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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강철민 의원 발언

239회 제5농수산경제위원회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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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30여 일 회기 중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충남도의회 의정사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열어 오신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제239회 정례회도 이제 일주일 남짓 남았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에 대한 의결을 끝으로 사실상 금년도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는 마무리 된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열흘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도정 전반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참신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내용을 종합 정리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를 검토하신 김용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 대상기관, 방법 및 내용 등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총 115건이며, 참고로 2009년도 처리의견은 48건이었습니다. 먼저 31쪽 투자통상실 소관은, 우리 도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이전보조금 추가 확보방안 강구 등 건의사항 8건, 33쪽 경제산업국 소관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산업단지 신규지정 신중 등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4건으로 총 10건입니다. 35쪽 농림수산국 소관은 벼재배농가에 대한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및 시행규칙 마련 등 시정요구 6건, 처리요구 9건, 건의사항 8건으로 총 23건입니다. 41쪽 서해안 유류사고 대책지원 총괄본부 소관은 도민의 대표인 지사가 삼성측과 대화 필요 등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4건으로 총 9건입니다. 43쪽 농업기술원 소관은 미질 향상을 위한 저장방법 등 농가 교육·홍보 추진 등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6건입니다. 45쪽 가축위생연구소 소관은 도축장 운영에 따른 적정 검사관 수 확보 등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4건으로 총 7건입니다. 47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은 축산기술연구소 조기 정상화 추진 등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9건입니다. 49쪽 수산연구소 소관은 도지사 면담을 통한 수산연구소 연구역량 강화 등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4건으로 총 8건입니다. 51쪽 산림환경연구소 휴양림관리사무소 소관은 생계형 등 불가능한 매각재산에 대한 매각조건 재검토 등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6건, 건의사항 4건으로 총 11건입니다. 55쪽 농산물원종장 논산분장 소관은 신품종 보급시 재배방법 등 지속적인 교육·홍보 방안 강구 등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1건으로 총 4건입니다. 56쪽 금산인삼약초시험장 소관은 수입자유화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및 경쟁력 강화에 노력 등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4건으로 총 7건입니다. 57쪽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은 운영 전반에 걸친 내·외부 평가계획 강구 등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6건으로 총 8건입니다. 59쪽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소관은 운영위원회 등 내부규정 개정 등과 조직정비 등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5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였고 협의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철민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8대 회기에 48건에서 이번에 115건으로 늘어난 것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어 지고, 이 부분은 충남도의회의 의정사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기록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획기적인 의정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내용을 검토하여 작성되었고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인 만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8일 간담회 시 협의하신 대로 조이환 위원님의 충청남도 서천군과 전라북도 군산시간 공동조업수역 지정 건의안 서면 동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조이환 위원님의 동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이환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충청남도 서천군과 전라북도 군산시간의 공동조업수역 지정 건의안 채택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하여 동의 발의하신 조이환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의원

농수산경제위원회 조이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경제위원회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간 공동조업수역 지정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조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건에 대하여 현장방문과 사전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조이환 의원님께서 발의한 동의 원안대로 채택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서천군과 전라북도 군산시간 공동조업수역 지정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