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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종문 의원 발언

243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1-05-12

김종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익환

유익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각종 행사가 많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등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기식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명성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과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남도 도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명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의원

명성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유익환 위원장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병덕입니다.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유병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명성철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를 어디 기획관리실장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문위원

예,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제휴, 각종협약 체결시에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매년 상반기 정례회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순기능이라고 하면 보다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또 도민들한테 우리의 추진상황들을 투명하게 알리는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어떤 MOU나 MOA같은 경우는 기업의 입장으로 본다고 하면 오히려 투자상의 전략이나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 여건, 상황에 따라서 보안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기획실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김종문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협약의 상당부분이 기업과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협약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석상에서 보고를 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을 의회 쪽에서 하나의 통제하는 장치로 한다면 보고가 아니고 그런 내용을 제출한다거나 통보 정도로 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대외보안을 요청을 해서 제출을 하는 정도로 수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문위원

글쎄 기업들은 서로 유리한 조건이고 우리 도도 마찬가지로 기업뿐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 대해서 MOU체결할 때는 나름대로 도에 유리한 입장에서 MOU를 체결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외적으로 이렇게 공개되거나 경쟁하고 있는 다른 어떤 사업 내지 다른 기업들에게 정보가 유출됨으로 인해서 도에서 보다 나은 MOU체결이나 MOA체결의 문제점들 이러한 부분은 좀더 보강해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자료공개는 모두 공개자료가 있고 또 대외적으로 비밀스럽게 해야 될 자료들이 있는데 어떤 시간을 두고 공개하는 시점 또 보고하는 시점 이런 부분은 다시 좀 조율을 봐야 될 것 같다고 보여 지거든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같은 의견입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득응위원

제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우선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MOU체결이나 MOA체결을 각 기관장들이 남발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것을 선별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정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각종 협약체결을 신중하게 하고 또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김득응위원

그런데 이 규정을 만듦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모순이 되는 거예요. MOU체결이라는 것은 상호 협정을 할때 권리의무라든가 꼭 해야 된다는 법적구속력이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법상에는 MOU체결에 있어서 그것을 강제해야 된다든가 꼭 실행을 해야만 된다든가하는 법적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각자가 선의를 갖고 협약내용을 이행하도록 노력을 한다는 정도로 대개 협약이 이루어집니다.

김득응위원

상호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서 서로 지키려고 노력할 뿐이잖아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김득응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조례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상호 모순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신뢰에 의해서 만들어진 MOU체결이 이런 규정안을 둠으로 해서 제한받을 사유가 없는데도 제한받을 소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그런 애로가 있을 수가 있고 5조 2항의 경우 보면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MOU가 되는 단계까지는 특히 비공개 상태에서 협의를 원하고 하는데 이런 내용을 사전에 동의를 받고 공개되고 한다면 협약자체가 안 이루어질 가능성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득응위원

그리고 6조같은 경우 「도지사는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매년 평가회를 실시하여야 한다」제가 보기에는 MOU체결하는 게 요새 도지사나 각 시장이나 신문지상에 나고 3년, 10년 후에 이루어지지 않을 사항도 오히려 자기PR 차원에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여기 모순된 조항이, 이것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가 보기에는 명 의원님께서 만드시는 건데 6조 1항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년 평가회를 실시하여야 된다」, 그런데 평가방법이 따로 있다고 보십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지금 도의 각종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주요업무 평가규칙이라든가 심사평가 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거기에 포함해서 중요한 내용일 경우에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평가회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모호한데 이거에 대한 의견을 평가회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정도로 하는 게 명료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저희들 각종 주요업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는 다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협약이라든가 업무제휴에 대해서 사후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득응위원

여기 6조 2항에 볼 것 같으면 「정례회시 도의회에 보고한다」 의무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MOU체결이라든가 그게 도의회 정도에 보고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개인간의 체결이 약속을 지켜서 계약금이 10%를 낸다든가 해서 꼭 지켜야 될 사항이 아니고 안 지켜도 그만 지켜도 그만 법적 제재사항이 없거든요. 이런 사항을 가지고 도의회에 보고할 정도까지 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모순 같아요. 과다하게 MOU체결하고 선전하고 이런 악용을 막기 위해서 했는데 이 조항 자체가, 기획실장님도 이런 것을 올릴 적에는 모순이 되는, 원뜻에 모순이 되는 조항을 고쳐서 올렸고 여기 검토보고서도 아까 문제없다는 식으로 했는데 이런 것은 검토보고서를 쓸 때도 제가 보기에는 모순되는 면은 지적을 해 주는 게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취지는 명 의원님이 자꾸 이것을 남발하고 악용을 하고 신문지상에 과대광고를 하고 이런 것을 막자고 만들어 놨는데 이 규정자체를 둔다는 자체도 모순이라고요. 6조 1항, 2항같은 경우는 원뜻에 모순이 된다고. 오히려 이게 선전을 해주는 결과를 빚어요. 의무사항도 없는 계약체결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의회에 보고하는 경우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영업기밀 같은 게 노출이 되어서 본의 아니게 상대방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협약이 경우에 따라 파기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조항에 단서를 둔다던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득응위원

그런 조항을 미리 사전에 명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보고할 때도 걸러주고 그래야지, 검토보고서도 마찬가지에요. 문제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제가 봐도 이 규정을 만든 목적과 이 규정내용이 모순되는 면이 있는데도 그것을 잡아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요? 심사는 우선 기획실하고 검토보고서에서 나와야지.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지요.

김득응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정리하시고,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조례는 최소한의 규제예요.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도 MOU체결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 나름대로 평가하고 또 보완할 부분 보완하고 계속 그렇게 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다만 의회에서 최소한의 통제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이 계셨잖아요? 그동안 우리 도정이 아니라 어느 자치단체고 MOU체결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단체장의 치적, 홍보용으로 하다가 나중에 보면 실행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이 조례에 대한 입법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 협의하고 의회에 설명하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행정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구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것은 운영상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너무 예민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봐지는데 실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의회에서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 의결권을 갖고 있고 업무에 대해서 감사조사권을 갖고 있고 정기적으로 또 업무보고를 하고 있고 해서 중요업무는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의회가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갖고 따로 의회에 전반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꼭 해야 되느냐 그것은 조금 의문이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세요. 김득응 위원님 마이크 좀 꺼 주시고,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존경하는 명성철 의원님이 조례를 내신 거하고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모든 도에서 일어나는 부분, 어떤 자기 선전용의 과시 내지는 그러한 MOU체결, 사실 법적 효력이 없는 MOU체결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순기능에 대해서 효율성, 투명성 또 도민에게 공정하게 알리는 이런 부분은 다 공감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MOU는 말 그대로 본 계약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MOU라고 봤을 때 기업과 도와 무슨 관계에 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보완성이 필요하다, 계약이 이루어져서 본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에 추호도 숨김없이 보고하고 알려야 되지만 어떤 상황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역기능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에 그 다음에 정부에 알릴 것을 어디까지 국한할 것인지, 시간을 갖고 할 것인지 아니면 MOU 이후에 어떤 계약이 성사되었을 때 내지는 MOU에 어떤 정부 내용을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에 명기를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맹정호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 그리고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고? 명성철 의원님 말씀하세요.

명성철의원

동료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 많이 했는데, 우리 기획실장님! 보령에 있는 옛날에 이완구 지사가, 타가즈라고 하는 그 회사 아십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명성철의원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된 건지?
익환

유익환위원장

지금 명성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답변하실 분?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이렇게 하시지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08년, ’09년, ’10년도 충청남도 MOU체결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년까지 금년도 현재까지 해서.
용석

이용석정책기획관

명성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료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가즈코리아 설립과 관련해서 러시아에 국적을 둔 회사가 보령에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당초 MOU체결이 진행되지 못했던 이유는 이 회사와 GM대우와의 법적 분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적 분쟁의 근거는 기술특허와 관련된 부분이 생기면서 국내에서 사업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워지면서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외국인 기업투자에 대한 MOU체결권 중에서는 세 개의 건이 대외적인 거라든지 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 때문에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유로 MOU가 실질적인 진행이 못된 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의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가즈가 보령에 오기 전에 아산에서도 한 번 했었던 일이 있었지요? 우리 지방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심의와 행정사무와 조례발의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 39조에 의해서 이것을 하게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아는, 저는 옛날에 의원이 되기 전에 오퍼를 했던 사람입니다. 외국에 많이 돌아다니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완구 지사가 타가즈를 언론상에 보도를 했을 경우에 타가즈라는 회사가 공신력있는 회사인가 라는 것이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타가즈 회사는 조립식 회사였었는데 그 회사의 사주들이, 소련의 마피아단의 조직의 일원들이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산업스파이 역할 비슷한 부분으로 해 가지고 대우와도 제일 분쟁이 컸던 부분이 기술에 의한 분쟁으로 이 사업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크게는 그렇지만 작은 부분들도 이런 기업이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경기를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유치과라고 하는 해괴한 과도 16개 시·군에 지금 난제 해 있죠. 그러나 그 시간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거기를 출장을 다닌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를 봤을 적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아야 되고 또 집행부에서 MOU라든가 MOA라든지 협약을 하는 과정에 도의회에 전체적인 보고를 안 하더라도 최소한도 의회 측에서 업무협조라도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라고 하는 정도의 상식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덕빈

송덕빈위원

기획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제정이유 중에 의욕적으로 협약을 추진하는 중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실효가 없는 협약을 남발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이런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관리가 필요하다고 우리 명성철 의원님께서 내신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이러한 협약자체가 있었는지 아시는 만큼만 대답해 주십시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대부분의 협약은 협약내용대로 성실하게 잘 이행관리가 되고 있고 일부 조금 이행에 차질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지난해에 민선 4기 중에 대외적인 MOU체결한 내용을 56건을 분석을 해보니까 51건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5건만 조금 이행에 차질이 있거나 사후에 여건변화나 이런 것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저희 의회에서는 감시 감독하는 차원에서 한 건도 그런 것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저에게 답변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우리 맹정호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이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우리 명성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인데 우리 위원님들 간에 약간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정회

11시4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맹정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5조 업무제휴와 협약방법, 안 제5조 2항 중 「도지사는 제휴기관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 사전에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고요. 안 제6조 제1항 「도지사는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매년 평가회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제2항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상반기 정례회시 도의회에 보고한다.」를 「업무제휴 각종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도의회에 보고한다.」로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과 같이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맹정호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제5조 업무제휴와 협약방법, 제5조 2항 중 「도지사는 제휴기관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 사전에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1항 「도지사는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할 때는 매년 평가회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제2항 「업무제휴 각종협약 체결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상반기 정례회시 도의회에 보고한다.」를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도의회에 보고한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맹정호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명성철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6조 2항이 되는데요, “업무제휴, 각종협약 체결이후 추진상황” 그 조문에 앞에 “도지사는” 그것을 넣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않는다 하더라도......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전에는 1항에서 「도지사는 업무제휴, 협약을 할 때에는 매년 평가회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2항에서는 “도지사는”을 뺐었는데 아까 1항에 없어졌기 때문에 2항에 “도지사는”을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원안 제3에 도지사와 관련된 「도지사」로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넣어도 관계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실장님?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안 넣어도 해석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그렇게 받아주시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기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자리를 옮긴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현우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긍익 전 균형발전담당관은 동일자로 명예퇴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도를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남도 도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덕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병덕입니다. 4쪽 충청남도 도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유병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2011년 3월 8일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것이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다면 3월 8일자로 되어 있는데 그간에 다른 시·도에서 조례 제정이 이루어졌던 사례가 있는지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2007년도에 그때 당시에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발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송덕빈 위원님도 자료 요구를 하셨지만 타 시·도의 사례 말고 시·군의 조례안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유환준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예, 유환준입니다. 도지사는 우리 의회가 대의민주주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직접민주주의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예산학교를 설치 운영한다고 했어요, 충청남도에서. 예산에 대한 전문지식을, 도민참여 예산제에 참여하는 도민들한테 예산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게 하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 “예산학교를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 운영할 건지 말보다는 우선 자료로 제출해 줘 보세요, 구체적으로.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네요. 집행부에서 자료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금 다 배부 되었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지금 제출된 자료 참고하시고요, 질의 답변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송덕빈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자료를 보면 타 시·도 광역시 세 곳이 조례제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 이것은 앞으로도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너무 앞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늘도 다른 시·도에서도 조례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저희 도로서는 세 곳에 조례제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너무 앞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 또한 100여분이 이 일에 참여를 할 수 있다 한다면 아마도 우리 단체장들의 어려움이 뒤따르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나름대로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일을 처리하는 것과 열 사람이 처리하는 것과 100명이 처리하는 것과는 아마 다소 틀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 중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모든 매사를 보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시시콜콜 지적하고 시시콜콜 트집을 잡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상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노파심에서 가져보고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 곳을 빼놓고 우리가 조례제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빠른 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미루어 보고 다른 시·도에 아주 뒤지지 말고 중간정도에서 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의 의견을 말씀 주신 것이지요? 질의하신 것은 아니고요.
덕빈

송덕빈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조례 제정 이전에 우리 도도 2005년도부터 도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해 왔는데 굳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이지,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우리 의회에도 의원님들이 계신데 이런 것하고 성격이 유사하다고 하는 도민참여 예산제를 구성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예, 두 분 양보 많이 하셔서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안희정 도지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전체 예산에서 국책사업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 예산 세울 수 있는 것은 20%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민이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산의 투명성이라든지 행정의 투명성이라든가 행정의 신뢰성을 봐서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존경하는 우리 송덕빈 위원님이 의견제시 하셨듯이 지금 다른 시·도도 많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한 후에 해도, 지금 당장 시급을 다투는 중요한 사항도 아닌데 굳이 지금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업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0조에 보면 「도 예산의 편성과정에 도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제11조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그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그 밖에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문기구인지, 의결기구인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민들이 참여하는 내용들이 조례 제정의 근거인 지방재정법 제39조에서 명시하는 내용들이 사실상 애매모호하다는 것이지요. 지금 조례안 제6조부터 9조까지 보면 운영계획 수립부터 결과공개까지 나와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서부터 예산안 성립 시기는 언제까지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그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해서 합리적인 도정운영을 해야 하는데, 도민예산 참여를 시켰을 때 문제점과 효율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민한테 예산과 관련된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편성이라든지 예산학교를 세워서 공부까지 해 가지고 이러한 권한을 그 위원회에 부여하게 한다면 의회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그 대표적인 우리 도민 대의기관인 의회의 기능 침해 문제가 제기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애시 당초 목적은 집행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예산과 행정투명성, 행정의 신뢰성에 목표를 두고 있지만 지금 도의원이 45명이고 아무리 지역별 안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군, 예를 들어서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50만이 넘고 열악한 시·군은 3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인구비례로 해서 그 위원회 구성할 때 조그만 시·군은 1명, 많은 데는 5~6명 이렇게 해서 할 건지, 그런 모든 문제들이 지금 우리가 의논해야 될 사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송덕빈 위원님 의견에 동조하면서 제 우려와 함께 아까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덕빈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아까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간 우리가 예산편성하면서 투명하게 실장님께서는 예산집행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나름대로 예산집행 하다보니까 투명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위원

보령 명성철 위원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취지는 예산의 투명한 공개와 주민참여를 위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과 자치단체 간에 주민 간에 협의를 통해서 실현가능한 예산과 예산안 편성과 의회심의 및 의결 등에 단계와 절차를 거치면서 주민이 자치단체 간에 예산편성에 참여한다는 좋은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문제점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도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시작하면서 주민사회와 의회를 대체하는 또 다른 권부를 낳고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입장도 있으면서 또 정부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의무규정으로 하라하지만 지방자치의 수준과 질이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느냐는 시험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각도로 보면 미시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 지자체의 현실적인 재정여건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전국 248개의 자치단체 중에서 60% 정도는 자치단체의 수입만으로도 인건비 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으며 또 우리 도의 입장도 거의 비슷한 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의 소재가 되는 것이겠지요.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국비보조금, 목적재원, 법정경비 등으로서 자치단체의 예산자율권이 부족한 점도 참여예산제도의 위험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민참여 주체와 기구가 관료기구에 배속되어 버려 대리인에게 정당성 내지는 면책권을 부여하는 형식적인 기제로서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본 위원들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보았을 때 좀더 집행부와 의원들 간에 신중히 검토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지방재정의 한계의 구조적인 문제, 주민참여 예산제를 제약하려는 요인이 되지 않는가 하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 조금 보류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동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보류동의의 말씀을 주셨는데 명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간이, 좀더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한 이후에 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류동의는 그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맹정호위원

서산 출신 맹정호입니다. 도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한 자료를 보니까 UN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주민참여 예산제는 UN이 시민참여 차원에서 가장 혁신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시민참여의 가장 모범이 되는 자치행정이 주민참여 예산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해서 죽 봤더니요, 2001년도부터 주민참여 예산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2003년 납세자의 날 선언을 통해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주민참여 예산제를 지방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광주광역시 북구가 2003년부터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2006년도에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기초단체에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기초단체,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서 2009년도말 보면 100여 지자체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수준은 좀 차이가 있지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2011년 3월 8일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으로 법률안을 개정을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법률을 개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충남도도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주민참여 예산을 위해서 많은 시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도 일부에서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주민참여, 도민참여 예산제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체장의 도민참여에 대한 의지가 그리고 생각이 어떤가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 편성권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도민참여 예산제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들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생각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도민참여 예산제가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예산제 참여위원을 선정할 때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명 우리 도청의 예산통이라고 불리우는 예산담당관실의 공무원들이 예산편성 시기에는 새벽까지 퇴근을 못하고 굉장히 심도있는 예산편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공무원 중에서도 아주 우수한 두뇌를 가지신 분들이 모여 가지고 그런 집단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위원회를 추천을 받았을 때 그 위원회를 지금 100명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 분들 아무리 예산학교를 세워서 가르치고 운영하겠다고 하지만 그 분들은 어떤 분들로, 예를 들면 특정 시민단체를 할 것인지 어떤 전문가,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할 것인지 그런 저런 모습에 대해서 객관성을 어떻게 보장하느냐하는 근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맹정호위원

질의 하나만 더 드릴까요? 도민참여 예산 조례와 관련해서 일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일부에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 도민참여 예산제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를 두게 되고 이 분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하게 되는데 충남도에 1년 예산 4조 9,000억 정도 되나요? 이 전체 예산에 대해서 참여하는 위원들이 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제한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인지 그 활동의 범위라고 할까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참고를 하면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송덕빈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덕빈

송덕빈위원

그 사항은 아닙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그러면 김종문 위원님 질의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05년도부터 도민참여 예산제를 기왕에 운영을 해 왔는데 굳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05년도부터 나름대로 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지방재정법상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도민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왔는데 그동안에 해 온 것은 저희들이 서포터즈 1,0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 정도 해 왔고 그래서 제도화된 참여예산제 운영이 아니고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정식으로 조례에 의해서 제도화를 하고 예산위원회까지도 이번에 구성을 해서 더 좀 차원이 다르게 운영을 해 보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회가 하나의 도민의 대표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면 되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우선 지방재정법 39조가 개정이 되어서 의무사항으로 참여 예산제를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구성하려고 하는 거고요, 물론 의회가 최종적인 예산심의 의결권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 도민참여 예산제는 집행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투명성도 높이고 또 도민이 가능한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영을 하고 원하는 사업들을 가능하면 참여를 시켜서 예산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장치이기 때문에 의회가 예산심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에는 전혀 거기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실제 국가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빼고 나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업범위도 얼마 안 되는데 굳이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 시간을 갖고 연구를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우선 법상에 보면 3월 8일 날 개정이 되어서 6개월 후에는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로서 국가 법령을 성실하게 집행을 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9월 경에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에 들어가는 게 법을 존중하는 자세가 되겠고요, 물론 저희가 국가보조사업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틀에 박혀서 경직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율적으로 판단여지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약을 해서 좀더 합리적인 판단을 해보려는 그런 취지가 되겠고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광역단체로 보면 16개 자치단체 중에 3개 단체는 이미 조례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부산하고 충북이 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도 지금 대부분은 계획을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시간은 차이가 있겠지만 가을 정도까지는 모든 자치단체가 다 참여 예산제도를 갖게 될 전망이라는 말씀이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이미 절반 이상 116개 단체가 조례에 근거한 참여 예산제를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 예산제를 도입을 해서 운영하는 게 현재로서도 대세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참여예산 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할 경우 위원회의 성격이 무엇이냐, 자문기구로 봐야 되느냐 의결기구로 봐야 되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이 사항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우리 도지사에 대한 하나의 자문기구 성격으로 봐야 될겁니다. 여기에서 귀속되는 건 아니고요, 제출된 의견을 받아서 예산편성에 어디까지나 참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구사항이 어떤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라든가 무리한 요구가 있으면 선택여부는 집행부, 도지사가 판단해서 할 사항이고 최종적으로는 도의회 예산심의 의결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제도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각각 이런 제도는 별개 취지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참여예산제는 참여예산제 대로 운영이 되고 중기재정계획은 중기재정계획 대로 또 투융자심사는 투융자심사 대로 각각 법령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중기재정계획 운영 또 투융자 심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별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그 위원회 대로 그대로 존속해서 운영을 하되 다만 서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장치로서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투융자심사 단계에서 도민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제시된 도민의견이 투융자심사 단계에서 참고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도 다소 주민들이 어떤 방향에서 예산편성을 원한다고 하면 매년 연동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저희가 수립 보완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예산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학교에 권한을 부여할 경우 문제가 있지 않겠나 했는데 예산학교에는 어떤 권한하고 관계가 없고요, 도민참여 예산제를 소기의 성과가 나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이라든가 참여하는 위원은 아니지만 다른 도민들도 우리 도의 재정상황이라든가 재정과 관련된 제도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야지 합리적인 의사를 제출을 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편성이 시작되는 초기단계에서 저희들이 매년 한 차례나 필요하면 두 차례 정도 한시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시·군 규모에 따라 차등을 해서 하느냐, 어떻게 결정이 되어 있느냐 그런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일단 조례상에는 인원이 명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내부 계획으로는 전체 100명 중에 20명은 공개모집을 하고 80명은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하는데 18명은 저희 각 실국에서 한 명 정도씩 추천을 하고 20명 정도는 의회의 추천을 받고 나머지 42명은 시·군의 추천을 받는데 기본적으로 한 두 명 정도는 시·군 규모에 관계없이 인원을 배정을 하고 인구가 많은 데는 한두 명 씩 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시·군 추천 케이스를 42명 정도로 일단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내부의 계획이기 때문에 차후에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시면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송덕빈 위원님께서 그 간에 예산운영을 투명하게 해왔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간에도 나름대로 모든 예산내용에 대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 주민들의 의견을 편성단계에서 수렴하고 저희들이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일반 주민입장에서는 사실 저희 예산편성 단계에서 그런 정보를 알고 참여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여예산 제도를 통해서 좀더 수준을 제고하려는 하나의 노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명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위원회가 새로운 하나의 권력단체, 압력단체로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성숙도가 필요하고 한데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이것은 법상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었고 저희 자치단체가 법령을 집행해야 되는 입장에서 금년도에는 제도를 마련을 해서 시행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 특히 또 가능하다면 저희는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이 7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조례를 입안을 하고 위원 인선을 거쳐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때부터 이런 참여 예산제의 운영을 적용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도 지금 금년 안에는 모든 자치단체가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 나갈 계획이고 거기에 저희들도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추진을 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의 재정이 취약한 실정에서 참여예산의 의미가 좀 크지 않은 거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그런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정을 확충하고 하는 문제는 별개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도지사 협의회라든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 세율을 높이는 문제라든가 교부세를 상향하는 문제를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예산의 우선순위라든가 예산의 여러 가지 배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라도 이런 참여예산의 의미를 살려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맹정호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참여예산제를 종래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강행규정으로 법령을 개정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우선 입법과정에서는 정부가 발의한 사항은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를 해서 개정이 된 사항이고 그 사항은 이미 입법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또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결정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성도 높여보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예산제가 잘 정착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신 대로 단체장의 의지라든가 공무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미 저희 지사님께서는 3월 8일 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참여예산제를 도입을 해서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보자는 점을 많이 강조를 하셨고 그 전에부터 저희 도에서는 이 참여예산제 도입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못지않게 참여하는 위원이라든가 참여하는 주민들의 성숙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업 이기주의적인 요구라든가 특정한 자기의 직종과 관련된 요구라든가 이런 게 강조된다면 참여예산제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는 어렵다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참여예산제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적절하게 구성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김정숙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 선정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원이 도민의 대표성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도록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지금 안을 잡았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는 저희들이 정책자문위원회 심의도 몇 차례 거치고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공개모집 방법 또 각 시·도 또 실·국, 도의회 추천을 해서 선정하는 방안으로 일단 저희들이 안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추천이나 공개모집 신청을 한 사람 중에 구체적으로 선정을 할 때 어떤 자격가진 사람을 우대를 할 거냐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현재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최대한 각계각층 도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로 또 많은 관심을 갖고있는 사람 위주로 또 가능하다면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선정이 되도록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끝으로 맹정호 위원님께서 도의회가 갖고 있는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참여예산위원회가 그런 것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일부의 우려있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의회는 최종적으로 예산심의 의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통해서 저희가 편성한 예산이 적절하지 못하다면 의회에서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할 소지는 없다고 보고요, 도의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도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특정부분에 대해서 참여예산제를 운영할 것이냐는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 예산내용을 보면 상당부분은 따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보장과 관련된 국고보조사업이라든가 공무원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굳이 심의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는 우선 자체사업에 대해서 편성방향이라든가 우선순위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약하는데 중점을 둬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저희가 본예산이 있고 추경을 한두 번 하는데 추경은 대부분 어떤 특정한 용도에 쓰고 하기 때문에 도민들의 참여가 굳이 필요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본 예산 편성할 때 이 사항을 적용을 해서 시작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을 100명을 기준삼아서 위원회 구성이 된다면 그 뒤에 따르는 예산소요가 들 것이라고 보는데 얼마의 예산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우리가 추경예산안에 관련된 소요예산을 지금 요구를 해 놨는데 7,200만원 정도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7,200만원?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그 중에 많은 부분은 참여예산위원회를 두세 차례 열 때 위원들 수당이라든가 자료발간비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하는 비용이 한 500정도 되고 예산학교를 한두 차례 운영하는데 2,000만원 정도 해서 전체 7,000만원 정도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7,000만원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떠한 예산이 꼭 필요해서 예산을 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사님께서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목 잡고 “못 한다, 못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노파심입니다. 그 사람을 달래 주기 위해서 내 지역에 무엇을 해 달라고 했을 때 거기에 어떤 예산이 수반되고 뒤따르지 않을까요? 참 걱정됩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차후에 실장님께서는 어떠한 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각자 의견들이 다릅니다만, 거기에 각 분과별로 위원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서로 요구는 조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집약해서 제시가 될 것으로 보고, 또 참여예산위원회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으로 특정한 시기에 1년에 몇 차례 자문을 받으면 그걸로 딱 끝나기 때문에 위원들이 압력단체화 될 우려는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9월 8일까지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조금 뒤로 미뤄 봤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 자체는 좀더 뒤로 미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도 보고, 또 주민들의 여론도 사실 우리가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상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 우리 위원님들도 나가서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봐야 되겠고 해서 보류할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본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등 여러 분들께서 본 조례는 심도 있는 심사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도민참여 예산운영 이 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내용을 좀더 보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자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정회

15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지방재정 관리제도와의 연계 방안과 침묵하는 다수의 선량한 도민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제도적인 연구가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고, 도민참여 예산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등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동 조례안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깐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정회

15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기식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덕 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병덕입니다. 7쪽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유병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 질의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 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4페이지 청소년 인성교육시설 충무학교운영비 4억이라고 했는데 제가 전년도에 알기에는 3억이 기본예산에 잡히지 않았나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본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

김득응위원

전혀 안 했었어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김득응위원

작년 본예산에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금년 본예산에요.

김득응위원

금년 본예산에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김득응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정도 줬죠? 4억말고......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전년도에 5억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교육청 협의를 통해서 예산 규모를 좀 줄였습니다.

김득응위원

작년에 왜 본예산에 이것을 안 넣었던 거예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재원사정상 추경에 계상하기로 하고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렇게 되었습니까? 알았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료 요구하시라니까.

김득응위원

자료 요구, 전에 3억 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전년도거라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김득응위원

예, 전년도거 주십시오. 전년도거......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충무학교에 지원한 예산내역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명세 받아놓은 거 있겠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위원

명성철입니다. 63쪽에 나와있는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인적사항하고 정책보좌관이 지금 세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정책보좌관이라는 명함을 파가지고 다니면서 역할한 내용, 도정에 대해서 참여한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을 주시고 또 현재까지 실비보상을 지급한 내용 그리고 학교급식을 하면서, 저는 무상급식이라는 말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이라고 표현을 하겠는데 학교급식을 하면서 현재 충청남도 시·군에서 추가비용을 받는 현황 좀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5쪽의 혁신관리담당관실의 주요업무가 무엇인지 업무내용하고 합동평가 업무담당자 워크숍 사업계획서 자료를 좀 내주시고, 교육법무담당관실의 초등학교 급식실 현대화 사업이 10억이 계상되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인지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연도별 지방채 상환계획 그리고 또 지방채 발행현황 그리고 도정학술 용역비 세부내역, 이번에 추경에 포함되는 것까지 해서 5억인가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2011년도 지방세 산정조서를 제출해 주시고, 2010년도 지방세 정산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구한 것은 시책보전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질의에 앞서서 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고 또 본인이 요구한 자료는 가능하면 바로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최대한 빨리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66쪽에 보면 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거해서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도세총액의 36/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해서 해당 교육청으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1년도 금회 추경에는 지방세 수입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교육재정교부금 전출예산으로 24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초·중학교 급식실 현대화 사업에서 청소년 현대화 사업이나 청소년 인성교육 충무학교 운영비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금회추경에 반영하는 사유가 뭔지 69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시고, 혁신관리담당관실의 평가관리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보강하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것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환준

유환준위원

우리 충청남도에 가장 이슈가 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온 나라가 야단들인데 균형발전담당에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안 세웁니까? 준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시민단체에서 도지사 성명만 내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지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혀 충청남도에서는 방비가 없는 거예요. 준비도 없고 정보력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몸을 던져서 싸우고 투쟁할만한 의지도 부족하고, 3개 도지사가 공조를 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다 틀려요. 이명박 정권이 뒤에서 다 조종하는 대로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싸움 붙여 가지고. 대전은 대전 따로 천안은 천안 따로 충북은 충북대로. 지금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대전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대전시에서는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32명인가 몇 명을 둬 가지고 비상상황실을 만들어 가지고 밤 10시까지 근무하는 거예요, 아침 8시부터. 그래서 서구 대덕구에 그 넓은 대로에 과학벨트의 당위성, 각 단체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수천 개를 누비고 있는 거예요. 충청남도는 뭐하는 겁니까? 이런 예산서 상에라도 사업의 의지가 보이는 게 있어야지요. 도지사가 문제가 뭐냐하면 제가 당을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박병석 국회의원, 천안에 있는 양승조 의원, 충청권에 결정이 되면 아무데가 되더라도 이의하지 말자, 그게 뭔 말이에요? 이기주의란 말이에요, 소 이기주의. 세종시를 충청권의 거점지구로 하는 것으로 민주당에서도 확실하게 당론을 정했으면 당론을 지키라고 주장할 사람이 누구예요? 민주당의 도지사고 민주당의 도지사가 충청남도지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에다 강력하게 건의해서 전남 광주에서 유치하는 것을 막아야 되고 그런 발언을 하는 국회의원들을 조율해서 막아야 되는 거지. 공주를 위해서 합심이 되도 부족할 판에 속 마음은 따로 있고 당에 얽매여 가지고 할 말은 못하고 있고, 충청남도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신문기사나 방송에 나면 그때 가서 호들갑 떨고 앉아있고 끽해야 연기군에 있는 주민들 모여서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궐기대회하는 정도로, 이거 가지고 됩니까? 충청남도를 지키고 충청권의 대표라고 하는 도지사면 도지사답게 3개 광역시장이 마음과 몸을 뭉쳐가지고 몸을 던져서 모든 정치권이, 모든 선출직이 의기투합해서 정말로 직을 걸고 사수하는 결의를 가지고 앞장을 서서 하게끔 해야 되는데 되면 좋고 안 되도 할 수 없고 하는 식으로 이게 됩니까? 대통령이 이미 답이 나와있는 것을 답을 뻔히 알면서도 무방비로 있는 것은 지사의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충청남도의 균형발전담당관실이 이 업무를 담당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책임자인 실장님께서 도지사를 대신해 가지고 답변 좀 해 보세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고 어떻게 되고 있나? 예산 몇 천만원, 인력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예산에 관련된 거니까, 정책에 관련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사를 대신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유환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과학벨트 세종시 유치와 관련해서 그 업무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익환

유익환위원장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담당하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저는 엊그제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 충청남도에서 과학벨트 후보지로 여섯 군데를 신청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랬을까? 우리는, 충청도민들은 과학벨트는 세종시로 유치하자라고 하는 것을 줄기차게 요청하고 투자하고 그랬었는데 어제 이 내용을 확인하고 참 허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내용 중에는 세종시로 유치하자라는 게, 주 유치대상지로 충남도에서 추진했지만 적어도 이런 것이 우리 도내에서도 여섯 군데로 과학벨트 유치하자라고 신청하고 요청한다면 과연 그것이 도민의 뜻에 아니면 도정철학 그리고 의원들의 생각하고는 동떨어진 일이었다 라면서 허탈한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지, 전에 우리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주공항으로 전철 연결하는데 있어서도 우리 충남도가 조치원에서 청주공항으로 가는 안도 요청을 했고 또 천안에서 청주공항으로 가는 노선도 요청을 한 적이 있죠. 과연 이렇게 한다면 이것을 결정하고 또 심의해야 될 기구에서는 충남도정의 방향이나 방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봤는데, 존경하는 우리 유환준 위원님께서 과학벨트와 관련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섯 군데로 신청한 배경에 대해서 이따 유환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63쪽에 정책기획관실 연구용역비가 있는데요, 도정정책학술용역비가 5억이 반영되어서 2억이 증액 편성되고 금강의 비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1억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입니다. 예산안 16쪽에 보면 시·군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의 각 시·군에 배정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실장님!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위원장도 질의를 할게요. 서울사무소 직원숙소 임차료 증액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서울사무소가 지난해 투자통상실 소관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 직제로 있을 때 정원 11명에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재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정책관실로 편입됨에 따라 직원이 8명으로 축소되었죠? 그런데 금회 추경에 직원숙소 임차료가 지난해 3억 4,500만원에서 4억원으로 5,5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예산안 77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준

유환준위원

위원장님, 빠진 게 있어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다시 질의하실 거예요?
환준

유환준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환준

유환준위원

청양대학에 3억 삭감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렇게 질의를 주시지요? 아니면 계속 질의하시고.
환준

유환준위원

청양대학에 전출금 3억 삭감한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잉여금이 4억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출금을 3억을 삭감한 겁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대학측 입장에서는 지장이 없는 거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1억이 증액이 된 결과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1억이 플러스 된 거예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김득응위원

왜 1억이 증액되었어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1억은 시간강사 수당이 다른 도립대학에 비해서 훨씬 낮게 되어 있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증액을 시킨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정회

16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자료는 다 제출되었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제출이 되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료준비해서 제출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김정숙 위원님외 네 분 위원님께서 아홉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숙 위원님께서 지방세입이 크게 증액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재정교부금으로 24억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은 법상 도세 보통세의 3.6%에 해당하는 재원을 교육청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도세 보통세의 예산규모가 7,460억 정도 예상이 되고 그의 3.2%면 268억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재원사정으로 당초예산에서 206억 정도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2억이 추가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상황으로 이번에 24억 6,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 37억 정도는 다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이 가능하다면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만, 저희 재원사정상 분할해서 반영지원을 할 계획이고 과거에도 이렇게 운영을 많이 해 왔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급식 현대화사업 시범 그 다음에 충무학교 운영비 4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급식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10억을 교육청에 지원을 할 계획인데 지원하게 된 배경이 지난해 12월 15일자 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초등학교 급식 관련된 재원분담 협약을 할 때 일부학교의 경우는 시설이 아주 열악하다는 교육청의 제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4:6으로 재원을 분담하면서 별도로 10억을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추가로 지원하기로 약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12월 15일 날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무학교운영비 4억도 이미 예견된 경비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본예산의 여러 가지 재원사정상 편성을 못했고 이번에 추경에 소요상황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5억을 지원 했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절감을 하기로 해서 전체 10억 예산에서 8억 정도로 운영비를 줄여 가지고 각각 교육청 4억씩 분담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혁신관리담당관실의 업무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 때 신설된 부서로서 혁신관리담당관실은 성과관리업무, 확인평가업무, 도정의 업무혁신 업무 이렇게 세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성과관리는 예를 들면 4급 이상 직원에 대한 직무성과 평가, 그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게 됩니다만, 그 직무성과 평가업무를 주관하고 기타 도지사 공약사항 지시사항 관리 등의 사업이 되겠고 확인평가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자체 합동평가에 따른 대응, 우리 도가 주관하는 시·군통합 평가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업무혁신은 고객만족도 조사라든가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타 여러 가지 자체적인 혁신그룹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평가시스템 구축 보강비용 4,0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군에 대해서 통합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문서를 제출해서 하는 경우 여러 가지 번잡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그 시스템에 각 시·군에서 실적을 입력을 하고 그 내용을 평가를 하고 별도의 증빙자료는 필요한 경우 받고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년 평가지표가 보완이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구축보강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저희가 작년에 행안부의 지자체 통합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받아 가지고 22억 5,000만원 상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중의 재원을 일부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김정숙 위원님께서 합동평가 워크숍 비용 3,0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행안부에서 주관하고 중앙 각 부처가 참여해서 지자체 주요 업무의 추진실태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데 도정의 위상을 들어내는 대단히 중요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가 이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전력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하고 시·군이 같이 관계자들이 모여 가지고 분석을 하고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는 워크숍을 몇 차례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재원은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시상금으로 22억 5,000만원 받은 재원 중의 일부를 활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연구용역비 2억원을 이번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술용역비는 대개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긴급한 용역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풀예산으로 정책기획관실에서 책정을 해서 각 부서에서 제기를 할 경우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도 3억이 이미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환경의 변화가 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도가 대응을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주민복지도 향상시키고 균형발전도 추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용역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4월에 각 부서에 학술용역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4건에 꼭 필요한 게 7억 6,000만원이 소요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4건, 1억에 대해서는 이미 지원을 했고 향후에 다른 수요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인데 기존 예산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억을 더 계상을 해서 도정의 품질을 제고하고 행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용역 착수를 할 경우에는 기존에 유사용역이 있었는지를 행정안전부에 정책연구용역 종합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기존 연구용역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저희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연구용역의 필요성이라든가 수행기관, 용역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치밀하게 심사를 해서 용역을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역시 김정숙 위원님께서 금강비전 연구용역비 1억 계상을 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부가 주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 금년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도 금강의 환경, 생태를 더 복원하고 역사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개발을 하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금강하구둑에 대해서 대처방향을 정립하고 하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강 미래발전종합대책 연구용역을 금년 중에 실시를 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해서 후속사업을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연구용역비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과 관련해서 도의 대응이 미흡한 점을 지적을 하시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3개 시·도가 공동으로 각 연구원이 주관이 되어서 충청권조성 당위성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연구산업 기반의 집적도라든가 주거환경, 부지확보의 용이성 측면, 근접성, 재해안전성 등 이런 특별법상에 규정된 입지여건 측면에서 우리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객관적으로 우수하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학술적으로 정리, 분석을 해서 지난 4월 중순에 과학벨트위원회에 제출을 하면서 충청권 조성을 요청을 한 바가 있고 또 그 간에 3개 시·도지사가 견고하게 공조를 유지를 하면서 세종시 중심 충청권 조성을 정부에 누차 촉구를 해 왔습니다. 공동성명도 발표하고 기자브리핑도 하고 여러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하면서 정치권 또 민간단체등과도 공조를 유지해왔습니다. 특히, 저희 지사님께서는 단순히 지역이익 차원이 아니고, 국익차원에서도 충청권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수차 강조를 하면서 정부에 충청권이 안 될 경우에는 상당한 지역의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3개 시·도지사가 행복도시건설청에서 3개 시·도의장과 함께 회동해서 「세종시 중심 충청권 조성」을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무진에서는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지금 12명의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관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균형발전담당관실에 3,300만원 홍보비를 계상했는데 그 재원으로 필요할 경우 향후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 대상으로 홍보가 필요할 경우 그 재원에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유익환 위원장님께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도가 세종시를 중심으로 과학벨트 조성을 그동안에 주장을 해 왔으면서도 대상지로는 세종시를 포함해서 6개 지구를 신청한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과학기술부에서 저희들한테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면서 50만평 이상 규모로 개발이 가능한 토지현황을 일단 제출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해당 되는 것을 각 시·군을 통해서 조사를 했고, 저희들이 제출하는 단계에서는 3개 시·도 저희뿐만 아니라 대전시, 충북 모두 대상지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는데 과학벨트 거점지구로는 세종시가 우선 대상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기해서 그렇게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다른 시·도도 전부 그런 식으로 하여간 각 지역에 있는 50만평 이상으로 개발이 가능한 토지, 인·허가 절차가 이루어진 토지는 전부다 그렇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덕빈 위원님께서 시책추진 보전금 42억원의 시·군 배정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을 이번에 42억을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한 내용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재원사정상 부족 계상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29억 정도 이번 추경에 반영했고, 그 다음에 세입결산결과에 따라서 정산분으로 12억 6,900만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더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쳐서 42억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보전금은 향후에 각 시·군에서 특별한 어떤 지역의 재해대책 수요라든지 지역현안에 대한 수요를 저희들이 제기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시·군 배정내역이 없고 향후에 연말에 가서 배정 내역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익환 위원장님께서 서울사무소 직원숙소 전세 임차료 4억을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종래에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소재하고 있었습니다만, 서울사무소의 기능이 국제통상지원 기능에서 중앙기관과의 협력기능으로 기능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해서 서울사무소의 위치를 종래 양재동에서 서울역 부근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직원들 숙소도 종래 사무소 부근에서 서울역 인근으로 옮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종래에 양재동 지역에 있던 직원 숙소 4개소 보증금 3억 4,500만원은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그 부분은 세입조치가 되고, 이번에 서울역 부근에 3개소 숙소를 더 확보하는데 조금 위치가 다르다 보니까 단가가 기준시세가 높아서 종래 4개소에서 3개소로 줄어듭니다만, 전체적인 소요재원은 조금 더 소요가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환준 위원님.
환준

유환준위원

예, 유환준입니다. 김기식 실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세종시가 가장 최적지라고 누차 발표하고 했던 것이 전국 10개 지역에도 안 들었다는 것을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과학기술부 장관도 대통령한테 업무보고에 최적지라고 했으면 그 이유가 뭐냐고 도지사가 장관 발표하라고 따져야지요. “왜 안 들어가느냐?”고.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그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3개 시·도가 같이 발표한 이후에, 언론보도 나온 이후에.
환준

유환준위원

답변 없잖아요? 답변 없잖아. 강력하게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충청도 알기를 우습게 아니까 너무 깔보는 거예요. 충청도민이 보통 자존심이 상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존심을 살려주고 충청도에, 충청도가 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역개발을 위해서 과학벨트 달라고 한 것 아니에요. 자기네가 대한민국의 과거의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꼭 필요하다, 그 적지가 세종시 자리가 제일 적지다 해 놓고 이제 와서 아니다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 따져야지. 또 모든 충청권에서 힘을 모아가지고 세종시 거점도시로 해 가지고 대전, 충북, 천안 아산 쪽으로 벨트가 되게끔 의견이 모아졌으면 신청을 충청권에서 한 군데만 해야지, 속된 말로 도나 개나 다 여섯 군데, 열군데 신청해 놓고 중앙정부에서 서로 이간시켜서 서로 충청권에서 경쟁하고 틈이 벌어지게끔 그 장난에 놀아나고 있는 것 아니야. 하나만 시켰어야지......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신청한 개념은 아니고요, 대상지가 있다는 현황자료를 제출 했던 겁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아니 천안서 신청 안 했다는 말이에요? 충청북도에서 신청 안 했단 말이에요, 오성 오창에서? 대전에서 대덕연구단지에 필요하다고 신청 안 했답니까? 다 신청한 것 아닙니까? 말로만 공조하고, 도지사가 주도권을 쥐고 조정해 가지고 “우리 신청을 하면 안 된다, 신청하면 우리 서로 공조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충청권에서는 세종시 하나만 신청하게끔 해 가지고 밀고 나가자.” 이렇게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일을 했어야지, 거기에 서천도 들어가요, 서천도! 서천이 왜 해당이 됩니까? 이렇게 일목요연하지 않게 논리적으로 집약된 힘을 모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현 정권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움직여지고 있잖아요. 왜 안 들어가는지 내용도 모르고, 모든 정보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미국 CIA에서 소련에 있는 소비에트연방 책임자 대통령이 자동차에서 얘기하는 것도 CIA에서 다 도청하는, 등소평의 변이 어떤 변인가를 다 채취해서 그 양반의 성격이라든지 건강상태까지 체크해 가지고 이 정보력이 중요한 건데, 우리 정보력이 그런 정도는 못하지만 평가위원들이 세종시가 들어가지는지, 안 들어가는지, 왜 안 들어가는지 이 정도까지는 그 직을 가지고 수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충남도정의 정보력이 그걸 파악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어야지. 성명서 발표하고 의견서 냈다, 세상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행정이 순리대로 원칙대로 상식이 통하는 정치라면 누가 속을 끓입니까? 정치가 개판이고 대통령이 장난치니까 나라가 온통 이 과학벨트 하나 가지고 지금 국가를 위한 정책이 국가정책을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심사숙고해서 시기가 미루어지면 몰라도 15일 당겨서 발표한다는 거예요. 16일 날 발표한다는 거예요, 최종후보지를. 황당한 겁니다, 지금. 어수선한 이 틈바구니 속에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서 충청권에서 뭔가 대항할 수 있는 구심적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하나로 응집해서 뭉쳐야만, 에너지가 응집이 되어야만 힘이 솟는 거지 힘이 분산되면 힘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의례적인 방법 가지고는 어려운 일을 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본 위원이 5분 발언이라든지 수시로 그랬잖아. 직을 걸고 모든 광역단체장들이, 충청도에서는 정치인들이, 우리 도의원 선출직도 함께 힘을 모아 가지고 직을 걸고라도 이것을 사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쉽게 되지 않는다, 일부에서 비웃었어요. 잘될 건데 무슨 직을 거느냐고.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여. 희망이 없잖아요, 희망이. 지금 희망이 다 꺼져 가고 있잖아요. 아무 대책도 없는 거 아니에요. 다 끝난 다음에 잘 못된 거라고 소리 질러 본들 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실장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을 사랑하는 충정에서 그렇게 간곡한 말씀해 주신 것 저희들이 충분히 유념하고 참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각자 속으로는 딴 맘먹고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되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고 하는 식으로 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밥이나 많이 먹어야지.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은요, 답답하고 지역 사랑에 대한 충정이거든요. 물론 예산심사에 이런, 아마도 다음에 도정질문이라든지 뭐가 있으면 말씀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기획관리실장께서 곧바로 지휘부에 전달해서 어떤 대처를 하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명성철위원

명성철입니다. 정책특별보좌관 운영에 대한 현황을 봤는데요, 지금 여섯 명의 보좌관들이 기능이라든지 역할을 보니까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충청남도 정책특별보좌관 설치 운영에 관한 그 규정에 의해서 그냥 지사의 사람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의심스러운 그 부분들이 이력사항이나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참 개탄할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섯 명에 대해서 회의를, 근 1년 정도나 한 10개월 정도 하신 보좌관들도 있지만, 회의수당이라든지 수당과 여비를 받아간 것을 보니까 별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2011년도 본 예산에서 74억 9,000만원 정도를 예산 편성하였고, 이번에 재정분담을 재조정해 가지고 50 대 50으로 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51억 5,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반영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교육청이라든지 도와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지만 그 돈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학교에서는 임의적으로 걷는 학교가 충청남도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고, 또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이 무상급식 시·군별 추가예산 현황을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에 있는 약 486개 정도 학교에, 다 초등학교는 아니지만, 그런 학교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이 그 돈을 가지고 밥을 못 먹으니까 돈을 더 걷는 학교들이 지금 잔뜩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상급식이라는 용어 자체도 좋지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도에서는 전혀 관심을 놓고 있다, 또 교육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2,610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1,000원이 인건비이고 1,610원짜리를 지금 밥을 먹고 있습니다, 중식을. 그런데 애들이 방과 후 야간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는 2,610원짜리 밥을 먹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실장님 그렇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현장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얼마 전에 한 번.......

명성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좋은 반응도 있고 하지만, 중산층에 사는 사람들은 이 밥을 애들이 안 먹는다고 하니까 돈을 내야 되겠다, 지금 현재 걷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보완이 돼 가지고 현실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도정학술용역 세부내역을 보니까 아까 7억 6,000만원을 신청 접수했는데 5억만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빠진 것은 뭘까요? 5억 가지고 돼나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5억이 아니라 현재까지는 1억이 집행되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까지는 1억 집행했는데 지금 예산을 세웠잖아요? 3억에서 2억을 나누어서 추가로 2억을 확보했는데......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추가로 2억 확보되면 4억을 갖고 연말까지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14건이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 맞잖아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그 중에서 저희들이 선별해야 되고요, 그때 수요 파악한 것 외에 도정운영을 해 나가다 보면 새로운 수요가 또 제기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소요예산이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용역내용에 따라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 있고, 단기간에 간단하게 끝날 수가 있는 것이 있고요, 그것은 용역과제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대개 5,000만원 범위이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풀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과도하게 1억 이상 큰 금액이 소요되는 것은 해당 실·국에서 일부는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용역 같은 것 혹시 충발연에서는 안 하나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충발연도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통해서 저희들 도정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충발연도 연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발연에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뒷받침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충발연이 기왕에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발연이 전국적으로 보면 각 시·도연구원들 1인당 연간 평균 3.5건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발연을 6.5건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두 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용역비 기준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연구 인력이 등급에 따라 어떤 등급의 사람들이 몇 명이 소요되고 며칠간 몇 시간을 연구를 해야 되는가 그런 작업을 사전에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시간?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예, 우선 됐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추경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은 5월 17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