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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조길행 의원 5분자유발언

239회 제5본회의2010-12-21

조길행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기

유병기의장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충청남도의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도의회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충남사립유치원연합회 맹상복 회장 등 스무 분과 충남어린이집연합회 장진환 회장 등 스무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다 같이 책임을 통감합니다. 우리 지사님과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도민의 어린이들이 똑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종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10년 11월 16일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의회운영은 정례회 2회 52일, 임시회 6회 61일 등 총 8회 113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부의사항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12월 15일에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간 공동조업수역 지정 건의안이 제안되었고, 유환준 의원 외 열한 분 의원으로부터 2010년 11월 20일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행정자치위원회 등 5개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이상 7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수정 가결하였고,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안 등 8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고,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고,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각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오늘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 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강철민 의원 등 세 분 의원께서 서면질문 한 10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교육위원회 이기철 의원님께서 서면질문 한 2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자유선진당 천안시 출신 권처원 의원님,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김용필 의원님, 자유선진당 공주시 출신 조길행 의원님 이상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권처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의원

천안시 출신 자유선진당 권처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소통과 대화로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교육행정에 애쓰시는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충청남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장진환 충청남도어린이집연합회장님과 맹상복 사립유치원연합회장님을 비롯한 각 학원장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LH공사의 무책임한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왜 충남 200만 도민은 재산피해를 보아야 하는지 파산위기에 있는 도민들의 아픔과 슬픈 마음을 달래주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천안 성거 신월국민보금자리주택사업은 지난 2007년 1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지구지정 및 개발승인을 거쳐 감정까지 마치고 305명의 토지소유자와 564필지와 192명 소유자 2,678건의 지장물에 대해 지난 8월 보상 공고를 거쳐 10월 감정평가를 마치고 올해 1월 4일 협상보상을 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성거읍 소재지에 있는 단위농협 2층 사무실을 임대하여 주민들을 모아 개소식까지 하고 직원 4명을 배치하여 보상을 하겠다고 주민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에 보상을 다시 연기한다고 LH공사는 무책임한 통보를 해 왔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공기업인 LH공사를 믿고 이주대책, 대체농지를 마련하기 위해 농협으로부터 2억원에서 많게는 30억원에 이르는 대출을 받아 타 지역 토지를 계약을 하고 땅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또한 LH공사는 수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신속한 보상을 약속하였으며 최근 2010년 4월 1일에도 LH공사 본사의 보금자리주택개발 오두진 이사는 대책협의회를 가진 자리에서 11월에 보상이 확실하다며 천재지변이 없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보상을 약속하고 보상단장에게 문서로 해 드리라고 지시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사업추진을 재검토한다고 하니 주민들은 하루하루 대출이자가 눈덩이처럼 늘어가고 있으며, 막대한 피해를 입고 망연자실하여 자살을 시도하는 등 실의에 빠진 나날을 보내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LH공사가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중 조건이 가장 좋은 신월지구는 직산역세권에서 불과 150m 이내에 있고 또한 천안시 서북구청에서 100m 이내에 인접하고 있어 주택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전세 등 물량이 부족한 실정으로 최적지의 보금자리주택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그동안 보상 공고를 믿고 이주를 하기 위하여 금융권의 대출을 받아 상당수 주민들은 보상이 또 연기된다면 원금상환은커녕 이자 연체로 파산자가 속출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도민의 고통의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 및 LH공사에 촉구하여 시름에 빠져있는 도민들을 구제하는 데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꼭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예, 권처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선진당 도의원 비례대표 김용필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일 태풍 곤파스가 충남지역을 스쳐가면서 많은 농어업인들 가슴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고 특별히 가두리양식을 하는 해안가에 있는 도민들은 이 12월의 혹한의 바람 가운데에서 깊은 시름에 잠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저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옵는 우리 유병기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만 도민들의 행복한 변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안희정 지사님과 또한 우리 도민들의 교육,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성 교육감님과 참여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태풍 곤파스가 스쳐간 이후에 농심에 큰 상처를 받고 저는 농수산경제위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벼 재배 농가들 경영안정직불금 지원 조례를 통과시켜야만 되는가를 위해서 방송에서도 토론을 하며 그 일에 매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그런 일들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물며 농수산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 한 분야만을 감당하는 저보다도 도민의 전체적인 그 분야를 담당하는 우리 안희정 지사님은 얼마나 큰 걱정이 크시겠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어찌 보면 교육에 중요한 태풍의 회오리바람과 같은 오늘 뒤에 방청하고 계시는 우리 유치원 관계자 분들! 또 어린이집 관계자 분들, 같은 도민이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니 태풍처럼 씁쓸한 마음 이루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일들이 왜 우리 도정에서 발생이 되어야만 하는지 참으로 답답한 마음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정을 이끌고 있는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도 바로 그와 같은 문제를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안희정 지사에게 있어서 참 복이 있는 분이고, 참 잘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3년 10월 7일 충남 도지사, 당시 심대평 지사께서 시민단체로부터 ‘밑빠진독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것은 충남도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직거래를 통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바로 충남 우리 천안에 농축산물물류센터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밑 빠진 독에 물이 빠지는 격이었습니다. 예산을 아무리 퍼부어도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5기 행복한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 바로 도정에 들어온 뒤로 바로 국가 감사한 처분에 의해서 228억원을 반납하라고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떨어졌는데 바로 부족한 우리 충남도의 재정현황 가운데에서 그 돈이 반납되지 않고 행정소송을 통하여 도비를 지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을 한 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 같은 것 없습니까? 그래야 다른 공무원들도 일을 열심히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와 같은 난맥을 바로 헤쳐 나가는 분이 안희정 지사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습니다. 아니, 바로 저와 같은 이 40대에 이 도백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천운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우리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유치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어린이집 관계자 여러분! 저는 이번에 예결특위 위원을 지내면서 참으로 곤란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9일 날, 10일 날 우리 유치원 관계자 분들이 오셨습니다. 저는 왜 오셨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나눠주는 인쇄물을 보니까 만 5세 무상교육 때문에 오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만 5세 무상교육이 무언지? 곤파스 때문에 피해가 깊어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환경․복지 이러한 것들을 과연 충남도가 어떻게 이것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 참으로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충남도에서 이제 도비를 35억원인가요, 지사님, 그때?
희정

안희정도지사

(집행부석에서) 16억원입니다.

김용필의원

예? 16억원요?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포함하면 180억원이라고들 다...... 그런데 말입니다, 3분 남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예, 김용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길행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의원

공주 출신 자유선진당 조길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0년 한 해의 끝자락에서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수고가 많으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짧고 귀한 시간동안 세종시와 주변도시의 상생발전을 촉구하는 것으로 그 종요로움을 갈파하고자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특별법이 지난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등이 법으로 규정되었으며, 기초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세종시는 공주시 일부와 연기군 전지역, 청원군의 일부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종시 원안고수를 염원하며 상경 집회는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렇게도 외쳐댔던 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해 소기의 목적을 일구어냈습니다만, 지금 공주시민들의 기쁨은 잠깐이고 요즘에는 잠이 안 온다며 걱정만 가득 담긴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주시 관할구역이었던 3개면 21개리 주민 5,468명이 세종시로 편입되고 그 면적만도 76.6㎢에 달합니다. 사투라고 표현해도 좋을 만큼 처절한 투쟁을 통해 획득한 세종시 원안 건설이었지만 이제 공주시는 교부세 등 약 300억원의 재정적 손실을 감수해야 할 형편입니다. 이렇듯 세종시 건설은 단기적으로 보면 충청남도 발전에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종시가 국가발전을 추동하는 신 성장 거점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변지역, 특히 충남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상호 연계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지금부터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또한 세종시와 인근도시가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가 중추적 기능의 일부를 특화하여 상호보완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국토균형발전과 더불어 잘사는 공생의 도시 추구라는 세종시 설치 취지에도 부합될 것입니다. 또한 백제문화권, 내포문화권 모든 전통과 미래의 문화관광벨트 구축과 함께 농어촌지역의 기능 특화 및 연계를 통해서 농촌의 공동발전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평택 미군기지 이전 시 평택개발사업특별법을 만들어 지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과 최근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시에 주어지는 특별지원과 같이 상대적 상실감에 빠져 있는 공주시에도 특별교부세 등을 지원하여 세종시 원안사수에 나섰던 시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희정 충청남도지사의 세종시 원안 의지와 같이 공주시민에게도 마지막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이 진정한 세종시 원안추진에 대한 마지막 수순이자 과업이라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이 같은 세종시와 주변도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세종시와 공주시 등 주변 자치단체 충청권의 확대와 산업계가 함께하는 민․관 광역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촌각을 다투는 문제로 인식하면서 긴급하게 제안하는 바 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예, 조길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충청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천안 출신 이진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기영 의원 외 3인이 공동발의 한 충청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충청남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정자문위원회 설치목적, 기능, 구성원 및 자격, 위원의 임기, 회의 개최시기 자문 및 연구과제 수렴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 4항 중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을 “법제자료담당관”으로 수정하고 제12조 2항에 “자문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삽입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충청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기

유병기의장

예, 이진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통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한 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기영․유환준․김홍장․유익환 의원 외 열여덟 분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참여와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유익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행정자치위원장

태안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익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책기능을 강화하여 도정현안 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의 조직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현재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은 현재의 정원과 현원이 일치되지 않아 이를 현재의 상황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의 실․국의 변경 사항을 개정할 수 있도록 부칙 제2조에 제52항을 추가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식사를 거르면서 장시간에 걸쳐 그동안 언론에 보도 되었던 사항, 그리고 도민들의 의견, 그리고 행정 내부 공직자들의 의견, 그리고 동료의원님들의 의견 등 많은 토론과정을 거치면서 고심 끝에 도출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충청남도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충청남도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의 기능이 “충청남도지사 및 충청남도의회의 자문에 응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조례의 제명을 기능에 맞게 하기 위하여 제명 중 “정책기획위원회”를 “정책자문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운영위원회 위원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안 제6조 3항도 자문위원회 성격상 부합되지 않고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충청남도 참여와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도정평가단 등 현재 도정에 대한 주민참여 제도를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 3호의 위원회의 기능 중 지역간․주민간 갈등해소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다른 조례의 기능과 중복됨에 따라 동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제2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한 사무국은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5명의 이내의 직원으로 구성한다.”라는 안 제7조의 규정은 담당부서에서도 충분히 수행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충청남도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 충청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도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째,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안, 일곱째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덟째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홉째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2011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제․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 번째, 충청남도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를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 전체 홍보매체를 통합․일원화 하고 미디어센터를 쌍방향 홍보센터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 제9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중 위원의 임기는 성실한 업무수행 분위기 조성과 연임 등을 고려하여 “2년”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27조 중 도정신문의 배부처를 발행인이 정하도록 한 단서조항을 도정신문의 공정한 배부를 위하여 삭제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열두 건의 안건은 위원회의 질의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네 건은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여덟 건은 원안대로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기

유병기의장

유익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한 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필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예, 나와서 말씀하세요.
상무

박상무의원

(의석에서) 전체를 일괄 가결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건 한 건씩 하는 건지?

「일괄가결」하는 의원 있음

병기

유병기의장

아니, 지금 현재 일괄상정해서 일괄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이의가 없느냐고 물어봤는데.
상무

박상무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지금 한 건 한 건씩 심의하시는 줄 알고 지금 아무 소리도 안 하신 것입니까?
상무

박상무의원

(의석에서) 예. 제가 이의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한 건씩? 그러면 일괄하신 부분을 한 건씩 넘어가겠습니다. 그때마다 말씀해 주십시오.

「있으면 발언하게 해야죠」하는 의원 있음

상무

박상무의원

(의석에서) 한 건씩.
병기

유병기의장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전부......

강철민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동의를 구하십시오. 일괄상정해서 처리한다고 해 놓고 또 한 건씩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동의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병기

유병기의장

의원님들이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이게 일괄상정을 했는데 일괄상정이 아니고 부분별로 심의하시는 줄 알고 지금 현재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이건 의장 직권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의원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괄상정해서 일괄로 끝나는 거로 하겠습니까? 한 건, 한 건 이렇게 심의하시겠습니까?
환준

유환준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병기

유병기의장

예.
환준

유환준의원

(의석에서) 이런 때는요, 일괄상정을 했기 때문에 이의가 있는 분은 어떤 부분이 이의가 있는지 그것만 받아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요, 나머지는.

「예」하는 의원 있음

병기

유병기의장

의원님들! 그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일괄상정하는 부분들을 이해 못 하신 의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일괄상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의원님들이 일괄 넘어오시는 그 건수대로 지금 현재 이의를 제기하는 줄 알고 지금 말씀을 못 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나오셔도 좋습니다. 지금 나오셔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든지 참고 말씀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필의원

(의석에서) 박상무 의원이 했지.

「박상무 의원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기

유병기의장

아! 박상무 의원님이 먼저 하셨어요? 박상무 의원님 나오세요.
상무

박상무의원

자유선진당 서산시 출신 박상무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안희정 지사님의 그 광폭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청이전신도시 국비확보 문제로 본 의원도 국회를 방문했습니다만, 안희정 지사께서 정말 휴일을 가리지 않고 많은 역할을 해 주신 부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은 도정이든 국정이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두 가지 좀 지적을 우선 해야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도지사로서의 어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서 하고자 하는 의지로 봅니다만, 과연 4,000만원어치의 작품이 지금 올라와 있는 행정조직 개편안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만, 안희정 지사께서 도의 소중한 우리 도민들의 세금을 4,000만원어치의 결과가 과연 무엇인지 고민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늘 두 번째 충청남도 참여와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마땅히 부결이 돼야 됩니다. 안희정 지사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특정인을 두고 도정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칫 안희정 지사께서 국정에 참여하실 때 참여정부 시절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기능이 없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없애자고 했던 그런 소신 있는 분입니다. 이 위원회는 안희정 지사의 깊은 고민이나 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보좌해 주고 같이 해 주는 분들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도정평가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 또 연중에 주민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예방 해결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충남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도 있습니다. 자칫 이것은 안희정 지사께서 표방하는 소통, 정말 모든 도민과 함께 하는 정치에서 자칫 편 가르기나 내 식구 감싸기가 될 수 있는 도정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에서도 큰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의원님들에게는 사전․사후 충분한 양해나 설명이 없었습니다. 먼저 언론에 흘렸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러나 잘해 보겠다는, 또 우리 도 공직자들과 관련된 새로운 출발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기존 충남도 위원회가 89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께서 먼저 나서서 위원회를 정비하고 폐지할 건 폐지하고 반듯하게 바로잡고 우리 도정을 이끌어주는 것이 안희정 지사의 키워드고 소신입니다. 이런 안희정 지사의 방향성에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잡아줘야 됩니다. 예산도 1억을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중한 도민의 한 푼 한 푼을 너무도 잘 아는 안희정 지사를 위해서라도, 또 우리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우리 도의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라도, 또한 그토록 원치 않는, 이분법적인 정말 불통을 원치 않는 안희정 지사께서는, 또 안희정 지사를 위해서는 이 위원회는 마땅히 폐지돼야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고민과 정말 도와 도민을 위한 충정으로 참여와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마땅히 부결시켜야 우리 안희정 지사의 광폭 행보와 어느 누구 남녀노소, 계층 누구 할 것 없이 만날 수 있고 진정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안희정 지사의 도정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하시고 깊은 고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예, 박상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상무 의원님의 발언에 동의, 재청 있으십니까? 예? 동의하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동의 재청이 됐으므로 성립됐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맹정호의원

(의석에서) 의장!
병기

유병기의장

예, 맹정호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세요. 박상무 의원님 발언은 동의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맹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의원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원 맹정호입니다. 서산 출신 의원이라고도 인사 안 드리고요, 민주당 의원이라고도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온 거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참여소통위원회가 어떻게 해서 수정 가결됐는지에 대한 상황 말씀을 드리려 왔습니다. 먼저 박상무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발언대에 서다 보니까 우리 서산 출신 두 의원이 공교롭게 나오게 됐는데요, 저는 우리 박상무 의원님 지역의 선배님으로서 참 존경을 많이 합니다. 시민들을 만나서 부지런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초선이고 나이 어린 후배의원으로서 시민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우리 박상무 의원님을 평소에도 존경해 왔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심사보고에서 우리 존경하는 유익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남도가 제출한 조직개편안과 참여와 소통위원회를 놓고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정말 저녁 식사도 거르면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저는 대화와 소통을 우리 안희정 지사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대화와 소통에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견이 있는 부분은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문을 걸어 잠그고 만장일치로 모든 안을 만들어 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이 쟁점이 됐을 때도 행정자치위원회의 만장일치 합의를 이끌어냈고요, 논란이 많았던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만장일치 의견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는 우리 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의견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를 보여 주었다, 그래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는 의회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그런 자부심을 초선인 저로서는 갖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전으로 기억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지난 15일 2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가 제출한 예산안,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회 상정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다시 수정 통과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이 왜 예결위원회에서 번복이 되느냐,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참여와 소통위원회를 놓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실 것을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여러분! 우리 200만 도민들은 지금 이 시간 도의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일관된 잣대나 기준이 없이 사안에 따라 입맛에 따라 편의대로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한다면 저는 이것은 의회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수정안을 올렸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예, 맹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상무 의원님 의안이 채택되었으므로 의원님들의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의원님들의 정당 관계, 집행부 관계 여러 가지를 의식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집행부 공무원들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상무 의원으로부터 충청남도 참여와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시키자는 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공정한 투표와 선거관리를 위해서 의장이 지명을 하며, 그 위원의 참여 하에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토록 되어 있는 바, 각 정당별로 한 분씩 세 분과 교육의원 한 분 등 총 네 분의 의원님을 지명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유선진당 아산시 출신 장기승 의원님, 민주당 천안시 출신 유병국 의원님, 한나라당 당진군 출신 이종현 의원님, 교육의원 임춘근 의원님 이상 네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지명된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서 감표위원님께 확인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으십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다음은 투표방법과 무효표 처리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종기

이종기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종기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본회의장 좌석 순으로 의사담당이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님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에 찬성 또는 반대란 중 한 곳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여 주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투표수가 명패수 보다 많으면 재투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명패와 투표용지를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의거 투표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투표에 참가할 수 없으며,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효투표와 기권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진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동그라미가 아닌 다른 표시를 한 것, 찬성란과 반대란 중간에 표시가 된 것, 기타 불분명하게, 흐릿하게 표시된 것은 모두 무효표로 처리되고, 아무 기표도 하지 아니한 것은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의원

(의석에서) 어느 게 찬성이고 어느 표가 반대인지?

「방법을 정확히 설명해 줘야지요.」하는 의원 있음

병기

유병기의장

예, 그건 제가 설명합니다. 앉아 계세요. 의원님 여러분! 투표방법과 무효표 처리방법은 방금 의사담당관이 설명한 내용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투표방법과 무효표 처리방법은 의사담당관의 설명과 같이 실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하기 전에 의원님 여러분께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찬성란과 반대란이 있습니다. 의원께서 찬성란을 기표하시면 박상무 의원의 동의에 찬성하여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참여와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결시키자는 의견이며, 의원님께서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박상무 의원의 동의에 반대하여 의사일정 4항 충청남도 참여와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가결시키자는 의견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의사담당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곧바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직원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표대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표대로 이동) 다음은 감표위원님 확인 하에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총 42개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점검한 결과 총 42매임을 선포합니다. 투표수와 명패수가 같으므로 곧바로 계표에 들어가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의원님 여러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무 의원으로부터 충청남도 참여와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시키자는 안은 출석의원 42명 중 찬성 25명, 반대 15명, 무효 2명, 기권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참여와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4시18분 투표종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석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문화복지위원장

금산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석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김장옥․박상무 의원 그리고 명성철 의원이 발의하신 충청남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충청남도에서 거주하는 진폐근로자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이들을 위한 적절한 시책 추진과 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박상무․윤석우 의원이 발의하신 충청남도 지역응급 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지역응급의료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응급의료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규정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저와 조치연 의원이 발의하신 충청남도 응급 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 내용 및 실시방법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 종사자의 양성과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충청남도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 세 건은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위 세 건의 조례안은 각각 안건에 따라 적법성과 타당성 및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기

유병기의장

김석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한 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명성철․김장옥․박상무 의원 외 열아홉 분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박상무․윤석우 의원 외 열두 분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석곤․조치연 의원 외 열다섯 분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간 공동조업수역 지정 건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농수산경제위원회 강철민 위원장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농수산경제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철민 의원입니다.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과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간 공동조업수역 지정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병기 의장, 김홍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기존 충청남도 노사정협의회 운영조례의 근거가 되었던 노사정위원회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대체입법 제정으로 상위법에 맞도록 새롭게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충청남도 노사정협의회는 충청남도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및 노동시장 활성화 등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처리 했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간 공동조업수역 지정 건의안은 조이환 의원님이 발의하셨고,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용필 의원님․김문권 의원님․유병돈 의원님․이광열 의원님․이종현 의원님․이준우 의원님․조길행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찬성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의 내용은 일제 강점기인 191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로 충남의 관할구역이었던 연도․개야도․어청도․죽도 등 4개 도서를 현재 군산시인 전북 옥구군에 편입시킴으로서 충남과 전북간의 불합리한 해상경계가 획정되어 충남의 조업해역이 협소하여 연안어선의 소득저하는 물론이고 조업 중 부지불식간에 해상경계를 넘어 전북 해역에 들어가게 되면 벌금을 물고 전과자가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처럼 불합리한 해상경계로 인한 충남도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이해하여 주셔서, 현재 전북 군산시 관할의 개야도 등 4개 도서를 일제강점기 이전의 상태인 충남관할 도서로 환원, 해상경계 실정법 제정을 통한 충남과 전북의 해상경계를 북위 36°선으로 직선화, 수산관계법령 개정을 통한 공동조업수역 지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해결해 주실 것을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과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간 공동조업수역 지정 건의안은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장부의장

강철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한 심사와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간 공동조업수역 지정 건의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 강철민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간 공동조업수역 지정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충남과 전북간 불합리하게 획정된 해상경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올바르게 변경되도록 하여 우리 지역의 어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소방위원회 서형달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건설소방위원장

서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서형달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과 권처원․이진환․유기복․박찬중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소방방재청에서 마련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개정 표준안을 바탕으로 의용소방대 대원의 정년을 65세로 상향조정하고 전담의용소방대의 장비기준과 근무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충청남도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홍장부의장

서형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권처원․서형달․이진환․유기복․박찬중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충청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충청남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과학교육심의회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고남종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교육위원장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를 설명을 드리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자리입니다만, 교육감님께서 자리를 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잠시 정회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해 주세요」하며 회의장 나감

김홍장부의장

존경하는 고남종 의원님께서 교육감이 이석한 관계로 정회를 요청했는데요, 교육감님께서 의장님한테 양해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들한테 미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로 전달이 안 되었는데 고남종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이것을 진행 할까요, 아니면?

「진행해요」하는 의원 있음

기복

유기복의원

(의석에서) 조금 쉬었다가 해요.

김홍장부의장

예,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42분 정회

15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이석에 대해서는 의장님과 사전에 구두로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도와 교육청 간부들께서는 불출석시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는 등 사전에 양해 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철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김지철교육위원장대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천안 출신 김지철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장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이버교육체제로의 전면 전환에 따른 수당의 명칭과 종류를 정비하고 수당 종류 변경에 따른 정의를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2010년 10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검정고시제도 운영체계 관련 제도개선 권고”의 의결에 따라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징수방법을 현금 또는 전자지불 방식을 추가하고,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는 의무교육 취지에 맞추어 고시수수료를 무상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학교명 및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내용 중 하부조직의 연수관리과장 발령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1일부터 실과부장이란 명칭이 직업교육부장으로 변경사용하고 있어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과학교육심의회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진흥법 제5조에 의거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하에 충청남도 과학교육 심의회를 두었으나 동 법령 조항의 폐지에 따라 충청남도 과학교육심의회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폐기 공인의 이관 기관을 기록관으로 변경하고,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공인 보관자의 부서명과 직명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중 고용직공무원의 처우개선 일환으로 1989년 8월 1일자 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 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1일자로 신설되는 학교를 추가로 삽입하고 통폐합으로 폐지되는 학교를 삭제하며, 지역여건과 학교의 특성을 살려 교육수요자에게 신뢰와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교명을 새롭게 변경하고, 2010년 3월 1일자 폐지 분교장을 관련조례의 벽지 대상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정의”, “공유재산 심의회의 구성”의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재산 일시 사용료 중 교실과 체육관 강당은 변경하고, 잔디운동장은 추가하였으며, 동 조례 조문 중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의 “정의”, “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명칭을 변경하고,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른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법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내용 중 일부를 명확한 표기로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남권 의원님의 수정동의로 의석에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수입증지 취급 공무원의 부서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 14건은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의원간담회, 그리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장부의장

김지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공업고등학교 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과학교육심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 및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점사항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점사항은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등 위원회 소관 7개 당연기관과 충남발전연구원, 논산시, 연기군 등 본회의 승인기관 7개 등 총 14개 기관의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지적사항으로는 각종 개발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의 집행 및 사업선정과 추진은 정상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공무원 인재양성과 지방공기업 등의 운영실태와 경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발전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는 시․군정의 애로사항은 무엇이고 도정과 시․군정이 잘 접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으며, 도세부과 징수에 문제점이 없는지와 국․도비 지원사업의 불합리성과 낭비요소는 없는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도정과 시․군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공금횡령 비리공무원의 구상권 행사를 통한 회수조치와 지역균형발전지원사업 대상사업 선정문제, 충남개발공사 차입금 이자율 약정에 대한 문제점 지적을 통해 이자비용을 절감시키는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처리의견 중 시정요구 사항으로 차입금 채무관리 부적정 등 5건,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 대책강구 등 처리요구로 24건, 그리고 건의사항으로 학교급식 지역 농수축산물 사용 등 21건 등 총 50건을 도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홍장부의장

김정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김석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문화복지위원장

문화복지위원장 김석곤 의원입니다. 제23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실시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유인물에 의하여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점사항은 여성가족정책관 등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와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등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에 대하여 소관별로 주요 업무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모두 61건으로 주요사항으로는 시정 요구사항 11건, 처리 요구사항 38건, 건의사항이 12건입니다. 좀더 세부적인 감사결과 처리의견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요구 사항으로 복지환경국의 장애인 업무 운영지침의 통일관리 등 2건, 천안의료원의 홈페이지 관리 등 모두 11건입니다.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여성가족정책관의 보육교사 수급 해결방안 모색 등 6건, 문화체육관광국의 지역축제 건전성 마련 등 3건, 청소년육성센터의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 등 모두 38건 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복지환경국의 도립대학 간호학과 설립 등 6건, 역사문화연구원의 충남 전체를 아우르는 발전전략 수립 등 모두 12건이 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검토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홍장부의장

김석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경제위원회 김용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농수산경제위원장대리

농수산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필 의원입니다.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인 투자통상실, 경제산업국, 농림수산국,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 등 11개 부서와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 등 2개 기관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총 115건으로 시정요구 22건, 처리요구 40건, 건의사항 53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 건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산업단지 신규지정 신중, 2010년 벼 재배농가 긴급지원대책 마련, 유류사고 관련 도민의 대표인 지사가 삼성 측과 대화의 필요성, 태풍 곤파스 피해 지역 양식장 수산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 강구, 축산기술연구소 조기 정상화 추진, 도유지 관련 불가능한 매각 재산에 대한 매각 조건 재검토, 충남테크노파크 운영 전반에 걸친 평가 계획 강구,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운영위원회 조직 정비 등 22건입니다. 다음으로 처리요구 건은 충남과 전북간 해상도계 문제해결 방안 강구, 유류사고 관련 해양환경 복원 상태 홍보 및 질병예방 대책 강구, 친환경농산물 증산에 장비와 예산의 확대, 그리고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과 예방활동 철저, 구제역 유입 가능 연해주 지역 조사료 도입 방안 재검토, 수산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 백수피해 지역 필요 종자에 대한 보급량 공급 방안 강구, 도유지 내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안 검토 등 40건입니다. 건의사항은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이전보조금 추가 확보 방안 강구, 신재생에너지 확보 방안 강구, 최고 농업 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속적인 지원, 유류사고 관련 전시관 건립 시 연구소 병행 설립 추진, 온난화에 대응한 품종개발 및 틈새 농업 등 대안 강구, 축사 소독 및 방제활동 시 차려수 활용 방안 검토, 축산기술연구소의 예산증액과 방역 전담조직신설, 청양도립대학에 수산학과 개설 등53건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지난 9월 2일 날 발생한 태풍 곤파스 지역 등 충남 농업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장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돌면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인 만큼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홍장부의장

김용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유기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건설소방위원장대리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유기복입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우리 건소위에서는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26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건설교통국과 도청이전본부, 종합건설사업소,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소방안전본부 및 4개 소방서와 충남교통안전연수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업무 추진 사항 등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발전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찾아 제시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으로는 각종 개발 사업이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계획 수립 및 시행이 되고 있는지와 계획 수립 전 주민 의견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사항으로는 부실공사 방지대책, 지방도 유지관리 상태, 공사비 집행 사항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으로는 백제문화단지의 관리사항 및 사업예산 집행은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도청이전본부 소관은 국비 확보 적극 추진 방안, 영세 원주민 보호대책, 도청신도시 조성 토지분양 촉진 방안 등에 대한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소방안전본부 소관 사항으로는 소방공무원 정신 및 인성교육 방안, 시․군 소방서의 균형 있는 예산집행, 읍․면 지역 출동 보완대책, 의용소방대의 실질적인 역할 방안, 도서지역 소방안전 대책 등에 대하여, 충남교통연수원 소관 사항으로는 직원 민원처리서비스 대책,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한 교통사고 방지 방안 등 모든 사안을 발전적 대안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처리 의견은 시정요구 사항 5건, 처리요구 사항 9건, 건의 사항 19건 등 총 33건입니다. 의회 동료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소위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홍장부의장

유기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고남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고남종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등 일반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중점 사항으로 소관별 주요 업무 추진사항 중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특히 교육 분야에서 교육 공동체와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연초에 계획된 교육행정의 중점 시책들이 무리 없이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충남교육의 미래를 위해 기관장들이 교육적인 마인드는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모두 41건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의 학교평가 시 학교홍보 실적을 반영하겠다는 부작용이 많으므로 관련 항목 제외 등 시정요구가 2건, 지역교육청별 무단점유재산 정비 등 처리요구 사항이 15건, 그리고 전속예술단의 공연 등 문화적으로 소요되는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에게 공연 기회 확대 등 건의사항이 24건입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검토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장부의장

고남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고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 및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결과보고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5항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문화복지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교육위원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박상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문화복지위원장대리

문화복지위원회 박상무 의원입니다.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27일부터 11월 4일까지 9일간 국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홍장부의장

박상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유기복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건설소방위원장대리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유기복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 7박 8일 동안 동구라파의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 3개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통수단은 대한항공으로 10시간에 걸쳐서 최초 헝가리에 도착했습니다. 그 때에 태양계의 행성인 지구가 이렇게 넓긴 넓구나, 10시간을 타고 왔는데 끝이 없더라고요. 하여튼 10시간 동안 도착을 했고, 도착해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소방청에 대해서 우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 쪽의 브리핑을 받고 소방청에 있는 시설, 각종 교육, 전반적인 것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바 있고, 우리보다는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보다 못한 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여기는 우리가 방문 오기를 잘 했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한 거기에서 다시 차량이동, 교통수단은 버스로 이동을 했는데 약 4시간에 걸쳐서 이동하곤 했습니다. 4시간 할 때는 참 동구라파라는 땅덩어리가 넓기는 넓다, 가도 가도 끝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도로. 우리는 거의 국토의 약 64%가 산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 국토의 약 70% 가량이 평야로 돼 있더라고요. 아, 넓긴 넓구나 그런 것을 새삼 느꼈고요. 그 다음에 우리보다는 산업혁명이, 산업발전이 많이 돼 있는데도 우리보다 못살고 있더라 우리는 그걸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소련의 연방 속에서 공산주의 체제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공산주의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공산주의 이념체제에서는 전부 다 거지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동구라파가 망하고 소련연방이 다 해체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느꼈고, 하여튼 국토는 작지마는 우리가 단합된 힘으로 하고자 하면 된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선진국 유럽이나 미국에서 몇 백 년에 걸쳐서 산업혁명이라든가 선진 기술을 이룩한 것을 우리는 몇 십 년 만에 다 소화시키고 특정부분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1위, 2위를 다투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 단합된 힘이 크다 하는 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헝가리에서 체코, 폴란드를 거치는데 국경이 없었습니다, 국경이. 그걸 보고 우리는 남북한 동족 간에도 참 못 가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현재는 얼마 전에 연평도 사건이 있었는데 연평도 사건을 보고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동족끼리도 이렇게 왕래를 못 한다는 것을 보고 새삼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연평도 사건이 있었는데요, 참 김정일 집단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기가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진짜 큰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고, 우리가 지구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손잡고 진짜 큰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현재 중국과 소련과 일본이 있지마는 우리를 갖다가 도와준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우리 동족끼리 똘똘 뭉쳐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공무국외 출장은 건설교통하고 소방안전, 기타 문화적 관리를 중점으로 벤치마킹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이런 시책을 취사선택해서 우수한 사례 11개 분야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선정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출장 결과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공무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홍장부의장

유기복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지철 부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

김지철교육위원위원장대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천안 출신 김지철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10일 동안 미국, 캐나다 북동부 일원, 약 5,000km의 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국외출장의 목적과 기간, 방문국과 그리고 현지에서 경험하고 토론을 통해서 배운 것, 건의사항 등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장부의장

김지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11년도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기본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충청남도의회의 연간회의 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석에 놓아드린 2011년도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 기본계획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의회운영기본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의원

부의장 유환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충청남도 도민 여러분, 또한 김홍장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님과 서명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239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 및 처리 등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그 조성사업은 세종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오송․오창의 BT․IT 산업단지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켜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육성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 핵심공약으로서 500만 충청인을 비롯한 국민 모두에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일 국회에서 일방 처리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충청권 입지가 명기되지 않은 채 여기에 500만 충청인과 함께 분노와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계획을 백지화하려는 최근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에 대하여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충청인의 의지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의 내용으로는 첫째,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사항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의 조속한 이행 촉구와 둘째로 정치적 논리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입지가 백지화 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고 이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우리 충청인들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촉구 결의안 내용은 세종시 논란 이후 또 다시 시작된 소모적 논쟁과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500만 충청인의 의지를 표명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장부의장

유환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유환준 의원님 외 열한 분이 세밀히 검토하여 발의한 결의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7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촉구 결의안은 유환준 의원 외 열한 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안건은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하여 우리 도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석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충청권에 반드시 조성될 수 있도록 대내외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하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부의장이 결의문을 낭독하면 오른 손을 올려서 ‘이행하라, 고시하라, 천명한다’를 세 번 힘차게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이행하라, 이행하라,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지정 고시하라! 고시하라, 고시하라, 고시하라! 하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를 충청권이 아닌 정치적 논리로 선정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천명한다, 천명한다, 천명한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도정 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대변자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는 보다 성숙되고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20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충청남도가 지방화시대의 선도주자로서 참다운 지방자치시대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최대 현안사업인 세종시 건설과 도청이전사업, 2011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추진, 그리고 시․군 간의 균형발전 등과 관련된 현안 사업을 도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여 원활하게 해결돼 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와 김종성 교육감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200만 도민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동기립

일동착석

15시49분 폐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