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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진환 의원 발언

24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1-01-18

이진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천안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재홍 학생이 우리 도의회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해서 방청하고 있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지요. (인 사) 충청남도의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도의회 운영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명복 총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가정에는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생산적인 의회활동을 통해 도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제24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충청남도의회 농산어촌교육연구회 활동결과 승인의 건, 충청남도의회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한 연구회 활동결과 승인의 건, 충청남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 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농산어촌교육연구회 활동결과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한 연구회 활동결과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일교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

오일교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일교입니다.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검토보고 사항을 충청남도의회 농산어촌교육연구회 활동결과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의회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한 연구회 활동결과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오일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남도의회 농산어촌교육연구회 활동결과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의회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한 연구회 활동결과 승인의 건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농산어촌교육연구회 활동결과 승인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한 연구회 활동결과 승인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임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의원

임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동의한 충청남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임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일교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4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

오일교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일교입니다. 충청남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오일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 4건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개정과 사무관리규정 등에 따라 개정하는 간단한 사안이고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명복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이명복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잠깐만요, 총무담당관님!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업무보고를 좀 최대한도로 짧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임헌용 사무처장이 개인사정상 부득이 연가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총무담당관인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청양군 부군수로 재직하다가 도의회 총무담당관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묘년 새해가 환하게 밝아왔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말부터 전국적으로 강타하고 있는 구제역 한파로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심한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직자는 물론 도민 모두가 슬기롭게 대처하여 구제역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9대 충청남도의회는 지난해 지역의 당면현안에 신속히 대처했던 경험을 되살려 금년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도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회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해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부임한 신임간부를 포함하여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인 의사담당관입니다. 계룡시 부시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인 사) 홍민표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오일교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운영과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인 사) 유병덕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외교안보연구원 장기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인 사) 이강운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수연 농수산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승태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모친상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정성훈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용구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참고로 송진호 전 총무담당관은 홍성군 부군수로, 이종기 전 의사담당관은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으로, 박성진 전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본부 추진본부장으로 각각 전보 발령되었으며, 맹일영 전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은 명예퇴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의정 성과에 이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제도 개선을 위한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이명복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간단한 부분은 즉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괄답변을 들으신 뒤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위원장님!

이진환위원장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법제자료담당관이 입법정책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는데요, 단순히 명칭을 변경한 것뿐만 아니고 좀더 입법에 관해서 더 강화 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 법제자료담당관실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했던 내역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원했는지 주시고, 법제자료담당관실에서 입법정책담당관으로 바뀌면서 의원님들의 자치입법 활동 지원이 강화됐다고 보여 지는데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강화하셨는지 또 강화할 계획이 뭔지 그 계획, 앞으로 입법활동 지원계획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우리 담당관님하고 입법지원담당하고 총 직원이 몇 분 계신가요?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총 직원이!
민표

홍민표입법정책담당관

(집행부석에서) 여섯 명.
병국

유병국위원

여섯 분 계신 거예요?
명복

이명복총무담당관

사무처가......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직접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이진환위원장

답변하세요.
민표

홍민표입법정책담당관

유병국 위원님 그 질의해 주셨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에 1의원 2입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9대 들어와 가지고 실적도 있었고요, 올해는 더욱 더 강화하기 위해서 입법고문을 한 명 더 위촉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입법자문에 적극 응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거고요, 또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정책개발 부분도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여섯 분 계시다고요?
민표

홍민표입법정책담당관

저 포함해서 일곱 명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일곱 분?
민표

홍민표입법정책담당관

교육청에서 한 명 더 파견을 받았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민표

홍민표입법정책담당관

교육행정분야에 대한 입법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 명 더 파견을 받았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일곱 분이 입법지원을 하시는 건데 지금 우리 충남도에 마흔다섯 분 의원님이 계시는데 일곱 분이 입법지원 하는데 인력적으로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민표

홍민표입법정책담당관

지금 현재는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님이나 전문위원님들이 일차적으로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입법안, 우리 조례안을 발의할 경우를 예를 들면 초안을 잡아서 오면 저희가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거의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내부검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입법고문을 통한 자문을 얻은 후에 내부결심을 얻어 가지고 성안하는 그런 작업을 주로 하고 있었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약간 미흡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의정자문위원회에, 작년에 통과됐습니다마는, 의정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 명씩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를 위촉해서 18명으로 우리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민표

홍민표입법정책담당관

그것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각 전문위원실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조례를 발의하든지 하면 그걸 입법정책관실에서 검토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민표

홍민표입법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처음 의원님들이 성안하는데 그 성안하는 게 사실 더 어렵거든요. 그 아이템을 발굴하고 그걸 또 조례로 만드는 것 그게 더 어려운데, 좀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이 그 조례를 성안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민표

홍민표입법정책담당관

한 가지 제가 답변에서 빠뜨린 것이 있는데요, 의정정보지를 저희가 매월 발간하고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들 테이블에 갖다 놓아드렸는데요, 의정정보지를 통해서 타 시·도에서 주로 제정된 조례안에 대한 발췌 그 다음에 국가시책이 변경된 것의 주요내용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제공하고 또 우리 직원들한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원님들께 댁으로 지금 배포가 되고 있는데요, 각종 지방자치 관련 잡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내드리고 있고요, 나름대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책에 관련된 의장님의 자문이라든지 각 의원님들의 자문에 대해서 즉각 즉각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지금 법제자료담당관에서 입법정책담당관으로 명칭도 바뀐 만큼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의 입법하는데 도움이 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표

홍민표입법정책담당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환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복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잘 받아 보고 경청을 잘 했습니다. 그 내용도 충실하고 잘 작성을 했는데 작년도 본회의장에서 제가 5분 발언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한글을 애용하고 전용화 해야 된다” 그런 5분 발언한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가 주요업무 계획서 제목부터 이렇게 한자로 쓰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한글을 우리가 애용하지 않으면 누가 애용하겠느냐? 진짜 우리 이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로 세계 유네스코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 또 인도의 찌아찌아족에다 우리가 한글을 수출하는 상황인데 우리는 정작 우리가 더 애용해야 할 우리 자국민들은 말이지 한자 쓰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해외동포들은 모국어를 잊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내국인들은 이렇게 한자를 쓰고 외래어를 쓴다 하면 이거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저번에 5분 발언 해 가지고도 강력하게 내가 주장을 했고 또 사무관리규정을 제시하면서 강력하게 제시했는데 또 이렇게 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마음 자세도 안 됐거니와 지금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왜 이런 것을 정당하게 얘기하는데 지켜지지 않는가, 직무유기 아닙니까? 우리 내국인들이 애용해야 할, 우리 한글 전용합시다. 우리가 이만큼 발전한 것도 우리 한글의 덕분 아닙니까? 세종대왕이 창제한 우리 한글 덕분인데 우리가 애용 안 하면 누가 하겠냐 이 말입니다. 강력하게 타당함과 정당한 걸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하면 직무유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왜 직무유기를 하냐 이 말이죠. 정당하고 합리적인 타당성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수정했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유병국 위원님께서 법제자료담당관을 입법정책담당관으로 바꾸었는데 그 업무에 있어서는 똑같지 않습니까? 명칭은 바꾸었어도. 그렇죠? 그 업무 내용은 똑같죠?
민표

홍민표입법정책담당관

(집행부석에서) 예, 조례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업무상......
기복

유기복위원

법제자료담당관이나 입법정책담당관이나 업무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표

홍민표입법정책담당관

(집행부석에서) 조례상......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이 업무를 이용하는 고객이라든지 이용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의원들이라든가 우리 도청 각종 공무원들인데 명칭만 바꾸지 업무내용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걸 자꾸 변경시키면 이용자들이 불편하다는 얘기지. 이런 걸 이번에 우리가 통과는 시켰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명칭만 자꾸 바꾸면 뭐 하냐, 업무내용은 다 똑같은데. 우리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불편하지 않고 편리하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중앙부처를 내무부로 했지 않습니까? 내무부로 있다가 행정안전부로 했다가 뭐 하여튼 명칭을 다 바꾸었는데, 이용하는 국민들은 명칭을 바꾸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듯이 명칭도 하나를 만들었으면 그것을 고수하면서 끝까지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필위원

잠깐 좀 질의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보면 도정신문 홍보 그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뭐냐 하면요, 저희가 도정신문을 받아 보게 되면 집행부의 홍보지 같습니다. 의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주 미약하게 나오고 있고요, 또 지난번 도정신문을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거기 보면 “발목을 잡은 도의원”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참 그게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요, 도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 도정신문에서 그것을 그릇되게 평가하고 하는 것은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의회 내에서 도정신문에 들어가는 그 기사라든지 이 부분을 어느 곳에서 담당하십니까? 한번 발언대로 좀 나와 보시죠. 지금 저희가 이 책자를 통해서 업무보고에는 도정신문 의정활동에 관한 홍보를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공보관실에서 어떤 내용이 작성이 되어지고 하면 의원들에 관해서 그릇되게 평가한 그 글이 나가고 하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의회에서 전혀 사전에 서로 협의하거나 통제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그러면 의정활동들을 하기가 어렵죠. 인터넷에 조금 작은 글이 나가고 그런 부분이 사실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8만 5,000부가 나갑니다, 발간부수가. 매회 8만 5,000부. 엄청난 이 숫자가 발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교육의원 포함해서 지금 45명의 도의원인데요, 이 의정활동 하는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골고루 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집행부, 우리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우리 의회의 기능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의 공보관실하고요?
명복

이명복총무담당관

제가 내용을 정확히 앞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저희가 알기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 개인에 대한 내용이 게재되는 내용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부수가 제대로 배부되느냐 이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8만 5,000부가 시·군청, 읍·면·동사무소 기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서 정확하게 통제한다든가 기사내용에 대해서는 심사를 안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한 번 그 홍보자료를, 나와서 도정신문 발간될 때 의원님들 관련된 내용을, 기사내용을 한 번 의회차원에서 사전에 협의토록 그렇게 제도를 바꾸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예, 충남도는 안희정 도지사 혼자서 운영하는 배가 아닙니다. 도의회를 통해서 함께 상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위해서 대화와 소통인데 그 도정신문에 있어서, 그 면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에게 의정활동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할당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명확하게. 생각해 가지고 좀 잘하는 사람 화면 잘 받게 해서 내보내고, 좀 기분 나쁜 사람 발목 잡는다고 나가면 이게 무슨 도민을 위한 바른 정치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도정신문 홍보 그냥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희 도의회도 홍보팀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팀에서 앞으로 그 도의원들의 의정활동 나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 협의를 하십시오.
명복

이명복총무담당관

예.

김용필위원

예, 우리가 의회 내에서 독자적으로 의정활동을 진정으로 뒷받침하는 부분이 저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명복

이명복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냥 집행부에서 도정신문에 의원들의 활동에 관해서 그릇되게 평가하고 나가는 이 부분은 사실 충청투데이라든지 지역 일간지에서 그런 기사가 나갔다라고 하면 우리가 관계할 수는 없습니다.
명복

이명복총무담당관

예.

김용필위원

그러나 도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그런 도정신문에서 도의원들에 대한 평가절하된 그런 기사가 나간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은 사실 옛날 어려웠던 정권, 인권을 유린했던 정권에서나 벌어지는 일이지, 지금 민주화 되고 도민의 번영과 행복을 추구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자꾸 발생되고 하면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다시 재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한 종합적인 점검을 한번 하시고 또 그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복

이명복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박상무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만 꼭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건전한 비판이든 또 때로는 서로 협력도 해야 되고 그러나 또 역할이 틀리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내가 며칠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용필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며칠자인지 모르겠네. 1월 초에 나온 거 같은데, 1월 5일자인가 내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누군가 확실하게 답변을 않는데, 도의회 의원의 권한과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참여와 소통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물론 부결 기사가 나갔는데 거기에 누가 자의적으로 그 기사를 쓴 사람을 그걸 밝혀 줘야 됩니다. 그것은 의원의 고유권한이고 또 의회의 분명히 권한인데, 부결도 할 수 있고 조례안 입법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누군가가 거기에 “의회에서 발목 잡았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도정신문의 발행인이 누구입니까? 부지사인가요? 발행인이 누구죠? 도정신문.
명복

이명복총무담당관

행정부지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행정부지사요? (○집행부석에서 정무부지사.)
명복

이명복총무담당관

정무부지사님.
상무

박상무위원

위원장님! 정무부지사가 그것을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어느 직원이 누가 그렇게 했는지 이건 이간시키는 거야. 서로 그런 건전한 서로 대립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표현을 한 걸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1월 5일 자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기사 난 부분에 대한 그 글귀를 누가 했는지? 정무부지사가 확인하고 그렇게 시켰는지? 정무부지사가 분명히 그것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의 분명한 답변을, 공식적인 그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만약에 정무부지사가 시켰으면 시킨대로 아니면 정무부지사가 시키지 않고 어떤 직원이 작위적으로 했다면 그 직원이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는지 그 부분을 분명하게 밝혀서 누구인지 그 기사화 한 사람을 밝혀주고, 거기에서 관여한 사람이 누구인지까지 분명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건 운영위원장님도 주시고 아니면 저에게도 분명한 확인 등이 어디까지 됐는지, 누가 시켰는지 아니면 작위적으로 했는지 이 부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장

예, 박상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무담당관님!
명복

이명복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그것 무슨 얘기인가 아셨죠?
명복

이명복총무담당관

예.

이진환위원장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총무담당관

예.

이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명복 총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