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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홍열 의원 발언

241회 제1교육위원회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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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반갑습니다. 청양의 김홍열입니다. 새로 임명되신 교육장님들께 늦게나마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논산교육청한테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의 경우가 초등 26개교 중 23개교가, 중학교 13개교 중 12개교가 운동장의 제초를 위해서 ‘그라목손’ 등 맹독성 농약을 살포하였고 2008년부터 1,779만원 넘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일선학교에서 학생수의 감소 및 학생들에 문화의 변화로 학교운동장 잡초제거를 위해서 농약 살포로 쉽게 처리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다른 14개 시·군은 과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산교육청 172페이지 아토피 안심학교, 이 아토피안심학교는 저희 본청에서도 상당히 많은 것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산군에서도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금산군에서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홍열입니다. 보령교육지원청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렴도라고 하는 것은 고객의 입장에서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 있게 업무를 처리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공직자라면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부분 중의 하나가 청렴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령교육지원청은 공공기관을 찾는 민원인과 내부 직원들이 평가한 청렴도 측정에서 충남도내에서 최하위인 15위를 평가 받았습니다. 직전 평가의 순위는 어떠한지 모르겠는데 직전 평가를 어떻게 받았나도 궁금하고요.

이번 평가에서 15위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보령교육지원청이 81페이지에 언급된 청렴의지 확산 그 내용은 다른 시·군과 비교하여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계획이 타 시·군에 비하여 미흡한 사유는 무엇인지, 차별화된 청렴도 향상 계획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홍성과 태안도 충남 도내에서 청렴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논산교육청 그 부분, 교육장님 이따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홍성교육청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결성중학교 옹벽과 포장공사가 12월 초에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던 중에 동절기로 인해서 중지가 돼 있었는데 시공사는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강행을 하였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철거명령을 지시한 상태인 것으로 신문지상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는 감독체계가 미흡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며 철거 및 재시공으로 인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기 때문에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현황과 향후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복식학급 편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천안에 두 곳, 보령·논산·당진에 여섯 곳, 청양에 두 곳 등 도내 47개교에 이르는 많은 학교들이 복식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라고 씌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확보는 물론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복식교실은 인권차원에서나 교사의 전문성, 노동 강도 해소를 위해서도 바르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도내 초등학교 복식학급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과 이에 대한 국장님의 평소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상치교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도내 상치교사 현황을 보면 중학교가 61명, 고등학교가 26명에 달하는 것으로 교육여건 자체가 수업의 파행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전공은 체육인데 상치과목은 한문이라든가 전공은 영어인데 상치과목은 컴퓨터 등 전공과는 전혀 무관한 과목을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에서 2000년도에 판결을 내린 판결문이 있습니다.

그 판결문을 제가 잠깐 읽어보게 되면은요.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초·중등교육법과 교육자격, 검정명 등 교과관련 법규, 교원의 전문성 보장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에 비춰볼 때 국사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박 씨에게 국사과목을 맡기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이로 인해 박 씨는 물론 국사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학교 측은 박 씨의 국사과목 수업을 중단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일반사회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국사과목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우리 학생들의 교육권과 내지는 학습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치교사의 문제점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방안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양에 있는 정산고등학교가 급식실 증축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식사를 대전 외식업체로부터 공수해서 식사를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식비 증가분 3,890만원을 학생들에게 전가시킬 수가 없어서 청양군에서 학교발전기금으로 준 경비로 지금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양군의회와 학부모 등은 도교육청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만이 상당히 지금 팽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게 좋은 것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장님 청양에 오신 것 환영하고요.

너무나 열심히 한다니까 청양지역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들어온 건데, 구제역관련 지하수, 음용수 수질검사 결과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다 합격판정을 받았고, ‘한 개 초등학교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재검을 의뢰한 상태임’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통제하기까지 그 기간에는 어떻게 이 학교는 관리할 것인가? 본 위원 생각에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만의 하나 우리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그 대치초등학교 학생수도 많은 학생도 아니니까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생수를 가지고 대체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나라사랑 역사체험 국토탐방 프로젝트 추진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은데 2011년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까? 그럼 교육장님, 죄송한데요, 이 ‘만대에서 영목까지’ 여기가 지금까지 해 오셨다니까 이 부분을 한번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한번 시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식수업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원론적인 얘기고요.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은 복식수업 담당강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강사, 미발령 선생님들을 가지고 담당강사제도를 실시해서 상당히 높은 호응을 얻고 있고요. 경상북도교육청은 학교 간 통합수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학교와 B학교를 A학교 4학년하고 5학년이 복식이고 B학교가 3학년하고 5학년 복식을 하면 한 학교에 있는 학생을 이 A로, 택시로 실어 날라 가지고 상호교환해서 복식수업을 해소하는 이러한 형태를 지금 하는 것이 학교 간 통합수업인데 저희 충남도는 전혀 그러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있고 원론적으로 예산만 많이 지원해 주면 해 주겠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노력을 전혀 않는 것이 너무나 의아하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예산을 절약을 해서라도 반드시 이 부분은 해결을 해야지 똑같이 세금을 내고, 똑같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학생들이 그런 것을 받지 못하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수단은 경상북도에서는 택시로 이쪽과 이쪽을 나누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인근에 있는 통학버스, 그 버스를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해서...... 그러니까 한 군에서, 예를 청양이라면 청양에 대치초등학교와 미당초등학교가 복식수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거기까지 아마 거리상으로 약한 20분, 넉넉하게 잡고. 그렇다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아침에 일찍 가서 이동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형태가 시·군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 한번 연구 좀 해 보시고요. 또 상치교사 문제도, 물론 저는 전문적인 교육지식이 없어서 제가 대충 생각을 해 봤는데, 선생님들이 상당히 난해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렵다고.

전혀, 예를 들어서 기술·가정이지요. 기술·가정은 상치과목이 아니지마는, 기술·가정 선생님들도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 선생님이 한 50대 중반인데 학생수가 감소해서 어쩔 수 없이 생전해 보지도 않은 뜨개질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다, 그런데 그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유사과목 말고 상치교사는 더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아까 우리가 경상도와 전라도로 했던 식으로 분명히 타 시·도는 분명히 우리보다 더 앞서가는 방법으로 상치교사를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파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연구를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 똑같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에서 판사가 판결을 한건데, 결정문에서 이것은 그러면 국가에서 위법을 하는 겁니까?

도교육청에서 위법을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 교육의 현장에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제 생각은 이 부분은 교과부에 가서 상의를 할 때 엄청나게 어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