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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명노희 의원 발언

239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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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서산·태안·당진 출신 교육의원 명노희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예산 다루느라고 앞으로 이틀 동안 고생하실 텐데요, 저는 일차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다뤘으니까 지금 현안이 된 것을 한번 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충남도 내의 5세아, 5세아의 현황, 현황을 사립유치원, 그 다음에 병설유치원 취원 학생, 그 다음에 기관별로 좀 나눠주시고, 또 시·군별로 분류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고, 특히 지금 어린이집에 5세아 무상교육 실시하고 관련해서 지금 충남에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내지는 교육감의 이 무상교육에 대해서 소위 사립유치원, 저희 교육감 사무의 하나인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지원할 의지가 있는지, 의지와 관련 없이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지원을 못한다면 그 적정한 이유, 법적 근거 이런 것들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의원 명노희입니다. 우리 여성정책관님 도의원님들 간에 좀더 차분하게 진행되었으면 하고요, 다들 서로 현안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어린이집이라고 통칭되는 영유아교육, 영유아교육법이 아니라 뭐죠? 계획을 잡으셨지요. 지금 교육법에 의해서 영유아교육법이 만들어졌고 거기에는 장관이 정하는 소위 말하는 양쪽의 규정이 다 비슷한데요, 지금 영유아보육법 22조에 보면 2항에 따라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조치가......

맞지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 밑에 조항에 보면 1, 2, 3항을 제4항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교육법에도 똑같습니다.

이 순차적으로 한다라는 이 사항이 너무 포괄적이니까 이걸 령 4조에서, 양 쪽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규정을 각부 장관들이 보육시설에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또 교육감 사무인 유치원에 관해서는 내내 똑같은 규정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서 실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법규상은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이쪽 것은 지침을 봤는데 소위 장관 명령이죠. 이쪽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떤 지침을 가지고 이 순차적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지 그건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게 없나요? 아! 지금 갖고 있느냐 소리가 아니고요, 이 사업예산을 설계할 때 지침이 있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부장관은 어떠어떠한 경우에 70% 이하 등등 주어졌다 말이에요. 그걸 교육감이 장관의 명령을 마구 무시해서 실시할 수 없다 말이에요. 지사도 물론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여성가족부장관의 이 지침이 있을 거다 말이에요?

예, 보건복지부장관의 그걸 빨리 좀 봤으면 싶고요, 그에 따라서 하셨습니까? 지금 순차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지금 유치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수많은 사람이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분들을 배려한다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분들 현안부터 다룬 다음에 나머지를 다루는 것이, 그 분들도 듣고 가야 될 사람들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도 위원님들이 오래하다 보니까 밖에 유치원 관련해서 얘기가 진행되다 또 다른 쪽으로 가고 충분히 이해되는데 답답한 일면에 있네요. 아까 여성가족정책관한테 제가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자료가 와 있고,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게 지금 보육법에 따르면 보육법에 이 지원에 관해서 시행령에 명쾌히 나온 것이 구체적인 실시 비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문화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서 그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지자체니까 국가가 즉, 장관이 문화복지부에서 못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규정을 얘기해서 아마 그런 규정으로 이번 예산 산정을 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국가 따로 지방 따로 분리해서 해석을 한 것 같은데 그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소위 법률로 해석해서 and 규정이냐 or 규정이냐 이러는데 이건 and 규정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분리해서 해석하고,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9년 4월에 만든 아이사랑플랜이라는, 여기에 뭘 참고를 했나 했더니 여기 34쪽에 있습니다. 34쪽에 만 5세 무상보육료 지원 확대하고서 ‘만 5세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2011년에는 모든 만 5세아에 대하여 무상보육료를 지원 한다’ 이것에 근거해서 아마 예산 조치를 한 모양인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단순 장관의 2009년도 당시의 앞으로 향후 플랜, 제목 그대로 어떤 장관의 정책의지지, 이 시행령에서 말하는, 시행령에서 말하는 것은 장관의 정책플랜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시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장관이 정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체적인 장관의 훈령도 아니고 그냥 정책플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산조치를 했다면 지금 법규에 적절치 않은 예산인가가 상당히 의문시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도 계속 지금 얘기되는 게 이게 현안이 되다 보니까 치밀하게 분석들을 안 하신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시행령만 있는 게 아니라 법에는 순차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시행령에 아예 장관령에 이 구체적인 실시는 교과부 장관이 정한다 라고 아주 명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 명쾌한 이 법령은 양 지자체 단체장들이 다 성실히 따라야 될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이것에 대해서 서로들 현상만 가지고 설왕설래 하니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충남도지사께서 이걸 국가의지보다 더 빠르게 이끌어 낸다는 것은 너무나 반가운 일이고 박수칠 일인데 이게 조용히 가면 좋은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조용치 못하고, 더군다나 양 법을 비교 분석해 보니까 이게 과연 지자체장이 독단적으로 할 사항이 아닌 거라고 교육위원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나 우리 모두가 충남도라는 양 지자체,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 도의원들 계신데 이 교육에 관한 것은 거의 다 국가정책의제입니다. 사실은 지방정책의제가 거의 없습니다.

무상교육은 더군다나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구난방으로 될까봐 이미 입법 과정에서 입법자들이 사실은 명쾌하게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다 해서 정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이 그것 관련해서 성실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충남교육청도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을 관행만 생각하고 있는데 여하튼 아까 모 의원이 얘기하듯이 서로 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소위 교과부나 아니면 복지부장관이 이걸 빨리 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충남만 할 일도 아니고 경상남도만 할 일도 아니고 제주도만 할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가장 여건이 좋은 데는 서울이나 경기도겠지요. 여기만 실시하고 충남은 실시 않는다면 지금 이 현상이 중앙부처에 가서 지금 시위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단지 충남이라는 이 지역에 한정되다 보니까 이 의사당에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을 예견해서 우리가 항시 법을 정하고 우리가 시행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명쾌히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있어 봐도 밖에 계신 분들이나 오늘은 안 왔지만 어린이집, 소위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기관들도 이게 안 해도 문제, 해도 문제 지금 이런 상황에 봉착돼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예를 들어서 충남도가 지금 시행하겠다는 의지는 중앙부처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 안 하니까 내가 하겠다 이건데 우선 법령상으로는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안에 따르게 아예 명쾌하게 명문화 돼 있고, 그러면 중앙정부에 우리 충남만이라도 할 수 있게 안을 줘라 해야 맞고, 그래서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그런 의지가 있고, 다른 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정말로 우리는 이게 최 선행 되어야 될 예산조치라고 본다면 교육감과 도지사가 충분히 협의해서 이것을 중앙부처에, 소위 해당 장관한테 충남만이라도 시범실시 하자, 최소 시범실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이걸 서로 기관대립이 되고, 위원 간의 대립이 되고, 또 보육법 산하 기관이나 유아교육법 산하 기관이나 이 기관들 간의 대립이 되고 심지어는 이제 곧바로 이게 신문지상에 나갔으니까 주민 간 갈등 요소가 될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유치원 원장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방법은 아니지만 과연 도지사가 제가 분석한 게 틀리고 도지사가 실시해도 좋다고 본다면 이것이 지금 현재 이쪽에서는, 교육청에서는 못 하고 있고, 결국은 거의 아마 전원이 보육시설로 갈 겁니다.

보육법 산하 시설로 가면 결국은 교육감 내지는 교육청에서는 예산 안 잡아도 된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시장에서는, 분명히 시장이라는 말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보육현장에서는 20~30만원이면 지금 세상이 어렵다 보니까 거의 다 몰려갈 겁니다. 사실은 어쩌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예측해 볼 때는 한 쪽에 다 세워도 됩니다, 이런 쪽으로 간다면.

그래서 이 부분을 명쾌히 하고 앞으로 가야지, 지금 누가 예산을 조치해야 되냐보다도 선행, 이 부분이 완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문제가 없다면 교육감과 도지사가 정말로 우리가 시범실시라도 해 보자, 여기 위원님들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숙의가 돼야 된다고 보고 그런 숙의과정 속에서는 우리 충남도지사가 좀 몇 가지 그런 면에서는 해태한 것이 많은 것 같고, 이런 부분들 이게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못 내릴 것 같습니다.

다만 엊그제 예산조치, 부관을 달아서 예산을 통과한 것처럼 여기서도 이 관련해서는 어떤 여건이 제반 여건이 된다면,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지금 법상 문제도 없고 한다면 교육감과 도지사가 충분히 숙의해서 향후 추경예산에라도 조치한다는 그러한 정도의 선에서 여기서 예산을, 우리가 예산 내용을 오늘 협의 내용을 토론 내용을 그렇게 달아서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실무, 소위 양 자치단체 간 충분한 협상 속에서 제시하는 걸로, 물론 본회의 전에 한다든지 본회의 중에 처리한다든지 이런 과제로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의원으로서 나름대로 며칠 동안 충분히 고민해 본다고 해 봤는데 저도 대책이 없어서 이 서로 간의 갈등은 있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가 해서 법규 분석 중심으로 해 봤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양 기관 모두가 지금 실시는 정리해 보면 법규상 문제가 있다, 그 점은 눈에 보이고요, 이것들이 제가 검토가 부족하다면 실시할 수 있는 더 세부적인 검토가 나온다면 그 실시는 양 단체장이 숙의해서 두 가지, 소위 사립유치원과 보육시설, 이 양 쪽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형들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충분히 그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를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논의는 지금 너무 늦어지는데 아무리 해도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발언을 자제하고 들여다본다고 봤습니다.

위원님들의 혜안을 부탁합니다. 지금 양 기관이 있으면 이게 분명하게 얘기가 결론이 나는데 저 쪽 기관이 여기에 없으니까, 도가 없으니까 지금 마지막 저기로 이렇게 질의를 할게요. 그 쪽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 그대로 화두로 던지고, 도 집행부에는.

우리 집행부는 지금 이 예산을 짤 때 이 가용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이 가용예산 중에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조치를 지금 사립유치원 원장님 내지는 학부형들이 원하는 대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인지, 없는 사항인지만 분명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 지금 대통령령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령이나 법에서는 기획재정부 내지는 교과부가 협의해서 실시한다 했지만 시행규칙에 교과부 시행규칙에 보면요, 구체적인 사항까지 다 정하게 돼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런 사항이고, 그것은 역시 보육법에도 보면 그대로 돼 있습니다, 양 체제가.

양 체제가 그대로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실시하고 있는지, 여기 안 계시지만 제가 질의 드린 거라고, 우리 도 집행부에는, 도지사나 우리 도청에는 이 자리에서 질의를 던진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