획에 들어가는 초창기 비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

300억 가지고 신약이 개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300억원 가지면 우선 공동장비라든지 또는 R&D 산학연 협력사업이라든지 그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인데 대기업에서도 수백 억원씩을 투자를 해서 반복적으로 해서 실패를 하고 성공하는 그런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300억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고요, 무늬만 그릴 수 있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개인적인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그 문제는 김 위원님 말씀과 전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도내에 동물의약품을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는 업체가 집적화 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시험장비라든지 또는 검사장비가 미리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장비를 구입해서 그 사람들이 공동이용하게 하고 공주대학교와 단국대학교 등 도내에 있는 축산관련 학과의 교수님들과 함께 R&D 자금으로 우선 활용을 하면서, 이것은 앞으로 점차 확산하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달위원

지금 제가 요구한 광역경제권 자료가 별도로 제출하신다고 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다른 것을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도지사,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2010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자료 요구하는 바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자료 요구하신 겁니까?

서형달위원

예. 본인에게만 주십시오.
덕빈

송덕빈위원장

실장님! 서형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되겠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님께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무상급식, 실장님이 알고 계시듯이 참 좋은 것이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만, 하지만 지금 문제는 지금 이 시기가 충청남도와 지자체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올인 해야 할 때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따지면 왜 무상급식 뿐이겠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무상교통도 하고 주택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노년층 점심도 무상으로 제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가지 예만 들어 보겠습니다마는, 국회가 입법하고 중앙정부가 시행한 정책으로 충남도는 멍들어가고 있는 것 아시지요? 하지만 중앙정부에서는 그 재원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이 때문에 중앙정부에게 이 비용을 대라고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상급식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포퓰리즘 정책은 만들어내려고 마음만 먹으면 본 위원도 수천 개는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도민들에게 박수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무상급식을 하겠다면 그것이 당연히 교육청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충남도는 보통세의 10%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충남도보고 돈을 더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하듯이 무상급식은 법령상 교육감의 고유권한이고 학교급식을 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 준다는 명분 아래 행정적 부담을 지자체에게, 교육감에게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와 지자체, 교육청의 분담비율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으면서도 그 분담비율을 조정하지 않고 무의미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도의 절대적인 책임입니다. 재정적 부담이 어려운 지자체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당연 국가사무이고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서 편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무상급식은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과 저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2월 1일 예산심의 시 12월 6일까지 한시적인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간담회에서 오늘 예결위까지 교육청과 지자체의 분담률을 조정해 오실 것을 집행부에게 또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실장님께서는 협의 중이라는 이런 말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적에 4:6이라는 편성비율을 가지고 75억의 예산을 편성하셨지만 기획실장님께서 지금 보고하는 자리에서 5:5라는 또 비율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러한 안을 놓고 본 위원이 또 여기에 계신 예결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해 달라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 생각하면서, 저 개인의 생각이지만 이 분담률이 조정이 되지 않는 한은 이 예산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에게 삭감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무상급식 예산이 4:6 분담비율로 했을 경우에도 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75억 정도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재정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대다수 도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또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다수 의원님들도 필요성을 인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도 그렇게 재정부담이 많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일부 시·도에서는 초·중학교를 일시적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시·도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단계적으로 4년차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서 사실은 이 재원을 부담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형평성 있게 추진하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 재정부 회의 때도 얘기를 했었고 또 시·도지사 협의회라는 그런 조직체가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촉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시·도가 먼저 시행을 하는 것부터 중앙정부에 대한 하나의 큰 압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6개 시·도 중에 현재 11개 시·도가 무상급식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지금 6개 시·도는 협의가 완료됐고 5개 시·도는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고 5개 시·도만 추진 계획이 없는 것으로, 그래서 하여간 16개 시·도 중에서 봐도 상당히 많은 시·도들이 무상급식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해서 다른 분야에 재정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충남교육청의 고유한 업무다 그 말씀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은 지원하는 입장으로 일단은 이해를 하고 여기에 대한 운영도 전부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 저희들은 지원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50:50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도가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분담비율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하기 전부터 교육청하고 빨리 협의를 하려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연이 되고 있는데 현재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명간 협의가 타결될 것으로 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성철위원

실장님한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충청남도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충청남도한테 교육감이 해야 될 일을 주는데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떠한 결정을 줘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4 대 6이니 5 대 5니, 또 5 대 5에서 마지노선이 안 맞을 경우에는 4 대 6으로도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너희들 이거 줄 테니까 받아라, 이것만 가지고 해라.”라고 하는 16개 지자체처럼 똑같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좀 이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강하게 밀어붙이시고, 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무상급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하라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정확한 룰을 제시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님 또 명성철 위원님께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 계셨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74억 9,400만원을 편성했는데, 무상급식에 이어서 또 식자재를 친환경으로 급식을 지원하게 지금 그런 조례가 우리 도의회에서 그 문제가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친환경 식자재로 한다면 재원이 얼마나 더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75억이 그것을 감안해서 책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가를 초등학교의 경우 2,500원, 중학교 3,000원 잡은 게 일부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것보다 조금 단가를 높게 책정한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체 식자재를 친환경으로 예상하는 겁니까, 일부입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단가 범위 내에서 단가가 저렴한 친환경농산물을 일부 쓸 수가 있을 걸로 봅니다. 다만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기반이 확대되고 해서 가격이 저렴해지면 그때 가서 수요를 늘릴 수가 있고.
기영

김기영위원

바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예산문제 때문에도 상당히, 비단 우리 도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금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판에 지금 우리 도는 친환경으로 보급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부담이 아직까지도 명쾌하게 시·군이나 도와 교육청 재원부담률도 문제지만 재원도 문제인데다가 친환경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친환경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그런 사항이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사실 학부모들이나 우리 도에 많은 분들이 공약까지도 했고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지만, 아직까지 명쾌하게 여기에 대한 재원이나 또 재원부담률이라든지 또 시·군, 교육청 간 아직까지 명쾌하게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진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 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분담비율이 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나 교육청이나 시·군이나 예산을 좀 조정해야 될 사항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고, 우선은 하여간 내년 신학기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도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또 내년 추경에 새로 계상해서 새로 시작할 경우에는 한 학기 정도가 그냥 지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이런 데하고 지금 세부적인 분담비율에서 조금 합의를 못 이루었지만 원칙적인 사항, 연차별로 확대해 나간다든가 이런 원칙적인 사항은 이미 다 합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부분은 교육청뿐 아니고 우리 의회와도 충분한 협의를 가져가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세입분야가 또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지방교부세의 경우 2010년도 예산액 5,655억보다 2011년도 8.3% 감소한 5,177억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지방세 수입 중 보통세의 경우 2010년도 예산액 5,687억원보다 31.2%가 증액된 7,46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갑자기 보통세 수입이 30% 이상 증가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도에서 계속 화력발전소의 발전량에 대해서 지금 한전, 정부부처와 지방개발세 확보방안 때문에 계속 협의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국토, 행안위에서 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과 또 이 세수에 지역개발세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지방교부세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금년도 본 예산에는 부동산교부세 1,200억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 데는 이 제도 자체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부동산교부세 1,200억원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을 감안하고 나면 전체적으로는 한 726억 정도 교부세에서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보통세 세입이 30% 증가된 사항은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지방소비세가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방소비세가 1,760억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30%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지방세, 보통세 수입이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30% 이상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대비 보통세 세입이 30% 이상 증가한 사유는 금년도 1월부터 자주재원 확충과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방소비세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지방소비세가 금년도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법제정이 조금 지연이 되어서 금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1회 추경 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예산 대비 30% 이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것은 지방소비세가 1,760억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세입을 더 잡은 것은 13% 증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소비세가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본 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지 실제상은 그렇지 않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입법 관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력개발세가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개발세로 충남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회입법 활동이라든지 또 화력발전소가 있는 각 시·도와 공주에서 80여회 국회를 방문한 것이 있고, 또 관련 유관기관과 35회 방문 설득을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식경제부에서 한전하고 해서 상당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행안부하고 지경부하고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화력개발세를 과세입법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지식경제부는 만약 환경적인 측면을 화력개발세에 과세 입법을 했을 경우에 다른 환경요인에 대해서 또 입법이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에서 그것을 한번 조정을 하려고 각 행안부하고 지식경제부하고 불러가지고 조정하려다 그것이 결렬이 돼 가지고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이번 정기국회 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심의 결과 지금 현재 행안위 국회의원들이 전보다는 상당히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부처 간에 이견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다소 문제가 있으니까 금년 정기국회 때는 일단 보류를 시키고 2차적으로 다시 행안부하고 지식경제부하고 협의기간을 한 번 더 주고 내년 2월 달에 처리하기로 의원님들과 협의가 돼서 금년 정기국회는 일단 유보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화력개발세가 과세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한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수고하셨고요, 꼭 좀 반영되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하고 우리 김기영 위원님께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내년도 본 예산에 74억 9,400만원 계상된 것은 이것은 도청부담금 50% 대에서 맞춰가지고 올린 거잖아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40%를 전제로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도하고 시·군이 40%, 교육청이 60%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했고, 5 대 5로 될 경우는 한 19억 정도 추경에 더 확보가 돼야 됩니다.

박찬중위원

지자체 50%, 교육청 50% 한 것이 74억 9,400만원이라는 말씀이세요? 50 대 50이었을 때? 40 대 60이에요, 50 대 60이에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예산 계상되어 있는 것은 40 대 60으로 했습니다.

박찬중위원

아, 40 대 60으로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박찬중위원

그리고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었는데 “왜 도에서 이거 부담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의무교육 무상실시 원칙 헌법 제31조 학교급식법 제8조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 에 따라 무상급식 재원은 공동부담 한다.」고 그러면 도에도 공동분담 역할이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박찬중위원

“왜 도에만 부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기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도비가 74억 9,400만원 같으면 순 도에서 대는 것이 12%밖에 안 됩니다. 시·군비에서 28% 대라고 하는 것이고. 저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 도에서 부담하는 것 계상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13억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 60% 대 그것으로 비유하겠는데, 제 생각입니다. 원칙은 113억 올려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시·군 부담이 조금 더 완화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답없음」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 16개 시·군 중에 인구가 증가하는 시·군하고 감소하는 시·군이 지금 어떻게 되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쪽은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청양 이런 데는 좀 줄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인구가 줄은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소득기반이 취약하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경제적인 이유가 있겠고, 또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지금 시골에 자꾸 사람이 떠나고 아기 울음소리가 안 난다고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시골에 자꾸 학교의 규모가 줄어서 폐교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이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기반도 확충해야 되겠지만 그와 또 중시해야 될 것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이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드는 길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작년에 폐교위기에 놓인 학교들을 특성화학교로 발전시켜서 도심에서 다시 농산어촌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아산 거산초등학교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폐교위기에 있는 작은 농촌학교를 잘 특화시켜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오고 있고요, 지금 아직 대기 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도에서도 지금 혁신형 행복학교를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농산어촌을 살리는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시는 거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산 거산초등학교나 홍성 홍동중학교, 경기에는 이우학교 같은 것들이 그런 대표적인 학교인데요, 아쉽게 이 행복학교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상임위 행자위 소위 과정에서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따로 설명할 기회도 없이 그렇게 돼 가지고 이것을 예결특위 과정에서 반드시 되살리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실장님이 행복학교의 추진배경이나 필요성 여기에 대해서 조금말씀 좀 해 주시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기존의 학교는 특히 공교육의 경우 획일화된 교육이기 때문에 개인의 인성개발이라든가 지역특성을 반영한 교육 이런 데는 상당히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같이 함께 또 관심 있는 교장하고 해서 그런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건을 마련해 주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내년도에는 5개 정도 학교를 선정해서 한 학교에 1억원 내외 지원을 해줄 계획이고, 운영은 일단 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운영을 전부 하게 되고 저희하고 해당 시·군에서 지원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우학교라든가 이런 명칭은 하여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행복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 교장들 열 분 정도 초청해서 얘기도 듣고 또 전문가들하고 많이 대화도 나누었는데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서도 지역의 특성도 살리고 학부모라든가 학생들의 희망도 반영해서 자율적인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운영해서 학부모라든가 학생, 교사가 같이 만족하는 그런 형태의 학교를 운영하고 성과를 봐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학교가 학생수가 준다고 자꾸 폐교하면 교육환경이 계속 열악해지고 그러면 또 떠나고 줄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행복학교는 꼭 추진해야 될 정책이라고 보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번에 예결위에서 예산을 살려주시면 하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꼭 추경에라도 해서 꼭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교육청하고도 저희가 사전에 다 협의를 해서 같이 하기로 협의가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교감 간에 신뢰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예결특위에서 되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철

이은철위원

지금 아까 요구한 자료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서 2010년도에 186건, 엄청난 프로젝트를 연구해서 도정, 시·군정에 반영 했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프로젝트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아까 말씀대로 집에서 1집, 2집을 목록만 읽어보는 데도 한참 걸려요. 내용은 제가 이렇게 읽다가 이해 안 가는 내용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프로젝트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철

이은철위원

예,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요, 40억.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재원 확보하는 차원에서 외부의 용역과제를 많이 수행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외부에 용역과제를 어디에 의무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줘야 됩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닌데요,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출연금을 주고 있고, 그 출연금 외에는 용역비로 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저한테 자료 준 것을 보니까 2011년도에는 양보다는 질 위주의 연구수행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또 3회에서 1회로 연심회 같은 것을 개설한다고, 제 생각에는 큰 타이틀로 4개 과제가 있는데 이것을 저한테 준대로 양보다는 질 위주의 충청남도 도정하고 직접 관련되는 것 제가 목록을 읽어보면 어떤 것은 관련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갖다 대면 얽히지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도민의 생활과 관련되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방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그렇게 앞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김홍열위원

아까 유병국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행복학교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도교육청하고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에서는 혁신형 행복학교라는 명칭을 주장했고, 또 도교육청에서는 행복공감학교라는 명칭을 주장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선별과정에 있어서 도교육청한테 상당한 자율권을 달라고 그랬는데 선별하는 과정을 도에서 개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취지로 말씀해 가지고 약간의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육부분만큼만은 전문가 집단한테 맡겨야 되기 때문에 이 좋은 취지를 살려서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여기에서 정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취지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이견 없이 같은 의견을 표했었고요, 명칭은 교육청 쪽에서 행복공감학교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행복공감학교가 좋다면 같이 수용을 하겠다, 그래서 행복공감학교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렇게 하고 선정과정이라든가......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선정과정은 일단은 교육청이 주관을 해서 선정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되 선정심사위원회에 저희 도에서도 일정부분 참여가 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양해가 되었었습니다.

김홍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달위원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추가자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충남 균형발전사업 개발계획 중에서 서천군의 장항선 폐지화력 관광진흥 사업하고 장항선 폐선부지 매입 및 선로변경관 조성에 관한 자료 좀 정확하게 해서 저 개인에게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서 위원님! 지금 자료 요구하신 거지요?

서형달위원

예.
덕빈

송덕빈위원장

실장님! 자료요구 받으십시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45페이지에 보면 충남넷 홈페이지 유지보수하고 충남넷 홈페이지 확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충남넷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1억 6,800만원이 선 것 같고 홈페이지 확대 구축비는 12억원이 섰거든요. 홈페이지 개선을 하는 겁니까? 새로 완전히 뜯어고치는 거예요? 보강하는 사업입니까?
덕빈

송덕빈위원장

직접 담당 실장님들께서 나와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주찬

김주찬공보관

공보관 김주찬입니다. 홈페이지가 2001년도부터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주로 단순한 온라인 방식으로 해왔는데 앞으로는 뉴미디어 환경에 따라서 홈페이지를 다시 구축하는 것이 12억원이고요, 1억 6,800만원은 계속해서 유지보수 내지는 소프트웨어를 보강시키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12억원을 계상할 때 당초에 어떤 용역을 줬다든가 그런 결과물이 있나요? 그냥 막연하게 12억을 세웠는지?
주찬

김주찬공보관

그건 아닙니다.

조길행위원

그건 아니죠?
주찬

김주찬공보관

예.

조길행위원

혹시 그런 결과물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주찬

김주찬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혹시 그 뒷면에 보면 뉴미디어 홍보강화라고 해서 3억 4,000만원이 섰어요. 이거와 앞의 충남넷이 도정홍보 소통 참여라고 했는데 그거와 그거와 다른 점이 뭡니까? 뉴미디어라고 해서 핸드폰으로 하는 건지 뭐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뉴미디어 홍보시스템이라고 또 있거든요, 그 뒤에.
주찬

김주찬공보관

요즘 환경이요, 오프라인 쪽에서 온라인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동안은 대중에서 앞으로는 대중 플러스 개인까지 개인별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블로그라든지 트위터 이런 새로운 미디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스탠드를 바꾸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해서 12억원에 들어가는,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는 그런 것으로 활용하는 돈입니다.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돈이 미디어 쪽의 새로운 홍보방법이 생김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앞의 충남넷 구축사업하고 그 뒤하고는 약간 다르나요?
주찬

김주찬공보관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시스템 운영하는 것이요?
주찬

김주찬공보관

예. 충남넷은 어떤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쓰는 돈입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를 제가 다 파악을 못했는데 매년 1억 내지 2억쯤 이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주찬

김주찬공보관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구축을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는 대략 얼마 정도 들었어요? 혹시 기억할 수 있나요? 하도 많이 들어서 제가......
주찬

김주찬공보관

제가......

조길행위원

됐고요, 그러면 12억 산출근거나, 어떤 용역을 줘서 타당하니까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찬

김주찬공보관

예.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 중에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자료 받은 거거든요. 지역 균형발전 조례에 의해서 시·군에 지원된 내역서. 그런데 기획관리실장님! 자료 갖고 계세요?
기석

김기석기획관리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예산실에서 자료 놓았죠? 어디에서 놓았나요? 단위도 안 나오고, 실장님 글씨 잘 보여요? 지금 안경 벗으시고 보시는데. 자료 이렇게 줘도 되는 거예요? 본 위원도 눈이 좋은 사람인데 안경 안 쓰고 보는데 이렇게 작게 줘 가지고 여기 볼 만한 위원님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글씨 크기 좀 보세요.

일동웃음

기석

김기석기획관리실장

A4용지로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여기에서 자료 받아가지고 빨리빨리 보고 질의하기도 바쁜데 이렇게 적게 주고 단위도 안 써놓고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위원들 물 먹이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그리고 7대 역점시책 중 소통과 신뢰의 지방행정 그 자료도 받았습니다만, 사업비만 이렇게 나오면 전년 대비라도 신규사업인지 우리는 파악을 못하잖아요? 어느 정도 자료를 주려면 위원님들이 보고 파악할 정도는 되어야지 사업비만 죽 내놓고 이게 신규사업인지, 더군다나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해당되는 데에서는 충분히 그 동안에 심의도 했겠지만 지금 각 상임위원회를 통틀어서 망라해서 예결위원회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자료 주면 파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균형발전 사업이 억 단위입니까? 천원 단위입니까?
기석

김기석기획관리실장

100만원 단위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00만원 단위인지 위원님들이 어떻게 알아요? 단위도 안 써놓았는데?
기석

김기석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장님이 자료 같은 것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7대 역점시책 자료는 신규사업인지 전년 대비해서 자료를 추후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직원님들!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다 들으셨죠? (○집행부석에서 예.)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중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지난번에는 좀 질타를 했는데 이번에는 건의하는 형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투자통상실장님, 도청 내에 대형버스 있죠?
한철

추한철투자통상실장

예.

박찬중위원

거기에 글귀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도청 출퇴근 대형버스 옆에?
한철

추한철투자통상실장

대백제전 홍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죠? “세계최초 고대왕궁 재현 백제문화단지” 이것이 지난번에 2010세계대백제전을 위한 하나의 홍보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한철

추한철투자통상실장

예.

박찬중위원

2010대백제전 끝났잖아요?
한철

추한철투자통상실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다음 세계축제행사가 뭐가 있습니까?
한철

추한철투자통상실장

인삼엑스포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지요?
한철

추한철투자통상실장

예.

박찬중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철

추한철투자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김기식 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4건에 대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등 4건에 대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도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