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기획관리실장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어떤 준비를 해 왔느냐는 첫 번째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동안은 평생교육을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쭉 시행을 해 왔었고, ’08년도 2월에 평생교육법이 개정돼서 지자체가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고 또 시·도에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하도록 그런 법령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평생교육계를 신설했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협의회를 기왕에 구성해서 저희 도와 시·도교육청, 교육 관련된 민간전문가 등이 같이 참여하는 기구가 구성되어 있고, 현재 또 평생교육 우리 도 단위의 계획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에 저희들이 평생교육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또 이번에 희망교육재단을 설립하는 것도 바로 법에서 의무로 되어 있는 평생교육을 앞으로 활성화해서 추진해 나가기 위한 그런 준비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지정 설치 시 충남교육청과 협의하도록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데 협의가 되었느냐는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시·도 단위에 평생교육진흥원을 지정하거나 설치하는 단계까지 안 왔기 때문에 아직은 충남교육청과 본격적인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구상은 희망교육재단 조례가 통과되고 설치가 되면 희망교육재단에 이런 기능을,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 그런 기능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검토가 진행된 단계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 할 그런 구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현재도 여러 개 다양한 평생교육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 희망교육재단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론 지적하신대로 현재 평생교육을 보면 노동부 쪽에서 직업훈련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도 단위에서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완전히 이쪽으로 시·도로 평생교육업무가 넘어 온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던 것은 그대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은 교육청 차원에서 일부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 단위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하여간 모든 국민이 잠재적인 교육수요대상자이고, 또 광범위한 교육수요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법에서도 다양한 기관에서 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위원님 우려하신대로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비효율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생교육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필요한 조정역할을 하고, 그래서 각 기관에 평생교육계획을 저희들이 그런 기구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조정하고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희망교육재단에 사무국을 두고 할 경우 추가적으로 재원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충남장학회하고 학생기숙사를 저희들이 별도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두 개 기능을 같이 합치고, 또 거기다 평생교육기능까지도 우리 도에서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같이 이 재단에서 수행을 하도록 할 계획인데, 인력은 충남장학회가 현재 4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충남학생기숙사가 지금 10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통합되면 그 인력이 그대로 통합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력을 줄일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경비 같은 것도 오히려 절감해서 운영될 수가 있는 것 아니냐, 다만 평생교육은 새로운 기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추가가 될 수 있지만 학생기숙사하고 통합이 되면 오히려 예산절감이라든가 인력절감 요인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학재단에 500억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를 주시면서 시·군에 상당히 재정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겠다는 우려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500억을 당장 확충하는 것이 아니고 2014년까지 저희들이 장기적인 목표가 되겠고, 현재의 장학기금이 86억인데 이것이 연말까지 가면 88억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충남학사 이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공시지가로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해서 82억이 되고, 그것을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현재 134억이 됩니다. 건물이 21억, 토지가 113억 그래서 이 재산부분 134억하고 장학기금이 188억 하면 일단은 220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통합하는 작업을 할 계획인데 일단은 220억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2014년까지 280억을 추가하는 것이고, 280억을 추가하는 방법은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나중에 도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도의 예산으로 40억씩 한 3년 정도 해서 120억 정도 출연하고, 그 다음에 160억은 시·군에서 일부 출연협조를 받고, 그 다음에 충청향우회 출향기업 이런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협찬을 받는 작업을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시·군에 별도 장학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재원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주는 대상도 다 시·군민이 되겠고, 그래서 시·군의 협조를 받는데 시·군에 저희들이 협조 받는 부분은 범위를 가능한 적게 잡고, 그 다음에 시·군에는 인구라든가 재정규모, 학생 수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분담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사님께서 향우회라든가 출향기업하고 나름대로 적극 협조를 해서 그런 쪽에 기부를 받아서 하여간 최대한 충당하려는 그런 복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물출자 하는 문제는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출연에는 현금하고 현물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수석전문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일부 보완을 하는 것이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더 명쾌하고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상은 심의과정에서 보완을 해 주신다면 그것을 수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장학회가 현재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굳이 재단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물론 현재 충남장학회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타 시·도에 비해서 우선 기금규모가 영세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86억인데 충북 같은 데도 350억 정도 되고 전남 같은 데는 355억, 경기 같은데 데는 201억,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기금이 빈약하다 보니까 수혜대상자가 한정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기금을 확충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법상 도에서 앞으로 중점 추진해 나가야 될 평생교육업무를 재단에서 같이 수행을 하도록 하고, 또 학생기숙사를 저희들이 별도 기구로 운영하고 있어서 조금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단을 만드는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숙 위원님 질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명성철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회 설립근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민법 제32조에 의한 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장, 김정숙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리고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조례안에 명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법제업무담당 직원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굳이 그것은 그런 조항이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명기는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해서 장학회가 단체장의 선심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주시고, 또 이미 시·군에 장학회가 있는데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장학금을 현재 장학회에서 연간 1,300명한테 8억 내지 9억 정도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단체장의 선심성 행사로 이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학금을 줄 때 일체 불러 가지고 도지사가 장학증서를 수여한다든가 이런 행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장학회 차원에서 모든 것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개 자치단체에도,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만, 16개 시·군 중에 현재 15개 시·군에서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기금이 빈약해서 수혜범위가 극히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시·군의 장학기금과 저희 도의 장학기금은 상호 보완하는 그런 관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제 장학금으로 나가는 금액보다 또 인건비라든가 이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물론 그런 측면을 저희들도 일부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장학회 경우도 보면 전체 연간 예산 약 12억이고 그 중에 장학금으로 실제 지급되는 부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8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통합을 통해서 재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발전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각 지자체에 나중에 출연 받고 할 때는 사전에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사전에 시·도와 협의를 거쳐서 출연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