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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광열 의원 발언

241회 제2농수산경제위원회2011-03-16

이광열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철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리 고남종 의원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임춘근 의원님 함께 자리를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기식 기획실장님과 우리 이성우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도정현안 추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친환경단체인 김영호 의장님이 오셨는데 안 보여 갖고, 그리고 우리 안충섭 집행위원장님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오늘 안건은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사로 교육 백년대계를 향한 제도적 틀을 논의하는 장이라고 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여러분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남종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의원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회가 새로운 조례의 제안설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남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고남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남종 의원님 이제는 편하게 이석하셔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석하시죠? 충분하게 제안설명을 들었으니까, 이석하시죠?

고남종의원

혹시 또 문의사항이 있으면......

강철민위원장

예?

고남종의원

문의사항이 있으면.

강철민위원장

이 조례안에 대한, 그거는 이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한 것이......

고남종의원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이석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편하게.
춘근

임춘근의원

질의응답 과정이 있을 거라고...... 알겠습니다.

고남종의원

잘 부탁합니다. (고남종 의원, 임춘근 의원 이석)

강철민위원장

예, 그래요.

김용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위원회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경우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그 사무에 따라서 도지사나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먼저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 먼저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집행부석에서) 따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그렇습니까? 우리 교육법무담당관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집행부석에서) 예, 없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없어요? 이성우 농수산국장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성우

이성우농수산국장

(집행부석에서) 저는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그렇게 하실래요? 그러면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말씀 좀 하시죠.
성우

이성우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 이성우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위원회를 주관하시는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고남종 의원님께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 저희 농수산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국장으로서 저의 의견을 간단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저희들이 기왕에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들은 이미 실시하고 있고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82개교에 18만 1,000명, 그리고 총 110억 중에 도비 33억, 시·군비 77억 차질 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면개정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이 의견을 별도로 다는 것이 아니고 무상급식조례를 별도로 개정을 하신다고 하면서 이 내용 1조 목적에 “친환경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 친환경이나 우수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추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왕에 지원하고 있는 거에 우수농산물 내지 친환경 농수산물비를 더 추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무상급식을 하게 된다고 하면 기왕에 있는 조례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추가 지원하는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유치원이라든지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에 지금 지원되고 있는,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으로 해서 지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학교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럼으로써 저희들은 무상이라는 현재 이 조례 가지고는 기왕에 지원되고 있는 18만 1,000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져서 저희들은 먼저 조례가 계속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우리 국장님 말씀은 지금 기존 조례가 새로운 전부개정조례안이 됐을 때 그 기존 우리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대한 조례 자체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성우

이성우농수산국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알았고요. 우리 기획관리 김기식 실장님!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집행부석에서) 예.

강철민위원장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죠.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기식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오늘 회의도 많으신 데 특별하게 이 부분에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학교급식 지원 업무를 지금, 아! 무상급식 지원 업무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죠?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그렇죠? 지금 세부적으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죠?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강철민위원장

그러면 우리, 알았어요. 그 말씀만 우리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들어가시죠.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강철민위원장

우리 최원영 교육법무담당관님 좀 발언대로 나오시렵니까?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교육법무담당관 최원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지금 무상급식을 올 3월 1일부터 추진을 하고 있죠?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예.

강철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 7월 20일 날 도지사께서 이 업무영역을 명시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관한 업무는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그 외에 중학교를 비롯한 유치원, 고등학교 식자재 지원은 우리 농수산국의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 하는 얘기예요.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그러면 교육법무담당관님께서 지금 담당하는 업무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그 부분만 담당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그렇죠?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예.

강철민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그걸 조례에 따른 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철민위원장

예, 아니면 우리......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학교급식 조례에 따른 위원회는 지금 농수산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라고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철민위원장

하고,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게 없어요?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례가 농수산국에서 소관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그래요?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예, 그래서 아까......

강철민위원장

충청남도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지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초에 임춘근 의원님이 중심이 되셔 가지고 앞으로 구성을 해서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논의를 했으면 바람직하겠다, 그런 안을 주셔 가지고 지금 안만 구성된 상태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이게 저번에 저희들이 자료에 보면 2월 9일 날 친환경무상급식추진단 구성 관련 보고해 가지고, 우리 2월 9일 날 교육전문가하고 교육정책관하고 협의된 사항 안에 따라서 2월 16일 날 우리 도 영상회의실에서 4시에 회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하나의 자문회의 성격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려고 그때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그럼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추진단을 구성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진단을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여건에 의해서 이 추진단이 구성된 거죠? 임의적으로 만드신......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그거는 저희 교육법무담당관실이 주관이 되서 만든 건 아닙니다.

강철민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서 만든 거예요, 이 위원회가 추진단이라는 게.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임춘근 의원님이 중심이 되셔 가지고 지금 친환경무상급식 업무가 농수산국하고 저희 교육법무담당관실하고 양쪽에서 무상급식 관계는 저희가 하고 있고, 친환경농산물 농수축산물 전반에 관한 것은 농수산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자문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의도에서 시작한 겁니다.

강철민위원장

그런 거예요?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예.

강철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이게 그동안에 우리 고남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내용대로 우리가 오늘 입법담당관도 여기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신데 혹시 이 조례 내용을 가지고 자문을 받아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자문은 어떤 자문을 말씀하시는지?

강철민위원장

이 친환경 지금 타이틀은......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자문을 받았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강철민위원장

예.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저희가 별도로......

강철민위원장

자문을 받은 예는 없다? 그러면......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확실히 몰라가지고요.

강철민위원장

아니, 우리가 지금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지금 친환경 얘들 무상급식에 관한 그 업무를 보고 계시잖아요?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예.

강철민위원장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우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하고 자문을 받아본 예가 있나?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알고 있어요?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예, 예.

강철민위원장

내용만 알고 있다는 얘기죠?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제가 전반적으로 저희 실무진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그래요?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예.

강철민위원장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먼저 발의하시기 전에 이 부분은 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가 언밸런스가 안 맞거든요, 제도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먼저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전에 왜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못 만들었습니까?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지금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아니, 급식은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한 질의의 말씀이 계실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 내용은 일단 접어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제가 얘기할 때는 왜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거를 제도적으로 먼저 기본적인 틀을 못 만들었냐 하는 내용의 말씀이거든?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실무진의 판단은 기존에 있던 학교급식 조례에 의해서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가만히 있었다 하는 얘기네, 새로운 조례를 제정 않고.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다, 그 조례에 보시면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돼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그래요?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예.

강철민위원장

그런데 지금 대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라고 하는 것이 일반 보편적인 조례가 아니고 어떠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조례는 그 예산과 제도가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고, 그동안 의회도 보면 회의규칙에도 나왔다시피 다 업무영역이 그어져 있거든요, 각 분할로 그어져 있죠,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또 의회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됐건 작년 7월 20일 날 지사께서 이 업무영역을 명시를 해 줬단 말이에요. 얘들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그리고 일반 식자재 지원은 우리 농수산국의 농업정책과에서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예산도 친환경 얘들 무상급식 지원하고 우리가 식자재 지원해 주는 것이 한 7 대 3이에요. 그러니까 무상급식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그 전체적인 예산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예산 전체 중에서 70%를 차지하고 있거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게 읍·면 단위를 거쳐 갖고 중학교·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막대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중요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제도적인 틀은 우선 집행부에서 먼저 만들었어야 하는 것이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하여간 뭐......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업무영역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세분화 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실무진한테서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 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건 또 잘못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명시된 부분도 없고 업무영역도 정해 주지도 않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지금 무슨 근거를 가지고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지원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업무담당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지사님께서 이건 기획관리실에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그런 의도로 저희한테 업무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강철민위원장

바로 그 내용 아니에요. 그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걸 그래서 업무를 보고 계신 거지 무슨 말씀이에요?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아니,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구분을 해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 가지고......

강철민위원장

아니에요. 이 내용도 모르겠다고 하고 저는 혹시 교육에 관계되는 모든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 조례 검토결과에 대한 이거를 아마 우리 의회 입법정책담당관한테 이 내용이 적합한가에 대해서 공문회신도 보내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과정이 있었는데 최소한도 그 내용은 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해서 한 번 포괄적으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여간 이 조례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더 여쭈어 보면 기본적으로 이 조례의 키워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친환경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저희 지사님의 말씀하신 의도는 친환경무상급식뿐만 아니라 앞으로 침체돼 있는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더 나아가서 우수농산물을 이용함으로써 농민들도 잘 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 해 가지고 우리 지사님께서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그런데 그 포괄적인 내용은 좋은 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례의 키워드를 얘기 한 거야, 아까 우리 고남종 위원장님인가 누가 말씀하신 대로 우선 조례의 기본적인 목적이 있고 그 내용에 다 함축돼 있는 것을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평소에도 지사님한테 새로운 농업정책에 대한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개발을 해 달라고 주문한 결과 사실 이번에 농산과 내에 명칭은 틀리지만서도 쌀마케팅계라는 게 하나 생기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물어본 것은 핵심이 뭐냐 하는 얘기인데 그건 포괄적인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이 포괄적인 답변으로 하면 키워드가 빠진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하면 우리가 이 논의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와 의회간의 각 업무영역이 있는데 그 업무영역을 우리 상임위 것도 아닌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건가 또 이 부분 이것을 제도화 시키는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나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거거든요. 지금 우리 교육법무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오늘 이 자리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데요, 나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위원님들도 질의를 통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자, 지금부터 프리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먼저 9일 날 간담회할 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좀 해 보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포괄적으로 다루면서도 특히 우리 회의규칙에 의해서 의장이 우리 상임위원회로 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 업무영역이 맞나, 또 아니면 제도화를 어떤 식으로 해야 가장 바람직한 제도화를 시킬 수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참 많은 논의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재 고민을 계신데요, 오늘 그런 와중에 바쁘신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교육법무담당관께서 이렇게 임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농수산국장님하고요, 한 번 이 부분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과로는. 그러니까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유스럽게 한 번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이석은 했지만 우리 고남종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이성우 농수산국장님, 또 우리 최원영 교육법무담당관님, 우리 위원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개정 주요 골자를 보면 명칭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에서 친환경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으로 되고요, 또한 개정이유도 보면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조례 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조례와는 별개로 집행부에서 무상급식 예산 75억원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이미 관련 조례 정비 전에 기존 법규에 의거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예산의 업무분장이 기획관리실 교육법무담당관실로 지난 12월 6일 행자위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원안 의결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은 기획실과 연계된 별도의 조례 제정 성격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의 처리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전국 지자체 다수가 새로운 조례 제정으로 가는 방향이고, 또한 이미 조례의 형식적 측면이라든가 내용적 측면에서도, 또 아까 좀 전에 최원영 교육법무담당관의 답변도 있었지만, 법률 자문에서도 본질적으로 새로운 조례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은 업무분장이 집행부, 실·국 간,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간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한 예산과 제도운영 연계성을 우선 고려해야만 하고요, 상호 일관성이 미뤄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친환경 급식 조례안 제정은 새로운 시책이기 때문에 어떤 도입에 맞게 제도적 근거가 새롭게 만들어 졌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김기식 실장님의 의견을 그냥 물어보신 거는 아니시지요?

조길행위원

제 의견만 말씀드린 겁니다.

강철민위원장

말씀하신 거지요?

조길행위원

예.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열 위원님.
광열

이광열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때문에 많은 심적 고생을 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제가 법률담당관께서 나오셨나요?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집행부석에서) 예.
광열

이광열위원

법률담당관! 지금 전부조례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조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문제가 되면, 어떤 말씀을?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예.
광열

이광열위원

여기에서 왜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처리를 할 수 없는지, 처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당초에 저희가 근거로 했던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농수산국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친환경 무상급식도 사실상은 그 조례에 포함시켜서 시행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판단이 가능한가요?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저희 판단에는 그 시행규칙만 개정을 해서 하면 얼마든지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조례안 가지고도 가능하고......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전부개정조례안 가지고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을 굳이 처리를 안 해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기존 조례 가지고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만 개정을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근거가 된다? 굳이 그러면 이 조례안을 여기에서 처리를 안 한다 하더라도 관계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래요?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예.
광열

이광열위원

예, 됐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아니, 들어가시고요. 이광열 위원님! 그 내용을 보면......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기존 조례안을 가지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강철민위원장

아! 친환경 무상급식?
광열

이광열위원

예.

강철민위원장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강철민위원장

아니, 오늘 이 자리는 내 얘기가 아니라 저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드린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다시 그러면 반복해서 말씀드릴까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우리가 우선 조례안이 이렇게 왔으니까 조례안을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문제되는 부분을 우리가 심의를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자! 조례에 지금 보면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이 있어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강철민위원장

조항이 있는데......

이종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니, 위원들끼리 지금 토론하는 자리입니까? 조례 심의하는 자리입니까?

강철민위원장

아니, 그 부분만 잠깐 말씀을 내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광열 위원님......

이종현위원

집행부 하고 저희가 질의 답변을 받고 해야 되는데 위원들끼리 질의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강철민위원장

아니, 그 내용만 잠깐 드리겠고요, 이해를 해 주세요. 이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 조례안 자체가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오늘 모임의 주제는 뭐냐 하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 내용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이제 이거를 넣을 부분은 넣을 부분이고, 또 뺄 부분은 어느 부분이 뺄 부분인가에 대해서 오늘 토의하기 위해서, 또 조례의 여러 가지 입법상·체계상 그런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렇지요.

강철민위원장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공무원들 모셔놓고 오늘 다양한 의견을 우리가 수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혹여 잘못 비치게 되면 저하고 위원님 하고 이 조례 내용에 대한 논쟁의 사항으로 비쳐질 수 있는 사항이어서 오늘......
광열

이광열위원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강철민위원장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한테 질의하신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돼서 그거는 이따가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지금 심도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 물론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것 아닙니까?

강철민위원장

그런데 이 조례안이 어떻게 됐건 여러 가지 심의 과정을 우리가 거치는 건데 위원장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서......

강철민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광열

이광열위원

아니,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이게 우리가 봐도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고쳐야 될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에서 중복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뜻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어려운 조항이 어느 부분인지 이거를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강철민위원장

아니, 그거는 저번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 아니에요.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목적 부분과 2조 1항에 대해서만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강철민위원장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각자 이 조례안의 포괄적인 내용 중 이 부분은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각자 위원님들의 뜻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래도 간담회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 포괄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드렸는데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 이광열 위원님께서 저 위원장 개인의 의견에 대한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간단하게 올린 거고요. 혹여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위원과 제가 사회를 봐 가면서 진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것 말고 이 내용에 대한 논리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쯤에서 그만 두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오늘 우리 어려운 시간을 내서 기획관리실장님 하고 국장님 하고 교육법무담당관께서 이 자리에 임석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궁금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광열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오늘 이석을 하셨습니다마는, 고남종 위원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또 임춘근 의원님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바쁘신 시간 중에도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셨으면 합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기식입니다.

김용필위원

사실 시대적인 추세가 친환경 농산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입법정책담당관실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제주도의 사례를 저희 의회에서 직접 전수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쌀이 생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육지에서 쌀이 공급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가 사실 친환경농업은 매우 앞서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청정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제주도는 우리보다도 이런 문제를 먼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전라남도 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자고 하는 그 취지는 공감을 하면서 현실성을 감안하고 있는 거지요. 제가 기획실장님께 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충산충소라고 하는 그 말 뜻 아십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충남에서 생산된 것은 충남에서 소비하자, 또 그것이 우리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역 소비자들의 그러한, 또 모든 학부모들이 그런 입장일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가 보면 이원화 돼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무상 학교급식 조례, 또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조례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 학교에 무상급식 예산이 통과해서 공급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런데 최원영 법무담당관님 아까 포괄적인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 자리에 있는 분치고 농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 역시 법의 취지에 맞게, 지방자치법에 맞게끔 저희가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저희도 의원의 책무를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우리 최원영 법무담당관께서 이야기 한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업무영역이나 이런 부분에 사실 이미 이게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예산안 규모를 보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저희가 이미 69%가 교육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집행되고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느 곳을 통해서 저희가 집행되고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초등학교 무상급식 부분은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고 있고, 그 외의 우수농산물 공급을 위해서 그 20% 정도 차액 저희들이 보전하는 것은 농수산국 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지금 영역이 사실 나눠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입법정책담당관실을 통해서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모두가 다 부정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새 술은 새 포대에 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농촌을 사랑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그 영역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이면 무상급식 분야로 가고 또한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조례이면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로 가고 이원화 된 시스템을 통해서 제주도 사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를 법무담당관실도 우리 기획관리실에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면 우리 도민들이나 우리 충남도가 또한 친환경 농업이라고 한 부분이 갑자기 해서 모든 것 자체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 농산물에 있어서 고추를 생산한다고 하면 유기농 고추를 생산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아십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정확히는 모르고요, 하여간 몇 년 준비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용필위원

예,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 있어서 지금 친환경 인증 면적을 아십니까? 그런 부분 지금 파악 못 하고 계시는 거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정확한 파악은 잊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벽돌 한 장을 쌓는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해서 전체 사람들이 좋은 의견들을 내 가지고 그냥 나가야 될 사안이지, 저희가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이 조례 제정에 있어서 시행규칙만 조금 고쳐가지고, 덧칠해 가지고 그냥 옛날 구시대적인 그 부분에다, 그냥 헌 옷에다가 새 헝겊 엉겨가지고 나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이제 시행하는 근거로는 아까 담당관이 보고 드렸듯이 학교급식법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고, 또 기왕에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식재료로 해서 그렇게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근거로는 현재 조례로도 시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조례안 상정했듯이 이런 부분을 친환경 무상급식을 더 강조하고 더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미 의원입법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검토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

김용필위원

지금 제주도 사례 같은 경우는 무상학교급식 조례와 또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조례가 이원화로 지금 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학교급식 조례라고 하든지 아니면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조례라고 하든지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벼 재배 농가들 경영안정을 위한 직불금 조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9월 달에 그런 부분을 제정할 때에도 지금 농민단체에서 저희가 저도 농업인입니다마는, 요구했을 때에 그냥 형식적인 조례를 요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행규칙을 통해 가지고 그 예산을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수립을 해 가지고 직접 그 혜택이, 직불금이 농민들의 통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때도 기획관리실이나 집행부에서도 그런 말씀들 하셨지 않았습니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예산을 실제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조례가 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을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빨리 제정을 해서 농민들 통장에 입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집행부는 계속 그 부분을 뒤로 빼기만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또한 조례 제정이 돼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집행을 해야 만이 저는 도의원의 책무를 바르게 본다고 보거든요.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입장은 그냥 몇 가지 수칙을 고치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하시는 기획관리실장님이 최소한 두 가지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최소한 충청남도의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그 다음에 충산충소라고 하는, 로컬푸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무엇인지? 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원화 돼서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지도 못 하시면서 그냥 몇 가지 시행규칙만 수정을 하면 그냥 헌 옷이 됐든 아니면 헌 옷이 떨어져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냥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지사가 농민들을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만 나간다 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가 충남의 농업 현실로 볼 때에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누가 지사를 하든지 간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지사를 하든 우리 위원장님이 지사를 하든 아니면 제가 지사를 하든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딱 제정이 됐을 때에 무상학교급식 조례 제정이다 라고 하면 이 예산과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제정과는 예산의 폭이 엄청난 거예요. 여기서 만약 제정되면 그 예산에 관한 시행규칙이나 모든 것이 다 수반이 돼야 되거든요. 400억이 늘어나든 1,000억이 늘어나든 2,000억이 늘어나든 그런 부분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다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조례 제정돼서 통과가 되면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일단 저희들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급식단가 범위 내에서 지역의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저희들 내부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주관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그 부분은 또 저희 농수산국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같이 협조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 지침 내보낼 때도 시·군의 교육담당 부서하고 또 시·군에 농산부서가 있기 때문에 서로 농산부서 간에 필요한 경우 추진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같이 적극 협조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농수산국 파트에서 충분히 그런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필위원

그 대비 차원이 아니고요, 비가 내리면 미리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만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되어지지 않은데 그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를 통해서 지금 기획관리실과 그 다음에 농수산국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인데 예를 들면 지금 쌀 같은 경우는 충남에서 전부 다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쌀 같은 경우도 지금 화성이라든지 청양이라든지 또는 예산군이라든지 지금 친환경쌀이 생산되면 그 생산량이 부족할 정도로 학교에 친환경 급식으로 해 가지고 완벽하게 지금 공급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현물 공급이 되어 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법에 의하면 친환경 급식을 위해서,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생산자들과 계약을 통해 가지고 현물로 공급할 수 있는 법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얼마든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된 것이 충남의 16개 시·군에서 생산되는 그 대로, 그 이상이 생산돼도 공급될 수 있는 것들이 완벽하게 지금 시스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무상급식에 관한 이 부분도 급식에 관한 이 조례가 있어서 지금도 공급이 되어 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보다 앞서가는 다른 도, 사실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농약 인증 농산물이 1.8% 밖에 되지 않습니다, 1.8% 밖에. 그리고 저농약은 지금 현재 인증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년부터는 저농약 인증도 지금 취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농약 재배를 갖다가 농가들에게 하라고 하더라도 쌀 이외의 다른 작목에서 자원을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은 분야예요. 이 쉽지 않은 분야를 갈 때에 대강 어정쩡하게 그냥 해서 가자 하는 이런 어떤 차원보다도 저는 우리 충남도의 심장부가 기획관리실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저희 의회에서도 입법정책담당관실을 통해서 타 도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명확히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관리실에서는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조사하지 않은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있어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금 벼 경영지원금 직불 조례안 같은 경우도요, 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금 직불 조례안 같은 경우도 충남도 같은 경우는 200억에 대한 그 지원 같은 경우도 일회성으로 하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농도 비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앞으로 갈 길을 제시해 주고 직접적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금 충남도의 입장은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나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 입장은 뭐냐 하면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현금으로 저희는 농가들에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렇다 라고 하면 무작정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 이 부분을 생각하시기 이전에 이런 부분이 정말로 지금 입법적인 최대 면에서도 맞지도 않을뿐더러 이게 만약에 지정이 됐을 때에 충남도가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예산을 통해서 기하급수적인 그 돈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획관리실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타이틀이 되어 있지만 그거는 하여간 재원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친환경을 확대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신 거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김용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들어가시고, 가시지요. 이성우 국장님이 사실은 오늘 2시에 회의 있는 것을 3시로 미뤄놨다가 또 3시 30분으로 지금 공주에서 FTA에 따른 대책회의가 있는데 사전에 그 말씀이 계셔서 오늘 우리 농업정책과장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이석하신다는 사전에 양해 말씀이 있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가셔도 되고요. (농수산국장 이석) 유병돈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병돈

유병돈위원

유병돈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토론을 하면 오늘 끝을 못 맺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월 30일 날 고남종 의원을 대표로 해서 지금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그 조례 전부조례안이 발의가 돼서 사실은 저도 거기에 찬성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 본예산에 무상급식 예산 75억이 지금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75억이라는 돈은 사실은 금년도 도에서 무상급식으로 지원하는 그 예산의 전체 예산은 아니잖아요? 약 50억 이상이 지금 부족하지 않아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추경에 50억 정도가 더 확보가 돼야 합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120억 이상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기 금년도 신학기 3월 2일부터는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은 기존 법에 의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기존에 무상급식법이 있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예, 기존 법에 의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지요?

강철민위원장

아니, 무상급식법?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무상급식법이 있고요, 국가법으로 무상급식법이 있고 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입니다, 무상급식법이 아니라.

강철민위원장

그렇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강철민위원장

나는 또......
병돈

유병돈위원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지금 기존 법에 의해서 이게 시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

개정된, 고남종 의원 외 대표발의 한 개정 조례가 아니고. 그런데 무상급식 관련 예산 및 업무 분장은 기획관리실장님 하고 기획관리실에서 교육법무담당관실로 이게 돼서 75억을 일단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지금 취급을 하는 거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예산은 이 쪽으로 편성이 되고 이제 주관은 합니다마는, 그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공급하고 하는 부분은 농수산국 쪽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지금 이 예산이 무상급식 관련 예산 업무 분장이 된 것을 보면 75억원은 사실 무상급식 관련해서 예산이 선 거라면 따지고 보면 이것 지금 집행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기존에 학교급식법 하고 기존에 조례로 해서 근거가 충분합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아니, 여기 무상급식 관련 예산 및 업무 분장을 해서 기획관리실로 해서 지금 법무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집행을 하는데 기존 법으로 해서 한다면 무상급식 관련 이게 기존 법으로 가능해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기존 법에......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집행부석에서) 제가......
병돈

유병돈위원

아니 됐습니다. 앉으세요. 그런데 지난해 11월 30일 날 발의가 돼서 지난해 11월 16일부터 21일까지 제239회 정례회 중에 소관 상임위 지정 협의를 한 바가 있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그것은 의회 내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그런데 이게 의견 상충으로 행자, 농경, 운영위원회 이렇게 해서 그 때 미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0년 12월 6일 날 무상급식 예산 원안 의결이 행자위에서 됐고, 그 다음에 금년도 2월 25일 날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의장이, 이거는 실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의장의 권한으로 해서 소관 위를 농경위로 하고 관련 위를 행자위로 해서 이렇게 지금 약 3개월 이상 처리되지 못 한 게 이제 이리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를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 특위를 구성을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할 용의는 없나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이거는 따로 무상급식 특위까지 구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아니, 지금 이게 행자위 소관도 아니다 농경위 소관도 아니다 운영위 소관도 아니다 이렇게 자꾸 표류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상급식 특위를 구성해서 각 상임위 별로 대표적인 사람들로 해서 약 10명이라든지 15명 이내로 한다든지 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하면 업무 분장 문제나 이런 문제가 별로 문제될 것 없이 일사천리로 해결될 것 아니에요? 그럴 용의는 없어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글쎄 그 사항은 저희들보다도 의회 쪽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고, 제 생각에는 기왕에 농수산국 소관의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형태이고 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친환경무상급식 시행을 활성화해서 결국은 우리 충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농수산국에서 다루는 게 맞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병돈

유병돈위원

지금 일부 위원님께서는 그런 얘기거든요, 전체 예산 중에 법무담당관실에서 집행하는 예산과 또 농산물 지원으로 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는 그 비율을 볼 때 한 7 대 3이나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왜 이게 농경위 소관이냐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제가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가만히 계셔보세요. 아까 우리 최원영 법무담당관도 그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유병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기본 이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의 지원 방법 제5조에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게 도지사는 제3조의 지원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식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를 통하여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아까 최원영 우리 교육법무담당관이 이 기존에 있는 조례 갖고도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줬다고 한 말씀이고, 또 이게 일부의 개념을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학교급식 지원해 주는 것은 전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전체를 다. 이런 개념도 없고 기본의 조례도 없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근거를 갖고 지원해 주느냐 이 말씀이에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그 상위법이 되는 학교급식법에 보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강철민위원장

상위법?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그 법에, 학교급식법.

강철민위원장

학교급식에 의해서?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강철민위원장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그러면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학교급식법 하고 기존의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두 가지가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강철민위원장

아니, 학교급식법이 따로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학교급식법이......

강철민위원장

우리 최원영 법무담당관!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집행부석에서) 모법입니다, 이 학교급식법이.

강철민위원장

예?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집행부석에서) 조례가 없어도 무상급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그렇죠?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학교급식법에 관한 세부 내용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여러분들 모시고 하는 것은 진짜 개인의 의사를 허심탄회하게 정말 이거는 자유스럽게 토론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것으로 명심하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아까 최원영 교육법무담당관도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 김기식 기획실장도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니까 이 기존의 우리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학교급식법 지원에 관한 근거에 의해서 그게 뭐요, 명시돼 있는 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학교급식법입니다.

강철민위원장

학교급식법?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강철민위원장

학교급식법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학교급식법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5조인가요?

강철민위원장

5조가 맞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5조가 맞고......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5조에 의해서 도지사가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40%를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강철민위원장

그 근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원해 준다 그렇게 얘기 했어야지 그래서 지금 유병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용어 자체가 없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하느냐 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지금 오늘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 거고, 오늘의 주 논의의 내용은 뭐냐면 이게 전부개정안 때문에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전부개정안. 기존에 있는 이 조례를 갖고 집행할 수 있으면 이렇게 무리 없이 그냥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고남종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전부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이 내용에 대한 거를 갖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혹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부하고 의회 이 업무영역이 다 분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중에서 우리 행자위 소속이시죠?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저희 기획관실은 행자위 소관입니다.

강철민위원장

혹시 교육위원회 예산이 수반되는 그 업무에 관계돼서, 교육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문화복지위원회라든가 건설위원회 쪽에 기획관리실에서 특별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그런 적은 따로 없고 친환경 저희들이 무상급식 계획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번 보고는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그렇죠? 가장 문제는 이 입법체계상에 여러 가지 내용을 아까 김용필 위원님께서도 타 시·도 예를 들고 지금 내용에 대한 문제의 지적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학교 무상급식 기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기본조례에 의해서 아마 지금 지원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무상급식에 대한 조례는 지금 안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부분 때문에 사회적인 어젠다가 돼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타 시·도에 그런 제정에 관한, 개정에 관한 여러 가지 자문도 받아 보고 국회입법처의 자문도 받아 보고 심지어는 오늘 우리 홍민표 입법정책관께서도 이렇게 이 자리에 임석하고 계신데 다 자문도 받아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전부개정안 내용에 대한 문제를 갖고 논의를 하는 거거든...... 과연 교육법무담당관실이 하고 있는 그 업무영역을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거기 예산에 수반되는 그런 조례를 갖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합당한지 아니면 또 좀 더 포괄적인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좋은 조례로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주 목적은 이 자리도 만들고 그런 건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답변도 혹시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 전부개정안 조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시면 그 말씀만 해 주셔야 돼요. 기본적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구태여 오늘 여러분들이 나와서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개정내용에 대한 것을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재차 삼차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광열 위원님.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 이 조례안 통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 시행규칙만 가지고도 충분히 무상급식이 가능한 거죠?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가능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 농수산국이나 기획실에서 7 대 3으로 자금 분배가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공급자가 누구냐, 수급자가 누구냐 이 차이가 맞거든요. 실질적으로 교육, 그러니까 교육법무 측에서는 농산물을 받아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 주는 그런 입장이고 농수산국에서는 농산물을 제공해 주는 그런 입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용어의 차이를 어떻게 잘 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무료급식이 될 수가 있고 무상급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무슨 뜻이냐 하면 농수산국으로 자금지원을 해서 농산물을 생산한 농민들이 그 농산물을 지원해 주어서 그거를 무상으로다가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 주면 무상급식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무료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농산물을 사 가지고서 학생들한테 공짜로 공급하는 무료급식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으로 빈도를 높이려면 농수산국으로다가 지원되는 자금을 더 확대를 시켜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교육법무담당관 쪽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이 좀 어려운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두 가지 부분인데요, 저희들 초등학교 무상급식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제외한 유치원하고 지금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지역우수농산물을 쓰도록 저희들이 차액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역할분담을 해서 전자는 교육법무담당관실이 지금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그쪽에 계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유치원하고 중·고등학교에 대한 우수농산물 지원은 농수산국 쪽에 예산을 계상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중·고등학교는 아직 무상급식이 안 됐으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하더라도 지금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무상급식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친환경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 자체도 지금 여러 위원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 실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투입시키고 그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은 우수농산물로 투입시키는 로컬푸드 형식으로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걱정하시는 친환경무상급식이 한 가지서부터 열 가지 우리가 필요한 게 약 98가지 정도 된다고 본 위원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98가지 전체가 친환경무상급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산되는 부분만 우선 지원이 되고 생산되지 않은 그런 농산물은 우수농산물로 가는 그런 급식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재원 범위 내에서 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역 내 친환경농산물이 있더라도 단가가 또 고가면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될 수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서 우리 농수산경제위원들은 앞으로 그 친환경급식을 제공을 함으로 해서 우리 농가에 소득도 올리고 또 우리 농촌에 우리 충청남도의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다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관행 농업을 하게 되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친환경농업을 유도를 해서 농가에 소득도 올리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좋은 식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조례안이 필요한 거거든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농수산국 쪽에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 충청남도에서 사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시행규칙, 또 시행규칙도 그렇게 나가야 되지만 이 조례도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동감하십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앞으로 저도 그런 쪽으로 무게를 두고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위원

예, 이종현 위원입니다. 지금 문제는 무상급식 전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가 무상급식을 처음 시행하고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죠? 맞죠? 실장님!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기왕에 저희들이 무상급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 내용에 다 있었고요, 저희들의 이야기는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더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강조가 되어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니까 잘 하자는 취지가 아닙니까, 서로가. 그리고 업무가 우리 기획관리실에 분장되어 있고 또 그에 따른 예산과 학교지원에 관한 사무를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 맞죠?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초등학교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고요......

이종현위원

예, 됐습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그 다음에 유치원하고 또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우수농산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전적으로 농수산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됐고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나오세요, 정책과장님.

강철민위원장

예, 김기식 기획실장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개정안에 대한 불가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석규

윤석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윤석규입니다. 지금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기존 조례에 의해서 친환경농산물이나 우수농산물을 보급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급식비에다가 1인 180일 기준으로 347원을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건 무상급식하고 별개입니다.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 처음 초등학교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기존 조례가 폐지가 되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에 대해서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보조를 못합니다. 지금 새로 나온 조례는 무상급식을 전제로 해서 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무상급식에 보면 친환경농산물이 현재 추세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조례에도 친환경농산물이나 우수농산물을 보급하기 위해서 식재료비를 추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조례가 폐지가 되면 거기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충북도 마찬가지로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조례 유지하고 다시 만들었고요, 제주도도 그렇고요, 지금 전북만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똑같이 이원화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조례 자체가 ’97년도에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때 넘어온 것이 뭐냐 하면 식재료 지원이라고 해서 그것은 농수산국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넘어온 거고 그전에는 농산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교사위 쪽에서 업무를 관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이중에서 친환경이라는 게 들어 있어서 그렇지 친환경은 이 조례가 발의가 안 되더라도 저희가 정책적으로 농산과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본연의 업무입니다.

이종현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조례개정안이 올라와져 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윤석규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이 조례 무상급식에 대해서 별도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종현위원

예, 됐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위원

지금 이 조례는 제 생각도 실장님, 그냥 자리에 앉아계세요. 개정이 아니라 법 취지에 맞게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유병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특위를 구성하든지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그렇게 아주...... 예, 이준우 위원님.
준우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9대 의회 전반기 1년은 친환경무상급식 이거 가지고 매달려 있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자모들 모임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와 가지고 그걸 반대하는 의원은 하나도 없다 나도 농사짓는 사람이다. 다만 친환경은 무엇이고 무상급식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하고 설명을 하고서 점심을 먹는데 자모들끼리도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 충남도의회에서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오점을 남길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이 무상급식이라는 말 또 친환경이라는 말이 지방자치가 생기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표를 얻기 위한 선거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확률이 훨씬 많다, 물론 무상급식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될 계층이 있습니다. 친환경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크는 아이들한테 친환경농산물 먹일 수 있느냐 우리 고민하고 많은 예산도 지원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법적인 장치도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그 과정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오늘도 제가 점심을 하면서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 무상급식을 도정으로 볼 거냐 교육으로 볼 거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도정도 될 수 있고 교육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행정입니다, 무상급식은. 그런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가르치는 거하고 양육과 같이 되어 있는 것이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식에 대해 그래서 신경을 쓰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는 이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거냐 심의해서 의결 할거냐, 아니면 다시 의장한테 돌려보낼 것이냐 우리가 이거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조길행 위원님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들어 보니까 아주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고 이종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다 같습니다. 목적은 같은데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일단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하는 기관은, 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회 그런데 이것을 세항으로 나누어서 쓰는 데 의결해 주는 기관은 교육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자위원회로 하든 교육위원회로 넘기든 특위로 하든지 간에 이것은 의장 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정도 고민하는 걸로 오늘 논의되었던 얘기를 첨부해서 의장한테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그래서 어쩌면 행자위원회에서 똑같은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에서 똑같은 고민을 한다고 해도 더 많은 고민과 토론이 있은 다음에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게 이렇게 복잡하네요, 지금 우리 윤석규 농업정책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 기존에 있는, 또 우리 최원영 교육법무담당관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이 기존에 있는 조례대로 지금 무상급식이 가능하다 보면 그렇게 가고 또 이게 내용이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친환경 사업 쪽에 더 보완되는 그런 조례가 첨부돼서 했으면 이런 문제를 논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무상급식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들어가다 보니까 업무영역이 분명히 갈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윤석규 과장님께서도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기존에 있는 조례 갖고는, 기존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걸 갖고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전부개정조례안이 돼 버리면 그 내용이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기 예산 서 있는 것도 집행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있고 또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실장님 이게 사업이 따르는 조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실장님이 생각하기에도 예산과 제도가 같이 운영의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주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또 업무영역도 분명히 틀리고, 집행부내에도 틀리고, 의회도 틀리고,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참 많은 고민을 했고, 또 위원님들 각자마다도 지금 이게 의견 내용이 어디까지 손을 대서 수정을 할 거냐, 그래서 더군다나 이게 집행부에서 왔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새로운 조례 제정을 만들었다고 보면 어떠한 농민단체 분들, 또 친환경 쪽의 단체 분들, 여러 부분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잘못된 거는 수정·보완하고 이렇게 했으면 간단히 끝나는데 전에 8대 때 만들어진 위원회의 이 기본 조례에다가 전부개정조례안이 온 거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부터 시작이 잘못된 걸로 봐요. 그래서 기획실장님도 그렇고 우리 최원영 아까 교육법무담당관한테도 말씀드린 것이 이게 의회에다만 맡겨둘 게 아니라 기 예산을 세우고 할 때 집행부에서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먼저 이게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게 용어 자체의 해석 범위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얘기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부분들을 관계되는 입법기관하고 여러 분들한테 많은 자문도 구하고 또 우리 이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농수산국의 우리 윤 과장님한테도 한 번 그동안 사항도 들어보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동안의 결론이 안 나가지고 그러면 집행부 쪽에 있는 분들하고 다 한 번 모여 놓고 이 자리에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있는 그대로 한 번 토의를 해 보자 해서 오늘 이 자리도 마련된 건데요. 오늘 개략적인 말씀들은 간담회에서 주신 말씀만 비슷하게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조례 조항 별로 전부다 심의를 해서 전체를 검토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시간적인 관계라든가 이게 또 안 맞기 때문에 잠시 위원님들 정회를 해서 좀더 심도 있는 토의를 한 번 하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회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광열

이광열위원

정회하기 전에 우리 교육법무담당관님한테 제가 간단하게......

강철민위원장

한 말씀 여쭈어 보시게요?
광열

이광열위원

질의 좀!

강철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교육법무담당관 최원영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 조례 전부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자금이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지금 현재 개정 조례에 의해서......
광열

이광열위원

예, 개정 조례안이 심의를 마치고 통과가 됐을 때 자금이 이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안 되는 부분, 안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게 있어요?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없습니까?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지금 좀 전에 제가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우리 농업의 친환경농산물로의 패러다임의 변화 이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역 농축산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 조례에도 있고 전부조례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데 대해서 법적으로 뒷받침이 됩니까? 될 수 있어요, 이 조례가 안 되더라도.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예, 내용은 친환경에 대한 용어는 다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용어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인위적으로 우리 충청남도의 농업정책이 지금의 관행농업에서 탈바꿈을 해서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느냐 이거죠?

강철민위원장

그것은 우리 위원님!
광열

이광열위원

잠깐만요.

강철민위원장

우리 교육법무담당관님이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왜 여기에서 필요하냐 하면 이건 분명히 농수산경제위원회하고 관련된 문구란 말이죠?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예.
광열

이광열위원

이런 문구까지 행자위로 넘길 수가 없고 이런 문구까지 교육위로 넘길 수가 없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제가 한 말씀드리면 앞에서 친환경이 없고 무상급식하면 저희가 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앞에 친환경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전부 친환경 농산 분야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농수산위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바로 그 부분이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참 가슴 깊이 느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만있어, 잠깐만 계셔 보세요. 잠시 끝나려고 했는데 우리 이광열 위원님 아까 저한테도 여쭈어 보신 사항이 있어서 회의진행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동의를 얻은 다음에도 제가 발언권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법무담당관님한테 그러면 이 한 가지를 여쭈어 봐야겠네!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예.

강철민위원장

지금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혹시 다른 건설소방위 쪽에 있는 업무영역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것을 타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상임위원회 소속 외의 상임위원회에 관계되는 그런 조례나 심의나 이런 거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그런 업무는 없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없죠?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이것 친환경 농수축산물 관련 해 가지고 이번에 처음 대두가 됐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그렇죠? 그것뿐이고 그 부분은 없다 하는 말씀이죠?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예.

강철민위원장

하여간 우리 친환경에 관계되는 식자재 지원은 우리 농수산국의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모든 초등학교 업무지원은 지금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영

최원영교육법무담당관

그러니까 한 가지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 처음에는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조례 명칭을 붙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체가 다 무상급식을 할 수는, 예산 형편상 전체를 다 무상급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무상’자를 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출된 조례 명칭이 친환경 급식 조례로 그렇게 명칭을 바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처음에 고민한 것이 그거예요. 앗싸리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얘기한 것은. 앗싸리 “충청남도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제정”이 갔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놓고서 타이틀은 그렇게 딱 빼놓고 한 마디로 내용은 다 삼키고 겉만 포장한 거야 이게. 그 내용으로 보면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이 조례의 키워드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물어본 건데 교육법무담당관은 영 지금 엉뚱한 얘기만 하더라고. 그 얘기를 또 반론해서 물어보면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이 기존에 있는 조례가 다시 전부 개정이 됐을 때에는 기존 조례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기 예산이 편성된 아이들 학교급식에 필요한 그 식자재 지원도 못 하는 입장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한 편만 보고 다른 편은 전혀 못 본 거예요, 내가 볼 때에는. 최원영 교육법무담당관! 여태 그 얘기를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앗싸리 이 얘기를 그렇게 할 때, 그리고 그쪽에서 우리 의회 입범정책담당관한테 자문 보낸 것도 있데요. 여기 공문을 보냈는데 이 내용에도 보면 뭐냐 하면 “본 개정안의 내용 중 친환경 무상급식은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무상’ 용어의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하다”고 자문결과도 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범위를 갖다가 얘기한 거고, 사전에 집행부의 업무 영역에 대한 것, 또 우리 의회의 업무 영역에 대한 것도 전부 다 설명을 했는데도 오늘 이 자리 중요한데 그렇게 일방적인 개인의 주관적인 말씀을 너무 고집하시는 것 같아서 더불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종현 위원님! 예?

이종현위원

됐습니다.

강철민위원장

됐습니까?

이종현위원

예.

강철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대로 좀더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정회

15시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의안 심의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고남종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4항에 따라 의장 직권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질적으로 이 조례안의 입법 취지가 무상급식을 처음 시행하고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새로이 정립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고,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추세와 우리 도의회의 공식적인 법률자문 결과에 견주어 볼 때 무상급식 시책 도입에 부응하도록 기존 조례의 전부개정조례 보다는 새롭게 제정조례안으로 법제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특히 무상급식 업무가 타 위원회 소관인 기획관리실에 분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예산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무를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 이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획정된 상임위원회의 직무 범위를 이탈하고, 소관 고유 영역을 침해하여 의안을 처리하는 불합리한 선례를 만들 뿐 아니라 특히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가 집행부 담당부서와 의회 상임위원회 간 연계성을 상실하여 집행부와 의회 간에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이 조례안은 원칙적으로 예산과 제도를 일원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부 여러 부서 간 의회 다수 상임위원회와 관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좀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심사를 보류하고, 의장에게 우리 위원회의 협의 결과를 통보하고자 하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부분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간담회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고남종 의원님! 그리고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진솔한 의견제시와 답변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