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근자치행정국장
네 분 위원님께서 여섯 건 자료요구와 함께 열두 건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덕빈 위원님께서 깨끗한 청사환경관리 사업비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깨끗한 청사관리 사업비 19억 9,970만원은 기존청사의 공공요금을 포함한 유지관리비 10억 7,170만원하고 도청이전신도시 관사확보 사업비 9억 2,8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본예산에 18억 4,200만원, 추경에 1억 5,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중에 추경에 1억 5,6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기간제근로자 1,100만원하고 사무실 임차료 5,600만원, 신청사 원가용역에 2,200만원, 공공요금 부족분 4,600만원, 부지사 관사 두 개 아파트 관계 계약금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사유지 관리 사업비 10억 7,170만원은 환경정비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095만원이고요, 사무실이 부족해 가지고 경암빌딩에 사무실을 얻어서 일부 사무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사무실 임차료하고 청사 유지보수 등 사무 관리비에 2억 1,489만 2,000원, 연료비하고 청소용역비 등 공공 운영비에, 금년도 1년간 운영하는 비용에 7억 4,585만 8,000원, 청사 보수하고 수선을 위한 긴급한 시설이 있을 경우에 1억원, 도청이전 신도시 관사확보비에 지난번 본예산에서 위원님들이 다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게 9억 2,800만원 중에서 도지사 관사부지 토지 매입비 8억 6,000만원하고 관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200만원, 이번에 부지사 관사 아파트가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두 동에 계약금 2,6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새로 이사가는 청사가 아니고 현재 청사에 대해서는 청사유지관리비 외에 특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최소화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보조비하고 가계지원비를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부터 공무원 보수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통보조비하고 가계지원비가 폐지되고 그것이 기본급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0억 7,8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본급에 증액 처리해서 똑같은 액수를 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께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지급은 공무원연금법 제72조하고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공무원 본인과 자녀 중에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학자금을 배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다만, 그 중에서 학생회비라든지 기숙사비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졸업 후에 2년거치 3~4년 분할 상환으로 하되 무이자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법적경비고 해서 금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당시 저희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의 예산 사정상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하고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또 유관기관 현안사업비에 대해서 지원내역에 대해서 3억 4,2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1억 6,250만원, 민간자본 보조에 5,0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1억 2,950만원으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터치스크린 구축 및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업효과하고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경로당 터치스크린 사업은 정보통신기기 조작이 어려운 농촌에 가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정보화 사회에 소외되지 않도록 IT기술을 접목한, 터치만 하면 볼 수 있도록 터치스크린을 보급을 해서 도정정보라든지 의정정보라든지 생활정보 등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시범적으로 10개소만 시행하기 위해서 1억 1,600만원을 계상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노후서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이고 교체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컴퓨터 서버 내용연수는 조달청 고시 제2010-34호에 의거해서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홈페이지 운영장비는 2000년도 9월에 도입된 시스템으로 지금 11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서 본 시스템을 교체하고자 예산에 반영되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하고 맹정호 위원님께서 정보화마을 신규조성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보화 마을은 금년도 5월 현재 도내 36곳에 조성되어 있고 조성된 곳에서 주민들이 정보화 교육하고 전자상거래를 해서 마을 특산물하고 체험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에는 도내에는 신규로 정보화마을을 조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주민들의 추가 요구가 있어 가지고 우선 두 군데만 현재 넣었습니다. 대상 시·군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께서 도감청 장비 도입 필요성과 사용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정원의 국가정보 보안기본지침 및 행안부의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에 의해서 지사실이라든지 부지사실이라든지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실, 회의실 등 주요 사무실에 대해서 매분기마다 도감청 탐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감청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비라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께서 도로명 주소정보시스템 운영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천안 서북소방서가 신축되는데 도로명에 따른 새주소 부여는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로명 새주소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명 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명칭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요, 새주소는 도로명에 기초구간을 두어서 건물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새주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안 서북부소방서 신축에 따라서 새주소는 기 부여되어 있는 도로명 기초번호에 의해서 설정되어 집니다. 참고로 기 설정된 도로명을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같은 도로명 사용주민 1/5의 동의를 얻어서 도로명 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다시 사용자 주민에게 서면으로 1/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변경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익환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성립전 예산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거해서 설립된 지방세 관련 전문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2011년 2월 28일에 설립이 되어 있고 연구원 개원은 금년도 4월 20일날 했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중 2,872만 3,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 45조에 의거해서 성립전 예산편성은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금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해서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지침에 의해서 추경예산 편성 이전에 이전기간 동안 국고 보조재원 만으로도 성립전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지침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조세연구원이 운영 중임에도 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92년도 7월 15일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의해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대부분 국세위주의 조세정책이라든지 조세행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조세연구원에서도 지방세와 관련된 일부 연구기능은 있습니다만, 정부의 출연연구기관으로 국가정책 위주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 분야에서는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한국지방세 연구원을 금년도에 설립을 해서 지방 소득소비세의 확대라든지 비과세 감면 정비라든지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정책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국세와 지방세간에 어떤 배분비율이 적당한지 해서 한국조세연구원과 차별화되게 지방세를 중점으로 해서 연구하는 기관으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세연구원이 설립이 되면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과 같이 지방세에 대해서 연구와 지방의 신세원 발굴이라든지 국세, 지방세간의 세원조정이라든지 해서 지방세 권익신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연구원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으로서는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모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