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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찬중 의원 발언

23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0

박찬중 의원 프로필 보기 →

덕빈

송덕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는 운영위, 행자위, 농경위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을 심사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사항,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사항,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사항,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사항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를 요구하신 뒤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및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자료를 요구해 주시되 본예산과 추경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및 변경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승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충남 도내에 만 5세아 어린이가 전체 몇 명인가 하고,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간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연유에서 이루어졌고 도교육청과 도와의 협력관계는 어떤 식으로 조율됐는지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자료 요구 하십시오.

조길행위원

방금 장기승 위원님께서 정책사업비 쓰실 예산안 중에서 영·유아 보육비가 266억원의 사업비가 확대되는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자체 사업비 무상교육 17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울러서 지금 충남도내 보육시설 현황 있지요? 국·공립, 민간까지 해서 그 현황하고, 만 5세아 수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시·군별로 해 주시고요, 올해 2010년도 국·도비, 시·군 매칭 한 게 있을 겁니다. 그 현황하고, 그 다음에 충청남도 내 장애인 보육시설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돈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병돈

유병돈위원

유병돈 위원입니다.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 시·군 순방을 7월 1일 이후 하셨잖아요? 순방시에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건의 드리고 요청했는데 2011년도에 지사님 순방시 사업이 결정됐거나 예산에 반영된 내용, 사업명, 위치, 금액 이게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성철위원

보령 출신 명성철 위원입니다. 재가환자 명단하고요, 또 진폐환자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철

이은철위원

제가 좀 하나......
덕빈

송덕빈위원장

이은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은철

이은철위원

문화예술과입니다. 238쪽에 황새마을조성이 있네요. 27억 3,000만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 좀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해 가지고 63억 계상된 그 내역 좀 주시고요, 사회복지 49억 예산 내역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계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올해 중증장애인 기본적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연금으로 2011년도에 180억 5,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그 중증장애인 현황 및 연금지급 방법 등 사업 추진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중에서 여성정책개발에 대한 운영비가 증가된 사유, 그리고 충남보육정보센터 운영비도 증가된 사유 좀 자료 부탁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요구 다 하셨습니까?

서형달위원

예.

강철민위원

저도 좀 하나......
덕빈

송덕빈위원장

강철민 위원님.

강철민위원

강철민 위원입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 그동안 추진 현황하고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예산서, 기획관리실 71쪽인데요, 도정평가단 운영실적 그 예산 내역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혁신형 행복학교 사업추진 내역, 예산 내역 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한민족교육문화센터 사업 내용, 그리고 그 당위성, 예산 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태풍 곤파스 피해 백서 발간에 따른 세부 사업 개요, 예산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위원

자료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인데요, 청양 도립온천 사업이 ’94년도부터 온천지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47억원이 여태까지 집행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하고 지금 청양 도립온천의 진행과정 현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자료 요구 하십시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인데요, 국악관현악단, 교향악단, 국악단, 그리고 충남연정국악원 운영, 여기에서 도비 예산지원 근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종현위원

수질관리과 노후 상수도관 갱생사업에 지난 4년간 각 시·군에 지원 내역을 시·군별로 해서 자료 주시고요, 아까 김용필 위원님하고 중복된 질의인데 2회 추경 예산서에 태풍 곤파스 피해 백서 용역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용역 목적과 세부내역을, 김용필 위원님과 중복되어 있습니다. 같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던 중에 7대 역점 시책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48억에 대한 상세한 안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서형달위원

시·군별 공익근무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자료 좀 요청 드립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종현위원

예산서 765쪽에 소방행정과입니다. 특정업무경비, 지난해에 비해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최근 3년치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지역향토문화축제 지원 내용을 3년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용필위원

복지환경국의 석면피해 예방이라든지 또는 석면안전관리법이 이제 발휘되면서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여러 내역, 특히 예산 내역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종현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위원

예산서 740쪽에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문화관 옥상 보수공사 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열두 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가 바로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자료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료를 받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할까요?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잠시 정회 후 속개하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받고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어제와 같이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답변을 듣도록 하고 답변을 들으신 뒤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용필위원

자료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충남 보육정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사께서 보육정책을 입안을 하고 또 실천하는 데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밖에 민원인들이 와 있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그들의 편에 서고자 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건 다 상대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어린이집에 있어서 만5세 취학 전 아동에 관해서 월 17만 7,000원, 180억 예산이 세워진 그 부분에 관해서 소득이 70% 그 이하인 사람들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상의 30%를 지금 우리 충남도에서 순수 도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 이 부분에 관해서 과연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만 학교에 취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만5세 이상의 학생들도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도 학교에 취학을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물론 법이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법이 있고, 그리고 교육과학 부서에서 관할하는 법이 있습니다. 물론 상호 법에 의해서 역할 담당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도 국가에서 100% 책임져 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생들도 국가에서 100%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데 왜 유달리 형평성에 어긋나게끔 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에게만 지원을 하는 정책을 지사께서 이번 예산에 편성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를 만드느냐 이 말이죠.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충남도가 지금 벼 경영안정 지원 직불금 지원 조례를 만들어놓고 시행도 못 하고 있고, 이것은 농수산경제위원회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렇게 도 재원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국비가 아닌 도비를 갖다가 180억원을 보육시설의 아동들에게만 그렇게 지급하는 그것은 도에 그렇게 예산이 많은 것인지, 이 180억원이라는 도비 이 부분은 정말 엄청난 그런 액수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른 데에 써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다른 계층을 위해서 활용을 하라고 하면 돈 없다고 그냥 아주 막 죽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면서 왜 유달리 만5세 아동들에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끔, 그것도 도비만 가지고, 국가에서 실천해야 되는 그런 복지 그 부분의 그 예산을 도가 복지에 모든 것을, 광역자치단체가, 지금 어느 광역시·도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런데 충남도만 유달리 국가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도가 다른 소외계층을 위해서는 재원이 없고,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재원이 없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해서 지사께서는 그런 특수한 계층만을 위해서, 또 똑같은 나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분명히 충남도민들인데 왜 그렇게 도가 돈이 없다면서 180억원을 그렇게 불평등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게 그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것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문일답으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김용필위원

지금은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덕빈

송덕빈위원장

왜냐면 자료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료가 온 다음에 같이 보면서 하시는 게 좋고, 일문일답식으로 하게 되면 한두 분 하고나면 중식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 다 질의해 놓으시고 몇 분 해 놓으시고 그것을 준비하신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일괄질의로 얘기를 하라고 하면 지금 질의가 안 돼요. 자료가 나오지를 않았는데 자료를 가지고 하라고......
덕빈

송덕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료요구하신 것은 이따 자료 보면서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실장이 준비하시고 이따 말씀하실 적에 같이 답변하시면......

김용필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료 없이도.
덕빈

송덕빈위원장

실장님!

김용필위원

이 자료는 많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덕빈

송덕빈위원장

실장님, 지금 김용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만5세아 무상보육 시책에 따른 우선 그 재원규모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55억 7,300만원이 소요되고 그 중에 도비 부담분이 16억 7,200만원, 시·군비 부담분이 39억 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내년도에 중점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은 지사님이 많이 강조하시고 하던 것,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양육에 대해서 국가, 또 사회공동체에서 일정부분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5세아가 지금 어린이집이라든가 보육시설에도 다니고 또 유치원에도 다니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그 아동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사항은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절반 이상이 유치원, 만5세아의 절반 이상이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유치원 쪽은 일단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이고 이제 지방차원에서는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과학기술부 쪽에 계속 촉구를 하고 또 교육청에도 협조요청을 해서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해서도 가능한 조기에 이런 지원시책이 같이 시행이 되도록 그런 역할을 좀 해 나갈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이 또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

위원장님!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강철민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효영 여성정책관님 발언대로 좀 나와 보실래요? 일단 마이크 켜시죠. 우리 정 실장님, 요즘 외람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출근하실 때 어디로 하십니까, 도청에? 정문으로 출근하세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통근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정문으로 오고 있습니다.

강철민위원

요즘 지상파 공중파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우리 농민들, 그동안 올해는 천립중도 낮고 제현율도 너무 낮아서 한 40~50년 만에 처음 흉작을 맞이했다, 이런 소리 들으셨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들었습니다.

강철민위원

도청 앞에 쌓아놓은 벼를 보면서 개인적인 소회의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연례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형식적인 액션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말 농민들이 피나는 절규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의한 그런 액션이라고 보십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저도 그것을 매일 아침 보면서 정말 가슴이 저리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죽 농민들이 어려우셨으면 이런 행동까지 취하셨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많이 있으면서 저희 공무원들이 보다 더 농민의 입장에 서서 더 열심히 정책을 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철민위원

그래요, 유치원과 보육시설 문제 때문에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민위원

이게 정부에서 보육사업플랜이라고 하는 그 아이사랑플랜 계획하고 있는 것도 아시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민위원

그런데 굳이 지금 이렇게 이런 정책을 펴면서 사실은 한 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물론 저희가 이 만5세아 무상보육, 그러니까 소득 하위 70% 이상 자녀들에 대해서 검토할 때 이 쏠림을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의견수렴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많으신 분들이 만5세아는 학교 들어가기 직전 아동들이잖아요? 그래서 영아들과는 좀 다르게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또 다양한 환경 서비스 제공 면에서 조금 나은 시설을 부모님들께서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서 약간의 쏠림 현상은 있더라도 일단은 추진할......

강철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고 또 유보 간의 그런 갈등도 다 예견했으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처음에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또 저희가 전문가들이라든가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이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

내용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전부 다 관할부서가 좀 다르고 유치원하고 보육시설하고, 또 한 쪽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쪽에서는 그동안에 유아원에 상당히 많은 지원해 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 등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이 늘 말씀을 하실 때 사실은 우리 그동안에 충남도가 가용예산이 없어서 긴축재정에 대한 그 기조를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각 상임위에 소속돼 있는 우리 관계되는 실·국에서 예산안에 대한 시정의 기준을 갖다가 많이 설명을 하시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확보하면서 커다랗게 예산부서하고 뭐 예산에 대한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을 듣거나 어렵다는 얘기는 안 들어보셨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물론 저희가 우리 도 재정형편이 열악하다는 것은 다 공무원들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산부서하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저희가 설명을 했고, 논의를 했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

요즘 무상급식 때문에 우리가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야기되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강철민위원

그것이 바로 예산문제인데 그동안에 어떻게 됐건 이 보육시설하고 유아원이나 이런 데는 소득 하위계층 70%까지는 그동안에 전부 다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강철민위원

소득 상위층에 있는 30% 그걸 갖고 지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정 정책관님 보시기에 우리 충남도 예산으로 봤을 때 이것이 꼭 지금 시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여러 가지 형평성에 대한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시기적으로 지금에 와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아이사랑플랜에 대한 그런 계획에 의해서 2년이 됐건 3년 후에는 이걸 전체를 다 무상지원 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 충남도가 이렇게 예산이 없다고 늘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시기적으로 이 예산편성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정책관님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실무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이걸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그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 예산도 편성이 되느냐, 아니면 차기로 미루어지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지금 저출산 시대에 따라서 사실 부모들이 아이 낳기를 또 싫어하고 또 보육부담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 실무입장에서 많이 듣고 했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일단은 저희는 복지 쪽에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로서 이것을 예산실에서 어렵다고 하지만 저희가 좀 설득을 해서 어렵게 예산에 반영을 했다라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

그래요? 그 입장은 알았으니까 들어가시고요.
병돈

유병돈위원

아니, 보충질의 조금 할게요.

강철민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유병돈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십시오.
병돈

유병돈위원

유병돈 위원입니다. 지금 사립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이제 허가 관청이 다르잖아요, 과장님?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병돈

유병돈위원

그렇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병돈

유병돈위원

사립유치원은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매년 금년에 100억 지원이 됐죠? 그리고 어린이집은 시·군을 통해서 도를 통해서 복지부를 통해서 허가가 되고 금년에 123억이 지원이 됐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병돈

유병돈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발단이 금년에 내년에 2011년도 예산을 57억을 플러스해서 180억원을 만들어가지고 전원을 무상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데에서 1인당 월 17만 7,000원씩을 무상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데에서 문제가 발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경제기획원이나 교육부에서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가소득이 저소득층인 농가 한 70%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이 기준을 결정을 할 때 기준을 읍·면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 저소득층의 기준을. 그런데 경제기획원이나 교육부에서는 이것을 어떤 경우에도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 더 플러스해서 줄 수가 없다, 지금 이거거든요. 또 충남교육청에서도 이것을 어떤 지침상 예산을 도처럼 예를 들어서 도는 180억이니까 우리도 180억원을 맞춰서 8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증액시킬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린이집은 무상교육으로 나가고 또 예를 들어서 사립유치원이나 사립어린이집 이런 데는 지금 무상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편차가 심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게 된다든지 또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 도에서는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건가, 그 대책을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 작년처럼 123억만 그냥 놔뒀으면 이게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57억을 이게 내년도 예산에 플러스해 가지고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사립유치원이 이런 큰 타격이 생기고 도산위기가 생기고 할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180억 말씀을 하셨는데요. 180억 중에는 지금 국비, 도비, 시·군비가 포함된 금액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돈

유병돈위원

아니, 그건 알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아니, 물론 아까 말씀 중에 좀 금액이 차이가 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
병돈

유병돈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전제조건이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최종적으로 군에서 올려서 도로 해서 보건복지부 허가가 나니까 국비나 도비나 군비가 포함되는 건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57억원을 예산을 세울 때 국비나 도비나 군비로 먼저 세운 게 아니고 도비를 세워서 결국은 군비가 포함돼서 57억원이 된 것 아닙니까? 이 핵심, 57억원을 세운, 예산을 세운 핵심의 그 기관은 도청이다, 그런 얘기예요, 제 뜻은. 제 얘기 이해 못 하시겠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은.
병돈

유병돈위원

지금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57억원에 국비가 포함돼서 57억이 새로 이렇게 편성된 건 아니잖아요. 이건 도비나 시·군비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립유치원에서 지금 이렇게 문제를 삼고 지금 이렇게 탄원서를 내고 청원서를 내는 것은 우리 사립유치원들의 존폐가 지금 이렇게 갈려 있고, 지금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지금 문제를 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거기에 부분적으로 우리 도민을 대표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내 개인 질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는지 과장님한테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예.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사실 위원님께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그런 염려 말씀에 저희도 참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고요. 사실 그 보육시설 정원은 또 보육시설 수나 수요를 고려해서 지금 시·군별로 제한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 아이들이 그쪽으로 다 오갈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시작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에 시행을 해 보고나서 이것을 분석해 보고 어떠한 문제라든가 개선방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아니죠, 이것은 불 보듯이 뻔한 건데,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벌써 무상과 유상으로 아주 딱 차등이 생겨서 이것은 엄청난 편차가 생겼는데 그것을 시행해 보고 결과를 보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책임이 조금 그러네요. 너무 답변이 불성실하네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해 줄 수 있는 그렇잖아요, 도민이 누구도, 특히 어린새싹 같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무언가 얘네들까지도 도에서 어떤 이렇게 공정하지 않고 균등지원이 되고, 차등지원이 된다고 할 때 이것은 도정을 펴 나가는 데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기 때부터 차이를 두고 그렇게 균등적으로, 편차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할 때 이건 사실 불행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종전대로만 그냥 갔어도 이게 큰 문제가 없는데, 한 군데를 이렇게 무상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한 군데가 이렇게 엄청난 피해가 오고 불행한 사태가 오는데, 특히 이게 사립이다 보니까 이분들은 존폐가 걸려있거든요. 이것을 과연 누가 책임을 지고, 앞으로 사립유치원이 문 닫게 되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을 것이냐 나는 그런 것을 묻는 거지 아니, 내년에 해 보고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보완하겠다, 나는 그런...... 아니, 지금 시행하기 전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으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농성을 하는 거지, 이게 그냥 내년에 시험해 봐가지고 결정할 정도로 이게 밋밋한 사건 같으며 이 분들이 여기 뭐 하러 오겠어요? 그것은 조금 벌써 이게 실무진에서 특히 과장님이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 보셨나 또 이게 그런 엄청난 문제가 생길 때 도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답변 이렇게 마칠게요.

강철민위원

실장님!

김홍열위원

제가 추가질의......

강철민위원

내가 계속하던 중이니까 양해 좀 해 주시지요. 정책관님! 우리 지금 쏠림현상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요, 앞으로 정책관께서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유보 간의 갈등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이 될 거다 하는 그런 부분을 깊이 좀 인식을 하십시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한 가지만 제가 말씀 올려도 될까요, 그냥 위원님들께.

강철민위원

예.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게 똑같이 지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기관 간이라든가, 근거법이라든가, 지원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상이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도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차별을 두려고 이런 사업을 시행했던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우선적으로 제가 보육시설을 담당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에서 조금 먼저 양육부담 혜택을 받는다면 또 이어서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로 확대돼서 우리 전국적으로 무상보육이라든가 교육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될 거라는......

강철민위원

그런 얘기하시려면 그만 하세요. 지금 이것가지고 계속 논리 싸움을 한번 해 볼까요? 제가 지금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보육시설하고, 유치원하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 시설환경 개선비 같은 것, 시설종합 또 일반 지원비 같은 것 또 담임수당 같은 것, 교직수당, 교원연금 그 이외에 또 보육시설하고 이런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 번 정책을 잘못 수립해서 보육 간에 갈등을 초래시키고 여러 가지 지금 민원이 와서 문제를 제기시키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인 논리의 선에서 생각을 해도 이것은 형평성 문제나 여러 가지로도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는 더 이상 펴지 마시고 저도 되도록이면 언성을 높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런 합리적인 방법으로 맞게 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다 했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이따가 오후에 라도 제가 추가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덕빈

송덕빈위원장

자, 정책관님!

강철민위원

아니요, 일단 들어가시고 계속해서 제가 우리 기획실장하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강철민위원

우리가 각 실·국에서 예산 시정의 기준이 있지요? 예?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산 시정?

강철민위원

예, 시정 기준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국에서 우리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통 시정 기준이라고 얘기 않습니까? 참, 사전 기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심의 기준이요?

강철민위원

예, 죄송합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심의 기준은 우선 법령에 규정해 있는 사항이면 법령의 규정을 저희들이 존중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항은 예산집행에 따른 성과가 어떻게 될 건지 그게 제일 큰 기준이 되......

강철민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종합적인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편성을 한다는 얘기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그런 사업성과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강철민위원

기획실장님 늘 말씀하시는 것 보면 가용재산, 가용재산 얘기합니다. 각 실·국별로도 이번에 예산편성 보면 긴축재정운영 기준을 강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 이 보육시설하나에 지금 지원되는 것이요, 순수한 도비가 16억 7,000만원 이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민위원

우리가 이번에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지어는 몇 천 만원짜리부터 예산을 삭감한 게 한 20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피나는 예산을 깎았어요. 그 예산하고 이 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글쎄, 이 무상보육료 지원 결정하기까지......

강철민위원

아니,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갈등을 초래하고, 지금 시기적으로도 형평성에도 안 맞고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이, 물론 아까 우리 여성정책관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보건복지부 소관에 의해서, 시·군에 의해서, 지방재정에 의해서 우리가 그 규정에 맞게 임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요즘 아이들 친환경무상급식 문제가지고 지금 예산의 합의 도출을 못해서 아직도 결정 못하고 있지요, 예? 못하고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답변해 보세요. 지금 결정 봤어요, 무상급식?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무상급식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철민위원

그렇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금명간 협의가 완료 될 걸로......

강철민위원

다 좋아요. 우리 200만 도민 전체가 다 내 자식, 내 손주들 좋은 식재료를 갖고 무상으로 급식 주고자 하는데, 그것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무상으로 애들 교육시킨다고 하는데 그것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분명히 선후가 있는 거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민위원

우리 농림수산국 예산, 농민들의 그 피나는 절규를 들으면서 저희들이 농업 쪽 인프라에 대한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기존의 지원해 주던 예산까지도 다 삭감해 가면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가용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예산들이 선행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부분입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농림 분야 쪽도 저희들이 중요하게 예산편성 때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총액으로 봐도 지난해 보다 한 6.9%가 증액이 됐습니다.

강철민위원

그런 부분은 또 제가 말씀드리자고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앞으로 어떠한 올해의 정책적인 방향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더 심도 있는 정말 토의를 거치고, 다양한 그 관계되는 분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추경도 그렇고 또 내년 예산도 그렇고 혹여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가 돼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보면 그때는 언성을 더 높이겠습니다. 실장님 이해하십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열위원

김홍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지금 말씀하신 보육 그쪽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좋을 것 같아요. 도교육청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혹시 상의를 해 보셨습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이 부분은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이걸 딱 내놓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다만 이제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약간 보육하고 연계가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끼리 수시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직원들도 우리한테 오고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것을 얘기를 했는데 교육청 실무 입장에서는 이게 재원이 유치원 예산은 국비에서 충당이 되기 때문에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그러한 답변이 나왔는데도 이 일을 추진했으면 뻔히 불협화음이 난다는 것은 예상 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 하더라고요. 물론 이 정책이 좋다, 나쁘다 이것은 나중에 평가돼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시도는 좋은데, 운영의 묘를 좀 못 살리지 않았나, 도교육청하고 충분한 많은 대화와 타협 속에서 일을 추진했으면 모양새 좋게 끝날 수 있었던 일을 왜 유독먼저 앞서가서 어제, 오늘 이와 같이 많은 분들이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현장에 와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제가 볼 때는 실무자들이 운영의 묘를 못 살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글쎄요, 우리가 이러한 걸 계획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충분히 했었으면 이런 문제는 야기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는 이제 이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고요, 솔직히 쏠림현상이 있기는 하더라도 크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시책으로 추진코자 했던 겁니다.

김홍열위원

지금 오늘 같은 현상을 보면서요, 미래의 동량인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상당히 좋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어떠한 얘기가 나오냐면요, 초등학교 학생들, 농어촌에 있는 학생들도 무상으로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도시에 있는 학생들은 삶의 질과 교육적인 질이 상당히 높은데 시골에 있는 학생들은 모든 것이 다 어렵다, 그렇다면 학원가에 있는 학생들도 정책적으로 무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또 대두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게 되면 그 많은 예산을 어디에서 소요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실무진들이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다 됐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정효영 가족정책관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정책관님 나오십시오. 나오실 때는 본인의 직과 소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미숙

윤미숙위원

복지정책 예산안 202쪽하고 203쪽의 내용인데요, 가정폭력상담 그리고 성폭력상담실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상담실적을 보면 4만 1,389건으로 돼 있고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1만 8,031건 그 다음에 성폭력상담소에서 1만 2,981건 이렇게 상담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자! 그러면 이걸 보니까, 지금 답변 다 하셨습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실적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본 위원장이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데 예산감액조서에 본 위원장이 보니까 이건 국비가 붙어 있는 겁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덕빈

송덕빈위원장

국비가 붙어 있는데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제안 설명을 제대로 똑바로 못해 가지고 국비가 돼 있는 걸 감을 시키도록 하셨습니까? 이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실·국장님들! 위원님들이 뭔가 물어볼 때는 자세히 알아보고자 묻는 건데 국비가 붙어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감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면 잘못하신 거죠.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글쎄 위원장님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최대한도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덕빈

송덕빈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 하십시오.

박찬중위원

예, 저 박찬중 위원입니다. 자료를 제가 잘 받았습니다. 공립예술단 운영 문제에 대해서, 예산지원에 대해서 잘 받았는데 이것이 해마다 행자위원회 소관에 있을 때는 행자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서는 예결위에서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한 사항인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천안에 있는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24억 1,100만원을 지원해 줬고 또 천안시·군에서는 1억 303만원만 부담을 해 가지고 도에서 70% 부담하고 자치단체에서는 30%만 부담하는 이런 부담이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이나 지적한 사항이고 또 공주에 있는 국악관현악단도 도에서는 60% 부담을 해요, 14억 2,000만원 그리고 공주시에서는 9,400만원만. 부여의 국악단도 그렇고 공주의 연정국악원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형평성의 논란이 돼 가지고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또 이와 같은 예산안을 편성해 가지고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박찬중위원

예산을 배분...... 제가 나오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 미리 나오시고 그래요? 이 예산 배분문제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실 부분이잖아요. 예산 배분의 문제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도립 가만있어봐 제가......

박찬중위원

저기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제가 우리 문화예술국장한테 질의하는 줄 알고 정확히 메모를 못했는데......

박찬중위원

저는 우리 국장님 나오시라는 말씀 안 드렸는데 먼저 나오셔 가지고 그런데, 한 번 말씀 하세요 그러면.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찬중위원

예.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립예술단이 네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개는 주로 공연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돼 있고 하나는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연정국악원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주의 교향악단과 천안 국악관현악단, 충남국악단이 있는데 천안은 도비의 부담비율을 60%로 하고 나머지는 70%로 했는데 그것은 천안시의 재정형편이 좋기 때문에 천안시는 조금 더 자체 부담을 높이는 쪽으로 협의하고요, 나머지는 시·군 재정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도의 부담을 더 많이 주는 걸로 협의를 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이것이 이렇게 되면 이 국악단 문제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그러면 그 시·도 자치단체에서 재정형편이 곤란하다 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도 이렇게 한 70:30, 60:40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결론 아니에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따지고 보면 공주나 천안 부여군의 조례로 해서 현재 설립이 돼 있는데.

박찬중위원

그렇지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은 도립이면서도, 도립으로 설립하는 예술단 운영인데 도가 대전에 있다 보니까 도에 직접 소속을 안 하고 해당되는 시·군에 위치하게 하면서 거기의 조례로 설립하는 것으로 설치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면서 거기에 도비를 지원해 주는 비율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하고의 예산 지원해 주는 배분에 있어서는 조금 많습니다. 다른 부분은 대개 50%나 그 이하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거의 도립의 성격으로 설립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비율을 도의 부담을 해 주는 것으로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국장님! 공주에 있는 충남교향악단은 충청남도 도 조례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설치·운영 조례안에 의해 가지고 우리 도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또 천안에 있는 국악관현악단도 천안시립 예술단 설치조례 운영 조례로 돼 가지고 도에서 지원해 주고 또 부여도 똑같은 그런 목적 가지고 조례를 가지고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야 순수한 도립교향악단이라든가 예술단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게 지난번에 제가 8대 때 순수 도립으로 만들려고 조례를 한번 하려고 우리 도의원 28명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모 언론에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언론사에. 거기에서 사설까지 막 내면서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갖다가 언론에서 주장해 가지고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이 도중하차 하고 말았습니다. 해 가지고 그 때도 최고의 우리 도내 고위층에서는 내략적으로 야, 이 부분은 순수 도립으로 만들어야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반승낙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때 추진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도청이전이 되면 이것도 순수하게 도립으로 한번 만들 의향은 없는지 이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 좀 해 보세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지금 공립예술단 네 개에 대한 운영실태하고 이런 건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립으로 존치해야 될 필요성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도의 소속 위치가 현재 대전시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도립으로 하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아직까지 도립으로 안 하고 있는데, 도가 우리 도 관내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 그때 가서는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립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런 것에 저희도 공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거기에 운영하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순수하게 전체 다 도비로 하는 경우에 도의 재정적 형편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내용에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고요, 이게 순수 도립으로 할 것 같으면 재작년 그 당시에 얼마가 예산이 나오느냐 하면 10억이면 순수 도립으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한 개 정도의 예술단 만들 때는 그렇게 되겠죠.

박찬중위원

예.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네 개의 공립예술단을 운영하는 비용이 연간 75억 정도 현재 듭니다. 그 중에 50억 정도는 도에서 부담하고 있고 25억 정도는 해당 위치에 있는 시·군에서 현재 부담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도립으로 전체하게 되면 당장에 25억이라는 이것도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재정적인 압박도 한편 고려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하여간 현재 지금 얼마입니까? 3개 악단, 관현악단, 국악단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입니까 71억이잖아요, 내년도에도?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찬중위원

71억이란 말입니다. 71억을 가지고 시·군비에서 부담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수 도비로 할 것 같으면 이 71억 중에서 한 10억이면 충분히 해 낼 수 있다는 것이 지난번 거기에 설명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먼저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보지 않아서 어떤 자료로 근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그건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요,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찬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제가 어제 질의 드렸던 내용인데요, 환경관리과, 누가 나오셨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필수입니다.

김홍열위원

예.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2010년도 예산액보다 2011년도 예산액이 42%가 감액이 됐습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폐기물요?

김홍열위원

예.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김홍열위원

그런데 환경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42% 정도가 감액이 됐는지, 감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 사항은 자세한 자료가 지금 없어서 말씀을 자세히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김홍열위원

제가 어제 이 자료를 했었는데.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아! 어제 말씀을 하셨었다고요?

김홍열위원

어제 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아! 자료를 받으셨어요?

김홍열위원

예.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은 폐기물 처리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홍열위원

예.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농촌폐기물이라는지 비위생매립장 정비, 공공재활용 시설 기반확충, 소각시설 쓰레기 처리 및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은 1㎏당 6만원씩 지금 보상금을 주고 있고요, ’10년도에는 국비 2억 8,000만원, 도비 2억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 앞으로 더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업무로 봐서 내년도에는 도비 부분을 삭감하고 도비 2억 8,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기초단체인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국비만 예산을 편성해서 실제적으로 2억 8,000만원이 감되었고요, 비위생매립장 지원사업은 금년도에는 세 군데를 사업시행 했습니다. 홍성에 한 군데, 예산에 세 군데 해서 네 개 장소에 대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대상지가 하나밖에 없어서 예산이 감소된 사항이고요,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공공재활용 시설을 2011년도에 2개소를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이것도 사업대상지가 좀 축소돼서 전체적인 합이 삭감된 겁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설치지원도 내년도에 사업 개소가 천안하고 아산 두 군데만 지금 추진이 되고, 사업이 나머지 부분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감소된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비용이 감소된 내용은, 원칙적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은 지금까지 금년도에도 태풍 곤파스 피해가 많이 발생돼서 태안, 서산지역에 추가로 지원사업이 있고 해서 금년도 매년 세워진 기본예산에 세워진 예산만 세웠기 때문에 비교하면 전부 예산이 줄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체예산 61억이 감된 걸로 돼 있는데요, 그 예산이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업장의 축소라든지 대상지가 줄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농촌폐비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 부분 삭감해서 2억이 줄었고,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의 사업이 축소돼서 22억이 감소됐고요,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도 사업장 축소로 14억, 소각시설 설치사업도 기 완료되고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2개소해서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27억, 쓰레기 처리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면 추가로 예산을 더 세워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4억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61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김홍열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김홍열위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비 국비가 지원이 됐는데, 도비는 지원이 전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지자체한테 떠넘기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까지는 더, 물론 농촌쓰레기 폐비닐을 수거를 해야 된다든지 또 지원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당위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긍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비가 2억 8,000 지원되는데 지금까지 도비를 쭉 지원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자치단체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책임성 있게 하라는 의미에서는 내년도에는 도비를 삭감하고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시·군 예산에 2억 8,000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럼 도비는 지원을 전혀 안 하고 있고 시·군 지자체 비용으로만 충당한다는 얘기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시·군에서 부담해서 처리하도록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청양군 같은 영세한 군에서는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적습니다. 물론 천안이나 아산이나 이런 당진 쪽에서는 자립도가 있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청양·부여·서천 그런 지역은 상당히 자립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도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없는데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생각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청양이라든지 청양 외에도 금산·부여·논산 또 서천·공주 이쪽 남쪽 지역이 재정이 열악해요, 그래서 도의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특별지원금을 사실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이 사항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물론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감은 듭니다. 드는데 일단 한 번 자체적으로 내년도에는 기초단체에서 부담금을 전액 부담해서 시행을 하는 걸로 시행을 해보고, 정 남북지역의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렵다고 그러면 그때 내년도 결과를 봐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42% 삭감을 시켜도 폐기물 안정적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삭감처리해도 이상이 없다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

농촌 폐기물이 사실 현재 2억 8,000 정도면 큰 액수는 아니고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김홍열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42% 삭감을 시켰는데도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국장님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42%를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42%는 시·군에서 부담해서 처리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돈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재정부담을 시·군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렇게 되면 열악한 시·군에서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계속 대두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러한 부분에 항상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위원장님, 잠깐 저기 우리 이필수 국장님 가시기 전에......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석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데요, 지금 석면광산 지역주민 검진 확대 이 예산은 지금 2010년도에 1억 8,000만원 전액 도비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셨죠,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인데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김용필위원

그리고 이제 2011년도 33억 200만원 지금 석면 피해액 구제급여 지급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석면안전관리법이 입법예고 된 상황인 거 아시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김용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 농어촌 지역에 슬레이트 석면이 상당히 많이 폐가라든지 창고건물이 산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7월 23일부터 그리고 9월 달에는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70년대의 우리 충남지역에 보면 공장이라든지 축사를 짓고 할 때에 주로 사용된 자재가 이 석면 슬레이트입니다. 그런데 이 석면 슬레이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멸의 물질이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고 마법의 물질이다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여기 슬레이트에다가 돼지고기도 구워 먹고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침묵의 살인자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석면 자체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지역은 예산 신례원 지역인데요, 예산 신례원 지역에 한 1만평 정도가 지금 슬레이트 석면으로 뒤덮여져 있습니다. 그 주변의 1만여명 주민들이 도심지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끊임없이 그분들을 위한 건강검진이라든지 또는 이분들을 위한 예산배정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이거를 끊임없이 요구했는데 도에서는 사실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계속 그런 부분을 외면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지역 자체가 우리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관문입니다. 관문에 이렇게 한 1만평 정도 슬레이트 석면 지금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는 이 폐건물이 위치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우리 도에서는 전혀 예산을, 지금 광천의 석면광산 이런 부분도 문제가 터진 뒤에 아주 사후 약 처방 식으로 행정에서 나서고 있고 그리고 언론에서 잠잠하면 또 가만히 계시고 그런데 지금 신례원 지역에도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폐공장의 1만평, 완전히 슬레이트가 부식돼 가지고 날리고 해 가지고 주변의 주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암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기관지 천식환자도 많고 그런 것을 끊임없이 요구했는데 왜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이런 기초조사에 대한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질의하시는 내용이 어떤 것은 예산 충남방적 문제를 말씀하시다가 석면의 전반적인 문제를 질의 주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참고적으로 석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석면 문제가 구체적으로 야기된 것이 2007년도부터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08년도, ’09년도까지 환경부하고 도하고 같이 홍성 광천하고 보령 오천·청소, 은하면, 홍성 은하면까지 해서 그 3개 지역 광산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그 건강검진을 한 결과를 2009년도 1월 16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조선일보에 발표를 해서 공식 조사한 결과를요, 그 당시에 215명 중에서 116면이 이상 소견이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있고, CT촬영결과도 110명 중에서 95명 정도가 있다 해서 어쨌든 석면에 대한 지역주민 그리고 과거의 종사자들에 대한 피해가 있다고 그 당시 2009년도 1월 달에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환경부나 충남도에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 당시 지금 현재의 3당 대표하고 정책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전부 와서 2009년도 초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김용필위원

국장님 시간 때문에요, 제가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석면 피해자에 대해서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아서 내년도 1월 1일자로 이 석면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 건강검진해서 그 사람들이 악성중피종이나 폐암에 걸린 사람은 요양급여를 매월 해 주고 또 요양수당도 한 1인당 86만원 정도를 해 주고, 만약에 돌아가시면 200만원 정도의 장의비 또 돌아가시면 특별조의금 3,000만원 정도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구제에 대한 법도 되고 제도도 시행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산 충남방적 관련해서 주민들의 건강검진이 우려가 된다면 다시, 지금도 계속 검진은 하고 있어요. 지금 광산주변에 사는 사람 또 그리고 광산주변에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 간 사람들에 한 해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검진을 했는데 충남방적에 관련돼 가지고 그 근처 주민들의 건강이 어렵다면 이것도 다시 내년도에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그럴 계획이고요, 그리고 농어촌 슬레이트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석면안전관리법을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법에서 각 중앙부처 부서별로 농가주택에 대한 슬레이트 문제는 농림부에서 또 학교라든지 이런 교육시설은 교육부 또 산업시설은 산자부 이런 식으로 부서별로 책임이 다 맡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석면에 대한 앞으로의 철거문제 처리문제 이런 문제를 전부 담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나오면 자연적으로 충남방적에 대한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우선 당장 농촌슬레이트 문제도 저희들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으로 빈집 철거사업을 일부 하고 있고 또 보령시는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법의 틀 안에서 정비내지는 철거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문제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좀......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김용필위원

지금 석면문제 말씀을 이필수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실 외곽의 산속 가운데 있는 슬레이트나 석면 같은 경우는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덕빈

송덕빈위원장

국장님 들어가 앉아 계십시오.

김용필위원

세울 수 없습니다마는, 도심지 한 가운데 비단 이런 부분이 천안 외곽 지역이라든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례원 지역 도심지 한복판에 슬레이트가 집단화로 해가지고 폐기물 덩어리로 산존 해 있는 것은 주민들의 건강검진을 위한 약방 후 처방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근본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환경관리과 예산을 보니까 그런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지를 않아요, 실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대안을 우리 실장님이 세워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교육청하고도 서로 협의가 안 된 가운데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갖다가 형평성에 맞지 않게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도비를 갖다가 협의 없이 막 세우시고 이렇게 하시고 또 어린이집 무상보육을 갖다가 국가가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까지도, 벼 재배 농가들은 지금 도청 앞에다가 100톤이나 되는 나락을 쌓아두고 기본적인 예산이라도 세워 달라고 몸부림치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전혀 세우지 않으시면서 꼭 정말로 필요한 이런 슬레이트 석면이라든지 도심지 내에, 지금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이런 부분은 전혀 생각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협의 없이 예산을 갖다가 세우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기획실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좀 실제적으로 우리 충남 도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슬레이트 처리 이런 예산 같은 것, 지금은 제가 예산안을 봐보니까 올라온 게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예산안을 세울 생각 없으십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산요구는 일단 해당부서에서 기초조사를 거쳐 갖고 필요성을 판단해서 요구를 하면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을 분석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는지 경우에 따라 삭감한다든가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해당 실국에서 제기가 되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도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걸 이해를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도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 산요구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건 오늘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해 주시고......

김용필위원

어떻게 협의가 완료됐습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5 대 5로 내년에 부담을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지금 보육시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보육시설 그 문제는 저출산 시대의 무상보육 시책을 보편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해야 된다, 저희 도의 필요성 또 그런 게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타 시·도에서 시행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시책을 추진을 해야 되겠다, 우리 도가 시행하면서 정부 책임 하에 앞으로 확대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정부에다 계속 촉구를 하고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도가 먼저 시작을 했고 다만 저희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시·군 소관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 시행을 하고 다만 그렇게 시행했을 경우 수혜의 형평은 좀 있습니다. 유치원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수혜에서 제외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쪽 이용 아동들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같이 수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제가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이 무슨 제가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꼭 봉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은 세외수입이 없는 곳입니다. 교육청의 예산 그 가운데에서 예를 들어 무상급식비로 해 가지고 한 1,000억원 이상 떼어 주고 또 교육청과의 협의 없이 여기서 문제가 대두되면 담당자들이 교육청에 급히 쫒아가서 사전협의도 없이 이런 문제가 터졌으니까 유치원 문제는 교육청이니까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하고 하면 참 교육을 감당하는 그분들이 여러 가지 실제적인 세외수입이 더 강한 곳에서 너무나 그분들을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교육적인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입장은 전혀 생각지 않으시고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예를 들면 교육감이 공약사항에 있어서 무상급식을 전면하겠다 이거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사항이었어요. 그러면 도지사 공약사항은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7 대 3이냐, 6 대 4냐, 5 대 5냐 이 길이 나온 건데요, 저는 이러한 부분이 오늘 예결특위의 현장에 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과연 그런 합의라고 하는 부분 그 자체가 윽박지르기 식의 합의인지 어떤 식의 합의인지는 아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반적인 그 기류에 의한 이야기를 보면 도지사가 공약을 했으면 재원분담에 관한 것까지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한 계산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교육청에 떠넘기기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형평성 문제에 어긋나는데 우선은 재원부족으로 해 가지고 우선은 그렇게 한 다음에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렇다 라고 하면 지금 바깥에 와 가지고 이틀 동안 유치원 운영자들이 지금 그분들에게는, 과연 그분들이 충남 도민이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도 결국에는 저희가 다음에 예정되어 있는 교육청 예결과정에서 또 교육청만 몰아붙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의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곳으로부터 수입 없이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곳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무상급식이나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합의됐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서면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관한 이러한 순수 도비를 통해 가지고 국비라든지 시·군비를 얹어가지고 하는 이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교육적인 양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분들에 한해서 더 이상 그분들을 괴롭히지 마시고 지금 무상급식 같은 부분도 얼마나 많이 그분들을 괴롭혔습니까? 심지어는 도지사를 앞에 세우고 끝나고 세우는 게 아니라 동시에 교육감을 세워 가지고 그런 몰아붙이기 식으로 어떻게 할 거냐 교육청이 일방적인 꼭 죄인이냐 몰아붙여가지고 이런 합의문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이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 부분만큼은 새롭게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재원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가 있습니다. 교부세는 내국세의 20.27%를 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해서 각 시·도에 배분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 도가 분담하는 부분이 연간 한 2,000억 정도가 지원이 나갑니다. 저희 지방세의 3.6%가 나가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로 징수한 것을 이관을 해 줘 갖고 연간 한, 내년도 예산의 경우 한 2,031억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이렇게 지원해서 재원을 갖고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윽박질러갖고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고 다 재원을 대주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합리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그런 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돈

유병돈위원

예, 유병돈입니다. 제가 도지사님께서 시·군에 방문시 주민 건의사항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년도에 반영된 사업이 세 개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관광산업과 하나는 수질관리과 하나는 도의새마을과, 관광산업과의 경우는 황새마을 조성이거든요. 그런데 관련 국장님이나 과장님 한번 제가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왔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예, 그런데 황새마을 조성이 어디에서 언제 지사님께 건의가 된 거예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황새마을 조성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이 멸종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복원을 하고 그것을 사육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친환경적인 농사를 하자는 그런 목적에서 예산군에 배정된 것인데요, 이 사업이 처음 책정되게 된 것이 예산군수가 지사께 건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아마 금년도 도비지원 요청한 것은 지사님께서 가을에 예산군 방문하셨을 때 황새마을 조성사업비 일부를 더 지원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가 21억이고 도비가 6억 3,000이거든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

국비를 중앙에 신청하려면 익년도 몇 월까지 신청이 되어야 됩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통상 2~3월 달에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그러면 도지사님이 몇 월 달에 취임하셨어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7월 1일자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그런데 2~3월에 중앙에 올리는 예산 이것을 도지사님 숙원사업으로 도지사님이 예산을 올렸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 황새마을 사업은 금년 초에 확정이 된 것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도지사님이 지방에 순방하면서 주민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된 것을 시·군비 얼마나 확보했는지 여기에 세 건이 올라왔고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다른 사업이 있는데 전혀 제가 요구한 내용하고는 안 맞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지금 도지사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에부터 추진되어 오던 사업이 국비, 도비 합쳐서 한 사업인데 자료가 너무 불성실 하다 이겁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를 준 것은 예산실에서 취합해서 했기 때문에......
병돈

유병돈위원

아니, 어디서 줬든지 간에 내가 요구한 것은 지사님이 금년도 되시고 나서 시·군을 순방하시면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내용을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 자료를 요구한 것이고, 그런데 이런 사업 국비확보 한 것은 기 전년도 사업계획이 서가지고 국비나 도비확보가 된 것을 지사님이 순방하면서 숙원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 섰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죄송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릴게요. 지사님이 7월 1일 취임하신 후에 16개 시·군을 순방하셨거든요. 그러시면서 거기서 건의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지역의 유지나, 지역주민이나 이렇게. 그래서 받으셔가지고 2011년 내년도 예산에 편입된 내용을 도비는 얼마이고, 시·군비는 얼마이고, 사업내용은 무엇이고 금액은 얼마이고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한 건이 되었든, 두 건이 되었든 그걸 성실하게 자료로 주세요. 이것은 제가 질의한 내용과 맞지 않아서 드리는 겁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것은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현위원

국장님! 잠깐만 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현위원

예, 이종현 위원입니다. 당진 기지시줄다리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기지시줄다리기가 이번에 예산이 50%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기지시줄다리기가 문화재입니까, 축제입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무형문화재에 대한 양성을 목적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현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예산삭감이 많이 되었죠?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기지시줄다리기가 원래는 격년제로 대제가 있고 소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제를 하면서 더욱이 거기에 덧붙여서 한 것은 민속문화의 해를 올해 했기 때문에 기지시줄다리기가 민속문화의 하나의 표상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는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당진에서는 대제, 한 해는 소제 이런 식으로 해오는 전례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종현위원

아니, 이완구 지사님께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기 위해서 해마다 행사를 키웠었는데 지금 그런 식의 예산을 내려주고 그러면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똑같은 것인데 지금 기지시줄다리기 준비위원회에서 그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힘들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그 행사를 하지 말아야 맞는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대제, 소제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아니, 저 하나 이해하는 것은 괜찮은데 행사자체를 하지 못하니까, 지금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협의회에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시킨다고 행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맞게 행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도 당연히 도에서 해줘야 되죠. 너무 예산을 한번에 줄여 놓으니까 행사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안 방법 좀 연구해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죠.

김용필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좀 잠깐.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김용필위원

그냥 오신 김에 여쭤보려고요. 존경하옵는 유병돈 위원님께서 아까 황새마을에 관한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황새마을이 사실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해서 사라진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먹이사슬을 복원시켜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라진 황새를 통해서 청정지역을 알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 추구하는 보편적인 행복한 변화 그 모습하고 저는 일치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 추경 그때에도 예산이 올라 왔었잖아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용필위원

그때 제가 자료를 받아 봤을 때는 180억 중에서 50%가 국비사업이었고, 그리고 50%가 우리 도하고 지방비 사업이었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180억.

김용필위원

예, 180억에서 90억 90억 이렇게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때는 도비가 25%, 그리고 군비가 25%였었잖아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용필위원

지금도 그때 당시처럼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맞는다고 보는데요. 친환경 농업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친환경 농업 최고의 봉우리로 가기 위한 황새마을 사업에 있어서.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 도의 내년도 재정이 지금 아주 좋은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상당부분이 시·군에 재정부담을 조금 더 주는 쪽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도에 재정이 없다, 재원에 문제 있다 말씀하시면서 지금 유치원 경영자들이 와가지고 왜 어린이집만 세우고 형평성 어긋나고 하는데도 도비 갔다 계속 들이 붓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 것은 벌써 3개월 전에 도비 25%, 군비 25% 했다고 어째 도의 재정기조가 어떻게 서울 가다 갑자기 광주가고, 광주 가다 부산가고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정확한 나침판이 없어요, 나침판이. 지금 황새마을 사업 같은 경우도 국비가 50%, 그리고 지방비 50%면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도비 25%, 군비 25%였었어요. 그런데 도비는 15%, 그리고 군비는 35%로 늘리고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어린이집 보육 이 부분도 재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도청 앞에 쌓여있는 벼 가마도 그렇고 벼 가마 언제까지 쌓아두시렵니까, 저것. 차라리 말이죠 갔다가 방앗간에서 쪄서 쌀떡 만들어서 도청 공무원들 식사라도 하도록 해야지 저것 바라보시고 하면서 저게 세울 돈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세울 돈이 없는데 어떻게 아니면 유치원 하고 어린이집하고 똑같이, 아니면 교육청하고 합의해가지고 하시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유치원은 충남도도 아니고, 무슨 어린이집은 충남도고, 아니면 충남도내에 있는 오백삼십 몇 개 되나요? 여기에 유치원을 차라리 저 충청북도로 다 보내세요, 그럼.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황새마을이라고 하는 것도 농업의 발전, 그리고 FTA 이후에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조성하는 거거든요, 국장님 저희가. 그렇다라고 하면 도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셔서 불과 몇 개월 전에는 25%라고 저한테 그때 말씀하신 것 아시죠?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용필위원

저 그때 질의했다가 황새 울었다고 해가지고 신문에 “김용필 의원 황새 울었다”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는 25%였다가 지금은 15% 불과 몇 개월 만에 어떻게 홍씨가 최씨로 바뀌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어린이집 이런 문제도 그렇고 황새마을 사업도 그렇고 한번 정해진 그 기조대로 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형달위원

예, 도의원 서형달입니다. 도청이전본부장님과 몇 마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발언대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도 간단명료하게 말씀 좀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도 간단명료하게 위원님들이 와 닿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서형달위원

도청이전본부장님 서울에 가셔서 수고 많이 하셨죠?
도의원 45명은 2012년도까지 완공되기 위해서 800억 확보를 하려고 금년도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정당관계를 떠나서 우리 도의원들도 서울에 올라가셔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억 확보로 만족을 해야 할 형편이 되었는데 나머지 300억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부족된 부분을 지방채라도 발행할 용의를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추경 때라도 다시 하실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는지요?
홍성군민이나 예산군민들께서는 내포시로 가기 때문에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을 때 2012년도에 가지 못하면 우리 충남도의회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선 500억 확보라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위원님과 상의를 하고 도의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가족과 함께 노력을 바라는데 우리 도청이전본부장 마지막이라도 더 힘껏 도를 위해서 일 좀 해 주십시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위원

보건 쪽 담당 말씀을 하고 싶은데요. 복지국장님!
덕빈

송덕빈위원장

발언대로 속히 나와 주십시오. 예, 질의하십시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필수입니다.

서형달위원

제가 요구한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에 대해서 자료는 받았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공중보건의사 자료를 보면 532명 중 보건기관에 간 사람이 464명, 민간 공공병원에 간 사람이 66명입니다. 저는 여기서 무엇을 묻고 싶냐 하면 인사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인사라기보다는 배치죠. 이 사람들은 군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인데 물론 의사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이렇습니다. 총 532명인데 이 사람들 배치문제는 처음에 훈련을 받고 국방부에서 복지부로 넘어옵니다. 복지부로 넘어오면 복지부에서 기본교육을 시켜요. 기본교육을 시키면서 희망지를 전부 받지요. 자기네들 희망하는 데를 받고, 받는데 희망지의 인력수급 현황을 감안해 가지고 복지부에서 보수교육 받을 때 시험성적 순위가 있어요. 시험성적 순위에 의해서 일단 시·도로 배치를 해 줍니다. 시·도로 배치를 받으면 시·도에서는 시·도로 배치된 사람들에 대한 교육 겸 시키면서 배치할 때 자기네들끼리 어디어디 자리가 비었다, 자기들끼리 토론을 해서 그러면 이것을 연령순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제비를 뽑을 것이냐 이런 방식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해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국장님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친절미가 시·군 보건소, 지소로 발령을 받으면 감독을 누가 합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보건소장이 하고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시장·군수나 보건소장이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그 철저를 하지 아니 하고 업무태만을 많이 했을 때 그 사람들 군인이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죠.

서형달위원

군을 이탈하면 어떻게 돼요? 탈영했을 때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것은 군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서형달위원

군법으로, 남한산성 가야 되겠네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서형달위원

남한산성 보내야겠어.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처리될 사항이고요.

서형달위원

사안에 따라서...... 예, 저는 우리 국장님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 공공병원에 가기를 많이 희망을 하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전부 틀려요. 왜 그러냐 하면 민간 공공병원이라기 보다는 그 사람들 연고지를 좋아하죠. 자기 집하고 가까운데, 대전사람 같으면 대전 주변에 공주, 금산, 연기를 원할테고, 서울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첫째는 KTX역 두 번째는 고속도로 가까운 지역을 원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확실한 답변이 안 되는 것이고 이 닥터들 급료는, 군인이니까 거의 장교겠네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아니요. 공중보건의라고 부르죠. 장교는 아니고.

서형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급료는 어떻게 돼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급료는 일정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일반 닥터처럼 주지는 않을테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렇죠. 급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이렇게 우리 도의 예산으로 급료를 줬는데도 불고하고 시·군 보건소, 지소에서 철저히 근무해야 할 의사가 노인양반들한테 반말이나 찍찍 갈기고 친절미가 없이 의사의 행태를 좀 친절미 하게끔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간 2회 정도 그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서형달위원

교육을 어디서 시켜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요.

서형달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에서 시키는 것보다도.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아니, 우리가 강사를 섭외해서 그런 교육도 다 시키고 하는데 그런 문제는 지금 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의사 자질의 문제이고, 정서적인 문제고 전례적으로 의사들이 지금 거의 다 그렇게 해 왔는데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서형달위원

그렇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서형달위원

제가 서천군에서.....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의사들이 반말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옛날에도 다 그랬지요. 지금은 그런데 진짜 친절하게 해요.

서형달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옛날부터 그 사람들이 반말을 했으면...... 국장님! 그 사람들이 옛날부터 반말했으니까 지금은 형태를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아! 당연하지요. 지금은 친절한 사람들이......

서형달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우리 서천군 같은 경우에 지금 공중보건소에 27명이 배치가 됐는데 그 닥터들이 아침에 조금은 출근하고 점심 때 되면 농땡이 까고 시간 5시 되면 땡하고 나가고 이게 공중보건의사로서 근무하다가, 몇 년입니까? 2년입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군 복무기간입니다.

서형달위원

2년이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아니 3년.

서형달위원

3년이에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서형달위원

3년 동안 얼렁뚱땅 하다가 농땡이 까고 도에서 주는 봉급 다 주고 살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런 사람이 있지요, 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서형달위원

그런 사람이 있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서형달위원

그런 사람이 있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있지요.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복무단속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바로 이런 예산안 심의에 앞서 우리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충청남도 쪽에서 볼 때 530인이라는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다 지역별로 했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우리가 도에서 급료까지 주고 있으니까 더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됐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중에 무상급식을 우리 실장님께서 50대50으로 지사하고 교육감이 합의가 됐다고 하셨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자세한 것은 제가 아직 지사님을 못 뵈어 가지고......

박찬중위원

아니, 아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우선 내년도 5대5로 된 것 같다고 배석했던 직원이 나와서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찬중위원

된 것 같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거의 다 됐다고요.

박찬중위원

그러면 됐데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세부적인 것은 아직 얘기를 여기에 참석하느라고 못 들었습니다.

박찬중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50대50 됐나 안 됐나.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찬중위원

전화를 받았어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박찬중위원

50대50 됐다고?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거기 배석한 직원한테.

박찬중위원

제가 연락 받기로는 안 됐다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 알아보세요, 확실하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으셨나요?

박찬중위원

실장님이 알아보시라니까요, 지금. 무상급식 문제가 이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아까 실장님은 50대50으로 확정된 것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현위원

태풍 곤파스 피해 백서 용역비 자료를 보니까 1억 3,000만원이 예산 세워져 있는데 인건비 8,062%, 경비 4,031%, 기타비용 1,007%를 세워놨는데 그 산출근거를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서동수입니다. 여기에서 인건비 62%, 경비 31%, 기타비용 7%는 이게 저희가 방제협회에 용역을 주려고 한 산출근거입니다. 용역 근거입니다. 저희들이 정한 금액은 아니고.

이종현위원

그 세부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이종현위원

그리고 수질관리과 노후 상수도관 갱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요.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 그 노후 관 갱생사업이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노후 상수도관 갱생사업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 시·군의 상수도관을 조사해 보니까 누수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누수율이 높기 때문에 그동안 자체적으로 상수도가 일종의 독립회계인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지요. 그렇지만 주민의 건강 문제도 있고, 상수도관이 노후 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누수가 많이 돼서 또 상수 수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 노후 관을 개량하라 사실은 시·군에 권고를 했습니다만, 시·군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도부터 7년도, 8년도, 9년도 10년, 11년 내년도까지 계속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따로 사업을 ......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시·군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지요.

이종현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에 원가 개념을 도입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제도이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이종현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선정해서 예산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군에서 상수도관에 대한 조사를 해서 노후 관이 많아서 누수가 많이 되는 지역을 교체사업을 하기 위한 시·군별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보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07년, 2008년도에는 11개 시·군이 했는데 2009년, 2010년도에는 5개 시·군만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사업 신청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공모를 했는데 신청을 안 해서 안 했고, 또 2007년 이전에 그 양이 많아서 2007년에는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물론 노후관이 많이 개량이 돼서 그런 이유도 있다고 봐집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특정 시·군만 반복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아니요, 특정 시·군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시·군이든 신청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신청만 하면 지원되는 겁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한 것입니다.

이종현위원

이게 다른 부작용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노후 관을 개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수도는 공급하고 먹는 데에는 오히려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현위원

그렇게 갱생 효과가 좋고 그러면 신청하지 않는 시·군은 아직 사업할 단계가 아니어서 신청을 않는 것입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이종현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이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송

박영송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만 5세아 보육에 관련된 자료를 조금 더 보강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장기승 위원님과 조길연 위원님께서 만 5세 현황에 대해서 죽 자료를 한 페이지로 해 주셨는데 여기 옆에다가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소득하위 70% 6,173명에 대해서 시·군별로 지원을 받는 아동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2011년도에 더 지원하려고 했던 나머지 2,258명에 관련돼서도 시·군별로 정리를 하셔서 보강을 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계수조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마지막으로 합시다. 위원장님!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마지막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서형달 위원님 하십시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2010년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한 장짜리를 이렇게 받아 봤습니다. 자료 보강을 해 주셔서 저만 보게끔 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그건 자치행정국에서 작성 제출한 내용인데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내용이 이 한 장짜리로 해서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자세하게 자료 보강을 해야 만이 제가 이해가 빨리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전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성철위원

저는 간단한 겁니다. 노인장애인과 생생꿈마을 시설보강에 대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필수입니다.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생생꿈마을이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서도 문제가 많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자위에서 생생꿈마을을 기부채납 받을 때 생생꿈마을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을 하나도 안 한다고 그러한 약속을 받고서 그렇게 했는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6,0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에 편성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시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 6,000만원의 내용은 생생꿈마을 본관에 약 10m 정도가 하수관이라든지 이런 시설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용인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주신 사항은 도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제에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는 도에서 물론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도에서 소유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보령시로 관리이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성철위원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우리가 선상으로 보면 이게 기능보강이라든지 시설보강을 해 줘야 될 시기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기부채납을 받은 때는 3년 전에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자위에서 받은 게 9월인가 언제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봤을 적에 3개월 만에 시설보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덕빈

송덕빈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
병국

유병국위원

여성정책관님 잠깐. 천안 출신 민주당 유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1.13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여성가족정책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최저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병국

유병국위원

이런 속도로 계속 출산율이 떨어지면 300년 후에는 한반도에 계산적으로 따지면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런 통계가 나왔다는데 맞는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요즈음 우리 정부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도 제정해서 이 문제를 아주 사회 현안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양육의 문제, 일과 가정이 양립하지 못하는 문제이지요? 가장 큰 원인이.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저출산위원회에서는 아동양육 지원 강화를 하고 그 대안으로 보육료나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또 일과 양육을 양립할 수 있는 출산휴가와 휴직휴가 등을 장려하고 있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런 국가 시책이나 도의 아주 긴급한 현안사업으로 만 5세의 무상보육을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지금 그 사업 관련해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가 123억을 들여서 만 5세 중에 하위 70%를 지원하고 있고, 도교육청도 100억을 들여서 똑같이 유치원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병국

유병국위원

결국 상위 30%만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우리 도에 이번에 180억을 신규로 편성한 게 아니고 123억을 뺀 나머지 57억 중에 도 부담분 16억 5,000만원만 도비를 이번 예산에 신규로 편성한 거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 5세 무상보육이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도에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문제, 산업문제 등등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주요 현안사업이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우리 도에서 아주 중요한 정책으로 다뤄야 될 문제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오늘 30여 분의 유치원 원장님들이 오셔서 지금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살펴야 될 원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저렇게 하시는 것 보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그 분들도 지금 이런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무상보육,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 분들도 확대하는 것에는 찬성을 하는데, 다만 무상보육을 먼저 하면 유치원 아이들이 그 쪽으로 옮겨갈까봐 걱정하시는 거지 이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거는 아니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100억으로 지원받지 못 하는 30% 아이들이 어린이집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만약에 30%가 대략 4,700명 정도 된다는데 맞나요? 전체 만 5세 유치원생이 1만 1,000명인데 그 중에 30%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약 4,7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쪽 보육료 지원하는 쪽으로 일거에 옮기면 그 보육시설에서 다 받을 수 있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 지금 없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정원 묶었어요, 못 들어오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아니, 일단은 보육시설 정원수가 있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보육을 할 때도 일정 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 받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4,700명이 혜택을 못 받으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보육시설로 옮기겠다 이렇게 해서 옮기려고 해도 보육시설의 정원이 있기 때문에 옮길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없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정책관님 말씀은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도민이나 만 5세아를 둔 학부모님 모두가 다 해야 된다고 하는 지향점인 것은 맞는데 다만 먼저 시작하고 늦게 시작하고 하는 차이에서 오는 문제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 문제를 해결해서 가야 될 지향점은 맞는데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해결해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안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평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윈-윈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안 되는 전략이에요. 이런 전략은 서로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안 해 가지고 지금 안 하면 앞으로 이런 정책을 실현하기가 요원한 거지요. 그러니까 다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보강하고 개선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관님이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위원장님! 저도 잠깐, 잠깐만 한 말씀. 지금 정책관님 잠깐 섰을 때, 또 들어갔다 나오시기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두 가지만......
덕빈

송덕빈위원장

제가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김용필위원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존경하옵는 유병국 위원님이 또 마지막 그걸 어기시고 또 나오셨는데 저도 한 번 기회를 주셔야......

맹정호위원

위원장님! 저 어제 오늘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도록......

김용필위원

그러면 거기 하고 제가 할게요. 저는 뒤에 하는 게 좋아요, 다 듣고 하는 것이.
덕빈

송덕빈위원장

간단하게,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필위원

지금 정효영 정책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쪽에 서면 이쪽, 저쪽에 서면 저쪽. 그러나 사람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항상 오른쪽 시력, 왼 쪽 시력 다 중요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저출산 고령화를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말씀하지 않는 거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물론 알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저희가 여기에서 제기하는 것은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육시설이 충남도내 시설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보육시설 수요? 1,671개소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김용필위원

예, 틀렸습니다. 1,623개소입니다. 그러면 유치원은 그쪽 분들은 기억 안 하시는 분이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31개소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이 문제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금 논의된다는 거 아시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알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거면 됐습니다. 간단합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건을 가지고 여러 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위원이 됐든 한 말씀 하셨으면 그것으로 실무자들이 들었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맹정호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요, 밥값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충남도, 그리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다문화 문제, 경제 양극화 문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사회복지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모든 위원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남도도 사회복지 예산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4,538억원, 2007년도에는 7,475억원, 2009년도에는 9,600억 정도 됐고요, 금년도는 9,700억 정도 해서 도 전체 예산에 약 25%를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다는 것은 그마만큼 사업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러한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에 맞게 사회복지 전달 체계 등 정책개발과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도내 사회복지와 관련된 전문적인 기관이 있는지, 그리고 전문적인 인력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사회복지 문제를 전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도에서는 이러한 사업과 관련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옆에다 국장님 자리를 만들어 놓으십시오. (웃 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맹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내에 그리고 도와 관련해서 사회복지 전문정책 연구원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여성개발원에서 연구원 세 명이 사회복지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그 정도의 인원이면 충분한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지금 경기도의 경우도 20명 이상이고 서울시도 훨씬 더 많은 인원이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도 충청남도 자체의 복지사업 정책에 대한 연구를 해서 연구개발을 더 해야 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도 현실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더 육성을 할 것이냐 하지 말 것이냐 이런 사업의 효율적인 문제를 증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너무 특별한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육도 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맹정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사회복지 사업을 전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복지재단, 경기도에도 경기복지재단, 부산에는 복지개발원 등 이런 전담 기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충남도는 이것과 관련된 계획들은 없는 겁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어쨌든 복지재단,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개념의 정책을 개발하고 교육을 시키는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내후년도쯤에는 출범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러한 구상 하에 내년도에 그것을 무조건 예산을 세워서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과연 어떻게 설립을 할 것이냐에 대한 재원이나 장소나 조직의 문제를 검토하는 용역을 내년도 초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맹정호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5,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상임위 차원에서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확인했는데 그럼 삭감이 돼도 재단설립 추진 일정에는 차질이 없는 겁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 문제는 설립 준비를 하기 위한 비용이거든요? 설립준비를 하는데 그 중에 용역을 줘서 전문가에 대한 어떤 시안을 가지고 관련 단체나 그리고 관련 기관에 대한 토론과 주민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결정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한 재원입니다. 그 돈이 본예산에 꼭 계상이 돼야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맹정호위원

오늘 만5세 보육과 관련한 문제, 이것도 일종에 복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그리고 유치원에서 이렇게 단체간 입장 차이가 있는데 이런 예를 보더라도 충남도도 복지정책을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재단이 필요하다, 오늘 사태만 보더라도 본 위원은 이러한 조직들이 더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더 느껴진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충남도도 다른 시·도 못지않은 재단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중위원

위원장님! 손들었으면 진행을 하세요.
덕빈

송덕빈위원장

진행을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몇 번 했기 때문에.......

박찬중위원

제가 그 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지금 우리는 4조원에 달하는 예산심사를 하지요? 이건 안희정 도지사의 첫 작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현직 도지사의 비교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자꾸 위원들한테 마지막, 마지막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200만 도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 하시겠습니까?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찬중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이 또 무상급식에 대해서 아까 질의했습니다. 어제도 하셨습니다. 교육감하고 도지사가 합의가 돼야 명성철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이번에 무상급식비 내년 예산 71억원 삭감해도 좋지 않겠냐, 개인적 사정을 어제 피력하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어디서 연락을 받아가지고 50:50 됐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됐어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제가 아까 우리 직원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조금 의사전달 과정에 조금 착오가 있는데, 아직 협의가 조금 더 진행 중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렇지요? 그 전화 준 사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협의가 완료된 상황은 아닙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따끔하게 주기 전에 실장님이 따끔하게 주의 좀 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한 해에 지금 압력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 같지 않느냐 이런 부분까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도청에서 교육청에다.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화 주신 분한테 따끔하게 주의를 주세요. 이게 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00만 도민들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감사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좀 묻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잠깐 나오셔서...... (○집행부석에서 어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국비가 붙은 예산을 박식하신 위원님들 앞에서 감을 시키도록 실무자들한테 어떠한 교육을 하셨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상임위 심의에서 감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소위에서 조정을 하면서 사실은 저희 쪽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행자위의 경우도 혁신형 행복학교 사업하고 또 한민족교육문화센터 조성 사업 이런 게 다 국비, 한민족교육문화센터 조성 사업의 경우 같이 국비가 투입되고 하는 사업인데 저희 쪽이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없이, 그것도 10억에서 7억으로 삭감되고, 그런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예결위 소위 심의 과정에서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이런 면에는 직원들이 예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만큼 우리 위원님들은 잘못된 것을 찾아내서 감을 시켜야 되고 또 직원들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국회에서 정상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국비가 많이 증액된 일이 있지요? 우리 도청청사 신축비만 해도 정부안이 200억이었습니다만 2.5배인 500억원으로 300억원을 증액시켰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장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 살림살이가 충족이 되고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돕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예산이 감이 안 되어야 할 것을 감 시켰을 때에는 직원들이 그마만큼 신경 안 쓴 것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 또한 이번에 국비를 300억이나 더 증액되도록 신경을 쓴 우리 직원들에게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실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어떤 인센티브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그런 배려를 했을 때 직원들이 더욱 힘을 얻어서 일을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도정에 관심을 갖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및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먼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을 본 위원장이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지명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부위원장이신 이종현 위원님, 행정자치위원회 맹정호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송 위원님, 농수산경제위원회 조길행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박찬중 위원님, 교육위원회 김홍열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 나타난 재검토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우리 충청남도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건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삭감액 조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삭감액 조서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정회

18시22분 속개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이종현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소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종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등 네 건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재원조달의 적정성,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 확인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 그리고 소모성 경비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7건 9억 9,058만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6건 7억 3,168만원,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12건 13억 3,800만원 등 총 25건에 30억 6,02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중학생 무상급식지원사업비 74억 9,400만원은 충청남도와 교육청간의 부담비율 조정을 조속히 마무리 하는 조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만 5세아 무상보육료에 대하여는 사립유치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경사업을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역현안사업 일부를 반영하고 그 외 국고지원사업비 변동분 조정과 불용예산 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두 건 1억 2,500만원,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한 건 3,000만원 총 세 건에 1억 5,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며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만큼 계수조정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사항으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기승위원

이의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충남복지재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충남복지재단에 관해서는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고 삭감을 했습니다. 내용은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에 충남복지재단에 대한 주요기능하고 여성정책개발원의 조례하고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성정책개발원에 이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진 박사가 세 명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오늘 예결위 계수조정위에서 이 부분을 다시 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읽어 보겠습니다. 복지재단 설립 추진에 대해서 설립 구상입니다. 주요기능에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조사연구,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장애인, 저소득층 자립지원 정책 등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업무연계 조정, 사회복지 종사원 교육 도·시·군 위탁사업 수행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사업을 보면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관한 정책개발 조사연구 지원사업, 보육에 관련한 정책개발 조사연구 지원사업, 노인, 장애인, 아동, 저출산 등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연구개발 조사연구 의뢰사업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토의할 적에 이 업무는 여성정책개발원에 줘서 거기서 연구를 하면 된다, 연구 용역이니까. 그래서 용역비 5,000만원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다시 살리셨는데 이 부분을 분명 짚고서 저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자 우리 위원님들, 지금 이의 제기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조율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조율을 한 다음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

개인 의견 발언에 대해서 성립도 안 해 놓고 무조건 정회를 하면......
기영

김기영위원

동의를 받아서 정회하셔야 돼요.

강철민위원

동의절차를 밟고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맞아요.
덕빈

송덕빈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장기승 위원님께서 이의 제기를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명성철위원

예.
덕빈

송덕빈위원장

그러면 지금 장기승 위원님이 이의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명성철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의에 성립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8시32분 정회

19시04분 속개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장기승 위원님께서 철회를 하신다고 하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장기승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가셔서 철회하시는 안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제가 발언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철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의 제기한 부분을 철회하고, 단 앞으로도 충남복지재단에 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할 것이고,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가 계속 진행될 텐데 상임위에서 거론되어서 충분히 상임위 위원님들이 말씀 나누어서 결정한 것을 가지고 다시 다른 분들이 그러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위원님들 간에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성숙된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기승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한 사항이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등 4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장님, 이종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정발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내년도 예산안 및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실·국·원장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반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김기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심사한 예산안이 계획대로 집행되어 우리 도민에게 활력소가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 이틀에 걸쳐 늦은 시간까지 심혈을 기울여 충청남도 소관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