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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맹정호 의원 발언

243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11-05-13

맹정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익환

유익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주재원 확충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의사일정 제1항~제4항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윤근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변함없이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덕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병덕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유병덕 수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 질의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 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조례 중에 천안 서북구 소방서 신설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천안소방서 화재발생 출동 건수하고요, 119안전센터 출동건수 및 조치사항 그리고 119 신고전화 건수 및 현재 인력, 그 다음에 천안소방서 진화장비 실태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맹정호위원

맹정호입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조례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는데요, 2008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출범당시의 기구와 정원 현황 그리고 이번에 나와 있기는 한데, 비교된 것으로 주시면 더 좋겠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의 기구와 정원, 현원기구표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바로 준비되겠습니까?

「대답없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최대한도로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바로 준비하셔서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위원

보령 명성철 위원입니다. 경기도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황해경제구역 사업이 현재 굉장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현실성이 없듯이 차일피일 늦추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본 위원이 봤을 적에 현 인원을 유지해야 하나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직급별 정원에서 보면 1급, 3급 각 1명을 증시키고 5급 1명을 감하는 데에 대해서 이와같은 정원조정이 총액인건비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부합되는 것인지 설명을 요하고요, 화력발전세는 지난 4년 동안 집행부와 도의회가 고군분투하여 시킨 산물인줄 알고 있습니다. 또 충청남도의 열악한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 세수증대를 가져와 도민들의 삶의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주장한 0.5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과세입법 되어서 이것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또 발전세 도입에 따른 연간 증가되는 세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또 화력발전소 지역별로 지역에 대한 배분율은 얼마씩이나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맹정호위원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과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는데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명성철 위원님 지적도 계셨는데 경기남부와 충남서북부 지역을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라고 야심찬 계획을 갖고 당초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출범했고 구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충남같은 경우는 세 곳이 해당이 되죠. 당진 송악지구, 아산 인주지구, 서산 지곡지구인데요, 당진 송악지구는 개발면적을 거의 절반이하로 줄일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아산 인주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자였던 LH공사가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 지곡지구같은 경우는 아예 사업자가 선정도 되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당초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서 지역주민들은 지역발전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지구가 지정이 되고 사업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나면서 사업의 속도가 붙기보다는 오히려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황해경제구역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구역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덜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계적인 경제불황 그리고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이런 것과 맞물려서 황해경제구역 사업이지지부진하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충남도도 세 개 지역이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일부지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사업포기를 요구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요구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충남도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결단을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존경하는 우리 명성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당초 구역청이 출범할 당시의 정원이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조정 이후에 충남도에서 65명, 경기도에서 64명, 총 129명이 구역청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변화된 상황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택과 집중에도 맞고 일부에서 제기하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도민 그리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거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좀 궁색하지만 답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명성철 위원님하고 맹정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황해자유구역청 관련해서 추진상황하고 대응방안, 기구정원, 당초와 현재 또 총액인건비상 기준 부합 여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황해자유구역청이 지금 현재 사업자 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악지구는 사업중단 요청이 작년도 7월 5일자로 되어 있고요, 인주지구는 LH공사가 금년도 4월 18일 날 사업포기 통보가 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금융위기가 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기존에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도 사업포기 사태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지금 주민들이 사업구역을 사업포기자가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면적을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요구를 하고 계시고,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황해자유구역청에서 거기에 따라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면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얼마만큼 줄여야 될 것인지, 그냥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 이 방향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해당 지역주민하고 공청회를 해서 좋은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현재 황해자유구역청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도나 경기도나 황해자유구역청이 같이 민간사업자를 빨리 구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민간사업자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금년 내에 하여간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구정원 관계는 이번에 조례개정을 올린다고 해서 정원이 변동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당초 ’08년도 6월 3일 날 황해청 개청 당시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2에 따라서 행정안전부하고 기구인력을 협의한 결과 청장을 포함해서 총 129명의 정원을 승인 받고 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행자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129명 중에서 양도 간에 경기도가 65명, 우리가 64명, 왜 그러냐면 청장을 그때는 경기도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반씩 해서 129명 정원에는 큰 문제가, 더 늘어나거나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되는 것은 똑같은 64명, 65명에서 우리가 65명, 경기도가 64명으로 청장이 충청남도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변동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황해청 정원 총액인건비 기준 부합여부는, 금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액은 총 2,493억원입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 집행예상액은 2,473억원으로 99.2%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한 20억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번에 조정인력으로 해서 황해자유구역청 기구정원해서 조정인력으로 인건비 소요액은 1억 3,5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급이 1명 이번에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하고 지금 3급 1명이 늘어나고 5급이 1명 줄기 때문에 1억 3,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행안부에서는 총액인건비 기준에는 오버는 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황해자유구역청과 관련해서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명성철 위원님께서 화력발전 세원에 대한 대책하고 예상수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력발전에 대한 과세입법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법률안은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충청남도가 요구하는 ㎾당 금액은 그 보다 훨씬 조금 적게 책정되었고, 시기도 조금 늦게 되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제일 처음에 요구할 때는 원자력발전과 동일하게 ㎾당 0.5원의 과세를 목표로 해서 2007년부터 추진했습니다만, 행안부하고 재경부 간에 협의를 거치면서 세율은 ㎾당 0.1원으로 하고 과세는 2014년부터 과세하는 내용으로 과세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화력발전세 과세가 2014년 이후에 점차적으로 ’14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만약 앞으로 저희들이 2014년에 과세가 되면 그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최소한도로 원자력 발전과 동일하게 ㎾당 금액을 상향조정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한다는 저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방향으로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기회가 계시면 같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화력발전세수는 2014년에 연간 167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세율은 ㎾당 0.1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간 발전량이 1,116억 ㎾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령시에 51억원, 서천군에 4억원, 태안군에 52억원, 당진군이 한 60억 해서 167억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에 징수교부금과 재정교부금 현재 도세징수액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하고 27%를 재정보조금으로 시·군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2008년도 8월 26일 날 화력발전세 시·군 배분과 관련해서 당진군에 김낙성 의원 등 11명의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원자력발전과 같이 징수액 65%를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면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분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도세 징수액 3%하고 징수교부금 27%로 해서, 재정보조금으로 해서 시·군에 배분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려볼게요. 우리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1급 청장을 우리 충남도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급을 개방형으로 해서 정원을 증원시키는 것이지요, 1급 한 명을?

「대답없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일반직으로의 1급이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개방형이기 때문에 일반직도 갈 수 있고요, 외부요원도 응모가 가능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런데 자료 제출된 안을 보면 일반직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일반직 1명 늘리는 것으로.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한 분을 늘리는데요, 지금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직도 가능하고 외부에......
익환

유익환위원장

제출된 자료는 일반직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됐어요.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임기가 3년이잖아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임기가 만료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임기가 만료되면 우리가 3년에 경기도하고 충청남도하고 교대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 3년이 지나고 나면 경기도에서 청장을 또 하도록 하고요, 만약......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 충남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공모를 해서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청장으로 만약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가기 전의 계급을 가지고 계속 다른 데 가서 근무할 수가 있고요, 외부요원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이 청장이 되신다고 하면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 만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렇게 하고, 우리 이 자료에는 일반직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걸 다시 설명해 주세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일반직이라 함은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일반행정공무원이 아니고 계약직까지 포함하니까 일반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개방형으로 해서 계약직도 일반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이 자료는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씀이시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맞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3급 한 분이 나가 계시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3급 국장급 부이사관이 하나 나가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이 분은?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 분은 경기도 정원으로 되는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경기도 정원으로 되면 우리 충남도 본청으로 복귀해야 되는 것이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복귀를 하든지 투자유치본부장 계약직이 또 하나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도 부이사관은 아니어도 국장급이기 때문에 거기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5급 한 분 증 되는 것은 어디에서 근무할 인력이에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지금 경기도하고 우리 도하고 상호 3년마다 정원을 바꾸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는 계약직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은 별도정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원조례는 안 나와 있는데 계약직 한 명이 늘어나고 일반직 정원은 한 명이 줄도록 상호 협약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여쭈어 본대로 저희가 별도로 5급 하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한 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맹정호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이 있는데요, 안 받아도 상관없는데.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료를 주문해 놓고 안 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받으셔야지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집행부석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기 어려운 자료를 요구했나요? 그런 모양이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취합을 해야 되니까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4항까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정원에 대하여 경기도와의 정원배분 협약에 따라 증감된 인력과 천안북부소방서 개청에 따른 인력증원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48년부터 사용해 온 한글전서체의 공인을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공인의 양식을 바꾸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도가 주도적인 노력으로 관철시킨 화력발전세 도입에 따른 신고납부 방법 및 과세대상 지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 및 그 직계비속과 혼인한 외국인이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 자동차 취득시 취득세를 면제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진행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윤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덕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병덕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1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유병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천안소방서 자료 요구는 아직 안 왔지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여기 소방본부에서 오신 분 계세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까 소방행정과장님 오셨다가 나갔는데요, 빨리 갖고 오라고 전달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예.

김종문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이 보니까 우리가 157구좌가 있는데요,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과 연도, 구좌, 금액 이것 좀 요구 드리고요, 그 다음에 롯데 부여리조트 회원권 분양협조 약속 제17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17조가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우리 김종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바로 제출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다 드려야지요. 일단은 카피만 해 오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송덕빈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119쪽에 보면 깨끗한 청사 환경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본청을 말하는 것인지, 신청사 사업과정에 둔 이야기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현청사라고 했을 때 과연 청사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우리 청사가 이전하지 않는다면 예산이 뒤따라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 있으면 이전하는 그 청사에 과연 이러한 돈을 들여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새마을회계과 소관입니다만, 교통비하고 교통비가 16억원 돈, 가계지원비 44억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문제가 없는지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예산서 106페이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올해 기정액으로 13억 편성했다가 8억을 증액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예산서 11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유관기관 현안사업 지원으로 해서 그 유관기관 현안사업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터치스크린 콘텐츠 개발로 8,000만원이 추경예산에 서있는데 콘텐츠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콘텐츠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홈페이지 노후서버 및 장비교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갖고 있고 몇 년을 갖고 교체하는 것인지, 지금 2억이 서 있네요. 그 다음에 예산서 123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신규조성지원 해서 2개 마을 선정해서 2억이 되어 있는데 도가 30% 부담하면 나머지 70%는 시·군이 부담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도감청 탐지장비구입 이게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어떻게 사용할지,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맹정호위원

맹정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중, 93쪽입니다. 정보화 공통기반 사업예산에 당초 8억 5,500만원에서 7억 6,700만원으로 약 8,7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줄었고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 예산도 1억 1,800만원에서 1억 1,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줄었습니다. 정부에서 한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되던 정보화마을 사업들이 지난해부터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서를 보면 정보화마을 신규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자 관리비는 세입예산이 줄고 신규로 정보화마을을 조성할 경우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도 늘어나고 이렇게 할텐데 그렇다면 국고보조금은 줄고 도비부담율은 좀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도 없었던 이 정보화마을 사업을 왜 신규로 예산에 증액을 요구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인데요,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환경 개선하고 천안서북소방서 신설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도로명을 받아 보니까 소방서 옆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안소방서가 지금 천안동남소방서, 천안서북소방서 이러면 거기에 관련된 주소들을 다 바꾸어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단편적인 예를 든 건데 그런 부분에 도로명 새주소에 우리 국장님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 하셨고, 국장님!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공무원 독서경영 사업내역이 있네요? 독서경영 사업을 시행하게 되네요? 그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자료로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서 115쪽에 나와있는 2010년, ’11년도 징수교부금 산정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또 재정보전금 산정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도와 세종시 상생발전 연구용역 1억 2,000만원의 산정내역 그리고 적정성 판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또 질의를 할게요. 예산서 114쪽에 나와 있는데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잔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성립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금번 추경 요구액 8,192만원 중 2,872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적정한지의 여부와 지방세연구원은 금년에 행안부 소속으로 새롭게 설립되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통으로 보통세의 일정비율을 출연금으로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방세연구원의 설립목적과 기능이 기존의 한국조세연구원의 지방세 관련연구 업무와 중복이 발생될 우려가 예상되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추경에 도비 5,319만원의 산출근거를 자료로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료 준비도 있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시간을 조금 주시지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정하는 것 같네요.

장내웃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료준비 그리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요구자료는 다 제출되었나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네 분 위원님께서 여섯 건 자료요구와 함께 열두 건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덕빈 위원님께서 깨끗한 청사환경관리 사업비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깨끗한 청사관리 사업비 19억 9,970만원은 기존청사의 공공요금을 포함한 유지관리비 10억 7,170만원하고 도청이전신도시 관사확보 사업비 9억 2,8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본예산에 18억 4,200만원, 추경에 1억 5,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중에 추경에 1억 5,6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기간제근로자 1,100만원하고 사무실 임차료 5,600만원, 신청사 원가용역에 2,200만원, 공공요금 부족분 4,600만원, 부지사 관사 두 개 아파트 관계 계약금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사유지 관리 사업비 10억 7,170만원은 환경정비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095만원이고요, 사무실이 부족해 가지고 경암빌딩에 사무실을 얻어서 일부 사무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사무실 임차료하고 청사 유지보수 등 사무 관리비에 2억 1,489만 2,000원, 연료비하고 청소용역비 등 공공 운영비에, 금년도 1년간 운영하는 비용에 7억 4,585만 8,000원, 청사 보수하고 수선을 위한 긴급한 시설이 있을 경우에 1억원, 도청이전 신도시 관사확보비에 지난번 본예산에서 위원님들이 다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게 9억 2,800만원 중에서 도지사 관사부지 토지 매입비 8억 6,000만원하고 관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200만원, 이번에 부지사 관사 아파트가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두 동에 계약금 2,6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새로 이사가는 청사가 아니고 현재 청사에 대해서는 청사유지관리비 외에 특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최소화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보조비하고 가계지원비를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부터 공무원 보수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통보조비하고 가계지원비가 폐지되고 그것이 기본급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0억 7,8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본급에 증액 처리해서 똑같은 액수를 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께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지급은 공무원연금법 제72조하고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공무원 본인과 자녀 중에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학자금을 배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다만, 그 중에서 학생회비라든지 기숙사비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졸업 후에 2년거치 3~4년 분할 상환으로 하되 무이자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법적경비고 해서 금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당시 저희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의 예산 사정상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하고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또 유관기관 현안사업비에 대해서 지원내역에 대해서 3억 4,2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1억 6,250만원, 민간자본 보조에 5,0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1억 2,950만원으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터치스크린 구축 및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업효과하고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경로당 터치스크린 사업은 정보통신기기 조작이 어려운 농촌에 가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정보화 사회에 소외되지 않도록 IT기술을 접목한, 터치만 하면 볼 수 있도록 터치스크린을 보급을 해서 도정정보라든지 의정정보라든지 생활정보 등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시범적으로 10개소만 시행하기 위해서 1억 1,600만원을 계상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노후서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이고 교체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컴퓨터 서버 내용연수는 조달청 고시 제2010-34호에 의거해서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홈페이지 운영장비는 2000년도 9월에 도입된 시스템으로 지금 11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서 본 시스템을 교체하고자 예산에 반영되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하고 맹정호 위원님께서 정보화마을 신규조성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보화 마을은 금년도 5월 현재 도내 36곳에 조성되어 있고 조성된 곳에서 주민들이 정보화 교육하고 전자상거래를 해서 마을 특산물하고 체험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에는 도내에는 신규로 정보화마을을 조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주민들의 추가 요구가 있어 가지고 우선 두 군데만 현재 넣었습니다. 대상 시·군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께서 도감청 장비 도입 필요성과 사용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정원의 국가정보 보안기본지침 및 행안부의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에 의해서 지사실이라든지 부지사실이라든지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실, 회의실 등 주요 사무실에 대해서 매분기마다 도감청 탐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감청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비라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께서 도로명 주소정보시스템 운영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천안 서북소방서가 신축되는데 도로명에 따른 새주소 부여는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로명 새주소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명 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명칭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요, 새주소는 도로명에 기초구간을 두어서 건물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새주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안 서북부소방서 신축에 따라서 새주소는 기 부여되어 있는 도로명 기초번호에 의해서 설정되어 집니다. 참고로 기 설정된 도로명을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같은 도로명 사용주민 1/5의 동의를 얻어서 도로명 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다시 사용자 주민에게 서면으로 1/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변경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익환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성립전 예산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거해서 설립된 지방세 관련 전문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2011년 2월 28일에 설립이 되어 있고 연구원 개원은 금년도 4월 20일날 했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중 2,872만 3,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 45조에 의거해서 성립전 예산편성은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금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해서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지침에 의해서 추경예산 편성 이전에 이전기간 동안 국고 보조재원 만으로도 성립전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지침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조세연구원이 운영 중임에도 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92년도 7월 15일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의해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대부분 국세위주의 조세정책이라든지 조세행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조세연구원에서도 지방세와 관련된 일부 연구기능은 있습니다만, 정부의 출연연구기관으로 국가정책 위주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 분야에서는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한국지방세 연구원을 금년도에 설립을 해서 지방 소득소비세의 확대라든지 비과세 감면 정비라든지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정책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국세와 지방세간에 어떤 배분비율이 적당한지 해서 한국조세연구원과 차별화되게 지방세를 중점으로 해서 연구하는 기관으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세연구원이 설립이 되면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과 같이 지방세에 대해서 연구와 지방의 신세원 발굴이라든지 국세, 지방세간의 세원조정이라든지 해서 지방세 권익신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연구원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으로서는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모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지요.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정보화 마을 신규사업은 전에 업무보고 때에 지금 36개 정보화마을을 보다 효율적으로 또 실효성이 없는 데는 좀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체제정비를 하고 신규 국비지원 사업이 없기 때문에 신규로 정보화 마을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이것은 지금 국비지원은 없는 거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렇게 정보화 마을 신규조성하고 하면 관리비용도 소요되잖아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이런 부분에서 이게 필요성이 있는 건지?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정보화 마을은 현재 우리가 36개인데 시·군당 보면 두세 군데 정도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특산품을 생산을 하면 요새는 사이버상 거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필요한 곳도 많습니다. 저희들도 전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서 저희들도 점검을 해 봤습니다만, 꼭 필요한 데는 국비보조만 있어야 마을조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필요한 데는 해 줘도 우리 도민들의 농촌상품 판매라든지 노인들의 정보화 마인드라든지 정보화 교육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다음에 휴양시설 회원권에 대한 답변은 없으신데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자료요구로 자료를 내드렸는데요.

김종문위원

그러면 현재 157구좌를 갖고 있는데 최근에 10억 정도 출연해 가지고 하는 회원권 구입은 우리가 분야에 따른 어떤 약속을 갖고서 약간 강제적으로 강제성을 띠고 구입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실 부분이 현재 회원권 157구좌는 안면도 콘도하고 보령의 한화콘도에 공무원 및 의원님들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콘도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회원권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은 작년도 우리가 정부시책 평가를 해 가지고 정부에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았어요. 그 금액 일부를 이번 추경에,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니까 콘도를 한 번 신청을 하려고 해도 직원들이 3,800명 정도 되니까 상당히 어렵고, 152구좌 밖에 없거든요. 다른 시·도는 진짜 별도의 휴양시설을 만드는 자치단체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직원들한테 설문을 하니까 회원권 구입을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또 저희들이 시상금도 받았고 그래서 그 시상금으로 이번에 추가로 회원권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백제문화단지에 롯데가 민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콘도나 골프장이나 아울렛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 대백제전을 치르려면 진짜 고급스러운 숙박시설이 공주, 부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주요 외빈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유성에서 주무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롯데로 하여금 조기 착공을 해서 콘도를 지었으면 좋겠다 해서 전임 지사와 롯데회장 간에 서로 얘기를 해서 그러면 우리도 많이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콘도를 구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하셔 가지고 대백제전 때문에 콘도착공을 조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백제전에 유익하게 활용을 하고 있었고 또 우리 지역에 민자유치를 하려면 저희 도가 또 시·군이면 시·군에서 민자유치를 하려면 사업자한테 적극적으로 같이 행·재정적으로 큰 것은 아니지만 같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거기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 다른 장소에 민자유치도 ‘충남에 가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기색이 있구나.’ 해서 그런 효과도 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회원권 구입을 일부 예산에 계상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한 가지 더 추가 질의가 아니라 신규이기는 한데요, 생활공감 정책 민간관련해서 주부모니터단하고 관계된 예산있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이거하고 도정모니터 운영과 중복성이 있지 않을까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생활공감 모니터하고 주부모니터는 기능상 조금 틀립니다. 생활공감 모니터 관계는 충청남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우리 도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종문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본회의 끝나고 우리 의원님들 전원 교육이 있었어요. 성 양성화교육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도 한쪽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주부모니터면 남성모니터는 있느냐 그런 교육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주부모니터에서 하는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는 주된 내용이 뭔지, 그리고 이런 것은 우리가 일전에 교육받은 것하고 양성평등 예산 편성하는 데에 그런 것하고는 동떨어진 면이 없지 않나?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가 주부모니터단 구성해 놓은 분들이 시·군 전체 해서 한 470명 정도 모집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부모니터단이 정책제안이나 봉사활동이라든지 온오프라인 활동실비를 지원해 주고요, 거기에 따라서 수첩이라든지 우수사례 발간집 해 가지고 지금 이것이 국가시책사업으로 각 시·도마다 다 구성해서 비용도 국가가 특별교부세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이 분들을 잘 활용한다고 그러면 정책의 목소리라는 것이 어느 특정계층만을 들어서 될 사항은 아니고요, 주부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여러 계층의 의견을 들어서 도정에 반영한다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그 말씀은 알겠고요.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이렇게 가려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은 앞으로 2012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갖게 그런 교육을 저희가 받아서, 이 주부모니터 역할이라는 것이 꼭 진짜 주부들만의 일인지?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구성원 자체가 주부들이고 남성분들은 안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유교문화가 지금까지 지배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으로 해야 맞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여자 분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남성보다도, 평등관계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 사회도 보면 도청도 간부직공무원을 보면 여자간부직 공무원보다는 남자간부직 공무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지요.

김종문위원

예,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도로명 새주소 갖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하고 답변 내용하고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로 천안소방서 해서 새로운 주소들을 쭉 받았거든요. 소방서 무슨 길, 그런데 우리 도의 계획으로는 천안소방서의 명칭이 천안 동남소방서로 바뀌고, 또 신규계획으로 천안 서북소방서 신규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도로명을 미리 다 결정을 해 놓고,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또 이거, 아까 공청회 5분의 1의 동의를 얻어서 2분의 1의 찬성을 받아서 또 바꾸는, 뻔하게 변경해야 될 것을 사전에......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 그건요.

김종문위원

그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관공서가 바뀜으로 해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새로운 주소 갖기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이게 천안소방서가 동남소방서, 서북소방서 두 개로 한다고 해 가지고 도로명 자체가 변경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로명은 변경이 안 되고요, 다만 기관의 명칭이 변경이 되겠지요.

김종문위원

아니 기관의 명칭이 바뀜으로 인해서.......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천안대로가......

김종문위원

아니, 새주소 혹시 국장님 받아 보셨어요? 새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나? 무슨 ‘우체국 옆 몇 길’ 이런 식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안소방서 옆’ 해 가지고 새주소를 부여받았는데 지금 있는 천안소방서가 명칭이 또 바뀌잖아요. 천안 동남소방서로.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기관의 명칭이 변경이 되는 것이지, 도로의 명칭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김종문위원

기관의 명칭이 변경되면서 주소가 또 다 바뀌잖아요? 간단한 건데 이해를 못하시네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지금 건설국에서 하고는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깨놓고 얘기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환준

유환준위원

깨놓고 한대. 언어의 폭력이지.

장내웃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제가 알아서 별도로 서류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새주소 갖기 해서 지금처럼, 제가 새주소를 부여받고 무슨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한 새주소를 봤거든요. 그런데 기관의 명칭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기관이 다른 데로 이전했을 때 또 명칭 주소를 바꾸어야 되는, 아니 기관이 이전 안 하리란 법 없고, 우리는 지금 바로 급하게 당면해 있거든요. 천안소방서가 천안 동남소방서하고 서북소방서가 새로 생기면서 부여받는 주소를 그때 가서 또 새롭게 바꾸려면 추가적인 비용도 생기고, 그리고 유관기관이나 이런 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게 진짜 새로운 주소의 효율성을 갖는 것인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국장님이 그러시다면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저한테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없습니다.

김득응위원

아유, 없으신 거지요?
덕빈

송덕빈위원

내가 없다는 거여.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마이크 켜시고 하시면 좋겠네요.

김득응위원

김득응 위원입니다. 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연구를 하는지?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기관이 하는 업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득응위원

예.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까 유익환 위원장님이 질의를 주셔서 답변 올렸습니다만, 한국조세연구원은 국세위주로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소득 소비세의 확대나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정비, 지방재정확충,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지역의 신세원 발굴, 국세와 지방세간에 세원 조정 등에 대해서 연구하고 국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자료를 마련하는 기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연구하시는 분들 조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조직은 우리가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임직원수가 열두 분이고 이사회가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서 시·도, 시·군·구, 민간, 행안부 해 가지고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이거 각 도별로 설립되는 것이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행안부에 한 군데만 설립하고 각 시·도가 지방세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도가 나누어 가지고 재원을 출연하는 겁니다.

김득응위원

급여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니 전체가 하나 밖에 안 생깁니다.

김득응위원

전체에서 일정부분 충남도가 해당되는 급여를 우리가 부담하는 거예요, 뭐를 부담하는 거예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급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16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각 시·도별로 1억씩 부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득응위원

여기서 체납세 징수에 대한 연구기관이 있습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체납세도 합니다. 체납세에 대해서 연구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이번에 신문지상에서 보니까 서울하고 경기가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받고자 굉장히 열의를 올려 가지고 방법을 달리해서 하겠다 그 정보 들으셨습니까? 아홉 시 뉴스에도 나왔는데.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언론에서는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가 시·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방세를 연구, 지방세가 얼마나 폭이 넓은지 모르겠는데 지방세 연구기관을 두겠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폐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체납한 사람들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6개월 전에도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현황도 봤고, 또 앞으로 어떻게 더 강구를 해서 체납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구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거기에 대한 실적을 매월 보고를 해 주십사 했는데 그 이후에 한 마디 안 하니까 여태까지 보고 자료도 없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방세 연구가 세원 같은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도 좋은데 이 체납세액 있잖아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김득응위원

그것도 세금을 매겨주면 정부에서는 꼭 받는다, 그래서 이건 빼먹지 못한다는 것을 꼭 시민들한테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체납세 징수강화를 위해서 오늘 신문에도 전부 났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제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했어요, 체납세 징수관계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체납세 징수기준을 강화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세금은 꼭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명단공개도 작년까지는 1억원 이상만 명단공개 했는데 금년부터는 5,000만원 이상은 전부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군하고 같이 도하고 공동으로 지금 현재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리고 그 연구를 깊이 해서 해 주시고요, 부탁은 체납세액에 대해서 실적 있잖아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김득응위원

그 팀을 단기간이지만 어느 정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단기간 내에 해서 세액을 줄일 것은 줄이고 해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달이 악성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좀 월 월이 우리 분과위원회에 자료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추경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5월 17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4시0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