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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이계수 의원 발언

73회 제의회운영위원회199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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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군

정종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집회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본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협의해야 할 안건으로는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1. 제74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34분

이계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11월 25일 집회토록 되어 있습니다.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35일간으로 개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74회 정기회 집회 일시와 회기 그리고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 의 -----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조금 전에 협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군

정종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집회는 1999년 11월 25일 14시에 개의하여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본 위원회에서 협의 작성된 유인물 내용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협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계수위원장

제7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집회는 1999년 11월 25일 14시에, 회기는 1999년 11월 25일부터 1999년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 은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정종군 사 무 직 원 임선애

출처 경남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