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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241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1-03-14

김정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익환

유익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정질문과 5분발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윤근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월 제240회 임시회 이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세종시 설치 실무준비단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도농복합 형태의 당진시 설치에 대한 충청남도의회의 의견 제시의 건,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여섯 건의 안건 순으로 심사하고 서울사무소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시 설치 실무준비단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던 화력발전세 과세입법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2014년부터 과세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의 그동안 열렬한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이해서 200만 도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변함없이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일 과단위로 4급단장을 포함해서 9명의 인원으로 발족 운영되는 세종시 설치 실무준비단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범 세종시설치실무준비단장입니다. (인 사) 행정계장을 하다가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 심으로 세종시 설치 실무준비단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세종시 업무가 도청이전본부에서 기존에 추진해 오던 것을 3월 1일자 준비단이 설치됨으로서 자치국으로 업무가 이관하게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준비단 운영상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도청건물에 “화력발전세 우리가 해 냈습니다.”라고 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더라고요.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화력발전세가 도입되도록 하는데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셨다고 고마운 표현을 했는데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주무국장이신 박 국장님 정말 수고 하셨고 그동안 세정 쪽의 일을 보시던 직전 총무과장 정병희 과장님 수고 하셨고 강익재 과장님, 여기 계신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격려를 드리고 앞으로 당초의 계획보다 세율이 낮아져서 도세가 당초계획 보다 적은 세입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도 도세가 확충되는데 함께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축하드리고 그동안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의 건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백제문화권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하고요, 내포문화권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 좀 한 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국장님! 김정숙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바로 준비해서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대답없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관련업무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식적인 질의 답변은 처음인 것 같아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3월 1일자로 저희한테 넘어와 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생소한 사항일지 모르지만 우리 도의 관심이었었고 또 도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종시와 관련된 사항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앞으로 김영범 단장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세종시가 상생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실 텐데요, 본 위원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도 생소하고 집행부서도 많이 생소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원활하게 좋게 탄생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행정적인 지원과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이 요구된다고 생각되고요,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에 세종시와 충청권간 공동발전 협력사업 발굴하겠다고 전략모색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백제문화권하고 내포문화권 중심으로 문화관광 산업을 연계해서 개발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여 백제문화권이나 내포문화권에 빠져있는 지역은 어떻게 공동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국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에 정부에서 세종시 수정안 나온 이후에 우리 충청도민들은 세종시를 원안대로 하라고 하는 투쟁의 대열에 다 섰지요. 세종시 문제 때문에 전직 도지사가 중도에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도에서도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단까지 구성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문제는 지금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세종시와 충남도와의 상생발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종시는 광역 지위를 가진 자치단체로서 충남도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자치단체가 되거든요. 그러면 경쟁관계에 있을 수도 있다,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고 또 발전하는데 누가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적어도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충남도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도 상생발전 전략을 모색하겠다 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과연 이 일이 세종시 설치 실무준비단의 인력이나 그 기구만으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출범하기 위한 준비를 죽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상생발전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는 이렇게 크게 여기에 제시는 했지만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그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지금 김정숙 위원님하고 유익환 위원장님께서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저희들도 세종시가 어차피 내년도에 설치가 되면 원안추진은 했습니다만, 충청남도가 어떤 이득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준비단이 구성이 되어 있지만 재산이익이라든가 재산세라든가 행정구역 조정같은 것은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저희들한테 큰 과제로 남는 것이 첫 번째로 지금 위원장님이나 김정숙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세종시가 50만 도시가 됨으로서 충청남도가 세종시와 연계된 어떠한 상생발전 계획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큰 고민거리 중의 하나고요, 두 번째로 공주시의 일부 면이 세종시로 편입됨으로서 행정구역조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주민갈등이 다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을 합쳐야 되고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이 제일 고민이 되는 사항이고 다른 재산인계라든가 이런 사항은 법정 사무기 때문에 특별법에 다 나와있기 때문에 특별법대로 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서 실제 이제까지 도에서 가시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충청남도 종합발전계획 2차 수정계획이 금년 10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안을 빨리 만들어서 종합발전계획에 넣어서 16개 시·군이, 연기군이 빠지면 15개 시·군이 다 세종시와 연계된 상생발전 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도 전체에 대해서, 도에서 각 실·국에서 추진해서 상생발전 방안을 시·군별로 다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2개월 정도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그것을 어느 기관이 되었든지 용역을 줘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발전방안을 만들어서 중앙부처에 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렇게 봐야겠지요. 김정숙 위원님, 답변 되신 것으로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백제문화권하고 내포문화권은요,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변지역만 아니고 도 전체를 어떻게 아우러 갈 것이냐 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올렸는데 제대로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저희가 처음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우리 세종시 설치 실무 준비단의 고민스러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상생발전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제1번 순으로 놨는데 이 기구를 보면 총 9명이, 행정지원팀 하나 그리고 인계준비팀 이렇게 두 팀만 있거든. 이 기구 쪽을 보면 상생발전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니다, 그런데 정말 세종시가 출범하면 상생발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업무계획에는 포함을 시켜 놨지만 인력이나 기구로 봐서는 상생발전 업무를 전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겠다고 해서 고민스런 흔적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준비단이 아홉 명으로 설치가 되어서 행안부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2개 팀에 9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만, 지원단에서는 총괄기능을 하고 어차피 세종시와 충청남도의 상생발전 계획은 도 전체 실국에서 같이 핸들링을 하고 총괄조정만 저희 자치국에서 하고 만약 거기에 현 인력으로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 자치국에서 T/F팀을 만들어서 한시적으로라도 정원조정 없이 운영해서 하여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우리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득응위원

지금 실무준비단이 우리 도만 구성된 게 아니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중앙에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중앙은 국무총리실은 행안부하고 정원관계라든가 설치관계를 협의 중에 있고요, 행안부도 설치는 아직 안 되어 있고, 단장하고 그 쪽만 임명만 해놨지 준비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언제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3월 말이면 될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리고 연기나 공주시에도 지금 실무준비단이 되어 있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래서 3기관이 공유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거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두 번째는 공동발전협력사업 발굴, 서해안 신산업벨트 연계, 경제관광산업 개발,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지난 연도에도 업무계획을 받으면서 말은 굉장히 성실하게 아주 우수하게 말은 잘 하는데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연결을 해서, 목표가 있으면 사업 수단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수단적인 면이 굉장히 미흡해요. 말만, 장황한 계획만 적어놓지 실무에 가서는 이것을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음 보고 때는 해 주십시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하고 김정숙 위원님이 질의를 주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월 1일자로 당초에도 상생 발전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되었고 그래서 도와 실국의 발전계획을 받아서 용역을 금년 연말까지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내년에 제출한다고 아까 보고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득응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 구체화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세 번째는요, 또 있습니다. 세종시 개발할 때 도내 건설업체나 토목회사나 조경업체나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종시 개발사업에서 원청업자는 못되더라도 2~3차 해서 지역업체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도에서 생각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어차피 업체 선정문제는 솔직히 얘기해서 지원단 업무는 아닙니다만, 중앙하고 도하고 시·군이 실무준비단이 구성이 되면, 아직 된 데가 도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연기하고 공주도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구성이 되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문제도 어차피 중앙, 도, 시·군이 수시로 토의도 해야 되고 또 업무협조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신 그 분야도 하나의 대안으로 해서 중앙에 말씀올려서 되도록이면 저희 도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도 말만 잘 하지 말고 실천을 잘하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건의해서 결정권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만, 중앙의 행복청이라든지 건의를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일어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 9부 2처 2청 외에 36개 기관하고 정부출연 연구기관 16개 기관이 이전하는 것으로,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2013년, 14년 이렇게 세부계획이 있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언론에서 보니까 정부출연기관, 중앙행정기관이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간 정부출연기관에서 우리 세종시로 오는데 어떤 계획의 차질로 인해서 앞으로 세종시 구성하는데 좀 문제가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중앙행정기관 이전관계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9부 2청 36개 기관에 지금 1만 452명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8월 20일 날 이전계획 변경고시로 세종시 이전 확정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내용은 내가 확실하게는 못 봤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2012년도에 12개 기관 4,139명, 2013년도에 18개 기관 4,116명, 2014년도에 6개 기관 2,197명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이전계획 및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실시계획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지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연도별로 이전 기관 및 이전 공무원 내지 산하단체 임직원이 올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건설 중에 있고요. 그리고 법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중앙정부라고 해서 법을 어겨가며 이행을 안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현 정부가 너무 약속 이행을 잘 안 해서 이 또한 우려되거든요. 과학비즈니스벨트도 우리 충청권에 주겠다고 하고 결국에는 약속을 뒤엎는 이런 초행의 사태를 벌이고 있는데 도무지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이 정부 지금 일전에 언론보도에서 보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계획이 아직 수립 안 되었다,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이쪽으로 이전하는 발표만 한 건지, 구체적으로 중앙정부도 몇 년도에, 이전을 하려면 그쪽 기존에 쓰고 있는 것도 매각계획도 세우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없어서 세종시 중앙행정기관 36개 기관이 당초 발표한대로 기간 내에 이전하는 게 과연 순조롭게 계획대로 이전이 될 수 있을까, 또 말 그대로 충청도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쪽으로 그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여쭈어 본 겁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전계획이 작년도 8월 달에 변경고시가 되었고, 국무총리실도 2008년도 12월 달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 42%로 골조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총리실이 내려오는데 하부부처나 기관이 안 내려오겠습니까? 저희들 하여간 위원님이 걱정 안 되도록 저희들도 철두철미하게 따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정산을 하게 되면 돈에 대한 것은 주고받는 것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어떤 정산 말씀입니까?

김종문위원

연기군 체납액을 보니까 21억이에요. 현 연도는 7억에다가 과년도 14억 해서 21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세종시특별자치법에 보면 공공용 재산이나 세금 이건 전부 신설되는 세종시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칙에 다만,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에 의해서 이전할 수 없는 것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세종시로 편입되는 재산 중에서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산림환경연구소가 지금 세종시 편입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환경복지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지만, 저희 지사님까지 내부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건 넘겨서 안 되겠느냐 해서 넘겨야 될 부분은 넘기고 우리 충청남도가 꼭 필요로 하는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내에서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착오 없도록 하고 저희 충청남도가 크게 손해 가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오늘 업무보고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건데요, 서두에도 인사 말씀드려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요.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많은 담당 부서에서 노력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도에서 흡족할만한 금액은 결정짓지는 못했지만 0.15원이라는, 2013년도부터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2014년부터요.

김종문위원

2014년부터요. 그리고 화력발전 보니까 67%를 화력발전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나름대로 우리 도에서 기대할만한 성과는 없었지만,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우리 도도 오랜 세월, 제가 알기로는 한 4~5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했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대가가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포상도 있어야 하잖아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시지요.

김종문위원

이것이 좀 과외이기는 한데 그런 쪽에서 타 도 실·국에 있는 공무원분들도 부서별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성과를 반영해 줌으로 인해서 전체 공무원들한테 기회도 부여해 주고 사기도 진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하여간 아까도 위원장님한테 칭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화력발전세 과세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은 도와 저희 실무자들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첫 번째로 지역 국회의원, 관련 국회의원님 또 여기에 계신 도의회가 종합적으로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금요일 날 관련되신 분들한테 기자회견을 하면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도 올렸고요, 특히 행안부에서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역발전세에 관련해서 세정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번에 담당 세정과장이 승진을 해서 과장으로 현재 나가 있고요, 박종문씨라고 당진 분인데 나가 있고, 또 이번에 담당하는 김경호씨도 지금 사무관 교육 가 있기 때문에, 갔다 오면 자리가 나면, 어느 정도 본인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안 되겠지만, 인사라는 게 그렇게 한 가지 일했다고 확 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하여간 고생한 분들이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최대한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참 인사라는 게 우리 직급에 따라서 기관에 따라서 그런 인사도 있지만, 이런 특별한 일에 나름대로 공이 있으면 공에 따른 특별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공무원들로부터 사기진작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국장님 고려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담당계장이 과장으로 승진을 했고, 실무자는 사무관 승진임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 가 있기 때문에 갔다 오면 빠른 시일 내에 사무관으로 임관을 할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도 격려를 해 주셨지만 세무회계과장 하다가 총무과장으로 좋은 요직으로 왔고 그래서, 되기 전에 너무 빨리 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만족할 만한 것은 못되지만 그런 배려도 있었다는 보고를 올리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앞으로 인사상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발탁 승진제도라든지 이거 아니고 다른 거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건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승진하고 특별승진하고는 좀 다른 거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니 특별승진이에요. 왜냐면 승진이 안 되는 사람을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특별승진이고, 승진이 되는데 또 승진을 못시키지요. 계장도 못 달았는데 과장 자리를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김종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세종시 준비단 업무보고에서 화력세로 방향이 탁 틀어졌네. 좋은 일이라 그렇습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위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여기에서는 약해서 과학벨트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세종시가 원안이 성립될 때 과학벨트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김득응위원

세종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세종시를 여태까지 해 왔던 것을 백지화 시키고 세종시에 과학벨트가 입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6월 달에 결정이 된다고 그러지요? 과학벨트가 세종시에 입지를 못할 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과학벨트 지정관계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지정을 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과학벨트와 관련해서 지금 대응하는 것은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종합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과학벨트가 세종시로 올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안 왔을 때 대책은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현재 어떤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연히 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김득응위원

그러면 최소한 충남에서는 과학벨트가 6월 달에 확정이 된다고 하지만 과학벨트가 안 왔을 때 최악의 상태도 염두 해 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건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국에서 핸들링 한 사항은 지금 없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단장님 질의 받으세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단장 나오세요.

김득응위원

단장님은 과학벨트가 6월 달에 확정이 된다는데 확정이 안 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본적 있어요? 그에 대한 대책 있으십니까?
아직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행태에 대한 정보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단장으로서?
정보도 아는 바가 없고요, 전혀?
앞으로 그러한 정보를 많이 받아들여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충남에서 실무단까지 구축이 되었으면 그러한 자료도 중앙으로부터 수집을 해서 도나 행안위로 보고해 주는 것도 단장님의 역할이지요?
맞지요?
다음부터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이런 업무보고하실 때 현 사항 같은 것도 6월까지는 꼭 보고해 주십시오. 긴밀한 사안 같은 거라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맹정호위원

맹정호 위원입니다. 세종시가 출범하면 세종시의회가 구성이 되겠고요, 우리 현 충남도의회 연기군 지역 의원님이 두 분이 계신데 지역구 의원님은 당연히 세종시로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회 보면 세종시 관할지역에 비례대표 의원님이 지금 충남도의회 의원으로 계신데요, 이 분 같은 경우는 세종시의회가 출범하면 세종시의회로 가게 되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도의원님이 두 분 계신데요, 그 분들 공식적으로 본인 의원님들 생각으로는 가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아직 표명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맹정호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현 지역구 의원 두 분은 당연히 세종시의회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지역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충남도의회 소속으로 남는 건지 아니면 세종시의회로 가시게 되는 건지?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비례대표는 정당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이건 제외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맹정호위원

제외되는 것으로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맹정호위원

정식 어떻게 고문으로 받아본 내용입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건 아직 정식으로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맹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의 질의는 업무보고에서 백제문화권과 내포문화권 중심으로 문화관광사업 연계개발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빠지는 지역을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특히 청양군 같은 지역이 되겠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는데, 박윤근 국장님께서 백제문화권이나 내포문화권을 분리하지 않고 15개 시·군에 공동발전협력개발을 하겠다라고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한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주민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3월 9일 도정질문에서 조길행 의원님의 지적도 있었지만 48억이라는 재정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줄어드는 입장에서 중앙정부에 충남도가 그 이상의 발전을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우리 단장님 이하 세종시 업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쪽으로 찾아서 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2차 수정계획 종합발전계획이 나온다고 하니까 면밀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국장님 이렇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오늘 세종시설치준비단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세종시가 제대로 설치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우리 충남도에서 추진해야 될 행정업무라든지 여러 가지를 업무 인계해 주고 이렇게 하는 일이 주 임무인데, 이 설치준비단의 일이, 그런데 우리가 충남도와 세종시간에 상생발전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 일은 상생발전과 관련된 일을 세종시설치준비단에서 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우리 설치준비단에서는 세종시설치건설청 그쪽에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우리 도에 전달해서, 상생발전은 별도의 기구,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에서 한다든지 충남도내에 별도로 상생발전과 관련된 T/F팀 같은 것을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답없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9명이 전체적인 상생발전계획을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하여간 총괄기능을 하고, 기획관리실에 필요하면 균형발전담당관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T/F가 필요하면 같이 T/F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박윤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실무준비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심사하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으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농복합형태의 당진시 설치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윤근입니다. 도농복합형태의 당진시 설치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덕 수석전문위원님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병덕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4건을 일괄해서 검토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유병덕 수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5쪽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마지막 주요개정 내용에서 실과별 민간위탁 대상사무 수요조사를 실시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결과를 저에게도, 저희 위원들께도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위원

명성철입니다. 당진시 설치를 위해 가지고 2007년도에 잘 안 된 것으로,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인구가 약 6,000명 정도 증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구를 증가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준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3년 동안의 변동 상황과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인구를 증가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들어갔는가 하는 부분의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위원

민간위탁 사무에서 아까 검토보고에서 16억이라는 실적을 올렸다고 했는데 16억에 대한 부문별 명세 좀 주시고요, 도청 면적이 있잖아요? 면적이 당초 예산이 얼마가 잡혀 있었고, 지금 현저히 줄었죠? 39%가 줄었는데 줄은 예상가액, 전반적인 내용 좀 주십시오.
익환

유익환위원장

도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김득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바로 준비 되겠습니까? 바로 준비 가능한 자료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크게 어렵지는 않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바로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맹정호입니다. 도농 복합형태의 당진시 설치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과 관련해서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게 있는데요, 몇 가지 당진시 승격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도 하나의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군일 경우 행정서비스와 시로 승격되었을 경우의 행정서비스 내용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요,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을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인데요, 처음에 자체적으로 운영했을 때 수익이 16억 그리고 다른 시도로 봤을 때는 100억 정도 매출이 발생했다 합니다. 그러면 이 농사랑을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도 하는데요, 그러면 늘어나는 매출만큼 이익도 발생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이익과 관련해서는 민간단체와 충남도와 어떠한 계약을 맺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득응위원

자료 오면......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료를 받고 질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자료를 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9페이지, 10페이지 2011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부지 구입면적을 축소 조정하고 장애인시설 확충 등으로 청사 건축면적이 증가되어서 도유재산에 변동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신청사에 대한 건축설계도 변경되는 거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당초에 신청사 건축은 지금부터 한 4~5년 전에 수립되어 있는데 현재 이렇게 신청사 장애인시설 확충으로 인해서 건축의 설계가 바뀐다고 하면, 그 당시 4~5년 전에 설계했던 우리 도청 신청사는 친환경 건축자재를 우선으로 선택해서 쓴다는 명품 신청사를 만들겠다고 우리 충청남도는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많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번 장애인시설 확충으로 인해서 건축면적이 증가하고 거기에 따른 설계에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은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신청사에 친환경제품 건축자재를 사용하겠다는 취지에 그동안 4~5년 동안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혹시라도 새로 개발된 제품들이 있으면 이번 설계변경하면서 이것까지도 같이 반영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포괄적인 답변이겠죠? 세부적인 거야 다른 실국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질의 다 하셨나요?

김종문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위원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민간위탁 서비스를 보면 공공서비스의 생산을 민간에 위탁하는데 이 부분도 서비스 공급의 책임은 도에 귀속되어 있는 만큼 공익의 관점의 일정한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 관여하고 여러 가지 부분 등. 그런데 이런 위탁 운영업체 선정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 또 이 부분은 다른 계약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선정이 계약에 의한 방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득응위원

당진군 시 승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당진군이 도농복합 도시로 시 설치를 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본 경험으로는 시로 승격될 때 여기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 45% 정도 되는데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왜냐하면 시로 승격이 될 경우에는 농사 안 짓는 분들을 주안으로 해서 시 계획같은 모든 게 정비가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소외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 실천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리 당진에서 오신 분 계시지요? 당진군에서 오신 분 안계신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부군수님 오셔가지고 아침에 인사드리고 내려가셨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농산과에서, 예, 앉아 계세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 중에 관련되는 사항들 질의가 나와서 그랬어요. 앉아 계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관련해서 최근에 전국적으로 구제역 발생으로 농가에 큰 어려움이 처해 있음으로 하루라도 빨리 구제역이 종식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는 구제역 사후관리를 위한 가축전염병 T/F팀 전담인력 7명을 2012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정원에 반영해서 도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3,883명에서 3,890명으로 증원 조정하려는 것으로 아는데요, 구제역, AI가 앞으로도 예고없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 약방문 식으로 운영한다기 보다는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이번 한시정원은 가축매몰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인력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관장하는 환경녹지국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농수산국에서 총괄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 기준에서 직책이 똑같은지 그래서 금액이 합치되는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7명이 늘어나서 가지 않습니까? 금액이 전하고 후하고 똑같은지, 똑같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똑같은지, 직책이 똑같은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다 마치셨습니까?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축산과에서도 여기에 와 계신가요?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의가 있었는데 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시간 조금 주시지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래요. 우리 김득응 위원님의 특별한 요구도 있고 국장님의 답변준비도 있어야 되겠고 자료준비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다섯 분께서 네 건 요구 자료와 함께 여덟 건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맹정호 위원님께서 행정서비스 질 향상 등 군에서 시로 설치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그 내용이 김득응 위원님도 같은 류로 물어봤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의 경우 현재 각종 농어촌 특례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 종사자가 총 당진군에 6만 2,076가구 중에 1만 2,529가구이기 때문에 한 20%를 차지합니다. 다만 당진읍의 경우에는 동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혜택이 줄어든다고 보겠습니다. (맹정호 위원 회의장 들어옴) 맹정호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하고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진군 읍·면의 경우에 시로 승격이 되더라도 농어촌 특례사항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읍·면지역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동이 설치되는 당진읍 같은 경우에는 지원 혜택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라든지 취득·등록, 면허세라든지 주민세가 다소 부담이 더 증가될 수가 있고요, 또 고교생 대학특례 입학이라든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총 29개 업무가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 설치에 따라서, 시가 설치되어서 손해 보는 면도 있지만 간접 혜택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기구 조정에 따라서 지금 당진군이 15개 실·과인데 시가 되면 2국 18개 과 정도로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도시행정서비스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기업입주하고 도시화가 가속화 되기 때문에 도시화 가속화에 따른 지가가 상승이 돼서 재산증가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맹정호 위원님께서 농사랑 관계에서 이익발생에 대한 도와 위탁운영 업체간 계약관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TP(충남테크노파크)에서 농사랑을 운영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6억원의 매출액을 올렸고요, 그 전에는 활성화가 돼 가지고 2009년도는 31억이었다가 작년도 지원금액이 도에서 줄어드는 바람에 16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농업 TP(충남테크노파크)에서 도로 이관해서 만약 위탁을 해서 준다면 금년도에 위탁운영비를 2억원 지원을 해 주고 입점농가에 대한 마케팅 교육이라든지 품질관리라든지 판촉 전략을 제고해서 2억을 가지고 일반운영비를 한다면 매출액 전액에 대해서는 위탁업체가 일정부분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농가로 환원시키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하기 때문에 위탁업체에 별다른 이익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도와 위탁업체간 계약관계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16억이었지만 29억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농사랑 쇼핑몰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께서 신청사 부지면적 감소하고 청사면적 증가와 관련한 계획하고 4~5년 전에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장애인시설 확충으로 설계변경이 되는데 친환경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제품이 상당히 요새 새로운 제품이 개발돼서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를 반영할 계획은 없냐는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 신청사는 2010년 2월 정부로부터 친환경 최우수 등급 인정을 받는 등 친환경 건축을 위해서 노력 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건축자재 친환경성도 점차 새로운 품질이 개발되는 등 상향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친환경 제품으로 설계변경 시 고려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증액될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신자재의 검증여부라든지 자재구입 계약여부라든지 공사기간 변화 등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설계 반영된 기존 자재의 변경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 설계변경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도청이전본부 담당과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알아보실 사항 있으면 양해해 주시면 도청이전본부 과장이 이따 자세한 것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 김종문 위원님! 이따 필요한 사항은 일괄답변 끝난 이후에 필요하시면 요청을 하세요.

김종문위원

예, 추가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다음은 명성철 위원님께서 도에서 농사랑 위탁운영 업체 선정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몰 운영은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위탁운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정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분야 단일사업으로 최근 3년 이내에 2억원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등 세부적인 입찰자격을 마련해서 제안공고를 통해서 입찰제안서를 제출 받아서 전문가로 하여금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통해서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일별, 주별, 월별, 분기별로 회원 및 입찰업체 동향, 매출 실적, 마케팅 실적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운영업체 운영현황과 쇼핑몰 운영실적 등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도에서는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께서 가축전염병 사후관리 T/F팀 한시기구 설치와 관련해서 가축전염병 T/F를 한시기구가 아닌 상설기구로 설치 필요성하고 사후관리팀 설치를 환경녹지국이 아닌 농수산국에 설치한 이유, 가축전염병 한시정원 7명 증원에 대한 총액인건비 운영에 기준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상시기구 설치와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상시 방역 및 검사관리 시스템 보강을 위해서 금번에 책정하는 한시정원 7명, 그 외에 별도로 상시적으로 전담인력 확충을 위해서 2개 팀 10명을 가축위생연구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금년도 2월 15일에 행안부에 건의 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에도 조속한 상시인력 보강을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같이 대규모로 발생하지 않는 통상적인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지금 축산과하고 축산기술연구소에 기존에 방역 상시조직이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금번 구제역처럼 대규모로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해서 별도로 기구를 증원요청 하였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또 우리 도 사후관리 전담 T/F 설치는 환경부하고 중앙에서 농식품부하고 업무협약에 의해서 구제역 사후관리 업무를 농식품부에서 맡도록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농림국 축산과에 업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타 시·도의 예를 보면 경북만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경기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충북은 저희와 똑같이 농림파트에서, 이번 전담 T/F 설치도 농림국에서 담당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가축방역 T/F 전담인력 7명에 대한 총액인건비는 금년도 기준으로 봐서 3억 4,6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직급의 평균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이고요, 예를 들어서 5급하고 6급하고 7급이 있는데 5급 1명, 6급 4명, 7급 2명 해서 따져보니까 평균 전체 금액이 3억 4,600만원이 된다는 보고를 올리고요. 금년도 총액인건비가 저희 충청남도가 2,493억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정원 책정된 금액은 2,465억원으로 98.8%이기 때문에 이번 7명 총액인건비로 산정한 3억 5,000만원을 포함하더라도 2,470억원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한 24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운영에 초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득응위원

김득응 위원입니다. 당진시로 승격하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가 되면요, 주안점이 인구대비로 해 가지고 시를 동을 위주로 해서 모든 게 도시계획 같은 게 설립이 돼요. 그러다 보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소외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산도 보면 증액되는 부분 도시지역 시적인 부분, 동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증가를 해도 농촌부분은 굉장히 미약하게 계속 더 증액을 안 해 줘요. 도에서도 시적인 부분에 보조금 사업을 많이 하지, 농촌적인, 그러니까 청양 같은 데는 지금 지역 안배 문제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도에서도 주잖아요. 그런데 천안시 동부 6개 면 같은 경우는 전혀 도에서 지급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지역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고. 그래서 내가 당진도 염려하는 것이 도시화 되면 도농복합도시라고 그러는데 시에서 신경 쓰는 것은 도로망 구축이라든가 신규 건설되는 건축만 신경을 쓰지 구 농업지대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노파심에서 그러는데 분명히 농촌지역에 대해서 소외지역이 있으면 안 되니까 앞으로 예산을 써도 비례적인 것보다는 낙후지역을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감안해 주셔서, 시로 승격될 경우에 공무원 여러분께서 감안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탁한 사항이니까 답변 안 들으셔도 되지요?

김득응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당진군 인구증가 및 인센티브 제공현황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만, 2007년도 전이나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인센티브를 준 현황을 보면 그 당시에도 2007년도에도 실패했을 경우에 신성대학교의 학생들에게 주민등록증 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3억을 지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도 보면 또 역시 비슷한 타 지자체 관내에서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전입한 대학생들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지역으로 갔을 때도 이 사람들이 당진군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또 무리하게 해마다,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이 자료를 보면 2010년도에는 7억 6,000만원, 2009년도에는 7억 4,000만원, 2008년도에는 7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보면 기업체 기숙사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에게도 주소지를 두는 사람에게 5만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처럼 정년이 보장된 사람들이 아닌데 여기에 있다가 공장을 떠나면 이 사람들도 당진군민이 아니고 충남도민이 아니다 이렇게 위원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인구의 증가는 상시 3개월 이상 살 목적이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을 주민등록법상 옮기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센티브까지 줘가며 인구유입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만, 어차피 대학생이라고 하면 4년 동안은 그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다녀야 되기 때문에, 다니려면 어차피 관할구역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3개월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있는 분들은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런 사항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든지 대학생들이 당진군에 등록이 되면 일부 예산상 지원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인구가 그쪽으로 옴으로써 자동차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재원상 큰 손해는 없습니다만,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성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추가답변을 하신다고 하셨나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도청이전본부로부터 답변 들으시겠어요?

김종문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도청이전본부에서 오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도청이전본부 개발지원과장 도순구입니다.

김종문위원

예, 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 도청이전은 친환경 건축물로 명품 도 청사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의 슬로건이지요?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지금 도 청사는 작년 2월에 친환경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현재 청사의 공정은 이미 골조공사를 끝내고 약 3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저희가 도청이전은 설계가 2008년도에 되었나요, 2007년도에 됐나요?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후에 지금 새로운 친환경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도청이전에 들어가는 친환경 건축자재는 몇 % 정도 반영되고 있지요?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프로테이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자재가 금년에 우리가 주로 해야 될 공정이 외장입니다. 외장에 들어가는 자재는 상당부분 계약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계약해야 될, 구매해야 될 자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설계변경, 혹시라도 도청이전 처음 설계 시에 비해서 현재 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은 새로운 건축자재들이 상당히 새로운 제품들이 나왔고 그 중에 친환경제품으로 새로 나온 제품들이 있지요. 거기에 보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에는 설계변경에 사업비 증액이라고 할지 신자재 제품, 친환경 신자재 제품에 대한 검증 이런 것 때문에 새로 채택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여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신자재가 대부분 나오는 새로운 자재가 검증이 안 되어 있는 자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자재들은 KS취득을 못한 자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이 자재를 그대로 활용해도 되겠느냐라고 하는데 담당공무원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새로운 자재들이 나온 것은 대부분 가격이 기존자재보다 약간 고가입니다. 그러다 보면 새로운 자재를 썼을 때에 총사업비가 늘어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획재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총사업비 조정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저도 지역의 민원사항을 갖고 지금 이 건축자재 부분에 관해서, 지금 우리 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도청이전 친환경 건축자재를 앞으로 지향해서 쓰겠다고 하고 친환경에 맞는 무슨 Q마크를 획득했다고 그러나요?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제가 접한 민원사항은 어떤 거냐면 오래 전에 설계되어져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 후에 더 나은 제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도 청사 취지하고 맞게 친환경 제품이라는 인증도 받고 나왔는데도 지금 현재 채택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이 말씀 때문에 그런가요? 사업비 증액이나 신자재로써의 검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당되겠지요?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예, 그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이번에 우리 장애인시설 확충으로 인해서 청사 건축면적이 증가하면서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도 가져오는데 그동안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진행해 오면서 친환경에 맞는 건축자재를 다시 한번 정비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금년에 외장공사를 주로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공기가 내년 6월에 완료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바로 시운전에 들어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측면 때문에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어떤 자재는 이런 자재의 변화의 속도가 진화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이 바로 이 자재가 더 나은 자재라고 일부 인정을 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또 반영을 하다가 시간이 가면 바로 더 좋은 자재가 나오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은 모두 100% 다 고려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도 생기게 됩니다.

김종문위원

물론 100% 다 고려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도 2007년도 이후에 한 5년 정도의 긴 시간이 있었으니까 친환경제품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제가 받은 민원만 해도 사실 우리 도청이전추진본부, 충남개발공사, 턴키방식으로 공사수주를 계룡건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서로 각자의 입장표명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면서 기존에 공사의 수주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존중을 해 주되, 그 제품 선정에 있어서는 그 분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드리고, 그 다음에 친환경제품들이 있으면 수용할 수 있게, 지금 문제되고 있는 올해 6월에 외장공사를 하잖아요. 제가 받은 지역의 민원은 외장공사로 채택된, 현재 우리 도청외장공사로 채택된 판넬에 제품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법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향후 변색과 탈색이 우려된다고 해서 민원 받으신 것들이 있지요?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충남개발공사로 하여금 지금 관련 검토를 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요, 그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관련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총사업공사는 턴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턴키라고 하는 것은 시공자가 자기들이 구체적인 설계를 다 제시를 해서 그것을 심의를 해 가지고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채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 감독기관에서 임의로 어떤 것을 변경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나중에 하자가 발생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실무자가 전적으로 그 부분을 책임 져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참고로 턴키라고 하는 특수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종문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명품 도청이전 또 친환경 건축자재를 이용한 도청이전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이번에 장애인 시설확충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친환경 건축자재가 우리 도청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지, 또 그렇게 반영해서 비용이 나더라도 어느 정도의 비용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예, 그럴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야지 한 5년 지난 것 반영해 가지고 설계 해서 5년 후에 도청 건축자재 친환경 건축자재를 이용한 명품 도청 만들었다고 했는데 여기저기서 이의 제기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예, 그럴 개연성도 있지요.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한 번 더 각 자재마다 어떤 새로운 친환경 제품이 나왔는지 그리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데에 우선권을 주고 그런 자재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기회를 부여해서 친환경 도청사에 흠집이 가지 않게 이런 부분을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김득응 위원님! 우리 도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거예요?

김득응위원

예, 도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 질의까지 받으시고 들어가세요.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질의 하세요.

김득응위원

다름이 아니라 저는 토지가격 있잖아요?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예.

김득응위원

토지 가격이 처음에는 23만평이었다가 지금 14만평으로 줄어들죠?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왜 줄어드는 거예요?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그것은 사실은 우리 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력이 우리가 당초 23만 1,000㎡를 다 그대로 하면 좋지만 우리가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재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두 번째 요인은 감사원에서 호화청사와 관련해서 이 면적이 너무 과다한 게 아니냐? 여기에 무슨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초 계획했던 시설들은 축소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전체 우리 도시의 컨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10만평 정도를 덜 사는 거죠?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9만.....

김득응위원

10만㎡ 정도. 그렇죠?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충남개발공사에서 그 10만평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어요?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점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과연 우리가 못샀을 때 나머지 행정타운에 그 부지를 혹시라도 다른 시행사가 마음대로 그것을 활용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점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정기관 이외에는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컨셉이었고 조달청에서 정부 행정기관을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약 2만 4,900㎡를 행정용지로 저희들이 구분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계청 통계사무소라든지 몇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공공기관을 좀 유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시행사가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시계획상 공공 공지로 지정을 해서 오픈스페이스의 기능을 그대로 살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도에서 사 가지고 공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아닙니다. 사는 게 아니고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땅 공시지가가 높아지잖아요? 녹지로 만들면 평균단가가 높아지잖아요?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그것은 결국은 시행사가 그만큼 피해를 보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도시계획을 조정을 해서......

김득응위원

잘못 이해를, 시행사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전체 땅 가격이 공지가 많아지면 올라가는 거예요.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아닙니다. 가격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김득응위원

두 번째 그 가격이 지금 처음에 계획단가에서는 23만평에 700억에 우리가 매입하게 되어 있었죠?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예.

김득응위원

그랬는데 지금 14만평에 791억이에요. 땅은 반으로 줄고 가격은 오히려 올랐어요. 개발금액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의 이유가 뭐예요?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그것은 이유가 이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가격을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 그때는 가격이 정확하게 결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를 기준으로 했었느냐 하면 충남도청이전신도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라고 하는 용역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해 보니까 평당 100만원 정도가 되겠다 이렇게 산정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추정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그 후에 시행사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조성원가를 산출을 해서 제시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현재의 ㎡당 56만 5,000원이 되겠는데 그것으로 계산을 전체면적을 곱해서 따져 보니까 당초보다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606억 정도 늘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그렇게 되면 현재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다 살 수는 없다, 면적은 줄이되 다만 도시적 기능은 그대로 컨셉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따져보니까 약 14만 정도를 사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김득응위원

돈에 맞추어서 했다는 얘기지요?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나 KG엔지니어닝에서 평당 1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지금 160만원 정도가 나온 거 아니에요? 60만원 정도 개발비가 올라간 거 아니에요?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아니, 80만원 증가분이 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나 KG엔지니어닝에서 할 때 토목공사비나 땅 매입비 다 포함된 가격에서 100만원을 잡은 거예요.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기본구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부실시설계가 나온 게 아니에요.

김득응위원

세부설계가 안 나왔어도요, 토목설계 같은 게 거의 90% 완공 시점에서 이 사람들이 계획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10%, 20%, 30% 정도 차이는 있어도 이것처럼 거의 100%가, 80% 정도가 금액이 따불이 되었다면 충남개발공사가 내가 보기에 개발조성비를 더 많이 들인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여파가 뭐냐하면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시가 지금 650만원에 분양을 했는데 지금 내포신도시는 얼마정도 추산을 하세요?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이번에 630만원선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세종시하고 비슷하죠?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위원님, 세종시는 LH거고요, 저희 이번에 분양하는 것은 롯데겁니다. 브랜드가 다른 것을 가지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지요.

김득응위원

브랜드는요, 아파트, 우리도 LH부분에 있어서는 롯데나 SK나 다 들어와요. 그런데 가격이 지금 비슷하다는 얘기는, 가격이 비슷하면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손해예요, 그것을 입주를 하게 되면. 그렇죠?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득응위원

내가 보기에 토지조성비 같은 게 생각보다 많이 들은 거 아니에요? 80만원 같은 게? 그러면 충남개발공사에서 내가 보기에 공사비 같은 것이 100만원 잡았다 180만원까지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김득응위원

예산을 791억을 맞추려고 땅을 반으로 낮추어서 잡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예.

김득응위원

그래서 이유를, 왜 많이 늘었냐고 물어보니까 시간이 많이 들었다는 둥 아니면 토목설계 기준안이 잘못되어 가지고 많이 가격이 들었다는 대답을, 골자적인 것을 해야지요, 물었을 때. 뭔가 방법적으로 틀렸으니까 지금 100%라는 가격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실질적인 얘기를 해달라고요. 왜 100만원으로 예상하다 180만원이 되었는지를.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지금 제가 그 말씀을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김득응위원

올려 주십시오.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지금 제가 제공해 드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기본구상 연구를 한 시기가 2006년 7월부터 2007년 8월까지입니다. 그때 당시는 아무런 설계가 나오지 못한 상태였었죠. 말 그대로 용역의 결과보고서 타이틀 대로 기본구상 수립연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서 금액이 결정되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말 그대로 추정이었다가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차이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김득응위원

그러면 도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예타같은 거 할 필요 전혀 없지요. 그러면 계획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에는 이 땅 가격이 급격하게 매입가격이 높아졌다 이러면 이유가 되도 토목같은 것은 어느 정도 110%에서 20% 정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100%였던 것이 180%까지 차이가 안나요. 그러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나 KG엔지니어닝같은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틀리는데. 예를 들어 땅값이, 매입토지가 10원했다 20원으로 올랐다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거같이 공사비 같은 것을 예정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타를 주고 하는데 그게 100%나 차이가 있다면 이거 할 필요가 없죠. 차라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외주 주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도 다 틀려지는데 뭐. 제 말이 이상해요? 이해가 안가요? 그렇게 대략적으로 하면 외주 줄 필요가 없다고, 공무원들이 대략적으로 토목공사비 얼마 이렇게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공사지연이 되어서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실질적인 대답을 줘야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예비조사한 게 틀려졌다 이렇게 말하면 이런 거 줄 필요 없지, 이제.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차이가 발생했던 가장 큰 부분을 제가 말씀올린 것이고요, 물론 공사의 시점, 산출했던 시점적인 차이도 있지요. 왜냐하면 2006년도와 현재 2010년도하고의 차이는 시기적인 차이도 있으니까요.

김득응위원

충남개발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가 끝나더라도 정확히 알아보세요.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자꾸 KG엔지니어닝같은 데 예타를 준 곳에 핑계를 미루지 말고 왜 틀렸나, 그 쪽에서 그러면 뭐가 설계도상 토목공사상 뭐가 틀렸는가 그런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나오실 정도 되면......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공부하셔야죠.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나온 김에.....
익환

유익환위원장

잠깐만요, 유환준 위원님, 우리 도 과장한테?
환준

유환준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환준

유환준위원

유환준입니다. 나온 김에 우리 도순구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근자에 와서 우리 입찰방식에서 턴키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턴키방식은 시공자가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할테니까 이 금액을 주시오, 어떠냐?” 이거죠?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

발주처에서 설계를 해서 “이것을 얼마에 할래?” 이게 아니라 시공자가 “이렇게 집을 지어 줄테니까, 건축을 할테니까, 도청 청사를 짓겠으니까 이거 어떠냐?” 그거죠?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그러면 기존에 입찰하는 방식과 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승인을 받아서 턴키방식과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턴키의 가장 큰 장점은 설계자의 의지의 다양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페스트 트렉으로서 공기의 단축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공기단축?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

공기단축은 A라는 사람이 설계하나 B라는 사람이 설계하나 맞추어서 일하면 되는데 공기단축은 뭐가 들어갑니까?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왜 그러냐하면요,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한 번에 이루어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행정적인 절차가 그렇게 되는 거지......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공기, 공사하는 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 또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쉽게 일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아니에요. 그리고 책임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책임전가는?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예를 들면 설계자와 시공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편하죠.
환준

유환준위원

또 단점은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환준

유환준위원

아니 장점은 자신있게 얘기하고 단점은 궁색하게 답변하시려고 그래요? 꿀리는 거 아니에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정리 하시지요.
환준

유환준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종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설계를 변경을 하게 되면 그 책임을 발주처인 충청남도가 책임을 진다 이것은 엄포성 발언이에요. 잘못된 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요구하는 것이 집행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할 일인데 그것은 엄포성이에요. 협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환경 친환경 해 가지고, 물론 친환경으로 친환경적인 재료를 써서 우리 인간에게 유익하고 자연에 유익한 공법으로 하는 것은 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세워서 너무 지나친 건축단가가 올라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이거예요.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적당한 선에서 서로가, 시공자나 발주자나 공정한 선에서 공정금액이 이루어 져야지 그 엄청난 금액을 집행하면서 턴키 방식을 내세워서 과다하게 되어 있는 것을 방지하는데 주력을 해 줬으면, 참고해 줬으면 바람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지금 유환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유환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에는 과학벨트 사수하시느라고, 수도권 전철 문제까지 그렇게 하셨죠? 수고 하셨습니다. 도 과장님 잠깐만 계시고요, 우리가 지금 도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도청이전 문제 그리고 도 청사 신축 문제에 관해서 여러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아서 질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느냐 하면 감사원의 감사결과 호화청사 얘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부지 면적을 축소하게 되고 건축면적은 늘게 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런데 부지 면적이 축소가 된 것은 당초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부지 면적을 축소하는 거고요, 그런데 호화청사라서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건축면적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2.5%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약간 늘어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어떻게 보면 건축면적과 관련해서는 관리계획 승인 안 받아도 되는 사항이죠?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안 받아도 되는데 설계변경이 되어서 지금 시공이 거의 되어 있는 상태죠?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골조는 끝났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사후승인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죠? 이 건축과 관련해서는 그렇다는 말씀이죠?.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됐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벌써 이 문제는 우리가 승인 안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사항은 앞으로 도 과장님도 많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도순구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도순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지요. 또 다른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준

유환준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볼 게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무엇과 관련된 사항입니까? 오늘 의안과 관련된 사항입니까?
환준

유환준위원

의안과 비슷하죠. 연계된 거죠.
익환

유익환위원장

오전에 안 계셨기 때문에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벌써부터 얼굴 빨개질 거 없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 번 예산심의 때 도지사 관사가 호화관사다, 너무 금액이 많다, 깎자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그냥 그게 깎이면 크나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사정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서 봐줬습니다. 봐줬는데 결론적으로 줄이고 깎았잖아요? 도지사 관사 면적을 금액도 줄이고, 어떤 이유에서 그랬습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전번에 예산심의를 할 때는 예산심의 부지구입 매입비용을 줄인비용으로 요구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안 지사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이완구 지사님 계실 때 당초 안을 확정을 해 놨었는데 그게 관사면적이 좀 큰 것 같고 시민 사회단체나 일반 여론이 얘기가 있으니 재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사관사는 1,500에서 500평으로 조정을 했고 양 부지사 관사도 단독주택에서 아파트형으로 변경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확정을 지어서 금년도 예산 요구할 때도 축소된 금액으로 요구를 했는데 엊그제 언론에서는 별도로 축소한 것처럼 받아들였다면 그게 아니고 작년에 축소한 금액으로 해서 다 확정을 지어서 이번에......
환준

유환준위원

아니, 아니에요. 언론인들이 그렇게 무지한 사람들입니까? 당초에 우리 본예산에 자치국에서 요구한 예산이 부지 매입비가 얼마였죠? 9억?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8억 6,000만원요.
환준

유환준위원

약 9억이에요, 사사오입해서 9억입니다. 부지가 9억이나 되는 것은 너무 많다, 누가 보더라도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의회차원에서 그것을 좀 막아 주기 위해서 금액을 줄이자, 또한 그 면적을 확보하려면 개발공사와 협의해서 금액은 얼마든지 줄이고도 소기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묘안이 있을 것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국장께서는 극구 줄어들거나 금액이 깎이면 절단 나는 줄 알고 우리 의회를 설득하고 반 회유협박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냥 눈감아 줬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은 그 금액이 많았기 때문에, 넓었기 때문에 이번에 줄였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어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닙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끝나면 기자들한테 물어볼게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부의장님, 그게 아니고 내가 권성하 기자님한테 직접 설명을 해줬는데.....
환준

유환준위원

금강일보가 주로 그것을 다루었어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대전일보에 제일 처음에 먼저 났고 그 이후에 엊그제 금강일보에 났는데요, 전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것처럼 당초계획은 관사 부지가 3,300㎡에서 1,500㎡로 축소 조정해서 축소된 것에 평당 단가 189만 3,000원을 곱해서 1,500㎡에 8억 6,000만원을 해서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승인된 사항이고요, 언론보도 난 것은 옛날에 축소한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기자가 그렇게 좀......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어차피 축소는 했으니까요.
환준

유환준위원

공개적으로 된 것을 가지고 축소가 되었을 때 보도가 되는 거지......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이따가 권성하 기자님한테 여쭈어 보세요. 내가 위원님들께 상임위에서 거짓말 할 리도 없고요, 거짓말 할......
환준

유환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의회에서 분명히 미리 얘기를 해서 지적을 했는데 굳이 고집스럽게 해 가지고 또 이렇게 줄여졌나? 줄여져서 기사화까지 되었나 그 저의가 뭔가 궁금해서 내가 질의해 보는 거예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의원께서 선견지명이 옳다고 얘기를 해야지, 국장님이.

전체 웃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니 아닌데, 아닌데......
익환

유익환위원장

정리하시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잘 알았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다 마치셨습니까?
환준

유환준위원

기구라든지 이름을 왜 자꾸 바꿔요? 행정기구운영 일부개정조례안, 공공감사, 농촌사랑, 뭐 자꾸 머리 좋은 분들이, 식견있는 분들이 한 번 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서 해 봐야지 이름 바꾸고 기구 바꾸고 해서 무슨 재미를 보려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속내는 모르지만 우리 일반 도민들이 이런 것을 볼 때 잘 이해가 안갑니다. 맡은 정해진 임무에 충실할 것이지 이름만 바꿔서 무슨 능률이, 효율성이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행정을 보는 분들이 깊이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농사랑 이런 것을 민간한테 위탁해서 얼마만큼 수익이 올라오고 효율성이 있는지, 감사원 제도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한 번, 기구를 또 기구에 대한 명칭을 자주 바꾸는 이유와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능률과 효율성이 어느 정도 올라 오길래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 좀 말씀해 보십시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기구의 잦은 변동이 도민들한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구의 명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꾸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민들이 행정기구를 보고 그 업무에 따라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특별하게 사유가 없는 한 바꾸지 않고 기존 명칭을 사용해서 도민들한테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번 에 감사위원회 기구명칭 변경 관계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시·도의 감사관을 감사위원회로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상위법 규정에 맞도록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물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마흔다섯 분의 학식과 식견과 경륜과 사회적 지식이 풍부하고 마흔다섯 분이 각기 타고난 개성과 특기가 있어요. 그 의회에서의 감사기능을 더 보강하는 이런 방안을 생각 안하고 감사위원장만 어디에서 하나 데려다 놓으면 감사가 저절로 잘 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가요. 가장 민주적으로 전 세계에서 이름이 앞서가는 선진의회가, 민주적인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는 영국같은 데에서도 성문법을 안 바꿔요. 예를 들면 300년 전에 성 밖으로 창을 던지면 전쟁을 선포하는 거다 이런 성문법이 있는데도 안 바꿔요. 요새 성 밖으로 창 던져서 선전포고 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도 영국같은 데에서는 운영을 할 생각을, 현실에 맞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생각을 하지 글자 바꾸고 요식행위 같은 것은 별로 안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기능을, 더 감사기능을 의회 쪽에다가 보강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철저한 감사기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자리 몇 자리 넣어 가지고 명예직 감투주고 1억을 낭비하고 수당주고 해서 과연 의회의 기능과 그 쪽의 기능이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설치관계는요, 충청남도가 별도로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법률개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준

유환준위원

나라에서 하는 일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업무 추진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당진시 설치에 대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당진시가 산업화 되었고 다양한 행정수요가 늘고, 또 어떻게 보면 도세 확장을 위해서도 당진이 시로 승격되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요건도 다 갖추었지요?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추었고 산업종사 인구가 전체 인구의 45% 이상이 되고,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군 평균치를 넘어서고 이렇게 되었는데 지난 2월 16일자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발족되어서 2012년 6월 30일까지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발표가 있었고 지금 그 기구가 이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시·군·구 위원회에서 시·군·구 통합문제 등등도 거론되고 하는데 우리 도의 의견이나 도의 방향, 그리고 당진시의 요구대로 안 된다고 하면 그럼 우리 충남도나 당진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좀 궁금한 사항이기도 해요. 이 의견을 당진시가 설치돼야 된다는 의견으로 우리는 의견을 모아서 보냅니다만,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한번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지방행정 체제개편 특별법이 작년도 10월 1일자로 제정이 돼서 지난 2월 16일 날 추진단이 발족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말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종합기본 계획을 마련하도록 대통령하고 국회에 보고토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당진시가 시 설치요건은 다 되어 있고 당진군민이나 당진군 의회에서도 대대적으로 시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으로 있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와서 의회에 승인이 된다면 행안부에 저희들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출이 돼서 지방행정체제 개편하고 저번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위원님들한테 보고 올렸습니다만, 다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중앙관련 행정기관하고 지역에 있는 저희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상호협조 해서 최대한도로 시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다시피 그것이 무산되었을 경우에 대해서도 당진군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별도로 대책을 수립해서 최소한도로 저희 도민들한테 행정을 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환준

유환준위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유환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환준

유환준위원

한 가지 빠진 것이 뭐냐면 우리가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개발세가 국회를 통과한 것이 상당히 축하드리고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애당초에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1㎾당 0.5원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협상을 했길래, 0.15원이 뭡니까? 0.4원이 0.3원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해를 해도 0.15원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얼마나 굴욕적이고, 참 이렇게 됩니까? 더 좀 강력하게 해서 도세수입을 올리려면 누가 보더라도 0.5원이라고 법에 정해져 있는데 0.15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600억이 들어올 것이 167억이 들어옵니다, 도의 수입이. 이런 협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당초 업무보고하기 전에도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모든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화력발전세가 과세입법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다는 의견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고요, 다만 유환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 0.5원에서 0.15원으로 조정이 되었고, 과세기간이 2014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다소 미비한 점은 있지만 지방에서 건의해서 법률안이 개정됐다는 데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갖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세수가 목적했던 바대로는 안 되었지만 앞으로 입법이 되어 있으니까 그 금액의 조정 관계는 관련부처하고 협조해서, 또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 저희 도에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의회를 너무 무시하거나 의회의 존재가치를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 그런 것을 협상창구에도 의회를 같이 동반해 가지고 한전이라든지 기획재정부한테, 충청남도에 있는 공직자는 상부기관이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대로 할 말을 못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의원이 간다면 기획재정부 직원이라든지 간부라든지 한전한테 얼마든지 당당하게 우리의 주장을, 정당성을 피력해서 그런 것을 협상테이블을 우리가 주도하는 대로 어느 정도 할 건데, 그냥 마음이 착한, 마음이 여린 공무원들이 상부기관에 눌려가지고 슬그머니 0.15원이 되었다는 것이 나는 그런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왜냐? 의회를 그런 때에 써 먹어. 언제 써먹느냐 이거예요. 의회를 대동해 가지고 협상도 하고, 신문지상 같은 데 보면 도지사가 다, 0.15원 엄청 대단한 것처럼 도지사가 다 한 것으로 나오고, 도의회는 한 것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말이야. 그래서 의회와 도정이 같이 일하는 모습을, 이런 기회에 같이 힘을 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지 않습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답변 올릴까요?
환준

유환준위원

예.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화력발전세 과세입법이라는 것을 유환준 위원님께서 조금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환준

유환준위원

착각이라니.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화력발전세 과세입법은 법률안입니다. 충청남도가 단독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법률안은 전국적인 사항을 가지고 법률안을 제·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그것을 모르고 질의한 줄 알아요, 내가?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당 0.5원에서 0.15원으로 이걸 협상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와 한전과 충청남도의 협상이 아니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중앙부처끼리 협상해서 협의안을 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한 것이지, 충청남도지사가 기획재정부나 한전이나 국회의원들하고 협의한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협의를 안 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협의를 해야 할 것을 밥그릇 못 찾아 먹는 거예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협의 할 사항이 아니고.
환준

유환준위원

왜 협의사항이 아니에요? 아니 당사자가 누구인데? 혜택보고 특혜를 보는 게. 행정안전부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 세금을 받아서 지역개발을 할 거여?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중앙부처의 업무가 있고 광역자치단체의 업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세가 충청남도만 화력발전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40%이고, 제일 많이 화력발전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우리가 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부탁도 드렸고,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부탁드리고, 도의 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려서 상호협력해서 이루어낸 결과이지 이것은 우리가 협상을 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의 광역 도를 대표해서 주도적으로 제일 화력발전이 많으니까, 그래서 기획재정부라든지 행정안전위원회에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협상인 것이지, 법률안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지만, 법률안이 0.15원으로 안 내려가게끔 노력하는 것이, 주는 대로 주면 동냥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그래서 더 좀.......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환준

유환준위원

너무 기대 이하로 내려가니까 비근한 예로 그런 식으로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더 좀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했어야 되는데, 힘이 모자라고 입장이 어려우면 의회도 동참해서 그런 데 가서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예요. 책망으로 알아듣지 말고, 뭔가 잘해보려고 세금을 올려주려고, 그 세금 올라가면 내 개인의 것입니까? 충청남도 재정을 확보하는데 기여를 한번 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을 자꾸 야속하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위원님이 충남도 세입을 많이 높이라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저희 공무원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저, 이렇습니다. 우리 9대 충남도의회가 개원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환준 위원님께서 화력발전 과세입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또 집행부에 촉구했던 사항인데 계획은 ㎾당 0.5원으로 계획 했던 것이 0.15원으로 되다 보니까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집행부 보고 꼭 잘못했다는 그런 것보다는 아쉬움에서 나온 말씀이고, 또 이번에 과세입법이 되면서 어떤 하나의 쾌거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즐거움 반, 기대 반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하신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제2항에서 제5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도농복합형태의 당진시 설치에 대한 충남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지방자치법상 시 설치 기준에 적합하고 철강산업의 메카인 우리 도 성장거점 지역으로써 급속한 도시 산업화에 따른 행정수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당진군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대해 동료의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한 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의견서와 같이 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충남농업테크노파크에서 운영 중인 농산물 쇼핑몰 농사랑 운영을 민간에 위탁해 이를 보다 활성화 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와 30만 이상 시에 독립된 자체감사 전담수행기구 설치의무화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AI 등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및 가축전염병 전담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7명의 한시정원 공무원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해 충남개발공사에 현물출자 도유재산에 대한 출자권리 확보와 지방청사 건립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부지면적 축소처분 이행에 따른 부지면적 축소 등을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윤근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올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 등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정회

15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완수 감사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감사관

감사관 이완수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도정질문 및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애정과 지도 아래 저희 직원 모두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이완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덕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병덕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유병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위원

합의제 감사기구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자치단체 중에서 충청남도 말고 몇 단체나 되어 있는지 그 현황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님! 우리 명성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바로 제출되지요? 그것은 다 준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하여 늘 노고가 많으신 우리 이완수 감사관님, 그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쪽에 13조를 보면 자체감사의 대상은 도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은 물론 도의회사무처도 포함되어 있는데 감사위원회 자체감사가 어떻게 보면 도의회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충분히 감지되어 보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제14조, 조금 전에 우리 유병덕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제1항1호에서 3호까지 행정시책의 주민생활에 대한 적응성 및 침투상황, 행정시책과 그 시행과의 부합도, 운영계획과 그 시행과의 부합도 규정은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 그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환준

유환준위원

유환준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전반에 많은 공직사회에서 대형사건이 많이 터져서 우리 공공기관의 공공감사제 법률이 지난해 7월 1일자로 법률이 제정되었지요?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독립행정기관인 합의제 기구로 해서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를 설립하는데 2조에 불합리한 것이 뭐냐면 도지사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조직의 구성원들을 감사를 한다고 하면서 그 위원장을 도지사가 임명한다? 그것은 첫 문구부터 어불성설입니다. 추천을 받아도 도지사 사람이 되게 마련인데 「위원장을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실을 독립기구로 만든다는 것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위원장은 어차피 개방형이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해서 의회에서 추천을 받는다, 도지사가 승인한다 이런 것은 몰라도 일방적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것은 절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서 답변해 보십시오.
완수

이완수감사관

지금 답변 드릴까요?
환준

유환준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조금 이따가 답을 주시고요. 질의 마치셨지요?
환준

유환준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득응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도에 감사관실이 지금 따로 있지요?
완수

이완수감사관

예.

김득응위원

제가 보기에는 옥상옥이 아닌가 하는 관점하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이러한 법률이 생겨서, 지금 우리도 국가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이거 만드는 거죠?
완수

이완수감사관

예.

김득응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검찰도 있고 감사원도 있고 우리 도에 감사기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요성,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을 이따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왜 이렇게 질의를 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대답없음」

김득응위원

추가질의.....
익환

유익환위원장

아, 추가 질의 하시려고?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관님! 지금 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시간을 드릴까요? 지금 답변하시지요.
완수

이완수감사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혹시 미비사항이 있으면 다시......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이완수감사관

우선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도의 감사대상에 의회의 감사대상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의회의 고유업무까지 침해할 소지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의회에 대한 감사는 사실 회계분야에 대한 감사만 이루어지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시는 데의 감사는 지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회에 대한 회계감사는 그동안 죽 해온 거기 때문에 회계분야에 대한 감사만 중점적으로 할 것으로 이번 감사대상에 되어 있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민생활 불편 이런 감사대상 범위가 포괄적으로 너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충청남도 행정감사 규칙에 감사대상 업무가 죽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한 20여개 사무가 되어 있는데 그대로 포함된 겁니다. 충청남도 행정감사규칙에 감사대상 업무는 이런 이런 거라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유환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도지사가 감사위원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너무 독립성이라든가 감사위원회의 업무의 공정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준용한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뭐......
환준

유환준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일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예요. 뭐하러 만들어요, 이것을 그러면. 도지사 감독할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하는데 무슨 감독을 해요?
완수

이완수감사관

이러 이러한 자격이 있는......
환준

유환준위원

자격은 의회에서 의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앞뒤를 맞추더라도 좀......
완수

이완수감사관

자격요건이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말이라도 좀 부드럽잖아. 의회에서 추천을 받는다 하면 몰라도 도지사 감독할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한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 이따위 짓이지 말이야,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완수

이완수감사관

법령에 아주 「도지사 가 임명한다.」라고 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환준

유환준위원

충청남도는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이거 보이콧 시키면 되는 거여. 정부는 정부대로 우리는 이런 문구 안맞아서 안 된다......
완수

이완수감사관

다만, 그 감사위원회도 위원님들의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위원회도 행정사무감사의 감사대상이기 때문에 그때 감사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실 겁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법을 만드는 설립취지가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에, 모든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안 썩은 데가 없어요. 노다지 쇠고랑 차는 거, 천문학적인 숫자가 텔레비만 틀면 신문 1면에 노다지 나오기 때문에 부패방지하는 차원에서 기관에 감사제도가 있지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개방형, 대외적인 사람을 모셔다가 더 좀 공정한 감사체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법률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다 대고,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지켜달라는 격이지 위원장을 도지사가 임명한다고 첫 줄에 나오니까 이것이......
완수

이완수감사관

임명을 하지만 독립성을 보장해 주고......
환준

유환준위원

임명하는데 무슨 독립성이요? 인사권에서 임명을 하는데 무슨 놈의 독립성입니까? 독립성을 해도 우리나라 구조가 독립성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우리 현실 사회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처음부터 임명한다? 이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안은 저 개인 생각이라기 보다는 그동안 4선 의원을 한 지금까지 살아온 식견 가지고는 내용이 어떻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라도 “추천을 받는다.”이런 문구는 몰라도 막바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일단 질의 답변을 계속 하시지요.
환준

유환준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모순점이 뭐냐하면 겸직규정이 요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겸직규정을 빼버리면 정말로 쓸만한 사람을 앉힐 자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물론 겸직도 모순점이 있는 것도 있지만 겸직하는 것을 다 빼버리면 정년퇴직하고 그냥 여가를, 남은 여생을 즐기는 사람들이나 해당할까 한참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거 빼고 저거 빼면 마땅한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이죠? 모든 위원회, 요새 겸직금직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완수

이완수감사관

지금 우리 감사위원회가 위원장 포함해서 위원이 다섯 명인데 위원장하고 상임위원만 겸직금지 대상이고 나머지는......
환준

유환준위원

세 사람은 얘기 안하니까, 겸직대상 아닌 사람이야 얘기할 거 없는 거죠.
완수

이완수감사관

아닌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아닌 사람 세 사람을 고르려면 임명한다 하더라도 겸직을 금한 사람을 뽑으려면 그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퇴직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편한 여생을 즐기는 사람을 고르니까 능률이 또 안 나는 거예요. 이런 모순점도 있다는 거예요, 이 제도가, 겸직금지 조항이.
완수

이완수감사관

그것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상임위원장하고 상임위원은 의회의 의원이라든가 현직의 공무원이라든가 이렇게 겸직규정이 아주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명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상위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모순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완수

이완수감사관

이 분들은 월액 봉급을 다 받는 사람들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감사원다운 감사원을 선발하려면 그런 모순점도 있고 해서 도지사가 임용한다고 첫 번에 나와 있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유환준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계속 답변하시지요.
완수

이완수감사관

김득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감사기구가 있는데 또 감사위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옥상옥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감사위원회 설치의 기본취지는 감사의 독립성하고 공정성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합의제 기구에 의해서 감사결과 처분도 하고 모든 감사계획도 수립하는 이런 것을 만들기 때문에 현재 하는 그 업무에 대해서 독립성이라든가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작년도에 시행이 되고 제정이 되어서 금년 7월 1일부터는 자체감사 기구의 장을 합의제 기구하고 독립된 합의제 감사위원회나 개방형 감사위원회 장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거고, 그동안에 해온 것은 우리 공무원들, 감사관은 내부 공무원 중에서 발령받고 근무를 했는데 감사위원장은 임기가 보장되고 최하 2년에서 연임이 가능할 수 있는 임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은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보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추가 질의 들어갈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부에 감사원 있잖아요? 감사원장은 누가 발령 내요?
완수

이완수감사관

감사원은 대통령이 발령을 하죠.

김득응위원

대통령이 발령내죠? 제가 보기에는 도의 감사원적인 성격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완수

이완수감사관

거의 거기에 감사원 법을 많이 준용한 것 같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렇죠? 그렇게 아까 설명을 해야지.
완수

이완수감사관

감사원 법을 많이 해서 감사위원회 구성된 것도......

김득응위원

국가에서도 감사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도도 감사원이 생김으로 해서 도지사가 임명을 한다 그렇게 설명하면 간단한거 아니에요?
완수

이완수감사관

맞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렇죠?
완수

이완수감사관

예.

김득응위원

쉽게 하세요.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잘 못하니까 쉽게 쉽게 말을 풀이해서 하시라고.
완수

이완수감사관

고맙습니다.

김득응위원

제가 보기에는 옥상옥이라는 말을 했는데 왜냐하면 감사권이 주어지려면 검찰권, 조사권이 어느 정도 주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묵비권 행사하면, 본인들이 다 감사신데도 공무원을 취조를 해도 대답하기 싫으면 안하면 그만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현 정권에서 공무원들이 부패가 심하다니까 감사원 운영제를 지방에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잘못되었어요?
완수

이완수감사관

맞습니다.

김득응위원

맞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이것을 볼 때 감사를 엉터리로 한다는 소리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를 여태까지 잘 하셨으면 옥상옥 제도를 따로 급여 주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한데 자꾸 공무원들끼리 감싸주기 식을 하니까 외부기관으로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완수

이완수감사관

예.

김득응위원

이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의 답변에서 13조 보면 “자체감사의 대상이 충청남도의 사무와 소속공무원의 직무,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 기관의 사무와 소속직원의 직무로 규정하였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여기에서 도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도의회사무처도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 기관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완수

이완수감사관

예.
정숙

김정숙위원

혹시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자체감사가 도의회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완수

이완수감사관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의회에 대한 감사는 회계에 대한 감사지 다른 일반 의정활동하는 감사는 아닙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직원......
완수

이완수감사관

직원에 대한 복무감찰까지 가능하죠.
정숙

김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 거고요, 그렇게 말씀을 확고하게 하신 거죠?
완수

이완수감사관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게 하고 동 조례 5항에서 보면, 2조 5항에서 보면 1쪽에 있어요. 「위원회 심의·의결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5급상당의 수석위원 1명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완수

이완수감사관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또 「수석위원은 상임으로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제정의 기본원칙의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수

이완수감사관

조례제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은 다섯 명으로 두고 공감법에 보면 세 명에서 일곱 명까지 둘 수 있도록 법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다섯 명의 위원을 두고 그 중에서 위원장, 상임위원 한 명, 나머지 세 명은 비상임위원으로 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상임위원하고 위원장은 월액 나가는 보수를 주고 나머지 비상임위원은 참석수당만 주고 고정적인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보수는 지금 얼마정도로?
완수

이완수감사관

위원장은 4급 상당이고 상임위원은 5급 상당 보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년의 범위에서 2년으로 하되」이것은 뭐예요?
완수

이완수감사관

그러니까 5년의 범위 내에서 2년간 연임, 그러니까 임기가 2년.
정숙

김정숙위원

4년까지 할수 있다, 2년하고 한 번 연임하고 4년까지 할수 있다는 것이죠?
완수

이완수감사관

그렇죠. 한번은 1년이니까 끄트머리에......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한 번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겁니까?
완수

이완수감사관

그냥 연임할 수 있다,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임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정숙

김정숙위원

그것도 말이 이상하네요?
완수

이완수감사관

임기가 2년인데 한 번 더 하면 4년이죠.
정숙

김정숙위원

4년이죠.
완수

이완수감사관

한 번 더하면 1년은 더 가능한거죠.
정숙

김정숙위원

그것도 이상하죠.
완수

이완수감사관

이것도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감법의 조항을 그대로 우리가 준용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정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감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성철위원

명성철입니다. 그러면 현행 감사제도와 합의제 감사기구로서의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 우리 김정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상임위원하고 위원장 임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급료를 주려고 하면 정원조례에 대해서 어떤 조례가 변경이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통과가 된 겁니까?
완수

이완수감사관

오전에 통과되었죠. 앞에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명성철위원

29명?
완수

이완수감사관

그 29명은 우리 정원이고 지금 정원은 상임위원장만 정원조례에 들어가 있고 여기 상임위원은 정원이 안 들어가는 시간제 계약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정원에는 안 들어가 있고 시간제 계약직으로 집어 넣었기 때문에 그 정원은 규정에 안 넣었습니다.

명성철위원

그리고 제가 아는 것은 합의제 기관은 내부적인 의사결정에서만 모든 일을 관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외적인 표시권한은 전혀 없고요, 감사위원회가 변형이 된다고 해도 별다른 현행에 있는 감사제도하고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도지사가 임명한다 라고 하는 부분 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꼭,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 져야 되는가, 상위법에 대해서 만들라고 해 가지고 우리 도도 불요불급하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좀 감사관님께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정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완수

이완수감사관

우선 감사위원회의 설치는 6월말에서 7월 1일자로 전국 법으로 해서 개방형이나 합의제 감사기구로 하도록 법에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고 두 번째, 현행 우리 감사기구하고 합의제 감사위원회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현행 우리 감사기구에서 하는 감사결과 처분은 내부적으로 결재 맡아서, 징계나 재산상의 조치, 신분상의 조치는 내부결재를 맡아서 해 왔는데 합의제 기구가 설립이 되면 감사계획 그리고 감사결과 처분요구, 징계의결 요구 이런 것을 합의제 위원들이 모이셔서 중징계냐 경징계냐 재산상의 회수로 할 거냐 감액을 할거냐 추징을 할 거냐 이런 것을 처분을 위원님들이 민간인 위원님들도 계시고 내부 공직자가 아닌 위원님들이 합의제 기구에서 처분결과를 의결해 주면 그거에 의해서 도지사는 결과의 처분을 받기 때문에 이거하고 현행 감사제도하고의 차이점이 그겁니다. 모든 감사결과 처분을 합의제 기구에서 의결을 거쳐야지만 처분이 되고 감사계획도 올해 어디어디 기관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도 합의제 기구 내에서 금년도에 어느 기관에 무슨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합의제 기관에서 위원들이 심의 의결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게 틀린 겁니다.

명성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행 감사제도에서 공무원들을 징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심의위원회라든지 소청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지금까지 행정부지사가......
완수

이완수감사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권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징계양정을 정하는 것이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고 감사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하듯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권을 경징계냐 중징계냐?

명성철위원

그러면 옛날하고 똑같은 거네요?
완수

이완수감사관

똑같은데 결정하는 심의과정만 심의위원회에서 합의제기구에서 결정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명성철위원

그러면 소청이라든지 이런 것이 옛날하고 다 똑같다?
완수

이완수감사관

그것은 별도로 관용법에서 그 절차는 이루어지고 있죠.

명성철위원

별로 변한거 없네요? 직원만 더 쓰는 거네? 월급만 더 주는 거네?
완수

이완수감사관

월급 더 주는 게 아니고 감사위원장은 현재 감사관 있는데 그 월급 주는 거고 사무관 상당의 상임감사위원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죠.

명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 월급만 주는 거네요?
완수

이완수감사관

하나 더 늘어나는 겁니다.

명성철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위원의 자격과 관련된 사항을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겸직금지라든지 이런 것을 감사위원장 그리고 상임위원회에는 적용을 하고 비상임위원회에는 겸직금지 같은 것을 준용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비상임위원으로는 우리 공직자들도 가나요?

「대답없음」

완수

이완수감사관

공직자는 안 되고 외부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들이 갈 수 있죠. 공직자도 퇴직하면 가는 거죠.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렇게 지금 봅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비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특별한 뭐가 없어요. 「같은 법 제8조, 10조, 13조, 제39조 5항의 규정에 따른 겸직 등의 금지에 대해서는 준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비상임위원회에 대한 감사위원으로서의 어떤 제한되는 건 없다는 것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아무나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완수

이완수감사관

자격요건이 있고 그 중에서 겸직금지 의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비상임위원들은 보수가 없습니다. 보수가 없고 회의 개최할 때만 와서 출석해서 답변하고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까지 겸직을 우리가 금지시킬 수는 없고 자기생활이 있기 때문에, 다만 상임위원하고 위원장은 매달 정기보수를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겸직금지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리고요, 보면 상임위원은 5급상당의 위촉직, 거기도 개방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앞에 앉아 계신 분들도 다 5급 사무관들 아니에요? 팀장들?
완수

이완수감사관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런데 개방직으로 했을 때 5급 상임위원이 와서 업무적인 통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나 어떻게 되나?
완수

이완수감사관

안건검토도 하고 의결검토도 하는데 여기에서 5급 상당이라는 것은 보수를 그 중에 준다는 거지 직위를 거기에다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익환

유익환위원장

어찌되었든 여기에서 5급 상당, 4급 상당 그러면 바로 그게 사람의 직급과 관련되는 그런 건데 그랬을때 전체적인 감사위원회라든지 감사기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을까 우려도 되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여러 의견이 나왔어요. 유환준 위원님,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말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우리 명성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말씀이 계시는데 위원들 간에 의견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우리 위원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정회

16시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그 자리에서.

맹정호위원

맹정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2조 합의제 감사기구 설치 등에서 안 제2조 제5호 중 「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5급 상당의 수석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수석위원은 상임으로 할 수 있다.」를 「위원회 심의·의결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5급 상당의 수석위원 1명을 둘 수 있다.」로 수정하고, 부칙 「이 조례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맹정호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 5호 중 「위원회 심의·의결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5급 상당의 수석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수석위원은 상임위원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조문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5급 상당의 상임위원으로 수석위원 1명을 둘 수 있다.」로 수정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계셨습니다. 맹정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맹정호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관심! 수정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수

이완수감사관

예, 저도 동의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의가 없으신 것이지요?
완수

이완수감사관

예, 이의 없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완수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 등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정회

17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사무소 업무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기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서울사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치흠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서재청 서울사무소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사무소는 지난번 조직개편에 의해 기획관리실에 편제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국회 중앙부처 출연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한 도정수행을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외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도정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서울사무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지요. 다음은 업무보고 건과 관련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어떻게 보면 서울사무소와 관련된 업무보고는 행자위에서 처음 하는 거지요. 그동안에는 서울통상사무소가 있었는데 서울통상사무소는 그동안, 지금 경제관련 통상업무는 어디에서 합니까?

「대답없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경제통상실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직접 하는 거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서울사무소에서는 통상과 관련된 부분은 전혀 관여를 않는 거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관여는 안 하는데 개별적으로 경제통상실에서 혹시 지원 요구가 오면......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이제 협조를 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유환준입니다. 속칭 서울사무실을 개설 해 놓고 네다섯 번씩이나 이름을 바꾸고, 또 거기에 속해 있는 책임자는 인사교류에 보충중대처럼 1년에 한 번씩 노다지 바뀌어서 제 기능을 못했다고 합니다. 해서 주어진 업무를, 서울사무소를 그냥 형식적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서울사무소에서 국가기관이라든지 국회라든지 여러 가지 충남도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사무실의 기능을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도정 업무에 중앙과 연계라든지, 국회 연계라든지 국비확보문제라든지, 도정현안 사항에 대해서 추진한다든지 여러 가지 업무역할이 상당히 중차대한 일이 많은데 그렇지 못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앞으로 서울사무실을 제대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지사나 실장의 확고한 의지가 어떤 건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울사무소는 중앙부처 국회와 관련된 정보동향 수집이라든가 또 대외적인 협력 이런 것을 통해서 국비확보에 주력하고......
환준

유환준위원

그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냥 교과서적으로. 그 일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이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뿐만 아니라 16개 시·도가 모두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첨부했습니다만, 그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행정환경이 변화되고 하면서 명칭이라든가 기능에 변화가 좀 있었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소장하고 사무관 교체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유념해서 종사원들이 장기간 근무하면서 네트워크 구축된 것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면서 효과적으로 사무소 기능을 수행하도록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앞으로 서울사무소에 해당하는 업무추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 좀 나와서 종종 활동상황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자, 가만 있어봐라. 잠깐만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하고는 자주 이런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는데, 우리 서울사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세요. 직접 거기에서 실무하고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흠

한치흠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직하고 성함을 말씀하세요.
치흠

한치흠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한치흠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득응위원

여기 2011년도 예산이 9억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급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치흠

한치흠서울사무소장

예, 저희들 급여가 서울사무소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인력경비가 전부 포함된 예산입니다.

김득응위원

그리고 통상기능이 없어져 가지고 충청남도 서울사무소로 개최하는 거지요?
치흠

한치흠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통상기능이 없어지면 내가 볼 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통상기능이 있다고 공무원들을 추가 했을 거예요. 그러면 통상기능이 없어지면 직원을 다시 감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흠

한치흠서울사무소장

예, 저희들 직원이 예전에 조직개편 전에는 11명이었고요, 계약직 전부 포함해서. 지금은 7명으로 4명이 감축되어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더 줄일 수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치흠

한치흠서울사무소장

저희들 7명이 기능직까지 전부 포함된 인력이거든요.

김득응위원

왜냐하면 여기서도 외주를 줘서 찌라시 같은 것을 충남대회 같은 것을 할 때 갖다 주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선전효과를 위해서. 그런데 팸플릿 같은 것 작성하는 것도 내가 알기에는 외주를 줘 가지고 만들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능이 떨어지면 역할이 그만큼 줄면 직원도 그만큼 줄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2010년도에 거기서 국회활동 같은 것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를 한 겁니까?
치흠

한치흠서울사무소장

저희들 주 기능이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요, 국회라든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정보 입수라든지 아니면 예산확보 시에 저희들 향후 모니터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부처별로. 그래서 그러한 인적자원 활용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예산확보 시에 1년 내내 예산확보 차원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중앙행정부가 8월부터 11월까지 예산을 짜는 것 아니에요. 그때만 필요하잖아요?
치흠

한치흠서울사무소장

저희 향우단체하고 향우공무원들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실제적으로 예산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고, 평상시 재경기자라든지 도정이슈에 대해서도 정보교환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정보를 입수해서 그러면 우리 도한테 내려줘요.
치흠

한치흠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련 실·국에 저희가 전달 해 주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관련 실·국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부처를 방문하실 때 향우공무원들과 만나고 싶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연결도 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인원의 감축요인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치흠

한치흠서울사무소장

저희들 사실 정원이 7명인데요, 운전원, 기능직이 한 3명 정도 되고요, 실제 행정직 공무원은 저까지 포함해서 4명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지금 저희 상태는 그렇게 많은 인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득응위원

지금 우리가 취임한 지 한 8개월 되었는데 도지사님께서 여기 출장소에 한 번 오셨던 적 있으세요?
치흠

한치흠서울사무소장

저희 사무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득응위원

예.
치흠

한치흠서울사무소장

사무실은 저희가 2월 26일에 옮겼는데요, 옮기시고 나서는 아직 방문 온 것은 없습니다.

김득응위원

옮기기 전에는?
치흠

한치흠서울사무소장

옮기기 전에 저희 사무실을 한 세 번 정도 방문하셨습니다.

김득응위원

정무부지사님들은?
치흠

한치흠서울사무소장

정무부지사님도 방문하셨습니다.

김득응위원

방문하셨습니까?
치흠

한치흠서울사무소장

예.

김득응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질의할게요. 행안부에서 근무하시다가 금년도 인사이동에 의해서 우리 충남도로 오셨지요?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치흠

한치흠서울사무소장

예, 행안부에 근무하다가 2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어느 부서에 근무하셨어요?
치흠

한치흠서울사무소장

제가 행안부에 혁신기획관실하고 법무담당관실에서 근무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기 직전에는 1년 반 정도 총리실 기획총괄정책관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조금 전에 정원과 현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정원은 7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은 8명이네?
치흠

한치흠서울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렇게 하고, 파견 1명이 백제역사문화연구원으로 파견을 갔다는 겁니까? 이건 뭐예요?
치흠

한치흠서울사무소장

저희들 정원에 5급이 두 명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총무과장 1명이 현재 서울사무소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1명은 저희 정원으로 해서 역사문화연구원에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역사문화연구원에 파견을 나가 있다?
치흠

한치흠서울사무소장

예, 파견근무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그 파견 나간 인원이 복귀하게 되면 전체 현원이 9명이네요?
치흠

한치흠서울사무소장

아, 저희들 현원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렇다면 그런 거네?
치흠

한치흠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런데 장기파견입니까, 이쪽으로?
치흠

한치흠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래요, 그것은 참고사항이고요. 서울사무소가 2월 26일에 이전을 했어요. 전에 있던 데가 이쪽 강남?
치흠

한치흠서울사무소장

코트라에 있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코트라에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중구로 이전을 했네요?
치흠

한치흠서울사무소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코트라에 있을 때와 지금 중구로 이전을 했는데 훨씬 서울사무소의 기능을 발휘하기가 나아서 중심부로 들어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치흠

한치흠서울사무소장

저희가 장소 이전하게 된 배경은요, 일단 투자통상 기능은 도 본청으로 일원화가 돼서 저희하고는 업무상 관련이 없고요, 전에는 코트라에서 투자통상 업무가 독자적으로 수행한 것이 있기 때문 그쪽에서 근무를 했었고, 지금 저희가 서울역 쪽으로 옮긴 이유가 중앙부처와 협력해서 국회 동향파악 시에 위치가 지금 있는 서울역 이쪽이 가깝습니다. 정부 1청사 광화문 쪽이라든지 국회까지 차량을 이용해서 20분 내로 걸리고요, 또 하나는 직원들이 서울에 출장 시에 저희 사무실을, 아까도 업무보고 시에 행정지원센터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요, 저희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여건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 지원을 좀더 강화해서 중앙부처와 협력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역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물론 업무보고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군에 대한 행정지원센터도 하겠다고 그러는데 시·군에서 많이 찾습니까?
치흠

한치흠서울사무소장

아직까지는 이전 한 지 시일이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요, 저희들이 시·도 직원들은 예전보다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우리 도 직원들?
치흠

한치흠서울사무소장

예, 시·군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다른 것 잘 아시는 직원? 오래 거기서 근무하신 분, 저 뒤쪽에 있는 분, 누구 한 분만 일어나 보세요. 거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시·군에서 우리 서울사무소, 충남도의 서울사무소 이용 많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시·군 기초자치단체 서울사무소가 6개 시·군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수시로 같이 교류하고, 저희 서울사무소에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꼭 같이 와서 지원도 같이 나가고, 시·군 향우회, 중앙부처 향우회 공무원들 모임 할 때 저희가 같이 가서 자리를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질의하실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네. 우리 한치흠 소장님! 공식적으로는 첫 대면이고 그런데요, 정말 열심히 해서 충남도 공무원들이라 든지 아니면 시·군 공무원들이라든지 왔을 때 많은 협조도 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대로 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흠

한치흠서울사무소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자리에 가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우리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한치흠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기획관리실 소관 서울사무소 업무현황 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월 19일 제2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맹정호입니다.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번 임시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많은 위원님들이 도와 교육청간의 협의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오늘 다시 이 조례가 상정이 되었는데 그동안 교육청과 이 조례와 관련해서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협의했다면 어떠한 내용들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시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교육청과는 지난해 연말에 교육정책협의회에 이 내용을 저희 도가 상정을 해서 그때 충분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교육감이 참석을 해서 다 동의를 했고 다만 그 회의가 끝난 후에 나중에 공문으로 충남행복공감학교 선정 관련해서는 별도 위원회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그 쪽에서 왔었습니다. 그 부분 말고 다른 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 있는......

맹정호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제3조 4호에 충남행복공감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자 이렇게 의견이 합의된 겁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당초에 안에 충남행복공감학교 선정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정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회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표현을 조금 바꾸어 가지고 넣어 놓았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참석한 관계관이 문제제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빼도 필요한 경우 협력사업 1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맹정호위원

잘 알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조례가 올라온 것은 지난번에 의회에 제출한 안이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된 채 올라온 건가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맹 위원님! 이 안은 지난번에 했던 안이, 우리가 되돌려 보냈던 게 아니고 우리가 보류했던 안이니까 바로 그 안 그대로입니다.

맹정호위원

그래서 그 답변을 들으려고 했던 질의인데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다시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맹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난 1월 19일에도 안건 상정시 언급한바 있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은 본 위원도 같이 공감하고 김기식 실장님께서 그것은 굳이 여기에다 넣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충남행복공감학교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3호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도 역시 그때 당시에 계속 언급한바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각 호에 3항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지난번에 행자위 간담회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했던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행자위 판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3호, 4호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니까 수정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성철위원

명성철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성철위원

교육발전협의회 조례가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공교육강화는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상응하는 재정지원과 정책지원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지자체별로 책정하는 교육경비의 보조금의 차이로서 학부형들이 공교육마저 양극화된다고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이게 16개 시·군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16개 시·군의 교육경비 현황을 보면 서로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또 도의 입장에서는 긴축재정과 예산절감으로서 고심하는 집행부의 입장을 본 위원도 이해하고 있으나 예산편성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고심하여서 교육투자에 인색하지 않는 충남도가 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께서는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교육발전협의회 이 조례안을 봤을 적에도 단순하게 3조 기능을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이라는 단순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적에 교육기관과 학부모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요청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이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봤을 적에 서로 마주앉아 가지고 예산확보의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토론하고 의견을 들어서 이후의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실제적으로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인가 다시 한번 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저희 도에서도 민선5기 들어서 미래 인재육성 분야에 도정의 역점을 두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협의회의 설치조례를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시고 나면 실제 교육정책 수요자들의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앞으로 공교육이 더 강화되도록 또 저희가 필요한 지원할 분야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성철위원

이로 인해 가지고 교육발전협의회가 이러한 여러 가지 포괄적인 공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매개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발전협의회를 타 시·도에서, 지금 우리 교육발전협의회가 대한민국 16개 시·군에 여러 군데 시·군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커다란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 가지고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도록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아까 한 가지 좀 빠진 게 있어서 잠깐 여쭈어 보고 갈게요. 4조에서 4항 보면 「위촉직 위원은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2명, 도지사와 교육감이 추천하는 학부모대표· 교원단체·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위촉한다.」는 것은 너무 애매모호하지 않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위촉직 위원을 각각 두 명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의원 두 명, 학부모 대표 두 명, 교원단체 두 명, 교육전문가 두 명 해서 교육감하고 도지사가 각각 한 명씩 공동으로 추천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타 시·도도 대개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구나 인천이나.
정숙

김정숙위원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실비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실비보상은 소속공무원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는 다 받게 되는 거죠? 소속 공무원은 안 받고......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교육청하고 우리 도의 공무원은 기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석하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고요, 그 외에 위촉직 위원들이 참석할 경우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20명 이내인데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위촉직 위원은 담당 공무원외에 몇 명입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당연직 8명하고 위촉직 8명입니다. 당연직들은 지급대상이 아니고요, 위촉직 8명이 지급대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충청남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정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학부모 단체, 교원단체, 교육전문가의 위촉직으로 구성하려고 하는 거죠?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학부모단체의 학부모대표, 교원단체, 교육전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일단 교육청하고 저희 도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유념을 해서 대표성 있고 또 언론분야의 전문성 있는 분들이 추천이 되도록 충분히 유념을 해서 인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지난번 교육행정 질문에서 T/F팀 구성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었다고 하는데 너무 한 쪽으로 편중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학부모 대표, 포괄성은 있어도 학부모 대표를 어떻게 기준을 마련할 것인지, 아무나 학부모 대표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이런 단체나 또 교원단체, 교육전문가는 다 교육전문가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의 공정성하고 객관성을 어떻게 유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어야 되겠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그런 사항은 사전에 관련되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의견을 듣고 해서 선정에 편파적인 선정이 되었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유념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없음」

정숙

김정숙위원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9조에서 의견청취 등이 있었잖아요? 거기 「위원장은 특위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참석해서 의견을 들으면 그 분에 대한 실비보상이 나갑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가능한......
정숙

김정숙위원

어차피 우리 위원회가 전에도 한 번 언급한 바 있는데 교육발전협의회 위원회가 전문가를 했고 학부모 대표, 교원단체를 대상으로 위촉을 한다고 했는데 필요한 경우 의견청취를 해서 실비보상을 해가면서 까지 들어야 할까, 사전에 따로따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의견청취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와서 해도 될텐데 거기에 꼭 참석하게 해서 의견을 들어서 실비보상을 해야 되나 이러한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관련 전문가들이 공식적인 협의회 위원으로 여덟 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문성은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안건에 따라서는 그런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듣고 참고할 부분이 경우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거에 대비해서 마련해 놓은 거고 그렇게 많이 활용은 되지 않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았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이 문제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하시도록 하시지요?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정회

17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 3호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과 제3조 4호의 「충남 행복공감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포괄적으로 제3조 1호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의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 사항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 3호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과 제3조 4호 「충남 행복공감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포괄적으로 제3조 1호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의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삭제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득응위원

다른 의견이 아니라 제안할 게 있는데......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이따 하시지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정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저도 동의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이 되었는데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서 이 안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김득응위원

아까 충남행복공감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했는데 협의를 교육청하고 했다고 했잖아요? 이 교육발전협의회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상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교육정책협의회에 이 안건을 상정을 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나중에 저희한테 공문으로 교육청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충남 행복공감학교 선정에 관한 사항은 기능에서 빼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와서......

김득응위원

기껏 협의한 게 빼는 것으로 통일을 본 거예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 정도로 말씀해 주시고.....

김득응위원

제가 보기에는 협의를 했다는 것은 좋은 발전방안으로 하는 게 협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협의를 했는데 뺐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협의를 한 게 아닌 거예요. 더 좋은 방안이 나온다면 몰라도.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양해하시고 김득응 위원님! 충분히 김득응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하셨으니 양해하시고 정리하시지요. 이렇게 하시지요. 김득응 위원님께서 교육청과 충남도 간의 의견조율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으니 앞으로 의견조율 할 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 충청남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정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부터 장시간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 등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올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 등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