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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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윤석우 의원 발언

241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1-03-07

윤석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석곤

김석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서가는 선진 충남을 위한 쉼 없는 의정활동에 함께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심에 대하여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충청남도가 심혈을 기울여 생명의 뿌리라는 주제로 9월 2일부터 10월 3일까지 개최하는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조소연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물의 시작을 알리는 새로움의 계절 3월을 맞아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복지보건국에서 추진하려는 모든 계획들을 차근히 시작하며 우직한 소처럼 묵묵하고 꾸준히, 하지만 힘차게 끝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며, 도민의 행복한 복지와 건강한 보건을 위해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충청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국·박상무 의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병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의원

충청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유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충청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조례 제안자인 유병국 의원님이나 조소연 국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유병국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여기서 주요 내용 중에서 필요한 지원은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원!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데 그 필요한 지원은 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우리 도에서 자금 지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필요하다면 자금 지원을 하는 것도 포함됩니까?
병국

유병국의원

자금 지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홍보라든지 아니면 구매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연

조치연위원

그런 지원 말씀하신 겁니까?
병국

유병국의원

예.
치연

조치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관해서도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우선구매제도와 관련해서 상위법 개념으로 장애인복지법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우리 국장님 혹시!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이 두 개의 법률조항을 한번 검토 내지는 이 사안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어요? 현재 어떻게 거기에 기록돼 있는지를?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이게 중복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차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 본 일이 있나 해서.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그 말씀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현행 장애인 생산품목 18개 품목에 대해서 5%~20% 정도 개별적으로 지금 구매하도록 그렇게 비율을 정해놓은 사항이고요.

윤석우위원

5%에서?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20%까지, 품목에 따라 가지고.

윤석우위원

5%에서 20% 이내로?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아, 예.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그렇게 돼 있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는 성격인데요, 여기서는 용역을 포함해서 구매품목을 18개에서 20개 내외로 한정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품들을 전체 모수를 좀 더 확대하는 측면에서 모든 물품으로 확대하면서 총액에 대비해서 1% 정도를 구매해 주라는 이런 쪽에 특별법이 새로 시행하는 겁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이 두 개 법률이 사실상 충돌하고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약간에 충돌하고 있는 건데 복지부 쪽에서 통합하려는 기본방향은 장애인복지법은 선언법적인 의미로 운영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장애인특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서 총액 대비 1% 쪽으로 앞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보기에는 보건복지부가 이런 상위법을 양 두 개 법을 정리하는 상황을 보면서 조례를 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순리라고 보지마는, 현재 그 법령이 언제 정비될지도 불확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추후에, 상위법을 해서 이런 제도적인 법률이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혹시 저희가 정하고 있는 조례 부분이 상위법에 배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조례를 제·개정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판단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언제 이 정비가 될지는 저희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이 구매하도록 유도하는데는 이런 통합 제정하는 게, 조례를 제정하는 게 상당히 유효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현재 정부에서도 장애인 고용문제라든가 이러한 구매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들로 판단이 되는 거지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이 조례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지면 그것을 또 바꾸고 바꾸고 하는 것들은 모양새도 그렇고요. 하여튼 우리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현재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건데 여기서 또 굳이, 여기 보면 장애인복지법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하고의 차이가 또 별도로 있나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지금 방금 설명 드린 대로 그러니까 2010년까지는 18개 품목인가요, 그 품목에 대해서 5%~10% 정도로 개별적으로 품목별로 구매 상한을 정해놨던, 그 미니멈(minimum)을 정해 놨던 법에서 이제 그렇게 품목을 몇 개로 제한하지 않고 일반물품 플러스 용역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총액 물품 대비 1% 쪽으로 가겠다는 거죠, 올해 ’11년도부터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개별품목 18개 품목 정도에 대한 5%~20%라는 쪽으로 실적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총액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물품 전체, 그게 100개가 될지 200개가 될지 그건 확실히 아직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훨씬 많은 범위를 대비해서 1% 쪽으로 가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복지부가. 그래서 이런 방향에 저희도 맞춰서 조례를 제정해서 공공기관 쪽에 보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참고로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그 자료에 보면 맨 끝에서 두 번째 자료 보시면 2010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5%~10%를 기준할 때는 저희가 쉽게 다 목표가 달성이 되는데 충남도의 경우는 총액 물품 대비 1% 기준으로 갈 때는 저희가 작년도 실적을 보면 94.1%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목표는 2010년까지 목표가 상당히 낮은 목표라고 볼 수 있고요, 총액 대비 1%로 가면 저희가 좀더 분발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복지부도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체계에 맞추어서 조례를 좀더 선제적으로 정비를 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우위원

우리는 그러면 현재 이 조례로 만들어지면 어떤 퍼센티지에 관한 것은 없는 겁니까?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몇 % 이내 구매 그런 방침에 대한 기준은?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전체로 해서 1%를 채워야 하는 거죠. 전에처럼 5%, 20% 이렇게 개별항목에 대한 최저선 충족개념이 아니고 전체물품 대비, 물품 플러스 용역 대비해서 1%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그 장애인생산물품 구매보다는 좀더 노력을 배가해야 목표 달성할 걸로 판단되고 이런 실적 부분들은 결국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 이런 부분 항목에 반영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를 저희가 16개 시·군을 잘 지도해서 그 목표를 잘 달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책무도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관련되는 예산 지원 등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시설에 대한 보강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윤석우위원

지금까지 이 법이 없다고 해서 장애인 그 생산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었죠? 이 강제조항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차이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하고 특별법 두 개의 법을 갖고 아직 정비가 안 된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을 오랫동안 불확실하게 놓는 것보다 도가, 도의 역할과 관련되는 건데요. 그런 불확실한 부분들을 도 수준에서 빨리 좀 통합적으로 이 부분을 제정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의미가 좀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저희가 조례가, 이 통합조례가 이번에 안 만들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업무수행 하는 걸 못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일정부분들 더 어떤 책무를 좀 더 갖고 일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타 기관,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권장이라든가 지도·감독 이런 권한들이 생긴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법을 제도화시켜서 만든다고 해서 그걸 꼭 지금까지 100% 하는 건 별로 못 봤어요. 안 만들어도 일반 우리 우선 기관에서 이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러한 어떤 방안들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걸 만든다고 해서 꼭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시·군을 지도하고 뭐할 때는 이런 통합 제정법이 있으면, 조례에 통합부분이 있으면 좀더 권장하고 끌고 가는데 유리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윤석우위원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예, 박상무입니다. 나중에. 참 위원장님!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허락이 떨어져야지.
석곤

김석곤위원장

박상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예. 이제 말문이 열리네요. 참 필요한 거잖아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장애인 그 생산품.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상무

박상무위원

이걸 꼭 무슨 시합시키는 건 아닌데 정말 많이 이용한 기관이나 단체 또 이런 쪽에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종사자가 됐든 이용자가 됐든 좀 이런 사례를 연말이나 어떤 시점에서 칭찬도 하고 상도 주고 또 필요하면 돈도 주고 이래서 적극 권장하는 노력을 같이 좀 해 주세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예, 그렇게 좀 해 보시자고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지금 조례 11조에도 그게 나와 있기는 한데요.
상무

박상무위원

그러니까 시행을 하자!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그렇게 꼭 한 번 해서 이 조례가 아주 유용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예, 박영송 위원입니다. 일단 존경하는 유병국 의원님께서 아주 굉장히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일단 반가운 마음이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아까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하신 부분에서 보충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사무용품 등 18개 품목별로 일정 정도의 구매비율로 해 가지고 물품을 구입했는데 거기에 들어갔던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었죠?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전체 구매된 총액을 얘기하시는 거죠? 잠깐만요.
영송

박영송위원

기존에 18개 품목에 관련돼서.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그 통계실적이 있는데요. 끝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 2010년도의 경우 실적이 한 20억 정도가 구매가 됐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20억이 구매가 됐고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그게 올해 1월 1일자로 일단은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대상 물품을 기존에 18개 품목이 아니라 모든 제품과 용역에 총 구매액의 1%를 구매하라고 내린 거잖아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로 확대되나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그게 작년도 실적이 총액을 보면 2010년도를 기준해 볼 때는 한 50억 정도 됩니다. 50억 정도가 되고, 작년도 구매한 실적은 한 40% 정도 구매한 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어떤 복지부가 만든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한 2.5배는 더 구매를 해야 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면 이 총 구매액의 1% 이상 구매를 하는데 50억이 소요가 된다는 말씀이죠?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올해 정확하게는 53억 정도.
영송

박영송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통계를 잘못 봤는데 531억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전에 그러면 18개 품목에 관련돼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들어간 예산이!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작년도 18개 품목은 20억 정도 실적이 나왔고요.
영송

박영송위원

올해 관련돼서는 531억 정도 예상을 한다는 거죠?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확대됐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지역에, 그래서 일단은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6조나 이렇게 보면 이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요, 이것 관련돼서는 우리 국에서는 언제까지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신가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올해 구매계획?
영송

박영송위원

예, 올해.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일단 목표 어떤 시행계획 자체는 다 만들어져 있고요.
영송

박영송위원

예.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저희가 중간 중간 과정 관리하는 문제가 앞으로 중요하게 부각될 것 같습니다. 실제 각 시·군과 어떤 소방서, 저희 쪽에 관계되는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목표액은 다 통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예, 그렇군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일단 이 총량이 늘어남과 동시에 중증장애인들에 대해 그분들이 만들어 주신 여러 가지 물품들을 확대 보급하는 부분, 구매하는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있는 직업재활시설을 확대하고 또 강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거기에 대한 로드맵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그것 관련돼서도 차근차근 좀더 세밀하게 준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또 한 가지 지금 보면 제5조에 대상기관을 보면 우리 첫 번째가 도 및 시·군과 그 소속기관 그 다음에 두 번째 도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 이렇게 돼 있는데, 한 가지 첫 번째 물어볼 게 그 각 시·군에도 아까 얘기했던 그 시행령이 똑같이 총 물품구입액의 1%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시·군에서도.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시·군, 소속기관.
영송

박영송위원

시·군, 소속기관 다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여기다 하나를 3호를 하나 더 넣어서 우리 도의회 우리 의원님께서도, 존경하는 유병국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이 우리 장애인생산물을 우선구매 하는 그 취지에 더 부합을 한다면 3호에 각 도의회 및 각 시·군의회도 하나를 더 추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10조에 보면 협조요청 등이 있는데요. 그 “도 소재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이라고 이렇게 써 있지만 본 위원은 여기에다 교육청도 더 삽입을 이왕 할 때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작년에 본 위원이 예·결산 하는 부분에서 우리 도교육청이나 산하교육청한테 이 부분을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예.
영송

박영송위원

각 장애인 아이들이 다니는 그 학교 기업에서 생산물품에 대해서 각 교육청에서 구입한 실적이 전혀 없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각 학교에서는 물품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적은데 오히려 도교육청이나 시·군교육청에서는 이 부분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가 굉장히 훌륭한데 아까 말씀했듯이 도의회와 시·군의회 그리고 교육청을 여기에다 같이 삽입을 해서, 같이 넣어서 조례를 하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제 의견으로는 충남도 조례가 되기 때문에요, 충남도와 교육청은 개별기관이거든요.
영송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5조는 대상기관으로 놨고 10조는 협조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을 협조요청 대상에 하나 더 넣자는 거죠.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사실은 교육청은 곧바로 복지부 관련된 법령을 적용받기는 하는데, 저희가 어렵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보통은 이 협조라는 것은 저희 쪽에 어떤 관리·감독 대상이 되는 어떤 기관들을 상정하는 건데 약간 병렬적인 어떤 조직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같은 자치단체 성격도 있고 해서 적합하지 않을 것 같은 판단이 좀 듭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협조라고 얘기하면 아까 그런 병렬적인 그런 부분이 학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학교 쪽은 저희가 각종 도에 어떤 저희 쪽의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교육청 관계는 복지부 쪽에서 협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관계없는데 저희 쪽에 넣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

그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은 아까 제의한 그 두 가지 부분들을 같이 조례 제정하는데, 심의하는데 같이 넣어서 우리 상임위에 수정안이든 대안이든 이렇게 해서 진행시키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참고로 좀 더 약간 보충설명 드릴 부분이요, 충남도라고 얘기할 때는 도의회사무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영송

박영송위원

예.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그래서 그건 5조 3항을 3호를 별도로 신설의 실효는 없다고 보이고요, 10조 부분은 조금 더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을 잠시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9분 정회

16시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의견이 정리가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 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유병국·박상무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소연 복지보건국장님!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연

조소연복지보건국장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유병국·박상무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소연 복지보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