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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찬중 의원 발언

239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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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중 위원입니다. 우선 1497페이지에 말도 많은 학교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0년도 금년도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충청남도 각 초등, 중등, 고등 교장선생님들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현황하고 두 번째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세 번째로는 사업업무추진비를 금년도 내년도 초등학교면 충청남도 총 초등학교 액수입니다, 비교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충남교육청에 학교장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에 대한 위반사실을 통보한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충청남도 공립학교 규칙이 2006년도 12월 29일 규칙 제472호에서는 그 지출되는, 해당되는 조, 예를 들어가지고 금년도에는 38조가 나옵니다마는, 2006년도에 그 때 시행하기 전에 38조 이 부분 그러니까 지출부분에 대해서만 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이것은 지금 인터넷 들어가게 되면 바로 나올 겁니다, 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충남교육청 소관 정치활동 교사 현황,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리고 다음에는 금년도 지역교육지원청 주최 주관으로 ‘교육가족 한마당’ 현황과 그 지원예산 내역,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교육청 소관 예산 때마다 단골메뉴로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고 인성교육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번에 인성교육에 대한 자료는 작년도 인성 및 소양교육 예산과, 소양교육이 들어갑니다, 여기, 소양교육. 인성교육 하면 학생들인데 소양교육 할 것 같으면 아마 교장을 비롯한 교감,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양교육 예산 지원 현황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현황, 그리고 또 금년도 지역에서 시장·군수들의 학교 특강 현황, 이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안 나온 곳이 몇 개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자료를 해 주시고요.

특히 부여의 은산초, 용당초 여기 업무추진비 현황, 그리고 아산의 온양의 용화고 업무추진비 현황 이것은 왜 이 학교만 제가 자료요청 하느냐면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게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이건.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모 위원이 끝맺자는 결론을 내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박영송 위원님.

먼저 기회를 달라고 했었는데. 자, 우리 위원장님이 저한테 발언권을 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10일 전에 자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금산 남일중학교 매각현황, 금산 단설유치원, 그리고 2008, 2010 학부모 지원사업 예산집행 내역, 그리고 2008, 2010 금산군으로부터 교육경비로 지원된 현황 아직까지 이것이 안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해 보시고 왜 아직까지 제출 안 해 주는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자료 요구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충남교육청에 학교장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에 대한 위반사례 통보내용과 조치현황 제출, 아직도 도착 안 했습니다.

또 금년도 지역교육지원청 주관으로 교육가족 한마당 현황과 지원 예산내역 이것도 아직 도착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역 시장·군수 학교특강 현황 이것도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이 모든 것이 오늘 중으로 도착하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에 끝까지 앉아 있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충청남도가 7개 학교 학교장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내역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천안의 A고등학교를 비롯한 충남지역 일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장들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다. 5개 학교장이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교장협의회 회비 등을 업무추진비로 가입한 교장협의회 회비 등을 내고서 2개 학교장이 한도 3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선물을 직무관련자에게 건넨 사실 등을 확인했다, 결국 학교장들의 업무추진비가 쌈지 돈 쓰듯 개인용도로 사용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후 우리 도 교육청 행정감사에서 우리 동료의원 한 분이 학교장 업무추진비 계상기준이 광역 타 지역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충남교육청의 학교장 업무추진비 과다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과다하게 지출된 업무추진비를 환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모 일간지에는 신문사설에 “학교장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관행 끊자.”라는 사설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몇 몇 학교에 국한된 일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며 또한 학생복지분야에 우선 반영해야 마땅한 동시에 그 사설신문에 제7조 예산목적 외 사용금지를 개인적으로 가입한 경조비 전별금 등을 사용했다는 것과 감사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단체장과 함께 매월 홈페이지에 공표함으로써 투명한 행정에 한 발 앞서가고 있다는 지적의 사설 내용입니다. 여기에 우리 충청남도 모 현직 중학교 교장이 아마 이 교장선생님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대상자인 것 같습니다.

모 신문에 억울함에 가까운 기고를 하였습니다. 그 기고는 “학교장 업무추진비 확대 해석에 유감이다.” 여기 우리 동료위원님 중에서도 교장출신 위원이 한 분 계십니다만, 몇 분이 계셔요. “실로 난감하고 어처구니없는 심정을 가눌 수가 없다, 그리고 위원회의 지적내용은 2008년도의 내용에 지나지 않으며 2009년도 이후로는 그나마 지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모 관련된 교장선생님의 억울한 기고입니다. “이러한데도 마치 교장들이 철면피한 욕심쟁이이고 공사도 구별할 줄 모르는 두들겨 패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라며 몰지각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울분을 토했습니다.

학교는 전국교장협의회가 보내는 공문에 공적으로 업무처리를 했을 뿐이지, 사적인 단체라면 개개인 교장들을 나무라기 전에 전국교장협의회가 회비납부 관례를 바꾸도록 공문 지시를 했어야 옳지 않았나 하는 내용이올시다. 제 자료를 보면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은 시·군 교육지원청에 내년도 회계에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여주며) 여기 있습니다, 기본 지침이.

결과적으로 동료의원들의 지적에 의해서, 모 사설의 지적에 의해서 일단 우리 충남도교육청은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그 시인이 뭐냐면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기본지침 변경내용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도교육청은 교장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국민의 혈세를 교장에게 과분하게 지급되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의 혈세 낭비에 대해 분명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추진비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초·중·고등학교에 20억 9,000만원이 우리 교장선생님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정산이 또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직 면장 사무관은 업무추진비가 연 6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장선생님들의 업무추진비는 1,000만원 미만이 초등학교 교장이 280여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1,000만원~2,000만원을 타가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129명이나 되고, 중학교 67명, 고등학교 64명 여기에다가 2,000만원~3,000만원까지 수령해 가는 초등학교 교장이 5명, 중학교 교장이 6명, 고등학교 교장이 2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한 3,000만원 이상 수령해 가는 교장선생님도 있습니다. 문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기관운영 추진비가 초등학교에는 27억, 중등학교는 11억, 고등학교는 11억 6,000만원이 기관운영비로 업무추진비로 사용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아마 여기 계신 교육장님은 아시겠지만 직제급 업무추진비는 제가 알기로는 기본직무 수행경비에 필요하고 직원 사기진작, 그리고 기관장 섭외 항목에 사용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산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추진비에서는 기관운영 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부모, 민원인 등 학교방문객 접대를 위한 음료, 차 구입, 또 교직원 협의회, 교내장학금협의회 차, 음료, 또 학부모협의회 식사 및 다과, 학교운영위원회 경비 이것도 식사, 차, 다과 제공, 기관운영비 관내기부단체협의회 납부, 격려금 교직원이 참석하는 체육대회, 각종 해당 격려 유관기관, 경조사비 교직원 또는 교직원 애경사 이와 같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중복되는 사항이 많고 너무나 과다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필히 이번 기회에 감액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관업무추진비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관업무추진비가 얼마냐면 초·중·고등학교 통합적으로 합쳐서 50억입니다, 50억.

이 50이라는 것이 차, 과다, 다과, 접대비 이런 것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는 많은 삭감의 요인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비 추진업무비로 볼 것 같으면 초등학교가 1억 7,000만원, 중등이 8,500만원, 고등이 1억 8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업조정 업무추진비 총 76억원입니다.

이 사항에서 2010년도 급식비 미납학생이 한 1만 9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액수로는 9억 6,700만원을 급식비를 못 내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된 그리고 말썽 많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과감하게 내년도 예산에 삭감하여 아까도 말씀드린 이 미납학생 급식비 미납액에 전용할 의향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말씀드렸는데 자, 봅시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충청남도 공립학교 규칙 제38조를 볼 것 같으면 「(개산급) ①다음 각호의 경비는 개산급으로 할 수 있다. 1.

여비와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한한다.) 2.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②개산급을 받은 자는 해당업무가 종료한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게 직책급 업무수당비입니다. 다만, 제1항 제1호 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는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죠? 맞죠?

그런데 일단은 국가정부에 국가의 예산이 개인적으로 지급이 되게 되면 정산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국가공무원 충청남도 공립학교 규칙에 의해가지고 지금 정산서를 제출 안 하는 곳도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정산서를 제출할 수 있게끔 할 수 없어요?

좋습니다. 아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을 절감할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모 초등학교 전·현직 교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자문을 많이 요했는데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절감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절감을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급식비 미납학생이라든가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예산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무상급식요, 아마 세상의 이치에는 모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른 수없이 많은 설들이 있고 무수히 많은 이치 중에 지면을 빌어 뜻을 헤아리고 싶은 이치가 있다면 바로 참는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화를 참는 것과 시간을 참는 것입니다. “빨리 빨리”를 외치던 재빠른 판단을 요구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응급상황이 아닌 후에야 충분한 검토의 시간을 갖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 국장님!

그렇죠? 지금 삼칠제냐 사육제냐 오오제냐 이거 가지고 줄다리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모 실장에게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돌아가냐 했더니 50 대 50으로 돌아간다고 하길래 제가 재차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잘못 받았다.” 이랬는데 이러한 부분이 제가 알기에는 언론과 같은 매체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아마 아시겠지만 만약에 도청이 60% 교육청이 40%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무상급식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 중에서 교육청이 40%다 도청이 60%다 하게 되면 도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41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에서는 180억이고 나머지는 자부담,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제 개인생각입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40 대 60으로 해도 교육청으로서는 상당히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편견이 아니고 얼마 전에 행정부지사, 부교육감과 같이 아침 조찬을 하면서 이 문제를 빨리 타결하자고 했습니다. 이번에 무상급식 71억도 조건부를 달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교육감님하고 도지사하고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서로 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다른 동료위원에게 발언기회를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박찬중 위원입니다. 예산심사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조금 참으시고요.

제가 자료 요구 받은 중에서도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정치활동교사 현황하고 시장·군수 특강현황, 왜 이런 자료를 요구하느냐면 우리 예산상에 시장·군수들이 특강하는데 특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명성철 위원님, 이진환위원님, 강철민 위원님이 이 자료를 보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실수로 생각했었는데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한테 그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도 제가 특수 초·중·고등을 지칭을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 내역을 받았는데, 그 업무내역을 보면 학교장의 업무 1년 업무추진비가 840만원을 가지고 이 자료에는 약 2,94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지요. 거기다가 570만원을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교장선생님이 이 자료에는 5,586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을요, 제가 만약 제3의 인물이 봤을 때는 이것 그대로 믿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초·중·고등학교에서 5,000만원을 갖다가 업무추진비로 쓰느냐, 또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또 여기에는 1억 8,530만원 업무추진비에 사용했다고 나옵니다.

업무추비가, 이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시고 조금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시장·군수 특강현황을 볼 것 같으면 자료에 보게 되면 보령에서 뭡니까 이게......

보령시장인가요? 대천초에서 시장·군수님들이 한 번 특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천초에서 두 번을 하셨네요?

그리고 대천여중에서 한 번 하시고, 시장·군수님들이 특강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여에서 부여여고에서 군수님이 한 번하시고, 당진에서 당진종합고, 합덕제철고에서 특강을 하셨는데, 우선 보령교육장님 안 오셨어요? 그러면 교장선생님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시장님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상당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시장·군수님들이 학교에서 특강했을 때는요.

도의원들을 특강요청한 적 있습니까, 요청이요? 원칙은, 특강은요 여러분들의 소관은 우리 도입니다. 시·군의 소관이 아니잖아요.

학생들의 특강은 오히려 도의원들 하고 도교육청하고, 시·군 지원교육청하고 역할관계를 갖다가 그리고 여기 계신 이 분들도 그 지역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십니다, 민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시장·군수를 특강을 요청하게 되면 당연히 도의원도 해야 되고, 군의원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사도 해야 되고. 그 분들이 도의원 돌아가는 내용을 어떻게 압니까? 그 분들이 지금 시장·군수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오히려 할 사람들은 도의원입니다. 자, 그렇고. 여기 자료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런데 뭐 때문에 여기다가 자료를 제출 안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금산교육장님! 여기 자료에 안 올라왔어요.

또 11월 15일에 금산동중에서 특강 또 했습니다. 여기 자료 안 올라왔어요. 또 11월 22일에 금산여중에서 특강을 했어요.

그리고 12월 2일에 금산여고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자료 여기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사유가 뭡니까?

제가 자료를 두 번 요구했습니다. 지난번에 요구했고, 오늘 또 요구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금산군에서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사유가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시장·군수가 특강을 하는데 모르고 계셨다?

아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시장·군수님 특강을 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고요? 다른 당진 교육장님들, 보령 교육장님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군수가 특강한 겁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교장은 알고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교장 알고 있고.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여기 당진이나 보령이나 부여교육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우리 금산교육장님은 군에서 통보가 오지 않아서 모른다. 그리고 군 주간행사계획표를 보고 계십니까, 안 보고 계십니까? 안 봐요?

참고적으로 안 보고 있어요? 금산군 주간행사계획표를요? 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거를.

자! 앉으세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시장·군수들이 초·중·고등학교 지역에 특강하게 되면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 나타납니다. 바로 국회의원들, 도의원들, 기초의원들요. 민선직,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특강하고 나가면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뒤돌아서면 교육받은 학생들도 가끔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 무슨 얘기냐? 항상 상대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교장들은 공식행사 석상에서도 그래요. 미리 와서 상석에 딱 앉아 있습니다, 교장들이. 오히려 교장들이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시도 때도 없이 참석할 데를 참석해야지, 어느 단체에서 수행하는 행사장의 그 단체장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양반은 초청도 안 했는데 오셔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도의원을 제가 세 번째지마는, 제가 도정질문 때 몇 분 교육감한테 질문했습니다. “교육장들 시도 때도 없이 무분별하게 학교와 관계없는 행사에 참석하지 말아라.” 그러면 답변한 교육감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은요, 바쁘지 않습니까, 지금?

학생들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를 요하고, 특히 선출직에 대해서는 편견적으로 편파적으로 교육장님께서는, 교장들께서는 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부탁드린다고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교장선생님 출장비 착복, 아시죠?

이건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것 보게 되면 참 엄청납니다, 이것이. 이러니까 제가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학생만 인성교육이 아니라 교직원들도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저 대안은 그렇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인성교육에서 오는 거다, 소양교육에서 오는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소양교육, 인성교육 자료를 빼보니까 소양교육이 어디가 들어가 있는지 자료를 주는데, 어디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좀 이상한 자료를 주기에 저는 그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소양교육에 적극적으로 많이 예산을 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소규모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지원청에서 도교육청에 재량시설 사업계획서를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시켜 달라고 내지요? 지역교육청에서 우리 도교육청에다가.

또 역으로 도교육청에서 시·군지역청에다가 시설사업으로 해 가지고 가내시를 해 가지고 내려가죠? 문제는 군 지역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다가 시설사업비 재량사업이라고 합니다. 계획서를 도교육청에다가 요청하는 건 좋은데 역으로 도교육청에서 시·군교육청에다가 내년도 본예산 시설사업계획서를 가내시해서 보냅니다.

이걸 제가 받았습니다. 보면 금산에 금산초, 제원초 화장실 개선, 화장실 수선 1억 2,800만원 나와요, 여기. 그렇다고 우리 금산교육장님, 금산 가 가지고 나 예산 깎자는 거 아닙니다, 이거.

또 군북초 지붕방수, 금산동초 태양광발전설비 이 부분도 우리 여기 업무보고 13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친환경 전략생산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과 태양열급설비 등의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는 무엇이며, 하는 게 여기 검토의견에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본 위원이 직접 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이나 학부형이나 만나 가지고 “이런 시설이 필요하냐?” 하면 “몰라요, 우리가 언제 이걸 요구했느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몰라요.

그리고 또 제가 타 시·군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빼 가지고. 했더니 거의 다 모르는 학교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 바로,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각 시·군 교육청에다 하달한 겁니다, 이것이.

금산군에는 6억 4,600만원이에요. 차라리 이런 부분을 우리 충청남도 도에서는 의원들한테 소규모사업비로 해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현안에. 소규모사업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6억 4,000만원을 도교육청에서도 우리 도의원한테 소규모사업으로 내려 보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일 하는 게 많고.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한테 소규모사업으로 줄 의향 없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재량사업 시설사업계획서를 도교육청에다 올리기 전에는 사전에 그 지역 도의원과 협의할 의무는 아닙니다, 편성권도 없습니다. 사전에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또 도교육청에서 각 시·군 지역청에다가 시설사업계획서를 갖다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그 지역 도의원들하고 협의할 의향은 없는지 이 부분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우리 금산교육청은 우리 교육장님 이하 저한테 잘 합니다.

합니다마는, 이미 다 끝난 후에 내려 보내 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없이. 이렇게 되면 아마 다른 시·군도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하고 지역교육청하고 서로 예산 관계는 사전에 협의를 하게 되면 바로 오늘 같은 예산심사 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또 일사천리로 미리 확인했기 때문에, 현장을 가 봤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문제없이 예산심사 빨리 빨리 통과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소규모사업 관계는 일단 국장님한테 다짐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한테 제가 넘기고, 저의 질의를 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