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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이환 의원 발언

242회 제1농수산경제위원회2011-04-13

조이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철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권희태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 등 행복한 도정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자연재해와 인적재난 등으로 도민 가슴에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던 1/4분기를 슬기롭게 마무리하고 2/4분기에 접어들면서 민생의 아픔에 좀더 다가서고 보다 진취적이고 창발적인 자세로 도정발전에 가일층 분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희태 경제통상실장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권희태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권희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경제통상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곤 투자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황상용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윤영우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윤호익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오늘 천안 출장을 또 김돈곤 국제통상과장은 오늘 개인사정으로 연가를 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철민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통상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함께 격려를 해 주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연 수석전문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이수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충청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이수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이수연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도 그렇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배부가 돼서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궁금한 사항이나 또 필요로 한 자료가 있으시면 함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조이환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좀 무지해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요, 2페이지에 보면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나 시·군에서 하는 농공산업단지 또 국가에서 하는 국가산업단지 이 두 가지 종류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가 생소해서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시면 산업시설용지, 하단에서 다섯 번째 줄에 “산업시설용지 분양 가격 결정시 이윤율을 10% 이하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제2조에 따른 균형발전대상지역은 12%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균형발전대상지역을 충남도에서 어느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대상지역은 어떻게 되는가 이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이 부분은 바로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희태

권희태경제통상실장

예.

강철민위원장

실장님 답변 주시죠.
희태

권희태경제통상실장

산업단지는 크게 국가에서 직접 개발하는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시·도지사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그 다음에 농어촌지역에는 농공단지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이 되어집니다. 원칙적으로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는 그 종전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을 투자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이 한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는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어서 민간인도 일정 부분의 자격요건을 갖추면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분양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법이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가 특히 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 지금 많이 추진되어지고 있고, 농공단지의 경우에도 전문농공단지의 경우 같은 업종으로 본인 실소유자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길이 터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민간자본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제도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균형발전대상지역은 주로 지금 남부지역이 되겠습니다만, 공주시·보령시·논산시·금산군·부여군·서천군·청양군·태안군 이렇게 8개 시·군이 균형발전조례에 의한 균형발전지원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이걸 12% 한 것은 이 지역은 낙후되어져 있고 또 기업이 입지하는데 약간의 열위에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이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민간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이율을 다른 지역보다 2% 더 줘서 유인책으로 12%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조이환 위원님.

조이환위원

추가 말씀 잠깐 드리면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천의 LH산단조성 그게 지금 상당히 답보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수산소발생기가 50%에서 100%까지 지금 완성이 다 됐습니다.
희태

권희태경제통상실장

수산, 아, 수산소발생기!

조이환위원

예, 연료절감기.
희태

권희태경제통상실장

예.

조이환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제조공장을 서천에 유치를 해야 되는데 부품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품공장을 서천으로 유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장항 원수동에 있는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석촌리도 마찬가지고 잔여 공장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본 것이 전에 도에다 질의도 했었는데 민간이 투자를 해가지고 공단을 조성해서 사용하면 안 되냐, 외자를 유치하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보고자 했는데 오늘 이게 상당히 저한테는 반가운 소식처럼 들려져서, 그러면 경제통상실에서 담당합니까, 이 업무를.
희태

권희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용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겁니까? 질의하실 겁니까?

김용필위원

지금 말씀을 드려서 그것이 바로 지금 되면 자료 요구를 안 하고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자료 요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김용필위원

예, 김용필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 있어서 사실 많은 일들을 하는 그 위원회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도 지금 신소재산업단지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죠?
희태

권희태경제통상실장

예.

김용필위원

우리 충남 16개 시·군에 많은 이런 단지가 조성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어서 그 단지가 과연 유효하고 적절한지 그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다른 위원회 같은 그런 경우를 보면 도의회에서 의원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에는 거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그 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신소재산업단지 이 부분을 보면서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의회 의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희태

권희태경제통상실장

안 되어져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안 되어 있죠?
희태

권희태경제통상실장

예.

김용필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들 의원들이 무한책임을 느끼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식위원회라든지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유달리 농수산경제위원회이면서 어떻게 그 중요한 부서에 어떻게 의원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9조 이 내용에 보면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21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된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마지막 그 7항에 보면 해당위원회 위원장은 도지사이고 결국 위원장 도지사가 추천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죠?
희태

권희태경제통상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산업단지가 각 지역에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발전되기도 하고 그 지역의 민원사항도 처리를 할 수가 있고 그야말로 사람으로 얘기하면 심장의 핵심부서인데 여기에 있어서 의원들은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다 차단되고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저희는 뭐냐 하면 그냥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키는 저희가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결정해 놓고 나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견제나 감시 기능을 전혀 할 수도 없고 그 안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말할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저는 문제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왜 이게 집행부 추천으로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꼭 그렇지 않을 텐데, 법적인 사항으로 그렇지 않는데 왜 지사만 추천할 수 있고 왜 의장은 추천할 수도 없고 그러면 여기에 지사하고 맞는 성향의 사람들만 들어간다 라고 하면 우리 의회는 견제와 어떤 비판 그 다음에 균형적인 발전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희태

권희태경제통상실장

김용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산업단지를 신청을 해서 추진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3.6년이 걸렸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3.6년이 걸린 주된 이유는 국회법에 의한 심의 또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영향조사 그밖에 에너지라든지 전력수급과 관련된 사항들을 각기 개별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 됐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에 그렇게 개별적으로 심의할 것이 아니고 통합으로 심의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빠른 시간 내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다 해서 법이 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이 지금 21명에서 30이내로 구성되어지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25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위원 추천을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법에, 아까 제가 통합심의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3명 추천을 받아야 되고,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2명 내지 3명 또 환경전문가 2명 내지 3명을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서 추천을 받고 이와 같이 분산해서 나누어서 하던 위원회의 위원들이 이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 같이 들어와서 통합심의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도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는 이건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9조를 쭉 실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지금 3.6년 보통 이렇게 걸리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또 오늘 그거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충남도민들이 좀더 보다 나은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회 내에서도 이 경제나 이 산업단지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꼭 의장 추천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럼 위원장이 지사라고 하더라도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인데 왜 의원이 그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희태

권희태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데로 9조, 8쪽에 보시면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5명을 추천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위원회 별로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 전문가를 추천하도록 되어져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명단을 주면 그 위원을 받아가지고 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이 법규조항이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의장님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저희들 위원회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희태

권희태경제통상실장

예, 말씀하세요.

김용필위원

지금 현재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주시고요.
희태

권희태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거기 전체적인 내용을 주시고 그리고 회의개최 현황, 회의개최 현황을 2년치 자료를 주십시오. 회의개최 현황 2년치 자료를 주시고......
희태

권희태경제통상실장

아니, 개최 현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김용필위원

일단 자료를 제가 받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권희태경제통상실장

아니, 회의개최 자료를 어떻게 요구하시는......

김용필위원

그러니까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져 있잖아요?
희태

권희태경제통상실장

예.

김용필위원

그러면 도에서 회의를 통보해 가지고 회의를 개최 했을 것 아닙니까?
희태

권희태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개최 했던 그 현황 자료 2년치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신데 그 2년 동안에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한 내역까지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태

권희태경제통상실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위원회를 열여덟 번 열었습니다.

김용필위원

아니,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고......
희태

권희태경제통상실장

아, 글쎄 열여덟 번 열었는데......

김용필위원

아, 잠깐만요, 실장님! 잠깐만,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있어서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는 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지 그 부분을 제가 제대로 한 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충남도가 공단이 국토의 균형적인 또 충남도의 균형적인 발전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서천이라든지 청양이라든지 지금 산업단지가 있지만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물론 물류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충남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배를 저어가는 선장의 역할도 중요하고 선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위원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위원장이 있지만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는지 그 현황을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좀 알아야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희태

권희태경제통상실장

위원 명단은 드렸고요......

강철민위원장

자, 이렇게 가만있어요. 실장님 잠시만!
희태

권희태경제통상실장

예.

강철민위원장

실장님 잠시만요. 아까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그동안 많은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전에 우리 실장님만 위원으로 들어갔던 사항이 농수산국장하고 환경녹지국장하고 건설항만 그 관계되는 국장님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위원장이라 하더라도 또 실·국장이 안 될 때는 이 조례 내용에 보니까 과장도 대리참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희태

권희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그리고 또 위원장도 우리 행정부지사가 대신할 수도 있는 거죠?
희태

권희태경제통상실장

도지사가 위원장이고요......

강철민위원장

위원장이고......
희태

권희태경제통상실장

도지사가 위원장이고 나머지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만......

강철민위원장

그 안에서 부위원장을 뽑는 건데 대리참석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더란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용필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조례에 담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업무가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위원회에서 각 심의 거쳐서 또 하나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오늘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희태

권희태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그런 내용을 인지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희태

권희태경제통상실장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단지심의위원회 명단은 제가 김용필 위원님한테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모두 열여덟 번 개최를 했습니다. 열여덟 번 개최를 해서 35건을 심의하였습니다. 1건에 대한 자문을 받고 모두 36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2008년에 한 번, 2009년에 여섯 번, 2010년에 아홉 번, 금년도에 두 번 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개최 했습니다. 35건 모두 심의해서 조건부 심의의결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열여덟 번 개최하는 동안에 도지사는 이완구 도지사가 한 번, 안희정 도지사가 한 번, 두 번 참석하고, 열여섯 번은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 산업단지심의위원회 한 번 개최를 하면 보통 여섯 시간 내지 일곱 시간 심의를 거칩니다. 도지사께서 이 심의업무를 직접 주재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만, 지금 명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학교수 내지는 환경공학을 하고 있는 각 엔지니어링 대표 또 관련 실·국장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가 직접 도시계획의 건축한계선은 어디로 긋느냐 환경문제가 적정한지 하는 여부를 일일이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밖에 참석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은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법규를 고칠 수가 있는지 여부는 검토를 해보는데 지금까지의 법규정으로는 산업단지 간소화에 대한 특례법에 의하면 어디서 추천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명확히 규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참석 못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이것은 한 번 관련 부서에 검토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왜 그러느냐 하면......

김용필위원

위원장님 저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잠시만요, 내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그러시죠, 그러면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위원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시간관계 상 추후에 저한테 주셨으면 하고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이 부분이 꼭 어느 특정한 시·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충남 전체 골고루 있어서 한 번 단지가 구성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의회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하다보니까 일단 일종의 상실감이라고 할까요,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법적인 부분이 아니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그 안을 절대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가능한 부분이라면 의회에서도 그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져야 만이 서로에 있어서 상생을 위해서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권희태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또 문구도 보면 상당히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이게 관련기관으로 되어 있거든. 도 소속 공무원 및 관련기관 전문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유권해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한 번 알아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희태

권희태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오늘 김용필 위원님 좋은 지적이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우 위원님.

이준우위원

개정안 10조에 새로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의 임기는 제한이 없이 한 번 위원회 들어오면 본인이 무슨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계속 위원을 죽 했습니까?
희태

권희태경제통상실장

2년을 임기로 했고요, 본인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촉을 하고 나머지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현재?
희태

권희태경제통상실장

예를 들면 대학교수가 안식년에 의해서 외국에 나가서 한 2년 정도 있는다고 하면 심의회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은 다른 위원으로, 똑같은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으로 대체를 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글쎄 그 내용은 아는데요, 10조가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이죠?
희태

권희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2년으로 한다는 것을 지금 못을 박았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느냐, 그러니까 2년으로 했다?
희태

권희태경제통상실장

지금도 2년으로 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통상 2년으로 해 왔는데......

이준우위원

통상적으로 해 온 거지요?
희태

권희태경제통상실장

예.

이준우위원

그 얘기는 더 넘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3~4년도 할 수 있고 그랬지요?
희태

권희태경제통상실장

2008년도에 구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2년으로 해 왔습니다. 이걸 명문화하기 위해서 2년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우위원

그래요?
희태

권희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런데 산업단지에 대한 한 건을 심의해서 결론을 낼 때까지 보통 3.6년이 걸린다고 그러셨지요?
희태

권희태경제통상실장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옛날에 이 산업단지특례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평균 3.6년이 걸렸습니다만, 이것을 만든 근본적인 사유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지금 특례법에 의하면 6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만, 지금 6개월이 조금 경과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하면 3회는 못한다는 얘기네요?
희태

권희태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태

권희태경제통상실장

산업단지심의위원회가 전문가 집단으로 되어져 있습니다만, 참여하시는 분이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분이 계속 4년, 5년, 6년 하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 4년까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준우위원

다른 문제는 없고요?
희태

권희태경제통상실장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준우위원

우리가 지금 30명까지 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충남은 25명.
희태

권희태경제통상실장

예, 2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희태

권희태경제통상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법에서 21명에서 30명까지 하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교통영향평가위원회라든지 하는 거 보면 법에서 정한 상한선까지 가지 않고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유병돈 위원님.
병돈

유병돈위원

예, 저는 오늘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위원님들이 같이 하셨는데요, 제가 조금 행정을 하면서 느낀 것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시·군에서 지역경제과나 건설과나 환경위생과나 한 4~5개 과가 해당이 되잖아요?
희태

권희태경제통상실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

그런데 이게 가급적이면 자기 과에서 처리하고 자기 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할 것을 다른 과로 넘긴다든지, 또 이것을 시기를 끌어요. 그러니까 기업하는 분들이 아주 기업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하면 종합해서 한 군데서 같이 업무적으로 협조가 되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끝내주려고 서로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서로 미룬다 말이에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밀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밀고, 또 가보면 우리는 아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해서 기업하는 분들이 상당히 시간을 소비하고, 또 그래서 지치다 보니까 사업시기도 놓치고 여러 가지 그런 불행한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더 완벽하게 하고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아는데 어차피 실장님께서 그런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시·군에 관련 실·과장이나 관련되는 분들을 기업유치 차원이나 인·허가 차원 이런 것을 어느 기회가 있으면 교육을 시켜서 기업하기 좋은 충남, 또 아주 인·허가가 신속하게 잘 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우리 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희태

권희태경제통상실장

우리 유병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군이나 우리 도 관련부처에서 서로 업무처리를 기피하고 다른 부서로 업무를 이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대한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1차적으로 관련부서를 전부 다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현지에 나가서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는지, 국회법에 문제가 있는지, 교통과 관련되는 문제, 환경과 관련되는 문제들 그 밖에 국토관리청이라든지 금강유역환경청까지 전부 다 합동으로 나가 실사를 한 다음에 투자의향에 대한 가부를 먼저 판단한 다음 관련부처가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합니다만, 이런 문제는 우리 유병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통한다든지 행정처리를 통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면서 우리 충청남도가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나가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유병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실장님의 답변이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희태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