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기 의원 발언

243회 제1본회의2011-05-11

유병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기

유병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회 신임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임헌용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임헌용입니다. 지난 4월 22일자 충청남도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관수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그동안 치수방재과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인사이동 하였습니다. 참고로 박승태 전 수석전문위원은 치수방재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상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예, 임헌용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권오인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권오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의 회의 결과입니다. 2011년 4월 11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43회 임시회 회기를 변경하여 2011년 5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둘째, 제243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병국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도와 교육청의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처리,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 제·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11년 5월 2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30호로 집회 공고 하였습니다. 셋째,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충청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 등 4건을 2011년 5월 11일에 충청남도지사가 공포하였습니다. 넷째,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2011년 5월 4일에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교육감이 2011년 5월 2일에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명성철·유익환 의원 외 스물다섯 분께서 2011년 5월 4일에 발의한 충청남도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지사가 같은 날에 제출한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5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윤미숙·장기승·조치연 의원 외 열여덟 분께서 2011년 4월 29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안과 박상무·김석곤·박영송 의원 외 열두 분께서 같은 날에 발의한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석곤·김장옥·유병국 의원 외 열아홉 분께서 같은 날에 발의한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남도지사가 2011년 5월 4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충청남도지사가 2011년 5월 4일에 제출한 충청남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기영·김홍장·박찬중·서형달 의원 외 열 분께서 2011년 4월 28일에 발의한 충청남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진환·유기복·권처원·박문화 의원 외 열 분께서 같은 날에 발의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남도지사가 2011년 5월 4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충청남도교육감이 2011년 5월 2일에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등 2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 처리 결과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장옥 의원 등 열 분이 서면질문 한 26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토록 통보하였으며, 교육위원회 임춘근 의원 등 아홉 분이 서면질문 한 37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 받아 해당 의원님께 각각 송부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회의규칙 38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교육의원 임춘근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임춘근 의원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임춘근의원

교육의원 임춘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유병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행복한 충남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모쪼록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비정규직이 무려 840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1,500만명 우리나라 노동자 중에 840만명 즉, 65%가 현재 비정규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동일 업종에 근무하면서도 이들이 받는 임금은 정규직에 비해 2 분의 1 또는 3 분의 1에 불과합니다. 급기야 정부는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 대우로 인한 사회 양극화 현상을 막기 위해 지난 2007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기본정신은 지속적인 업무는 가능한 한 정규직을 채용하고, 일시적인 업무의 경우는 부득이하게 비정규직을 허용하되 정규직과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은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청은 법이 시행되고 4년이 지났음에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 그리고 시·군 지자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도청과 시·군 지자체 2,747명, 그리고 충남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에 3,236명 이 분들이 무기계약으로 채용되어 정년 연장에 만족하고 있는 실정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그리고 김종성 교육감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서게 된 이유는 1년을 일하던, 10년을 일하던 월 100만원에 불과한 임금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똑같이 근무하고도 정규직 지방공무원들만 혜택을 보는 학비보조수당, 학자금 대출, 가족수당 등 이러한 것들이 없음을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무기계약자들의 가장 큰 소망인 호봉제 전환을 또한 문제 삼자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무기계약자들의 처우개선은 지금 당장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정년 연장으로부터 시작하자고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무기계약자들의 정년은 당시 57세 지방공무원 정년에 맞추어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60세로 공무원 정년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자들의 정년도 지방공무원의 수준인 60세로 연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또는 학교에서는 취업규칙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개정한다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정년을 60세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배정은 도 본청은 도지사가 시·군청은 시장·군수가 그리고 학교는 학교장이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경남, 광주, 울산 등 광역지자체와 충남의 경우 아산시, 계룡시, 금산군,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이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현재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이 60세 정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올 3월에 각 학교에 취업규칙을 개정하려는 공문을 실행한 바 있습니다. 저임금 구조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무기계약자는 도로보수원, 사무보조원, 조리종사원, 과학실험보조원 등 40여 직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중 올해와 내년에 57세에 이르러 정년퇴직을 해야 하는 무기계약직은 충남도가 126명, 충남교육청이 70명으로 하루빨리 규정 개정이 시급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정년 연장은 필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임금과 전보, 승진, 해고 등의 차별을 없애고 지자체로부터 정년 연장을 종용하기위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병기

유병기의장

예, 임춘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4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논산시 출신 자유선진당 송덕빈 의원과 논산시 출신 민주당 박문화 의원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2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은 2011년도 1회 도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및 조례 재·개정안 등 부의된 안건 처리를 위하여 4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1년 5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2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석에 놓아드린 일정대로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회계연도 및 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결산검사위원을 의석에 놓아드린 안 대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2011년도 제1회 도 및 교육청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운용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14시32분

병기

유병기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의 상정에 따른 도지사의 개요설명을 듣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안희정도지사

제243회 임시회 개회를 축하드립니다. 의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게 되어서 무척 반갑다는 말씀 올립니다. 더욱이 특히 의장님께 지난 우리 지역을 방문한 특임장관님을 통해서 도청 신청사 건축에 따른 국비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장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피력해 주시고 함께 도정에 힘을 모아주신 점에 대해서 의장님께 이런 자리를 빌려서 감사인사 올립니다.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 말씀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몇 가지 인사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이번 민선 5기와 함께 출범한 우리 도의회가 도정의 각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 비전제시를 위해서 벌써 연구모임이 다섯 개 분과로 진행이 되고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연구, 공부하시는 그 모임이 우리 도정의 품질을 훨씬 높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그 노고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위촉식을 갖고 처음 출발하게 되는 의정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정책 연구와 폭넓은 의견수렴 및 자문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지금 많은 경우 저는 도와 도청이 한국의 3단계 지방자치 체제 내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예산과 집행의 실적은 시와 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또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을 볼 때에도 지방사무의 자체 고유한 예산과 사무의 비율은 많이 잡아야 25%, 보통 20%를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20%의 지방자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경예산 포함해서 지금 4조 8,00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합니다만, 정말로 안타깝게도 대부분 국가위임 된 사무와 그 위임된 사무에 따라서 국가가 이미 책정해 놓은 예산을 우리는 시와 군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취임 10개월 동안 이 한국의 지방자치 현실에서 도청의 살림을 책임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저 스스로 무척 많은 고민을 하고 번뇌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도민들에게 어떠한 요구를 받거나 제가 비판적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그 비판에 대해서 제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그 비판을 실질적으로 제가 책임지고 실현해 낼 길이 없다는 사실이 저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합니다. 아마 이 현실은 도의회 의원님들도 저는 마찬가지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지사와 도 집행부가 독자적인 지방자치의 체제 내에서 독자적 권한이 없다면 도의회도 그만큼 어려움을 겪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도의회와 우리 도 집행부가 함께 이 과도기에 있는, 아직은 도달하지 못한 지방자치의 이 미완의 상태에서 도가 어떻게 더 적극적인 역할을 확대하고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원님과 함께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하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첫 번째 단계요, 그 다음 두 번째 민주주의 단계는 지방화·분권화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화·분권화 되어야 백성이 주인이 됩니다. 일선 시장·군수님 언제든지 주민들이 찾아가서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앞에서 국민이 “대통령이 왜 나 안 만나주느냐?”고 항의하는 사람 없습니다. 권력은 작아져야 합니다. 생활정치의 단위로 주권자가 스스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체제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2단계로써 지방자치가 꼭 필요하다는 저의 소신이기도 하고 우리 의원님들과 제가 지방자치를 이끌고 있는 철학이고, 소신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지방자치의 과도기적인 흐름에 맞추어서 도의 역할을 잘 정립하려 합니다. 아주 제한된 예산과 제한된 권한을 가지고서 선출된 도지사라고 하는 그 선거 때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산을 몰입한다거나 행정을 몰아갈 생각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만한 예산의 자주재원의 범위도 적고 권한과 입법권에 대한 재량권도 적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것은 선출된 도지사가 기존에 국가로부터 위임 받은 사무를 각색해서 자기의 공약인 것처럼 자랑을 하거나 과대 포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하기 싫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지방자치의 과도기에 있는 이 도정의 핵심적인 역량을 저는 첫 번째로 도청의 역량과 역할을 국가위임 사무에 대한 단순 전달자와 국가예산에 대한 단순 관리·감독자의 역할에 머무르지 말자, 이것이 민선 5기의 행정계획의 목표다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접 민주주의와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는 발전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화와 소통을 근거로 해서 도정을 이끌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 일은 도지사에게 많은 권한이 있어서 도지사의 결정권한을 침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지역의 갈등과 지역 숙원사업에 대해서 저는 도민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을 올립니다. 그 권한이 어떠한 법적권한이 있고 도지사는 그 권한 속에서 어떠한 위치인지를 저는 남김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민들 스스로가 의견을 모아주시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은 미래로 갈 수 없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있습니다. 엊그제 부여에 수박작목반을 중심으로 한 굿뜨래 수박산지유통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유통센터를 방문했는데 각 작목반별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연작피해 때문에 토지가 너무 황폐되었습니다. 토지 황폐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합니다. 우리 굿뜨래 상표를 붙인 멜론을 왜 K멜론이라는 상표로 바꿔야 합니까? 굿뜨래를 지켜주게 만들어 주십시오.” 또 어떤 농민은 얘기하십니다. “부여가 저지대라서 용·배수로 다시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재정비해 드리면 좋을까요?” “콘크리트 관거를 묻어 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앉은 자리에서 산지유통센터에서 있었던 작목별 회장님들 말씀만 죽 들어도 대략 그 예산이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작목반별 농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 사업들이 그야말로 부여의 농민과 굿뜨래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함께 좀 토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지사가 그 많은 이야기 속에서 어떤 순서로 일을 풀어야 되는지 저도 잘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제한된 예산이 이 정도가 있습니다. 이 제한된 예산의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우리 농민 여러분은 어떠한 순서의 예산배정을 요구하십니까? 농민 여러분들이 합의해 주시고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합의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지 않으면서 의원님들과 도지사에게 모든 요구를 다 수용해 달라고 한다면 도정 살림을 이끌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농민 여러분 앞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지시하신 말씀에 대한 책임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농민 여러분! 주민 여러분! 주민 여러분들이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후에는 부여의 고도보존주민협의회를 만났습니다. 부여의 장기적인 발전전망을 경주, 부여, 공주, 익산이라고 하는 고도발전전략을 통해서 미래의 역사와 관광이라고 하는 미래성장 동력을 예술과 역사를 소재로 해서 지역발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서 지역발전을 그 발전방향으로 가자고 합의한 주민들의 협의회입니다.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야만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출발이 가능하고 지역에 대한 장기발전 계획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주민협의회 분들은 또한 저를 만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많은 민원들 중에서 장기적으로 역사문화 도시로서 부여가 발전하는데 필요한 사업도 있었고 제가 볼 때는 그것에 일치하지 않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부여주민들께 여쭈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여군민 여러분이 합의해 주시지 않는 이상 부여가 역사고도로서 발전한다는 전망을 채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절대로 포플리즘으로 공격당하는 것에 대해서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의 정신이기도 하고 전 세계 민주주의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도정을 지난 10개월 동안 고민하며 공부해 왔다는 말씀을 그렇게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길게 말씀을 올린 데에는 간혹 제가 부족한, 집행부와 도지사가 부족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치는 일들이 좀 생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출발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신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의 출발점은 지방자치와 이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또한 우리 집행부, 저 도지사도 사심 없이 일을 좀 풀어 나가겠다, 저희들이 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심려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책망하시고 질책하는 거 언제든지 다 받겠습니다. 그러나 각종 집행부가 제안한 조례나 기구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심이 없음을 말씀 올립니다. 그 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다면 도지사 저를 좀 책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충정으로 의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가 일할 수 있도록 그동안 힘을 모아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책망과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소신으로 충남의 도정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방자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길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함께 힘을 좀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 길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중앙정부하고도 싸울 것이고 이 길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누구하고도 타협하고 손을 잡을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 세대로서 지방분권의 시대를 마무리 짓는 것이 제가 역사로부터 부여받은 제 운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와 분권의 문제를 마무리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충남도정이 새로운 행정혁신, 공무원들을 모욕주고 망신주고 쫓아내는 그런 행정혁신이 아니라 주민들과 대화 가능하고 소통 가능한 조직으로 재편하고 그 인적 구성과 인적 훈련을 대화와 소통의 행정리더십을 만들어 내는데 지난 10개월 동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지난 경기도교육청에 가서 드렸던 제 말씀이 제가 이제까지 진행해 온 일들의 과정들을 총 정리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추경예산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가 좀 미흡하고 일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너그러이 의원님들 용서해 주시고 또한, 모든 책망과 질책은 도지사가 받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다만 이 도정이 미래로 가려고 하기 위해서 모든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것처럼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과 관련되어서 약간의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한민국의 신뢰라고 하는 국가의 품격과 자산을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이 잘 실천되고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과학벨트의 최적지는 우리가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이었음을 3개 시·도지사는 여전히 함께 공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로 2012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질적인 마지막 임기의 해입니다. 이 임기의 해 동안, 실제로 모든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활동이 그렇듯이 재정건전성에 대한 강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강조는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방재정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적신호가 됩니다. 더군다나 내년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겹쳐져서 장기적인 도에 필요한 내포신도시 및 도청이전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3월 달부터 계획을 세워서 6월 달에 기재부로 정부안, 각 부처 안이 모이기 전 단계인 4월, 5월 달에 각 부처별로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월 달에 기재부에 각 부처 예산이 취합되는 대로 다시 기재부를 집중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기재부에서 정부안이 확정이 되는 시점이 되면 8월 말부터 9월 달에는 국회를 상대로 한 예산확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보고 올립니다. 또한, 이제 9월 달로 다가온 2011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준비에 도정의 힘을 모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평상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역시 우리 충남도가 힘을 모아서 하는 행사는 꼭 성공한다는 그러한 사례를 또 한 번 만들어 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난주에 발표했던 김황식 국무총리님이 발표한 정부의 만 5세아 무상보육사업에 대한 정부방침의 천명을 저는 충남도지사로서 대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올해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이미 예산에 반영해 주셨는데 유치원과 교육부 예산이 같이 조정되어 지지 않아서 의원님들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만 5세아 무상보육을 국책사업으로 채택하였고 이렇게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저는 환영합니다. 다만, 이 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니 중앙정부의 대답은 “취학아동이 감소함에 따라서 교육재정교부금의 잉여자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잉여자본을 근거로 해서 이 무상보육 재정을 쓰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취학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학교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취학아동의 감소율에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자동적으로 잉여가 남을 것을 전제하는 그것은 그야말로 잘못된 계산으로 가기가 쉽다 그런 점을 저는 지적을 했습니다. 무상보육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세운 예산이 정부사업으로 채택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관련되어서 예산 총규모는 4조 7,391억원이었습니다. 기정예산 4조 5,336억원보다 4.5%에 해당하는 2,05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의 편성방향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편성 시 미 반영된 인건비 인상분과 재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법적 필수경비를 반영하였고,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비,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부족분, 지방도 확·포장비 등 당초 예산 편성 후 새로운 재정수요 및 여건변화에 따른 추가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도 청사신축,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설치비 등 의존재원 변동에 따른 도비부담액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에 대한 더 자세한 보고 말씀은 김기식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제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 말씀이 좀 길어졌음을 너그럽게 또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우리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에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안희정 도지사와 김기식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의 상정에 따른 교육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교육감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43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뜻 깊은 가정의 달입니다. 의원님 가정에도 늘 다복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길 기원합니다. 모든 학교현장에도 가정의 달 계기교육을 통해서 칭찬하고 공경하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바른 품성 5운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에는 내포신도시에 도교육청 신청사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친히 참석해 주시어 충남교육의 새 시대 서막에 함께 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9.0%인 1,951억원이 증액된 2조 3,6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2011년 보통교부금 확정에 따른 국가시책사업과 본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른 품성과 창의성, 감성을 지닌 미래 스마트사회를 주도할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사업에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계상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존경하는 의원님의 높으신 안목과 충남교육을 사랑하시는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세부편성 내용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홍

김대홍교육행정국장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의장

김종성 교육감과 김대홍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도 및 교육청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 제·개정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5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와 김종성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5월 2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