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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명성철 의원 발언

239회 제6행정자치위원회2010-12-16

명성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익환

유익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심사하실 안건은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 기획관리실 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6개 부서와 충남개발공사·충남발전연구원·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재단법인 충남장학회 등 4대 출연기관, 그리고 논산시·서천군·연기군·청양군 등 4개 시·군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부위원장 김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 및 주요감사 실시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점사항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점사항은 기획관리실·자치행정국 등 위원회 소관 7개 당연기관과 충남발전연구원·논산시·연기군 등 본회의 승인기관 7개 등 총 14개 기관에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지적사항으로는 각종 개발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의 집행 및 사업선정과 추진은 정상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공무원 인재양성과 지방공기업 등의 운영실태와 경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발전적인 대안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는 시·군정의 애로사항은 무엇이고 도정과 시·군이 잘 접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으며, 도세 부과·징수에 문제점이 없는지와 국·도비 지원 사업에 불합리성과 낭비요소는 없는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도정과 시·군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공금횡령 비리 공무원의 구상권 행사를 통한 회수조치와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 대상사업 선정문제, 충남개발공사 차입금 이자율 약정에 대한 문제점 지적을 통해 이자비용을 절감시키는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처리의견 중 시정요구 사항으로 차입금 채무관리 부적정 등 5건,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 대책 강구 등 처리요구로 24건, 그리고 건의사항으로 학교급식지원 농수축산물 사용 등 21건 등 총 50건을 도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여 주신 내용과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주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열흘 동안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도민들이 궁금해 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동시에 충남도정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여 주신 고견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200만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충남의 미래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처리의견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챙겨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셨던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정회

10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경쟁력 있는 자치도정 실현 등 당면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조례안은 모두 12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안건의 소관 부서 및 종류, 상호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일괄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윤근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6일 개회 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먼저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살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개정 조례안은 2010년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정원의 순증 없이 기구·정원·사무 조정사항의 반영과 총액인건비 기준내에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상향조정,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 등 꼭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박성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위원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그동안 관련부서 관계자들의 노고에 대해 치하를 드리면서 자료요구에 앞서 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조직개편 과정에 있어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으로 비쳐지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자리싸움이라고 할까 반발하는 행태와 집행부에서 도의회를 무시하는 언론보도를 다 아실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조직개편이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며 의회에서 월권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2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목표를 두고 도정이나 의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하고 자료를 받은 다음에 질의와 답변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자료요구 하세요.

명성철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용역결과와 그 비용, 또 조직개편 안을 도의회에 설명한 자료, 조직개편 안에 대한 여론 및 의견 접수 내용, 또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연혁 중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폐지조례를 주시고요. 행정기구별 정원과 현원 현황, 그리고 타 시·도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가까운 전라북도나 충청북도의 대비표, 그리고 2009년도와 2010년도 우리도 행자부의 총액인건비 및 2009년도 인건비 대비표와 2010년도 인건비 가산정액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가 지금 상당히 많아요. 지금 파악은 다 되셨지요? 우리 명성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이다 하는 것은 지금 파악이 다 되셨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료 가능하면 빨리 준비해서 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예, 유환준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연기 출신 유환준입니다. 조직개편을 앞두고서는 집행부에서 많은 고심을 해서 냈다고 믿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직개편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몇 가지 자료요구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우선 신행정수도 후속조치를 위한 연기·공주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 자료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 받고 또한 보고한 자료, 2007년 이후부터 금년 12월까지. 승인 받을 때의 행정도시 관련 정원 등 공문을 사본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도시도청이전본부 정·현원 배치 현황, ’9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현황을 자료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기술직과 행정직의 복수직렬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 시 서기관급 이상 자리에 대해서 기술직과 행정직의 복수직렬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부서와 그 부서의 사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정부에서 이공계 기술직을 우대하는 인사정책을 펴왔습니다. 발표를 하고 했습니다. 지방공무원 균형인사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248호 2009년 7월 6일 자로 기술직 이공계 공무원 인사관리와 조직관리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만2,356호 2010년 8월 25일 정원 정책 일반기준을 정한 제22조 여기에 대해서도 핵심적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예, 김종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천안 출신 김종문입니다. 투자통상실 하고 경제산업국이 그동안 양해각서 체결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2007년, 2008년도, 2009년도 3년치 충청남도 투자유치에 따른 양해각서 체결 내용, 또 기업유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예, 맹정호 위원님.

맹정호위원

맹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 질의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보충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MOU 체결 협약 내용하고 실 투자금액의 비교표를 보충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의 세수 중 국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앙부처별로 산림녹지과에 지원된 국비 보조금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간단한 것 요구 좀 할까요? 직렬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자료가 요구됐습니다. 요구한 자료, 어떻게 바로 준비되시겠어요?

「대답없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니, 이건 시간을 조금 주셔야 되겠는데요. 방대한 자료고, 또 투자통상실하고 경제국 문제라든지 국비 현황 이런 게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타 실·국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그러면 최대한 자치행정국에서 준비할 자료는 지금 바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타 실·국과 관련된 것은 바로 요청을 해서 그 쪽에서 바로 오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께서 또 자료요구를 하시겠어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간단한 것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원 조례 69쪽에 보면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수하고 지금 현재 현원과 정원이 있는 그, 제가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익환

유익환위원장

정·현원 대비표.
정숙

김정숙위원

아! 대비표. 대비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의회 것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익환

유익환위원장

아니......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전체?
정숙

김정숙위원

69쪽에 있는 것 보고 전체, 현원하고 정원에 관한 대비표.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맹정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자료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하세요.

맹정호위원

2010세계대백제전 조직위원회 기구표와 정원 현황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들! 자료요구는 이제 다 되셨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환준

유환준위원

물론 요구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질의하는 것이 순서상 옳지만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한 것은 이미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알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질의에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허락해 주시면......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국장께서 즉답이 어려우면 국장님께서는 위원장께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진행하시지요.
환준

유환준위원

우리가 우리나라의 정권이 두 번이나 바뀌면서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바뀌면서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여망과 갈등 속에서 7년 동안에 걸쳐서 수도가 이전한다는 것을 바꾸어서 행정이 중심이 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결정이 났습니다. 해서 그 여러 가지 진통 끝에 이제 행정중심이 되는 세종시가 모든 법적·제도적 절차를 밟아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중차대한 업무를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신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지원단을 만들었습니다, 2007년도에. 그래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개편작업을 한다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갖고 논란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행정자치국에 조직 관련한 심의를 하는 과정인데, 이런 개편작업을 했다고 했는데 세종시 지원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원에 관한 데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여기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원과 관련해서는 무엇을 진단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행정도시·도청이전본부 정·현원 배치현황과 실제 배치한 인원이 지나치게 상이한 이유가 뭡니까? 행정안전부로부터 18명을 승인 받아서 지금 3~4명이 이 업무를 유명무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는 뭐고, 지금이라도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된 인원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이 충청남도에서 광역단체로 탄생시키는 정말로 중요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세종시를 충청남도가 책임을 지고 탄생시켜야 될 모든 제반업무를 뒷받침을 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이와 관련된 공무원도 수급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연기군은 기초단체이기 때문에 광역의 업무 경험도 없고 해서 충청남도에서 이런 모든 것을 지원단을 구성해서 또 거기에 필요한 인력수급까지도 어느 누구를 몇 명이나 보낼 것인지 가정해서 또는 중앙부처에서 서로 선호해서 세종시로 오려고 합니다. 속된 말로 표현하면 이런 기구가 늘어날 때는 공무원이 신바람 나는 잔치가 됩니다. 해서 여기에 적재적소에 맞는 인력구성을, 수급대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도에서 수립할 수 있는 계획이 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기술직 복수직렬에 대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변화에 따라서 도정의 정책기능을 강화시키고 도정현황을 전략과 성과관리 중심으로 인해 가지고 전술·전략적인 이런 대책을 위해서 책임자가 인사를 기구를 통해서 새로 한 번 출발하는데 충청남도 도정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갖춰서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역기능이 발생 안 되고 순기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직개편이고 또 거기의 구성원들이 안정적이고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을, 노하우를 발휘해서 공감대를 이루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조직개편을 앞두고서는 많은 부서에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로써 건설정책과장, 종합건설사업소장, 항만물류과장이 전문적인 기술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행정직과 복수직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기술직이 공개적으로 많은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안정적인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조직 구성원의 합의를 봐야 되는데, 자! 국장님! 이것 좀, 이쪽 쳐다보세요. (자료 들어 보임) 이렇게 많이 연일 조직개편이 잘못되고 불합리하다는 것이 신문에,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의원의 신분은 공정하고도 약자의 편에서 전문지식 노하우를 가지고 충남도정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는, 불화를 조성할 수 있는 행정직으로 복수직 한다고 부당하다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합의를 거쳐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이 조직개편안을 내놓아야지, 이렇게 내부에서 갈등과 불화를 조성하는 걸 가지고 내놓고 여기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여기에 그네들과의 지금 소통의 시대인데 그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조직개편을 강행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또한 우리 국가가 선진국으로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과학화가 생활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술직이, 이·공계 계통 이 사람들이 대우받는 사회적인 분위기여야만이 그 사회가 발전한다고 선진국들은 많은 관료들이 기술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방공무원의 균형인사 원칙을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시달해서 2013년까지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술직 이·공계 출신들이 50% 이상 차지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을 본 위원보다는 인사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자치행정국장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해서 이런 이유가 뭔지? 해서 이런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행정직이 할 수 있는 것도 복수직으로, 기술직보다 복수직이라고 하라고 한 것을 기술직을 갖다가 예우를 안 해 줄망정 더 거기다가 역기능이 많을 수 있는 반대급부로 행정직을 복수로 한다는 것이 부당한 처사라고 위원이 반대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는 다른 위원님이 또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원에 관한 문제와 제일 갈등이 심한 기술직과 행정직의 복수직렬에 대한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 왜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부로부터 기술직 이·공계 계통을 더 우대정책을 인사정책을 하라는데도 그걸 역행해서 행정직을 복수로 하는 건지 또 기술직의 전문적인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충남도정 발전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왜 전문직을 배제하고 이번 행정직을 넣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국장님! 지금 바로 답변이 다 가능한 사항이라서 답변하시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추진본부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마는, 2004년도 9월 20일 날 건설교통국에 한시기구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으로 해서 1단 2부 4팀으로 해서 제일 처음에 23명으로 발족이 됐고, 2005년도 12월 30일 날 기획관리실에 한시기구로 설치된 도청이전추진단 1단 2팀 2명을 통합해서 행정중심도청이전본부로 2007년 1월 10일 날 기구개편을 해 가지고 1본부 2과 9담당 43명으로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복도시 이쪽 문제는 업무가 어느 정도 됐고 또 지금 지원특별법도 설치가 완료됐고, 특별법상 행정구역이 정부직할 광역시로 돼 있습니다. 충청남도 소속이 아닌 정부직할 광역시로 돼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상 그렇게 돼 있고 또 지위가 광역시·도로 돼 있기 때문에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의 직제는 중앙정부가 관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중앙정부가 관장한다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공문은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행안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행안부와 충청남도와 연기군으로 내년 중에 행정복합중심도시 세종시에 대한 지원기구를 현재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가 되면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세종시가 정부직할 광역시로 잘 될 수 있도록 저희 도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대한도로 관심을 가지고 중앙부처와 연기군과 같이 협의해서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자!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듣고자 질의한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2002년도 7월 1일부터 도의원의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2004년도에 행정중심복합도시지원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

2007년도 7월 20일 날짜 노무현 대통령이 기공식을 했습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그걸로 충청남도에서는 23명이 배치돼 가지고 땅 사는 거에 앞장서서 연기군민이 하루속히 이유 없이 주는 돈 받아 가지고 이전하게끔 하는 데 총대를 멨는데, 전력투구했어요. 그래놓고 땅 다 사서 건설청에 이관시키고 주민들 나가니까 그 날짜로 도청이전본부로 만들어 가지고 그 인원을 도청이전 하는 데 충청남도의 모든 도정이 올인을 했어요, 3명, 4명 남겨 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하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자! 지금 보세요. 충청권이 발전하고 그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발휘해서 제대로 우리 충청인들이 전국의 국토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는 바가 세종시가 명품도시가 되기로 약속했고 그걸 믿고 실천이 돼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세종시 가지고 안 되니까, 행정도시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자족기능 넣어야 한다고 이것을 넣어 명품도시를 한다고 해 놓고 오늘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포항공대에다가 이미 3,000억을 지원했다가 이번에 또 예산 넣고 충청권의 입지 법에다가 분명히 거기다가 넣어야 되는데 안 넣었잖아요? 지금 충청권 이제서 3개 시·도지사들이 이제서 지금 뒷북치고 있어요. 그런 기능을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일을 더 좀 성과를 올릴 수 있지 않느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처음에 시작할 때 땅 사는 데만 주력해 놓고서는 도청이전 하는 것만 또 돌려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유령도시가 될 염려가 있다고 다 우려하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 충청남도가 주도적으로 더 좀 행정중심복합도시지원단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대로 미래를 걱정하는,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 되고 공무원상이 됐더라면 오늘에 이렇게 몸 달지 않을 겁니다. 지난번에는 세종시법이 통과되는 것은 박근혜 대표가 원안고수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한나라당에서 뭉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됐어요. 이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제는 박근혜 대표께서 자기 고향인 경상도를 위해서지지 아니면 묵시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과학벨트가 대통령이 약속한 것이 또 한 번 위배돼서 대한민국의 과학벨트 가지고 또 한 번 갈등의 도가니로 들어갑니다. 이런 것이 우리 충청권에서, 특히 충청남도에서 너무 근시안적으로 안일한 대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너무 도청이전에만 허장성세만 치중하고 실리적인 것은 뒷전이고 하다 보니까 지역개발세 600억도 놓친 거 아닙니까? 해서 이런 조직개편에 왜 이런 게 없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대책이 뭐냐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야속하다 생각지 마시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이, 뭐 그렇지 않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명을 띠고 200만 도민의 대변자로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아까도 보고 올렸지마는, 세종시가 2012년 말부터 중앙부처가 이전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환준

유환준위원

됐는데 지금......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니, 제 말씀 드리고요.
환준

유환준위원

아이, 들으나 마나여. 그런 뭐......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원기구나 지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도에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아까도 보고 올렸지마는, 저희 충청남도와 중앙부처인 행안부와 연기군으로 하여금 지원기구를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 세종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게 아니고 저희 안희정 지사님 새로 오셔 가지고 그래서 행복청에 근무하는 4급 공무원도 저희 도로 받아서 지금 거기에 올인 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개발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청이전본부만 하는 게 아니고 도청이전본부에 그 인원이 있습니다마는, 그 인원들은 유동적으로 도청이전 업무가 많을 때는 그쪽에서 보고, 세종시 업무가 많으면 세종시로 보고 해서 그 본부에서 유동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중요정책 사항이라든가 충남도가 역할을 많이 할 부분이 있으면 그 인원이 같이 유동적으로 활용해서 세종시가.
환준

유환준위원

아이, 조직개편 얼른 그 인원이 들어갔어야지 이것 안 보여요, 이런 거, 노다지 신문에. 도청이전기관이 연구기관이 하나도 법으로만 돼 있지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요. 이번 예산도 안 들어가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런 업무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이런 것들을 도청이전본부 23명이 정원이 이런 것을 다 누구든지 예측하고 있는 거 아니요? 그러면 이런 거, 이전기관이 연구기관이 올 거냐, 안 올 거냐? 왜 계획을 안 세웠느냐? 신문만 봐도 움직여도 돼요, 신문만 봐도. 신문기자들이 더 먼저......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건요, 인원의 문제가 아니고.
환준

유환준위원

아! 인원이......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업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저 이렇게 하시죠. 제가 중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은 도정기능에 있어서 세종시의 정상추진을 위한 것 그리고 과학벨트가 충청권에 유치돼야 된다. 그런데 그러한 기능을 조직개편 속에 담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런 것이 그동안 추진해 온 것이 미흡했고 그러니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이런 것은 간과된 게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간곡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뜻은 지금 다 전달이 됐습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거에 대한 입장을 국장, 지금 답변을 해 주세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지금 도청이전추진본부에 세종시 업무 지원관계는 지금 현재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고.
환준

유환준위원

몇 명 있어요, 지금? 세 명, 네 명밖에 없잖아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지금 네 명인데 이번에.
환준

유환준위원

23명 갖다가 네 명 해 놓으니 이것 말이 되느냐고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니, 필요하면 그 인원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고.
환준

유환준위원

필요했으면 이런 걸 준비를 했을 거 아니냐 이거요. 이런 걸 준비를 안 했잖어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또 지사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환준

유환준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에, 이번 조직개편에 그 인원을 넣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환준

유환준위원

내가 몇 번 사적으로도 이거에 대한 질의한다, 이거 문제 어떻게 되느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번에 세종시에 근무하는 4급 공무원 하나도 도청으로 지금 들여 가지고 행복청하고 저희 도하고 업무 연계라든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을 지금 현재 하나 받아서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저희 도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 앞으로 세종시 문제가 중요 정책사항이 앞으로 있다고 하면 도청이전본부의 인원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그쪽으로 배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세종시법이 통과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열돼 있는, 눈에 보이고 있는데 이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면 돌린다는 거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니......
환준

유환준위원

지금 조직개편 하는 마당에 인원을 그리 돌리고, 인원을 돌린다고 하고 앞으로 이거 하겠다고 얘기가 나와야지.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도청이......
환준

유환준위원

앞으로 상황 봐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답변이!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도청이전본부에 지금 인원이 1본부 2과 9담당에 4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하든지 또 혹시 만약 인력이 부족하면 내년도 총액인건비가 상향조정이 되면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2011년에 당장에 하는 거죠?
익환

유익환위원장

마무리를 이렇게 하시죠. 그렇게 마무리를 하세요.
환준

유환준위원

당장 2011년도에 그 인원을, 23명 인원을 재배치해서 그 T/F팀을 구성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세종시가 명품도시로 될 수 있도록.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

모든 제반준비를 총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죠. 어제 지사께서도 예산 답변에서도 세종시에 대해서 아주 간절한 열망을 피력했지 않습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그러면 참모진들께서 거기에 맞춰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더 잘 아실 분들이 몸으로 따르지를 않는 것 같아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적극적으로 저희 참모진에서 지사님 뒷받침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그렇게 아부성으로 지사 얘기가 나오니까 지사 뒷받침한다고 해 가지고, 사람들이......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니, 지사님이 관심을 거기에 많이 갖고 계시니까.

일동웃음

환준

유환준위원

지금까지 말한 건 앞뒤가 안 맞는 답변 하다가.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저는.
환준

유환준위원

지사님 답변. 아이, 하지 맙시다. 자! 그건 1막이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기술직 그 복수직렬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도 많으시고 또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번 조직개편을 한 이유는 조직이 행정업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데 주안점을 둬서 조직 개편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술직이나 행정직 복수직의 조직개편의 문제는 규칙 개정 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건설정책과장이나 종합건설사업소장이 현재 시설직·기술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기술·행정직으로 복수직화를 했고요, 그러면 기술직들한테 괜히 실질적으로는 인사상의 문제인데, 그러면 기술직들한테 불이익을 줄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노파심도 있고 그래서 행정직 두 자리를 기술직화를 복수직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건설정책과장과 종합건설사업소장을 기술직 4급에서 기술·행정으로 하고 그런 노파심을 배제하기 위해서 행정직 두 자리인 공무원교육원 교수단장과 기획관리실의 혁신관리담당관을 행정직에서 행정·기술로 복수직화를 시켜서 이쪽 두 자리도 복수직화를 시켰고, 기술직 두 자리도 복수직화를 시켜 가지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이번에 건설정책과장과 종합건설사업소장의 복수직화는 거기에 행정직을 앉히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번 금년도에 언론보도도 났습니다마는, 세 건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기술직들한테도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금년도에도 세 건이 났기 때문에 그런 연결고리를 끊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줘서 행정이, 충남도정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수직화 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도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알고 있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본 위원만 대변하는 게 아니라 이걸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절대불가라는 걸 알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절대불가라는 얘기는 못 듣고 하여간.
환준

유환준위원

불가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하여튼 절대라는 말은 뭐 그쪽 하기 싫겠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불가라는 얘기는......
환준

유환준위원

들었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하여간 위원님들 간에 또 우리 직원들 간에 다수의 이견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예, 그렇게 하고. 또 기술직에서도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 아침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서 합의가 도출돼 가지고 조직개편이 복수직을 하든 3복수로 하든지 간에 하는 거지, 우리 의원이 개인적으로 그 자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예?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제 취직할 일도 아니에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이, 알고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그런 입장에서 충청남도청의 직원들 간에 부처마다 이견이 있어서 절대불가라는 말을 듣고 그것을 강행하는 이유가 답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이번 조직설계......
환준

유환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합의를 받아 가지고 그쪽 책임자인 건설국장이든 와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우리 조직개편에 복수직 하는 거 동의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를 만들어 놓아야 우리가 다른 얘기 안 하지, 한쪽에서는 절대 불가라고 막아달라고 얘기가 나오고, 한쪽에서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모든 간부들이 위원들한테 위화감을 조성할 정도로 와 가지고 통과시켜라! 그러면 의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 이번 조직 재설계를 해 놓고......
환준

유환준위원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제정책과는 지역계획·특정지역 도시계획·도시개발 등 고도의 기술적 판단에 따른 전문적 식견이 필요한 부서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이하 직원이 하는 일은 도로·하천·건축 등 건설공사 집행 및 유지 관리·공사의 설계·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등 전문적 기술부서입니다. 항만물류과 항만·물류시설·철도망 구축 등 SOC사업 총괄·항만 기본계획 수립·항만 시설공사·공유수면매립·연안관리·물류시설단지 기본계획 수립 등 전문적 기술부서입니다. 이 자리에 행정직이 가서 일일이 밑에 있는 계장·계원들한테 물어가지고 판단한다면 많은 시행착오와......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건 인사상의 문제지 그리고 꼭 행정직을 거기에 배치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준

유환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쪽에서는 그것을 단수직으로 해 달라 이거예요. 행안부에서도 행정직이 있는 것을 기술직을 더 늘리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거꾸로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왜 굳이 조직 내에 불리하다고 하고 갈등되는 것을 진행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걸 수정하면 되지.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알았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수정해서 올라오면 쉬운 것을 왜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번 조직 재설계를 하고 나서 의견수렴을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22번을 했어요, 22번을.
환준

유환준위원

아니, 22번을 했어도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안 된다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내부적으로......
환준

유환준위원

지켜달라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고 좀......
환준

유환준위원

아니, 내부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왜 여기 와서......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조직 내부적으로 우리가 설문을 하고 의견을 듣고 직원들 얘기 듣고 한 게 22번이에요. 이게 뭐 그냥 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도청에 기술직이 됐든지 행정직이 됐든지 모두 같은 직원이에요. 누구 기술직을 천대하고 행정직을 우대하고 보건직을 중립으로 지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조직을 끌고 나가는데 그 조직이 건강한 조직으로 끌고나가려면 임팩트 줄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지, 기술직·행정직 복수직으로 해 놨다고 꼭기술직이 해야 될 업무를 행정직으로 인사를 배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갖고 있지 않고, 다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일부 불미한 사례가 자주 발생이 되니까 그 분들한테도 경각심을 줘서 조직이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행정직이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거기 가서 배치해 가지고 일 시키고 그럴 의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아니, 그런데 뭐 하러 복수직을 꼭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 답변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이 공무원이 되고자 공개경쟁을 해서 공무원에 들어가고 특별채용에 의해서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 때 공무원 시험을 보려면 자기가 정하지요. 내가 행정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기술직으로 갈 것이냐 그렇게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렇다면 기술직에 가 있는 사람들은 그 때부터 죽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 기술에 대한 전문가로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직위에 대해서 무슨 직렬이 정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님께서 지금 시설직이 맡고 있는 것을 복수직으로 했다, 이건 부당한 처사다! 물론 이것은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지사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봤을 때 그리고 같이 전체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불미스러운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러면서 인사권 말씀을 하시는데 인사권으로 인사조치 하세요.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하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봐지면서 이 문제는 여기서,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님 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 하시지요? 전달 다 됐고요......
환준

유환준위원

전달도 그렇지만 이 분들이 잘 알면서 그러는 이유는 이게 지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환준

유환준위원

전문직과 행정직의 구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직렬이. 이걸 왜 뒤섞어서 분란을 만들어 놔.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그래서......
환준

유환준위원

이 사람들이 싫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러면 또 그 자리는 전문직이 가서 일하는 게 맞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인데 이것을 조직 내부에서 분란을 일으켜 가지고 왜 의원님들이 걱정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건설국 책임자 와서 “우리 수용합니다, 도지사가 조직개편에 복수직하는 거 이의 없습니다.”라고 하면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절대 불가라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수정을 해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전체 우리 위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위원회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하고 정리를 여기서 해 주시지요.
덕빈

송덕빈위원

가만있어요.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님께서 복수직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가 몇 말씀만, 시간도 얼마 없습니다. 몇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시간 좀 주십시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덕빈

송덕빈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행정도 그렇고 모든 사회가 전문성을 요하지 않습니까? 전문성을 요하고 있는 과정에서 현실에서 정말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님께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익히 다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종건소하고 건설정책과장 이 두 자리를 놓고 복수직을 넣다 보니까 또 그 쪽에서 항의가 되고, 또 반면에 항의가 되다 보니까 혁신담당하고 공무원교육원 교수단장 자리를 복수직으로 하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건 인사 관계이기 때문에 인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무 것도 모르는 행정직을 거기다가 갖다 놓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안 할 것이다, 또 아무 것도 모르는 건설직을 행정직에 갖다 놓을 수가 있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인사가 이루어졌을 때는 이게 간혹 보면 자기 사람을 쓰기 위해서 정말로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을 조례로 행하도록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 나중에 가서 책임성은 저희들한테 오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종건소나 건설정책이나 항만이나 교육원이나 혁신이나 이 모든 것을 곧이 곧대로 복수직으로 넣지 않고 혁신·공무원 여기는 행정, 또 종건소나 건설정책과는 시설 이렇게 단수직으로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희 위원들도 어떤 책임성이, 위원들이 심도 없이 다루었을 때 모든 문제가 위원들한테 추궁이 오고 또 위원들은 우리 행정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송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정을 걱정하고 또 걱정하는 분야는 위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걱정하여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종합건설사업소장 같은 경우에는 여직까지 기술직으로 해 왔어요. 해 왔는데 건설정책과장은 과거에도 행정직이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요, 항만정책과는 신설부서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건설만 하는 데가 아니고요, 항만정책 일반을 다루는 게 항만정책과입니다. 그렇고, 항만정책팀장도 옛날에 수산과에 있을 때 행정직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또 우리 시설직 직원들이 걱정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많이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야는 다시 한 번 재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마무리를 하시고, 마무리를 하시지요? 유환준 위원님!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자고요.
환준

유환준위원

예, 일단 논의를 한번 해 보고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회의 과정에도 우리 위원들끼리 간담회도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환준

유환준위원

그래요, 재논의해서 수정해서 하는 거로 해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마무리하시고요. 김득응 위원님! 뭐와 관련된......

김득응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뭐예요? 이 내용, 조직개편과 관련된 내용이지요?

김득응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질의하세요.

김득응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경영자라든가 최고 책임자가 바뀌었을 때 전체적인 부분을 그 최고 책임자에 맞게 구조 개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여론을 들으셨고 수렴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까 내부 반발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조직개편에는 내부 반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론수렴을 했으면 그것을 갖고 최고 결정권자가 결정하는 데에 따라 주는 거지 내부에서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거는 내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조직 개편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순수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크게 나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기대를 했는데 공무원들 3,800명인가? 그 분들 자리매김 하는 데에 치우친 것 같아서 기대감에 굉장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급을 지금 상향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 예산 상황이 직급 상향이 됐을 때 얼마 정도 예산이 더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1년 예산......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연간 5억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2,300억 중에서 5억원 정도 하는데 그 직급 상향 조정한 비율이 1% 올라갔는데, 사무관이 올라갔는데 사무관 이상 전국 평균이 23%인데 충남도가 22%예요. 그래서 전국평균 수준으로 한 것이지 더 이상 한 거는 아니다 하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경비절감 차원에서 조직에 문제가 없을 때는 있잖아요? 전국이 50%라고 해서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 조직에 맞게 하면 되지요. 꼭 전국이 23%라고 해서 22%를 23% 에 맞춘다는 거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래서 맞춘 거는 아니고요.

김득응위원

이거는 획일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맞춘 거는 아니고, 전국평균 수준이지 우리가 그 이상은 아니다 그런 보고를 올린 겁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예산 5억을 더 쓴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순수하게 직급 상향을 위해서. 그런데 그 5억은 국민 혈세라고요. 그리고 안 올려도 될 부분을 올린다는 거, 지금 무슨 관 제도가 생긴 거는 직급을 안 주더라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직급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역할 때문에 무슨 관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꼭 팀을 만들거나 과를 만들거나 그러지 않아도 지금 운영되게 조직상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현재 행정 개편안은 그냥 공무원들 자리매김, 자리 만든다는 생각밖에 저는 안 들어요. 구조 개혁은 전혀 없이. 저는 구조 개혁한다면 어떤 조직이든 구조 개혁이라면 인사이동 있을뿐더러 사람이 필요치 않은 사람들은 일부 저기도 가능한 거예요. 정리해고도 가능한 건데 지금 볼 적에는 현 인원에 맞게 조직 만들어서 과도 승진 대상자에 맞게 한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우려됩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니, 지금 위원님이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구조 개혁이라는 것은 정원하고는 아니고요, 정원 조례하고는 아니고 구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 의지로 해서 인사상의 문제고요. 이번에 직급 일부 조정한 것은 사무관 조금 늘렸고요, 까놓고 얘기해서. 그리고 기능직들이 8등급이나 9등급에서 막 10년, 20년씩 있어요. 그래서 기능직 등급 전국 평균을 보니까 전국보다도 우리 도가 기능직들이 낮춰져 있기 때문에 기능직 등급 조정을 일부 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직원들 그냥 승진시키기 위해서 상향조정 한 게 아니고요. 지금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같은 9등급·8등급 이런 데에서 10년이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등급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야 이게 우리가 낮냐, 전국적으로 봐서 높냐 하고 보니까 전국평균에도 못 미치고, 등급별로 못 미치고 그래서 그 일부를 그래도 평균 수준은 해 줘야 이 사람들한테 사기도 있고 조직이 활성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으로 조정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면 아까 5급은 고급인력이에요. 그리고 7·8·9급이 기술직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기능직이요.

김득응위원

예, 기능직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5급은 왜 그러면 과를 정해서......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5급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작년에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협의를 맺기를 도 자원이 시·군에 나가있는 자원이 43명이 있습니다. 43명이 있다 보니까 그 43명의 도 자원은 일방 전입을 시키도록 협의 각서를 작년에 맺어놨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6급 이하가 그 사람들 들어오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도에 두 자리가 났는데 두 자리가 시·군에서 들어와 버리면 6급 이하는 승진할 기회가 없어요. 승진할 기회가. 그러면 10년이고 15년이고 이렇게 늦춰져야 되니까 그 직원들한테 그래도 공무원은 승진이 어느 정도 되면 돼야 되고 또 그만큼 능력 개발도 되어 있기 때문에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차단되고 보니까 상당히 6급 이하 직원들한테 어려움이 많다. 두 번째는 조정관 제도로 해서 직급을, 사무관을 조금 늘렸는데요, 조정관 제도는 지금 중앙부처 각 과에서 다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다 하고 있고, 그래서 국 주무과 주무계에 주요업무를 하는 사람은 조정관 제도가 10년 전부터 중앙부처는 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넓은 혜량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만 하시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질의만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박윤근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로 민선 5기 도정 추진의 핵심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하는 것이, 또 얼마나 효율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이번 조직개편에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 위원도 심도 있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마을회계과에 대한 수없이 많은 도민들의 우려를 들었으리라 사료됩니다. 새마을은 정신에 대한 문제고 회계과는 또 재정에 관한 업무인데 새마을 업무와 회계 분야를 억지로 묶어서 어떻게 보면 절름발이 조직을 만드는 것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비롯한 많은 도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그동안 다른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쪽에 보시면 제16조 실·국·본부에 속하지 않는 과 단위 행정기구의 설치에서 보면 “도지사 또는 부지사를 직접 보조·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실·국·본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단위 행정기구를 둘 수 있으며”라고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공보관실이 이번에 홍보협력관실로 명칭을 변경하여 따로 둘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여성정책관실을 따로 두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 위원이 여성의원으로서 여성정책관실의 존치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에 맞지 않기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제산업국과 투자통상실을 통합하고 또 산림녹지과를 현재 농림수산국에서 빼서 환경녹지국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데 산림녹지과 업무는 산림과를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 도가 농업도로서 산림과는 농업국에 두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업무 자체도 중앙정부의 농업예산과 직렬 되어 있는 만큼 환경국 소속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한 지난 민선 4기 때 외자유치 1위, 기업유치 1위 투자통상실에서 엄청난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아는데 벌어들이는 것보다 쓰는 업무에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명칭 변경 및 업무 조정에 대해서 명칭은 문제되지 않지만 업무조정에서 앞으로 미디어센터가 생기면 자동으로 메시지 전담반까지 배치해서 충남 홍보에 대해서 대대적인 기여를 할 텐데요, 앞으로 외자 및 무역으로 인해 경제성과를 거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청에 투자통상실과 경제산업국을 경제통상실로 통합하는 것도 그렇고,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의 업무 역할을 외자유치, 무역지원에서 도정·관광·홍보 지원으로 조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를 했지만 정원 조례 21쪽에 보면 제69조에 “충청남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888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하고 1·2·3·4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1,733명, 4에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은 7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의회에 너무 무관심한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적어도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기구인 우리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이 71명이면 그 기능을 과연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의원들의 보좌관 제도가 없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던 바, 지금 적어도 홍보기능과 보좌기능을 위한 정원이 늘 수 있도록 인력 증원을 해 주실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준비를 해서 이따 답변을 하시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는 제출이 다 됐나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다 됐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그러면 국장님! 아까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하시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김정숙 위원님께서 새마을회계과 설치와 관련해서 여섯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회계과 설치한 것은 당초 위원님들한테 초안을 가지고 설명 드릴 때는 도의새마을과가 지금 현재 새마을계, 자원봉사계, 민원봉사계, 지역개발계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없애 가지고 그 기능은 전부 유지를 시키되 새마을계는 자치행정과의 새마을계로, 민원봉사계는 원래 기능이 총무과 기능이기 때문에 총무과로 했고요, 지역개발계는 균형발전담당관실 기획관리실로 있어 가지고 기획관리실 균형발전담당관실로 당초안은 그렇게 해 놓았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새마을단체에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새마을단체의 이견을 들어보니까 새마을회계과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전번에도 설명 올렸지만, 자치행정과가 5개 계고, 이번에 들어가면 6개 계로 늘어나기 때문에 과장의 통솔의 범위에도 다소 자치행정과에 업무가 너무 치우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게 있어서 새마을회계과로 다시 변경해서 위원님들한테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과장의 업무 통솔의 범위를 생각해서 다소 회계업무와 새마을업무가 기능상 맞지는 않는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새마을회계과로 최종안을 의회에 올렸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가족정책관실을 보건복지환경국에 넣지 않고 별도로 직속부서로 두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 본청에 여성국장이 아직 없습니다. 여성국장이 아직 안 계시고, 여성을 인사상 우대해서 여성 간부공무원을 양성한다는 지사의 기본방침도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소요연수라든지 남자 직원들하고 비교해서 경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 그 여성공무원들을 현재 국장급으로든지 또 과장급으로든지 할 수 있는 현재 여건이 지금 못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공무원을 최대한도로 평정부터 우대를 해서 간부여성공무원 양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성가족정책관실을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여직까지 해 왔는데 또 국장도 없는 마당에 그걸 어느 국에 존속을 시켜서 했을 경우에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넣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경제산업국하고 투자통상실 통합과 관련해서 보고를 올리면 경제 분야 하고 통상 분야는 한 축으로 가야 됩니다. 한 축으로 가야 될 이유가 전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렸지마는, 투자유치를 해 오면 그 투자유치 해 온 기업을 산업단지가 됐든지 개별입지가 됐든지 저희 도내에 어느 곳이라도 안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통상실 하고 경제통상국하고 분류가 돼 있다 보니까 투자통상실은 투자통상실 대로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해서 많이 끌어오려고 하죠. 왜 그러냐 하면 일을 자기들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또 끌어온 기업에 대해서 경제국에서는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국하고 또 투자유치 쪽하고 언밸런스 되는 게 상당히 여러 건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커피 제조업 도토루사 경우도 폐수나 악취 저감문제 등으로 일반산업단지 내에 유치업종이 아닙니다, 이게. 아닌데도 MOU를 체결해 가지고 끌어오다 보니까 경제국에서는 이거 진짜 어렵다, 여기는 유치로 넣을 수가 없다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도 요새 민원이 많이 나와서 알겠지마는, 예산에 주물단지 문제도 경제국장은 그걸 모르고 투자유치 쪽에서 MOU체결해 가지고 유치해 오고 보니까 투자유치와 산업단지에 입지하는 기업 간에 한 국장이 통화를 해 주면 나중에 그 입지하는데도 생각해서 투자유치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걸 통합을 해서 한 국장 밑에 투자나 기업유치를 해서 그 산업단지에 정착을 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통합을 한 것이고, 투자유치 기능이라든지 국제화 기능이라든지 경제 관련 기능의 한 점도 그 기능의 축소는 없다. 그리고 이걸 직원들한테 설문조사 하니까 “어느 국을 통폐합 했을 경우 어디가 제일 하느냐?” 하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경제국하고 투자통상실 하고 합치는 것이 옳다.” 하는 의견이 46%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의견이나 또 외부 의견이나 또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효율성 문제에서도 그 통합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통합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를 환경녹지국으로 조정한 사유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산림행정이라는 게 ’70~’80년대는 녹화행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방사업으로 해서 리기다소나무도 심고, 홍수가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70~’80년대 산림행정의 정책목표는 녹화였습니다. 그래서 ’80년대 말부터 ’90년대는 어느 정도 녹화가 됐기 때문에 산림자원화 쪽으로 산림정책이 갔습니다. 2000년도에는, 2000년도가 넘어서 지금은 녹화도 됐고 산림자원화도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환경 쪽으로 가는 것이 정책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지금 일부 단체에서 몽골에 가서 나무심기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환경문제와 직결돼 있다. 황사현상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많이 하는 업무 자체가 이게 이제 산림행정이 자원화 쪽도 중요하고 사방 쪽도 중요하지마는, 이제 환경과 관련된 산림정책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해서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12개 시·도가 환경녹지국으로 돼 있습니다. 기존에 다른 시·도가 환경녹지국으로 운영해 보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고 행정이 더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국비관계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산림청의 예산편성은 산림청에서 수요를 조사해서 필요한 예산을 농림부로 가지 않고 직접 재경부로 갑니다. 그래서 농림부 산하 청이지마는, 옛날에 산림청이 내무부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농림부로 갔다가 또 내무부로 왔다가 또 농림부로 갔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업무 자체가 농림부에 가서 농림부하고 국비업무가 링크돼 있는 게 아니고 산림청이, 산림청만 그런 게 아니고 환경청도 마찬가지고 다른 청도 청 단위 기관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청 단위 기관은 소속부처에서 예산심의를 받아 가지고 재경부로 가는 게 아니고 청 단위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재경부에 가서 예산심의를 마쳐서 국회에 통과되면 그 통과된 예산을 시·도에 배분해 주는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으로 가도 농림부하고 큰 산하 청이지마는, 큰 연계는 없고 국비확보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하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만 환경녹지국으로 가며 현재 산림녹지과 기능이 하나도 변경된 건 없습니다. 그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명칭변경하고 업무조정 관계 가지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서울통상사무소를 서울사무소로 변경한 것은 어차피 경제통상실이기 때문에 통상업무가 서울 따로 도 본청 따로 둘 필요가 없다. 이게 어차피 도 본청에서 총괄해서 통상기능을, 투자통상기능을 본청으로 이관하고 서울사무소는 본래의 역할을 서울사무소 역할로, 당초에는 이게 서울사무소였습니다. 당초 설치를 할 때는. 그래서 본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 업무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다른 데도 지금 부산이나 대구, 인천도 서울사무소로 되고 있고, 다만 투자유치와 관련돼서 하고 있는 시·도가 광주, 전북, 전남을 제외한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제주는 서울사무소의 기능만 유지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때 투자통상기능은 본청으로 이관하고 서울사무소의 본래의 기능, 각 부처 업무연락이라든지 업무조정이라든지 국회하고의 업무조정이라든지 이런 업무만 남겨놓고 투자통상업무는 본청으로 이관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인력은 지금 정원은 71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지금 8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7명의 내역은 정원 71명에 교육청에서 열 분이 와 계시대요. 잘 몰랐는데, 교육청에서 열 분하고 지금 7급 2명, 기능직 2명, 무기계약직 2명을 집행부서에서 파견근무 형식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해서 87명이 근무하고 있고, 다만 우리 도와 도세가 유사한 시·군의 정원을 제가 알아보라고 하니까 강원도의회가 사무정원이 72명입니다. 충북이 70명입니다. 전라북도가 72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회 정원관계는 이번에 조직개편 때 의회에서 저희한테 조직정원을 요구한 것은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제자료담당관실을 입법담당관실로 변경해 달라는 거하고 건설소방위원회의 건축직 5급이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6급 직원을 깎고 건축직 5급으로 조정을 해서 해 달라는 두 가지 주문사항을 저희들이 받고, 그 두 가지 주문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이번 조직개편안에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법제자료담당관을 입법조사담당관으로 명칭변경을 했고, 건설소방위원회의 6급 직원 하나를 줄여서 5급 건축직으로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다 수용을 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지금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죠.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해 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산림녹지과가 환경녹지국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농식품 산하로 되어 있는데 업무가 아무리 지금 현재 ’70~’80년대는 정책을 녹화로 했고 ’90년대는 산림자원화로 했고 2000년대는 환경으로 한다고 해도 그 환경으로 하는 그거 자체는 이해가 가지만, 산림녹지과가 그래서 그쪽으로 간다는 그것은 좀 설득력이 없고요, 새마을회계과 문제도 애당초 처음에 저희들한테 보고했던 것과 틀려진 얘기도 지금 충분히 이해가도록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단체가 항의하고 문제 제기하면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도 한번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새마을단체가 항의하고 이래서 그건 바꾼 건 아니고요, 그 새마을 업무와 관련해서 관련단체에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 이견을 들어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자치행정과에 새마을계로 두는 것이 기능상으로는 회계과에 두는 것보다는 맞습니다. 기능상은 맞아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 새마을단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또 일면 수용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용을 일부 한 것이지 그 단체가 소리 지른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과장 통솔의 범위도 보니까 위원님도 아시지마는, 세무회계과였었잖아요. 그래서 한 과를 두 과로 나누다 보니까 자치행정과는 과장 기능이 상당히 많고 또 그쪽은 한 개 과를 두 개 과로 나누다 보니까 과장 기능이 조금 자치행정과보다는 덜하기 때문에 과장의 통솔의 범위에도 일부 기능상 문제는 있지마는, 그래도 과장이 통솔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되기 때문에 수긍이 돼서 그렇게 조정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관실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그래서 잘 하셨는데, 문제는 조례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조례안에서. 뭔가 거기도 확실한 조례안에 부칙이 됐든 뭐가 됐든 넣어줬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고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기업유치, 외자유치 1등으로 가고 있던 경제통상실, 국제 합쳐 놨죠? 두 개를. 투자통상실 하고 경제산업국을 합쳐서 경제통상실로 한 부분에 있어서.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국제통상과가 3계로 되어 있네요? 계가 3계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3개 계로 돼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일자리경제정책과는 5계고. 그렇게 되는 거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지금 그 개편안을 말씀하시는?
정숙

김정숙위원

개편안을 지금.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이게 국제통상과로 했는데, 투자통상실이 할 때 통상과가 계가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통상계, 인삼산업계, 농수산물수출계로 돼 있어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렇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인삼산업계하고 농수산물수출계는 실질적으로 이건 농림기능입니다. 그래서 농림국으로 빼고 나니까 과라는 게 계 하나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국제과하고 통합한 사항이라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인삼, 농수산물수출도 농수산국으로 경제통상실에서 간 거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갔는데 그건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맞다고들 많이 하시지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혹시 수출문제에 있어서는 경제통상실에 있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또 한편으로는 들어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보완책을 잘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니오, 그건 분명히 제가, 이건 소신이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얘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완구 지사님 계실 때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농림국에서, 원래는 농림국에 있었어요, 내가 농림국장 할 때. 통상실을 뺀다 해서 “이거 안 됩니다.” 그랬더니 제일 처음에는 들어주시는 척하더니 나중에 “니 문화국장이 왜 쓰잘 데 없는 소리 하냐? 빠져라.”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농산물 수출은 일반 2차 상품 수출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건 공장에서 찍어내면 되지마는, 농산물 수출은 땅부터 재배해서 유통해서 수출할 때까지 규격품을 내는 건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산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수출품을 만들어내요. 좋은 상품을 배 같은 것도 규격품을 만들어내려면 농민들이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나와야 수출업자가, 유통업자가 수출도 하고 국내유통도 시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처음 씨 뿌릴 때부터 수출할 때까지 전문가들이 수행을 해 줘야 맞다 그래서 한 거지 뭐 여기 빼고 싶어서 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자! 이해를 저도 잘 했고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 차원에서 또 본다면 산림녹지과가 환경녹지국에 가는 거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해도 그 말에 일리가 더 있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도 설명을 올렸지마는, 산림녹지과라는 게 기능이 줄었다든지 기능이 줄어 가지고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 지도·감독권에 농수산국에 둔다고 해서 농림부에서 이게 컨트롤 하는 게 아니고 청 단위는 청 단위에서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으로 가도 그 기능의 변화나 이런 건 하나도 없고요, 다만 지금 현재 국비확보 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고요, 환경녹지국장이 해도. 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각 시·도가 환경녹지 쪽으로 다 가고 있다. 가고 있는데 기존에 하는 게 보니까, 다른 시·도가 가는 것도 보니까 업무적으로 상당히 효율성이 있고 또 현 추세에, 환경을 중요시하는 현 추세에 맞춰서 기능을 그쪽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조정을 한 것이지 농림국에 있다든지 환경녹지국으로 간다든지 해서 그 기능이 준다든지 업무량이 준다든지 국비확보에 문제가 있다든지 직원들의 신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없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됐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원래는 도의새마을과에서 있던 민원봉사가 총무과로 갔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민원봉사는 그러면 그대로 갔으니까 됐고요, 조직 정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10명이 파견돼 있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건 우리가 굳이 다룰 필요는 없고요, 7급 2명, 기능직 2명이 지금 현원이죠? 정원에는 안 있는 현원이 돼 있는 거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예, 현원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런 부분은 정원으로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처음에 제가 질의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우리 의원보좌관제도와 여러 가지 홍보기능이랑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7급 2명, 기능직 2명 가지고 그게 보충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게 꼭 법에 71명으로 꼭 규정해야 된다라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건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 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한번쯤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우선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지마는,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행정기구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실·국·본부인지 아니면 실·국·본부와 실과, 담당관까지인지 이것 답변해 주시고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행정직의 범위요?

명성철위원

행정기구.
익환

유익환위원장

기구.

명성철위원

그리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 1항을 보면 “본청의 행정기구는 이 조례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또는 실·본부)·과(또는 관·담당관·팀)로 한다.”라고 규정된 걸 봐서 본 위원은 과 단위까지 행정기구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부개정조례안의 이 주요내용 중 ‘다’항을 보면 2실 6국 3본부 47과에서 2실 6국 3본부 48과로 1개가 늘어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실·과 단위까지 행정기구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서 기재해 놓으신 것 같은데, 따라서 이번 조직설계에 의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과 단위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기구의 조례라고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실·과의 명칭 또 행정기구를 조례에 담아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리 행정편의주의적인 기구개편이라 해도 실·과 명칭도 없는 행정기구 조례는 의회의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답장을 좀 해 주시고요, 또한 용역결과에도 없는 새마을회계과가 만들어져서 전국적으로 커다란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도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이렇게 믿습니다. 이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농림수산국의 산림녹지과 또 환경녹지국의 산림녹지과로, 투자통상실이 경제통상실로 이렇게 성이 다른 사람이 처갓집에 가서 사는 경우로 조직이 개편된 거에 대해서는 참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실·과 단위의 행정기구는 최소한의 업무의 연관성과 어느 정도의 기능이 동질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과의 업무가 많다고 해서 다소 업무가 부족한 실·과에 기능을 포함한다면 굳이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출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 도 단위에서 의회가 알아야 할 행정기구들이 들어있지 않고 단순히 실·국별 사무분장을 정해 놓은 실·국·본부 사무분장 조례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좀더 심의 있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이건 제가 답변 올리고.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답변을 하시죠. 하시고, 정회 여부를 그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명성철 위원님께서 행정기구의 범위가 어디냐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행정기구는 원래는 담당까지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조례안으로 실·국 업무분장하고 이런 것은 올리고 과 단위 이하는 안 올린 것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시·도 본청에 두는 과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이 조례안에는 올라가지 못 했고요, 그래서 일단 설명은 그래도 국 단위만 되어 있더라도 기구 개편 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올려서 이러 이런 것이 이렇게 갑니다 하는 것을 보고를 올리기 위해서 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자 이제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명성철 위원님께서 지금 이게 자치행정국에서 용역 준 용역 결과보고서이지요? 4,000만원 들여서 했나요, 얼마?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3,700만원.
익환

유익환위원장

3,700만원?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좀 전에 명성철 위원님께서도 돈을 들여서 조직개편, 또 조직 설계와 관련된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 결과에 따른 조직개편 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었어요. 제가 이렇게 확인해 봐도 물론 이건 참고는 됐을 텐데 여러 가지가 용역 결과와는 다른 조직개편으로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으라면 다 예를 들게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지금 이것 다 봤어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렇다면 이건 조직개편을 하면서 좀더 신중해 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거론이 됐습니다. 투자통상실과 경제산업국을 통합해서 경제통상실로 이렇게 하는 큰 국 단위 통합이 있고, 또 복지환경국을 복지보건국과 환경녹지국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큰 틀이 있는데 1년 6개월 됐지요. 우리 충남도 인구가 200만이 넘어서면서 1국을 증설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투자통상실하고 경제산업국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아마도 그 시절과 지금 얼마나 달라졌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그 때는 필요에 의해서 투자통상실과 경제산업국으로 이렇게 한 국이었던 것을 분리를 한 거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렇게 했는데 그게 바로 1년 6개월 전이에요. 1국을 증설했던 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래 지금 1년 6개월 만에 우리 충남 도내의 환경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가, 그렇게 해서 그 때는 필요에 의해서 국을 증설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이 국을 통합하는 조직개편 안이 나오고 복지보건국과 환경녹지국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것으로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득력이 좀더 실질적으로 나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행정 환경은 일부 바뀌었지요. 우선 도지사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안희정 도정이 출범하면서 도지사의 의지가 복지와 환경을 중시하고, 또 행정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입장도 있어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하고, 물론 연구용역 보고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회계과 문제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시고 했지만 이 용역 보고회는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하고 총무과하고 통합을 하라고 하는 그런 안이 있었고, 혁신새마을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기획관리실 내에 있던 정보화담당관실 업무가 자치행정국으로 넘어갑니다. 정보화지원과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게 기획관리실에서 자치행정국의 업무로 이관이 돼 가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봐집니다. 이렇게 하지요. 우리 명성철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협의할 사항이 있으니 정회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 간담회라든지 협의를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2항은 잠시 보류를 하고 오늘 심의해야 될 안건이 많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심의 안건이. 그래서 자치행정국 타 안건을 심의한 후에 마지막에 제2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심사를 오늘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후에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심의는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심사하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및 제9항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윤근입니다. 충청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박성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지방세 세목에 관련해서 기존세목, 개편된 세목, 도세가 8개 세목에서 6개 세목으로 간소화 됐는데 그 내용하고요, 지방세에서는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개편됐는데 그 내용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김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득응 위원님! 자료요구입니까?

「대답없음」

김득응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김득응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지요.

김득응위원

지방세 이번에 세율이 있잖아요? 세율이 변화가 있는지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세율의 변화가 있느냐?

김득응위원

예, 세율.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무슨 세율?

김득응위원

지방세, 이번에 변경 과정에서......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통합돼서 변경이 있습니다. 1%에서 2%로 통합돼 가지고 취·등록세가......

김득응위원

전체 내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전체 내는 건 똑같고 없습니다.

김득응위원

똑같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김득응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넣으셨네요. 제안설명서 8쪽에 보면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2장 “취득세에서는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됨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한 세율체계로 조정하고, 신고납부 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봤을 때 세금이 30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 이것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 틀림없이 일정을 60일로 미뤄놓는다면 체납액이 더 많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대로 30일로 해 두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그에 대해 답변하십시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취득세가 취득 후 30일 이내에 내도록 되어 있고, 등록세는 등록한 후에 내도록 되어 있는데 취·등록세가 통합이 되어 가지고 한꺼번에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내려면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간을 조금 연장해 주는 거고, 취득세와 등록세가 분류돼서 세금을 내다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체납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취·등록세를 한꺼번에 내게 됨으로써 부담감을 덜어주고자 기한을 조금 연기한 거고, 한꺼번에 내기 때문에 체납액은 아주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은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아! 체납액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 내다보니까 등록을 않고 한참 1년 있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게 지연이 되고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취득 후 60일 내로 내게 되면 어차피 취득하면 취·등록세를 같이 내야 되기 때문에 체납액은 훨씬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같이 내기 위해서 한 건데 그래도 우리가 일정 자체는 우리 생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것은 기억해도 모레 건 기억을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어떤 금액을 떠나서 납부하는 과정에서는 30일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여기서 90일 주고 1년을 준다고 해서 100% 다 징수될 성 싶습니까? 가급적 일정이 짧으면 짧을수록 체납액이 적으리라고 저는 보는데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 저희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마는, 30일에서 60일로 한 건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고 법에서 60일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는 못 바꾸고, 앞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취득하는 사람들로부터 홍보를 철저히 해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열심히 홍보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도세 조례안에 관련해서요, 도세 기본 조례 등 제정 이유를 보면 2011년 시행, 기존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할한 것이고, 「충청남도 도세 조례」를 도세 기본 조례와 도세 조례로 분할하고, 도세감면 조례 중 전국 공통적인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세감면 조례에 존치하고 있어서 지방세 운영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은 날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금번 조례 제정·개정 등으로 인해서 세수가 감소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분법 및 조례 제·개정이 우리 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목 간소화에 따른 통합 세무 현황에 대해서 도세 조례 개정안을 보면 지방세 세목 간소화에 따라서 지금 자료도 주셨지만,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개편되고 그 중에 도세는 8개 세목에서 6개 세목으로 간소화하여서 등록세와 공동시설세가 다른 세목으로 통합되었는데 시·군세를 포함하여 통합된 세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질의도 있었지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면서 등록세가 폐지되어 법원에 등기 등록 시에 첨부하는 우리 등록세 영수증 있지 않습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똑 부러지는 세목 간소화에 따른 이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시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김정숙 위원님께서 지방세 분법하고 조례 제·개정에 따라서 도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도세하고 시·군세 간에 통폐합되는 세목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율변경도 없고요. 감면 조례에 따른 감면 범위하고 감면세율 변동이 없기 때문에 지방세 이번 조례 제·개정으로 인해서 도세나 시·군세가 세수에 영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지마는, 취·등록세가 통합됨으로써 체납액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은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목 체계 간소화 주요내용하고 장점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세 세목은 현행 16개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취득과 관련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하고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토지, 건물, 주택 등 재산세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통합을 했고 목적세인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됐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된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이 됐고 시·군세인 도축세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보면 도세하고 시·군세가 세목이 간소화 됐고요, 취·등록세 통합에 따라서 등기방법은 취·등록세 통합은 세율변동 없이 세목을 하나로 통일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 등기 등록 시에는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등기 등록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목 간소화에 따라서 장점은 취·등록세 통합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납액이 감소되고 행정업무도 상당히 일부 감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다면 그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첨부하면 되는 거라고 하면 오히려 간편화 된 거잖아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잘 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지금 개정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민들에게 혼선이 없도록 직원들도 교육이 잘 돼야 되겠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조례를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직원들, 시·군 직원들 불러다 교육도 시키고 그 홍보책자도 발간해서 도민들한테 최대한도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리고 언론기관 등을 통해서 지금 말씀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결국은 그렇게 하고 지방세수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아까 우리 송덕빈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게 날짜가 또 길어지면 좀 무관심해지는 건 사실 맞습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 거에 대한 것을 행정력을 집중해 주셔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도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및 제9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및 제9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그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한 인권회복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되어 시행됨에 따라 기존 도세 조례 중 총칙분야와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변경된 지방세 세목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국 동일 감면조례가 지방세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그 외의 사항들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도세감면 조례에 존치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되어 시행됨에 따라 세목 등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수수료율 중 법정 표준요율과 다르게 규정된 수수료를 법정 표준요율에 맞게 조례에 반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례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정회

17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심의하실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하여 잠시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의회 사무기구 중 정원과 현원을 일치하게 하기 위해서 제69조(정원의 총수) 제1호에서 집행기관의 정원 1,733명에서 1,729명으로 조정하고, 제4호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을 71명에서 75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또한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라 부칙에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의 실·국 등 변경사항을 개정할 수 있도록 부칙 제2조에 제항을 추가하여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공보관”을 “홍보협력관”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복지환경국”을 “복지보건국, 환경녹지국”으로 하며, 제3조제2항제4호가목 중 “투자통상실, 경제산업국, 농림수산국,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를 “경제통상실, 농수산국,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로” 하고, 제3조제2항제5호가목 중 “건설교통국”을 “건설교통항만국”으로 한다. 를 추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정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빈

송덕빈위원

복수직 관계를 짚고 넘어가야 할 거 아녀?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복수직 관계를,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익환

유익환위원장

문제를 말씀하시죠. 지금 이 원안에는 다...... 그러니까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통과하자는 데 위원님들이 특별한 이의는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의결 통과 전에 한 말씀 부탁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탁의 말씀은, 말씀하시죠.
덕빈

송덕빈위원

예, 송덕빈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업무보고 받고 나서 지적사항이었습니다만, 복수직 관계는 우리가 전문직을 앞으로도 그분들 전문직을 활용해서 우리 도의 발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복수직만은 단일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주십시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다소 이견 있는 사항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규칙 개정사항입니다마는, 규칙을 개정할 때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복수직으로 돼 있는 건설정책과장과 종합건설사업소장을 시설직에서 행정·시설로 했습니다마는, 시설직으로 단수화 시키고, 행정직 4급이 공무원교육원 교수단장과 혁신관리담당관이 행정직으로 돼 있는 사항을 행정·시설로 안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건 행정 단수직으로 조정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되셨나요?
덕빈

송덕빈위원

예, 됐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 전에 제가 이렇게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우리가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5시 30분이 되도록 자치행정국에 관한 조례 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 정도로 이렇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각 언론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도가 됐던 사항이고요, 또 집행부도 관심 있는 사항 또한 우리 위원들도 많은 관심 있는 사항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고심 끝에 이런 수정안이 나왔고 또 나머지 부분은 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이렇게 의결 직전에 와 있는데.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러한 고민과 고충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래서 지금 수정안에 대한 이견이 있으시다면 지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김정숙 위원님 수정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정회

17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주찬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경쟁력 있는 자치도정 실현 등 당면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찬 공보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

김주찬공보관

공보관 김주찬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7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등 바쁜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아울러 저희 공보관실에 대하여도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주찬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진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유인물 21페이지입니다.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박성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맹정호위원

맹정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현 도정신문 조례상 조례에는 수석편집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주찬

김주찬공보관

1명으로 돼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1명으로 돼 있습니까?
주찬

김주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면 도정신문에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또 몇 명으로?
주찬

김주찬공보관

4명이 하고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4명요?
주찬

김주찬공보관

예.

맹정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입니다. 지금 미디어 홍보시스템 운영에 1억 2,600만원 또 전문위원 보수 등 이번 엊그제 저희 예산 심의과정에서 15억 2,600만원 예산이 섰죠?
주찬

김주찬공보관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면 그 예산 중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모든 것을 운영하자고 지금 조례 만드는 거지요?
주찬

김주찬공보관

운영은 아닙니다. 12억이라는 돈은 미디어센터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하는 거고요, 나머지 금액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고,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주찬

김주찬공보관

그렇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득응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인력 증원이 없이 온라인팀과 오프라인팀, 콘텐츠팀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말씀해 주시지요.
주찬

김주찬공보관

저희 정원 공무원의 총액인건비로 해 가지고 증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4명 내지 5명을 위촉직으로 합니다. 그래서 6개월도 하고 1년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5명이 됐다가 또 3명이 됐다 이렇게 해서 팀을 유동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촉직으로 약 3~4명 정도는 운영해야 됩니다. 그 돈에 전체적인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득응위원

예, 두 번째는 유지 보수로 해서 민간에 위탁할 수도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매뉴얼 같은 게 민간한테 위탁을 주면 내부의 정보가 외부로 샐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주찬

김주찬공보관

저희는 외부로 샐 것은 없어요. 전체 홍보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안상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활용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그거에는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해서 혹시라도 어떤 보안상 문제가 되는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들을 긴장시키면서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직원채용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지요?
주찬

김주찬공보관

민간 위촉.

김득응위원

위촉을 한다고 하셨지요?
주찬

김주찬공보관

예.

김득응위원

그 위촉은 장·단점이 있어요. 이 분들이 3개월을 한다, 6개월을 한다 하면 성의 없이 그냥 계약기간만 와서 딱 할 수도 있걸랑요. 그런 대안은 있습니까?
주찬

김주찬공보관

예, 지금 그런 우려도 위원님 말씀대로 있습니다. 있지만 요즈음은 고급인력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이라든지 그동안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오래 있으려면 일을 더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재 위촉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나 미디어센터장이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의 말씀에 동조하면서 보완·발전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거기에 더 부연한다면,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걸랑요. 그런데 사람마다 기술이 조금 조금 달라요. 그러다 보면 6개월, 1년 위촉직으로 해서 사용할 경우에 장점도 있지만 그 분들이 갔을 때 이쪽 나머지 다시 배치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못 따라갈 수도 있는 기술이 걔네들이 저기를 합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찬

김주찬공보관

그래서 지금 저희 사무실에 전산직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산직을 둘로 하나를 더, 우리 행정직을 줄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연계성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다른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규칙을 만들어서 그런 내용을 전부 다 보완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그 시스템 구축할 때 처음에 매뉴얼을 있잖아요, 업무 매뉴얼 체계가 있어야 뒷사람이 고생을 안 합니다. 그 업무 매뉴얼을 만든 상태 내에서 구축을 해야 다음 다른 사람이 와도 편할 수 있걸랑요. 그것을 감안해서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찬

김주찬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조례안 4조에 보면 "SNS"라고 이렇게 써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여기 앉아 있는 본 위원들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한글로 표시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14조를 보면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청남도에 실비변상 조례라든지 이 근거에 의해서 여비를 주는 것을 보면 수당과 여비만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는 부득이 하게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필요한 경비”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도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수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도정신문은, 18조를 보면 “도정신문은 순간으로 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우리가 도정신문은 8만 5,000부를 월 3회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만들었을 경우에는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27조를 보면 “도정신문은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17조 2항의 발행인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 17조 2항은 “발행인”입니다. 발행인이 배부처를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급한다고 하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것도 “도정신문은 무상으로 배부한다” 이렇게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 들으셔야지요?

명성철위원

예.
주찬

김주찬공보관

예, 드리지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공보관 말씀하시지요.
주찬

김주찬공보관

명성철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주시고, 또 결단을 요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그 밖의 수당과 여비”는 저희들이 특별한 의미를 두고 넣은 거는 아닙니다. 이건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그게 다른 조례에 보면 “그 밖의 수당”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넣은 거기 때문에 그건 삭제를 해 주셔도 상관이 없고, 나둬도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도정신문을 순간으로 발행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 필요시 한다” 이 내용을 넣은 이유는 올 같은 경우도 대백제전 관계있을 때 한두 번 더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 규정에 의해서 못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외규정으로 두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8만 5,000부 몇 회 하는 금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1년에 잘 하면 한 번, 또 안 할 경우도 있어요. 그 때는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쓰려고 이렇게 제안을 둔 겁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행사가 있고, 또 앞으로 도청신도시 관계도 우리가 타블로이드 식으로 해서 만들어 볼까 하고 이렇게 내용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도정신문 무상으로 배부한다 하고서 “발행인이 배부처를 정한다”를 삭제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발행인이 사장이에요. 전에는 도지사님이 하시다가 지금은 정무부지사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데 발행인이 배부한다고 해도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배부하는 것은 아니고 발행 배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이 내용은 그냥 놔 주시고 앞에 첫 번 말씀드린 “그 밖에 수당을 지급한다” 이거는 수정해서 해 줘도 저희들이 업무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성철위원

예, 공보관님한테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배부처에 17조 2항에 나와 있는 사람은 정무직입니다. 정무직이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정무부지사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발행처를 선택을 해서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주찬

김주찬공보관

배부처요?

명성철위원

예, 배부처를 선택을 해서 준다고 했을 적에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봤을 적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항은 삭제를 안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찬

김주찬공보관

그건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집인은 저거든요. 공보관입니다. “편집인이 배부처를 정한다” 해 주셔도 될까요?

장내웃음

익환

유익환위원장

아니, 아니 이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끼리 이따 협의하기로 하지요? 그러면 이제 다 되셨지요?

맹정호위원

답변 중에 하나 안 하신 게 있습니다. SNS......
익환

유익환위원장

저기 안 한 게 있어요, SNS, 이게 뭐야? SNS가 정확하게 뭐예요?
주찬

김주찬공보관

SNS가요, 온라인 인맥구축 서비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온라인 인맥구축 서비스?
주찬

김주찬공보관

예, 사람끼리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하는 서비스.....

명성철위원

공보관님......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게 뭐의 약자예요?

명성철위원

공보관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회연계망 서비스입니다.
주찬

김주찬공보관

아! 그런데 그 내용을 전체로 풀이를 제가 해 드릴게요.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 그게 블로그라든지 트위터, 트위터 온에어, 페이스북, 메신저 등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물으실 것 같아 가지고 전부 다 공부를 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위원님들이 자료를 달라고 할 것 같아서 준비는, 달라고 안 해서......

장내웃음

익환

유익환위원장

아니, 그거.....
주찬

김주찬공보관

사실 이게 지금 해 보니까 참 어려워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아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조례에 “트위터, 블로그 등 SNS 시스템 운영 관리”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주찬

김주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지금 현재 조례 안에. 그러면 이게 이렇게 표기해도 관계없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알기 쉽게......

김종문위원

괄호하고 한글로 표기를 해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알기 쉽게 하는 방법으로 해도 관계가 없잖아요?
주찬

김주찬공보관

예, 없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 안을 작성할 때 그렇게 넣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는 쉽게 생각을 하셨었네요?
주찬

김주찬공보관

예,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공보관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유난히 우리 공보관실 할 때는 웃음이 그렇게 끊이지 않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9조에 위원의 임기 있지 않습니까? 지역 미디어 발전 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년은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연임까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따가 일괄 답변해 주시고요. 또 12조에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역 언론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기준”을 지역 미디어 발전 위원회가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찬

김주찬공보관

예.
정숙

김정숙위원

건전한 지역 언론 육성을 위해서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지원대상 선정 및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준이 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장에 30조 민간 위탁에 관해서 “센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충남인터넷 방송국 운영, 충남넷 홈페이지 유지 및 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 위탁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찬

김주찬공보관

김정숙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물으셨는데요, 임기 3년은 과다하지 않느냐? 거기다가 연임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렇게 물음을 주셨는데 보통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3년이라는 얘기는, 여기 도에 출입하는 기자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보통 한 번 오면 3년이 걸려요. 그래 그런 기준, 또 이게 돈을 주는 거거든요. 언론 육성을 위해서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2년짜리를 해 보니까 매일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쯤 열 계획이거든요.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것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가 돈 얼마 줘야 맞는 것인지 이것을 설명하는 건데 3년은 그렇게 길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안 길은 것 같고요. 연임은 해 보니까 다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선 발령 나서 가버리면 당연직 삭제되고 하기 때문에 일부 어떠한 연계성을 위해서는 한 번 연임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이것도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원대상, 지원 발전 지원대상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으로 정확히 명시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지금 충청남도가 대전시에 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약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약간 조례를 개정을 해야 돼요, 12년 말쯤에. 그래서 개정을 해서 도청이 이전했을 때 그 내용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대상과 기준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확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신 내용인데요, 민간 위탁 인터넷방송하고 민간 위탁에 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인터넷 방송국은 TJB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전시와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는데 금액을 우리가 상당히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렴하면 질이 떨어질 수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1인 상시체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어쨌든 인터넷 방송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니까 의회 인터넷 방송이 약 5%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8%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도정을 만들기 위해서, 방송은 이 사람들이 위탁을 주면 7명이 와서 근무를 해요. PD부터 아나운서, 제작팀 카메라 분 이렇게 해서 일곱 분이 와서 하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보수 관리 이것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연말에도 보수 관리 업체를 우리가 어디로 위탁을 하느냐 하면 회계과로 위탁을 합니다, 세무회계과로. 세무회계과에서 공개경쟁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 위탁에 대한 관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고단수의 서로 상호관계, A·B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에 담았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의 고견에 귀를 기울여 듣고 실행하는 데에도 아무런 우리가 손해 보지 않는 위탁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까 위원회 심의 사항에 대한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기준에 관해서 그건 정확히 명시해서 하고자 말씀하셨잖아요?
주찬

김주찬공보관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거는 제가 진짜 차후에 지켜보겠습니다.
주찬

김주찬공보관

예, 규칙을 정할 때 규칙은 저희들이 하는 거지만 와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한 후에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먼저 9조 위원회의 임기 3년은 무리가 없다고 하셨고, 또 1년에 몇 번밖에 안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왜냐 하면 위원회를, 물론 다른 위원회도 다 마찬가지에요. 1년에 몇 번밖에 안 만나고 심지어는 아예 위원회 소집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찬

김주찬공보관

아니, 이거는 해야 돼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결국에는 수당 지급을 많이 주지 못하기 때문에 3년 해도 별로 수당을 받아 가지 못한다 이거는 조금 제,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임기 3년에다 연임 문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웃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께서 3년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무 길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생각은 3년으로 하지 말고 다소 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분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 주십시오.
주찬

김주찬공보관

1년이든 3년이든 계속 이 위원회는 영위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계속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해 나가다 보면, 이게 언론사한테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의 전문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3년 하다 보면 협의하게 돌아가지고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보통 위원회의 임기가 3년으로 다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상에 위원회의 임기를.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좋고, 저희가 운영상 염려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3년으로 해 줬으면 저희 운영상 좋지 않겠는가? 그래도 3년을 해도 3년 중에 반은 바뀌어요. 당연직이 있고 언론사 출입처가 바뀌고, 위원님들도 예를 들어서 행자위 위원님이면 다른 위원회로 가면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3년으로 해도 2년이면 거의 반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3년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대답없음」

명성철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명성철위원

지역 언론 사업에 있어 가지고 이제 이걸 사업을 해 주는데 우리가 보면 지역 미디어 발전위원회에서 어떠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언론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찬

김주찬공보관

이 조례가 되면......
익환

유익환위원장

지금 말이지요, 저도 같은 이런 생각인데 지금 제3장에 지역 미디어 발전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주찬

김주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지역 언론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도 여기서 심의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관계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명성철 위원님께서는 지역 언론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니면 그런 위원회가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찬

김주찬공보관

아! 다른 조례를......
익환

유익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물은 의견에 답을 줘 보세요.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건전한 지역 언론 육성을 위해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지원대상 선정 기준 같은 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담아져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지요.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주찬

김주찬공보관

지역 언론 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및 선정 등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은 지역 언론 지원 발전 조례 등과 같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상위법 법적 근거가 저희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역 신문에만 국한하다 보면 저희들이 방송이나 다른 인터넷 이런 데에 적용이 돼 버려요. 그러면 일개 신문 쪽으로만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위법 근거가 마땅하지 않아 가지고 미디어센터 조례에 위원회를 둬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선정 등에 대한 심의 결정에 규칙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서 적정한 회사에 적정한 금액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장치를 이 조례에 큰 틀의 조례를 넣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건 규칙으로 다?
주찬

김주찬공보관

예, 규칙이나 지침으로 해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줘 가지고 하면......
익환

유익환위원장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까?
주찬

김주찬공보관

처음이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된다고 생각한다?
주찬

김주찬공보관

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명성철위원

그런데 공보관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요, 경남이라든지 경기도 같은 데는 지역 언론 지원사업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주찬

김주찬공보관

예, 있습니다.

명성철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법이 없는데 공보관님은 상위법이 없어 가지고 못 만든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주찬

김주찬공보관

아! 그 말씀드릴게요. 경남하고 경기도는요, 신문만 해도 우리의 7~8배가 돼요. 그래서 그 쪽 성향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공보관실 직원이 150~160명이 됩니다. 그리고 대변인 제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체를 묶어 가지고 지금 스물 몇 명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규정이나 조례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더 어려움이 있어요.

명성철위원

그러면 제가 만들어 드릴까요?
주찬

김주찬공보관

예, 만들어 주시면, 저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명성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찬

김주찬공보관

의원님 입법발의라도 해 주시면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맹정호 위원님.

맹정호위원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수정안에 대한 의견도 있었는데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이 안건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위원들! 조례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3분 정회

18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을 계속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위원

예, 명성철 위원입니다.○위원장 유익환 명성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뉴미디어 전문용어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4조 미디어센터 기능 중 “SNS 시스템”을 “SNS(사회연계망 서비스)시스템”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위원의 임기 “3년”은 위원의 성실한 업무수행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임기를 “2년”으로 수정하고, 또한 제14조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지급과 관련 현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수당과 여비 이외의 기타 경비에 대한 지급 근거가 없으므로 안 14조 “예산안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27조 중 도정신문의 배부처를 발행인이 정하도록 한다라는 단서는 현 도정신문의 발행인이 정무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부지사임을 고려하여 도정신문의 공정한 배부를 위하여 “도정신문은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제17조 2항의 발행인이 정한다”를 “도정신문은 무상으로 배부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4조 3호의 “SNS시스템”을 “SNS(사회연계망 서비스)”시스템으로 하고 제9조 제1항의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며, 동 조례안 제14조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도정신문 배부기준은 제27조의 “도정신문은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제17조의 제2항의 발행인이 정한다”를 “도정신문은 무상으로 배부한다”로 수정동의가 계셨습니다. 명성철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명성철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공보관님! 수정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찬

김주찬공보관

없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주찬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정회

18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식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대화와 소통을 통한 도민 중심의 정책개발 등 당면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에 대한 조례 심사할 의안이 3개의 안건이 있습니다. 3개 안건을 일괄상정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참여와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식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 제1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기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도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청남도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진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 제1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유인물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박성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성철위원

명성철입니다. 충청남도 참여와 소통위원회하고 정책기획위원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도정을 빛낸 10대 사업 중 도민정상회의가 들어 있는데 정상회의는 도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 행사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선진국형 주민참여방식을 도입했고, 주요정책과정에서 도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 수요자 중심의 도정을 구현했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거나 공감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에도 충청남도 홈페이지에서는 도정을 빛낸 사업이다 이렇게 올려놔 있습니다. 이는 다시 한 번 도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부터는 조례에 의해서 도의회와 긴밀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여러 가지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인원을 보면 4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현행 자문교수단보다 90명이라는 너무나 많은 인원이 늘어나는데 이 인원을 좀 줄여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6조 운영위원회에서 꼭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조항을 좀 삭제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13조를 보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 89개 위원회가 있는데 부득이 이번에 조례에 올라온 사항만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좀 삭제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참여와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조례안 3조 3항을 보면 “지역간·주민간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이 현행 충청남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도 이런 조항이 명시가 돼 있고 또 충청남도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기능과 중복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득이 여기에다 꼭 명시를 중복되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조례안 7조를 보면 사무국, 소통위원회를 만들면서 사무국을 만들어서 상근직으로서 꼭 5명을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개인의 소견이겠지마는, 이걸 삭제를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사항보다도 이 의견을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명성철 위원님께서. 그러면 그것 답변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으시겠습니까? 질의를 받으시죠. 위원님, 누구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응위원

아이, 지금.
익환

유익환위원장

똑같습니까?

김득응위원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는......
익환

유익환위원장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맹정호위원

질의 없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답변하세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명성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하신 지난번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문제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기획위원회나 또 참여와 소통위원회를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는 그때 사례를 교훈삼아 그때 문제가 됐던 부분이 보완되는 그런 방향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잘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주신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 과다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현행 정책자문교수단이 60명인데 그걸 저희들이 90명을 더 추가로 위촉해서 150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실·국 편제하고 맞춰서 10개 분과를 운영할 계획인데 한 분과에 약 15명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15명으로 해 놔도 또 실제 회의 할 때는 또 못 오실 분도 있고 그래서 보통 15명으로 해도 실제는 한 10명 정도 내외 참석을 하기 때문에 좀 균형 있는 그런 의견을 듣고 또 충분히 현장전문가를 포함한 그런 인원으로 구성을 해서 필요한 자문을 받으려면 분과별로 한 15명 정도로 해서 10개 분과로 하다 보니까 150명 정도는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의 60명은 그대로 계속 정책자문교수단은 참여해서 활동을 하게 되고 추가로 90명 정도를 더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책기획위원회의 운영위원을 상근이나 비상근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위원회 운영을 주도해 나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전문가가 한두 명 필요하겠다. 물론 간사 역할을 우리 공무원이 하게 됩니다마는, 이런 간사를 같이 도와서 간사 역할을 보완하고 정책기획위원회와 우리 도 간의 가교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상근으로 근무할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우선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실제 운영은 하여간 저희들이 운영을 한시적으로 해 보고 또 거기 문제가 있다면 보완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상근이더라도 일단 여기에 보수 급여지급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근이더라도 무보수 형태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당, 여비를 지급하는 외에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당과 여비는 모든 위원회에 기본적으로 다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이런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세미나를 개최한다거나 또 공청회를 연다거나 또 도민들 여론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특별한 활동이 필요할 경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는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활동을 했을 경우 그에 따른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근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들 도의회 조례 중에도 보면 충남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조례라든가 또 충남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 이런 데도 보면 이런 유사한 근거가 돼 있고 또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 저희들이 그런 사례를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인천시에도 그런 게 있고 행안부에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도 있고 그런 걸 참고해서 저희들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음에 참여와 소통위원회 관련해서 지역·주민 갈등 해소가 하나의 기능으로 돼 있는데 갈등예방 해결에 관한 조례 또 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그런 거하고 중복되는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참여와 소통위원회는 기본적으로는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도정에 참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기능은 한 부분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런 위원회하고 차이점을 말씀드린다면 참여와 소통위원회에서는 갈등 사항에 관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결정에 참고하고, 우리 행정에 반영을 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고, 이 두 개 갈등예방 해결 조례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는 바로 그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에서 좀 차이가 있고 또 위원 구성에서도 우리는 각계의 일반도민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는 그런 성격, 그런 유형이 되겠고, 이 두 개 조례의 경우에는 주로 일반 도민이 아니고 공무원이라든가 도의원 이런 제도권 내의 분쟁이라든가 갈등을 해결할 책임이 있는 인사들로 주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또 심의 대상에서도 우리 참여와 소통위원회는 지역간·주민 간에 일반적인 갈등문제를 주로 다루게 됩니다만, 분쟁조정위원회 경우는 법상 보면 지자체 간의 분쟁을 대상으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참여와 소통위원회의 사무국을 5명 이내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회 운영을 우리 행정이 주도하기보다는 위원회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어떤 결정의 민주성이라든가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국을 설치해서 자체에서 이런 행정적인 뒷받침 역할을 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 사무국 직원들은 앞으로 위원회 결정을 거쳐서 신규로 충원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저희 도나 아니면 산하기관의 직원들이 파견돼서 이러한 사무국 기능을 겸직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답변 다 하셨어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맹정호위원

충청남도 참여와 소통위원회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우리 기획실장님도 답변하셨는데 제7조 사무국, “사무국은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했는데 실장님 답변에 도청 내 직원들이 파견 올 수도 있고 외부에서도 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느 겁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그건 앞으로 결정을 해서 할 사항입니다. 현재로써는 그 사항이......

맹정호위원

좀 전에 규정을 했다고 해 가지고 답변......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그건 12조에 임직원의 파견요청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파견을 받아서 사무국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아직 그건 방침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다섯 명 이내 돼 있지만 저희들은 사무국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인원으로 한두 명이면 족할 걸로 생각을......

맹정호위원

그러면 사무국 5명 이내의 직원은 제12조 임직원의 파견요청 등과 관련한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와 도 산하기관 및 단체 등에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즉, 도나 도 산하기관의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 오는 겁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도의 직원이나 아니면 우리 도 산하기관 직원이 요청을 받아서 여기에 파견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맹정호위원

외부에 별도의 인원이 들어온다면 비록 위원회기는 하지만 수당이나 여비 정도로 될 것 같지는 않아서 드리는 질의인데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파견이 올 경우는 본 소속기관에서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따로 급여가 더 지급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맹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자! 그러면 위원장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득응위원

추가질의.
익환

유익환위원장

질의하실 거예요?

김득응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질의하세요,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위원

예, 충청남도 정책기획위원회 먼저 질의할게요. 여기는 이건 기존에 하던 거죠?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정책자문교수단을 그동안 60명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요, 전부 학계의 전문가들만 있다 보니까 현장감이 떨어진다는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전문가를 포함해서 또 교수들도 그동안에는 정식 교수 이상만 자격요건이 돼 있었는데 전문강사 이상으로 조금 완화해서, 조금 확대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득응위원

예, 그 명수에서 차이가 있고요 또 6조 3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운영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그 전에도 상근으로 했었습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정책자문교수단은 상근은 없었습니다.

김득응위원

없었어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김득응위원

그때는 기획실에서 직접 운영을 한 거예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저희가 직접 소집하고 지원을 하고 다 했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그리고 아까 충청남도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건 기획실, 아까 질의도 명 위원님이 그렇게 해 주셨어요. 이게 옥상옥 조직이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이것도 기왕에 저희들이 도민평가단을 190명으로 운영을 죽 해 왔었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도민평가단은 지역별로만 안배가 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별 또 계층별 대표하는 대표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직종별로 또 계층별로 성별로 조금 더 도민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각 분야의 인력을 조금 더 확대해서 선정해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득응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되는 것은 지금 외부에서 여론이, 이 오해가 여기에 대한 부분이 위원들 중에서도 많습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김득응위원

기존에 있던 조직을 이름을 명칭을 바꿔서 조직 전체를 바꿔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게 맞죠?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그동안 운영을 해 오는 과정에서 제기된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개편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조례는 다 폐지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 위원회가 새로 더 늘어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득응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이게 소통위원회가 오해가 지금 신문 같은 데에서도 오해가 있고 위원들 중에서도 오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홍보를 잘 해 주시고 운영에 있어서도 오해를 받지 않도록 심각하게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이번에도 농업 문제 관련해서 얼마 전에 회의를 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분야별로 도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받고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도민의 의견수렴을 보다 저희들이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력 풀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그때 저희들이 이런 기구가 없이 하려면 표본 선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 기구에 안 들어와 있으면 사실 굉장히 무성의하거든요. 설문 같은 것을 해도 응답률이 1, 20% 나오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와 소통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충청남도 참여와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3조 3호에 ‘지역간·주민간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명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갈등 예방에 관한 조례안 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 보충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갈등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지자체 간에 분쟁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다음에 지자체와 주민, 그 때 도민이지요. 도민 간에 갈등은 갈등심의위원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고?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김종문위원

지금 3조 3호에 나와 있는 갈등에 관한 지역간·주민간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하고는 중복성이 있다고 보는데.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그런 두 개 조례에 의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기능까지 있고요, 저희들은 여기서는 하나의 참고하는 그 전 단계.

김종문위원

예, 그래서......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김종문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위원회의 기능 중에 이렇게 지역간·주민간 갈등 해소에 관한 논의는 가능한데 그러한 위원회의 기능은 참고 사항으로 이렇게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갈등예방위원회나 일전에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나와 있는 갈등심의위원회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그 기능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이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이 질의를 할게요. 우선 12항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내용을 보면 전체가 자문에 관한 사항이야. 그런데 조례 명칭이 정책기획위원회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용은 다 자문인데, 예?

「대답없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주요정책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기획하고 하는데 자문을 받는 그런......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니까 별도의 자문이거든요.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 명칭에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요. 좀 전에 김종문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어요. 참여와 소통위원회 설치 이 문제는 명성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김종문 위원님이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의욕을 가지고 만들었던 조례인데 지금 실장님 답변, 또 김종문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중복성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게 질의하고 답변도 하셨는데, 이게 다 중복되는 조례예요. 내용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뭐 하겠어요. 자!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여기 사무국을 둔다라고 했는데 사무국은 어디다 둘 거예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사무국은 저희 도에 사무공간을......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어디다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제공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별도로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될......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렇게 말씀들 하시면 안 되는데.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조례 제출해서 도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서 심의를 받으려고 하는데...... 도에다 별도의 또 사무실을, 어떤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 아닙니까? 그것을 사무실 마련을 도에서 한다? 아니, 우리 도 본청에다 이렇게 두겠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그건 이제 저희들이......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자! 이렇게 하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위원들 간에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의견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와 답변 과정을 통해서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22분 정회

2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 제13항에 대한 토론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 제1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 제13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출의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충청남도 보조금관리 조례의 근거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미흡한 부분을 보완 자문 기능을 강화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성철위원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의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서 조례안의 제명과 관련하여 정책기획위원회의 주요기능이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므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 조례의 제명을 「충청남도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하고 같은 이유로 안 제1조 및 제2조와 경과 조치를 담은 부칙 제3조의 “충청남도 정책기획위원회”를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로 하며, 또한 안 제6조 제3항 운영위원회 위원 신분을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타 위원회 위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항을 삭제하고, 안 제13조 위원회 수당 등 지급과 관련하여 기타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은 현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지급 근거가 없으므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제명을 「충청남도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하고, 제1조 (목적)의 “정책기획위원회”를 “정책자문위원회”로 하며, 제2조 (설치)에서 “정책기획위원회”를 “정책자문위원회”로 하며, 제6조 제3항의 “위원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13조 (수당 등)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부칙 제3조의 “충청남도 정책기획위원회”를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로 하는 수정동의가 계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정숙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의견을 존중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참여와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현재 운용 중인 도민평가단을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확대 운영하여 도정의 효율을 높여나가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명성철위원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의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참여와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서 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중 3호 “지역간·주민간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은 현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및 충청남도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의 기능과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안 제7조의 “사무국” 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 삭제와 관련 안 제5조의 “분과별 위원 1~2인과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는 부분은 “분과별 위원 1~2인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이유로 안 제12조 제2항을 삭제하며, 안 제14조 “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운영 등”의 부분을 “위원회 운영 등”으로 하고 안 제7조를 삭제함에 따라 제8조는 제7조로, 제9조는 제8조로, 제10조는 제9조로, 제11조는 제10조로, 제12조 제1항은 제11조, 제13조는 제12조로, 제14조는 제13조로 조문 순서를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참여와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제3조 제3호의 “지역간·주민간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5조에서 “운영위원회는 분과별 위원 1~2인과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를 “운영위원회는 분과별 위원 1~2인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제7조의 “사무국” 규정을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제9조를 제8조로, 제10조를 제9조로, 제11조를 제10조로, 제12조를 제11조로, 제12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13조를 제12조로, 제14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4조 운영 세칙 중 “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운영”을 “위원회 운영”으로 하는 수정동의가 계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참여와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정숙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기 전에 참여와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기능 조정과 관련 또 그리고 사무국 설치와 관련된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조례에서 삭제하게 됐음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식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례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0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