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철의원
허종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덥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군정복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를 시행한지 본 의회도 벌써 3대째 의회 중반에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성숙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쯤 되돌아 보면서 그간 추진과정, 성과 등을 판단하여 진정한 군정복지 행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먼저, 새마을농로 편입등기 추진 마무리입니다. 고성군내 새마을농로 편입등기 추진실적은 총 2,870필지 중 2,477필지는 등기를 완료하였고, 미등기 393필지 중 391필지는 등기가 불가하고, 등기 가능한 필지는 2필지에 불과하다는 해당 실과의 자료를 볼 때 추진실태도 문제이거니와 자료도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회화면·거류면은 한 필지도 미등기 필지가 없으며, 하일면·삼산면·대가면·영오면·동해면 등은 불과 2∼3필지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도 농로 확·포장, 도로 확·포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면서 토지 보상관계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태의연한 자료에 의거 행정을 추진함은 자치행정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새마을사업이 아니더라도 마을 및 주민이 자체적으로 진입도로, 농로 등을 확장하여 사용하여 오다 농로, 마을 안길 도로 확·포장 등 새로운 사업을 시행시 새로이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뒷걸음질 행정을 추진함은 무언가 군민을 위하는 복지행정이 아니라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느껴집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기 전에는 새마을농로 편입등기 추진이 제대로 이행되어 오다 오히려 지방자치가 성숙될 이 시기에 뒷걸음질 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간 집행부에서는 새마을농로 편입등기를 위하여 최근 2∼3년 동안 몇 번 정도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하였으며, 추진과정은 어떠하였는지, 시설 당시에는 물적 등 여러 가지 응분의 보상과 소유자의 희사로 성립되었는가 보는데 이제까지 방치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로 편입등기 시에는 토지 보상없이 편입등기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였는데도 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발전계획입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2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소극장에서 "춤의 고을 고성사람들"이라는 테마로 큰 반응을 불러 일으킨바 있는 고성오광대를 비롯하여 고성농요가 이제는 전국적인 규모로 출향인사들의 지역문화 극대화, 국내외 인터넷 홍보, 문화단체의 상호교류, 해외공연을 통한 세계문화 시장진출, 지역문화 강좌, 대학생 및 청소년에 대한 전수교육 등으로 지역문화의 기반으로 자리매김하는 초석을 다져 왔으므로 이제는 행정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문화 유산을 민중·농경문화의 역사학적, 학술적 연구 조사를 통하여 세계적으로 고성을 대표하는 지역문화로 계승 발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문화의 해를 다짐하는 새로운 천년을 맞아 고성 이미지의 홍보와 국제적인 지역축제로 부상키 위하여 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역문화발전계획은 수립되었는지 그리고 수립되었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인지, 현대화의 물결로 소질있는 무형의 문화유산이 도시로 생업에 종사한다든지 노령화 등으로 전수자들이 퇴색되어 가는 실정으로 되어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므로 이러한 값진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문화유산 계승 발전을 위한 복안은 어떠한지, 복안이 있다면 어떠한 대책으로 계승 발전할 계획인지 고성군을 미래의 주역이 될 중추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변모시키겠다고 공약한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항포관광지 진입로에 대한 건입니다. 당항포관광지는 고성군을 대표하는 유일한 관광지로 대형 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하는 확장개발사업, 자연사 박물관, 농경유물전시관 등 다양한 볼거리를 유치함으로써 명실공히 도내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마산방면에서 회화면사무소 앞을 경유하는 우회도로 입구 커브길과 통영 방면에서 배둔검문소를 경유하여 당항포관광지 방향으로 가는 기점입구와 하옥모씨 정미소 앞에는 관광객이 많은 일요일에는 대형버스가 제대로 통행이 되지 않아 차량이 밀려 많은 관광객으로부터 짜증을 내는 것을 수차 보았으며, 그 뿐 아니라 마산 모 관광객은 당항포관광지 입구는 안내판을 보고 제대로 찾아 들어와 큰 길을 따라가면 당항포관광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계속가다 보니 배둔시가지를 한바퀴 돌았다며, 관광지 입구가 골목길보다 좁은 길이 있느냐고 불평하는 것을 들었을 때 군의회 의원으로서 정말 부끄럽게 느꼈습니다. 관광지내의 볼거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전에 지적한 진입로 입구를 넓힌다든지 아니면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선정심의회 기준을 일관성있게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수입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위하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효율적이고, 낭비성이 있는 조직을 구조조정키 위하여 군민의 권리와 의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대상사업을 민간위탁함은 좋은 시책이라고 본 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수탁자 선정과정에 있어 일관성없이 추진함에 대하여 다음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사무 중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민간위탁분야는 수집운반비 원가계산 산정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여 원가계산 검토, 사업자 신청모집, 사업계획서 검토, 사업자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수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된 적격업체에 한하여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토록 하여 대상사업을 선정 시행할 계획인 반면 그와는 반대로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분야는 원가계산 용역, 공개경쟁 참여 등의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수탁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분야와는 다르게 원가계산, 공개경쟁 참여 등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도 위원장인 부군수를 비롯하여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등 행정분야 공무원이 4명이고, 의회의원, 사회복지법인 범숙이사장 등 외부인의 민간참여가 2명으로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의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은 6인 이상 9인 이하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과정에서 가부동수 발생 우려 및 민간참여를 같은 비율로 하여 7명이나 9명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6명으로 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위원회 구성도 고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 제3항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해당사무 소관과장, 군의원 또는 당해 사무에 관련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부군수가 위원장이며 군의원 2명, 해당 실과장 6명, 모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쓰레기매립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참가업체 평가위원회 구성 또한 부군수가 위원장이며, 해당과장과 해당과 팀장(6급) 3명, 모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의 제4항에 의하면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 능력을 심의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원정족수에도 적정치 않으며,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민간참여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참여한 모 동료의원으로부터 심의회에 참여한 것은 "계란을 갖고 바위를 치는 격이었다"며 앞으로 이러한 심의회에 참여할 하등의 가치가 없다라고 들었을 때 앞으로 본 의회에서도 각종 심의위원회 참여할 필요성이 있는 지에 대하여 한 번쯤 재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상남도민간위탁업무처리요령('99. 3. 19)에 의하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는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군의회에 보고시 위탁 기본방침, 법적근거, 수탁기관 자격기준 및 선정방법, 수탁기관 심사기준, 위탁조건, 위탁비용 산정방법 등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수탁기관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처리한 이유는 무엇인지 환경녹지과장과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을 유리알같이 투명성있게 군민 모두가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행정함으로써 불신과 반목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다 함께 밝은 미래를 지향하는 신뢰받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군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