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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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242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1-04-12

김정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익환

유익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윤근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도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구제역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구제역 방역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구제역 및 AI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 중 지역자원 시설세 감면 동의안과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남도장학회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제역 및 AI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 중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감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윤근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 중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덕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병덕입니다. 구제역 및 AI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 중 지역자원시설세 감면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유병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득응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김득응위원

연도별 지역지원시설세 징수현황이라고 이게 충남 것만입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김득응위원

그런데 이게 100만원인데 단위가 잘못된 것 아닌가?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득응위원

단위 맞아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단위가 100만원 단위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 거냐는 그런 물음이에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김득응위원

맞아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278억이 작년도에 걷힌 거예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278억이 맞습니다.

김득응위원

맞으면 278억을 올해에 한해서 2011년에 한해서는 걷지 않겠다는 거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여기에 278억 3,500만원은 전체의 지역자원시설세이고 그 중에 작년도와 금년도에 구제역 및 AI가 발생한 농가가 충청남도에 440농가가 있습니다. 440농가가 추계를 해 보면 한 1,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273억 3,800만원 중에서 440농가 1,500만원 정도만 감면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득응위원

280억 정도 되는 것 중에서 전체가 1,500만원만 감면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발생농가에.

김득응위원

그러면 너무 저기 아니에요? 1,500만원 해 주면서 이렇게 조례까지, 크게 너무 저기하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인 것은 1,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조세가 10원이 되더라도 감면을 하려면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의결 동의를 구하고자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김득응위원

너무 돈에 비해서 생색내기가 아닌가 해서......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생색내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지역자원개발세가 축산농가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건물에 대해서 다 부과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이번에 구제역하고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가가 440농가가 되기 때문에 그 농가한테만 감면해 준다는 것이지, 돈 1,500만원 감면해 줘 가며 도가 주민들한테 생색내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고 그렇게 좀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제가 보기에는 400농가 되는데 1,500만원을 해 주면서 조례로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금액에 비해서 생색내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금액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소 적더라도 법상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행정은 법에 의한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득응위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본적 없어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다른 방법은 할 수가 없는 것이 법에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감면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해 놓았습니다.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과 동의를 구하고자 저희들이 안건을 상정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득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되기에는 지금 조례까지 개정을 하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생색내기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감면에 따라 세수감소 그 얘기까지 질의 드리려고 그랬는데 1,500이라면 제가 거기까지는 질의를 드릴 필요조차도 없네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도세만 지금 1,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AI하고 구제역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 재산세나, 재산세는 시·군세 아닙니까?

김득응위원

예.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재산세나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도 감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AI나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한테 세액부담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확실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평균적으로 농가당 32만 4,000원 정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의회이기 때문에 도세부분만......

김득응위원

그러면 전체 보면 한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추계액이 1억 4,287만 2,000원 정도 됩니다.

김득응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시·군세니까 저희들이 얘기할 것은 없고요.

김득응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제역 및 AI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 중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구제역 및 AI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 중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됨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정회

11시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찬 홍보협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

김주찬홍보협력관

홍보협력관 김주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가 여기에서 근무 한 지 8개월 정도 됐는데 위원님들 조례관계로 골치 아프게 해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희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한준섭 언론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장훈 메시지담당입니다. 3월 21일자로 발령 나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인 사) 정메리 미디어센터 온라인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진 미디어센터 오프라인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홍보협력관실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저희 홍보협력관실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협력관실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주찬 홍보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덕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병덕입니다.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유병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맹정호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맹정호위원

도정신문 수석편집위원의 자격, 역할과 관련된 조례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김주찬 홍보협력관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첩에 나와 있는 센터장의 인적사항을 주실 수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성철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9조 조항 좀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지방자치법......
성철

명성철위원

109조.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유환준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유환준입니다. 오늘 아침 모 신문사 일간지에 이 미디어법에 대해서 나와 있대요. 그 내용을 자료로 한번 작성해 줘 보세요. 신문기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잖아요? 그 내용을 자료로 답변해 보세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홍보협력관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바로 제출이 되겠습니까?

「대답없음」

주찬

김주찬홍보협력관

사무실에 가서 빼오면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면 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면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는 중에 우리 홍보협력관실에서는 바로 자료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가 여러 가지인데 다 파악하셨지요?
주찬

김주찬홍보협력관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협력관님!
주찬

김주찬홍보협력관

예.
덕빈

송덕빈위원

우리 명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109조는 제게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걸 복사하시면 될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환준

유환준위원

그거 보고 가져오라고 해.

장내 웃음

익환

유익환위원장

우리 송덕빈 위원님께서 홍보협력관실 일 줄여주느라고 그래요. 모범사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숙

김정숙위원

김주찬 홍보협력관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난 12월에 우리 행자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여 논의한 끝에 새로이 출범하는 미디어센터에 많은 기대를 하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런데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제대로 실행해 보지도 않고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 이것은 혹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외부전문가로 미디어센터장의 자격을 확대하는, 또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위탁사무처리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3월에 미디어발전위원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미디어센터장이라고 소개하셨던 분이 계셨고, 또 새로 부임한 그 분이 회의를 진행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직원전화번호 수첩에도 「미디어센터 센터장 누구누구」라고 19쪽에 기재되어 있고, 바로 그 분이 오늘 조례개정의 외부전문가 인사인 거지요? 법도 없이 사람을 임명해 놓고 이제 와서 조례개정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도 관계자는 “그 분은 도 홍보협력관실 연구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분이고, 미디어센터 관련 업무협력을 하고 있지만 센터장으로서 결재는 하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바로 여기 이겁니다. (수첩을 들어 보여 주며) 바로 이 수첩에는 19쪽에 나와 있어요. 19쪽에 센터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우리 유병덕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을 주셨지만 5조 1항 중 “수석편집위원이 대행한다.”를 “수석편집위원이 대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소관업무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여기에서 “필요한 경우”라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내부에서 채용하면 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무엇이 문제인지, 왜 꼭 외부전문가를 기용하려는 것인지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찬

김주찬홍보협력관

답변을 듣고 할까요, 전체적으로?
익환

유익환위원장

조금 이따가 답변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세요. 예, 송덕빈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위원장님! 저는 우리 김주찬 협력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덕빈

송덕빈위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어디에 법규정을 지키고 하나하나 해 나가야 할 일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이미 수첩에 나와 있고, 또 인사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방자치법 제109조를 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를 이야기 하는데, 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수에 미달하게 될 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에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눈 멀뚱멀뚱 뜨고 아홉 분이 다 있는데 이러한 처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3항에 보면 지방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로서는 우리 의회 의원들을 엄연히 저희 결의를 받아야 할 사항을 무시하고 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검토할 여지도 없다고 단호히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본 조례개정안과 관련되어서는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아주 당연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이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잠시 후에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왕 상정된 안건이니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또 질의를 하시도록 이렇게 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30일 날 조례안이 마련되었고요, 오늘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이죠? 그동안 충청남도 미디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또 운영해 오면서 어떤 문제점은 혹시 있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른 하나는 미디어센터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미디어센터를 설치 운영하는데 기존 센터장의 어떤 문제가 전문성을 요하는 건지, 기존의 우리 공무원들 중 또는 편집위원회 수석편집위원이 대행할 수 있다는데 혹시 이런 분들이 대행을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정도로 전문성을 많이 요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보협력관!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신 있게 답변을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찬

김주찬홍보협력관

김정숙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3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왜 바로 바꾸려고 하느냐? 또 김재형 연구위원인데 미디어발전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저는 명함도 못 봤습니다만, 명함도 받고 또 수첩에 센터장으로 되어 있고, 모든 책임은 홍보협력관에게 있습니다. 물론 결재는 안 했지만 홍보협력관에게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늘 할 때마다 사과를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직원들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더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또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필요한 경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같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온라인하고, 그동안은 오프라인만 해서 나왔거든요. 온라인이 들어와 보니까 전에도 가끔 말씀드렸지만 저도 어떤 때는 이름조차도 모르는 일들이 많이 나와서 그에 대한 그동안의 경륜이 있는 분이라든지 그것을 연구한 분들을 모셔다가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마침 그 분이, 조금 있으면 배부를 해 드리겠지만 그 쪽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는 분이기 때문에 모셔다 활용하고자, 사실은 처음부터 한 것은 아닙니다. 조례개정 이후에 얘기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수석 편집위원님이 3월 달로 사임을 하는 바람에 그런 단계에 있었고, 아까 정무부지사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외부의 교수를 우리한테 영입하다 보니까 문제점을 행정적으로 저희가 대처를 좀 덜 한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의 얘기는 그렇게 되었는데 충청남도로 파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협의를 받도록 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필요한 경우 두 가지 일들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그래도 외부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조례가 개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달게 받겠습니다. 사실은 이미 센터장으로 명함 돌리고 책자에 나왔으니까 하나의 형식적 절차만 위해서 해 줬으면 하는 이런 느낌은 저 아니고 누가 봐도 그런 느낌은 들게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전적인 책임을,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일정을 잘 챙겨서 연구위원으로서의 역할, 또 센터장의 역할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도정홍보 또 의정홍보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송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달게 받고 더 노력을 해서 만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문 위원님께서 미디어센터를 만들어 보니까 어떠한 성과가 있었느냐, 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느냐 했는데 제가 홍보협력관실 관련된 일을 오래 해 봤지만 그동안은 대중매체를 통한 대중을 상대로 하는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충매체도 중요하지만 스마트폰이라든지 KT라든지 등등의 개개인의 친구역할 홍보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50 대 50으로 지금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읽는 것 보다는 보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해서 읽고 보는 것을 더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미디어센터는 사실 1월 1일부터 했습니다만, 직원들은 3월말까지 채용이 되어서 성과는 우리 충청남도의 홈페이지나 트위터북 이런 데에 상당히 숫자가 많이 연결되기 때문에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문제점 같은 경우는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생각하고 서류를 올렸습니다. 센터장의 전문성하고 수석편집위원 대행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동안 수석편집위원님들은 대부분 신문사나 편집국장급 이상이 주로 와서 있었습니다. 부장, 국장급들이. 그런데 그때는 오프라인, 도정신문과 영자신문, 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점자신문 이 세 가지를 했던 거고, 지금 센터에서는 온라인까지 하다 보니까 수석편집위원이 대행하기에는 조금 무리하지 않느냐 해서 수석편집위원도 본인 스스로 내놓고 나가시고 했는데 지금 답변이 정확히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절차상 모든 면에서 홍보협력관실의 일이 참 엉성하다 그런데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다시 심기일전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했는데 또 거짓말 하는 것 같습니다. 더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답변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절차상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저희 집행부에 담당하고 있는 홍보협력관이 책임을 지고 물론,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속상한 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것까지 다 치유는 못해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답변 다 하셨어요? 아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지금 오고 있는 중인가, 준비 어떻게 되었어요? 아직 준비 중인가요? 그러면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지요. 안 계시고, 그러면 미디어센터의 정메리 팀장님, 잠깐 마이크 앞으로 나오세요. 마이크 앞에 서시고 미디어센터에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메리

정메리온라인팀장

1월 13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지금 센터장이 누구예요?
메리

정메리온라인팀장

현재 센터장은 공석이고요, 연구위원으로 김재영 교수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자문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니까 센터장은 공석이다?
메리

정메리온라인팀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확실한 거예요?
메리

정메리온라인팀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런데 왜 그 분이 센터장이라고 하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시고, 또 공식적인 행사에서 센터장이라고 소개가 되고, 또 이 수첩에는 왜 센터장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 그래요?
메리

정메리온라인팀장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스러운데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메리

정메리온라인팀장

교수님이 사실은 국립대 교수님이셔서 도 국립대 교수님이 학교에서 월급을 받고 저희 도에 와서 일을 도와주고 계시는 거라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만날 때 대개 좀 죄송스럽고 민망한 게 있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그냥 센터장님, 센터장님 이런 식으로 관행적으로 예우한다고 한 게 이렇게까지 큰 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전에는 뭐하셨어요, 우리 팀장님!
메리

정메리온라인팀장

바로 전에는 민주정책연구원의 정책홍보국장이었고요, 그 전에 하던 일은 민주당 중앙당의 유비쿼터스 국장을 했고, 그 전에는 국회 정책연구위원 2급으로 있으면서 PCRM 업무를 주로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 하시지요. 마이크 끄고 들어가세요. 김용진 팀장님! 언제부터 여기 근무하고 계세요?
용진

김용진오프라인팀장

(집행부석에서) 저는 도정신문 편집위원으로 ’95년부터......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셨죠? 앉으세요. 지금 자료 다 제출해 주셨죠?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환준

유환준위원

점심까지, 12시인데......
익환

유익환위원장

잠시, 잠시 정회를 좀 하려고요.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1시59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이 다소 우리 홍보협력관님한테는 서운하게 들리셨는지 몰라도 저희 위원들은 위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결이라는 것은 정말 의석이 안 될 때 이야기하는 건데 저로서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실무들이 위원들을 무시한 사항이 아니냐? 모든 것이 내가 휘두르는 칼이면 다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번만은 보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2010년도 12월 30일에 제정되어 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시행 해 보기도 전에 센터장의 자격을 담당업무 사무관 또는 도정신문사 수석편집위원회에서 소관 업무분야의 외부전문가로 확대하려는 사항을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안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송덕빈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은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장학회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남도장학회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덕 수석전문위원님,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병덕입니다. 충청남도장학회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유병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명성철 위원님.
성철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장학회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학기금 현황을 대물과 현물로써 자료를 주시고요,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장학기금 확보현황을 주시고요, 장학생 선발기준 평가서 및 장학금 지급현황 및 명부 또 장학회 직원들의 급료현황 2008년부터 2010년까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학회에 대한 시·군 분담금액이 있으면 그 내역 조서도 좀 주시고요, 장학회에 대한 정관, 그리고 현재 장학회의 기금조성 계획서를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가 많았는데 다 정리되었죠?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타 시·도의 장학재단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평생교육 진흥원 설치관련 규정을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실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바로 제출이 되겠습니까?

「대답없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금방 준비될 수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준비 가능하죠?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바로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자료를 받고......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료를 받고요? 질의를 하시고 답변준비 하고 그때 또 자료제출 받고 이렇게 하실까, 아니면 자료 받고 질의를 하실까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정숙 위원님.

「관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청남도희망교육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에서 보면 제3조 4호, 1, 2, 3호는 그대로 있고요, 4호 신설에서 취업· 직업교육, 문화·체육 등 평생 교육사업이 추가됩니다. 그동안 도는 평생교육에 관련해서 어떠한 일을 해 왔는지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평생교육진흥원 설치관련 규정에서 보면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먼저 받았는데 위원님들께 다시 드리라고 한 건데요, 거기에 보면 20조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설치 또는 지정 시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함」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는 충남교육감과 협의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평생교육사업은 지금 현재 충청남도체육회가 있고 도내에도 평생교육기관하고 언론기관 부설프로그램 등등으로 그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쪽에서 조례안이 또 추가되었을 경우에 재정낭비나 효율성 문제나 고유업무 침범이나 등등의 무리수가 제기되지 않을는지 의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조례안 제8조 재단을 설립 했을 경우 사무국 운영과 관련 기존사업에 추가되는 평생교육사업,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위탁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가재원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언급한 바 있고 우리 재단운영 기금은 2014년까지 500억을 마련하겠다라는 계획이시잖아요? 어떻게 재원확보를 할 건지 걱정입니다. 일부에는 88억을 10년 동안 장학회에서 모아놓은 게 있고 충남학사 기숙사 부지를 부동산 가치집계로 60억 아니 더 한다고 하더라도 350억이 모자라는데 2~3년 동안 어떻게 만든다는 것인지, 시·군에서 또는 독지가들에게서 기부를 받는다는 것도 이 시점에서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각 지자체에서도 시·군 운영하기도 어려운데, 특히 우리 청양군 같은 경우에 교육발전기금 조성을 위해서 200억 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힘들게 주민들한테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에서 또 이런 부담까지 준다면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문제도 한 번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있었지만 제9조 (출연·출자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 등은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재산을 출연·출자할 수 있다」, 제10조 (공유재산 출연 등) 「도지사는 재단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출연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9조하고 10조 보면, 그렇게 해 놓고는 현물출자는 규정을 안 해 놓고 재산출연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재단법인 설립에 막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충남장학회가 잘 운영하고 있고 충남학사도 잘 내실 있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특히 지난번에 충남장학회 신년사 발간지 책자를 다 보내왔어요. 그 책자를 보니까 이만한 두께의 책인데 그것만 가지고 보면 우리 충남장학회도 다른 시·도에 못지않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잘 하고 있다라는 건데 왜 굳이 이것을 다 합쳐 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겠다는 건지, 또 한편 평생교육 관련해서도 분명히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관련 규정에서 보면 교육감과 협의해서 설치하게끔 되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도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시기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명성철위원

명성철입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충청남도장학회가 현재 민법 32조로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32조가 맞는지 교육기본법 제28조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현재 재단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3월 7일 감사원 감사결과 우리나라 지자체에 145개의 장학회나 장학재단이 현재나 과거가 똑같이 단체장들의 선심성 사업수단의 하나로써 악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고, 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3월 7일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봤을 적에 16개 자치단체들의 장학회 및 재단을 도민들이 알고 있을 적에는 옥상옥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 실장님은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도 똑같은, 충남장학회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도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현재 장학회는 수혜자보다 장학회에 인건비를 주는 장학회다, 이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불합리하다는 소리도 많이 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충남도에 장학회를, 재단을 만들 것이 아니라 없애야 된다 이런 소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유는 현재 16개 자치단체에서 장학회라는 것을 똑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도민들의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장학회를 우리 도에서 직접 운영하든지 장학회의 직원 보다는 수혜자를 늘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보완도 하지 않은 채 장학재단을 만든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희망재단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각 지자체에게 기부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점도 있고 부작용도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실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요구한 자료도 안 왔는데 자료가 지금 준비가 되는 중이에요? (○집행부석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답변하시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어떤 준비를 해 왔느냐는 첫 번째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동안은 평생교육을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쭉 시행을 해 왔었고, ’08년도 2월에 평생교육법이 개정돼서 지자체가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고 또 시·도에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하도록 그런 법령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평생교육계를 신설했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협의회를 기왕에 구성해서 저희 도와 시·도교육청, 교육 관련된 민간전문가 등이 같이 참여하는 기구가 구성되어 있고, 현재 또 평생교육 우리 도 단위의 계획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에 저희들이 평생교육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또 이번에 희망교육재단을 설립하는 것도 바로 법에서 의무로 되어 있는 평생교육을 앞으로 활성화해서 추진해 나가기 위한 그런 준비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지정 설치 시 충남교육청과 협의하도록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데 협의가 되었느냐는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시·도 단위에 평생교육진흥원을 지정하거나 설치하는 단계까지 안 왔기 때문에 아직은 충남교육청과 본격적인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구상은 희망교육재단 조례가 통과되고 설치가 되면 희망교육재단에 이런 기능을,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 그런 기능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검토가 진행된 단계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 할 그런 구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현재도 여러 개 다양한 평생교육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 희망교육재단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론 지적하신대로 현재 평생교육을 보면 노동부 쪽에서 직업훈련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도 단위에서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완전히 이쪽으로 시·도로 평생교육업무가 넘어 온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던 것은 그대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은 교육청 차원에서 일부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 단위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하여간 모든 국민이 잠재적인 교육수요대상자이고, 또 광범위한 교육수요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법에서도 다양한 기관에서 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위원님 우려하신대로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비효율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생교육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필요한 조정역할을 하고, 그래서 각 기관에 평생교육계획을 저희들이 그런 기구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조정하고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희망교육재단에 사무국을 두고 할 경우 추가적으로 재원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충남장학회하고 학생기숙사를 저희들이 별도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두 개 기능을 같이 합치고, 또 거기다 평생교육기능까지도 우리 도에서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같이 이 재단에서 수행을 하도록 할 계획인데, 인력은 충남장학회가 현재 4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충남학생기숙사가 지금 10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통합되면 그 인력이 그대로 통합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력을 줄일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경비 같은 것도 오히려 절감해서 운영될 수가 있는 것 아니냐, 다만 평생교육은 새로운 기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추가가 될 수 있지만 학생기숙사하고 통합이 되면 오히려 예산절감이라든가 인력절감 요인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학재단에 500억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를 주시면서 시·군에 상당히 재정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겠다는 우려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500억을 당장 확충하는 것이 아니고 2014년까지 저희들이 장기적인 목표가 되겠고, 현재의 장학기금이 86억인데 이것이 연말까지 가면 88억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충남학사 이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공시지가로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해서 82억이 되고, 그것을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현재 134억이 됩니다. 건물이 21억, 토지가 113억 그래서 이 재산부분 134억하고 장학기금이 188억 하면 일단은 220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통합하는 작업을 할 계획인데 일단은 220억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2014년까지 280억을 추가하는 것이고, 280억을 추가하는 방법은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나중에 도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도의 예산으로 40억씩 한 3년 정도 해서 120억 정도 출연하고, 그 다음에 160억은 시·군에서 일부 출연협조를 받고, 그 다음에 충청향우회 출향기업 이런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협찬을 받는 작업을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시·군에 별도 장학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재원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주는 대상도 다 시·군민이 되겠고, 그래서 시·군의 협조를 받는데 시·군에 저희들이 협조 받는 부분은 범위를 가능한 적게 잡고, 그 다음에 시·군에는 인구라든가 재정규모, 학생 수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분담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사님께서 향우회라든가 출향기업하고 나름대로 적극 협조를 해서 그런 쪽에 기부를 받아서 하여간 최대한 충당하려는 그런 복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물출자 하는 문제는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출연에는 현금하고 현물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수석전문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일부 보완을 하는 것이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더 명쾌하고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상은 심의과정에서 보완을 해 주신다면 그것을 수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장학회가 현재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굳이 재단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물론 현재 충남장학회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타 시·도에 비해서 우선 기금규모가 영세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86억인데 충북 같은 데도 350억 정도 되고 전남 같은 데는 355억, 경기 같은데 데는 201억,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기금이 빈약하다 보니까 수혜대상자가 한정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기금을 확충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법상 도에서 앞으로 중점 추진해 나가야 될 평생교육업무를 재단에서 같이 수행을 하도록 하고, 또 학생기숙사를 저희들이 별도 기구로 운영하고 있어서 조금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단을 만드는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숙 위원님 질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명성철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회 설립근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민법 제32조에 의한 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장, 김정숙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리고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조례안에 명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법제업무담당 직원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굳이 그것은 그런 조항이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명기는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해서 장학회가 단체장의 선심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주시고, 또 이미 시·군에 장학회가 있는데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장학금을 현재 장학회에서 연간 1,300명한테 8억 내지 9억 정도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단체장의 선심성 행사로 이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학금을 줄 때 일체 불러 가지고 도지사가 장학증서를 수여한다든가 이런 행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장학회 차원에서 모든 것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개 자치단체에도,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만, 16개 시·군 중에 현재 15개 시·군에서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기금이 빈약해서 수혜범위가 극히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시·군의 장학기금과 저희 도의 장학기금은 상호 보완하는 그런 관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제 장학금으로 나가는 금액보다 또 인건비라든가 이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물론 그런 측면을 저희들도 일부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장학회 경우도 보면 전체 연간 예산 약 12억이고 그 중에 장학금으로 실제 지급되는 부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8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통합을 통해서 재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발전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각 지자체에 나중에 출연 받고 할 때는 사전에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사전에 시·도와 협의를 거쳐서 출연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대리

김기식 실장님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철

명성철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을 또 하나 물어볼게요. 3월 중에 감사원 감사에서 충청남도에 15개 장학회가 있는데 금산을 제외한, 세 곳을 제외한 나머지가 아산, 당진, 서천 이런 데들이 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충청남도 감사관실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여태까지 알고 있었는지, 보면 편법으로 출연한 데도 있고, 제가 우려하는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조성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당진 같은 데는 약 100억원 정도 문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산 같은 데는 미래장학회, 보령 같은 데는 만세보령장학회 이런 것들을 보면 법령이나 조례 등의 지원근거도 없이 운영해 온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위원들이 우려하는 바이고, 충청남도장학회가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무리해 가면서까지 과대하게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지금 전체 위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신중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장대리

예,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정회

14시47분 속개

익환

유익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명성철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장학회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장학회사업 위주에서 신규사업으로 평생교육사업, 인적자원개발사업,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장학교육사업 등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충남도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동 조례안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명성철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은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명성철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장학회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