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권처원 의원 발언

241회 제1건설소방위원회2011-03-14

권처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서형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동수 건설교통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벌써 3월 중순으로 만물들이 겨우내 움츠림에서 벗어나 활동을 하는 시기로 건설교통항만국은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국 직원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완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되는 업무추진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 도내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 심사와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안 심사, 충청남도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민

최성민의사직원

의사직원 최성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입니다. 2011년 2월 24일자로 김홍장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충청남도 도내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이진환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충청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어 2월 25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내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김홍장 의원님 등 13인이 발의하시고 7인의 의원들께서 찬성하셨습니다. 충청남도 도내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홍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의원

당진군 출신 김홍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서형달 위원장님, 유기복 의원님, 박문화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내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승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박승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승태입니다. 충청남도 도내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김홍장 의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 필요한 질의는 집행부에 하실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도내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도내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김홍장 의원님께 우선 조례안을 발의하신데 대해서 축하와 함께 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내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위해서 이번 조례안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자료요청도 가능합니까?

서형달위원장

예, 가능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선 재원의 근거라든지 예산범위 또 이 안에서 보듯이 컨테이너화물을 유치하기 위해서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불이익을 보전해 준다는 지원근거와 또한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위한 장려금을 구분해서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조례안으로 보면 너무 큰 틀에서만 나와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안 나와서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 도가 이 조례안을 처음 발의하는 조례로써, 여기에 또 지원 예산은 충청남도 항만보유 각 시·군과 도와 재원을 50:50으로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군이 비율을 50:50으로 한 근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우선 조례안에 대해서 자료를 한 가지 요청을 하면 지금 타 시·도에서 이 조례안이 어떻게 발의돼서 통과돼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와 함께 조례안의 내용, 재원, 범위와 근거, 이런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건설교통항만국장님께 본 위원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조례안의 지원근거, 범위, 재정이 예상되는 지원액이 우리 도와 각 시·군이 얼마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초기에 발생하는 재정적 불이익을 보전해 주는데 예상되는 지원액이 얼마정도 필요한지, 또한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위한 장려금은 대략 얼마로 예상되는지? 여기에 보면 충청남도 도내 항만을 이용해서 컨테이너화물을 취급하는 모든 화주, 국제물류 주선업자, 또 해상운송 사업자, 항만하역사업자, 해운대리점 사업자에 대한 포괄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이게 제1조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충청남도 도내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홍장 의원님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방금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거의 중복이 되는데 우리가 컨테이너 지원을 하는데 국장님, 연간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보조가 얼마나 되나? 또 시장·군수하고 우리 도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라고 하면 500을 주고 시에서 500을 해서 50:50인지 이런 것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일문일답 보다는 일괄 말씀하신 다음에 김홍장 의원님이 말씀하실 겁니까? 이상입니까?
처원

권처원위원

예.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화주나 항만사역자, 이분들한테 보조금 들어오면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타 시·도에서는 최고 어느 금액까지 지원을 해 주는지 그 예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최저 어느 정도에서 최고 어느 금액까지 줄 수 있는지 타 시·도의 형평성과 우리 도의 형평성을 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유기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도내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 4조 3항에 보면 “그밖에 도지사 또는 항만 소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도지사가 제정하는 조례로 항만 보유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지원한다는 사항은 적합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위 사항은 시·군 조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가 제정된 5개 도(경기, 경남, 경북, 전북, 강원)의 조례 중 4개 도가 우리 도에서 제시한 의견과 동일합니다. 또 제7조에 지원확보가 있습니다, 예산확보. 제7조에 보면 “도지사와 항만 소재 시장·군수는 예산부담 비율을 50:50으로 하여 매년 필요시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50:50이라는 원칙을 “예산의 범위 내”로 수정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부담비율에 대하여는 규칙 제정 시 국비지원, 도비지원, 타 시·도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가 제정된 5개 도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정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 의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서동수 건설교통항만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국장님한테......」하는 위원 있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위원장님! 이건 준비할 시간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특히 김기영 위원님하고 권처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하나하나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다음 회의 준비와 자료요청 준비 관계로.......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기복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 위원들한테 본 원안과 수정안을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까?

서형달위원장

그것은 일단 김기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한 다음에 수정발의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지금 수정발의를 유기복 위원이 말씀을 하셔서, 위원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또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서형달위원장

위원장으로 봐서는 김기영 위원님하고 몇 분들이 컨테이너 조례를 발의하신 김홍장 의원님께 답변을 듣도록 요구를 하셨고 또 자료요청을 하셨잖아요? 김기영 위원님 자료요청 하셨지요, 타 시·도? 그것에 대해서 서동수 국장님께서 시간을 달라고 했으니까 그 답변을 들은 다음에 유기복 위원님께서 제의한 수정안도 그때 얘기를 하자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장

다음회의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 그리고 자료요청을 준비하기 위해서 1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수 건설교통항만국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모두 제출하셨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자료는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김기영 위원님, 박문화 위원님, 권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 지원 사례 및 타 시·도의 조례 시행여부, 재원근거 및 범위, 또는 도내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액, 타 시·도 지원액 중 최고와 최저액이 얼마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은 항만보유 6대 시·도 중 5개 시·도, 경남도가 시행을 않고 있고, 저희 도하고 두 군데가 현재 않고 있습니다. 항만 보유 7개 시·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시·도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0년도에 시·도별로 전북이 45억을 도비, 시·군비해서 50:50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또한 최저금액은 경기도가 10억을 지원해 줬는데 경기도는 70%가 도비이고, 30%가 시·군비로 지원해 줬습니다. 예산범위 지원근거는 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규정에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줬습니다. 소요예산은 우리 도내 컨테이너 물동량이 2만 9,627TEU로써 TEU당 7만원을 계상하여 약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1TEU는 4m×12m 컨테이너 규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타 시·도 지원 사례는 컨테이너 무역항이 소재한 7개 시·도 중 경기도 등 5개 광역시·도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으며, 저희 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남도만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서산시에서 ’09년도부터 시비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서산시에서 8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내용은 항로개설 및 관광객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고, 컨테이너 일정량 이상 처리한 선사 중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증가된 선사 등 내부적인 지급 계획을 수립 평가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개 시·도에서 경기도는 도비 70%, 시비 30%, 강원도는 도비 50:50, 시비 50%, 전라북도도 50:50, 전라남도도 50:50, 경상북도도 50:50, 서산시만 현재 별도로 100%를 시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은 유기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조 3항에 “그 밖에 항만보유 각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정안을 올리셨습니다.

김홍장위원

국장님! 그거는 아직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안 접수가 안 돼서 다음에 설명 끝난 후에 별도로 조례안을 하도록.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서형달위원장

국장님!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답변 마쳤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답변 다 마쳤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서형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서 화물을 운송하는 선사와 화주, 또 물류기업에 대해서 도내 항만 이용할 때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불이익을 보전하여 준다 하는 내용인데, 항만이용 시에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불이익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여기서 초기라는 얘기는 초기에 시설물을 많이 설치하고 화물이 유치가 안 될 때 그 때 초기에 지원을 해 주고, 일정한 수준이 되면 그 때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지원범위나 그 기준이 있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지원범위는 저희가 50:50, 아니 재원 비율만......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재정적 초기에 발생했을 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앞으로 저희가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그 때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이 조례에는 아직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는 없는데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금 도가 생각하는 시행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 내용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니 아직까지는, 조례가 통과하면 그거는 저희가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정도까지는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조례안 다룰 때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데 구체적인 기준은 지금 당장 만들 수는 없고, 우리 무역항에 대해서 당진하고 대산항......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래도 조례안을 만드는데 그런 정도까지는 이게 나와 줘야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가 참고 자료로 타 시·도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화주, 선사 운영비, 신규 항로 개설비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저희 도의 실정에 맞게끔 그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글쎄 이제 그 부분과 또 제1조 있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제1조 충남도내 항만을 이용한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구분이 화주하고 국제물류주선업자하고 해상운송사업자, 또 항만하역사업자, 해운대리점에 대해서도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업자별로 기준을 어떻게, 또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세부적인 것도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 때......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위원들한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시행규칙 제정 시에 그 때 참고로 해 가지고 만들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라든가 줘야 만이 우리가 파악을 해서 오늘 이 조례안 통과하는 데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은 규칙이 나오는 대로 위원회에 안을 전해......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규칙 정하기 전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글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 그것도 아직 안 나왔나요? 예산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로 지금 초기에......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2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항만이 타 시·도에 비해서, 지금 우리는 몇 개 항이 대상입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우리가 5개 항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5개 항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 외에는 대상이 안 되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데 5개 항인데요, 컨테이너가 할 수 있는 게 대산하고 당진항이고 대천항이나 비인항, 태안항 같은 경우는 서부발전소 전용이고, 나머지는 물동량이 사실 없다 시피 합니다. 연안항이기 때문에 대산항 하고 당진항이 해당되지, 여기서 해당되는 거는.
기영

김기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처원

권처원위원

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처원

권처원위원

조례안 제4조 중 제3호 “그 밖에 도지사 또는 항만소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으로 하여, “또는 항만소재 시장·군수”를 삭제하고, 제7조 중 “도지사와 항만소재의 시장·군수는 예산부담비율을 50:50으로 하여 매년 필요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를 “도지사와 항만소재의 시장·군수는”으로, “예산부담비용을 50:50으로 하여”를 삭제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처원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도내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내용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권처원 위원님의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

박문화위원

예, 찬성합니다.

서형달위원장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없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내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내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제정 조례안은 김홍장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권처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본 의원과 김홍장 의원님 등 13명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건설교통항만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서형달위원장

수정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없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내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은 권처원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본 의원과 김홍장 의원님 등 13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동수 건설교통항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교통항만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 국에서 상정한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승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박승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승태입니다.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박승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 보면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호 경우를 말한다. 이러고 제1호에 보면 제5조 제1항, 5호부터 8호까지, 그런데 제1항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제5조에 보면 1항이 없는 것 같은데요? 5조에는 항이 없고, 그런데 제5조 제1항, 제5호부터 8호까지인데 1항은 어떤 것인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 예. 그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못됐습니다. 이건 수정 발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1항이 1호로.
문화

박문화위원

1호입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제5조 1호, 제5호부터 8호까지. 그러면 항을 호로 고쳐야 된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뭐 정정을 해야 되겠네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문화

박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건축물 건축 역사를 보기 위해서 우리 도내에 건축박물관이라는 것이 몇 개소나 있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건축박물관이 지금 한옥 건축에 대해서 홍성에 하나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복

유기복위원

예산이지요, 예산.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예산에요.
기복

유기복위원

그것 하나밖에 없나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박물관 건축에 대해서 오랜 조선시대나 삼국시대부터 건축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한번 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저희들이 앞으로 재원이 되는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우리나라 역사 하고 세계적인 건물 건축을 비교할 수 있는 교육현장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알았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그간 건축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어떤 심의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점은 그간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해 왔나요? 본 조례안 올리기 전에.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법에 의한 심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저희는 건축 기본법을 얘기하거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간에 어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 건축법에 의한 심의는 아파트나 공동주택 관계는 건축위원회에서 전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또 공공디자인 조례도......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제정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조례를 본 위원이 그 때 발의해서 했는데.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사항은 심의를 어디에서 어떻게 하냐고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 모든 건축법에 정하는 것?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위원회에서 건축 심의를 하고 있고, 공공디자인은 또 별도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간 심의를 지금 조례안 올리기 전에 이와 같은 사항을 심의를 어디서 했느냐 이 말이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 건축 기본법에 대해서요? 해당되는 거......
기영

김기영위원

해당되는 사항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거는 건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위원회가 있고,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위원회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러면 지금 저희가 건축법 하고 건축 기본법의 차이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건축법은 개별 건축물을 건축하는 데에서 용도, 구조, 면적,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설비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나 허용기준을 정하고......
기영

김기영위원

그건 건축위원회에서 하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건축법이.
기영

김기영위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심의하고 있고, 건축물의 안전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받도록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거는 건축법이고, 건축 기본법은 건축문화 기반구축, 건축에 관한 발전 지원 대책, 건축 분야 전문인력 육성 지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공간 환경의 개선 등 그러한 사항을 전체적 총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법 하고 건축위원회에서 같이 동시에 심의하면 가능합니다. 별도로 건축 기본법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둘 필요 없이.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두지만 시행규칙에서 건축법위원회 하고 같이 통합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 앞으로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도의회에서도 심의위원회에 참여가 되고 있지요? 도의회에서 한 분인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우리 박문화 위원님이 계십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한 사항도 후에 의회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서동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문화진흥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자고 하는 건축법 또 건축기본법을 도지사가 5년마다 개정을 하는 거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위원회별로 구성이 됐을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정책위원회라고 합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이 됐어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건축위원회 현황이 현재 55명이 되어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위원회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끝나고 그 위원회 명단 좀 주시고요, 그리고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지원 규정을 정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이 대충 얼마나 들어갑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아직 그 금액을 얼마라고 저희가 위원님한테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처원

권처원위원

사업을 하려면 예산부터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우리가 시행규칙 정할 때 그 때 소요액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겁니다.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니까 보조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규정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사업을 구상하려면 예산문제가 있어 가지고, 무조건 해 놓고 나중에 예산 세우는 거예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가 시행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때 예산 소요액이 나오지 지금은 당장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그러네요.
처원

권처원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한 가지만 더.

서형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이 안에서 제5조에 건축기본계획에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통의 한옥건축물을 보전하고 또 미래세대에 계승하기 위해서 이 안을 조례안에 담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 조례안이 통과된 후에 그간의 전통한옥의 보전과 진흥을 위해서 타 시·도에 한옥지원 조례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옥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도를 보면 지금 부여나 공주 같은데, 옛날의 백제역사를 보면 사실 한옥 장려라든지 지원책이 그간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앞으로 본 위원이 한옥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항만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저희 도에서 아직 한옥에 관련된 조례를 아직 제정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든지 아니면 이번에 시행규칙 할 때 한옥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첨가를 시키든지 그것을 보완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여기에 안 되어 있으니까, 타 시·도와, 지금 전라북도인가 어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이 기본법이 통과된 다음에.......
기영

김기영위원

필요성을 느끼시는 거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한옥에 대해서도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통해서 건축정책위원회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아닙니다, 별도로.

김홍장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자문역할을 합니까, 의결 심의만 합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심의도 하고 자문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의결은?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의결은 저희 건축심의, 일정면적 이상의 아파트 공동주택이나 또한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 심의를 하고 또한 자문도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자문하고 심의까지만 하고 의결은 안하고?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의결까지 되는 거지요.

김홍장위원

의결까지요?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김홍장위원

그러면 그 의결사항의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공동 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구속력을 갖고 있고요, 또한 별도 민간인 건축물 같은 경우는 자문역할에 끝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아파트 등 어떤 공공성을 가진 부분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법적 구속력을 갖고 일반건축물은 자문역할만 한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김홍장위원

구체적으로 어디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의결권을 가지는지 그 내용을 별도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국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건설교통항만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대답없음」

문화

박문화위원

의견 있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

아까 제가 제기한 제6조 제1호란에 제5조 제1항을 “항”자를 “호”자로 자구 수정하여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서형달위원장

조금 전에 박문화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안 내용을 수정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박문화 위원님의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건설교통항만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서동수건설교통항만국장

없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안은 박문화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진환 의원님 등 2인이 발의하시고 18인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마는, 위원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이 모아졌기에 회의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안을 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동수 건설교통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